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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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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179페이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7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사의 재조명을 통한 역사의 소중한 산교육장 활용 및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칠천량해전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전공원의 위치는 안 제3조,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안 제4조, 해전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안 제5조, 해전공원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해전공원의 관람 시간은 안 제8조에, 해전공원의 관람료 징수 등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 없었고,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대상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호(군인)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의무ㆍ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및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이하“해전공원”이라 한다)에 전시된 유물과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해전공원의 위치) 해전공원의 위치는 하청면 칠천로 265-39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해전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칠천량해전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해전공원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칠천량해전 등 임진왜란 전쟁사 조사ㆍ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의 해전공원 운영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해전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해전공원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해전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람 시간) 해전공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9조(관람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해전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수불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반환 요청할 경우 2. 해전공원의 사정으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 ④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시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단체 관람자 ② 제1항의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인 유아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6.「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해전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전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또는 취사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해전공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해전공원 이용자는 각종 시설물 및 진열품을 파손하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등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4페이지. 별표1 관람요금표입니다. 구분은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로 하였습니다. 일반요금은 어른 2,000원, 청소년ㆍ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할인요금은 어른 1,600원, 청소년ㆍ군인 1,200원, 어린이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천량해전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조선수군의 유일한 패전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칠천량해전을 공원으로 승화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소중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 시를 알리는 또 다른 관광명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칠천량해전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5월 중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5월 중으로. 다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전공원, 거기 데크전망대 쪽에 그 주위로 해서 파고라를 설치하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부분 검토를 좀 안 해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데크전망대 있는 데를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우기철이나 너무 햇볕이 더울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요금현황은 타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요금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맹종죽테마공원 입장료하고 같이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옥포대첩지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맹종죽은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조선해양문화관은 3천원 받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옆에 맹종죽테마공원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례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테마공원하고 할인요금도 같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 2. 해전공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 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가 그쪽으로 위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과연 제7조, 제8조가 해당이 되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개관 및 휴관하고 관람시간은 위원님 말씀은 위탁받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윤부원위원

아니 그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관, 휴관, 관람시간을 정해 줘야 만이 되지 그런 것을 안 정해 줬을 때 관광개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휴관하고 임의적으로 개관시간을 늦추고 단축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임시 관리를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쪽으로 위탁했을 때는 시간 조정이나 휴무일이나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설, 추석 당일, 매년 1월 1일, 이렇게 휴관일을 정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안 정해 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석이 3일이고 설이 3일 연휴니까 3일씩 쉬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정해 놔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탁을 받는 사람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제7조, 제8조를 그대로 지켜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지켜 줘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여기 유사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칠천량해전공원되어 있는데 해전공원하니까 뭔가 어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금이 보니까 입장료가 다 있습니다. 입장료는 제가 봤을 때는 시나 관광공사에서 수입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보수, 관리, 유지비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연 칠천도에 해전량을 수백억을 넣어서 준공시켜 놨을 때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언젠가 업무보고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시설을 넣으면 어떨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칠천량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거북선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임란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지만 그쪽으로 일본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는 시설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윤부원위원

그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도 없었습니다. 들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부분 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에 일본 역사와 전쟁역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공원화해서 일본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는 과정에 아직까지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을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뜻 같으면 어차피 해전량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어차피 해전량이라면 패전인데 승전량이 아니고 패전량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패전된 곳에 우리 대한민국이 배울 수 있는 그게 있을까? 라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저기에 수백억을 넣어놓고 관람객이 안 온다든지 하면 아무 쓸모 없는 유적밖에 안 된다, 공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어차피 해 놓은 것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관광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개관 및 휴관)에 결국 이 시설을 해양관광공사에 맡길 건데 날짜를 박아놨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이 날짜들하고 다 똑같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포로수용소는 이 날짜하고 다르고 나머지 옥포대첩지나 김영삼대통령기록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세포에 있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선해양문화관.

한기수위원

예. 그것은 관리 과가 어디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선해양문화관은 항만과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챙긴다고 챙겼는데.

한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다 확인 해 본 것은 아닌데 올해 5월 1일 노동자의 날 일부 시설은 놀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선해양문화관도 이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놀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날, 그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해 놓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할 바에야 정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날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예 이런 과정에서 확실히 놀도록, 쉬도록 명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는 안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7조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관광시설은 사실상 다른 사람이 쉴 때 관광시설 찾기 때문에 쉬는 날은 가급적이면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노동자의 날은 아주 특수한 날인데 그런 것은 제7조제4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날 놀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틀리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시되 그 시설들을 국장님,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을 확인해 가지고 쉬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 조례들을 다 같이 개정시켜서 5월 1일도 넣어주십시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제11조제8호에 보면 “거제시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관람하러 오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다자녀가정 장려책으로 거제시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등본을 들고 와야 된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니면.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기수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요즘은 컴퓨터 잘 되어 있으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주민등록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열람권을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일반 직원들은 열람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195페이지.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역사관광 자원인 임진란거북선 2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 제3조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대상입니다. 명칭은 임진란거북선 2호가 되겠으며, 재원은 길이 25.6m, 폭 8.6m, 높이 6m, 목재는 미송이고 무동력선으로서 122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4,5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2월까지였습니다. 전시장소는 거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2013년 5월 중에 구성하고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2013년 6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업준공은 2012년 12월 24일날 하였으며, 입항시간은 2013년 2월 4일 옥포항 부잔교 일원에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진란 거북선 2호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임진란 거북선 2호의 민간위탁은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운영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및 공사, 법인이나 거북선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관리 중인 거북선의 복원력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전조치를 통하여 관람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위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여기에서 표시한 사업비는 거북선 제작비용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위ㆍ수탁비용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ㆍ수탁비용은 이번 추경에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치로 한 달에 2백만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매년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 경제특위에서 옥포 길 보러갔다가 거기 있는 거북선을 봤는데 삐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관람을 시킬지? 그리고 휀더, 그것도 너무 작은 것 같고. 휀더가 작아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잠깐만요. 그 옆에 되어 있는 바지는 누구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명의는 거제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옥포마을협의회입니다. 옥포마을협의회에서 공유수면점사용료, 이런 문제 때문에 명의를 안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옥포마을협의회 명의입니다.

유영수위원

(스마트폰 사진 제시) 보시면 이 밑에 사이에 휀더가 커야 이것하고 안 닿을 건데 휀더가 너무 작고 기울어져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람시킬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바지가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부잔교가 상당히 큽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력을 계산해 보고 저번에도 도크에 올려가지고 수리하는 비용, 그런 것도 상당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지에 거북선 톤수하고 바지 부력하고 해 가지고 바지에 올려놔도 큰 문제가 없겠던데? 바지 떠있는 거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유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북선 무게 중심에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롤링이 심하고 안전성, 복원력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풍위원님이 도움을 많이 줘서 대우조선소에 위탁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대우조선소에서 콘크리트반목을 1톤이 조금 넘는 것 4개를 가지고 밑에 바닥에 잠가가지고 거북선을 고정시키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다음 주에 대우조선소에서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상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수위원

육상에 말고 바지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람하기도 좋고 헨드레일 설치하고 승강대만 설치하면, 그게 물에 가라있으니까 더 작게 보인다고요. 그것을 올려놓으면 더 크게 보일 뿐더러 보기에도 좋단 말이에요. 반듯하게 서 있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옥포마을협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북선은 지세포 있는 임진란거북선 1호도 육상에 올라가 있는데.

