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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15

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 7년 동안에 예결위원장이 두 번째인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가급적이면 마쳤으면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가급적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한테 너무 물으면 그 물은 의원들한테 자꾸 힘들게 해서 대체적으로 잘 묻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예산삭감을 하면 억울하다 해서 오늘 특별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과장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총사위에 관련된 질문은 산건위원들이 해주시고 산건위원회 관련된 질문은 총사위원들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후에 본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질의에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총괄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겸

회겸의회운영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예산안 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1억8,828만1천원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비 2,2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낭비성 경비 편성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592억7,723만4천원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비 269억5,2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대비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 64.5% 체육분야 26.3% 취약계층지원분야 22.8%가 증가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분야 3.2%와 대기분야 2.8%는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과 58.1%와 고현동 16.6%가 증가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 12.7%와 민원지적과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출연금 97.9%, 연구용역비 55.5%, 민간위탁금 43.6%가 증가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57.1%, 민간경상보조 7% 등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억7,827만1천원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5,91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 불필요한 예산반영 여부 등에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금의 편성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집행잔액 삭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6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비 5억8천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의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개별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예비심사결과입니다. 기금현황으로 2013년도 9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143억9,072만9천원으로 2013년도 기금대비 31억71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은 폐지하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전입금을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폐지되는 기금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2013년 4월26일 폐지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52억8,705만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억7,8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예산 편성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심사과정에서의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국․도비 미확보로 추경 시 보조사업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부담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담당 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선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차후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23억3,50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3,63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수입 11억329만5천원,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6,57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으로 정부차입금수입 9억7,400만원, 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5,3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8억원과 수용가미수금 4,0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 중 정수구입비 등 4억7,369만8천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78억66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 급수구역 확장등 시설비 12억5,3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위탁대가 및 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94억6,06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3,97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4억7,475만8천원,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5억원, 타회계공사부담금 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899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5,221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지출로 신현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5억원, 구축물시설비등 7억9,196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개보수 유지관리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질문은 산건위원들이 해주시고 답변은 총무사회위원님들이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부서의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수 조정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그래도 부서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다는데 설명을 경청하면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들어봅시다. 총무 쪽에 있었던 것은 우리 산건위들이 모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할 거라 왔고 예결위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답변에서 부족하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장

1차적으로 담당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게 회의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삭감된 사유는 과장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제가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토론형식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난 뒤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때 삭감된 사유를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두환

김두환위원장

이 부분은 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종 행정과장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이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박장섭위원

답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시하고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살려주라고 하고 이게 한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거제시청에 제일 행정부의 수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19회째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박장섭위원

간담회 때 내용은 다 설명 들었고 이 자체의 과정에서 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열린음악회 이 자체가.

박장섭위원

아니, 행정상의 이 자체를 얘기해야지 자꾸 열린음악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집행부에서 시책을 결정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물론 아까 개개인에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시민들에게 문화적 고취와 시민의 자긍심고취하는 그런 행사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총사위에서 예산삭감을 하러 들어갔다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안하면 내가 다른데 구해서 하지, 라고 의회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장섭위원

무슨 뜻입니까? 시장님 발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세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시장님 발언보다도 이 부분은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총무계장 때도 네 번 추진을 했고 과장이 되어서 세 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최하고 나면 항상 행사가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행사다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박장섭위원

이 3억원을 시장이 어디서 스폰서 받아올지 모르지만 스폰서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던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는 시장이 사비를 내어서 할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박장섭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와전된 거 같습니다만 제가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사를 7번 추진을 하다보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여론과 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라든지 이번 격년제 개최관계 때문에 개선추진위원회를 한 세 번쯤 개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 이런 프로를 접해가지고 시민의 참여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박장섭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옥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민의 날 행사가 2년 격년제입니다. 그런 시민을 위해서 예산부족이 8억에서 12억원으로 되었고 그만큼 격년제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이것이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열린음악회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어째서 신규로서 의원들이 가서 돈 1천만원, 2천만원 안길포장하려면 돈이 없다고 쩔쩔매고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추가로 이 예산을 집행해야할 내용입니까? 거제시의 예산편성이 이만큼 허점이 많느냐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허점보다도 그런,

박장섭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허점이지 허점. 이거 예측 못한 행정과장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요? 이게 어째서 추경에 급한 사항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16억 정도 2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그 전체예산을 합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청했지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정상 12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문화자긍심.

박장섭위원

문화자긍심 고취를 하면 그럼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화자긍심 고취를 생각 못했다는 이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문화적인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 포장을 왜 그렇게 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16억원 요청했는데.

