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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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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병경 동의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1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사유 발생으로 지난해 호우 및 태풍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41억5,500만원이 결정되어서 지출 내역을 보시면 41억5,530만2천원이 결정되어 지출액이 23억1,496만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5건이 이월되어서 7억8,275만2천원이 되었고 불용이 10억5,7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당초 먼저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차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지출이 작년 7월14일부터 15일 이틀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중 아주동 광우보람아파트 산사태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간인 재해보호법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8월17일날 지출결정이 6,307만1천원을 해서 지출은 6,015만7천원이며 잔액이 2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출 건이 지난해 9월17일 제16호 태풍 산바로 우리시 전역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응급복구사항입니다. 9월25일날 지출 결정액이 16억2,527만1천원에서 지출은 6억4,626만8천원하고 잔액이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출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여비로 지급을 한 후에 차후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는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산출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지출 건이 호우 및 태풍 산바 피해 항구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9일날 지출결정액을 18억3,495만9천원 해서 지출을 10억6,622만6천원하고 잔액이 7억6,873만2천원입니다. 잔액 중에서 3건은 추모의집 외부공사가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방사업으로 녹지과가 5억6,943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상하수도과에 7,240만원입니다. 28페이지. 태풍 산바 덴빈 볼라덴 피해 항구복구사업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제외된 피해복구 38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이 6억3,20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이 5억3,231만2천원이고 잔액이 8,968만8천원입니다. 30페이지 잔액 중에서 동부면 덕원항과 동부면 수산항 사업비는 2건에 6,086만6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세부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난해 폭우와 태풍피해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4건에 4,155,302천원이며 2012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양일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 응급복구 시설비 등으로 63,07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2012년 9월 7일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1,625,27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2012년 7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산바’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공사를 위해 1,834,95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2012년 태풍 ‘산바’와 ‘덴빈·볼라덴’ 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공사를 위해 632,001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네 건 모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지출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9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로 시정 주요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시장이 시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제안공모 등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 개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자에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12일까지로 의견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신․구 조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다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기준이고 바로 밑에 보면 13조2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2의 정책연구과제 공모 및 시상등 해서 1항에 위원회는 시정의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심사 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항 위원회는 채택된 정책연구과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가 제1항을 실시한 결과 채택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의 범위에서 제안자에게 시상과 부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 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명시를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안번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의 법무담당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받은 사항으로서 공사정관 변경사항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조례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제7조제4항이 되겠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6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는 안13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5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제7조 4항이 되겠는데 시장은 제3항이 사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위배된다고 해서 권고가 있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공사의 이사회를 갔다가 특정성의 이사가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58페이지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안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도 경상남도에서 회의를 안 한다고 촉구한 공문이고 65페이지에 경상남도 내에 공사 공단 조례를 비교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시장의 인가만 받도록 되어 있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한 내용과 대치되는 것이 지금현재 조례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관광공사에서 칠천량해전공원을 위탁을 대행 받으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종4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본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자체사업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있고 대행사업으로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6침 19담당이고 인력현황으로 정원은 175명인데 현원은 122명입니다. 정관 변경안은 제10조2항 별표2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원표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합계 정원이 175명에서 칠천량해전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을 더 증원을 하여 179명으로 추정하고 그중에서 전문직 소계는 20명에서 21명, 전문직 6급을 5명에서 6명으로 무기계약자를 55명에서 5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5월 정관변경 시의회 동의를 받고 나면 통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관련법령은 시장은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2에 정원이 175명에서 179명이 되는 것이고 전문직 소계가 1명을 증원하고 무기계약직을 3명 증원하여 총 4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고,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제13조의2의 정책연구과제 공모 및 시상 등을 통해 향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시정 반영을 통해 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작성 및 변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11. 10. 14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되었으나 조례 공포 전 경상남도 심의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제56조제3항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2011. 10. 28 개선권고 받았으나 재의요구하지 않고 2011. 10. 31 공포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2012. 3. 14, 2013. 3. 22 두 차례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타 시의 사례를 보면 ‘문경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과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회 동의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지방공기업법」제56조제3항에 의하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고,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제5장 및 6장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본 건에 대한 우리시의회 고문변호사인 백영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의 한계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공공기관인 거제해양개발공사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감사·조사권 등을 통하여 공사를 감독·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권한의 분리·배분의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라고 보았고 결론적으로 본 조항은 그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지방공사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에서는(2013. 5. 3) 조례로 시장이 지방공사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지방공사 정관작성·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의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 외에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및 우리시 고문변호사, 법제처의 의견과 부의안건에 첨부된 타 시군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 부의되는 관광과 소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함에 따라 공사의 정원을 4명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나 현재 본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산업건설 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므로 동 조례와 연계시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40명입니다.

