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6년 조상도 거제시장 재직 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해양스포츠 종목인 요트팀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관리․운영 해오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지역의 유소년 요트선수육성을 위해 재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거제시청 요트팀 해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청 요트 팀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서 경상남도가 종합 3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남요트협회가 통영에 있는 관계로 성적은 우리가 내지만 혜택은 통영시가 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년 동안에 거제시청 요트 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는 2013년 6억9천 여 만원을 비롯하여 연간 6억 여 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의 유소년 요트선수 육성과 요트학교에 이러한 금액을 투자한다면 뛰어난 요트선수 육성과 동호인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요트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와 접하고 있는 통영시를 살펴보면 현재 통영시에서 맡고 있는 경남요트협회에 연간 5천만원을 투자하여 1년에 5억 이상의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16년간 경남요트협회를 맡아 오면서 통영지역의 학생선수 육성지원으로 우수한 선수육성과 동호인 요트인구 저변확대, 계류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이순신 장군 배 국제요트대회도 6회째 이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2억 총10억 규모의 국제 요트대회로 연5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수 선수육성을 위해서는 요트부를 운영하고 있는 일운초등학교에 3천만원, 지세포중학교에 4천만원, 해성고등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 한다면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수선수육성을 통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발굴하여 유소년 요트선수 전담 코치제 운영과 요트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면 학교 팀을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도자 인건비,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연간 3억원만 투자한다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유소년 요트선수 육성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 안심하고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훈련은 현재 사곡요트장과 지세포 거제요트학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두 곳을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소로 제공하여 같이 훈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해양스포츠 동계훈련지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을 해양스포츠 동계훈련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남요트협회가 있는 곳에서 실업팀을 맡아서 지원도 하고 입상 시 혜택도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실업팀 선수육성은 시청보다는 대우, 삼성 기업체에서 맡는 것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며, 종목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거제시 차원에서는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소년 요트선수육성과 우수한 학생들의 인재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요트팀을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직접 관리․육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이사회는 각성하라!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2012년 7월 9일 ~ 2013년 5월 8일)를 마치면서 성지원의 원장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해야 했던 이유와 사태에 따른 복지법인 성지원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모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입소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의 보조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생활비와 학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이후에는 대학을 진학하든지 또는 취업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하도록 지도하는 아동전문 생활시설입니다. 연간 8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이 2011년도 한 해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730여 만원의 운영비를 사적인 용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인카드의 사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지원에서 카드 사용자라고 자료로 제출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10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드영수증에 있는 싸인이 원장인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 검찰에 성지원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성지원 이사회는 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몇 번의 이사회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재임용하되 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원장은 현재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지원 이사회는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574만원을 변제토록 결정하였으며 2012년 7월과 2013년 2월에 이 돈을 원장이 변제하였습니다.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제7항 해고의 사유 중 제7호에 ‘본원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는 해고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물품’이 아닌 ‘돈’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사회는 성지원 원장을 운영내규에 따라 해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지원 이사님들은 운영내규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해고 조치는커녕 원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지원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이고 어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 심지어 일부 이사님들은 어이없게도 본의원이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가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말아 달라면서 구명활동을 하고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복지법인 이사가 뭐하는 자리인줄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사님들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법인 이사는 월급받는 자리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품과 덕망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하여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인을 지도해 나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원의 운영내규를 위반한 원장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 가요? 원장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라고 이사,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부정을 저지른 원장을 이사, 감사들이 싸고돌면 정부와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거제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설의 원장이 새롭게 임명 또는 연임되었다면 당연히 시장에게 공문으로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장의 연임 결정 이후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 성지원 이사회나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권민호시장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시장님! 연일 앞만 보고 쏟아내는 협약도 중요하지만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 제도와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거제시 안에서 운영 중인 모든 복지법인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법인으로 거듭나게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항목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식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과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 5일까지로 하였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천4백 9십4억3천6백만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보다 5백5십2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11.2%가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4백1십3억 9천8백만원에서 4백4십3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4천8백5십7억5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백2십8억2천2백만원에서 1백8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6백3십6억8천4백만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낭비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절감예산 및 집행 불투명한 예산 삭감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부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재검토 등이 요구되어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억7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대의견으로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국․도비 미확보로 추경 시 보조사업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부담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담당 부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문화공보과의 '이시우 작곡가 흉상제작 사업'과 같이 향후 조형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가칭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사전 인물 검증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회계과의 '시청사 본관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시에 시청사 사무실의 공간이 부족하므로 사업면적을 양분하여 한쪽은 시민편의시설용으로, 다른 쪽은 업무지원용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4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 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백2십3억 3천5백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2백2십7억9천 8백7십5만3천원 대비 9십5억3천6백3십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위탁대가 및 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8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 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백9십4억6천6십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2백8십2억2천8십6만4천원 대비 1십2억3천9백7십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2백5십억3천8백3십4만1천원으로 2013년도 기금 2백8십1억4천5백4십9만5천원 대비 3십1억7백1십5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 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은 폐지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여 통합운영 하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전입금을 5억원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가 아니고 보고는 잘 받았는데 속기가 남는 만큼 보고하신 부분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속기가 되는 만큼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자 예산결산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황종명의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동의원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비 5억8천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자료를 참조하라고 하셨는데 속기가 되어 기록으로 남는 만큼 예결산부위원장 신금자의원께서 나오셔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부위원장님 우리 김은동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님 되겠습니까?

