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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0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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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다 보고가 내용이므로 변경된 부분하고 꼭 챙겨야할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172페이지, 전체 전체기정예산 400억원 중에서 233억3천 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출연금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주민소득 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30억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계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간사 운영비 포함해서 증액된 것이며 기간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2,7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서 면단위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의 내용도 사무관리비로 마찬가지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한국정부개발원에 위탁해서 장애인들의 바우처 제도로서 이용한 건이 되겠는데 수요가 늘어난데 대한 것이고 175페이지. 저소득층 틈새재원 긴급구호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월까지 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500만원은 증액된 것이고 그 외 삭감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충혼탑 진입로 1,500만원은 충혼탑 행사관계 여비 임도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77페이지. 돌봄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1억2,9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 178페이지. 다른 내용들은 다 증감액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조정 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해서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9,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고 그 외의 내용들은 다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성립 전 예산을 설명드렸던 내용이며 181페이지 위에 보면 국비 1억7천, 도비 8,500만원, 시비 8,500해서 전체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182페이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고 183페이지. 증가된 것은 없으며 184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85페이지. 삭감된 내역이며 186페이지도 삭감 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1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곳에 밑에 지역아동 토요운영비가 삭감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곳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면서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지난해 대비해서 25만원 정도 월 지원하는 것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도 조정 삭감된 내역이고 1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로원에 4천만원, 성지원에 2천만원해서 6천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CCTV설치에 2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2개소에 13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옥포에 CCTV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7대 설치하고 고현에 3대, 장평 1대, 상동 1대 해서 12개소 13개를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해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광특과 시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95페이지와 196페이지는 사업 변경 조정된 내용이고 19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15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198페이지 국․도비 내시조정된 것으로 생략하겠으며 19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시비가 66억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이 되겠으며 200페이지 사회복지보조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1억4,500만원 계상했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해서 5만원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당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억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도 내시에 따라 증액이 되었고 수양어린이집 기자재 보강해서 국도비 따라서 2,1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국비 2억7,300만원, 도비 9억5천만원해서 11억8천만원해서 전체 3억3,3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지원해서 국비 205, 도비 20%, 시비 30%해서 9억1천만원 계상했는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없을 경우에는 거의 다 주로 시간 연장이나 장애아 통합보육 이런 걸 설치해서 하는데 그런 걸 별로 하는 원장이 없습니다. 205페이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수양동 주민센터 부지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인가?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간사 운영하는 것은 하나있습니다. 간사 1명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이거는 지역복지협의체하고는 좀 다르고.
거의 뭐 비슷한 성격입니다.
예.
다 법인입니다.
지금 협의체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반용환씨하고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전기풍위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지역복지협의회는 지역 내에 있는 민관 해서 총 사회복지관련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하고 행정이 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복지 관계 관련 계획들을 평가하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4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과 민이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 사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간사를 파견하게 돼 있고 그 관리 운영,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협의회는 순수한 개인이 지역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협의회는 좀 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목적은 뭐 사회복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성원이라든지 하는 역할은 다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지역협의체는 법률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법률에서 된 것이고. 협의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관의 기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금을 모금 안 합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행정적인 일만 구분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 협의회는 그 기금 물품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거기도 통합 사례 관련 정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희망재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사회복지관련 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법률로 놓고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문제가 사회복지 사업이 정부하는 거, 도하는 거, 지자체하는 거 또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 다 보태서 너무 중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 법률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자기 개인들이 임의에 의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거를 행정이 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뒤쪽에 길이 사유지가 돼 있어서.
아니, 일부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갈을 부숴야 각종 집기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그게 영원히 계속 영구적으로 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쓰고 그 이후에는 뭐 별도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훈처의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전체의 충원묘지를 한 곳에 모아서 공원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은 부지가 없으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충혼탑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이라도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옥영문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한번 손을 보셨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난해에?

옥영문위원장

네, 손을 한번 보셨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구조적으로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그 도로 개설할 형편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 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그 계단 올라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행사 때마다 느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충혼탑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한 그러면 그분들의 접근성 부분의 자리를 우리가 고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사유지 부분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져서 자갈만 까는 그런 상태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번에만 사용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재가 나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자갈을 깔은 그 자리에 다시 자갈을 깐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난해에 깐 도로하고는 지금 위치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진입로가.

옥영문위원장

공고 그쪽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네, 거기인데 조금 밑으로, 장평 쪽으로 좀 내려가서 진입로가 다시 개설됐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썼던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어져서 지금 옮긴 겁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분들하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됐는데 일단 도로 사용하는 거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를 또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그거 그대로하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영구 도로가 아니거든요. 자기 사유지지만 거기는 임이 아니고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말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우리 행사 때 무슨 집기라든지 운반한다고 임시 사용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쓴 거기를 하루만 쓸 건데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밑에다 또 따로 자갈을 깔고 도로를 까냐 이 말이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 길이 지금 기숙사 때문에 도로가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신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계속 그 추모탑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충혼탑에 올라가 보면 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제신문사 그 땅 때문에. 전에 우리가 자갈을 깔아놓은 도로하고 영 다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번에 하는 것도 임시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만 또 행사가 있으니까 준비를 위해서 하시는데 내일 모레 현충일입니다. 제가 행정업무보고 때는 항상 지적을 했는데 임시 화장실을 꼭 그날 설치하셔서 그런 데를 올라오셔서 소변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소변을 봐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가, 행사 끝나고 나면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꼭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현충일입니다.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금자위원

180페이지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사업자가 행복원이라고 하여 지상 2층 해서 입소자 한 20명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장소는 둔덕.