김은동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김은동위원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거제시정책에 부합하고 거제시 정책에 좋은 내용이 개발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거제시 발전종합계획수립에 분과별로 참여했고 지난번에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실과에서 검토하고 진행 중인 것도 2건 있었고 매년 5회 내지 작년에는 9회를 해서 우리시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김은동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한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시장이 시상 및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잘못하게 되면 정말 정책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뭐냐 하면 시상이나 경품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최우수상 50만원에서 70만원, 우수상 30에서 50만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50만원에서 70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우수상 50, 우수상 30, 장려상 20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안에 따라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실제 해볼 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김은동위원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우수상이라는 것이 50만원도 줄 수 있고 70만원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70만원을 주지 50만원을 주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할 때.

김은동위원

현실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 30, 20, 10으로 굳이 한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보고 때 교수가 논문을 내어가지고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교수들이 자기들 연구 과제를 제출받아서 심의하여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별도 보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좋은 제안을 해주시되 지금 현재 시상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명의로 이런 제도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정한 공모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별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에 교수가 받아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연구과제이고 이것은 순수 시민들이 제안한 제도입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상, 이하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뭐 이상 미만하니까 누구는 똑같은 최우수상이라도 52만원 줄 수도 있고 69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명백히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상을 주는 것인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주시면.

옥영문위원장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만한 그런 내용들이 봐지리라고 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국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별로 안 하시는 분이 많고.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들도 이런 전제를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고 한 내용들이 안 많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보면 제안이라는 게 다른 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모방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옥영문위원장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

합당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50에서 70이라고 하는 게 합당은 어떤 것을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50만원, 70만원 구분한 내용과 우리가 제안된 내용이 최우수상이라도 할 때마다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달리할 수 있는데 최우수상이니 우수상이니 장려상이니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최우수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최우수상이 55만원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우수상이 50만원이 될 수가 있고 49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시민참여를 통해서 우리시의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런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금액도 굉장히 낮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시민의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 속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연구과제로 줘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2차 순이고 1차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을 높여서 그것도 시장이 공모를 하면 잘 안하니까 기획위원회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작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되는 최우수에서 노력상까지 있겠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우수 중에서 분류를 하자면 한 5건 정도가 최우수거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우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상 범위 안에서도 이를테면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운영해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으로 부산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1억, 3억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줘서 이를테면 시민들 참여를 1차로 하는 것을 유도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몇 명만 뽑아서 1억에서 3억까지 주는 모양인데 그리 우리시는 할 수 없으니까 금액은 작되 사람은 많이 해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가 강한 거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이행규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10만원에서 70만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최우수상도 나오고 우수상도 나오고 하는데 최우수상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물론 최우수상 중에서도 조금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우수상 밑에 있고 장려상 있고 노력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하는 것은 좀 향후에 많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10만원에서 차라리 100만원, 10만원에서 70만원 하면 거기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위원들이 이렇게 금액을 정했으면 이걸 상시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최우수, 우수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 안에 그런데 그해 들어왔던 내용들이 참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은 70만원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우수, 우수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4명을 뽑아놓았다고 해서 지난번보다 이 내용은 조금 질이 떨어지네, 이런 차이 때문에 50과 70의 자리를 정해놓지 않았나, 그런 거 같고 그 분들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금액은 정한 거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런데 취지를 충분히 토론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선별하는 상의 기준을 가지고 10만원에서 70만원을 정해서 아, 이것은 객관적으로 참 우수하다면 최우수상을 주면 되는데 최우수상 중에서도 질이 떨어지고 최우수상 중에서도 조금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설사 최우수상을 받는데 어떤 분은 70만원을 받았고 저는 최우수상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데 불구하고 5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옥영문위원장

