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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9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3-04-03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번에 있듯이 그동안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용하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기금을 희망복지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좀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고 입법예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은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통합․폐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225페이지는 현재의 운용관리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는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38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 저희들이 `95년도 설치를 해서 그동안 우리 기초수급자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계속 장학금을 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희망복지재단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슷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 거제도에는 폐지하고 희망복지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폐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입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학기그 운용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휠체어택시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과 소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영이 됨으로서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는 폐지를 하고 콜택시에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입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는 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는 교통과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는 이제 폐지되는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기존 업무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 세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부터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정을 도모하고 복지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146회 거제시 임시회 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심사 업무를 통해 사전에 의회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9,810만 4천원이며, 기금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비슷한 사회복지기금 운영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탄력적 자금운영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도 지난 제146회 거제시 임시회 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심사 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전에 의회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이액이 10억 4,805만원이며, 기금의 목적이 거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 운영함으로서 재단 설립 취지에 부응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4페이지,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휠체어택시가 교통약자 콜택시와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거제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2001년 6월 7일 제정되었으나 2008년 12월 4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1년 7월부터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 위원님.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서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2008년도하련 한 4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의 실적도 없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예, 거기에 대해서 김은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급자로부터 계속 연중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받는 범위가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고령자들,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 아니고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에 같이 못했을 경우에 연체료라든지 이자 부담이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건 융자금융입니다. 말은 생업자금이라고 하나 은행을 통해서 가보면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든지 이율은 똑같습니다. 이율은 조금 약하긴 한데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업자금이라 한다면 굉장히 저소득층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연대보증도 없고 그것을 갚아 나가려고 하는 생업자금 자체가 굉장히 기금이 작았습니다. 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1,000만원이죠. 1,000만원으로 생업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길거리의 포장마차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4년이다 그러면 흐르면서 하나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이 기금이 실용성이 없는 것 보다 대출 관계가 까다로웠고 연대보증을 서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4년 동안 흐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아마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 포기를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대출을 해도 연대보증을 못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희망복지재단으로 통일이, 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생업자금은 어떻게 대출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문제는 융자금이고 연대보증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재단으로 통합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재단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원의 범위나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율이 정해져 있고 지원범위도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조금 더 재단이사회에서 정하면 지금보다는 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지원 신청자가 없지만 재단으로 넘어가고 금액도 조금 더 늘리고 완화를 한다면 아마 신청자가, 저희들이 전망을 볼 때는,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가 됩니다.
희망복지재단으로 가서 생업자금을 하는 각 주민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말 씀한 것처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저소득층의 생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정확하게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5,000만원이다, 아니면 1억이다.’ 상한성을 두지 말고 그에 따라서 정말 이 생업자금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희망복지재단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생활안전기금이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없다고 희망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전혀 접근조차도 못한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의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성에 맞게 지금이 되고 폭넓게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율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의 용도 이 3개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단하고 이율도 조금 더 지금 3%지만 3% 이하로 할 수도 있고, 용도도 좀 다양화할 수 있고, 금액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으로 금액이 넘어갈 때 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더 희망복지재단이 더 북돋워 준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잘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거제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시 충분히 의회가 검토가 된 내용이라서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학 이 부분은 신청을 해서 매년 다 정원이 다 풀 찹니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예, 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지난번 우리 임시 이야기처럼 복지재단을 넘어가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폐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존치의 이유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네.

김은동위원

한 가지만,

옥영문위원장

네, 김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그 휠체어택시하고 교통약자 콜택시하고는 용도는 비슷하나 휠체어택시운영할 때 몇 대였습니까? 3대였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2개.
지장이 없게끔 부분이죠. 그러면 2대가 교통약자 콜택시에 추가된 부분입니까? 추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제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가서 한 대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한 대는 폐차하고 한 대는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폐차된 부분에서는 증액을 시켜서 통합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시킬 한 대로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지원해서 두 대를 준다든지 한 대 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그렇죠. 통합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부분만 증설을 하고 증차를 할 부분이지 지금 교통 휠체어택시를 내년 내구연한이 끝나면 또 다시 새 차로 교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용도는 같아서 겹치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휠체어택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 두 대가.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두 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는 되는데 단, 교통약자 택시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수대로 하면 한 14대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에 14대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추가 더 투입을 해서 현재 21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대가 지금 한 대가 내구연한이 돼서 폐지된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그건 아니고 통영도 우리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21대입니까?
예. 통영은 지금 16만, 17만입니다. 우리 거제는 24만, 25만입니다. 똑같은 대수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별로 대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 휠체어택시에서 두 대를 지원했던 부분은 교통약자 콜택시에 통합된다 한다면 지금 우리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교통약자 콜택시에도 추가분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에서 할일은 교용약자 콜택시하고 우리 거제 본과에서 했던 휠체어택시 운영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랑 같이 한다하더라도 그 두 대 분은 거기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통영하고 거제하고 비교하면 거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두 대 부분을 교통행정으로 두 대 분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니까 한다하지 마시고 두 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두 대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양 교통행정하고,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통합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〇주민생활국장 조용국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할 경우에 시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그것에 대한 관심 속에는 우리가 오늘 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거기에 보면 그 대상은 사실 약자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 임산부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의 목적이 있고 이게 약자증진에 대한 걸 했을 때에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실제 보면 뒤에, 부가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 전체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대를 그대로 꼭 골라내고 앞으로 더 하라, 그러면 말씀은 드리면 되는데 통합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행정에서 느끼는 부분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거 똑같은 그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라 하면 65세 이상인 어르신 또 임산부까지도 포함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두 대를 이용할 때 보다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보좌기구를 이용하여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휠체어택시 운영할 때가 이용하기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는 많이 해놓고, 그 대상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확대는 많이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콜택시가 필요한 사람은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대기시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같이 가 줘야 되겠다는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 입장에는 오히려 교통 휠체어택시가 운영될 때 보다는 이용하기 더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이용하면서 금방 그런 부분을 배분을 할 때에 조금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은동위원

