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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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5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20-10-21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의 업무가 건축과와 신설된 도시주택과로 나뉘어서 이 두 개 과는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지속사업 2번 보겠습니다. 원도심 도로환경개선사업. 첨부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 정해놓은 곳 외에 다른 곳에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일상적으로... 지속 4번에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시기반정비가 있고요. 지속 3번에 보시면...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은 보면 이미 사업의 지역들이 다 선정돼서 확정된 사업.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대상자 선정 자체가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속 3번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연중 말씀하신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도로시설물정비 부분이 있고 구조물정비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시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정규모가 있는 건 단일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부터 별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민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위험시설물이라고 파악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순찰을 매일 돌지 못 하지만,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인지 못하는 사항은 민원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현장 출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이라든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어떤 동절기 전에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합동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연수구 시설안전물 안전관리조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가 의견을 내기를 주요시설물이라는 건 인천시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느 정도 빈번한 사례인지는 과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인도나 보도에서 사건사고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같아요, 동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상해사고가 있던지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문의를 하시고, 영조물 보상이라는 걸 들어서 영조물보상이나 국가배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손상이 생기면 100% 확신은 못 드리지만 90% 이상 저희한테 신고를 하십니다. 그게 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신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나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다치는 분들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렇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이 단순합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험을 든 영조물배상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가배상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 앞에 9200번 버스정류장 앞에 마냥 확연히 어떤 원인이 판단이 되면 바로 영조물배상 쪽으로 보험에 접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장에 출장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국가배상 쪽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민원인이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는 이런 절차를 우리나라 전체가 공히 국가배상 안내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영조물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연수구 시설물들에 대해서 연수구가 직접 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재무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들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언급하셨으니까, 엊그저께 본 위원이 담당직원과 함께 확인했던 그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으로 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담당 직원의 판단도 그렇고, 저도 사진이라든지 현장을 봤는데, 충분히 그거는.

