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기 설치된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 센터에는 소장 1명, 2개팀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센터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정 조례 안 제4조제2항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장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겸임은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으며, 안 제4조제2항 단서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을 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 가호 센터의 장 자격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36페이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4조2항에 담당과장 겸임하는 부분하고 상근명예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4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명칭변경, 종사자의 자격기준, 현재 청소년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6명) 임용 관계,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등 제정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을 보면 1조 2조는 제정안대로 하고 제3조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경과 조치, 4조에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5조에 센터직원 임용에 따른 경과조치, 6조에 운영위원회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거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정관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 기본재산 중 제2호에서 “기부로 취득한 재산과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이나, 단서를 두어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와 주무관청(경상남도)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MS 후원 등 기부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관 제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일이 시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보통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정관 제9조(잉여금 처리)에서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공고의 내용 중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별지 (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개정안의 경우로 증가분 중 거제시 출연금 7억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2013년도분) 5억원, 2012년 제2회 추경 시 출연한(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기금 출연) 2억원이며, 신설되는 후원금 1억원은 자체 모금액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 정관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성면적은 1필지 54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1,256㎡이며 4층 규모로 총 23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및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그간 위치선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온 만큼 위치의 적정성 주차장 문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