유영수위원

육상에 있지만 바지에 띄워놓는 거라니까. 그런데 비용측면이나 관람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니까 바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게 여객선 바지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유영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6월에 수탁계약 체결할 예정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2달 남았네요? 아직까지도 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자리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방금 유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다에 띄울 거냐, 바지에 올릴 거냐, 이결정은 언제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바다 현 위치에서 운영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옥포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바지선 위에 올려놨을 때 태풍에도 괜찮은지, 태풍이 많이 오면 바지선도 피항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 태풍이 오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난번에도 지적된 건데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 호안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매립계획은 알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사업할 때는 이동해서 다른 곳에 이동시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외에 딴 장소로 옮길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조라 쪽으로. 그 당시에 의논하기로는 거기에서 만약에 친수공간이 되어서 매립하게 되면 조라 쪽으로 임시로 옮겨놨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199페이지. 의안번호 349호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인 지심도 해상시험소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지심도의 군사적 이용 목적성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심도 해상시험소 대체시설 설치 예정부지 매입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유재산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교환),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406호“해상시험소 이전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협조/지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이 되겠으며,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48-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2필지, 사업내용은 면적 148,028제곱미터,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전체 시비입니다. 20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6억원으로서 일운면 지세포리 서이말이 되겠습니다. 산48-6번지와 산48-7번지, 2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전부 다 임야입니다. 산48-6번지는 대장면적은 62,186제곱미터 중에서 편입면적은 31,09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1제곱미터당 1,100원으로서 전체 공시지가가격은 3,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48-7번지는 대장면적이 233,870제곱미터로서 편입면적은 116,935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격은 1,090원이고 전체 공시지가가격은 1억2,7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과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각각 2분의 1소유로서 지성학원 소유만큼만 인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6일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을 우리 시가 국방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 국방부, 해군본부, 국과연 등 지심도ㆍ서이말 현장조사를 하였고, 2013년 1월 16일 해상시험소 이전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협조/지시)를 국방부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22일 해상시험소 교환 및 시설기본요구조건 검토 의뢰를 국방부에서 시로 왔습니다. 2013년 3월 4일 의원간담회 시에 지심도 소유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3년 3월 12일 토지매입 협의를 지성학원에 요청하였습니다. 2013년 5월 이전 합의각서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까지 되어 있는데 6월 안에 합의각서(안) 협의ㆍ조정 및 체결, 늦어도 6월까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된다면 해상시험소 대체시설 실시설계 및 인ㆍ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방법은 상호 교환입니다. 먼저 국방과학성연구소와 거제시가 시설물 교환을 합니다. 구분은 해상시험소 시설 7동 1,280제곱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서이말에 대체시설 지어주고 지심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받는 것으로 상호 교환입니다. 국방부와 거제시는 부지 교환입니다. 토지는 국방부 소유인 148필지, 면적 33,825제곱미터, 약 10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우리 시가 사고자 하는 서이말에 있는 2필지 148,083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매입 토지조서입니다. 매입 토지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운면 서이말 일원이 되겠으며, 산48-6번지와 7번지 2필지가 되겠으며, 전체 대상면적 296,056제곱미터 중에서 2분의 1인 148,0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분할해서 2분의 1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지심도의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로 이전받기 위하여 국방부 시설인 해상시험소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지심도는 일제강점기 때 군에 강제수용된 이래 현재까지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3개동이 자리한 관계로 지심도 전체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연 40만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시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심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국방부 해상시험소 이전 대체 예정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매입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지매입 후 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심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서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땅값이 6억이고요, 나중에 건물 대체시설을 신축하는 그 비용은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25억 내외 정도.

한기수위원

어느 정도 설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면적이 있으니까 현재 지심도에 있는 면적이 1,280제곱미터입니다. 건물면적이 7동 해서. 이 7동은 국방시설 지을 때 평당 기준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25억원 내외로.

한기수위원

똑같은 시설을 신축해 주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기들 지금 있는 그대로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30억 정도 들어가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땅하고 하면.

한기수위원

뒤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어떤 쪽으로 취득한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해안가에 국방부 소유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2분의 1을 취득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으로 붙여가지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로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서이말 들어가는 길이 비교적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한기수위원

길을 추가로 개설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도 없을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상호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새로 매입하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국방부’해 가지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는 어떤 시설이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군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절반을 뚝 잘라서 한다면 그 안쪽에다가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상시험소가 3면이 바다로 틔어 있어야 만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시험소는 사기는 148,000제곱미터를 사지만 해상시험소를 짓는 면적은 국방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10,000제곱미터 내에서 지어질 겁니다.

한기수위원

딱 떨어지게 협의를 한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협의가 완전히 종료가 안 됐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딱 떨어진 것은 아닌데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저희들도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협의가 완전히 되지도 안 하고 진행 중인데 동의안을 왜 올린 겁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딱딱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받을 것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나온다 했을 때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매입 다음에 뭐냐는 거지요. 매입 다음에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하는데 길이 있어야 되느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처리해 주시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한기수위원

전체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알아야 동의를 하든 말든 1천억이 들지 1조가 들지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사업비는 65억에서 7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땅값 6억하고 건물비 25억하면 31억에서 또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심도 땅을 사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10억 정도 되니까 3배 정도 감정된다면 30억 정도 하고 해상시험소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하고 해서 60억에서 70억까지.

한기수위원

그러면 6억짜리 동의안을 하는 게 아니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것은 6억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6억을 해도 시작을 하면 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70억짜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길을 또 내달라고 요구하면 1백억짜리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길은 아직까지 저쪽에서도 내달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저희들도 내줄 의사도 없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안에 군부대가 있어도 그 길을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많은 교통량을 수반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길은 추가로 안 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심도에 땅이 약 10만평 정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10만2천평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용역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별도로 한번.

한기수위원

별도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지 전혀 지심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거다, 그런 것도 없이 이 땅만 덜렁 사가지고 뭐할 거냐는 거지요. 국방연구소가 이전해서 지심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억, 7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심도에 투자를 하고 군사시설이 옮겨가고 나면 지심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개발에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의회도 보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만 보지 말고. 안 그래요? 의회도 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할 때 이런 것들 이전하는데 동의를 해야지 그냥 동의만 덜렁 해 놓고 나중에 지심도 관광개발하려고 용역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낫지 세금을 60억,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외도에 1년에 100만에서 12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옵니다. 외도에는 관광객이 1,500만명 이상 다녀갔으니까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외도를 다녀가고 거제시하면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에 하나가 외도입니다. 지심도가 개발된다면 지심도에 군사시설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는 시설도 있고 연간 30만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관광지로서는 외도하고 또 다른 볼거리도 있고 또 다른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있으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심도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설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선착장 좀 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편의시설하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1년에 30만-40만명이 관광을 오는데 돈을 몇 백억 들여가지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외도만큼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자고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심도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10년 정도부터.

한기수위원

그것도 다 알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서명운동도 했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건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협의하고 나서 또 다음 예산까지 해 가지고 부지 사고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돼버리니까.

한기수위원

그렇게 바쁜 일을 과장님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의회에는 왜 안 보여 줍니까? 큰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으면 안 해야 되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용역보고서가 앞 번에 나와 있었던 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진척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미진함이 있더라도 꼭 좀 처리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데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지심도를 시민 여망대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심도 개발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임생위원장

과업을 어떤 식으로 준 겁니까? 용역과업 주실 때 과제를.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 용역과업 주고 할 때 는 제가 없을 때라서 담당계장이 조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한 대로 이런 동의안을 받을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심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을 합니다. 거제시의 관광자원이 섬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도 탐방도 했고 무인도 중에서 선정해서 개발하자는 것도 내놨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간 지심도 방문객이 30만명씩이나 지금 상태에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더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확보하자는 뜻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그런 것을 했더라면 하는 인식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료가지고 있어요?
인수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2013년 1월 16일 교환을 하자, 거제시가 건의한 대로 상호 기부대양여방법으로 하고 교환을 하자고 지시가 내려와서 국방시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각서 안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대전에서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교환합의 각서를 체결하기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상호간에 몇 차례 서로 의견교환은 했는데 조금 조금씩 한참에 다 안 되니까. 국방부 최종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거제가 관광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아무튼 인정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막연하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땅 사가지고 할 이유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부지를?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실시설계비 1억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합의각서를 6월까지는 체결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결되면 땅을 사가지고 기존 지심도에 있는 1,280제곱미터만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소 건축물을 옮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유영수위원

공원계획이 아니고 신축이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공원계획도 변경해야 되니까 공원계획하고 같이 국립공원구역이라서 두 가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6억은 땅값이고 1억은 설계비용이다? 건축 실시설계비용이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지도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장승포 방향입니까? 아니면 일운 방향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일운 방향입니다.

윤부원위원

빨간 부지는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니고요, 이쪽에서 2분의 1만.