유상균위원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거의 일주일 중에 3, 4일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언제 튀어나와 있었지? 할 정도로 당혹스러웠어요. 정말 그 몇 센티 안 되는 높이가 사람을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하구나 라는 걸 저도 절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으시는데, 보다 이것이 좀 신속하고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민들께서 보상을 잘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전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고민해보십시오. 왜냐면 정말 자전거가 엄청 많거든요.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자전거도 많으니 오죽하면 조례를 다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행정력과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사건사고에 보상적인 부분은 여전히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이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문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보험사들과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상임위가 바뀌어서 첫 질문부터 드리면 건설과하고 송도관리단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지역적으로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시설물을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를 건설과는 원도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체는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구 단위로 연수구로 이관을 하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대상시설물은 저희 건설과는 도로, 하수도, 자전거도로, 전기, 조명시설이 되겠고요.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원도심의 토목적시설을 포함해서 10만㎡ 미만의 공원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민원만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민원관리를 송도관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게 송도 쪽은 그늘막 확충 쪽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옥련동 521번지 사업, 3개 사업 중에서 시립박물관 사업만 박물관 일원에 관한 관련된 사업만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거의 보면 대체로 3월부터 시작을 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우기 전에 마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본예산이 서게 되면 신속집행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우기 전에 마쳐야 되는 게 효율면에서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은 사실 어떤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연 초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지만 빨리 시행해서 혜택 자체가 전달이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313쪽, 외부재원 공모신청 등을 통한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하고 지역지원사업 공모는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13쪽, 지중화사업은 내용을 읽다보면 3개 사업 중에서 선정되는 1개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 2, 3번을 해 가지고 한전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여태껏 추진했던 경위를 살펴보면 한전에서도 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자체평가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저희가 1, 2, 3번을 정한 건 송도역전시장 주변 같은 경우 한나루 쪽은 벌써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해 사업으로 시비까지 확보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나루로가 아니라 꺾어져서 비류대로 쪽 나머지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여건이 되면 같이 하고 싶은데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관제시스템개발 복수회사의 IOT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기능을 다 갖지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시스템들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원도심의 가로등 부분하고 설치 때부터 틀려서, 그다음에 공원등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송도에 가로등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3개가 있고, 지금 시스템은 일방향입니다. 어떤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나 하절기 일출, 일몰에 따라서 좀 시간을 조정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명시간을 줄이고 동절기는 늘린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관제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하고 기능도 보완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27쪽, 그늘막 확충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50개, 20개를 나눠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늘막은 민원에 의해 설치를 합니다.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70여개에서 80개 가까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확보된 재원으로는 50개 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았지만 못한 게 26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해소이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 현재 들어온 민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못 해드린 걸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 초부터 다른 민원이 발생해면 그걸 모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려고 계획상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늘막 1개당 2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33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전거보험금액이 2억 1천만원 정도 잡혔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금년도가 1억 얼마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2억원이었고요.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이 2억원 세워서 2억원으로 계약한 걸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입금액이 1억 얼마 아니에요? 금액이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내용이 틀려지는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2억원 갖고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된 상황이라서 결국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번 지금까지 자동차보험가입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전거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전거 이렇게 타다 보면 바람이 빠져 가지고 바람을 넣고자 하는 민원들이 있는가봐요. 우리는 그 시설까지는 제공되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기주입기를 관내 46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청사나 역사주변에 설치해서 총 46개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 가끔 이렇게 지역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다보면 어디 주변에 자전거 공기 주입할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데를 묻는 데들이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적절성을 따져 가지고 시설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2쪽, 연수구 공동구유지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법규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구조물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C등급이거든요. C등급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들도 연수구 공동구유지관리 정밀진단은 5년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5년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39쪽, 도로상 불법행위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8명이 3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시는 건데, 야간단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 지금 저희 직원 공무원 2명이 오전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용역은 6명이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눠 가지고 20시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10시까지도 근무를 그 지역에 대해서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특이사항이라는 건 뭐 민원이 집중되거나 이랬을 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분이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게 파악이 되면 늦게까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질문 여기까지고요. 