한 기간 안에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최우수상 2명, 3명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명밖에 없어 거기서 4개를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을 뽑았을 것인데 1기 때는 70만원을 쳐줬는데 두 번째 공모를 하다 보니까 최우수, 우수 정하기는 정했는데 1기 때보다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우수를 주기는 줬는데 좀 떨어졌다 그런 차이 때문에 차등을 둔거 같아요.

김은동위원

그럼 1기, 2기를 구분하는 것은.

옥영문위원장

응모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은동위원

그렇지만 접수가 되면 어느 기간만큼 접수를 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작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다음에 또 해야지요.

김은동위원

다음에 하면 다음에 2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1기, 2기로. 기수가 달라지면 또 그때 최우수상이 있을 수가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해가지고 1/4분기 때 70만원 할 수 있고 2/4분기 때 50만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오신 이 부분을.

김은동위원

아니 저는 위원회에서 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그렇게 길게 했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취지에 맞다고 하면 금액을 명확하게 최우수 얼마, 우수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명확하고 내 작품이 최우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정할 것인데.
깊이를 아직 안 들어갔으니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게 뭐가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게 한번 하고 할 때는 똑같은 기준이 맞는데 할 때마다 제안 내용이 다 틀리니까.

김은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안하는 공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구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 제안을 상시로 씁니다.

옥영문위원장

각각의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를 실 수 있고 또 생각을 표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일정한 기간에 공모를 받아서 주로 내용을 1, 2, 3, 4 정하긴 정했는데 어떤 질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이 참 충실하다고 해서 70만원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쓰는 내용들이 1, 2, 3, 4등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1등을 주기는 줬는데 미흡한 거 같다, 1, 2, 3, 4등을 주기는 줘야 되니까 온 중에서 이런 측면에서 폭의 여유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위원회에서도 그런 고심 끝에 그런 표현을 쓴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 정리가 안 되시면 각각의 생각을 반영시키려고 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원안대로 가시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에 상식이라는 것이 물론 그 교수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는 하나 최우수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우수상은 금액이 얼마, 우수상은 얼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정책은 참 좋다 한다면 최우수상이고 그렇지만 미흡하다 떨어진다면 우수상이고 그 밑에 노력을 한다면 노력상이 될 수도 있고 장려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옥영문위원장

1, 2, 3, 4등은 줄 것인데 1회대 최우수 우수 준 내용하고 2회 때 받아본 내용이 최우수 우수 1, 2, 3, 4는 정하는데.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데 그 안에서.

옥영문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김은동위원께서는 수정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말씀을 하십니다. 금액을 명시를 하자는 내용인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내용은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최우수 50에서 70, 우수 30에서 50, 장려상 20에서 30, 노력상 10에서 20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주는 것 보다는 최우수상 70, 우수상 50, 장려상 30, 노력상 20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동의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안으로써 채택을 받겠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이 수정안으로 내신 금액을 지정을 해서 최우수 70, 우수 50, 장려 30, 노력 20으로 확정지어서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명) 지금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3명) 과반수가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부결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우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위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60페이지. 조치결과는 부결을 시켰어요.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지금 질의하기 전에 앞에 자료가 다 있을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봤습니다. 법제처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우리 의회 변호사님도 그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60페이지 위에 보면 이 관련한 것은 세부적인 운영에 관련한 것은 우리 의회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 조례가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안 본 거 같아요, 심의하는 분들이. 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4월30일날 이 법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다행인데 설령 이것이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공기업을 설치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파산이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거제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집행부와 의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분립형으로 되어 있지만 선진국은 기관혼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도 그걸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리형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2개를 봅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그 역할에 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결해 주는 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 같으면 그것을 논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한다면 염두에 뒀다면 민의 주인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다 물론 아주 작은 거 까지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원래는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효율상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상 아주 작은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아주 작은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기업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관을 명시해서 하는데 그 정관을 개설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하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정관을 제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개정할 때 동의를 안 받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해고를 시켜도 노사분규가 일어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서 도산 내지는 파산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가 동의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중앙행정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는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기업법에도 세부적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지요. 유권해석을 민주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집행부의 이를테면 통치 쪽에 그것을 두느냐 따라서 그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가 부결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어요. 저는 이걸 재판하면 우리가 이긴다, 만약에 재의요구하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만들고 난 이후에 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희망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 받지 않도록 한 것을 제가 또 개정발의해서 그것도 동의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시장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제는 시장은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지만 결과를 누구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옥영문위원장

