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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10-14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상 잠깐 오류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상 잠깐 문제가 있어서 화면송출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회의를 시간 관계상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도시경관 가치에 대한 시민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관심도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경관이 수립돼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견을 드리는 싶은 것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상은 좀 더 설명으로는 다 대변할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담겨진 내용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명해 주신 별도자료 43쪽, 상징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는 저희 눈에 익숙해져서 식상하다 뭐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례들 이런 걸 파악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서 거기에 맞는 우리 연수구에 맞는 이런 걸 조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서 페이퍼로 짧은 시간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안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경관디자인계획 용역 잘 봤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리포트가 잘 만들어 진 거 같고요. 일관성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잘 하셨기 때문에 좀 보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도시경관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또 그때 사업예산을 세울 때부터 본 위원이 그때 계속 부탁을 드렸던 것이 기존에 우리가 봐 왔던 거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모범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많이 그것이 현실화되기에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이 용역보고서에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몇 가지 사업들은 눈에 띄게 연수구에 정말 단기사업으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용역보고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해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그것이 현실화되던 또 되지 않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서 앞으로 이 자료를 검토하실 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게 관계,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보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의는 좀 된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 관련부서의 의견은 여기에 아직 담지 못 한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취합하고 계신 거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주민들께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도는 점점 증폭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환경보전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현재 연수구 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기술적으로 한계점은 있겠지만 디자인 요소에서는 좀 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원래 설명도 아주 스마트 하시고 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걸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워라벨이라고 그런 부분도 잘 착안하셔서 계획이 잘 진행되게 한번 우리 연수구가 상전벽해를 이루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도시경관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적으로 정해지고 지켜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요. 지방세연구원이 과연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연구기관이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방세목별 저희가 전문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정책대응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원 과표 연구센터나 저희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연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지방세 특례 적용할 때 신설되는 항목이나 아니면 일몰규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해서 세원 발굴 쪽이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사항을 검토해서 지방세 법안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무튼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이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방세연구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출연하는 것으로 끝낼게 아니고 같이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해 가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단체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연구원에 2019년도 지방세 결산이 1,432억원이지요? 그게 우리 목적세도 포함됐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보통세만 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보통세만 해요? 그러면 전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없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그런 세목이 들어가고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제외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여기에요? 공동사업세, 도시계획세, 지방개발세는 빠져있다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세 징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트렌드가 세무1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수입은 우리 구가 녹녹치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볼 때.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정비내용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는데요. 궁금한 것은 제10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를 ‘마을만들기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전, 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모절차가 생략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쉬운 법령으로 해석하는 건데 약간 모호한 측면이, 그러니까 전,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다 공모절차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지침에 보면 공모할 수 있는 사업과 지방보조 사업으로 수행하려는 자가 신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청자가 꼭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공모하여』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공모를 하는 사항이나 『공모하여』를 빼서 공모할 사업과 지정형으로 공모를 안 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려워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신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고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항이 발행할 수도 있어서 지방재정법 안에 지정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공모하여』를 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으니 대비책으로 해서 하신 거고, 원칙은 공모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신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연관돼서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공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나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했을 때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신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신청자가 시행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공모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래서 『공모하여』를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예외사항인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러한 부득이한 사업이 지금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통...

유상균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돌출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하여』를 제외한 건 저희가 타 구 조례나 비교했을 때 『공모하여』라는 조항을 많이 빼서, 타 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보조금 사업 중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과 공모할 수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폭넓게 대상을 인정하고자 그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받아주실 건가요? 신청만 하면?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 받아주실 거냐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필터링하실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써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특수하거나 그 해당에서만 해야 한다거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려고 이 사항을 개정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 가장 오래 이 업무를 맡으셨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잘 이끌고 계신데 부득이하게 제10조에 이게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이 조례를 만든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지 굳이 바뀐다면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만 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이슈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나마 이럴 수 있으니 이것을 지금 개정 하겠다는 게 이 조례가 만든지 한 10년 돼서 하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러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고 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어떤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공모』라는 것을 삭제를 한다는 게 그렇다고 신청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좀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사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공모하여』를 넣거나 빼거나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과 공모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특수성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폭넓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공모하여』를 뺐던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함박마을의 경우는 공동체의 특수성들이 있고 꼭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꼭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폭넓게 인정하려고 이 사항을 뺀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니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 연수구 현실에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손쉽게 대답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10조에 제7, 8항에 보면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조사,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7항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좀 재난과 범죄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기가 적합할까요? 왜냐면 안전관리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과 범죄는 거의 경찰의 업무에 가까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넣으신 거예요? 이것도 사례가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조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상황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계속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및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넣으면 그 사업에 대한 공모나 이런 게 손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재난과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그죠? 전문적인 영역인데 뭐 알다시피 지금 아마 구민들께서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어설프게 어떤 대책을 잘 못해서 일을 더 키우거나 문제를 많이 만든 사항이 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극도로 예민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건든다는 게 자칫 위험을 초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재난에 대해서 크게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지금은 언텍트 시대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시대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보장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반주민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에 대한 이해라던가 방재물품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습이나 이게 자치구에서 대규모로 하는 교육보다도 공동체에서 소소하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재난대응에 대한 방법과 교육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대표적인 사례로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민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 재난에 관한 교육은 국가에서도 일부하고 있겠지요.

