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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0-10-14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및 조례안 5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 안에 근거해 가지고 각 부서별 자료 지금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 할 사항 지금 얘기하면 돼요?

최숙경위원장

오늘은 계획서를 하고,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더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깐만요. 출석요구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감사 내용 중에 공개인력채용하는 부분이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 증인하고 참고인 내용 맨 끝장에 있네요. 출석대상자 있죠? 대상자 부분을 일부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맨 밑에 보니까 기타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및 참고인 그렇게 뭉뚱그려서 나중에 부서별로 부를 수 있는 건지. 사전에 협의는 3일 전에만 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잠시중지

10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대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 장애로 20분간 중지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잠시중지

10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조례를 우리 최대성 의원님이 타 구의 똑같은 조례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4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최대성의원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추가한다면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추가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요?

최대성의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서 예산실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대성의원

일단 실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1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요약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그 내용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왕에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보다는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이 부분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7조 있잖아요. 7조3항 있죠? 4항이네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이 부분 있잖아요. 3개의 위원회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3개도 과다하다.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3개 위원회해서 잘 참여하고 잘 의견내고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3개 위원회해도 되겠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 열리고 이런 거 감안해서 보면 동일인이 3개까지 하는 건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한 2개 정도로 조정하는 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성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 본 의원이 전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금 현재 잘 시행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곳에 평균이랄까, 아니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현재 3개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개가 될 수 있고, 더 이상도 될 수 있고, 제한이 없는 데도 있지만. 일단은 이 조례를 처음에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표준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거나 다수 해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적극 2개든 1개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내용은 개의치 않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위원회 조례 만들기 전에 기존에 각 위원회 부분에는 이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위원회 조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동안 행정감사나 이럴 때 너무 과도하게 위원회 중복되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3개라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이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9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왜 3개 위원회를 뒀냐 하면 주민복지국 같은 데나 경제환경국이나 도시환경국은 16개, 18개 위원회가 있어요. 특히 주민복지국이나 도시환경국 같은 데는 위원회에 대한 인력풀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위원이 4개 이상 위원회를 한 위원은 98개 위원회를 통틀어서 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제 생각에는 3개까지는 좀. 왜냐면...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3개 이상 하시는 분은 많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4명밖에 안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4개 이상이 아니라 3개 이상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 4개 이상이요. 3개 이상 하시는 분은 여섯 분. 대체적으로 42명 정도가 2개 위원회인데, 아무래도 주민복지국이나 도시환경국 같은 데는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위촉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아까 설명에 들을 때 구민참여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동안 전문인력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 뭐 교수라든가 그쪽 전문가 쪽에서 일하는 이런 현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구민참여 부분이라든가 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넓게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하여간 이렇게 해놓고서 최소한 줄이는 것도 뭐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 그렇죠? 우리가 선만 정해놓고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선에서라고 하면 줄여가는 노력을 하면 되겠네요. 꼭 숫자를 여기서 2개로 줄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14조1항만 갖고도 실제적으로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 회의록을 축소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 14조1항에 대한 안으로 가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했을 때 그 조항을 추가로 설치하는 쪽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가 꼼꼼하게 타 구에 비해서 장단점을 잘 맞춰서 잘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14조1항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보다는 그 아랫부분에서는 이게 또 다릅니다. 9조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구에서 이렇게 표기한 데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실장님 의견도 듣고 이인자 위원님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말 그대로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자는 이인자 위원님의 얘기 부분은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의견 없어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약속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것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해 주자는 의견에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잠시중지