신금자위원

접근성이 전에 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유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또 학교라든지 입소가 되면 자녀를 학교도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곤 한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아파트를 하나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밀폐시켜서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둔덕 같은 경우는 고현에 학교가려면 이 길을 데리고 오다가 아버지한테 노출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것도 둔덕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접근성이 안 좋으면 노출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해주시고 192페이지. CCTV를 옥포에 많이 하고 고현 3개, 장평 1개, 상동한다고 했는데 시설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옛날에 우리 쓰던 거는 기숙사 짓는다고 절단되어 안 되고 지금 휀스를 삭 처 버렸더라고 그건 아예 안 되는 도로고. 반씨종묘 있는데 뒤로 지금 아파트 짓고 안 있습니까? 덕산 2차 뒤로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리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전 있지 않습니까? 밭 중앙으로 도로를 임시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도로는 일부 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에 자갈 깔아놓은 그 도로는 못씁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예. 못씁니다. 장평 쪽으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소나무가 크고 아예 안 되겠고 밑에 저수지 쪽으로 올라오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저수지까지는 안 내려가고 기존.

이형철위원

밭 해놓은 옛날에 농사짓던 지금 거기도 골프연습장 만든다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계획이.

이형철위원

거제신문 땅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임시로.

이형철위원

임시방편이네. 저번에 가보니까 화장실은 보수를 하고 있던데.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탑하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탑에는 이야기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산국가 타일을 붙이고 있던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타일을 국산을 써야 되는데 외국산 공산국가 쪽의 불가리인가 그쪽 타일을 붙이고 있더라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관급자재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기존 화장실 옆으로 소나무 밭 그쪽에는 사람가는 거는 확실해져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 안 하고 등산로 테두리를 따라가는 방법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삐딱하게 죽 올라가면 저쪽에 공원 쪽으로 가면 약간 언덕 쪽에 있어요. 장평을 내다보는데 거기 맞닥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게 충원시설이지만 실제 봄, 가을 어린이집 유치원애들이 봄 소풍 야외수업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데나 이번에 선진지견학 수원에 가보니까 완전 충혼 이런 걸 공원화시켜놓았더라고. 언제든지 남녀 노소없이 다 와서 우리도 잔디밭만 3,500평입니다. 그런 걸 시민들이 공원이 없다, 쉼터가 없다 이러는데 기존 이것을 접근성이 좋도록 해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고 접근이 잘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계획을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밑에도 보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이 언젠가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차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런 모든 대안들을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충혼공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쉼터로 쉴 수 있도록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접근성이.
충혼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보고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서 214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0억3,200만원이 증가한 558억2,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1억6천만원이 증가한 12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21.39%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동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노인복지는 10억5,400만원이 증가한 262억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2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일운면 삼정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수정 1차 예산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마을경로당 개보수 자체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관련은 국․도비보조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부족분으로 자체예산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임원회계 교육에 지난해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변동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전동 은아경로당 정비공사와 장평동 대한1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22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이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나 가스 응급호출 등의 센서를 설치해서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50가구해서 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8억8천만원이 증가한 30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변동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서 연초하고 일운노인대학에 추가 지원을 하여 노인대학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0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장사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31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으로서 벼수매 공매 보전금 150만원을 계상했고 추모의집 석면조사로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공건물은 의무대상시설로서 참고적으로 추모의집 연면적은 3,009만 평방미터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장애인분야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이 당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도에서 일괄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중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사업이 2,334만원인데 이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으로 인건비 목에서 238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년후견인 발달장애를 겪는 성년들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경우에 재판비용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거제장애인 연명 활동에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시각장애인협회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흰 지팡이 의 날 행사는 시군별 매년 순회로 행사를 하고 올해는 거제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장애인 시설관련 사업비로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을 했고 243페이지 장애인 자립작업장 개보수로서 상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인 협회사무실과 자립작업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누전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반영을 해주셔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과 냉장고 TV가 15-16년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TV는 화질이 아주 불량이고 냉장고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350만원을 편성했으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는 특별회계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통합추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조례안은 제15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금잔액은 희망복지재단에 이관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수입계획에 보면 예치금이 24억9,81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300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은 10억4,850만원에 이자수입이 3,45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8억7,025만원에서 이자수입이 3,47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수입 총 금액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25억4,1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은 10만8,255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14억332만원에서 5억원을 전입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7,250만원에서 5억원을 전입을 하면 14억3,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간담회시와 희망복지재단 만들 때 보고를 했다시피 재단의 통합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고 또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관련 사업증대에 따라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5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7페이지. 일운면 삼정경로당 신축 버럭대 대금은 추경에서 1억원 계상했다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추모의 집 석면조사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300만원 계산해 놨네요. 231페이지.

옥영문위원장

500평방 이상의 자리는 전부 뭐 해야 된다는.