하여간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동료 위원들 지적하고 했지만 도로정비나 자전거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시설물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18쪽, 지하차도 및 터널 신규 사업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터널 시설개선 하시려고 하는데 보통 LED조명 교체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나 서울 같은 데 보면 차량 감응형 또는 주변밝기, 일몰, 일출 관련돼서 그런 걸 반영한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하는 건 센서에 의해서 타이머 맞춰서 일률적으로 1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타이머도 아니고 조절에 의해서 50개든 70개든 우리가 조정해놓고 설치하는 사례 그런 제품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차도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특히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을 해서 등 켜지는 온, 오프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차량 양이 많거나 적을 때에 따라서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사례는 전혀 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도차이가 확 차이가 나는 데도 들어가면 반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행자는 센서등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간다든지, 어두운 데서 환한 데로 나오면 감응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도를 여건에 맞춰서 주변환경이랑 크게 차이가 없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국도나 60km, 80km 이내 도로는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게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속도가 느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응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LED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눈부심이 강한 게 있고 아닌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인천시 내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런 걸, 아무래도 검증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학지하차도를 생각한다면 작년엔가 교체했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좀 부셔요. 그런데 어느 지하차도를 가면 또 틀리고. 제품에 따라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필요도가 다른 데에 의해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LED조명 교체 할 때 당연히 건설과의 전문 담당팀장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326쪽,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정비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원래는 지속사업 아닌가요? 원래 연수동 상업지역 일원에 1, 2단계 시행을 했고, 거의 이게 3단계로 보이는데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최대성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길래 오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키로수로 따지니까 600-6번지는 1.5km 정도 되고, 624-11번지는 1.14k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정도가 되면 연수동 먹자거리 상가는 페인팅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같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앙선이 없다거나 실행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키로수를 보면 그 주변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앙선이 없는 한도 내에서. 중앙선이 있는 경우는 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중앙선이 있는 경우라면 연수중학교, 고등학교 뒷길하고 대동월드 뒷길은 중앙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현실적으로 페인팅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양지공원 그쪽도 불가한 거고요. 그 외에는 다 내용으로 보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하실 때 그 중앙선 빼고서 내년에 완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최선을 다 해서 이거는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건 현재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부터 하셨던 거니까 내년에 완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도 좋고 예전보다 바닥이,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닥이 그동안은 어두운 게 있다가 밝은 색으로 변하니까 거리도 바뀌고 범죄율도 낮아진다고 하는 통계조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27쪽, 그늘막 확충 부분에 아마 해당 팀장님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구까지 다 갈 순 없지만, 제 지역구를 거닐다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오전, 오후 나눠보면 그 설치한 곳이 원래 그늘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민원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했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 오전, 오후에 따라서 그늘이 겹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하실 때 용역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해서 그늘이 안 진다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부분까지 그쪽까지 같이 해서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정비에서 제가 얼마 전에 겪은 건데 참고로 연수 2동 솔안공원 입구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얼마 전에 노점상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주민들 민원 많으니까 차량을 못 대게 대형 화분을 갖다 놨더라고요, 국화꽃 심어서.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봐요.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분이 반대편으로 건너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사유지라서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나 인도에서 이 사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도심에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꼭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에서 하시잖아요.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적절하게 그런 화분이나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제공과 관련돼서 이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경기도에서 2019년 10월에 개인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관련돼서 기본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도지사가 담았어요. 담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구나 시에서 거기서 첨부를 해서 저희가 안전에 관한 것, 지금 자전거가 있지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개인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증진조례안에 보면 정의가 “개인용이동장치란 전동휠, 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시속 25km 이상에는 전동기 작동금지, 차체 중량 30kg 미만.” 제5조 사업추진에 보면 “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구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무리가 없겠는데, 지금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못 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조례를 한번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서초구는 연수구보다 더 심해요. 제가 느낄 때는 10배, 100배 이상 심하거든요.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를 막 제각각 놓고,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최초로 그 업체랑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런 안전 관련된 거 조례 제정하는 데 같이 협력했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헬멧 이런 부분에서 킥보드에 쓰여 있어요. 그런 밑에 하단에 써있거든요. 연수구도 모 회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조그맣게 스티커 붙어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것이 아니지만 연수구 관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전철역이나 이런 데 난립해 있는데, 삼천리 저희가 쿠키하고 카카오티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줬잖아요. 협약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부분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일부 자리를 우리가 무료로 주냐, 유료로 주냐 이런 걸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정된 자리가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게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보해 가지고 벌금까지 무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요. 이거는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을 위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와 만남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조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이 지체돼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핵심 사업이 2가지, 신규 사업이 3가지잖아요. 그 중에 핵심사업 중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에서 22억원 정도. 이런 건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법에는 우리는 구비해서 5 대 5로 한전하고 통신 넣는데, 주택법에는 한전하고 사업주체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도시개발법에는 한전이 100% 지중화 사업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주택법으로 적용을 하나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주택법이 아니고 별도로 산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어떤...