10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1항,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재청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인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성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게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다는 그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하는 단기돌봄센터? 아니면 마을과이웃에서 하는 그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건 출산보육과에서 진행하는 아이사랑꿈터라고 또 있어요. 그건 서해그랑블에서 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돌봄 그거죠? 아이사랑꿈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거기는 취학 안 한 애들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취학한 어린이들. 대상이 좀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네, 이거는, 다른 데도. 마을과이웃에서도 지금 하나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연장하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추가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까지 하면 몇 개소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 2개소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운영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과이웃에서 하고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하나밖에 없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원래 다함께 돌봄센터가 마을과이웃 같은 경우 청학동에 맞벌이부부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모여 사는 곳에 위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2개가 되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청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데, 지역적으로 좀 어디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건, 좀. 다 공고해 가지고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 지역은 필요하니까 그쪽 지역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 신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원에 대한 건 어때요? 국비보조가 어떻게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국비보조 50% 지원하고 있고요. 시비 25%.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25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비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뿌리다 보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못 해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상황 되는 데서 우리 공간 충분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많이 유치해서 하자라고 하는 데 위주로, 신청주의 우선주의로 해버리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일단 아파트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 없는 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없는 데는,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때도 비율에 있게끔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공공주택단지나 이런 데서 하기에 훨씬 여건이 좋으니 이런 거 1개 늘리면 그래도 우리 원도심 지역에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는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같이 연구하면서 비율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이들 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간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또 럭키아파트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서는 그 아파트들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확충이 된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 3층에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리모델링도 국시비로 다 하는 사항이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사이사이 보면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유도하셔서 더 많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에 대해서 안 나와 있거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건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2021년도에는 몇 군데를 더 하실 예상이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더 공모를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이걸 만약에 국비로 했을 때 인천시나 이런 데서 몇 개, 몇 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4개를 하든지 5개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센터가 만약에 들어오면 될 수 있는 건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공고를 해도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약간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최숙경위원장

작년에 이 돌봄센터를 마을과이웃이 했는데 사실 송도 쪽에서도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거기에 혹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입주하는 송도 쪽에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좀 더 확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시설현황에 보니까 한 40평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원 인원은 30명인데, 궁금한 게 센터장이 1명에 돌봄교사 1명이 30명 인원을 다 돌보는데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30평이고요. 3.3㎡당 1명으로 해서 면적에 대한 조건은 지금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걸로 인해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생아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출생하자마자 그리고 연수구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해서도 1년 후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내에서 출산을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연수구 안에서 출생해서 주민등록이 연수구에 되고, 그런데 그게 1년이 경과해야 그때 준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니까 저희 구에 와서 임신을 했는데 그 이후 1년 거주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2개월 내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그 경우는 출생아 기준이 아니고, 부모가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냐면 여기는 모든 출생아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표현이. 정확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첫째아이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출생아 기준으로 1년 지난 시점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부모의 거주기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막 이사 와서 1개월 후에 낳았어요. 그럼 11개월이 지나야 100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입양을 할 경우에는요? 입양아의 나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입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이 적용 됩니다.