윤부원위원

그러면 밑에 사유지 도로표시가 있거든요. 현재 도로표시 있는 이 도로고 이쪽은 건너편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한쪽은 보면 석유개발공사로 들어가고 한쪽은 서이말등대로 해서 군부대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장승포쪽으로 보고 있는 그쪽이라는 느낌이 들거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외도 갔다 나오면 지심도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어차피 섬을 매입을 하는 데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장목면 쪽에 가면 저도가 있잖아요? 저도와 지심도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저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저도 관련 건으로 해서 저한테 기자회견을 하러 왔는데 일부러 피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심도를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곤욕스러울까 싶어서 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 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잘 모르는데 청남대도 폐지하고 저도 한 군데만 있다고.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심도는 매입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나 저도는 우리가 일반인이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내가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못을 딱 박고 싶은 것은 저도, 이것도 매입을 구상해야 된다. 지심도는 이미 관광객이 이만큼 왔으니까 그 이후에 거제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궁금해서 두 분께 못을 박고 싶습니다. 저도 매입 관련 건으로 해서 지심도와 같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민들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몇 차례 국방부, 해군본부도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저도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지심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선 지심도는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고 있고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거제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하고 저도 부분은 이게 선행된 후에 다시 한 번 그쪽을 올려가지고 건의하는 쪽으로 하고. 어차피 우리 거제 소유가 지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청남대에 대통령 별장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관광객수가 얼마나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느끼고 있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심도보다 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지심도 관련 건으로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되기를 바라고, 꼭 저도 관련 건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점심시간에 용역했던 것 자료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마지막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신임생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고요?

한기수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보여 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안 보여 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한 부씩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이 지심도 해상시험소 예정부지 매입안은 개발타당성조사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자료를 일부 검토한 이후에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시간에 토론을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는 1997년 11월 28일 조정 이후 요금 인상 없이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해마다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어 낮은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시설유지 및 정비의 재투자로 휴양림 이용객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 및 숙박시설 사용시간 조정, 입장료 면제대상자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로 넣는 부분입니다. 국ㆍ공립의료원에 정양 중인 상이군경 면제 항목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거제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2012년 11월 20일에 개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에 의견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되어 있습니다. 제8조가 추가되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조는 “거제시장”은 “시장”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하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용어 정비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항입니다. 용어는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정비하는 사항이고 별표2항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주차시설은 변동이 없고 숲속의 집에서 요금 인상하는 부분도 5인용 7평형을 5인용 23.14제곱미터 단위로 고치는 부분이고 성수기의 요금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비수기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고, 10인용 15평형을 성수기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5인용 7.5평에서 성수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비수기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세미나실과 이하는 똑같습니다. 숙박시설 사용시간을 ‘당일 14시에서 다음 날 12시까지’를 ‘당일 15시에서 다음 날 12시’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소시설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1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용어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역시 용어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개장으로 노후화된 자연휴양림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자연휴양림 사용료는 1997년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해마다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휴양림 사용료는 인근 타 시군의 자연휴양림 사용료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나,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연휴양림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22일 개최한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집행부가 제출한 평균 40%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15년간 동결되었던 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은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개선 및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을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관광공사가 발족할 때 제가 어디에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관광공사 발족해서 포로수용소 가격올리고 그다음에는 자연휴양림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가격이 낮고 15년 동안 안 올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익을 관광공사에서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수입부분은 관광공사 자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물론 노후화도 있지만 인근 민박시설, 펜션시설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인근 숙박시설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도내, 전국적으로 산림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요금하고 많이 차이나지는 않잖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데 민간숙박시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유영수위원

민간숙박시설하고는 당연히 차이나지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것 신청하기도 상당히 힘들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비수기 포함해서 평균 70% 정도 되니까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용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현상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안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용률이 전체 72%지만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200%, 이렇게 되니까요. 심지어는 줄을 서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입장하는 자체가. 숙박시설은 예약접수를 인터넷에 오픈시키면 불과 몇 분만에 다 차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싸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거제는 보면 바다 쪽으로 이용객들이 많은데 내륙지방하고 차이가 나서 숲을 찾는 것보다는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비용이 저렴하다보니까 이쪽을 많이 안 찾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용객이 확 줄어들면 결국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 수익이 줄어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보면 주변 민박이라든지 펜션가격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해도 사실상 60% 내지 70%,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또 거제를 들어와서 바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동 몽돌해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고 해서 다른 육지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걸 보면 바다 속의 육지지만 상당히 바다하고 가깝다는 그런 하나의 이점이 있어 가지고 바다와 산을 같이 즐기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첫째 성수기 때 같은 경우 15인되는 것 같으면 일반 펜션 같으면 30만원 정도 받는데 그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이 정도 받아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57페이지.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법이 제정된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용어정비, 자구수정을 동시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측량법과 수로업무법, 지적법이라고 하는 각각의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령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조항을 넣었고, 임기 및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등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비율을 40% 정도 여성을 임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삽입해서 밝혀 놨습니다. 263페이지. 제4조(기능)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자구수정입니다. 제6조제2항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제해 버렸고, 제7조 간사와 서기의 내용을 바로 잡아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제9조에 제정, 변경 등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제10조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사항인데 이 조항을 바로 잡아서 “제9조에 따른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조례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검토의견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한다는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여부는 없으므로 본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위원이 7명이네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십니다.

한기수위원

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건설국장님이 됩니다. 당연직입니다.

한기수위원

시장, 건설국장,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재 교수분들, 여성단체, 이런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7명입니다.

한기수위원

7명 중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하면 여성이 40% 이상 들어가야 되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시장은 남자고 건설국장 남자고. 그러면 7명 중에 40% 하려면 여성이 3명은 들어가야 되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3명 들어가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시장하고 건설국장 빼고 나면 5명 남았는데 5명 중에 3명이 여성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7명을 상위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인원 수가 되겠고요, 7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법 조항에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7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는 양경순 씨 한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임기만료 개정할 때는 여성위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조례들도 이런 문제들이 와가지고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시장하고 도시건설국장님하고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전문가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여성들도 전문가집단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이 사회에 그렇게 행정이나 특히, 도시건설 쪽으로 전문가집단들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여성들을 뺀다면 전문가집단을 넣는다하더라도 겨우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263페이지 제5조(위원장의 직무)에서 보면 제3항에 보통 보면 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까지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는 또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안 될 때는 지명한 다른 사람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명 중에서 위원장 빼고 부위원장 빼고 차포 다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5명이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하겠으며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열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년에 한 번도 통상. 작년에 열린 적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말하자면 3항은 활용도 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한기수위원

자주 있는 위원회도 아닌데 시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날짜를 조정해서 참석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 의견은 3항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조3항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찬성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찬성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한기수위원님께서 제5조3항 삭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5조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당초 5월 10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정을 하고자 했지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금일 오후 제9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옥경도입니다. 275페이지.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새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곤충 실험사육 및 곤충사육기술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기여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거제농업기술개발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건물 개요는 곤충전시관 836제곱미터로 기존 난지농업관을 증축하고 곤충생태관 379제곱미터는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합니다. 사업비는 총 14억7,800만원으로 국비 1,700만원, 도비 6억1,700만원, 시비 8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8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했고, 금년 3월 25일 실시설계 완료, 3월 9일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7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입찰 및 계약하여 10월 말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은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 농업개발원 내 난지농업관과 유리온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곤충사육 실증시험 및 곤충사육기술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험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곤충체험관은 전국적으로 서울대공원 곤충관 등 1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크게 곤충박제 형태의 곤충전시관과 살아있는 곤충을 체험하는 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곤충생태체험관은 사업부지가 기존 농업개발원 내 위치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이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곤충체험관에 전시관 및 생태관을 동시에 운영, 어린학생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유도하도록 계획 중이며, 농업개발원은 전국적인 가을꽃축제로 자리매김한 섬꽃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인근에 학동몽돌해수욕장과 포로수용소유적 공원 등 유명한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을 극대화 한다면 곤충생태체험관을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알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곤충생태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장수풍뎅이하고 흰점박이꽃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벌레는 살은 것은 없고 표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육성하게 되면 기존에 인프라 구축을 해 왔던 그런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확충되는 게 뭡니까, 추가로?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식약용곤충관하고 비단벌레문화체험관, 거제곤충의 디오라마해 가지고 거제곤충 표본을 할 거고, 표본전시관, 어린이체험관, 이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섬꽃 축제할 때 곤충체험관에서 나와서 봉사활동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어떤?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개인 사육농가입니다.

