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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59회 제4본회의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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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의거 신금자의원․전기풍의원․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폐 휴대폰 재활용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폐 휴대폰 재활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폐 휴대폰 1대당 금 0.034g, 은 0.2g, 구리 10.5g이 함유되어 있기에 폐 휴대폰 1톤을 분해하면 금 400g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금강석 1톤에서 추출 가능한 금의 량이 5g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휴대폰과 소형 전기전자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비롯한 소형 전기전자 폐기물에는 각종 유해금속물이 함유되어 있어 폐 휴대폰을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게 되면 결국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고 환경에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 되므로, 소폐기물을 자원화 하는데는 소비자의 인식 및 참여의식과 더불어 거제시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리방법을 조사해 본 결과, “휴대폰이나 충전기는 집에 방치해 둔다,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그대로 배출한다”라는 의견이 44%, “일정한 장소에 수거함을 두고 거제시에서 수거해가면 좋겠다“고 수거하자는 의견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장롱 속에 잠자는 폐 휴대폰을 적정하게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수거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폐 휴대폰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여 그 수입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믿으며 시청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거제시 어린이날 기념식 및 큰잔치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어린이날 기념식 및 큰잔치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자,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이 날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2년 당시 서울 천도교의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소파 방정환,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l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이후 1946년부터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였고, 올해로써 9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날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나라의 기둥이 되어달라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경남에서 출산율 1위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 전면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바람직한 성장상을 제시하여 사회의 전체가 이를 지켜주고 키워가며, 또 어린이 스스로 그렇게 힘쓰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문득 어린이헌장에 명시된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글귀가 선하게 떠오릅니다. 행정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거제시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아직껏 개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대우, 삼성 양대 기업과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거제시 어린이들이 다함께 참여하는“거제시 어린이날 기념식 및 큰잔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게 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은 거제지역 제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거제교육지원청, 거제예총, 거제시체육회의 협조와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가 어린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낙도 어린이, 결손가정 어린이와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를 초청하여 용기를 심어 주고, 서로 자랑하고픈 특기와 장기를 펼치는 넓은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거제의 어린이가 타시군의 어린이날 행사에 다녀오는 슬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거제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거제시의회에서도‘거제시 어린이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거제시 어린이의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지방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지방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한다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제시 어린이날 기념식 및 큰잔치 행사’를 거제시가 주최하여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 편성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제시 행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산과 들에 꽃이 피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우중충한 검정과 곤색을 벗어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것 중의 하나는 겨울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부풀어 오른 아스팔트길들이 차량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움푹 파여서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권민호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시에 계획된 도로는 국도14호선, 국도5호선, 국지도58호선, 지방도1018호선을 비롯한 1,180개 노선에 총연장 1,264km 이며, 개설된 도로는 1,000km로 이중 812km가 포장도로입니다. 개설된 도로의 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도로의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예산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에 의한 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빙과 더불어 시내 곳곳에 움푹파인 도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곡예 하듯이 피해다녀야 하는 도로,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덜컹거려서 타이어 펑크가 걱정되는 도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도로보수와 관련된 거제시의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9억5백만원, 2012년도에 5억2천5백만원, 2013년에는 4억4천5백만원으로 도로의 신규개설로 인하여 관리해야할 도로 총연장은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보다 인구가 3만명 정도 많은 양산시는 도로보수 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5억원을 배정하여 시민들이 도로에 나설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는 도로를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기관들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행을 위하여 앞 다투어 나서고 있으며, 국민들은 실천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에서도 사회 4대악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제시의 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성범죄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구대와 행정에서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밀착 조사한 결과 우범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야간에 조명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야간에 조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해당과에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담당자는 올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를 위한 예산 현황을 뽑아보니 2011년도에 5억3천5백만원, 2012년도에 2억5천8백만원, 2013년에는 1억5백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장은 매년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 심의 때 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매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권민호 시장님께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지 묻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제시 예산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착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을 상정하여 열 네 건은 원안 가결하고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율을 법적 기준인 100분의 80까지 확대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율 확대는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 유지로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재 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위탁과 관련된 개별조례에서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별 조례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신변안전 보호에 대한 강제규정과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4, 1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원편의도모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거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면장, 동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추가로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계약의 공정성 제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세입조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연초면 한내리 일부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리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으로 기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2항에서 “센터 소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 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명칭, 종사자의 자격기준, 센터 직원 임용관계 등 경과규정을 부칙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3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정관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은 시유지 1필지 54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4층 1,256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3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인 동 위치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부터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을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복지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비슷한 사회복지기금 운용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사회복지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휠체어택시”가 “교통약자 콜택시”와 통합 운영되어 존치 이유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011년 7월부터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다섯 건으로,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진란 거북선 1호, 2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거북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북선 관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거북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체면적의 70퍼센트가 산지인 우리 시도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개정안 중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맞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해촉 규정을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5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6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파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를 납부 가능토록 하며 상수도 사용료, 구경별 정액 요금 인상 및 상수도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시 부담, 각종 수수료의 납부 방식의 다양화, 가산금 인하,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적용하여 유사한 업종의 조정 등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 이후 최근 8년 간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누적된 결손금 증가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15% 인상안에 대하여는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 개정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으나 구경별 정액요금 15% 인상안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의 부과대상이 일반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설치된 배수설비의 증설 등 요금인상 변동 요인이 미미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64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6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율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납부 편의 증대와 하수도법의 중수도 규정 삭제와 관련,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 조항 삭제 등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 가산금 인하,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25%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30% 인상 후 현재까지 4년간 동결된 상태이고,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누적된 결손금 증가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25% 인상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기본료 7%, 초과료 15.9%) 인상안에 대해서는 물가,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비의 원가가 상승되었고,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로 분뇨의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입니다. 7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시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으로 우리시는 환경부로부터 2013년도 상수도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2013년 1월 6일자로 974백만원의 재정융자금이 가내시 되어 있으며, 융자금 지원 형태는 국비, 시비의 50대 50 매칭펀드로 우리시에서도 974백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며,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시 부담분 974백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에서 시비 분담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확보는 없으며, 지원받는 융자금은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위탁사업비 8,720백만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확보된 6,689백만원을 제외한 부족한 위탁사업비에 추가로 편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므로 융자금 신청동의안은 부족한 지방상수도위탁사업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예, 김은동의원님.