조민경위원

입양아는 아이가 갓난아기로 나오자마자 연수구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입양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긴 한데, 입양아도 똑같이 그 부모가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주기간이 1년이 됐다면 출생 후 몇 개월이 됐다할지라도 입양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입양아의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출생하고 입양은 내용이 다른 사안이니까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입양을 한 아이도 첫째아인 경우에, 근데 그 나이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입양아는 출생하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입양의 기준이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따라서 저는 입양아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우리가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18억 6천만원인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첫째아까지 주게 되면 32억원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타 구나 다른 시, 도 비교했을 때 첫째아에 이렇게 주고 있는 구들이 있나요? 다 상이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어디를 표본으로 두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 인천시 내에서 비교를 하면 인천시에서 동구, 서구, 계양구가 첫째아에 대해서 5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 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국에서 첫째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는 경북 봉화로, 첫째아가 7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합계출산율 전국에서 1등을 했던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안을 내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신 건데, 이게 사실 연간 32억원씩 드는 예산이라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 효용이 더 큰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낳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요즘에는 또 1.0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낳는다는 했을 때 둘이서 하나를 낳는 것보다는 둘째아까지도 낳게끔 할 만한 그런 예산 투입이 더 효용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둘째아에 100만원을 주고 있고, 인천시에서 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200만원을 받게 되는 건데, 첫째아한테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둘째아한테 더 파격적으로 200을 준다든가, 300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차피 같은 돈 쓰면서 효용이 큰, 결과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올해 인천시에서 낸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보면 인천시는 특히나 둘째아의 출산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전국 시, 도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아가 출산을 편안하게, 용이하게 해야지만이 둘째, 셋째 출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경련 산하에서 저희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책과제로 삼은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대책을 간접자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재정누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현금보조가 더 맞다는 내용으로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첫째아 출산을 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들이, 출산장려금 말고 마더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 첫째에 대해서는 인천시 100만원, 마더박스 지원이 있고, 구 자체에서 첫째아에 대해서만 따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지 국민행복카드로 고운맘카드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비나 구비, 시비 사업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는 첫째아든 둘째아든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인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고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타구 비교하셨죠? 일단은 비교대상을 사실 비슷한 구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북 봉화군이니, 전라도 영광군이니 이런 데는 전체 인구가 5만, 6만에서 출생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하면 1년에 몇 백명도 안 태어나는데 700만원 주는 거하고 비교대상이 잘못 됐다. 그런 데는 특수사항이라는 얘기고요. 최소한 수도권에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동구하고 서구, 계양구가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50만원씩 주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구들이 지금 기존에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해서 같이 파악된 게 있어요? 동구는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7억 9,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38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첫째아 50만원 주면서 38억원이 된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가 첫째아가 100만원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 첫째아가 50만원이고요.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동시에 하나보죠, 서구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서구는 2019년 7월 11일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계양구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1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우리 연수구가 제가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출산율하고 출산장려금 대비 출산율이 올라가냐 물어봤더니 항상 돈은 올라가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지원을 해줘서 출산율이 안 올라간다는 건 답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로 출산을 더 늘릴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구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보통 보면 통계청이나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든가 거기서 얘기하는 출산율회복기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출산율회복기간은 이런 출산장려금 같은 걸 지원했을 때 10년 이상을 바라봐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특히나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30, 4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장기적 정책시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첫째아에 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출산지원 관련 해 가지고 예산 쓴 게 수백조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20년 동안 검증된 사실이고. 지금 우리 연수구는 그나마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면 다 글로 가서 결혼하고 사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출입에 의한 증가 부분도 저는 인정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게 주라는 얘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물론 전체 예산이 209조를 국가가 출산 관련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출산율이 높은... 이강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예요. 저는 기존에도 18억원이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예요, 이거 늘리지 않아도.
근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첫째아 출산이 용이해야지만 둘째, 셋째아 출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보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반론인데, 첫째아를 낳아봤더니 우리나라 보육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첫째아를 낳기 위한 유도 이런 개념보다는, 보통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둘째 안 낳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았더니, 일단 하나는 낳아,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애를 하나 낳았더니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 보내기도 힘들고, 어린이집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 국공립 하나 못 보내고 다리 건너서 보내고. 우리 지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둘째 낳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현실이 그거지만,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이냐고 물어보면 보육환경을 갖춰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가 그걸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는 여하튼 출산이 많이 되는 도시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고,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기존에 당연시 되는, 다른 데 지역하고, 500세대에 무조건 국공립을 만들어 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그 이상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수로는 많죠. 왜냐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아이 수요에 기준해 가지고 과연 우리 보육환경이 좋냐? 그런 거 따지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좀 이따 여기 과 거죠? 어린이집 위탁동의안. 거기도 보니까 3,000세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60명 커버해 주는 거하고 다른데 600세대에 40명 해 주는 거하고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뭐냐면 이렇게 연수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거면 이렇게 애 낳는 거에 주고 말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한번 주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안들이 저희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다 담겨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면 청년일자리주거대책이라든지,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난임이나 출생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저희 부서 외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셋째아 이상으로 나가는 연 예산이 얼마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셋째아는 178명이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합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셋째아 이상까지 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셋째아 이상을 낳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엄청난 애국이죠. 그런데 셋째아 이상 낳는다는 거는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느끼는 행복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도 낳는다고 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첫째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 재정이 18억 6천만원이, 계양구가 1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거의 비율로는 60%, 70% 정도 더 많이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재편성해 가지고 차라리 첫째아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늘려만 가고 그러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부터 모든 출산장려금 예산에 11억원입니다. 저희 구가 만약에 첫째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32억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30%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1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태어나는 애가 몇 명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통 평균 잡아서 2,500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라리 우리도 개편해 갖고 인천시처럼 첫째, 둘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통합해서 차라리 똑같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건 뭐... 그리고 아까 양육 부담도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양육부담에 대한, 1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는 양육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애 낳고 양육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 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는 한 18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 100만원이 양육부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애 낳았으니까 축하개념으로 기분 좋게 받는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출산을 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저희 쪽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13억원씩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13억원이면 기존 60명, 70명 어린이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60명 기준으로 하면 몇 억 들어가요? 시설비 빼고 그냥 유지비식으로.
60명 기준으로?