전기풍위원

개인 사육농가가 거제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21농가가 활동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비단벌레입니까? 엑기스해 가지고.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전기풍위원

비단벌레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게 지금 얼마나 소득보전이 됩니까, 농가소득에?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사실상 소득이 높다 해서 너도 나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직 식약청에 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농촌진흥청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사육하려고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농업개발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향후에는 가능합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사육실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향후에는 하겠다라는 거지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곤충생태체험관인데 관광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플러스되면 농가소득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거제농업개발원 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속박물관 옆에 누굽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진양원 씨.

전기풍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급은 5농가를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고 우리는 노자산에서 거제의 곤충생태를 상반기 1년 동안 분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곤충관이 필요하고 비단벌레 복원부분도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고 다섯 농가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곤충이 아까처럼 장수풍뎅이, 꽃무지는 농업에서 식품 쪽으로 되고 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곤충관은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보이고 시범사업은 농가소득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에 새로운 농가소득을 개발하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건데 실제 발표자료를 보니까 빈곤하게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건립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 정도 면적가지고면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곤충생태 관련한 지역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다른 데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저희들은 섬꽃 축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올 섬꽃 축제도 곤충과 함께 하는 테마를 잡아서 섬꽃 축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연관되고 어린이들 체험시설하면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곤충생태체험관은 담당주사님 오셨는데 인력이 우리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담당주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상 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전문가그룹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시설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조건들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물론 더 확장될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개발원에 여러 가지 전문가그룹들이 공무원들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거제는 여러 가지 거제에서 잘 가꿀 수 있는 곤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서식도 충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전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단지 인프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네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체험관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건립사업 동의안을 받지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도비 8억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갔는데 도비 2억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올해 이월시켜 놔가지고 올해 이월사업비 말고 별도로 8억5,2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합해서 14억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의회에 가져와서 동의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의회가 해 달라는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비, 도비가지고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는 전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아까 2억을 주고 마지막 추경에 준다 해서 사업을 다 추진했는데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딴 파트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하다보니까 10억이 넘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동의는 왜 받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 받을라고 그러는 겁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지체됐는데 금액이 10억 이상되어서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그지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도 그 사업 건을.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그때 말씀드려서 의결 받았으면.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는데 금액이 아까처럼 10억 이상되면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한기수위원

처음에 할 때 동의안 받았습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쯤 받았지요? 전문위원실, 자료 한번 챙겨보세요. 언제 받았는가? 사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동의안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동의안이 아니고 8억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동의안이 아니었지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수위원

업무보고만하고 그냥 예산 받아서. 그때 예산은 시 예산은 아니었고?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4억은 도비고 지방비 4억 해서 8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도에서 2억만 주고 2억이 결론적으로 추경까지 못 내려 줬지요. 준다 준다 하다가 도에서.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그 당시 4억입니다.

한기수위원

도비 4억 받고 시비 4억 받아서 8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다가 설계내다가 2억이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 그것을 중단하고 올해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동의안 안 받았지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8억이 되어서 10억이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만 하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받는 기준이 10억 이상 되면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한 처음 취지대로 10억 이하의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동의안을 받아서 그것을 10억 이상 넘기려고 계획을 합니까?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자꾸 짜집기를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가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실직고하겠습니다. 그때 건물 지을 때는 8억가지고 여기를 보면 인테리어 쪽이고 내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예산을 따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따가지고 인테리어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처음부터 이 사업이 10억 이하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처럼 예산이 공모했는데 우리가.

한기수위원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전체사업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10억 이하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제.

한기수위원

복잡하게 의회에 동의받고 어쩌고 않으려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쪼개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도에서 사업비 적게 내려오고 문제 생기고 하니까 결국 전부 다 꺼내놓고 동의안 받아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예 뭐, 감춘 게 아니고 아까처럼 8억을 해 가지고 건물하고 나면 내부가 장식적으로 품위 있게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 8억에 맞춰가지고 일단 구조물 앉히고 내부에 모델을 갖추려면 이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한 거지.

한기수위원

그 말이 내나 그 말이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10억 이상 돈이 필요한 건데 처음에는 동의안 안 받고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했는데 결국은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니까 동의안 받는 거잖아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몰고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기수위원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장님, 사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딱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들을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가셔야지요.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올해 도비를 얼마 확보했다고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올해 4억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년도에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2억밖에 못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총 6억이 도비고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시비 4억2,600만원하고 작년에 4억하고 8억2,600만원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곤충생태관은 좀 줄어들고, 그렇지요? 전년도 처음 기본계획보다도. 건축 규모가 전년 기본계획보다도 변경된 것이 규모가 적어진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규모는 똑같습니다.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이 당초는 2동인데 1동이 115평이 줄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네, 기본계획보다도?
양일

이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도내에도 이런 시설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체험관 이런 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남해 가면 나비를 주제로 해 가지고 곤충을 하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시설규모는 우리 거제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큽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부지 면적은 거기가 넓은데 건물은 저희가 큽니다.

신임생위원장

곤충생태체험관이 타 지자체에 먼저 했던 데 반응은 어때요? 그런 자료받은 게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담당계장님께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저게 만약에 준공되면 전문인력을 새로 모집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곤충분야 전문가를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운영할 때는 실제 그렇게.
경도

옥경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좀 곤란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207페이지.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업종이 중대형 블럭과 해양플랜트 생산체계로 변화되고 있어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서 블록생산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 한내리 전면 공유수면에 약 20만7,6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200억 투자해서 ‘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매립의 필요성은 제작원가와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소블럭 생산형태를 동일 장소에서 대형블럭을 제작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방식 전환에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절실하며, 208페이지 대형제품은 중량이 수천톤에 달해 육상운반이 불가하여 대형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해상수송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수심과 안벽 확보를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업권 현황은 현재 5km 범위 안에서 정치성구획업, 양식어업, 해상종묘, 마을어업 등 해 가지고 16건 66헥타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자금조달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00억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은 산업단지 및 산업용지 공급 관련 의견으로 해양플랜트 및 풍력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정부차원에서 발전을 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209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은 기존 조선산업보다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첨단기술력이 집적된 산업으로 연관단지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하는 사항으로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공사 중지하고 신고를 요청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조선경제과는 조선시설의 입지 및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 요청한 지역은 조선 관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매립을 통해 공장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과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매립 준공 시 준공인가 사항을 필히 통보를 요청하고, 210페이지 건설방재과는 재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으로 사전재해 영향검토서 작성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요청하고, 어업진흥과는 매립으로 인한 어업 피해영향 조사와 아울러서 사전에 어업인과 협의하고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오염물질 피해예방에 철저를 요청합니다. 연초면 어촌계 주민의 의견은 공사 시 사전 협의를 요청합니다. 해양항만과 의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근본적으로 공유수면의 매립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신청수역은 개발 제한하는 무역항 항계 내이고, 또한 우리 시 성장동력산업인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보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별 법령의 저촉을 최소화하고 준수하고 아울러 피해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사업자 (주)건화가 연초면 한내리 848-41번지 전면 공유수면 207,600평방미터를 2016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하여 의장안벽 675,84미터와 호안 290미터를 매립, 중대형 조선블럭 및 해양플랜트 생산체계 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관계부서 및 담당부서 의견은 매립예정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죽도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근접해 있어 해상물류 이동의 입지적 여건은 양호하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문제, 해양생태계 교란에 대비한 해양환경정밀조사 및 어업피해 영향조사, 한내농공단지 조성 시 설치된 해수유통시설연장에 따른 기술적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 신청지역은 2010년 7월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시 당시 임천공업(주)에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 산업단지조성계획 중 공유수면 174,128제곱미터를 매립 조선중간재 가공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결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한다.” 등 5개 조건을 부여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 반영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조선의 주력산업이 선박에서 해양플랜트 분야로 급속히 변화하고 새 정부출범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양플랜트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형생산품의 제작, 수송을 위한 생산부지 확보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의 신청 당시 매립면적의 산정과정과 조건부 찬성의견에 대한 수용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기 조성되어 있는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와 상호 유기적인 협의 및 인근 16개 어업권에 대한 어민 보상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주변환경 오염 및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마련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모사일반산업단지가 1차 매립, 2차 매립, 이게 3차 매립분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2010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사실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첫 안건이 바로 이 동의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때는 전략사업담당관에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마지막으로 보고드렸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용을 보면 그때도 어느 분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경관녹지 있지요, 2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대상지역에 경관녹지 자체를 양쪽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림은 또 양쪽으로 해 놨네요, 보니까. 완충녹지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고 오늘 위원님들 권고사항이 이루어지고 기업에서 전체 공간배치계획을 의논해 가지고 충분히 권고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그려오면 되지 뭐하려고 이렇게 따로 따로 그려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본안에 불과한 거니까.