이형철위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의 집 석면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상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은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는 해배당 1천원 잡아서 3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추모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 사등에 있는 추모의 집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사등에 있는 추모의 집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제그제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석면을 썼단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추모의 집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 지난해 4월9일부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공공건물 시설이 몇 년도까지 지은 거는 공공건물은 석면을 아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석면을 아예 안쓴 건물이거든요. 준공 당시에, 설계 당시에 공공건물은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석면이 아무것도 건물에 석면 조사하겠다고 300만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건물 당시에 아예 못 지게 한 그 법에 의해서 적용된 건축 준공건물인데 조사가 꼭 필요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모의 집이 한 5개년 간에 걸쳐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2012년 이후에 짓는 건물들은 석면조사를 한다고 보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그 전의 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건물 자체가 허가 때와 준공 때 아예 석면을 못 쓰게 하는 공공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준공된 건물을 갖다가 원래 알면서 법이 이렇다고 해서 300만원을 조사비를 꼭 들여야 되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옥영문위원장

그 담당 계장님 잠깐 일어 서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석면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저 공공시설물이 석면 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그 석면조사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설물에 석면을 썼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썼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불과 2010년에 준공 받았는데 그 시기에도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석면을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석면을 못 쓰게 돼 있다는 법령이?
지금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그 시기에 공공시설물은 석면을 못 쓰게 돼 있는데 굳이 못 쓴 건물에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시고.
그런데 실제 담당부서는 석면을 썼는가 안 썼는가 사실 확인할,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한 그 규정이 그 시기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석면을 아예 못 쓰게 돼 있었던가, 이거 한 번 챙겨보고 하도록 합시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뭐 제가 아까 말한 취지는 이건 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물에 아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상당히 예산 낭비이고 나중에 설계도면을 챙겨보시고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될 거면 하는 게 예산 절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3대 7일 입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3대 7입니다.
네.
이게 법상 5년마다 전수조사를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부 전수대상이 한 98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위원을 배치를 해서 이 시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장애인시설법에 의해서 어떤 어떤 것을 전수하라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에 추가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추가 신축건물도 설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구 조사 5년마다 하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조사도,
등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기준으로 한 거하고, 5년 전에 한 것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없고 그건 충분히 준공사용 승인이 나면 건축물 관리대장만 등재가 되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조사되는 계기를 통해서 아마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광역 인근 시군끼리 해서 그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행정 협의를 통해서 저쪽에 아마 통영이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국가나 도비 지원되면서 또 시가 재정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즈음에는 공동시설할 때에 국ㆍ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30미만 인구 가지고는 별도 시설을 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영, 고성, 거제를 합해서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효율, 예산이
우리 시민이 통영 가서 할 때에 많은 시간이 부담이 된다든지 경제적인.
일단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니, 국가가 정책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혐오시설은 광역화하면 국ㆍ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 없는 것들은 행정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약간 덧붙인다면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시설은 기피시설, 선호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거 저는 동의합니다. 민원이 좀 그래서 행정이 안 움직인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같이 지역에 알려서 이런 기피시설을 지역에서 오는 대신에 이런 선호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덧붙이고요. 217페이지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이 있고 지역사회 자활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올해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2,073만원이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촉진사업은 지침 내려온 거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나 종사자들의 후생, 복지, 생산품, 판매촉진 등의 사업개발비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은동위원

자활센터 운영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원이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은동위원

6명이 있고 참여하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김은동위원

70명에 10년을 운영을 했고 종사자는 6명이며, 참여하는 인원은 70명이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김은동위원

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나와서 자립이 됐다든지 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립이 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자활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위원님 알다시피 자활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초수급자들이 조건부로 자활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 4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해보니까 다른 분야는 취업 패키지까지가 상당히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버블 커피 정도는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나오셔서 자립이 정착이 됐으면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면 영원히 그쪽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자활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해서 성공할 때는 어느 정도 자활해서 수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에서 탈락이 되어서 하다가 또 한 곳에 오래 종사하지 못하고 수입이 또 적어지면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수급해서 탈락해서 자활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가끔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아예 없을 것은 아닌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정말 정착이 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없는 그걸 행정에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활성화가 됐다고 보는데 또 따로 굳이 활성화 사업이 촉진돼야 되나, 신규 사업이 들어와야 되나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제 김은동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하여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활관계가 워낙 좀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이 도비 보조로 신규로 내려왔는데 아마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좀 더 사기앙양도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은동위원

네, 정착이 되어서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정해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대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내실화를 기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봄이사업,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보고서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26페이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26페이지,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보낼 때 아마 보건소하고 중복되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건소 응급안전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나 화재, 가스 출동 등의 센서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주로 응급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 독거노인 응급안전이 필요한 노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0명 정도를.

김은동위원

50명 정도.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50명 사업분인 것 같은데 총 50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총 50명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는 총 한 200명?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 200명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50명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명을 지원을 하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사업이 분명히 보건소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도비 내려왔다 하더라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자들, 중증장애인들까지도 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든지 했을 때는 약간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관에서 하신다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이 응급안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아까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236페이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김은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 사업이 안 된 걸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시비는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도비가 1억이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 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도비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비 1억 확보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비 1억 확보하고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사업이 조금 축소됨에 따라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하고 있을 게 아니고 금년에도 자립홈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홈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회복지, 특히 생활시설이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통합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도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독립을 한다든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나오겠다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아니면 어떤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239페이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러면 장애인연맹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잘못표기가 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부기가 잘못 착오기재가 되어서

김은동위원

이게 삭제를 못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바루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 장애인연맹을 삭제를 하고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그런 건입니다.

김은동위원

애정을 더 많이 가지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243페이지. 자립장 개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지체장애인협회 자립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자립장이 2013년에 지었습니다.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2003년도에 지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짓다 보니까 패널로 지어졌습니다. 패널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태풍 매미 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널로 지어져서 오래 됐다 보니까 보면 작업장에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3층도 그렇고 비도 새고 전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아예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금 이게 세월이 10년이 흐른 동안 개보수가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걸 건립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계속 물이라든지 누수가 많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했는지 몰라도 건물을 시대를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좀 반듯하게 지었으면 지금 얼마나 그쪽 지역에 인근에 주민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파트촌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들어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입구에서 노후하다 보니까 참 우리 행정이 5년, 10년, 50년을 못 내다본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개․보수가 된다 하니까 좀 바람직합니다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살펴주시고 조금 건물을 지을 때 누수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개보수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장사 5개년 그것 잠시만 내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사시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장사시설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은 추모의 공원묘지하고 그다음에 사등의 추모의 집입니다.