60명 기준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6억원이 순수운영비예요? 시설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그거는 별개로?
13억원이면 그러면 2개소는 우리가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따지면. 그런데 아파트에 공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설치비가 국시비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과장님, 아이들 낳아서 한 번에 해갖고 소멸성으로 가는 것보다 꾸준하게 우리가 이거 하나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개인에게 한번 주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런 것 보다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로 계속해서, 그것도 또한 저출산 관련된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게끔 국시비보조가 되니, 그거는 그 정책대로 놓고. 이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세워주시면 저희가 양육환경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주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10개 지자체들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곳이 우리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예요. 인천시에서는 그냥 첫째아이만 1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한번 낳으면 100만원 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셋째아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이거 자료를 잘못 주셨네. 미추홀구는 그렇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만 주나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3억 5,700만원이에요. 계속 계양구나 서구나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를 많이 늘려서 둘째아를 500만원 주고, 셋째아를 1천만원 주려고 하는 데도 있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서 첨언을 드리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하잖아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합계출산율이 0.8명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회복기간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런 데서 더 많이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면서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같은 지자체끼리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첫째아이를 잘 키워야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첫째를 주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아이는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둘째나 셋째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넷째, 다섯째는 별로 해당하는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은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이러려면 차라리 이걸 다 개편을 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이게 정말 출산장려의 정책다운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정책은 이렇게 돈을 100만원, 200만원 준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다른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세제혜택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돌봄, 아이들을 정말 맡기고 활동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환경개선을 해야지. 첫째, 둘째, 셋째아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를 늘린다는 건 지금 세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타 구하고 형평성도 너무 맞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도,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추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가. 아까 럭키아파트 돌봄서비스 만드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훨씬 더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세우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첫째 이가 빠졌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 생각인데 아마도 다자녀우선지원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연구과제에서도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둘째, 셋째아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된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연수구 출산율이 올랐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8도 기준으로 하면 미세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산율이라는 건 회복기간이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2018년도에 세운 예산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9년 기준으로 1.56명입니다. 저희 구에 비해서 0.5명 정도 더 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출산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합계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3.09명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종교적인 게 크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에서 1등을 했다는 평이 많고요. 그 외에 저희랑 비교를 하자면, 딱히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복지국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고출산정책을 성공했던 요인들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우선 양성평등에 기초를 많이 하고, 비혼부모라든지 동거부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이민에 대한 수용성 부분들이 많이 인식개선들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이 출산율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첫째아보다는 둘째, 셋째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거나 이런 거에 더 여기 지금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출산율 제고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 중에 채택된 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현재 저희 구가 첫째아부터 다섯째까지 지원 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주자는 사안입니다. 첫째아를 5,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해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출산장려금 2018년도부터 줬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부터 우리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최초의 시작은 출산축하금으로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둘째아 이거 돈 준 게 시기가 꽤 됐는데, 2018년이라고 하셔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현 체제로 된 건 2018년부터라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축하금이든 장려금이든 준 게 몇 년도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때 뭐로 줬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 나갔습니다, 셋째아 이후.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바뀐 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2017년도에 둘째아에 대한 출산용품비 100만원을 주고, 똑같이 아동양육비 240만원을 주다가 현 체계로 2018년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부터 둘째아를 줬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장려금 부분은 계속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공감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출산 부분이 늘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연수구가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쓰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첫째아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고 있는 대상 부분들을 개편을 다시 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 잠깐 의견으로 나왔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출산 부분이 출산에만 끝나는 게 아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낳는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정책에 항상 연구를 할 때 출산정책을 보육정책하고 따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 첫째아 부분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합의하에 연수구 출산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이 조례 취지가 출산장려라기보다도 아이를 낳자마자 드는 초기비용이 많잖아요. 그 초기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부서의 어떤 그런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행정편의적이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게 딩크족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안 낳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이를 요즘 세대는 하나 낳을 거냐, 둘 낳을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 그럼 하나는 보통 기본으로 낳는다고 하고, 그럼 둘째를 어떻게 낳게 할 거냐. 첫째를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 처음 구할 때, 유치원 보낼 때, 초등학교 처음 갈 때 그때 엄마들이 가장 육아휴직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갖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변에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보내냐, 나 회사 어떻게 다니냐 가지고도 전화해서 우시는 주민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데 돈을 써야 그 예산이 정말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난임부부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짓는다든가 그런 더 고차원적인 정책에 예산을 쓰는 게 더 값지게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18억 6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내년부터 첫째아까지 지급을 하면 3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크게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더 의미 있게 더 값어치 있는 일에, 그러니까 더 구조적인 부분들 그런데 좀 더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저 역시도 작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그때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과 그때하고는 상황이 저도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위인데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장려금을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보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저 역시도 이게 보육환경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출산보육과에서 이렇게 출산정책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 셋째아를 이렇게 출산장려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려면 일단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이걸 조정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위주로, 다른 데 강화나 옹진처럼 파격적으로 해서 그거라도 좀 의지하고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하여간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동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테라스 부분은 사실 처음에 법조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주셔서 구민들께서도 그렇고 저 또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끝까지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 위탁어린이집 현황 이거에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오피스텔 부분도 어느 정도 세대가 갖춰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거는 경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된 사례가 있으면 쉽게 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랜드마크시티가 국공립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아파텔 세대가 1,240세대 정도가 아파텔 개념으로 되고 거기가 일반 오피스텔인데 아파텔 개념으로 분양해 가지고 34평형이 있어요. 20몇 평들도 있고 해서 거기도 아이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랜드마크시티 같은 경우는 3,400세대예요. 송도에서도 마리나베이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받아주는 인원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참 잘하고 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께서도 청장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는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확대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연간 18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 20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송출량이라든지 설비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보통 19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 총 받아온 금액이 얼마일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한 2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조민경위원