저도 이행규위원이 당위성이나 개연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아니하고 2011년 10월달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해양관광공사 만들어질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찬반여부도 공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동의를 해주되 우리가 방금 이행규위원님 발언한 그런 내용들 충분히 장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때는 그 이후에 개선권고를 2011년 10월28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재의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경남도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경남도가 지적하는 것은 개선권고입니다. 글자 그대로 권하는 것을 권고라 하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나 지방자치의 원리나 의무 행정부의 견제 이런 역할들을 비추어볼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거제시가 220억원 정도 출연해서 연간 20억씩 5년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방대한 재산과 175명이라는 조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서 견제장치가 있어야만이 서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남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부결하면 소송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재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하면 끝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넘어가서 도에서 14만에 내려왔던 내용이 그때 2011년 10월28일로 되어 있네요. 개선권고를 받았죠. 이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거 같다. 서로 배분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 같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다 재의요구를 안 했죠. 그 기간 동안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당시.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날 부시장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비공개 때 시장이 참석을 하셨고 산건위 자리에 오후에 부시장까지 참석을 하셔서 이 중차대한 사건, 우리 거제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속기록 내용을 보면 다 계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최초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정관의 중요변경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삽입하도록 하자라고 그날 다 계신 자리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그렇게 동의하에서 실제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만들어서 도에서 10월28일날 이것은 조금 상위법을 넘어선 거 같고 서로의 범위를 넘어선 거 같다, 라고 재의가 왔을 때 말씀처럼 거제시장은 이걸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두 번의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와서 그때 그렇게 동의를 하고 정관에 삽입을 시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빼달라고 하는 밖에서 말하는 대로 저의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제가 보고 경실련 발표한 내용에도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안 하는데 대해서 그 이후에 경상남도도 우리가 시에서 재의를 안 하면 자치단체가 인정을 한 것도 인정하고 안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2012하고 2013년도에 두 차례에 재의권고가 또 내려왔단 말입니다. 조치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도의 권고사항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의회도 하겠지만 우리도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 답변도 그런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당시에 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취지는 다 잘 아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법제처하고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위는 해야 되겠다, 상부나 이런데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런 순수한 취지로 올렸는데 마치 이게 해양관광공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처럼 언론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항의도 좀 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갓을 쓰지 말고 어디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자리는 불편한 오해를 사게 된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처럼 도에서 권고사항이 생겨져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법제처 알아보고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조례개정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반대이유는 제가 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과 반대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반대이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행규위원님이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안에 대해 이행규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제청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행규위원의 부결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명) 이행규위원의 부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6급을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6급 1명이고 계약직 3명입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관광공사에 매표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는 6급이나 7급 자리들이 앉아서 매표를 하던데 굳이 증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논다는데 직원들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면 필요하고 정원이 175명인데 실제 현원은 128명밖에 안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왜 6급이 앉아서 표를 팔고 그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강연기위원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표를 파는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돈에 대한 책임 때문에.