김은동의원
예.

옥영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님.

옥영문의원
예결위부위원장이신 신금자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석에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의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시든지.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 합리적인 판단과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단지 제가 예결위에 내용이 다 넘어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고심과 합리적인 예산 방법에 대해서 참 고심해서 잘 넘어갔는데 내용이 바꾸어진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 부분에 존중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적으로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서 집행부를 과도하게 제재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계수조정조서가 있고 부대의견해가지고 회계과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억9천하는 내용.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까지 가져서 결론을 내렸던 것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청사 본관 시민편의시설 설치 공사 추진 시에 시청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으로 사업면적을 양분하여 한쪽은 시민편의시설용으로 다른 쪽은 업무지원용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이래 되어 있죠. 부대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할 시에 지금 여기서 지적한 거처럼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복리동에 2층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의 시설용으로는 사무실용으로 복리동에 증축되는 자리로 가고 거기 남는 자리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보시는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쪽의 어떤 부분을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1억1천만원을 예산이 올려 졌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거처럼 사무실 공간을 더 써라 말아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공간은 편의시설로 가되 애초에 보고했던 대로 편의시설된 비용이 1억1천이라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따로 집행부의 그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왜 금액이 증액되었는가 묻지도 않았고 다른 설명은 저희들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금액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 돈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안을 잡고 나머지 콘텐츠 부분에서 나머지 부대적인 부분은 추경에 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부서의 생각은 있은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저도 보지도 않았고 그 부분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결정할 때는 그 공간을 시민편의시설로 쓰는 부분에서 아무런 이견없이 그대로 쓰되 요구했던 돈이 1억1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9천 증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실시를 하라고 해서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예결위 내용을 보면 그 본연의 자리가 벗어나서 집행부에서는 그 칸을 전부 비워서 편의시설로 쓰고자 해서 안을 올려서 우리가 ok를 했었는데 그 시설을 반을 쪼개서 하나는 업무용 시설로 쓰고 하나는 편의시설로 쓰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임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내용하고 너무나 내용이 본질적인 자리가 달라져서 공사를 우리가 1억1천만원 예산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 면적 안에서 1억1천만원가지고 시설하든지 3억9천을 다 승인해 준 것 같으면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풀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모시고 질문 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 내용이 너무도 과도하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폭을 제한했지 않느냐 이 내용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1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시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 지자체에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시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다, 좀 좋게 해야 되겠다 거기 영상시설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올라온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가면 각 과에 가면 특히 사업부서가면 설계 도서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협소하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해서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양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침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옥영문의원
제가 과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상 행부에 대해 권고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못을 박은 구속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고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옥영문의원
이해라기보다는 저희 총사위에서 문제로 다뤘던 내용하고 예결위에서 판단한 내용이 너무 상이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었고 결국 예결위에서는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밑에 한 에리어를 비워서 편의시설 다시 말씀 되돌려드리면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이 맞다 해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1억1천만원 올라온 것을 다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 전제는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이 사무실 공간을 나누어라 이게 아니고 원래의 기본적인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편의시설을 전 면적을 다 쓰는 걸로 해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당초 예산 들어갔고 이렇게 간 내용인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그 사업내용을 바꾸어버렸다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 돌아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결국 예산안의 많은 결정을 다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상임위자리가 존중하지 되지 않고 일괄 바뀌어 버리면 상임위에 심지어 엊그제 예산을 다루고 나서 상임위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와 졌는데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기본 가고자 하는 내용의 판을 예결위 그 아홉 분이 앉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바꾸어버렸다는 거지요.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안 바꾸었지.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총사위원장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정리해 온 예산안에 있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회 과정에 정회해 놓고 속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정회해 놓고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집행부 쪽의 설명도 듣고 주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집행부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과장들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과장들을 퇴장시키고 우리들끼리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쉽게 해서 표결하지 않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장께서는 조금 언짢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언짢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충분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방금과 같은 그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특히 총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옥영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원들께서 충분히 우리한테 협의한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돈은 3억9천을 다 줘놓고 일은 반 만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냥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충분히 의견제시를 맞고 의회가 나름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업무보고를 할 때 사무실공간이 부족해서 복리동에 2층을 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는 대신 밑에 1층 있는 공간은 시민편의 시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복리동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회의부에서는 복리동 2동을 증축하면 사무실 부족분은 해결되도록 된다고 판단했고 그 남은 공간은 시민편의 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으로 자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회계과에서는 복리동을 옮겨가면 사무실 부족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는 너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시각차이인데 쉽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고 사무실에 드나들지 않습니까? 보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업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써 제시한 거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와계시지만 집행부 권한을 조금 침해했다고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권고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차후에 이대로 우리가 권고한 대로 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 의견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부에 이관하면 집행부 측에서 의회를 존중하면 이대로 해 주면 좋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말을 안 들었나 따질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옥영문의원
위원장님 어느 공무원이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은 내용을 벗어나서 행위를 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 할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계시지만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옥영문의원
혹시 양해가 되시면 집행부 책임자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장님.