몇 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가지고 250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간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존속기한이 10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게 연장이 2025년 10월 30일에 끝나면 그 후에 연장이 5년 단위로 가능한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천연가스기지로 부터는 이게 언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 조건이 따로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조건은 없고요. 존재하는 동안까지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조례개정을 해놨잖아요. 최근에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재정 관련한 조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부서하고 혹시 특별회계 관련된 부서하고 이 관련해서 얘기 나눈 거 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최근에 오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지난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도 상위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서 조례를 재정과 관련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이 특별회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를 보류시켜놓고 같이 협의 중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국장님 내용 아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12월 정례회 때 조례 부분 저희가 개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건지.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서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귀속되는 게 바람직하냐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특별회계 부분이 설치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다른 특별회계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조례개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천시에서 통합재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특히 서구에서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반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례이긴 하지만, 이 조례 목적이라든가 조항들을 잘 보면 쓰이는 용도가 특수목적들이 확실하게 차별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요청한 사항들을 간혹 특별회계 예산에서 송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가끔가다가 예산에 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왔었을 때 부서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 가지고 특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 여기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거기 특별회계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여기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단계에서 거름망 장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나온 김에 270억원 그동안 받았는데 현재 남은 돈은 얼마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63억원이 남아있는데요. 연말이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가 44억원이 나갈 예정이고, 교통행정과에서 M버스 2층 전기버스 보급하는 데 3억 4천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 연말에요.

