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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5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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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가. 상위 법령인「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10.9.13.)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전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거제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나. 민원인들의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부서별 업무 세분화 (안 제15조)이고 총괄부서는 공간정보 계획수립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인데 민원지적과이고 관리부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수정ㆍ갱신으로서 시행부서이고 계약부서는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 경유 여부 확인인데 회계부서가 되겠습니다. 나.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방법 변경 (안 제16조)로서 당초에는 사업완료 후 준공도를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업완료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준공도를 제출하고,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담당) 경유토록되어 있습니다. 다. 관계 기관과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정립. (안 제19조)으로서 시는 구축ㆍ관리 중인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계 기관은 공사 준공 전에 거제시에 갱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함(안 제22조제3항) 에 있습니다. 안 제 25조 3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가. 관련 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등 다섯 번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작년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인데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조례 심의 규칙 위원회는 2013년 2월27일날 했습니다. 1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서 목적은 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5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호 10호를 6호 11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는 것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제9조 4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2항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제9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협의회를 위원장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정은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호 총괄부서는 가목에서 사목까지 되겠고 2호에 관리부서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되겠으며 3호에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를 거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제15조 신설로 15조부터 23조를 16조부터 24조로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로서 데이터베이스 자료 유지관리를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으로 바꾸고 지하와시설물을 도로기반시설물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2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사업완료 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로 바꾸고 옮겨 적은 준공계 작성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계 접수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사업완료 전에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 자료를 병행하여 구축하고 이하 4항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2호, 3호를 제16조2항은 제156조 업무지정 신설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제19조로서 조문 제목은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하고 법제25조에 따라 시가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확약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3항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관계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시 공사준공전에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3항에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3조2항은 제1항의 보안관리는 거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23조는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별표2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2조2항으로 바꾸고 100% 쓰던 것을 한글로 100%로 바꾸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은 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16조1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174페이지. 별지2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으며 20조를 21조로 바꾸고 전송을 수송으로 바꾸고 재산관리 등을 자구 수정에 의해서 띄워 쓰기로 인해서 재산관리 등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리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5호 및 제19조에서는 관계기관을 거제시 외에 관내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 기관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를 수집하여 거제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신설하여 총괄관리부서 관리부서,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거제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이 관계기관과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그 부분의 취지가 있고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해놓았는데 아까 준공이전에 준공 후에 자료를 내었고 그 전에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보다 노출된 상태에서 계측해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중간 중간마다 지하의 매설물을 계측해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준공후에 덮은 상태에서 했고 노출된 상태에서 보다 정확하게 기획을 위해서 안정된 것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44 제안이유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비용 추계 대상여부는 대상이 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의견은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의의결은 3월15일 의결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명칭과 위치 생략하겠으며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로 1호 센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 3호 청소년관련상담, 5호 부모교육 및 성인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센터소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상담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에서 3명 통합지원팀도 3명으로 6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제5조 소장의 직무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자격과 임용으로서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직원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1급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직원들의 복무로서 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1호 토요일 근무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로 한다이고 제8조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9조 직원의 면직으로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10조 경력 산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이 되겠는데 이건 학교지원단 단장은 교장단 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도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장이 되어 있는데 단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1호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사는 현재 교육지원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은 참고로 해주시고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써 1항은 생략하겠으며 2항은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 자원봉사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15조 운영방법 및 예산 1항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제16조 제17조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되겠는데 의안번호 325호로 제안이유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정관의 규정에 의거 재단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수준을 명확히하고 기획개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요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으로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제6조 재산 중에서 2호 기부로 취득한 재산과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한다를 2호 기본재산 적립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품이라든지 cms로 매월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무관청 도청에 계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4호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은 제9조에 같이 잉여금을 처리하고 이중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0조에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중간사업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에서 출연금이 당초 20억에서 27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시출연금 5억원하고 농협에서 2억 출연한 내용이 되겠고 후원금 1억원은 희망처리사 분들이 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으로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039-1번지로서 면적은 540㎡이고 현재 대지는 2종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50%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준비 단계에 있으며 건물 1동 건립해서 1층은 주차장 사무실 음악연습실, 2층은 영화 음악감상실, 동아리방, 3층은 작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4층은 다목적실 옥상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하주차장을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5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기 설치된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 센터에는 소장 1명, 2개팀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센터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정 조례 안 제4조제2항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장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겸임은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으며, 안 제4조제2항 단서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을 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 가호 센터의 장 자격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36페이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4조2항에 담당과장 겸임하는 부분하고 상근명예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4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명칭변경, 종사자의 자격기준, 현재 청소년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6명) 임용 관계,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등 제정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 의견을 보면 1조 2조는 제정안대로 하고 제3조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경과 조치, 4조에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5조에 센터직원 임용에 따른 경과조치, 6조에 운영위원회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거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정관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 기본재산 중 제2호에서 “기부로 취득한 재산과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이나, 단서를 두어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와 주무관청(경상남도)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MS 후원 등 기부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관 제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일이 시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보통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정관 제9조(잉여금 처리)에서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공고의 내용 중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별지 (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개정안의 경우로 증가분 중 거제시 출연금 7억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2013년도분) 5억원, 2012년 제2회 추경 시 출연한(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기금 출연) 2억원이며, 신설되는 후원금 1억원은 자체 모금액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 정관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성면적은 1필지 54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1,256㎡이며 4층 규모로 총 23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및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그간 위치선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온 만큼 위치의 적정성 주차장 문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일부 수정의견을 내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할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2015년 8월1일까지만 겸직하고 그 이후에 전담하는 내용인데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는 제가 겸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법이 청소년으로 바꾸다보니까 당초 법은 지난해 8월2일에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12월8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장소는 어디 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부 받은 내용이 도로 올라가서 승인받고 하는 불편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사실은 수시로 쌀이라든가 몇 개 들어오는 걸 도에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리고 시에서도 5억원하고 농협에서 2억하여 7억원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구체적인 그 부분이 진행이라는 것은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쪽 저 쪽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시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뜻이 부합되어서 자기네들이 약속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공기관과의 어떤 약속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빨리 약속이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약속을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우리 희망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었고 어떤 형태로 기부를 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논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니 우스운 것 아닙니까? 사람 바뀌고 그 담당자 바뀌고 자기들도 모르고.