지금 우리 동 행정하고 참 원활하게 소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까지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정작 휠체어택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정이 필요한지 제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되신 분은 굳이 교통행정 휠체어택시를 타지 않아도 다른 교통수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역시도 굳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교통수단은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너무 폭을 넓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고 지금 교통약자 교통과에서 경상남도 콜센터 1566-4488에서 하다보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행정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휠체어택시 조례안은 폐지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체장애인 기존대로 두 대 아니면 다른 정말 지체장애인이 움직이고 이동하는데에 차라리 한 대를 더 추가해서라도 휠체어택시를 우리 거제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고 교통약자 콜택시 경상남도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축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중복되고 또 운영하는 주 대상이 동일하고 이런 중복성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 어차피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똑같은 배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두 대분이 됐든 내구연한이 끝나서 사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하는 것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더라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하여튼 김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는 부분 일단은 감안하셔서 배분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〇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이형철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대표발의를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며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 등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해 주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도록 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참고사항,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1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13조6을 보시면 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인․경찰, 어린이, 청소년, 경로우대 대상,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률을 법적 기준까지 확대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항제6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경로대상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사용료의 감면률 확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제안이유가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활동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설된 부분을 보면 대상 중 만 70세 이상의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는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인폭이라든지 보면 제가 50%까지 알고 있는데 80 이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경감해주는 것.

이형철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50% 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거의 기준이 돼 가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경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김은동위원

차라리 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밑의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상위법을 보면 쓸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답니다. 요청했는데 상위법이 그렇답니다.

김은동위원

참고사항에 보니까 법률시행령을 보면 100분의 80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8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경감 면제도 가능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10 해놨네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조례안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는 자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대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게이트볼도 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1명이나 10명이나 자리에 (회의장 소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게이트볼을 하러 오셔서 운동장을 빌렸는데 30명이라 운동하실 분들이 그중에 65세 되시는 분들이 25명이고, 그다음에 70세 넘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34명돼서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80% 감면이고, 65세 되신 분들은 50%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에 적용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n해 가지고 얼마를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이형철위원

현행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연령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게 72세가 안 되면 50%를,

옥영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명이 운동을 하러왔는데 그중에 70 넘는 분이 다섯 분이고, 70세가 안 넘는 분이 25분이라고 그러면 다수의 25분을 적용을 해서 50%로 가는 건가, 아니면 신청을 하신 대관하고자 하시는 분이, 70세가 넘으신 분이 “나는 70세가 넘어서 하니까 운동 안 한다.” 그러니 이것을 이런 데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건지.

이형철위원

그것은 뭐 단체장이 신청할 적에 그러니까,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모든 어르신들 모임의 단체장을 전부 70세 이상 해놓을 거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아니죠.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정확하게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내가 이거는 너무 확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혹시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균등하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고현 게이트볼 하자.” 그러면 그거는 뭐 70세 이상도 있고, 70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죠.

이형철위원

그러면 70세 아닌 분은 50%경감을 해서 단체장이 사용료를 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의견 발의 88페이지에 보면 개인과 단체 사용료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88페이지에.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이형철위원

5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단체란 동일 소속팀 3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옥영문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단체라는 게 몇 명이 넘어설 단체다, 그 밑에다 단체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의 취지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감면을 더해주자, 하는 기본 취지 아닙니까?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70세 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린다, 운동장 사용한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팀이 12명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게이트볼을 우리 12명이 운동장을 빌려서 쓸란다.” 했을 때 70세 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디에 기준을 둬서 50% 감면을 해주느냐, 80% 감면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형철위원

그런 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치면 12명 중에 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대관 신청을 하면 80% 될 수 있을 것이고, 70세 미만의 분이 하면 50%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게 있느냐는 거죠.

이형철위원

그거는 단체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70세를 넘으면 8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70세가 안 되는 어르신들은 구분을 해서 50%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자, 지금 우리 게이트볼로 12명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70세 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70세 미만의 분이 열 분입니다. 오늘 게이트볼 운동장을 빌리는데 1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70세 넘는 분이 신청을 하면 80%를 감면받고 2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게 중에는 50% 적용 받는 분이 열 분이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가는데 65세 되시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이것은 50%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70세 넘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면 8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소수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형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단체가 같더라도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 한 분이 회장이다, 70세가 넘었다. 그분이 신청했을 때는 80% 혜택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낼 거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그건 단체의 경우에 그런데 단체가 아닌 동호회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각각의 자리가 모여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운동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내가 아주 심한 예를 들게요. 우리 축구장을 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30-40명이 공을 찰 건데 그중의 70세 넘는 분 이름으로 대관시청을 했다. 80% 혜택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형철위원

그거는 아니죠.

옥영문위원장

똑같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거는 회장이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그 70세 넘은 사람이 기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30명에 해당하면.

옥영문위원장

기준이 그러니까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약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의자가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자가 모아서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중구난방으로 속기록에 다 남길 필요 없잖아요.

이형철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금자위원

발의자님, 정회를 약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속기가 되니까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형철위원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형철위원

제가 사실 문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압니다.

이형철위원

실질적인 목적은 있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한두 분 빼놓고서는 거의 70세랍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건 특정한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가 지금 된 거고.

이형철위원

그래서 70세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70세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50%를 내겠대요.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그것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걸 그 조례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는 어느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규정이 정해져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그런 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한번 논하기 위해서 당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 중 질의답변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내용 부분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각종 조례안들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