옥영문의원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여기에서 약속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옥영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의 자리가 돈을 줬으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질의 내용이 돈은 줘놓고 일은 반 만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차라리 돈을 깎아버리든지 주거든 저거 일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방금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나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야지 집행부에서도 거부하더라도 저희들이 당황할 건데 의원들이 좋은 제안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쉽게 해서 민원실을.

옥영문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원실은 저 정도면 안 되겠나 너무 화려하면 곤란하고 하니까 민원실은 저 정도로서 맞다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 형편이 어려운 데 너무 크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집행부 측에서 과연 받아줄 수 있나 그걸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옥영문의원
아니 서로 이야기가 본질의 자리를 벗어난 게.

황종명의장
옥의원님 그리고 특별위원장님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데.

옥영문의원
내용이 간단하게 되지 않아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장님,

황종명의장
질문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제가 요지는 간단히 그렇습니다. 3억9천을 줬으면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한 거처럼 그걸 줄여야 될 내용이며 원안대로 자기네들 업무한 대로 1억1천만원 가지고 편의시설을 짓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집행부의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업무 보고할 때는 1억1천이라고 하셨지요?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원
그런데 아무런 사전에 보고나 내용 없이 지금 우리 추경에 3억9천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먼저 이번 회기에 상임위하고 예결위 진행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고 방금 질문하신 예산을 왜 당초에 그렇게 많이 증액했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1억1천만원은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년도에 우리 연말 업무보고를 할 때 2013년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다 하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3억9천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작년은 현재의 회계과와 건축과를 신축하는 증축하는 부분에 옮기고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상에 있는 1억1천만원을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복리동 뒤편에 증축하는 저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으로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당초 예산에 전혀 잡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와 달라 달리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과정을 그렇게 하면서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빠진 부분은 먼저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현재 회계과에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민원실과 가까운 교통과, 세무과를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 과정에 내용이 다시 내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과에 관계자들이 전국에 신축건물 또 오래된 건물이라도 유사한 형태의 시민편의공간이 있는지를 벤치마킹하다가 보니까 이런 설비도 설치해야 되구나 하는 그것을 다시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재불 이야기합니다만 그 과정을 우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진행과정을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방금 옥영문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의 말씀 중에 당초 총사위에서는 전체를 하되 당초 계획대로 그 면적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로 업무보고대로 추진하라는 취지로 총사위에서는 결정이 되었었는데 예결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반쯤하고 반쯤은 이걸 사무용도로 써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불려나온 김에 저희들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반만 해가지고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안건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도 어떤 처분을 하면서 일부 효과를 배제시키는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법상으로 부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예산을 전액을 주면서 단 이런 용도만 써라 이렇게 되어 버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도 효과를 배제하는 그런 의결을 해서 넘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현재 청사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현재의 청사 각 사무실별로 보면 인원과 면적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청사 재배치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부하여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조건이 아니고 꼭 일종의 권유다 하시지만 그렇게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좋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셨지만 이 부분을 뭔가 좀 뒤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나온 김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옥영문의원