장해윤위원장

이건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한전이 생긴 게 한 1961년도, 한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한전이 전년도 영업 손실이 1조원이래요. 그리고 11년 만에 최대의 적자를 본 한국전력인데, 하여튼 탈원전 등 여러 원인이 있겠죠. 이게 분쟁이 많은가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전이 100% 부담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고 일부에서는 5 대 5 이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 소송 중인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전 기술력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지상개폐기하고 지상변압기는 지하화가 가능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전 쪽에 요청을 하는데, 100%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지만, 지하에 들어가면 일단은...

장해윤위원장

기술력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지상개폐기하고 지상변압기가 높이가 1m 넘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m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또 전기시설은 위험성을 주민들이 많이 체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가게 앞에 변압기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더군다나 경기후퇴 상황에 과연 느끼는 체감 어떨까 이런 상황도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고려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 안 할 때는 굳이 우리 구비로 전적으로 해서는 약간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도시개발시설 어차피 지속사업인데, 이거는 지역 경기 후퇴 상황이라서 하는 거죠? 불경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선 부분이 있고...

장해윤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선학동은 다 됐죠? 지금 연수동은 이거하면 다 되는가봐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청학동은 왜 빠졌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청학동은 저희가 최초에 작년인가 일부분은...

장해윤위원장

일부분은 했죠. 그리고 또 요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상가번영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다 담았습니다. 다만 도면 디자인 프린팅 하는 부분은 호응이 좋다.

장해윤위원장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동가홍상이라고 내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페인팅이 잘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학동 쪽도 나래병원 뒤쪽 그쪽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할 때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여건이 되고 나면 저희는.

장해윤위원장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속사업 1번 중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간도장지구 소로인데 두 구간, 여기가 선학동이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선학동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상으로 보면 먼젓번에 소3-1은 했던 거 같고, 왜 3호선하고 6호선만 연결되면 다 끝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간도장 지구가 끝나는 구간이 하나 있고요. 올해 공사 시행하는 거 하나 하고 있고, 간도장은 그렇게 돼서 마무리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큰도장도 이거하면 끝나는 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큰 도장도 현재 나와 있는 건 기존에 3개 노선을 했고요. 이거하게 되면 크게 추가로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워낙에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쿠키자전거 생활형 자전거 사업을 한 지 꽤 됐는데, 쿠키 자전거는 천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카카오자전거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1,000대가 운영 중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600대입니까? 400대 약속이 안 지켜지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도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이용패턴이나 어떤 순환율을 따져 갖고 투자대비 효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대수를 늘리는 건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쿠키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의욕은 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용패턴을 보면...

유상균위원

저희가 이용패턴을 받은 자료가 없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유상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다 보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주민 자전거 운영에 관련된 쿠키자전거하고 카카오티 바이크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카카오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체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수구 관내에 얼마만큼 유동성이 있는지까지 다 파악해서 했었는데, 전년도 대비 카카오티 바이크도 보고서를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쿠키는 작년도에 아무런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말로만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쿠키도 저희 연수구와 업무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 될 것 같아요. 양쪽 기관에 이야기 하셔서 이유가 뭔지 자료를 받아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 주민들께서는 잘 알다시피 모빌리티가 지금 연수구에 많아졌어요. 사용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작 연수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했던 사업이 쿠키는 지지부진해 지고 있고 카카오티 바이크는 아예 초기에 사업계획도 지켜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320쪽, 도로개설사업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도장 지구 2군데 청학동, 큰도장 지구 2군데잖아요. 그 중에 큰도장 지구 마지막에 소3-7호선 도로개설 이건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완료된 거고,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빌라 지으면서 기부채납 한 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건축허가 받으면서 한 부분이고요. 이건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본인들이 도로개설을 해놓고 저희가 도로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토지보상에 대한 건 아직까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로가 있어야 그분들은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2천만원이에요. 맞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도로보상비를 책정한 거네요. 3-6호선은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19억원이고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본인들이 건축허가 받고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건축행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데 같으면 반대로 도로가 개설됐는데, 개인 땅이에요. 그냥 묵시적으로 도로 연결해 가지고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포장해서 쓰는 경우는 있었는데, 본인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본인들이 도로개설을 해놓고 그러면 도로개설 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에다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진입로, 그리고 자기들 도시계획선에 들어와 가지고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아마 건축행위를 한 거고 자연스럽게 도로 공간은 확보가 된 겁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법적으로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최대성위원