박장섭위원

그럼 왜 하필이면 열린음악회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을 죽보니까

박장섭위원

열린음악회가 옛날에 비해서 원체 아이돌의 실세다 보니까 열린음악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판단을 안해요.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도 프로그램을 보시면 고전음악도 있지만 요즘 아이돌 부분도 많이 출연도 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집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이거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을 적에 저는 이 예산은 안 올라오기 바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거제시가 돈이 남고 풍족하다면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행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 한번 보세요. 도로 보수비용이 없어가지고 온갖 도로가 지금 다 파헤쳐가지고 그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수비용이 없대요. 하나도 없느냐? 진짜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5억, 6억 나타난다하면 땡빚이라도 내어서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 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이거 일회성 행사로 3억원을 날린다,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편법이잖아요.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했을 적에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풍족하면 당연히 해야죠.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해가지고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리 전체 의원들이 안 했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사정이니까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하고 마칩시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이 예산부족이라든지 시재정 형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열린음악회를 떠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축제다운 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문화욕구 해소라든지 자긍심 고취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간담회 때 거의 전 의원들이 지금 예산사정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추경에 올린 거부터 저는 아쉽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간담회는 뭣 하러 합니까? 미리 의견을 듣고 그것을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의원들의 뜻은 어찌 보면 시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기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시우작곡가 흉상제작에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개발원에서 기초를 다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이걸 챙겨보니까 다 했고 제막식을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섬꽃축제할 때 제막식을 할 것이라고 공사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사유의 관계부분은 흉상보다는 전신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흑산도를 갔다 온 의원들 그런 사례도 보고 온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전신상으로 했을 때 관광효과나 포토존의 배경이 어울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유럽에 가보면 다들 전신상을 많이 하는 걸 볼 때는 흉상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이 전신상을 하는데 2억원 정도 듭니다.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인이고 국가의 공이 아니고 거제향토의 사학으로서의 부분인데 굳이 전신상까지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하나의 전제로 된 김백일씨 동상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래서 생일노래는 1년에 한 번 뿐이지만 ‘두만강푸른물’에 이 부분은 50대 이상 많은 노래를 1년에 여러 수 십 차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이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애환이 담겨있는 민족의 서러움이 담긴 노리이기도 해서 저는 예산절감에서 한 5천만원만 하고 이건 예산을 제가 주천해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총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충분하게 취지를 살려서 간소하게 하자했더니만 오히려 더 크게 하려고 하니 올해 일정도 못 맞추고 두 번째에 개인흉상을 향토문화인데 전국문화가 아니고 물론 전국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유명한 노래지만도 저는 이정도해서 나중에 그것이 좀 더 홍보가 되어지면 다른 저희들이 면에서 기탁을 받더라도 해져야지 시비로서 돈을 2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보고 5천만원을 하면 되겠다, 라고 축소한 내용인데 내용적으로는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앞으로 섬꽃에 자연예술랜드까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 볼거리 면에서도 기념적이고 이 작사를 했던 분이 고향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분이지 너무 영웅대접을 받을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원에서 이 예산은 살려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내용은 삭감사유는 잘 아는데 그렇게 소액으로서 공보를 나타내고자 하는 공보과나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실제로 방금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거를 전신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흉상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오늘 국․소장 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에 영웅시되고 국가적인 그런 분들은 전신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 주로 예술가 쪽이나 문인들을 보면 주로 흉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래비하고 흉상은 어울립니다. 또 전신상하고 노래비라든지 전체 배경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느냐 당초 전신상으로 한다면 2억원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음향으로 해서 노래가 접근하면 김정구선생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듣고 음악이 같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준공을 빨리 마칠 계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전신상을 하든 흉상을 하든 원칙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신상으로 하자고 해서 총사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행규위원

위원장이 오셔서 보충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었고 제가 총사위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사유를 이건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제대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제를 보면 흉상을 떠나서 뭐를 하면 하는 것이 거의 다 졸작으로 한다, 이왕하는 거 돈을 들일 것은 들여서 절감도 좋지만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이 노래비도 물론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구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노래를 부른 우리 김정구선생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분이니까 작곡하신 분하고 같이 세트를 해서 이를테면 작곡하는 분은 피아노를 치는 모습으로 한다든지 김정구선생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한다든지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결국은 단순한 흉상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왕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라 ,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집행부에서 의회가 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는 증액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어주시면 삭감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산은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졸작의 관계부분이고 볼거리가 없는 관광으로서 하나의 이미지로 출발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청에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되어 있었던 분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검증의 문제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곳곳마다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 나중에 거제가 잘못하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도가 되어서 흉상이나 전신상이 판을 칠 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하청에도 그런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조례까지 나와야 할 그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단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좋습니다. 같이 노래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흉상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저는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정도는 여기서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안 들더라도 지역에서라도 모금운동을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선에서 끝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수정안 들어오고 하면 하나의 거제면의 특혜의 관계부분도 있고 하니까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걸 귀담아 들어서 거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전에도 김백일동상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흉상이나 전신상을 모든 걸 제작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같이 박장섭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 예산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거.