유상균위원

국가가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균위원

그런데 국가가 책임감 있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전관리과가 없다든지 보건소가 없다든지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면 백번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과연 이걸 이런 곳에서 하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게 자칫 위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올해 많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과 범죄, 치안, 경찰 전문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범위는 재난 안전 뭐 그 다음에 집수리부터 다양한 분야를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넣은 건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마을 일을 함께 공동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범위를 넣은 것이고, 재난하고 범죄를 전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분명히 아마 세세하게 국가가 관여를 못하거나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또 주민들께서 자신의 동네와 자신의 마을을 스스로 예방적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 제8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안전관리과나 보건소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개정안 중에 제30조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조문 정비를 하는 부분에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부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목, 조례명을 바꾸시는 과정에서 그 띄어쓰기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지금 제시하는 의견이 맞는데 기존 원래, 원 조례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조례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관리랑 조례를 띄어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이 조례명은 당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조례 제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왔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띄어쓰기를 임의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개정안으로 내는 데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위원회 재량으로 자구수정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조례안 내신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과도 좀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첫 번째, 재난 안전에 대해서 조례에 담으셨는데 여기에는 경찰서나 이런 부분도 해당되겠지만 재난, 안전 기본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사소한 거부터 지키자는 의미 같아요. 물론 큰 건 관계 부서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마을만들기에서 자생단체나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에서 우리가 큰 사업하기에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 마을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정비, 배수로 물 막힘,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깨져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체나 마을에서 본인들이 미리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본인들이 직접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민원이 생기면 민원부서나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수리해 주세요’ 가서 수리만 해 놓고 민원이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또 대충해 놨고 이렇다면 또 다른 민원을 낳으니까 그런 의제가 성립됐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에 앞으로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 같고요. 가로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도블록교체도 있을 수 있고, 배수로, 횡단보도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건 마을에서 할 수 없지만 그런 기초, 시작하는 건 작은 거 시작할 때는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조례 개정취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큰 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하려면 어찌됐건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조사항이 있나요? 없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다른 부처와의...

최대성위원

있네요. 제22조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가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지요? 저희는 제22조에 있어요. 서구에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있으니까 다행인데 있어야지만 재난이나 안전을 조례에 담았을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 본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모와 신청의 의미를 보는데 다른 구도 다 문구를 수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공모』라는 문구를 빼도 신청을 받을 때는 공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문구를 나중에는 수정해야 할 거 같아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문구가 또 중요해요. 조례에는 『공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업을 공무원이 신청방법을 할 때 공모라는 단어를 빼고 사업신청을 받는다던지 그런 문구로 정리를 다시 해서, 그건 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연수구만 유독 사업비 환수내용이 내용 중에 보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별다른 내용이 없을 때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매년 초에 하면 연 초에 보통 공모가 나가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연 초에 시작합니다.