원래 최초는 도로가 없었잖아요, 건축행위 하기 전에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죠, 건축행위 하기 전에 있었던 거고. 그린지비일 때는 도시계획 자체가 관리대상지역이 아니었고요. 2008년인가 지비해제 되면서 그때 시 도시계획과에서, 시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지금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 같은데, 기존에 도로가 없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도로 운영되던 곳이었고, 그분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건축할 때 도로진입로가 있어야 되니까 신청을 했고 도로가 자연적으로 된 거고, 결론은 여기도 도로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현재 아닌 거네요. 개인 빌라의 도로인 거고요. 단지 내 도로도 아니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일단은 소유권만 개인한테 있는 거고 공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최대성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 주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이게 공시지가 상으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 궁금한 거 먼저 한번, 마중물 사업 관련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옛날에 마중물이라고 하면 펌프를 할 때 물을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설립이라든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한다든가 회관을 신축하고 안골마을 내집가꾸기, 골목둘레길조성, 작은쉼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마중물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353쪽,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아까 설명해 주신 걸로 봐서는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었던 걸 중앙으로 올리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건축사나 민원인께서 직접 서류를 갖고 와서 접수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인허가를 접수하고, 준공서도 인터넷으로 도움 받고, 건축물 확인이나 대장 확인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전산행정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이 245개 지자체별로 있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잘 안 되고 민원인들이 들어갈 때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 184억원을 이번에 지원을 하고, 각 254개 지자체별로 한 1,760만원을 구에서를 확보를 해라 그래 갖고 이것으로 건축 인허가의 민원서비스를 다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전에 같은 경우는 도면 같은 것을 2D볼 수 있었는데, 이걸 하면 3D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그런 인허가라든가 또 건축물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할 것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세움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아까 말씀하신 184억원의 국비를 245개 지자체에서 비용분담을 하라는 뜻이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사업규모에서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건은 우리 지자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보는 게 맞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게 서버가 각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서버를 통합해 갖고 광주 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중앙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그 서버를 구축하는 데 그 비용을 지자체들이 일부 대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도 다만 얼마라도 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총 사업비가 한 184억원이 되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세움터는 재개발이 지금 완료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내년도 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언제 완성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세움터가 완성된 지 2010년 이전부터 세움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시스템재구축 된 게 완료시점이 언제인데. 비용부담을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이미 구축 완료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금년도 예산분에서 지급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닌가 해서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국비에서 기본적인 건 투입되고 저희가 예산을 시로, 시에서 취합해서, 시에도 또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구 거랑 시거랑 예산을 모아서 국토부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비의무관리아파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세대 이하라든가 저층 아파트 이런 곳들은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의무관리대상은 시특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주체도 있고 입대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사실 그런 게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점검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소규모 아파트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박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1차 선정돼 가지고 국토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심의가 잘 통과돼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 어제도 전화해봤는데 미리 알려줄 수 없냐고 했더니 언론 보도자료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 하다보니까 10월 말 안에는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빈집정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적임대주택으로써 활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소나 누구 소유의, 어떤 형태로 있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민간개인들 소유인데요. 제가 소유자 인적사항까지는 없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자세한 내용 말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게 뭐냐면 빈집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부랑자라든가 애들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시비랑 국비 50 대 50으로 해 갖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되, 임대료를 일반 임대료의 반값으로 저렴하게 해서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는 개인소유물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소유자분들하고 다 합의가 돼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합의가 됐고 동의서를 다 얻어서 나중에 저희가 완료를 해 주면 임대료를 50% 이하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 하기로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5쪽, 공공주택관리플랫폼 해 가지고 모빌사용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뜻 같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모빌이 이게 개인기업에서 제공하는 앱이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카카오톡에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비용부담은 여기 보면 의무단지 144개소가 현재 다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가입유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입주자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이것을 무료로 가입하게끔 해서 이번에 특히 시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이나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 빨리 빨리 안전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저희가 전에는 팩스라든가 우편으로 문서를 보냈었는데 이 문자플랫폼으로 보내다보니까 바로 바로 가주다보니까 조치가 빨라지고요. 특히 이번에 효과를 많이 본 것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 아파트에 뿌려서 방역을 빨리 우선시하고 동선, 이동 그런 거를 제한하고 하여튼 이번에 효과를 아주 본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 모빌이라는 게 그래도 작은 업체가 아닌 큰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사안들이 뭐냐면 개인정보들이 이 업체로 다 제공돼 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에 종속되는 관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건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만약에 같이 한다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거는 아파트입주민 개인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거기가 가입이 돼서 저희가 거기로 전파를 하는 거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렇게 되는 모빌에 저희 아파트도 주민들이 단체대화를 한다거나 정보공유를 하는 걸 이 모빌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입대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입대위에서 그걸 쓰겠다면 나머지 주민들도 다 거기에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그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의견들 가지고 저기를 많이 교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 아파트로 확대되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 질문을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연수구장애인복지센터하고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자료 말씀해 주신 것 그거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재무과 질의응답 할 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분명히 이번에 50억원 이상 업무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축과 설명하실 때 자료를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본 위원이 처음 재무과 할 때도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말씀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준비 없이 오신 것 같아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건도 빠뜨리고 마시고 총 7건인데, 7건에 대해서 방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연수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아파트단지 사업들이 있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송도동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원도심 쪽에서 선학동, 연수 1, 2, 3동, 동춘 1, 2, 3동, 옥련 1, 2동, 청학동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국가사업이든 아니면 뭐 공원과 관련된 사업이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전체 사업규모를 파악하시고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까지 해서 또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결정하셔서 역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치를 표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A4용지에 국한하지 마시고 큰 용지에라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재무회계과에서 넘어온 사업 중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돼서 재무회계과 44쪽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엔가 초인가 언제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때문에 금호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가 아니어서.