박장섭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오셨으니까 다음 세 번째가 시정홍보광고료가 당초 집행된 것이 이 예산이 조선경제과에 1,500만원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문화공보과에 안 하고 조선경제과에 올렸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시정홍보의 광고성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과의 예산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홍보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저희과의 예산으로 앞당겨 쓰려고 그렇게 당초에 했는데 어차피 추경하니까 저희과에서 홍보비로 해서 우리 과 예산으로 브랜드의 대상받은 부분에.

박장섭위원

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두환

김두환위원장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01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행사 참여비가 1,500만원인데 이걸 조선경제과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문화공보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3월달에 이걸 신청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건 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당시에는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문화홍보비로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까지 지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 이냐,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 못하고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과 환경닷컴 IMBC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선정위원회입니다. 시상식은 지난 4월18일날 해운대 하얏트호텔에서 했고 브랜드 대상 부분에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4개 분야에 특산물, 인증공동, 도시, 정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특산물 분야는 우리 도내에서 거창군이 애우해서 한우분야 특산물대상을 받았고 하동군은 하동매실로 대상을 받았으며 우리시는 도시브랜드로 조선산업도시라 해서 받았고 정책지원브랜드는 진주시가 투자유치도시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총 27개 시군도가 상을 받았고 우리시가 대상에 선정된 것은 2013년도 3월중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우리 거제시와 울산광역시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하동군을 설문조사해서 조선 분야에 우리시가 점수가 제일 높아서 우리시가 조선산업분야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물론 공동마케팅 분야에 동아일보나 한국경제신문에 특집 홍보기사도 게재되었습니다만 IMBC에서는 5월 한달 동안에 700만 회원을 상대로 홍보를 매일 게시를 합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로 보면 다 거제시하면 조선산업도시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조선산업도시로 인정되거나 국민들 설문조사로 해서 발표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걸 활용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라든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인ㆍ허가시라든지 최근에 GE사회에서 동남권해양변에 조선해양분야 본부 및 RND 유치설치한데라든지 이런데 기타 분야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상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화공보과 시정홍보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 판단도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조선경제과에서 드는 사업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이것이 광고료에 시정홍보의 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선경제과도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쪽에다가 살짝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별에 대한 %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4선의원인 이행규위원한테 시장의 개인의 포괄사업비를 숨겨놓은 예산인줄 알고 들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솔직하게 그대로 왜 못해요? 전략사업담당이 그 좋은 일을 해놓고 왜 공보과에 올려놓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같은 국도 아닌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를 홍보하고 광고는 이미 다하고 IMBC만 5월 중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산해서 돈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전에 4월 중에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면 강과장님 의회에서 이걸 못 찾아내면 우리가 너거들 속였지 라고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왜 솔직하게 잘한 일을 갖고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3월20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거 신청한다고 의회간담회에 보고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신청하면 신청비가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라고 1,500만원인가 왔을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신청을 하니까 1,500만원이 없는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 얘기도 안 하고 일 저질러놓고 돈 달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 예산서 7페이지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이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금지하는데 단서조항에 각호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가 포함되는 경비,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이거는 이용하도록 해놓았고 그 외의 것을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산을 이용을 하면 안 되지요. 총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박장섭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찍이 만약에 예산이 그거 되었으면 우리 의회는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조항이 원래 한 호가 더 있었습니다. 4호까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줬어요, 총칙에서. 그래 놓으니까 작년에 400몇 건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의결을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니까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개정을 했어요 못하도록. 그렇게 있는데 그게 평소에 몸속에 베겨 놓으니까 의회 속이고 이용해먹고 못해먹으면 다른 부서편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편성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가 넘어가면 바보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신청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 신청해서 채택되면 다음에 광고료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이용된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지출했으면 이용된 거지.