조민경위원

그럼 63억원 중에 47억 4천만원 정도 쓰게 되면 거의 남는 게 없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 한 210억원 정도는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찾을 동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송도복지관 신축공사로 해서 1억 7,9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송도복지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그 익년도에 47억 4,500만원, 2018년도 송도복지관에 맨홀 공사와 보행등 기구교체, 자전거도로 정비 등으로 해서 57억 9,500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도서관부지매입하고 송도체육센터운영비,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등으로 해서 107억 4,400만원이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는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건립비 관련해서 44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맨홀하고 전등 보수라고 말씀하셨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보행등기구죠.

조민경위원

보행등이요? 제가 알기로는 LNG특별회계로 예산실에서 잠깐 안으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송도 일대에 도로정비, 그다음에 보도정비사업, 뭐 전등교체사업 이런 것들로 몇 억씩 그냥 소모적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거는 건설과든 송도관리단이든 거기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LNG특별회계에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때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매년 특별회계로 20억원씩 분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특별한 목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LNG가스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설도 들어왔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런 목적에만 맞도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성예산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3조3항에 대해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상에는 설명과 검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고 검토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의원

발의한 최대성 의원입니다. 3조3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구 소득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안전공단 근로자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도 보시면 내용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해당 부서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체크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기 전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보고를 올려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어느 부분까지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최대성의원

그 부분은 관련돼서 매년 생활임금 대상자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구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임금협상 대상에서 임금협상 할 때도 생활임금 적용을 생활임금보다 높이 받고 있다고 하면 생활임금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대상자가 올해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110명인데 올해는 110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가 가지고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검토를 하니까 110명이 아니고 10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01명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문구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명이냐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기존 조례에도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거르는 작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최종결정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걸 토대로 공표를 하는 순간 생활임금대상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생활임금이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나요?

최대성의원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요. 생활임금을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나면, 지금 이 조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 구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문화재단 일부 직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협상은 2021년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 근로자들은 7월에서 10월 정도에 협상하는 걸 가지고 2021년도 본인들 임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52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전체 지금 통상임금 기준별, 연도별 시설관리직 1인당 연봉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인원으로 보면 현재 138명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이 3명인데요. 현재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3명에 대해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총 해당되는 인원은 138명이고요. 이중에서도 조례에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건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그 조례에도 적용범위에 대해서 현재도 3조2항 이후에 보시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에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대상자가 안 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문구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실은 이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일단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받죠?

최대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을 두고 통상 임금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분들하고 문화재단까지 확대가 되면 생활임금에서 임금협상테이블에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취지로도 보면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테이블에 있어서는 생활임금조례가 수정통과가 되면 임금협상테이블에서 생활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또는 그 정도에서 통상임금 지금 받고 있는 사이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노조와 집행부가 임금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임금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수정을 내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사실은 생활임금조례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동료 위원님께서 개정을 했는데 이런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시국을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지금 구에서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일자리, 1년만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사실은 적용대상으로 잡아줬는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을 만들면서 이제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정기적으로 자리를 잡게 해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국을 보니까 일자리가 한없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실업률 상태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가 단기 2, 3개월 일자리로 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사실 기존에 있는 그런 안정적 일자리에 우리가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혜택 플러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고용되지 못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게 효과를 기대하려고 저희가 생활임금 제도를 만든 건데 실상 그 기대효과를 과연 받고 있는 건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사실은 민간에 전파되는 차원에서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반대 입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전에 잠시 5분 정도 잠시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잠시중지