최대성위원

업무가 아니었다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당시에.

최대성위원

여기 계실 때 같은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 당시는 사업하는 주체가 재무회계과였고.

최대성위원

그래도 같이 참여 안 하셨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진행된 게 용역도 아직 그린벨트해제 용역도 안 된 상황이고.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선학동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금호아파트 지하에 주민분들 모셔놓고 의문사항이나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질의할 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근처에 계신 연수 3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하나도 없고, 주민의견은 하나도 받아주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간 상태고, 최종 끝나면 이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층별로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거고,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주민들 대상으로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건물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주차장 면부터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또는 리더분들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진행 계획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어저께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번 10월 30일날 문화예술회관부지 바로 옆에 연수 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사업설명회, 착수보고회죠.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연수 3동 거기에 대관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좋은 조언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개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369쪽,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점검이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2020년, 2021년 예정이 무주골공원 공동주택, 송도역세권 3군데, 동춘 2구역 그렇게 감리업무 수행점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감리업무 수행만 하시나요, 아니면 준공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감리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분기별로 감리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감리를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 같은 거 반입 검사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런 거 점검하고, 준공 때, 요즘엔 준공이 아니라 사용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감리확인서, 감리자가 감리확인서를 받고 기타 이런 또 자문 이런 시험기간에 저기 할 것들은 다 같이 받아서 그때 사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게 주 내용이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사용검사승인까지 하시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그리고 이외에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일부 평수, 그러니까 평이 아니라 일부 세대수 이하 예를 들어 300세대 이하라든지 법적기준에 의해서 연수구에서 감리업무를 시행하는 단지가 혹시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경제청에서 다 감리...