유영수위원

이용된 거예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고 공보예산으로 지출할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당초 우리 예산에 포함된 대로 사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지출은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행규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거 아까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이걸 갔다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거 원래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 해 줄 이유도 없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찾아냈으면 슬그머니 쓸 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실과에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마치고 나면 다시 예산결산위원들끼리 계수조정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하고 거제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하고 시보제작 이미지 구입하고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나가시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시보제작 이미지구이라든가 인터넷 관련되어서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 및 시정뉴스 제작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시정뉴스를 월 2회 제작해서 15일 간격으로 같은 방송을 계속 보름 동안 방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성이 지난거, 오래된 거 계속 15일 동안 방영을 하고 또 제작을 해서 15일 방영을 하고 월 2회에 제작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송을 하다보니까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4회를 해서 주 단위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을 그때그때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회에서 4회로 횟수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시기성에 맞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방영을 했고 밑에 시보제작 이미지 구입은 표현이 이미지구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보제작을 할 때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포털싸이트에서 인용을 해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이미지 구입이 시보 제작할 때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포털싸이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작권료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알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청사 본관 시민편의 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2012년 업무실적과 2013년도 업무계획 시에 시청 본관에다 시민편의시설 설치하고 복리동에다가 청사를 증축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예산이 상정된 것이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쉼터 설치계획으로 목적은 시민복리의 일환으로서 1차적으로 시장실 개방과 더불어 시청사 본관 1층에 시민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서 시민중심의 열린 쉼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시청사 본관 1층에 현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면적은 137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3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9월부터 실시해서 11월까지 할 것이고 시설개요는 시정영상을 상영하는 영상홍보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카페테리아 엔터테인먼트시설 , 음악감상실, 무료수유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체 사업비를 1억1천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3억9천만원을 추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 당초에 2012년도 계획수립 당시에 현 회계과와 건축과를 리모델링해서 특산물 판매부스라든지 휴식공간 단순홍보 휴게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크게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 정도만 되리라고 생각을 그동안 논의해 오면서 민원인들이 휴게시설가 금고라든지 민원실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행정과와 세무과를 통과함에 따라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된다고 해서 민원실을 연계해서 현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로 위치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서울과 성남에 시민편의시설 설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김에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상홍보시설 또 다양하고 세련된 아이티 기술 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민편의 뿐만 아니라 거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꼭 필요함으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세부사업지 소요내용입니다. 설계비가 당초에는 1억1천만원에서 설계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가하고 공사비를 보면 건축, 전기, 소방 기타 해서 2억1,600만원 물품구입비로 멀티미디어 영상홍보시설과 가구 도서구입비해서 7,500만원 기타 전시조형물, 음향영상장치, 카페테리아 수유실에 파티션 설치해서 8,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사유인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제가 존중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장을 가면서 접촉을 하면서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시행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정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존중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보고를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전역을 조사해서 세 군데가 압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덕곡이 제일 좋다해서 이렇게 위치는 들었고 매립평수는 이를테면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빼고 포함해서 한 60만평 정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고 별도로 최근 언론에 보면 시장님은 그곳은 맞지 않다 해서 사곡 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평수도 120만평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 용역한 진단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용역한 결과도 사실상 맞습니다 맞고 용역할 때 거제시 전역을 놓고 다 판단한 것이 60여 만평 그러니까 덕곡, 사곡, 청곡, 금포 4군데를 놓아놓고 검토해서 공히 60여 만평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고 덕곡, 사곡, 창곡, 금포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여 만평하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100% 산업단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60%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원 도로 녹지 일부지원 시설 한 40% 나오거든요. 그러면 60여 만평하면 불과 36만평 정도해서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여론들이 특히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에서 그래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거제에 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다는 공약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때를 맞추어서 그렇다면 덕곡은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사곡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입지검토를 덕곡을 검토하다가 사곡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곡이 유리한 점이 사실상 120여 만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매립을 하면 그리고 크게 이주라든지 그런 거 없이도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미래에 산업단지가 더 확장이 필요하다면 확장도 가능한 것으로서 좀 더 나은 것이 아닌 가 사곡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명색이 대한민국의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용역비를 줘서 그걸 했는데 그 결과가 60여 만평을 매립해서 우리가 업체를 조사를 해보 니까 우리 거제가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장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이 30여 만평 정도밖에 필요가 없다, 전문기관이. 그때 용역을 줄 때 과업이 뭐냐 차세대산업 즉 플랜트해양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이 용역이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되었다면 이 사항이 틀리지만 그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도로까지 포함해서 60여 만 평이면 된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120만평이 필요하다 하면 그 용역사가 전부 다 엉터리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안 맞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해양플랜트 이미 다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의 해양미래산업들이 그런 거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해서 전문용역기관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 도출한 결과가 잘못되었다 그걸 규정지을 수 있는 전문기관보다 더 우수한 전문기관을 믿든지 우리 시장님이 더 우수하다든지 그랬더라면 시장의 생각이 판단한다면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줘야죠. 그것보다 더 월등한데 실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실력이 더 월등한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놓아놓고 그러한 결과들이 도출해서 의회에 보고만 있었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립할 건지, 말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신문에만 나오고 여론만 돈다 뿐이지 그런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의회 이를테면 공식적인 문서는 하나도 제출 안 하고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사람을 치면 밥을 입으로 먹어야 하는데 밥을 항문으로 먹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이행규위원님 그래서 산건위에서 행정적 미 이행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부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계수조정개시

11시50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3억7,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