옥영문위원장

이런 부분은 신뢰의 얘기까지 해야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단이 설립될 때 공공연히 구체적인 얘기로 삼성이나 대우가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다들 표현을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난동안 아무런 그런 후속조치나 절차가 없었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회사 이미지 자체도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행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때 신문지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얼마정도 투입할건지 구체적으로 희망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할 때에 그러니 논의된게 없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일단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저거가 얼마를 기부를 할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의사를 분명히 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대문에 삼성하고 대우하고 저거 관계자끼리 의논을 할 거라고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당사자하고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이몽상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꿈꾸는 거 하고 그 2개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일단 양대 회사가 실무자끼리 협의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는 산업은행에 관리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원 밖에 안 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삼성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니까 액수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쪽 실무자들이 조율을 하고 있고 그날 발기대회 할 때도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와서 싸인도 했는데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졌고 현재 기업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를 표시를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싸인을 하셨고 현재 대우는 참여하시고 싸인하시는 분이 재단이사로 되어 있고 삼성은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이사회가 모일 때 정식으로 잘 의논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들이 돌반지를 몇 달 지나서 갖다 주면 모양이 안 좋은 거처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자기들끼리 한 얘기니까.

옥영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앞서 과장님이 사업설명하신 그 내용이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때 중곡동에 설치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방문하시면서 설명을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늘 문제제기를 받았던 것은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라든지 복잡한 지역입니다.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지금 1,2,3층 나와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가셔서 우리 거제시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만이 차별화된 작은 도서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있고 특히 시험기간이나 학습기간이 되면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독서실 이용하기 보다는 관공서에 가까운 쾌적한 분위기에서 자기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을 구비하는 거 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터득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부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대로 지상 4층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한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도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층에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일반 도서를 많이 넣고하면 규모라든지 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현재에 있는 도서관 양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받으면 많은 도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작은 도서관이 책만 구비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교체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 낭비가 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스마트폰이다 정보도 굉장히 많이 범람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만이 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신 거처럼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특색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제가 고현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화센터라고 해서 도면을 그려봤던 지역인데 지금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언급했는데 참고로 평수가 163평입니다. 163평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250평 넘어야 회전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래된 거 같고 다목적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홀을 2층으로 넣어주시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 중곡이 주민들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14호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동하기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목적홀이 사실은 주민공간을 줘야 합니다. 청소년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 다목적홀은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입니까? 학생들이 주간에 학교가고 나면 낮에는 빈공간인데 그때는 우리 중곡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홀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성인하고 같이 넣으면 목적과 용도가 달라져아 하거든요. 여기에 다목적홀은 이런 공간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자그마하게 사실은 3층까지 되는 건데 옥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일부분 조금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청소년들의 정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이형철위원

그런데 중곡지역이 학생들 밀집지역이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 주민들 생각은 거기다가 중곡문화센터를 넣자 그래서 주민들이 모임장소라든지 중곡지역의 어떤 프로그램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사실 4만이 넘지 않습니까? 중곡지역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우리 위쪽보다는 주민들 편의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조금 꼭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홀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주간에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가고 나면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만 쓰라는 법이 똑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된다면 설계를 그런식으로 해주십시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이 시설물 자체는 청소년의 육성 이런 차원에서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기본 뜻하고 부합되지 않은 거 같은데.

이형철위원

어차피 짓는 거 청소년은 주간에 학교가고 비어있으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래 주민문화센터로 쓰기로 합의를 모아놓은 것이 있거든 번영회에서.

옥영문위원장

그건 그때 부분이고 지금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인데.

이형철위원

법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다목적홀을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도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목적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안된 공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쓸 때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인들이 출입하는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형철위원