김은동의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상수도과장 주양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주과장님.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김은동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59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제안 이유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의원

항상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한파에 관련해서 동파와 관련해서 계량기 교체 건이 거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향후 제가 알기로 동파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는 걸로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관내에 총 계량기 수가 20,155전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동파방지 계량기가 1만6,455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전수가 3,700전으로 지금 현재 81.6%의 계량기가 동파방지 계량기로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동파되기 이전에 동파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아마 등록 시간이 되어가지고 상용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계량기로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동파되지 않는 것으로.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81.6%의 계량기는 이미 동파가 방지되는 계량기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18.4%는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의원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한다면 향후 1년-2년?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향후 1년-2년 내에는 다 될 것입니다.

김은동의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같이 심의를 해놓고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융자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보고하신 맨 마지막에 보면 확보된 융자금은 올해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위탁사업비 87억2천만원 중 당초예산 편성된 66억8,900만원 제외한 부분은 위탁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빚을 내어서 위탁대가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심의할 적에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 융자금을 내어서 수자원공사에 선 지급을 했을 적에 예산절감이 된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 빚을 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될 대가를 우선 지급하고 해서 그 수자원공사에 대가를 우선 지급했을 적에 5-6%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 빚은 평균 1.85%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결론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빚을 내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우리가 위탁 대가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87억원인데 올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이 6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21억원인데 올해 우리가 융자를 받아온 7,400만원은 그 부족한 21억원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 9억7,400만원하고 나머지 11억 부분은 우리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그걸 생기는 그걸 가지고 올해 충당을 하고 당초 자료에 제가 설명드렸던 20억원은 내년부터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년에 다시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대가를 88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전에 전체 예산으로 확보할 경우에 20억원을 추가로 받아와서 우리가 먼저 선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4억1,100만원의 전체적인 이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적에 왜 당연히 수자원공사에 지급되어야 할 대가를 87억2천만원을 확보를 안했습니까? 왜 확보를 안 하고 다른 그 확보액을 100% 맞추지 않고 있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어서 갚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물론 우리 시 전체적인 열악한 재정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상수도요금이 상반기부터 인상이 되면 그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상반기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작년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올 상반기 1-2월은 안되더라고 해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면 그 정도는 예산이 충당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우리 거제시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매년 들어가야 할 확정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서 그 예산을 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안하고 다른 부분에 자꾸 써버리고 돈 없으면 빚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회 심의할 적에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못했고 지금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결국 빚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회의에서 부채를 내겠다는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갚을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결국 우리 회계별로 본다면 부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거의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다소 다른 융자금을 차액받는 거 보다는 좀 이자의 절감효과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가 1년에 5천억원의 예산을 갖고 가면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안내고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싼 이자가 있으니까 이거라고 빚을 내어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 또 내후년에 갚을 돈을 우리가 선 지급하면 이율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거제시가 득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옥영문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의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거제시 거북선관리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임란 거북선 1호, 2호 이래가지고 지세포 옥포에 와서 관리하는 부분에 일단 조례를 이래 한 거 같은데 거북선이 맞나, 안 맞나는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무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 났으니까 그 부분은 덮어두더라도 학자분들의 고증을 통해서 거북선을 제작하셨을 것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거처럼 예를 들어서 포문이 우리 자료에는 8개 1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은 7개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이걸 제작을 하셨는가, 이런 얘기가 막 나와지니까 그분들이 우리 거북선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순신이 처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실록을 보면 태종 때부터 태종이 한강에서 거북선을 훈련하는 관망했다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시대를 변화해서 변화가 있은 모양인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옥포해전이 첫 해전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북선을 거론을 하는데 그 거북선은 지금 형태의 거북선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거북선은 돌격선 당파라고 합니다. 우리 전술이. 먼저 거북선이 뛰어나가서 왜선 서귀목으로 만든 얇은 먼저 격파하는 거북선의 원래 자리인데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전부 판이한 거북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증의 자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종합해볼 때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저걸 그 거북선이라도 진열해서 이 내용을 보면 관람료도 받고 우리 시민들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보다도 이게 거북선의 본질의 자리가 아닌 거북선을 만들어놓고 전시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것이지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실록에는 재원에 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게 꽤나 있거든요. 선원이 148명 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놓았다고요. 사수가 몇 명, 포 쏘는 사람이 몇 명 다 해놓았는데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치되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 갔다 준 형상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당파라고 말씀드린 거처럼 저 배가 공격을 해서 배를 처박아서 깨는 거북선이 그런 용도인데 저 구조를 보면 앞이 밋밋해가지고 앞에 용을 같이 조금 같이 매어놓기는 매어놓았습니다만 그 구조하고 다른 거 같아서 이제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설혹 저게 정확한 규격의 거북선이 아닌 거 같으면 진열하고 관람시키고 시민들의 참여의 자리가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시장님 말씀처럼 학자님들의 고증을 통해서 나온 자료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반박의 자료가 없는 이상 관람을 할 수 있는 자리밖에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거북선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산사태위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한해가 모두에게 희망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