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민원지적과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거제시경계결정위원회 거제시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간사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추진단의 구성, 기능,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 31조, 32조는 조례 위임 기준이 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는 4월4일부터 4월23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일 때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때에는 법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로 제14조(구성) ①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동장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5조부터 23조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기능과 같고 18조에 회의 및 운영사항은 5호에 보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각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6항에 경계결정위원회 단위는 거제시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 별표2와 같습니다. 165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제4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4조(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④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필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 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 조정·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164페이지 별표1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고 165페이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으며 166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원이 되겠고 167페이지 경계결정의결서가 되겠고 위원들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