옥영문위원장

2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하는 용역비 장사시설 5개년 계획은 이 2개를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화장장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1년에 우리 시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년에 추모의 집은,

옥영문위원장

일단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한 950명에서 1천 명 정도 되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다음에 화장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 비율이 77%인데 현재까지 한 434기가 추모의 집에.

옥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까지, 보통 평균을 계산을 하면 한 650, 700명 정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650내지 700명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통영에 가시든지 진주에 가시든지 다른 장소로 갈 때 우리 시에서 20만원 지금 지원해 주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옥영문위원장

자, 그러면 700명 잡으면 1억 4천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나머지는 매장하시는 경우일 건데. 화장장이 많나, 안 많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금 통영이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1억5천 정도 지원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적자로 본다는 게. 표현을 그렇게 썼던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통영시에서 적자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잘,

옥영문위원장

이전에 우리 통영시 거제시 하고 그때 협의를 하고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각각이 하나씩 세어서는 이게 서로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민원을 일단 잠재운다 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세상 뜨신 분들 자리 보면 1억5천 정도해서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통영과 병행해 가는건데 아까 말씀처럼 5개년 계획에 무슨 내용을 담으실 것인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게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현재 우리 공모지하고 추모지 두 곳만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개인분뇨까지도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 보면.

옥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기금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로서 폐지해서 옮겨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끝으로 노인복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2013년도 교육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서 학교교육경비보조로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14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학교식품급식비 지원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이 8억64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면지역은 초중고고생 동지역은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동지역 1, 2, 3학년까지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되겠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1억5,798만원이 삭감된 것은 동지역 1, 2, 3학년에게 지원되던 학교급식 지원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252페이지. 평생교육기반조성에서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35만원 증액되었고 영어마을 원어민 강수숙소 임대료 4천만원은 덕포에 원룸 8일해서 외국인강사기숙사 2,1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2,10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고 올 가을에 기숙사를 옥포로 이전함으로써 그 임대료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영어마을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6월에 위탁 완료되어 위탁 업체 선정시에 업체 제안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계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천만원인데 분권교부세 1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지원되었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도서구입이 시립도서관 장서 구입하여 분권교부세 1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900만원 삭감하여 1천만원 삭감되는 것을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서 당초에 세군데를 신청했는데 푸른숲 작은 도서관 한군데만 선정이 되어 내려와서 두 군데는 안 되는 바람에 국비 시비 각각 1,860만원이 삭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단체에서 각종 체육행사 지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체육행사 관련 시설비 1천만원은 전국규모 대회개최에 대한 행사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에 민간행사보조로 경상남도 생활체육축전참가 500만원,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생활체육회 민간행사 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 체육행사 500만원이 증액되고 시군생활체육회 지원이 100만원 삭감 조치되었으며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20만원과 시비 20만원해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으로서 도비 1,214만원, 시비 1,214만원하여 2,4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529만원이 삭감되고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기금 1,550만원과 시비 1,550만원이 증액되어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르신전담지도자가 3명인데 급료와 법정부담금 10% 인상이 되겠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기금 1,176만원과 시비 1,176만원해서 2,352만원 이것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급료와 법정부담금 10% 인상분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258페이지.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8억6천만원인데 1억7천만원을 증액하면 총 8억6천만원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으로서 오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기금 4억억원, 시비 3억2,200만원해서 7억2,200만원이 신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올 3월달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기금 30%, 시비 20%, 교육청 50%해서 7억2,200만원 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인데 학교급식부분이 1억700만원은 전액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하고 체육관 14억4,4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거제시 탁구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아주운동장 시설설치비가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해서 4,600만원이 시비 배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원 포괄사업비로서 거제면 동림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3천만원, 옥포동 체육시설 정비공사 3천만원, 장평 4통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1천만원, 장평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사업 2천만원, 고현동 해명간척지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공사 1천만원, 고현동 양정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차량유류대 360만원이 삭감되었고 계속비사업은 하청스포츠타운조성공사로서 기존 140억원은 변경이 없고 2012년도 예산은 4억9천만원, 지출액이 당초 1,834만원에서 2억1,299만원하여 2억1,086만원이 증액되고 잔액은 4억8,816만원에서 2억7,730만원으로 증액되고 잔액은 2억1,0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당초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7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3억7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2014년 계획은 변동이 없고 2015년 이후 계획은 94억1천만원에서 92억4천만원으로 감소되어서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국 왕중왕전 개최는 대회기간은 2013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개최계획이며 장소는 우리시 관내 거제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10개소에서 하고 참가팀은 총 64개팀으로서 시도별 4팀 정도 평균이 되겠고 2013년 3월부터 올 9월말까지 전국에 170개팀이 시도별로 예선전을 치루어서 성적좋은 상위 64개팀이 경기를 치루는데 64강부터 4강까지는 개최지에서 토너먼트로 실시되고 결승전은 서울 월드컵 상암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고 우리시 축구장 10면은 거제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 2개, 아주옥포공설운동장, 사등운동장이 되겠으며 사설운동장으로서 대우 삼성 운동장 해서 10개 구장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치신청을 작년 10월5일날 했는데 현지실사를 2013년 3월13일날 해서 확정은 올 5월7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유치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작년에 실사를 하여 확정되어야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조중현회장이 임기가 완료되고 새 집행부 구성이 늦어져서 올 1월달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총회를 하여 정몽준회장으로 교체되어서 집행부가 2월에 구성되는 바람에 실사가 늦어지고 확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개최지 미확정 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개최하는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대규모사업비를 투자해서 얼었던 우리시 관내의 축구장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고 수준높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우리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우리시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전국의 홍보효과도 있고 또한 선수와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금까지 대회는 4회가 되었고 올해하면 5회째인데 2010년도에 창원시에서 왕중왕전을 경남도에서 개최하였는데 그때 창원시 예산이 2억원 듦으로서 하였고 작년에 안산에서 초중고부 개최를 했는데 1억원이 들었고 그때 안산에서는 중계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방송비가 포함이 안 되었고 개최비용이 차이나 나는 것은 개최도시 물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거리 등을 감안해서 대한체육협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준결승, 결승전은 상암에 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결승전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결승전만 상암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경기를 유치하는 거는 지역경제적인 활성화도 있지만 내 거제지역을 알리는 측면도 같이 있을 건데 공식적인 중계가 서울 걸 중계를 해버린다고 하면 의미가?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결승전 모든 경비는 대한체육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고 이 경비는 거제에서 예선전하고 4강까지 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런데 4강까지 하는 중에 우리 거제고나 경남지역의 팀이 성적이 좋을 경우에 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1억5천 중에는 방송중계료도 들어 있잖아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그 기간 동안에 내 지역에 있는 거제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팀들이 성적이 좋아질 때는 성적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8강 정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일단 32강 안에 들면