14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성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우리 조민경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해서 같이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 조례 없이 작년인가 GCF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 행사도 했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일단 조례가 없었으니까 시 예산 받아다가 시에서 너네 안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받아와서 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큰 제목은 GCF 제목으로 받은 거고요. 거기 내용이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항에 보니까 6조에는 계획도 좀 세우고 사업시행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우리 예산추계표에는 보면 단순히 위원회비용만 세워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GCF관련해 가지고 그게 안에 크게 포함돼 있잖아요, 분명히 기후변화대응 자체가. 캠페인이라든가 뭔가 참여하고 대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추계표에 안 담아도 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에 들어간, 여기에 보면 자동차라든지 나무 수림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건 각 개별법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다 상쇄를 시키는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잡지 않고, 또 그런 예산 부분도 개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별도 추계로 잡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는 뭐냐면 사업으로 가야 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들도 나중에 시행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앞으로, 좋은 반응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GCF 행사 안에 그게 있었지만 워낙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쪽에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해 갖고 사업들 같은 거 구성하고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기후변화 관련해 갖고 각자 시행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 얘기는 그때 가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되긴 되는데, 지금 보통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열리고 앞으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서 매년 이런 정도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라는 걸 담아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아직 현재 개별법에서 하는 걸로 주 위주로 하는 현 사항은 개별법 위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다른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실은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도 있고, 당연히 위원회 열리면 이런 게 잡히는데 분명히 조례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동의할 때 그런 거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해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계획은 5년간의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만약에 세우고 나면 집행부에서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죠. 기본계획 안에 각 단위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종합계획은 위원회 수당 정도만 나열이 된 거고, 매년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그 기본계획 내에 GCF날의 행사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매년도의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종합계획 세우는 해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왜냐면 조례가 생기면서 이제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기후변화 행사를 아예 못 잡으셨나보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본적인 매년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없었어도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면 제 얘기는 이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행사들을 하면 추계표에 그런 것도 담았어도 앞으로 이 조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할 텐데, 조례 만드는 입장에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기후변화 관련해 갖고 연계된 행사는 맞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사업에서 저희 저탄소녹색성장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물론 크게 이 법을 만들면 다른 법도 다 취합돼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으로 지금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우면 거기다가 저희 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타 부서 에너지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부서까지도 다 내용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비용추계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는 하겠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종합계획 세우고 기본계획 몇 년 정도 세우고 나면 내년 연말이나 이런 때는 이거에 근거한 사업들이 또 어느 정도 계획 하에 나오면 전체 향후 뭐 몇 개년 이런 큰 틀에서 잡힌다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동일선상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추계비용이 간담회수당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니까 올해, 내년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조례에 안 담아도 괜찮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개별법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수립 되면, 종합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니까 비용추계 같은 건 여기 조례에 안 담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생길 때 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비용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종합계획이 수립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혔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에 대한 건 따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종합계획에서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이 편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례에 안 담아도 상관이 없단 말씀이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해서 이런 조례안이 타 시, 구에도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로는 지금 10개 단체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25개 단체 저희 인천에서 미추홀구하고 계양구가, 계양구는 조례 거기도 제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12군데 대구, 광구, 경기, 충남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기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민경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환경보전과장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련 부서장이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게 소재지가 여기 여성의 광장 앞에 수도사업소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시설이 원래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운영되어 왔던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도 이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그 수도사업소가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남동부수도사업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정원은 30명 꽉 차있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대기 수요는 어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정원의 10%까지 더 수용이 가능한데, 작년에 31명까지 운영을 했고.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을 확충하고 더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거의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신재활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는 하나가 있어서 하는데, 없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 지자체의 주민들도 와서 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가 설치신고필증하고 고유번호증이 일치가 안 돼서 다시 그거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기관도 마찬가지로 명칭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