전기풍위원

기본안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다가, 그 옆이 삼성중공업 부지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쪽하고 경계를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림을 다시 그려오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옆에 와계시니까 거기에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종전에 이것을 하면서 삼성하고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쌍방이 충분히 의논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삼성의 동의서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의논이 됐고 제136회 임시회 상정할 때 삼성하고 의논이 다 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그때 당시 의논했던 속기록을 다 들고 왔습니다. 다 봤는데 동의가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 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접속부분이.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러면 확인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전에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1,200억 아닙니까? 당초에는 920억이었습니다. 17만4,128제곱미터, 92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00억 되어 있고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 보면 자금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불황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산업 자체가 상선 위주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위기 때문에 그룹이 해체되고 다른 곳에 위탁경영해야 된다, 아주 심각한 고용문제하고 유발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각 공단마다 물량이 확 줄어들었고 3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건화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캐파시티(capacity) 대비해서 50% 이상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대우조선과 삼성조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물량이 줄었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량배량확인서. 법적인 그게 가능해요? 물량배량확인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법적인 것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회사에서 제출했고 회사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기풍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표이사 고재호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왔는데 보니까 연도별 물량배량계획 있잖아요? 이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런 걸 확인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의회 의원들을 까막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우조선에 사외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연간 79만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우조선 자회사가 한두 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한기계도 있고 삼호중공업도 있고 대한조선도 있고. 그 큰 공장들이 있는 실제 2014년도에 27만톤 하겠다, 2015년도에 30만톤 하겠다, 2016년 이후에는 33만톤까지 확대하겠다. 올해 건화가 받은 물량이 얼만 줄 압니까, 1년 내내? 13만톤입니다. 13만톤.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상세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류가 제출됐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숫자 데이터가 적혀져 있으면 정말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가지고 올려야지 거제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과장님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간단하잖아요?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행정공무원들이 공유수면 매립 유무만 따지다보니까 기업의 경영분석까지 자료요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조선소에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업에서 물량확인이 나온 것을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상당히 시장환경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립을 하는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밝혔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생산기지를 더 확대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물량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확인은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자기들 물량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연간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종속산업입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생산계획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200억 자금계획 있잖아요? 건화가 구 임천공업인데 재무구조가 튼튼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량은 없고 부지는 남아도는데 매립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청 실전에 있는 KHMT하고 그 부지가 2만5천평입니다. 그리고 한내에 건화 있지요? 지금 임천공업입니다. 여기 한 10만평 되고, 사등에 있는 건화공업 이게 1만평 정도 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박장섭위원

4만평.

전기풍위원

4만평이나 됩니까? 좀 틀립니다. 성포에 건화공업, 거기는 옛날에 구 녹봉조선, 여기가 1만5천평, 그리고 예전에 신우조선했던 곳, 이게 7만평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4만평.

전기풍위원

이게 4만평, 신우조선. 그리고 최근에 통영 21세기조선도 인수를 했고, 또 창원에 동림공업, 이것도 3만5천평. 통영 21세기조선소도 3만평. 제가 보니까 4만평이라 하더라도 거의 25만5천평이 건화가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추가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1,2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건화가 얼마나 건실한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은행융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 쪽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회사 내부 재무구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내 보안상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외주, 그러니까 플랜트라든지 조선 쪽에 일을 하는 업체들이 부지 부분에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나 간담회 시에도 주 의제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면 하반기부터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이 블록 자체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부지가 좁은 데서는 물량을 받을 수도 없고 제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대형화되어야 되고 블록 자체를 대형화시키려면 안벽하고 해면하고 접하지 않으면 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화 같은 부지를 소유하고 기업에서는 해안 안벽을 넓혀가지고 대형블럭을 제작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 또, 플랜트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공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동 갈사만으로 해양플랜트가 간다, 시민들이 동요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양대 업체에, 대우조선에 확인하면 사실상 그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데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가 이런 부지들이 꼭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전기풍위원

(주)건화는 구 임천공업인데 임천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가장 큰 협력사입니다. 제1의 협력사고 주력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규모를 키워왔던 회사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동 갈사만으로 해양플랜트기지를 옮기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먹구름이다 생각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부지만 잔뜩 만들어 놓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연간 13만톤 밖에 안 됩니다. 캐파시티(capacity) 대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반에 반밖에 안 됩니다. 가동률이. 물량이 없는데 하동 갈사만이든 임천공업에 새로운 부지든 간에 물량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할 건데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무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거제 쪽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물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 뭔가 다시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다보니까 고성 쪽이나 통영 쪽으로 모든 게 나가고 갈사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플랜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많은 부지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기풍위원

국장님, 부지에 대한 문제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사전에 이런 부지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

부지 확보 문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화가 25만5평 정도의 부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무구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0년도 7월에 승인을 해 줄 때 회의록 자료를 보면 다섯 가지 조건부로 동의를 안 해 줬습니까. 세 번째에 보면 “본 공사구역을 종점으로 반경 6km 이내에 어선어업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년 9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선어업피해도 사실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피해영향 범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대상 척수는 지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업권하고 어선현황하고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5km 범위 내에서.

전기풍위원

6km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현재 피해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6km 될는지 7km 될는지 전문가 집단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선이 몇 척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건화가 명칭을 언제 바꾸었습니까, 임천에서? 작년까지는 임천공업이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모르겠습니다. 기업 사명 바뀐 것까지는.

전기풍위원

과연 건화가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부분.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의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말을 못할 이야기도 있고 할 이야기도 있는데 한 기업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재무제표까지 들고 와서 회사경영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 건화는 9개 그룹으로 되어서 거제시에 내는 법인세가 연간에 79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돈이 1,2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망할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인 내용으로 부실하다, 곧 부도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갈사만 가는 부분도 만약에 여기에서 2025년까지 물량이 대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도표는 3년차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만약에 갈사만으로 갔다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책임을 못 지는 이야기들도 같은 우리 산건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까지만 해야지 우리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당초에 136회에는 21세기가 왔었거든요. 21세기, 삼성, 그 당시 임천, 3개 동의서 받을 때 안벽 관계 문제입니다. 임천에서 그 당시에 약 17만루베, 이것을 매립할 때 양쪽에 삼성하고 21세기가 같이 오셔가지고 책임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다 해 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21세기가 할 때 그때가 4만4천평 정도를 앞으로 매립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자료에 보면 평수로 하면 약 1만평 정도 늘어났지요, 증가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9천평 정도.

박장섭위원

약 1만평 정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당시 놔뒀더라면 21세기가 임천에서 인수를 안 했더라면 어찌 보면 면적은 더 커졌을 거다. 그 내용이지요. 한 3만평 정도가 축소된 면적이다, 옛날 속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해수유통부를 다섯 가지 사항을 했는데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공사비는 많이 들 겁니다. 안벽길이가 1.2km 되지요? 그 안벽이 1.2km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해야 물이 내만수 흐르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목섬에서 들물 때 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속력이 빠른데 충분하게 안에 안벽길이하고 890m 되는 삼성하고. 그러면 약 2km 정도 물이 수통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과연 그 해수의 유속가지고 가능한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순환펌프 장치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인공섬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인공섬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고현만 항은 냄새나는 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생태계를 위해서. 그래서 콘크리트바닥에 부딪쳐서 와류되어서 도로 돌아가는 그 물 일부를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고. 16페이지에 인근 어업권현황에 보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마을어업이나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고 이동식 관계 부분은 한 개도 없거든요. 특히, 어선어업. 그러면 반경 6km 되든 5km 되든 간에 어느 정도의 예상치니까 이 공사를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표가 나와져야 될 부분인데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12개월 해야 되는데 또 4개월짜리라.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벌써 제출하고 1년이 남아야 될 시기에 “9월달까지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더 잘 아시겠지만 현행 법리상 지금은 전략환경평가실시계획인가할 때는 환경평가 들어가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 영향평가보고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들어갈 거지요.