옥영문위원장

중계를 해준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봐서 우리 거제고나,

옥영문위원장

아니, 몇 분 중계를 한다든지 이게 정해져야지 봐서 해 준다, 만다 이런 게 어디 있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우리 거제고가 예를 들어서 32강에 못 들고 하면 경남팀 중에서 8강이나 이렇게 들면 중계를 또,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몇 게임은 중계를 한다는 게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 게임 정도로 중계를 할 것으로. 한 게임 중계료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옥영문위원장

생방송으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생방송.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다행히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가 되면 더 좋을 거고 아니면 경남 안에 있는 어떤 팀이라도 되면 한 번 나온다? 그다음에 결승전은 체육회 자기네 비용을 가지고 중계를 하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중계를 하고 상암운동장에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한체육회에서 전부,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입장료 수입 때문에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1억5천입니다.
예.
1억5천 중에는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심판비, 심판출장비 이런 게 많습니다. 심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전 게임을 소화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또 홍보비라든지 중계방송료 그 다음에 축구공 하는 이런 물품비와 그 사람들 오면 경비, 이런 게 모두 포함돼서 1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예.
지금 거제에 하나 있고 하청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둔덕생활체육공원을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운 운동장, 장승포 운동장 있습니다. 있고 옥포 운동장, 아주 운동장.
예.
지금은 두 군데. 일운, 장승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보면 이게 당초에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배로 불어난 것은 뭐 어떤 계획에 없던 게 생겼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성 없는 당초 예산을 잡은 건지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가네, 배 이상 올린 거는. 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1명입니다. 당초 70만원 이렇게 수당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당일 날 사실 심의하는 것이 좀 분량이 많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 것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번 걸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를 심의할 적에 올 연말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다음은 영어마을 운영 숙소임대료가 2천만원이 줄고 결국은 2천만원이 늘었다는 계산인데 원래 덕포에 있는 걸 옥포에다 새로 얻었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제 얻으려고 하고. 지금 덕포에 있는 원룸이 8실인데 건물이 노후화돼서 겨울에 우풍이져서 원어민들이 주로 동남아 쪽의 사람들도 좀 있고 이러는데 추워서 사람들이 집을 보수할 형편은 주인들도 안 그러고 이러니까 옥포 쪽에 새로 짓는 이런 시설 좋은 곳으로 옳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 옥포 쪽에는 또 임대료가 덕포 보다 조금 비싸고 해서 그래서 4천 만원 정도는.

이형철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1천만원이 새로 추경에 잡혔는데 지금까지 영어마을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10년?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한 7-8년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예, 그러면 7-8년 하기까지 어떤 통계자료도 있고 또 계속 죽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담당 집행부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런 원가 용역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1천만원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때까지는 용역 계산 안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이 원가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얼마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우리 도 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형철위원

아무리 도의회나 우리 조례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원가 계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중요한 자료를 용역 준다 하지만 7, 8년간 운영해 보면서 전부 원가계산 뭐 조용하니 백데이터다 다 두드리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1천만원 들여서 한다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이런 걸 보면 계산을 하게끔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이형철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정하면서 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시민단체 운영사무비라고 해서 1천 500만원 잡혀 있다가 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주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사무용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용품이라면 1천 500만원 잡혀 있으면 끝까지 1천 500만원으로 가야지 그것을 맞춰서 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1회에 벌써 500만원 올라갔다고 하면 처음에 뭘 갖고 계산했다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수료패 전체 개근한 수료패 계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건 처음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또 사무용품이나 추경에 또 500만원 올려서, 이거는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미리 당겨서 돈을 다 잡아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는 내용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 가지고 원래 기준이 100만원 잡혀 있는 데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이형철위원

254페이지에 각종 행사 지원해 가지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체육지정계에서 각종 체육대회가 토ㆍ일요일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토요일 날 관용차를 쓸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개인차로 전부 행사에 나갑니다. 사실 직원들,