최대성위원

보통 3월, 5월에 공모하면 6개월이라고 하면 1년이 다된 시점에서 못 할 수도 있고, 반납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지금 조례개정 전이니까 사업신청 받아서 사업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받았어요. 6개월 동안 이유 없이 안 하다 우리 못하겠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런 걸 최대한 짧게 하고 추가를 통해서 못하셨던 분들이 하기 위해서 연수구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3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저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구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했을 때는 환수를 빨리해서 추가공모를 통해서 하반기라도 사업을 진짜 할 수 있는 곳을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마을자치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그렇고 단체에서 사업 신청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다 사업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수정안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번에 또 수정할 기회가 오니까 다음에 수정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끝으로 당부 드릴께 마을만들기 지원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좀 확대하고 민간위탁심사에 공정성 확보와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정 후 마을만들기 여러 활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개정안 제10조 본문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로 다시 수정하는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를 다시 강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칙은 공모형이나 예외적으로 지정형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예전, 개정전 현행 문구라고 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가능한데 지정형은 예외적이라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혹시 모를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 사업하는 거니까 본문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8호가 신설이 되는데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이것의 경우도 도시위기관리시스템에 보면 예방과 발생 대응 복구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난이 위기가 발생할 현장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거기 상황을 잘 알거 같습니다.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그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민과 관이 합동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재난·범죄 그리고 도시위기관리에 관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제30조 자구수정의 경우 여기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30조 이 외에 다른 사항은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방금 전 동료 위원도 얘기했고 제가 지적했던 제30조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자구수정으로 해서 정리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할 때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이번 조례에서는 지적하지 않았던 그 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가 다 붙어있는 게 아니고 원 조례명은 공유재산하고 관리가 띄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자구수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도 수정이 가능할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 6개월, 3개월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안 되는 분들, 그런데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 돈을 다시 반려하고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뺏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수정할 때 꼭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즘 트렌드라면 트렌드지만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요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으니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의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통합적인 의미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냐가 아니라 통합적인 면 그리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문구, 조례명을 다시 한 번 정할 때도 단순하게 마을만들기냐 마을공동체 전체 만들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서 다음 조례 수정할 때는 그 두 가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사전에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어차피 지금 개정안이 있으니 또 자구수정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회해서 처리하시지요.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대성 위원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 법안이 9월 23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조례명이나 내용은 조금 수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한번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자구수정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 큰 이의 없으시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자구 수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자구수정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상위법 관련해서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한 제30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대성 의원님과,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총무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최대성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 제3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1, 2, 3호의 사업 내용이 재향경우회 법에 보면 제2호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외에는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상에 사업의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만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사업지원의 범위에 추가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우선 대한경우회법 상에는 포괄적으로 작성한 사항이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경우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풀어서 담게 되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서는 각 지자체별 조례를 모니터링 해 보면 좋은 표현은 많이 썼는데 실질적인 사업하고 반할 수 있지 않겠느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제 생각 쭉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정산에 제1항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제4조제2항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전부 포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있긴 한데 보통은 이 조례로만 보면 경우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게 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고 승인해야 된다는 이런 절차가 조례에 좀 담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통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그 관리조례상에 사업신청해서 승인절차라든지 그리고 정산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한다’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각 구의 조례들을 보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다고 해도 더 강조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또 그 문가를 다시 한 번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구나 서구의 경우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경우에도 보조금 조례에 있는 사항들 중에 굳이 서류제출이라든지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걸 한 번씩 더 담은 경우는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아까 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제15조 재정부분에 대하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같은 맥으로 해석한다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에 사실은 원래 근거가 없다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도 보조금 지급이나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와 중구와 서구가 현재 제정 끝난 상태고 타 구들이 11월 중에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면 제5조에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조금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과 관련된 거라면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먼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천시, 중구, 서구 그리고 11월에 타 구도, 금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신설조항이 금년 3월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조항이 마련됐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금년 3월에 해서 시행은 7월 1일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11월에 타 구도 준비하고 해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 아시다시피 펜데믹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말 그대로 언텍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회가 우리는 몇 명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156명 회원 수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전체 그러면 경찰출신들이 156명 밖에 안 되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퇴직경찰공무원 중에 연수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고요. 경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언제 어떻게 모이는 건 모르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 중앙에서도 일부지원은 해 주고 있고 사무국이 있어서 그 사무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156명이 1천명 중 1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체 총 인원은 모르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러려면 연수구 거주 퇴직경찰공무원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지금 경우회가 퇴직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라고 보면 어떻게 좀 불특정 다수의 공익단체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민간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조금 지적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 시민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의회가 공무원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경우회가 조례가 되면 소방회 그리고 법무부 교정직 하물며 우리 공무원 조직, 교사 이런 부분에 많이 이런 조례가 나올 수 있는 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불안돈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인다는 건제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보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견양지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지금 중구, 서구, 인천시 했고 이제 타 구도 하니까 해서 우리 어쨌든 조례를 보면서 경찰조직이 참 대단하구나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간파ㄴ하셔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서는 또 예산 부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짧게.