박장섭위원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당초 것? 예.

박장섭위원

속기록에 보면 그것을 추후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했거든. 중앙부처에 미반영됐더라도 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줬고, 새로 하려고 하니까 또 영향평가를 한다, 9월에 나온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그 평가서 봅시다. 중앙부처에서 미반영됐던 평가보고서를 보면 대충은 나오잖아요? 면적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 보고서가 왜 없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재조사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주장했는데 4계절 조사하라고 했는데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두 개월만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 붙여서 올라오면 또 미반영될 것 같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중복되어서 이야기 안 하도록 합시다. 기본개념을 안 지키고 있으면 자꾸 급하다고 다 해 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2개 합쳐도 삼성보다 작잖아요, 면적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작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은 8만평이고 삼성은 89,000평이거든요. 약 1만평 정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삼성하고 건화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요. 삼성은 그 당시에 89,000제곱미터했을 때 피해범위가 얼마만큼 어업피해보상을 줬고, 건화는 얼마에서 얼마만큼 줬는가? 물론 금액의 시기적인 어가의 변동은 있는 것은 산출해서 평균치를 내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평수가 엇비슷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특히 고현항의 입구거든요. 입구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실 예를 들면 고성에 있는 혁신, 삼강, 삼호에서 5만평, 7만평 매립한 것 행정구역상 거제시의 칠천도까지 어업피해보상을 어선어업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생태계 변화가 굉장하게 클 것이다. 만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툭 튀어 나온 부분을 매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물 조류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인 물량이나 세계적인 추세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화가 성포공단에 신우조선소에 있는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10월까지는 그 부분 야드를 필요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 실정에 있고, 칸이라는 회사가 수입물량은 들어왔는데 야드장이 없어서 야적을 잴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그 부분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이 사안에 대한 부분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환경관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료부분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유통 관계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직접 보고에 앞서 삼성을 찾아봤는데 삼성에 가보니까 해수유통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유압으로 물 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임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여기에 유통구 약 1.5m 정도 지름에 유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쭉 뽑아나갈 경우에는 공사비만 해도 5억 이상 들더라고요. (도면 설명) 그런 것도 아우라져서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기에서 물 펌핑해서 받아내는 거니까.

박장섭위원

아니지. 목섬에서 들어오는 동서남북 가리키는 좌표 있는 그 쪽에서 들어오는 물 그것 자체의 해수유동의 속도, 유속을 그냥 그대로 잡아넣는 형태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닿는 면, 거기가 물이 가장 모여드는, 이쪽에 하고. 거기에서 돌아 들어오는 물 그 조류가 센데 바깥으로 튀어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에 요구한 부분을 하니까 하루 6만톤이거든요. 하루에 6만톤인데 기계 3개가 2개씩 2개씩 도는데 수동밸브라. 수동밸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삼성이 기술은 좋아. 정확하게 하루에 3만톤씩 한 기계에 딱 잠갔더라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실상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접하면서 2006년도에 삼성중공업에서 찬성의견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임천공업은 정부 부처에 먼저 접수했다,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삐딱하게 된 것도 직선화시키자. 삼성측하고 임천공업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 당시 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라고 하면서 조선소 부지 용지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협력업체들이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산단이라도 유치했으면 기업체들 뭐하려고 일반산단 만들라고 할 겁니까? 행정에서 지방산단이라도, 국가산단은 옥포하고 죽도하고 국가산단되어 있는데 지방산단이 필요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일반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매립을 하겠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팔방으로 안 뛰고 있습니까, 시장님 이하?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 확장해서 수요를 창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와드릴 때 행정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아까와 같은 우리 주변에 민원,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시가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특혜의 소지가 없다. 단지 기업,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할 일이고, 또 알다시피 절차가 안 남아있습니까? 경상남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받아야 또다시 내려와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접어두고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가 제대로 조사해 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논란 안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연초면 주민 어촌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반대의견이 없으며” 하는 것이 수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항만과에서 의견수렴하는 데 참석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문서가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문서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들어오면 전 실과에 문서를 보내는데 문서 회신내용이 이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촌계 계원 일동’해서 들어온 문서가 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면사무소에서 올라왔습니다.

윤부원위원

자료 한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박장섭위원님이나 김두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고 특히, 어민들이나 그 주변에 피해가 없는, 민원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항할 때 애로사항, 우려, 이런 등등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매립을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이쪽에 마주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매립하면 마주보는 데가 사등.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삼성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사실은 물은 줄어들지는 않고 항상 물 조류의 흐름이 있는데 이만큼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만큼 물이 갈 곳을 잃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가좌도나 성포나 이런 쪽에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사실 생깁니다. 이만큼 물이 막아줬기 때문에,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바닷물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논리지만 그런 데이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침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물이 간조, 만조 시에 차이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방금 윤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수면이 올라간다.

윤부원위원

아니 수면이 올라가는 뜻은 아니고 막히는 만큼 파도가 부딪쳐야 될 부분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가좌도까지 해수유동 변화가 크게 있겠습니까? 앞에 고현만 안은 분명히 유동변화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니까 ‘참 지적 잘했다’ 생각했고 그 주변 일대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게우리가 방파제공사를 해 가지고 방파제를 하고 난 뒤에 모래나 유실된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립을 했을 때의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부분인데 그때 21세기에서 반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에서 반대를 하고 삼성에서도 동의가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21세기, 그쪽은 이 부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삼성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그 당시 의논할 때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매립면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삼성과의 관계도 아무런 그게 없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2010년도 제136회 임시회 상정할 때 삼성하고 다 동의가 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동의는 다 됐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그때 당선되어서 막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21세기조선하고 삼성하고 그때 임천하고 거론이 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어촌계에 확인해 보니까 어촌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쪽에 문서가 온 게 있다니까 문서 좀 제출해 주시고, 어민들 보상관계, 민원관계,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안벽부분에 수심이 얼마나 나오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5m에서 18m 정도.

한기수위원

삼성 매립 심의할 때 이쪽 해당 대상지 구역 쪽에 항계선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 경계선 말씀하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의 경계.

한기수위원

항의 경계선이지요? 설명해 보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 경계선은 (도면 설명) 이게 항 경계입니다.

한기수위원

2010년도에는 중앙에 가서 미반영됐는데 이번에는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업주 측 이야기는 아마 수산관련 협의기관, 중앙부처, 환경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식경제부, 지금 통상산업부에서도 해양플랜트로 전환되면서 부지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대단위로 매립할 수 있는 구역이 거제에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바다 매립은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거제에 무역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항은 근본적으로 개발지향으로 항을 개설했기 때문에 항만수역은 조금 더 매립이 용이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업권 관계, 해양생태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매립을 한다면 바다 매립이야 현행 법상은 다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이 자꾸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직접 매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협의한 사실이 없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한기수위원