1층 공간은 학생도 쓰고 주민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주민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원래는 거기가 동되면 동사무소로 하려고 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하는 의견이 있은 건 맞습니다만 원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원래 주민들이 번영회할 때 그때 안을 모아놓았던 것으로 설계도면까지 다 그렸단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당초에 공공목적의 용도로 볼 때는 그 목적은 아니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용역을 줄 때 제 뜻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줘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법을 뜯어고쳐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건축면적이 90몇평 되는데 건물 앉는 면적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어봐야 차 사실 7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무리한 예산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반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설계 나올 때 한번 같이 의논해보고 고심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용역 보고할 때 지하주차장 최대 넣는 거 하고 적정하게 넣는 거 이런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실제 거기에 가보면 약간 언덕바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고 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해서 지난 11년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13년이 우리 거제시예산이 6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결국은 경제성장을 7% 잡아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죽 올라오니까는 2013년도 6,300억원이 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설령 반영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계획과 예산 규모 자체가 틀어져버리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규모를 6,300억원 잡았든지 지금 4,900억원 결산까지 가면 많이 되면 5,500억원 정도 될 거 같은데 한 700억원 내지 800억원 애러 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을 하신 분들도 머릿속에 담아줘야 하지만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되거든요. 올라올 돈은 없는데 자꾸 일을 벌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좀 하되 우리가 이것을 설치동의안을 올렸으니까 조건을 달아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필요없는 공간들을 삭제시키는 이런 쪽을 했으면 합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용역설명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이 위치로 옮겨온 게 갑자기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장승포지역에 통합이 될 때 그 청사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자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시민들이 요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이건 하고 나서 다음은 언제정도 우리한테 올 기회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면에는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장승포 아주 그 다음에 거제 하청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장승포지역은 통폐합이 되면 다행인데 혹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건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현재 장승포 동 통합이 되면 그쪽은 청사를 쓰면 되고 아주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는 아주 쪽에 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아주 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주는 보건지소도 있고 아주동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옮기고 그 자리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유휴 공공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뺏겼다는 심정이 들 수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기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시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자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를 참고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및 거제시 포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8일부터 3월19일까지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종합계획수립, 안 제7조 실태조사, 안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안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조문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제시 의견이 있음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등의 신분보장 조문이 있습니다. 1항에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타 기관에서 그 조문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신분보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인거 같다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30일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작년 1월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관련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창원시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는 창원시만 하고 있던가요? 경남도내에서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경남도내는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위원회 설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지역사회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우리 시장님과 거제대학에 노무혁교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시는 시설장과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분야 뿐 만 아니고 보건 분야까지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제 관내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5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숫자가 몇 사람이 아니고 100자가 넘어가 버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갔다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수를 개선해줘야 하고 이 사람들의 신변안전도 지켜야 하는데 어찌 보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저희들이 상위법을 가지고 본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유지하도록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근무를 할 것인데 그 근무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걸 일일이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관내에 45개 기관단체에서 45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상위 법률도 되었습니다만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광역단체가 법률과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사실은 기초단체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8개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이야기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동하는 내용이고 매년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고 왜 그런가하면 공공에서 하는 복지사가 있는가 하면 법인 개인시설에서도 본인들이 재정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보면 보수 수준은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구분되어 있는데 공무원 보수수준에 몇 % 기준으로 해라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이걸 하면서 적용대상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을 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전체 나와 있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9조에 대한 내용 중에서 1항에 보면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왜 그런가 하면 관련법령에 보면 신분보장이 전부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는 거처럼 하면 사실 이건 선행적인 의미밖에 안되고 이행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9조와 10조가 어떻게 보면 기본 법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0조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신변안전보호 부분은 도에 있은 거처럼 그런 내용이고 9조에 보장을 한다는 부분도 처음에 제안한 내용에도 보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강요하는 거처럼 원칙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증대에 기여한다는 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을 하셔야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집행부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삭제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시장이 포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불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사 중에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법상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기관에 찾아와서 부모가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정신보건 쪽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신변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서 정한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시장이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불확실하다 해서 조례를 안에다가 발의했지만 수정가결해도 좋다 받아들였습니다.