이형철위원

기름 값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뭐 행사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그 여비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행사를 뭐 일요일만 하는 것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100만원 잡았지만 이게 뭐 추경에 돈이 자고 많고를 떠나서 처리 방법이 내가 잘 못했다는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은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체육행사 홍보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대한 1천만원, 대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아치라든지 이런 홍보물인데 사실 올해는 우리 전국대회 지금 왕중왕전 추가로 개최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형철위원

왕중왕전은 예산에 1억5천만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1억5천만원 그거는 자기들이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 또 시 자체적으로 홍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형철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돈이 10, 20을 떠나서 1천만원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는 우리도 헷갈리고 저도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 그리고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이거는 위원 간담회 때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까, 땅 산다고. 이거 땅 산면서요? 1억 7천만원 추가된 거, 추경에 올라온 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투융자심사하면서 다 보고를 드렸고 현재 예산만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확보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다 보고를 드렸고 다 한 상황입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건 뭔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건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말고. 1억7천은 작은 돈이 아닌데 예산은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이런 돈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추경 예산에서.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온 거제시가 물론 체육시설이 많은 만큼 좋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림을 살면 이래 안삽니다. 이런 걸해서 실제 스포츠파크 해 놓은 거 보세요. 관리비만 들어가지 동계훈련 유치할 거라고 해 놓고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실제 처음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패 아닙니까?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마무리하십시다.

이형철위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지난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위원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야생조수보호 민간경상보조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1,600만원이 삭감되어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 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6천원인데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자연생태보호로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으로 8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낚시터 정화활동에 300만원, 자연교육 교재 발행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 소요예산 부족분을 금번에 400만원을 증액시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계좌 수수료 누락분을 120만원 신규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급량비로 176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이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청경에 대한 급량비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복 제작하는데 270만원 신규 반영을 시켰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사기 고취와 품위유지에 필요할 거 같아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신규반영을 시켰는데 박근혜 정부들어 4대악 근절 특별지도 점검 확대에 따른 식품위생 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800만원이 삭감되어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도비가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하게 된 것이고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사무용 의자 교체 구입하는데 6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269페이지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복 제작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54명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데 소비자감시원이라면 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소비자 식품감시원으로 해서,

김은동위원

식품감시원이요?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 정식 공식 명칭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전체 54명이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이건 4개 옥포, 고현, 연하장 저쪽하고 또 거제 이쪽으로 해서 4개 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활동이 위생업소, 지도 점검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이번에 근무복을 제작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차량 단속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근무복을 맞춰 입고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특히 하절기에 업소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나시라고 그럽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좀 이런 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업주들도 보이도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감시원이라고 표가 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단속이 주 업무가 아니고 지도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업소를 지도하는 데에 효율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사기고취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근무복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은동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 사계절을 다 입고 계신 걸 보면서 조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조금 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5만원을 잡으셨는데 과연 이 5만원 옷가지고 활동복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금 이 일하신 사람이 활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모양도 예뻐야 되고 본인이 입고 다녀야 이게 실효성이 나는데 5만원짜리 활동복이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절기에 같은 조끼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은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절기에만 입을 겁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하는 거는 5만원가지고 지금 교통지도나 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절기에 단속하는 데에 업소이미지도 그렇고 안 좋기 때문에 하절기용으로 조끼 같은 경우를 해서 일단 해 보고 동절기도 반응이 좋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김은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4명분에 대한 5만원짜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하절기에 조끼라도 하더라도 조금 실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모양도 예뻐야 본인이 입고 다닙니다. 입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지금 해 보고 겨울에도 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처음부터 편성하면서 5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옷을 살 수 있나,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김은동위원

지금 540명 같으면 그 업주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서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하니까 단가를 좀 낮춰 달라 해서 좋은 물건을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데 54명분을 사면서 5만원짜리는 아무리 조끼라고 하나 조금 더 알아보시면 5만원짜리 조끼를 입을 만한 게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뭐 일단 예산은 올려졌기에 가능하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다른 인원을 갖다가 추후 활동하는 어떤 지역을 구분해서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적당한 옷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옷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데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5만원짜리라도 좋은 게 있으면 조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거 하시면서 입으실 분들 의견도 한번 꼭 수렴하셔서 금액과 여러 부분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죄송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정보통신과 전체 세입예산안은 185만원이 줄어든 3억1,011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전입금에 당초에 도비로 편성되어있던 초등학교 CCTV통합관리센터 연계 지원비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하단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정보 전산장비 운영지원비 이자발생액이 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가 275만원이 삭감되어서 4,9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4,262만원이 줄어든 40억2,26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자체 정보화교육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우수기관 견학에 2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로 일반수용비에 MS GA2년차 소프트웨어 구매비를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2천만원 증액해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유지관리비에 3,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보개발원에서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고 275페이지 남은 7개월 동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2천만원만 계상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공공요금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있어서 도비가 275만원이 삭감되고 따라서 시비가 4억여만원이 삭감되어서 676만원이 삭감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연계회선료 부분에서는 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를 1억1,318만원을 삭감해서 2억3,24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삭감이유는 당초에 16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명을 용역을 채용하여 남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비 부분도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CCTV기술심사 위원 참석수당 168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신규CCTV설치 부분에 있어서 당초 참여예산을 포함해서 4억2,500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7,200만원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100여 대 설치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 38대를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우리 관제센터 운영 모니터 요원 용역하는 부분, 지금 1억1,300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12명이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자체 12명, 초등학교 8명 그렇게 해서 20명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여기 조례 지금 부분 때문에 애초에 우리 모니터 요원들을 준비하실 때 임금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시다. 어느 정도 선이 되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죠?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에 보시면 16명 계산해서 18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1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찾았습니다만 우리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의 보험료를 전부 제외해서 110만원 선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전행정부에서 저희 점검이 있어서 저희들 국장님과 같이 오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개통하고 나서 사람이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한 6명 정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12명에서?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체 20명에서 자기들이 계속 풀로 관리를,