결국 건화나 이런 회사들이 매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대우나 삼성의 물량을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동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라도 조선 해양플랜트사업을 도와야 된다는 판단은 하는데 다만, 우리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경, 해양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과장님도 내용에 보면 해양환경생태계의 파괴가 최소화되는 가운데서 동의를 한다 했는데 그 최소화되는 게 어느 정도 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현항은 무역항으로 항만으로 지정고시된 데는 자연생태보호보다도 개발 쪽으로 법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고현항은 기본적인 생태계는 많이 변형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생태계가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저런 매립도 가능할 것 같고, 대신 변형됐지만 최소화하자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비해서 매립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1만평 정도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늘어난 면적이 문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자료를 보면 삼성 한내특화지구 있지요? 이것은 새로 이번에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2010년도 것을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에 있는 부지하고 일직선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역자 형태로 꺾어지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바지에 물건을 싣는다 할 때 접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관계, 안벽의 접안관계, 수심관계, 그렇게 볼 때는 조금 공사비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만이 수익성, 작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모사지구는 그렇게 한다 치고 인접토지인 삼성중공업의 그런 확인서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 생각에 경계부분은 모르지만 이쪽 분야는 삼성에까지 구태여 그 당시 다 의논됐는데 또 동의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요구를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챙겨주시고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는 업체에 확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분쟁을 조정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다 아닙니까?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변경이 됐어요. 1만평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건화에서 삼성하고 매립을 재의논을 하면서 부지가 안벽이나 부족할 때는 건화에서 작업량이 많을 때는 삼성 쪽에서 하고 삼성에 작업량이 많으면 건화 쪽에 가서 하도록 그런 것까지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자료에 있는 녹지공간을 삼성중공업하고 붙은 그 자리 말고 반대 쪽으로 옮기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림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가져오셔야 되고 일반산업단지 모사지구 입장에서는 1만평을 늘려가지고 하는데 당초 2010년도에도 박장섭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면적이 어떤 것이 맞느냐? 17만제곱미터가 맞다 해 가지고 저 그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왜 하나도 갖추지 못하냐 이거지요. 변화됐는데 2010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2013년도인 지금 와가지고 그냥 해 달라, 그때 했다, 이건 다른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큰 기업입니다. 작은 작업이 아니에요.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사입니다. 만약에 건화가 부실이 오면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도 당연히 부실이 옵니다. 생산차질이 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 어선어업피해보상도 용역이 9월에 나온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요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림도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삼성하고 크레인 공유해서 쓰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공간 없애고 저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이런 걸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피해영향보고서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부로 다섯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놓은 그 부분을 이번에도 우리가 만약에 찬성의견으로 승인해 준다면 그 당시 조건부 약정서가 유효합니까? 그것은 폐기 다 됐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번에 새로.

신임생위원장

이번에 반영이 되면 이런 부분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모사 일반산업단지 매립에 관련된 동의안인데 2010년도에 다섯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은 2010년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립면적이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는 1만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배량확인서는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매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물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제가 보니까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문제점들을 밝혔듯이 좀 더 세밀하게 의회에서 확인할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자료들을 제출해서 확인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립은 꼭 해야 됩니다. 매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더 보완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동의안을 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이 좀 더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 정회를.

박장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연안개발심의위원회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위원들 조금 있는 의견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늦추고 하면 돈을 거제시가 단돈 1백억이라도 투자유치하는, 1,20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 개인을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지. 2025년까지 대우에 고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양플랜트 특수한 목적 부분을 2년 안에 매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고급정보는 말 안 하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신임생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반대하면 또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표결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그것을 한 사람 반대한다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킬 겁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표결에 지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 아닙니까. 골치 아픈 게 뭐 있어요? 한 사람 반대한다 해서 자꾸 정회하고 정회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전기풍위원

기존 2010년도하고 (속기불능)그런 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2016년도에 33만톤 운운하고 하지만 2025년까지 물량이 채여서 야드가 있으면 외국에 물량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고급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전기풍위원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만약에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박장섭위원

다른 말로 돌리지 말고 한 기업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차라리 삼성중공업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속기록에 다 뽑아왔어. 삼성하고 21세기, 다 찬성했잖아?

전기풍위원

저도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전기풍위원

다 뽑아왔는데 지금 삼성이 크레인 쓰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신임생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정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시는 분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사업시행자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사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오늘 제출하는 면적보다 만평이 적은 약 17만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2010년도 7월 27일 10시에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정서 금번 임천공업, 그 당시 임천공업이지요. 거제 모사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임천공업의 전면 해상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관련법에 의해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본 피해영향조사가 4개월 (2009년도 5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만 실시한 관계로 거제시의회에서 미비하다고 판단,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다시 1년 (4계절)간에 해당되는 피해내용을 조사토록 지시한 바 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완료와 동시에 그 조사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약정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약 2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1년 동안 조사할 보고서가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됐더라도 그 보고서는 만약 오늘날 같은 것을 대비했더라면 그 보고서를 그대로 존속시켰더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건데 지금의 상태에서 1년 동안에 또다시 어업피해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 조사에 대해서는 김사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요, 피해영향조사라는 것은 본 사업할 때 어떤 부분에 피해가 올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물건조사가 나와야 되고 이미 매립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는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사전에도 다 조사가 가능한 것이 오늘날 어업피해조사인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2013년 공유수면 매립계획 기본반영에 추진일정 조정 알림’ 해 가지고 반영요청서 접수가 5월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13년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언제 우리가 요구하는 영향평가조사 다 제출해서 청취동의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서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번에 미반영되어 있던 부분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지금 계약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석모 교수?
그러니까 (주)건화에서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최소한 12개월 조사를 하라고 저번에 지시를 했으면 최소한 12개월까지는 용역조사를 실시해 줘야지요.
안 됩니다.
그것은 1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사항을 했거든요. 공유수면 착공 동시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면허어업, 6km 어선어업, 이 부분 산건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약정서. 이 네 가지를 조건부로 달면서 청포산업단지 지금 건화가 또 샀더라고요. 청포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 그 내용 안에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 그때는 다른 회사였는데 이제는 하필이면 같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지. 현재 신해중공업 산 그 부분이 해상부가 2만9천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평수가 8만평입니다. 그러니까 3.5배나 많은 부분에 똑같이 하면 훨씬 이익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6km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김사장님 모셨던 부분은 당초에 이것을 위원들이 서로 위배할 수 없으니까 기본 폼을 하는 데서 1만평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상응해서 용역하면 될 거고 이것을 용역조사 12개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영향성검토가 아닙니다. 영향성조사입니다.
12개월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신용평가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신용평가가 A플러스냐 B냐?

신임생위원장

사장님은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전기풍위원님께서 사업자의 재정부분이라든지 대기업으로부터의 물량확보부분이라든지 등등의 인근 삼성과의 동의를 득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하기 전에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토론을 합니다. 질의를 하는 시간에는 집행부 및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맞다, 틀리다 하는 것들을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하는 시간에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 상대의원의 발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니가 그래 조선소가 망하면 책임질래, 이런 발언들은 안 해야 됩니다. 질의할 때는 질의를 하고 토론할 때 충분히 또 토론은 실제적으로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시간인데 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석하지 않고 토론하는 가운데 물어볼 것이 있는가 싶어서 앉아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시간에도 속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서로 감정 안 상하는 선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착오 없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0년 7월 제138회 임시회 시에 심도있게 우리가 의논한 약정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첫째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한다. 둘째 본 공사구역을 정점으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본 공사구역을 정점으로 반경 6km 이내의 어선어업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본 약정서를 거제시 산건위 개최 시 산건위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조사기간은 1년간의 해당되는 피해내용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방법은 청포 신해중공업 일반산업단지 조사방법에 준해서 하기로 추가적으로 약정을 구두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또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조건부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219페이지. 한내지구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산업의 신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업 다각화 및 생산체계 변경으로 대형플랜트 및 육ㆍ해상 풍력시설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진행 중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그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 한내 870번지 앞 공유수면에 약 59,800평방m에 3,600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세원에서 중간개 가공공장 용지(해양플랜트 및 풍력기초 제작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과 실과의 의견은 앞 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사업자 (주)세원이 연초면 한내리 870번지 전면 공유수면 59,800평방미터를 2016년까지 36,000백만원을 투입, 의장안벽 494m와 호안 364m를 매립하여 해양플랜트 및 육ㆍ해상 풍력기초제작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관계부서 및 담당부서 의견은 앞에서의 모사지구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이었으며, 본 신청지역은 (주)건화가 신청한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신청지와 연접하고 있고 2011년 (주)21세기 조선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사업부도로 자진 철회하였다가 (주)세원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앞서 있었던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 검토의견과 같이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주)세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주식회사 건화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나 건화의 자회사다? 100% 자회사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100% 투자한 회사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물량배량확인서, 대우조선에서 해 준 것을 보면 2015년부터 연간 2만톤하겠다 되어 있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2015년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전기풍위원

2015년 하반기 계획인데 2만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것도 모른다고 또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물량배량확인서는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용.