최대성위원

경제청에서 모두 하고 있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는 원도심 관련된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도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원도심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7억원이고, 송도국제도시가 1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만 보면 지원대상이 지금 여기에 372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아파트연합회든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보면 조례시행규칙이 있어요. 조례는 저희가 바꾸지만 시행규칙은 구청장 권한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원제외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내용이 아파트 전면도색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아파트 전면도색이에요. 이거는 시행규칙도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의 사례를 보니까 대략 인천에서 2군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 공식으로 조례에다가. 저희 포함해서 3군데 정도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항목에 없다 보니까 신청해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별로 검토해서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게 예전에 시행규칙에 아파트 전면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 전면도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20-30년 됐기 때문에 균열보수를 먼저 해요.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법적으로 3년인가 한 번씩 등급에 따라서 아파트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균열보수를 먼저 한 다음에 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입찰공고 나갈 때 신규 아파트 빼고는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걸 지원한다고 하면 기존 시행규칙에 보면 아파트 전면도색은 해당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안전에 관련된 균열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할 때에는 이 부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것,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것 하는 게 보안등, 도로, CCTV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준설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는데 균열보수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추가로 연수구 아파트가 20-30년 지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현재 하고 있고, 일부 여기 근처에 있는 옆단지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법적인 내에서 걷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보통 교체금액이 한 4, 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되다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서울 노원구 사례는 이걸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곳당 1천만원 그리고 한 단지 내에 1억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서도 단지가 20, 30년 넘은 곳이 있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1기 건축된 데가 10년 넘었거든요. 그 순서대로 돌아온다면 원도심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신도심까지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1년에 예상을 5억원을 잡으면 지원 금액이 50대고, 그리고 10억원을 잡으면 200대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동주택지원금보다는 노후 그리고 고양시에서 잘하고 있는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오래된 민원이더라고요. 과장님도 여기 오셔 가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에는 전기료를 옥외가로등에는 전기료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법령도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시행되고 있는 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제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 조례를 봤는데요, 서울시 지자체.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실내를 빼고 실외 옥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수구에서도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의견이나 구청장 오셨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관련된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원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 일반 개인주택에 있는 중간에 있는 도로 내에 있는 그 구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은 구 거니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건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옥외가로등도 단지 내 도로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연수구에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175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아파트연합회 측에서도 청장님 간담회 잡혀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주된 내용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제안하려고 하니까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신규 사업이 건설과는 3건이고 핵심 사업이 1건인데, 핵심사업 중에 안골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총 229억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1월에서 3월에 하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보상하는 데 지금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돼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 그쪽에 지금 보상이 융신원하고 밑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보상액을 예산을 세울 경우는 공시지가의 한 1.7-1.8배 그 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2.2배 정도가 나온 겁니다, 공시지가에. 그래서 갭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융신원 쪽에서는 감정평가대로 자기네는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에 폐산업시설 그쪽하고 고물상 쪽 땅이거든요. 그런데 융신원 땅이 길게, 융신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우리 이 땅은 필요 없으니까 이 앞에 것만 좀 우리는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주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안골마을 중앙 위쪽에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쪽 산업시설 앞으로 몰아갖고 여기다가 문화시설 및 어울림센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관에서 이제 이런 공시지가 1.7배는 그쪽은 공시지가대로 주고, 감평가는 3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민원을 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그쪽이 수용이 되게끔 해당 부서에서 잘 좀 협의하십시오, 시기도 촉박하니까. 어차피 이거는 플랜대로 안골마을은 어차피 시스테믹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평무사하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상전벽해를 안골마을이 한번 이루게 노력해 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클라우드 기반 이거는 지자체 전체 다 하는데, 이게 중앙 서버에 해 가지고 전체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는 건데, 그럼 USB도 필요 없고 휴대폰으로 가능하죠?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건축심의도 이쪽으로 자동 가능하겠는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현재 건축도면 뗄 때 건축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근데 이게 이 시점이 되면 소유자뿐만 아니고 임차인하고 중개인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죠? 지금 추가로 중개인이나 세입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예.

장해윤위원장

예, 제가 우려되는 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게. 왜냐하면 일단 건축도면을 현재는 소유자만 볼 수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해서. 이 세입자와 중개인까지 될 경우 이웃집이라든지 여타 도면상에 뭐 더군다나 강제이행금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잦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은 앱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려면 자기 주민번호나 그런 걸 다 넣어서...