강연기위원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담당관이 다른데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건위에 올라간 조례는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운영 조례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그럼 그것은 저기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었으니까 관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정이 되던 뭐가 되던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받을 거라 보고 조례를 한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탁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행규위원

위탁동의는 받았습니까? 의회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이건 정관변경이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설립목적이 그걸 위탁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사에 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22일 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자적 민원 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노후대상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143종에서 179종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을 표준조례 반영을 위해 수수료의 세분화 및 신설을 61종 했고 금액 변경은 31종, 인상 19종, 인하 19종 했으며 법령개정사항으로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외 3종을 했습니다.신설된 내용은 농어촌의 승마시설신고 변경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신설, 전통산업보전구역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신청입니다. 규정 폐기 등으로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외 28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전산자료에서 전산파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수료를 세분화 하여 다룰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구기준에 관한 규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말산업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18일부터 2013년 1월까지이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라 실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3년 4월26일 거제시 조례 규칙 심사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별표1과 별표5의 수수료 개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의 경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의 제명 개정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 또는 개정,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전자정보법에 따른 전자화폐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전자지급수당,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당, 선불전자지급수당,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체 처분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원 24시간 방문 없이 인터넷 민원신청 시 전자결제를 통해서 징수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 직접 방문 시 징수 신용카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결제가 전자화폐 전자결제가 되도록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전에 직접 납부에서 인터넷이나 ATM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의안번호 345호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맥 및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건물 일부 대부료 산출 때 공유면적 산출현황을 개정하고 나.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 지역은 2천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며 추가하는 사항은 2003년 12월31일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설하는 것이고 지목이 농지로서 면지역에 있던 시유지를 5년 이상 대부하여 경작하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고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로 의견이 없습니다. 133페이지하고 135페이지는 생략하고 1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2, 2조, 7조, 18조, 2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문맥과 용어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도 26조의2, 27조, 28조, 31조도 마찬가지이고 138페이지 제31조2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의 부지평가액이란 ‘건물을 대부받은 자가 전용할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결정한다’등의 이런 내용을 제1항의 ‘부지평가액이란 건물의 대지면적을 결정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을 산출하기에 곤란할 때에는 거제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토지면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고 개정한다’ 3항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는 건물과 대부하는 자가 전용할 건물의 평가액과 공용면적에 대한 평가액 및 다음 각호의 평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대부료로 정한다’를 3항 ‘건물 일부를 대부할 때는 건물을 대부받은 자가 전용할 건물 및 토지의 공유재산 면적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제32조의 개정사항은 법률조문이 변경되어서 개정하고 제33조 35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문맥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138조도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문맥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141페이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은 ‘일단의 사유지의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미터 이상일지라도 전체 폭 길이의 20% 미만으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지의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으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 경로당 등 비영비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로서’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호 ‘일단의 시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또는 면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시유지에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각목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일단의 시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시유지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호 ‘동지역의 1,500제곱미터’를 ‘동지역의 2천제곱미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운영조례에 의해서 7항과 8항을 신설하는데 7항은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8항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의 농지로서 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7호는 9호로 변경하고 8호를 10항으로 변경하면서 8호의 현행이 ‘시유지와 인접한 사유토지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사항을 합쳐서 10호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사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토지와 합친다면 그 사유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45조, 6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문맥이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46페이지에 사용료 부과징수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의 경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32조 대부료 감면 조항에서는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2건이 종교단체하고 농지 5년 이상 경작한 게 주된 내용인데 지금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한 것은 이게 불법이든 대부든 정상적으로 받았던 상관없이 무단 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불법인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불법으로 한 사항은 없고 1년, 2년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종교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내린 기준에 7항, 8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스스로가 이걸 바꾸자고 하는게 아니고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말이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래해야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니깐요.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거제시경계결정위원회 거제시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간사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추진단의 구성, 기능,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 31조, 32조는 조례 위임 기준이 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는 4월4일부터 4월23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제3조(구성) 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거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일 때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때에는 법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로 제14조(구성) ①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면장‧동장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5조부터 23조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기능과 같고 18조에 회의 및 운영사항은 5호에 보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각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6항에 경계결정위원회 단위는 거제시공인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 별표2와 같습니다. 165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제4장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4조(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④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필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 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 조정·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164페이지 별표1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고 165페이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관인 조각이 되겠으며 166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인원이 되겠고 167페이지 경계결정의결서가 되겠고 위원들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처럼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