강연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조와 이 조례를 정해놓고 나면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모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발의자가 말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났을때는 행정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은 어찌보면 시설장이 해야할 일이지 그렇게까지 깊게 관계하면 시가 45개 시설에 전부 파견이 되어져야 한다든지 감시를 다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으면 실제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지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시설장이 책임자가 조치를 해야지 예를 들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그런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측된 사항으로 당연히 시설장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시설허가를 하겠지만.

옥영문위원장

발의하신 제안자께서는 집행부 의견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보니까 삭제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이 항목을 살려놓는 것이 실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챙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연기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반대식위원님 사회복지사들이 54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지 안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밖에서도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어찌 일일이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의논해본 것은 없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지금 신변안전 보호항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적인 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이 생겨져서 결과가 노출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 법적 문제로 가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책임성이 부여가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지금 반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직무에 관한 부분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지키고 챙겨준다는 이 부분이 서로 되는 것이니까 이걸 삽입을 해도 어떻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법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 같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영조물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일정부분을 해야 하는 그런 공공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죠. 그러나 조례도 법률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이 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문제를 이 조항을 갖고 해서 자기들에게 손실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영문위원장

광의의 어떤 내용이지 않나 제안자께서도.
과장님 답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내용안에 포괄적으로 10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에 다 그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0조를 삭제하려고 한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조항이 다 삭제되어있지 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9조에 있기 때문에 이중의 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56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3조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이 한 조항을 가지고 조례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1항은 복지증진입니다. 2항은 보수입니다. 이 2개가 주요골자이지 너무 확대해서 신분보장이라 해서 사건 사고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볼 때 발의자의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10조는 축소하는 의미에서 삭제하고 9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해서하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분보장에 제9조가 제10조에 신변안전 보호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했으면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신변안전 보호 부분은 사회복지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삽입을 시켰던 것이고 참조는 사실 창원시의 사례를 가지고 인제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변안전 보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법지원담당과 주민생활과 행정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적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에게 너무 포괄적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동법 자체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등의 처우하고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9조에 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의자인 저하고 우리 김은동위원님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해도 조례안에서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발의자가의 나름대로 고심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하셔서 삭제하였으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신분보장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데가 창원은 되어 있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창원시도 없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신분보장은 창원시에 있고 신변안전은 창원은 없고 안산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창원이 제일 늦게 발의했거든요.

옥영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9조 사회복지사등의 신분보장 1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보장의 내용을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