최대성의원

발의한 최대성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연수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에는 적게는 단체의 조직이 될 수 있는 기본인원부터 20명, 30명 많게는 몇 백명인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는 동별로 최소 20-50명까지 있고요. 경찰조직이 현직이 아니고 퇴직하신 분들이고, 아까도 제가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의 목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안보 및 치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공익단체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것도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관리조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금액이 1천만원, 3천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신청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타당성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보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는 어디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든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주민자치 활동할 때 지금도 주민자치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그리고 교육단체에서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조례사항으로 조금 더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커버되는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계획서상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취지에 맞는, 맞게끔 처리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설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 보험 가입액이 우리 구에서 1년에 얼마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가입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예산액 2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2억원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험이 진단4주 이상 될 때 보험 혜택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일단 보장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 후유장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전거 상해위로금 차원에서 입원 기간을 고려했을 때 4주 이상부터 저희가 상해위로금 보험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로 진단4주가 되려면 갈비뼈가 2개 부러지면 3주가 나오더라고요. 3개 이상 부러져야 4주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2억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도 구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은 거 같은데? 내년에 보험을 좀 더 혜택을 구민들한테 진단 2주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에 자전거보험에 최초로 가입을 했었고요. 이후에 자전거보험이 최초도입시기부터 사실 보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은 대상이나 보장 혜택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려면 보험회사들이 좀 여러 보험회사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금액화 시키고 해야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와 애초에 DB손해보험 두 곳에서 의견 제안서를 냈고요. 이후에 저희 기준에 맞춰서 동부DB는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자전거 보험 혜택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3건에 보험수령액이 3,2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전년도보다 조금 많아졌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122건에 2,9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2억원이라는 보험을 내고 금년도 트렌드로 가면 한 4천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1년도는 보장혜택부분하고 잘 조율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가 그렇게 없나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던지 4주는 완전히 거의 다 부러져야 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그 4주를 만약에 3주나 2주로 내리게 되면 단순한 어떤 비례가 아니라 보험료가 아마 상당히 증액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는 보험사가 일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되는 기준 자체가 타 구도 4주이상.

장해윤위원장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네요. 4주 이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더라도 그게 안 나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기형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연수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작년까지 자전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보면서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조례가 없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보험든지가 해수로 4년 넘었지요? 근데도 조례가 없었다는 게 저도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잘 개정된 거 같고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토론시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현재 쿠키자전거하고 카카오티바이크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은 아니지만. 지금 킥보드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견이니까요. 혹시 다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수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있는데 쿠키자전거 아니면 카카오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쿠키나 삼천리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이나 시범운영중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담아져서 여기에 비용지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제가 행감자료도 요청했지만 쿠키자전거가 시행되고 나서 제조사나 운영자나 아니면 연수구에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줘야지 저희가 보험을 들었잖아요. 일반 개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나 아니면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데 쿠키자전거, 카카오티 하는 거에 대해서 협약만 맺었지 조례에는 어떤 내용도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법률상에 정확한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자치단체가 보관해서 어떤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공용자전거와 공유자전거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상위법에 크게 그거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자전거는 개인자전거 본인이 정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티하고 쿠키자전거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수구를 믿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지만 관리감독하거나 협약한 연수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내용을 넣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법률검토를 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약사항에 넣는다던지, 협약사항에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조례에 안 된다면 협약사항에 추가를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잖아요. 거기에 주민안전을 위해서 주 1회나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안전점검리스트 만들어서 넣어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제가 야간에도 그렇고 자전거 서 있는걸 보면 자전거 타이어가 다 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브레이크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안장높이도 고정돼서 안 움직여서 사람들이 낑낑거리면서 이걸 푸를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킥보드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하고 지금 직접관련 없기 때문에 하고, 지금 안전에 관련된 거 점검에 관한 건 조례가 안 된다면 운영 협약이나 그런 부분에서 추가하는 방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안이...

장해윤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토론시간은 과장님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아시고 내용만 경청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경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안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종료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