장해윤위원장

그렇죠. 주소를 넣어 가지고 다른 집이 어떤지 해서 도면상은 이런데, 실제 이렇다 하는 실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대비를 해 주셔야 될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및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의 분위기가 제가 대표로 질문하고 끝날 분위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387쪽, 동춘 2구역 도시개발사업 연혁집 발간 관련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합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천과정이나 추진경위, 그런 기록들을 연혁집으로 발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비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조합하고 사전협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8쪽, 간판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용역 시행해 가지고 결과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 혹시 송도는 지난번에 간판개선사업 할 때 보니까 영어에 대한 요구가 많던데, 여기 원도심 쪽은 그런 게 강조되지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 상세계획상 국제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영문이 들어가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이 들어가야지 신고 및 내지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도심은 그 규제사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나머지 부분들이 대개는 용역을 3, 4개월 정도 실시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이 관건이에요. 잘 이루어져야지 좋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이 용역이 사실 계속 비슷한 유형 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는 이런 식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397쪽, 도시계획 사전컨설팅운영 관련돼서 지속 사업 중에 2020년도 실적에 6건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먼저 사전컨설팅은 도시계획 관련 돼 가지고 전문 인력이 없거나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들 이런 데서는 업무추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지원 차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송도 6, 8공구 쪽에 송도 5동 청사 부지가 있는데요. 출산보육과에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들을 경제청하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송도 11공구 쪽에 거기도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기존에 약 1,700㎡의 면적이 있었는데, 그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1만 1,500 정도 증가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건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입안결정고시까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금년도에 총 6건 정도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400쪽, 도시개발사업 현황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동춘 1, 2동 송도역세권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2020년도 자료에 보면 대상자 수는 10%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거에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조합원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인원들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송도역세권 구역을 제외한 동춘 1, 2 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추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문자로 더 알려 받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단 몇 분이라도 아시려고 한다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분기별로 계속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을 때 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403쪽,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보통 3천만원 정도 잡히는 거 같은데, 2020년도 실적에 보면 수거보상비 지급된 게 1,549만원이 지급됐어요. 수거활동가가 25명. 이걸로 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서 이 수거보상지급이 이정도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인원을 늘려서 하게 되면 수거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는 2017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 약 3, 4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돼서 미비하거나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고요. 지금 9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25명에 10월 6일까지 했을 때 한 2,3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16명이 수거보상제로 활동하면서 2,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3천만원인데, 거의 그 범주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수거활동가 25명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는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끝으로 40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송도 쪽도 게시대 설치 건이 좀 언급이 되고 있었지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는 상세계획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송도도 이제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많이 걸려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쪽 일대에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시 도시경관과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절차, 절차이행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그것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민원들이 그걸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가 핵심 사업이 1개고,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여러 가지 내년도 아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5개로 많이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신규 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 하는 부분 있죠? 연수 2동, 청학동, 풍림 2차 하는데, 연수 2동은 금년도 사업해서 시비 3억 5천만원, 구비 3억 5천만원 7억원해서 간판 200개소 일단 시행을 했죠? 추가로 지금 하는 부분이 4억원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7억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예산이 시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3억원만 했고요. 당초 저희가 7억원만큼 생각을 했었던 그 부분, 그때 하지 못 했던 부분을 2단계 개념으로 해서 금번에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입체형 LED로 하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소상공인, 전부 자영업자들 간판 아닙니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몸으로 말하면 모세혈관입니다. 그만큼 경제 모세혈관인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점어상죽이라고 메기가 대나무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크게 한번 일어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시아교 색채디자인 하는 거 있죠? 송도 2동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인천공항에서 우리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컨벤시아 대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체적으로 일단 지하 쪽으로 하는가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하가 아니고 교량하부에 교각.

장해윤위원장

밑에 쪽에. 그 부분도 보이긴 보이겠다. 그렇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도 2교하고 되겠는데요. 그쪽은 송도와 연수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교량도색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저희가 제고하려고 하는 거고요.

장해윤위원장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가홍상이라고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간 송도 1, 2교가 연수구 바운더리니까 명약관화가 되게 밝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