옥영문위원장

나름대로 이 일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왔을 건데 이 짧은 시간에 한 달, 한 달 반 사이에 6명이나 이직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보수도 사전에 자기들이 고지를 해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종일 8시간 앉아서 그것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자체도 조금 무리도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 그 회사에서 계속 사람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뭐 업무에는 지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아까 그 인건비 부분에서 1억 얼마가 삭감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필요해서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일은 맡겼는데 아까 말씀처럼 8시간 앉아서 그 근무했던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돈이 좀 줄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섞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처럼 내년 입안하실 때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쳐다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반위원님 하십시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부 공간은 지금 현재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쓰고 있는 관제센터 담당의 사무실을 항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증축하는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래서 일단 최종 결정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야기 듣기를 일단 내년도 교육지원 경비에 포함해서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김은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쭉 연달아서 관제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 하신 거는 다 빼고. 지금 요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이 고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몇 명인지는 4명.

김은동위원

4명인데 지체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이죠? 그와 연계해서 지금 휴게소도 나오고 쉼터도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왜 이직률이 있느냐 하니까 8시간 앉아 있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교대입니다. 3교대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많이 화면을 보고 새벽에 계속 앉아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자리는 사실 약자들이 근무하기가 좋은 환경인데 쉼터, 휴게소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더라. 근무는 차라리 장애인, 약자들이 할 수 있는데 쉬는 자리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모아서 옥상도 좋습니다. 아니면 약간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공간이 일할 여건이 되면 그 부대시설까지도 편의시설이 다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틈새에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하겠다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좀, 자리를 열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274페이지에 2, 3차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배가 올랐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가격 품질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더 보강하는 문제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GA라는 NS 다음에 GA라는 그 부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상품명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라고도 합니다만 200인 이상 정부기관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안 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나 이걸 다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현재 사는 것으로 계약해서 매년 돈을 지급을 합니다. 5분의 2년차 돈을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당초 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돈을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당초 예산에는 뭐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래해서 일괄해 줬으면 이 돈을 다 집행을 했을 겁니다만 그 돈이 부족해서 현재 그 부족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모자라도 조금 모자라야 되는데 많이 나왔다는 게 당초 예산에서 추경으로 나왔다는 이것도 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생활공간 지도서비스 유지관리라는 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정면에서 오른쪽에 보면 바로가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생활공간 지원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 2억원 정도를 받아서 3억원 정도를 구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3,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14개밖에 구축이 안 돼서 지역개발원에서 하기 어렵다, 이래서 그 돈을 3,500 삭감시키고 2천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유지관리를 5월 말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 생활공간 지도서비스는 직접 우리 주민들에 대한 뭐, 어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8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8가지 일자리, 민원불편사항부터 해서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아주뿐 만 아니고 집이 매년 허가가 나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자체가 현재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지도가 지금 안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경상이가 어디 집을 지었는데 거기 빈공지가 남아 있고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그 집 그 모양 그대로.