전기풍위원

상식적으로 2015년도에 물량계획을 짜서 물량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맞느냐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상식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량배량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정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데 오도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그런 것 꼭 좀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모사지구하고 한내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회사만 다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 블록입니다. 전체 공유수면인데 법인이 틀리다보니까 2개로 신청했고 이 관계가지고 회사하고 의논해 봤는데 아마 중앙연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 이름으로 구별 신청해라, 그렇게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회사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전혀 모릅니다.

전기풍위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제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다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 하겠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고가 챙겨가면서 하면 오히려 기업 발목잡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런 계획을 잡고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이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엉터리 자료를 가져와도 된다? 아니 상식, 이것은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앞으로 이런 분야 필히 챙기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조달계획하고 물량배량확인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증절차나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반드시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대표자시지요? 물론 건화의 대표자지요. 건화의 대표자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중앙심의 올라가면 공인회계사 전문가들이 봐서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행정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까? 거기는 우수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그냥 대충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선어업피해보상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많이 챙기시지만 그런 것 챙기기 이전에 행정에서 먼저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피해범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4개월을 이동성어류도 있고 하니까 12개월로 해라,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지적을 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동의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해양항만에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하여튼 이것도 모사지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삼성하고 연계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꺾였단 말입니다. 1만평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성이 이의를 제기해서 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꼭 위원이 지적해야 챙깁니까? 그리고 의회 동의 끝나면 더 이상 의회 동의 필요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바늘허리에 실 묶는다고 꿰매집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여기는 위치 사진이나 토지이용계획도 상으로 보면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어디로 진입을 하는 겁니까? 물론 조선소 배 만들어서 바다로 띄우지만 사람은 여기로 다니는 길이 있어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여기도 진입도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21세기 하던 도로도 있고. 전반부로.

한기수위원

전반부에? 남의 공장 앞으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 법인만 틀리지 작업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기수위원

법인이 다르다면 다른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작업환경은 자회사니까.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법인이 다르면 일단은 다른 공장이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수면을 매립하다보니까 바다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차후에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제기되면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여기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고요 여기 도로도 이미 되어 있고 한데.

한기수위원

그 위에가 매립장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소각장입니다.

한기수위원

그쪽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 도로가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조금 비탈면이 있습니다만 차가 가능합니다. 작업도 대형차가 작업도 했고.

한기수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 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건화 쪽에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접근이 되는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처로 보고 진입도로 부분에 자기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코멘트를 달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기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물량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연안심의회에 가서도 거론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과장님 잘 챙겨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해서 와서 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충분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해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잠시 처리가 보류되었던 제3항 지심도 해상시험소 예정부지 매입안을 재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여기 보면 지심도가 전부 국방부 소유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국방부 소유인데 그것을 전부 다 거제시 소유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24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부 국방부 땅을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임대를 해서 살고 있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기는 하지만 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개발을 해 가지고 하나의 휴양지처럼 만들겠다고 그렇게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10만2천평 중에서 10만제곱미터 정도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친환경하고 보전지구로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개발은 현재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1년의 매출을 70억 정도 올리겠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1백만명 정도 되니까.

한기수위원

조그만한 땅에서 1백만명 들어와서 뽁딱거리면 그게 완전.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외도보다 지심도가 훨씬 큰 섬이니까.

한기수위원

외도는 그냥 왔다가 당일치기로 2시간 있다가 가는 곳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1백만명 들어와서 숙박시설까지 만들고 하면 완전히 도시화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저희들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때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개발한다 해도 거제시 소유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계속 살겠다고 원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의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상호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이 용역에 따라 나중에 바꾸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그 용역을 어느 시점에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했으니까 이것은 공원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협의 잘 되어서 매수가 되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공원계획하고 먼저 해야 됩니다. 공원계획 변경 용역부터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언제쯤 할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안 올라온 것은 6억이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6억인데 실질적으로는 6백억짜리 정도 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장기투자계획까지 2백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백억 정도 해서 개발을 다 한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민자투입 안 하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 합니다. 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기본계획수립상에 보면 전 시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다 하려면 20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05억을 처음 계상할 때 뭔가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다 감당할 건지, 또는 민자를 끌어넣을 건지 하는 그런 구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금은 그것까지 민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는 시설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백억짜리를 할 거냐 말거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땅을 바꾸었으면 뭔가 그 땅을 가치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거지 장사도 아니고 나중에 부동산 올려서 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전혀 행정이 의미 없이 땅을 바꾸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심도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국방부로 부터 지심도를 가져오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줘서 지심도를 잘 가꾸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명분 확보를 위해서 기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1백억,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수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면 과장님 퇴직할 때쯤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장기적으로 정말로 계획이 많이 바뀌고 좋아져서 관광여건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용역조사하면서 섬앤섬길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부지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길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심도의 길이?

전기풍위원

지심도말고요 이전하고 있는 서이말등대 앞쪽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일운면 아닙니까? 지심도도 일운면인데 일운면주민들이 이곳을 많이 활용하고 해맞이장소로도 쓰고 저도 일운에 3년 정도 살았는데 서이말등대가 굉장히 관광지로 떠오르고 또 거기에서 보면 자연돌고래지요. 돌고래쇼도 볼 수 있고 외도, 내도가 해금강까지 관측이 가능한 정말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앞 일대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저는 해상시험소를 안 가봤습니다. 그게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게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통제, 관광객들의 통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가 볼 때 는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용역을 하면서 일운면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이 내용을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운면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일운면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아직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상시험소를 옮기는 건물면적이 1,280제곱미터, 약 4백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개발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군사시설, 국방부 중대 있는 데하고 연접해 가지고 4백평정도의 시설 짓고 일운면민들의 해맞이행사로, 지금도 군부대가 있어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시설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일운면민들이 해맞이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해맞이가 아니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다 쳐놨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것도 군사시설인데 해상시험소, 이것도 민간인 접근은 불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심도에 있으면서 일반 민간인들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구역 안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통제하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4백평이라 하더라도, 옮기는 것까지도 4백평인지는 모르겠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옮기는 것도 4백평.

전기풍위원

4백평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정확한 위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쯤은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 민원제기가 없도록 사전에 조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서 다 해 주고 나서 뒤에 나중에 반발이 생겼을 때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심도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광과는 관리권 이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심도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심도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라든지 청소, 기타 등등 편의시설은 우리 시에서 아예 관여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국립공원구역이니까 그 안에 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자가발전소라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작년도에도 30 몇 만명인가 가고 지난주에는 지심도에 가려고 도선 타는 데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갔다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특히, 화장실은 용량이 오버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국립관리공단 측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거제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관만 해 오려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거제시 권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되겠다. 국장님, 욕 듣는 것은 우리 시가 욕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선비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동안에 유도선이라든지 영세도선 2005년까지 지원하다가 1박2일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는 유도선 관리 부분의 요금관계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서에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요금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니까 각 도선사에서 올라오는 1년 수지계산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실적을 보고 올린다. 그것을 과연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요금책정 관계도 제대로 됐는지, 그것은 해경의 권한이지만 우리 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 지금 비싸다. 그리고 거제시민들한테 는 어느 정도 할인해 주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지심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관이 중요하고 지금 현 실태를 가지고 검토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해금강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리공단 이전협조를 하는데 최고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심도 관련되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승포에서 도선을 타기 때문에. 물론 업자들이 도선 터미널 대기실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주차장도 다행히 우리 시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지심도의 관리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름 피서철 전에 우리 시가 나서야 된다. 대책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 되면 국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전기풍위원이 염려를 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부분인데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초소 못 들어가게 경비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설물을 옮겨줄 때 강화를 위해서 일반 면민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을까봐 염려가 되니까 그때 시설물 옮겨줄 때 그것까지 챙겨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경비는 석유비축기지에서 경비서는 건데.

윤부원위원

아닌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이리 들어가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경비근무는 U2 경비인력에서, 그것은 국방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것한데 그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서서 철조망 걸어놓고 “왜 갑니까?” 체크를 한다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자기들 땅에 경계를 울타리해서 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한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관광명승지입니다. 챙겨봐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정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