이형철위원

지금은 현재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개발원에서 해줬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이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합니다. 2천만원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도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면 CCTV 설치 및 개선 7,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막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개선비가 얼마고 설치가 몇 개 돼서 얼마인가 좀 세부적인 게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차량번호 인식 CCTV는 한 3천만원 정도 갑니다, 한 대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보니까 일반 동영상 CCTV는 한 1천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 돈이 확보되면 교체 일부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 일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어떻게 하든 계획은 없고 돈만 확보.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다 있습니다. 다 받아놨는데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는 돈만 먼저 확보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거 설치는 몇 개해서 얼마, 개선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딱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지금 18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딱딱해야지, 일단 추경 돈만 확보해 놓고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서 정확하게 계획대로 돈이 집행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추경은 없어서 돈 주라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반위원님.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식할 때는 365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뒤에 추가 방범 빠진 부분에 있어서 375대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방범용만?
아니 전체. 학교 그다음에 재난, 산불 전체 합해서 375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83대가 들어왔습니다. 올 현재 5월까지 해서 한 100대 정도 지금 현재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38대가 기발주가 됐습니다. 방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에 한 1천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그거 다하려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학교 아직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고등학교,
11개, 19개 그것도 받아들이려면, 하면 한 1천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절반 수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방범 이런 용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종사를 하는 분들의 처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20명 중에서 불과 얼마 되도 않은 6명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처우개선이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 임금이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 범주를 못 벗어나게 하니까 참 우리 시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개선이 가능한데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이를테면 우리가 건의를 해도 조금 늑장을 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법에 따른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르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특수근무자라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 특수근무자가 뭐냐 하면 주시, 감찰, 비상, 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한시도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근무는 점심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 아닌 걸로 빼버리고 2시간 만에 한 번씩 10분 쉬는 것도 근무시간 아닌 걸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딱 근무시간 인정해 주도록 돼 있다는 거죠,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근무는 1시간 하면 100%를 만약에 쳐주면 150%를 쳐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테면 최저임금 뭐 기타 등등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플러스 되고 1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필요하면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하고 당초에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계약을 써서 이를테면 그런 걸 우리가 좀 집어넣어 주면 상급 부서의 우리가 지적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합법적으로. 그런 방안으로 좀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루도 뛰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단순 노동일지라도 실질적인 근무에 비하면 굉장히 힘든 근무거든요. 단순이면서도 근무가 힘든 근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근무시간이 실제로는 8시간을 근무를 하나 이게 좀 플러스가 돼야 되겠는가, 이걸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방범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느냐, 이게 논해지는데 사생활 침해도 굉장히 우리가 그거는 빠트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해서 그거를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유출에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공익적인 목적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데에 설치돼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구조라 뭡니까? 항해 선박들이 굉장히 출입이 잦다 보니까 남의 배를 한마디로 쥐어 박아놓고 배를 물에 가라앉히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뭐 안 잡아주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덕포 송림 숲에 거기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취사금지라고 그것만 붙여놨을 뿐이지 쓰레기 투척하고 해서 소나무가 거의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서 쓰레기 수습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 적발해서 해달라고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3억2,32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217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중보건의사 숙고 전세 반환금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런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감영병 전문가 교육 1명 교육비가 164만원이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가 아파트 500세대 이상 해당되는데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금에 나와 있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국가결핵 예방사업 밑에 시도비보조금 관계는 가 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280페이지. 보건과 총 세출예산액은 46억6,016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984만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는데 내역별로는 시설비에 연초면 한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4억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내보건소 짓는데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덕곡에 까지 같이 나누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장소가 달라지는 관계 때문에 기존 한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옆에 땅을 같이 사다보니까 땅매입 면적이 줄어들어서 덕곡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700만원이 추가확보된 것은 2013년 3월24일부터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500세대이상 아파트 사곡영진하고 상동벽산 등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예방접종 센터운영은 비율이 조정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접종실의 냉장고 수리비가 되겠으며 282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확대 5천만원은 폐렴구균관계가 6월달부터 새로 예방접종이 되는데 새로 획보되는 금액이며 의료비 및 구료비에 성병 및 성병검진 치료비, 성병진단 시약비 이 관계는 치료실적에 따라 금액이 도에서 조정된 것이고 어린이 기생충검사 홍보물 제작비는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린이집 알림장 제작비입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장적 수혜금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가내시가 확정내시 된 것이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역학 조사비도 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284페이지. 위탁교육비도 반은 시비이고 반은 국비이며 구내식당 조리원 방역소독 인부임은 도 편성 관계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2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 인원이 51명에서 53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15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토지 매입하는 부분, 당초 예산에 4억 얼마를 했다가 지금 2억8,700인가, 이렇게 됐는데 작년 당초 예산안을 잡으실 때 그 면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한내 보건진료소 그 위치가 한내공단 뒤에 큰 4차선 도로변에, 4차선 확장도로 있는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당초에는 옆의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마을 속에 땅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분 땅을 살려고 했어요. 그때 사려고 하니까 평당 250만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기준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150평 그다음에 지소는 200평 최소 면적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하니까 금액이 4억여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 옆의 땅을 가진 분에게 다시 우리가 접촉해서 그분이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땅이 지금 660 이렇게 되거든요, 기존 땅 면적이. 거기다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옆의 땅을 확장해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땅값이 좀, 땅을 사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감정가로 정해지다 보니까,

옥영문위원장

기존이 661이고 지금 이거는 536인데 더 작아진 거 아닙니까, 면적은? 금방 과장님 말씀은,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기존에 221세대. 221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기존 있는 221에다가 나머지 300 얼마를 더 사서 지금 536으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안 줄어들어.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렇게 하고 감정을 붙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당초에 250만원 우리 예상했지만,

옥영문위원장

애초에 사업자분 그 위치하고는 지금 다른 위치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다른 위치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살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전체 20억2,600만원으로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36억,5,600만원으로 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변동사유는 가 내시에서 확정 내시되면서 예산이 조정되는 이런 사항이며 또한 일부 과목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질병예방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4천만원 증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가 150만원 증액되었으며 294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비에 도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검진비가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비가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도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치매치료관리사업비가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 정관, 난관 복원사업비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조정 삭감이 되었으며 298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 출산장려금 부분이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자체 5,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00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어르신 틀니시술비 부분이 삭감 조정된 것이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도 인건비이고 백세건강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가 150만원 감이 되었고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전체가 잘못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치매검진사업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데 47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여 과목 변경을 시킨 사항이고 30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도 따라서 계상된 것이며 310페이지. 행정운영기본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작년에는 174명이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사업이 대상자가 늘어날 걸로 보면서 중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작년에 예. 이거는 1인당 180만원 해서 4회까지 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요건이 맞춰져야 되죠? 173이라는 그 자리가.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차상위 계층, 50에서 60 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 대상이 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다든지 재산상태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차상위 50% 선에서 해당이,

옥영문위원장

아, 차상위 50% 선에서?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만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73명 중에서 네 번 시술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까 한꺼번에 180만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한 번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두 번하는데. 대체로 한 두세 번 정도 여기에서 보통 판가름 나고 하여튼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대상자 중에 결과라고 그래야 됩니까? 성공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사실 성공률이 100% 되면 좋겠지만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해도 현재까지는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것도 2-3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계시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306페이지에 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약품 투기를 설치하고 배관에다가 직접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주고 수자원공 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구천.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충치예방이라든지 이를테면 치아관리에 굉장히 원인이 큰 걸로 돼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이거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이전에 그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거 조사를 좀 해서 효과가 좀 높으면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이 올해가 한 5년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가 한 5년 정도 되면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위탁했던 대학교와 대학 교수들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필요하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를테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증액을 하려면 조사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못 나오면 내후년에 또 하려면 내년에 또 조사비를 좀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네.

이행규위원

그 점 신경을 써서 염두에 두고 좀 해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부족한 예산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리, 다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계수조정개시

16시40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6건 6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비 5억8천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의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개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며 거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차 회의를 끝으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