예결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잠깐 옥의원님 사실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게요.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를 할 때 거기 상임위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까? 설명하는 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황종명의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그게 부연설명을 한마디로 총사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와가지고 예결위에서 할 때 또 부연설명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담당과장님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설명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왜 절반을 하느냐 또 쉽게 해서 집행부에 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입장도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의원들이 본 시각이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우리 의원이 집행부에 대고 이 방향으로 가주십시오, 의견 제시한 부분 갖고 논란이 있겠습니까?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의 권한 내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이렇게 시민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는데 이것을 좀 더 검소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5천으로 좀 더 물자도 싸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 혹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부분은 의회의 권한 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현재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열린 쉼터라고 저희들이 안건을 내놨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변질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건을 부해서 제가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장섭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박장섭위원님.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입니까?

박장섭의원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각도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건을 달았다하는 내용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오늘 유인물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만 도시과나 도로과에 가면 심지어는 민원들이 한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면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심지어는 민원이 제출한 서류가 어디 꽂혔는지 몰라서 10일 동안, 20일 동안 잠자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정도로 서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청사진하고 지금 현재하고 싶어 하는 안이 있다면 한 서 너 가지를 만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하는 안을 다음에 간담회 때 우리들한테 한번 정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반 정도 그렇게 쓰면 좋겠다, 그 반만 이야기됐고 앞에 이야기한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고 업무환경도 개선하면 좋겠다, 두 가지 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간담회 때 보고해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옳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거는 다 빼버리고 여기의 반은 쓰고 반은 쓰지 마라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기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이 예산 관계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시켜주는데 그것을 우리도 한번 정도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옥영문의원 얘기대로 살리면 살리든지 그 내용이 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조건부로 달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제가 뭐 그렇게.

박장섭의원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건 안 남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행정지원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은 회계과의 시청사본관 시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시에 시청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으로 사업면적을 양분화하여 한쪽은 시민편의시설용으로 다른 쪽은 업무지원용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은 조건부 승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9항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여덟 건으로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임진란 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가운데 조선수군의 유일한 패전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칠천량 해전을 공원으로 승화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할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시를 알리는 관광명소로 활용,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진란거북선 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임진란 거북선 2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현재 거북선의 복원력 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조치를 통하여 관람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주문하고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운영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동의안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자리한 관계로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있는 일운면 소재 지심도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받기 위하여 국방부 시설인 해상시험소의 대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지심도는 최근 우리시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지심도의 관광자원화는 물론 지심도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우리시의 당연한 권리로 판단하여 국방부 해상시험소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상시험소 예정부지매입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사전 행정절차 준수와 국방부 등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민간사업자 ㈜건화(대표 황갑기)가 대형 조선블럭 및 해양플랜트 생산체계 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848-41번지 전면 공유수면 207,600평방미터를 2016년까지 120,000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요청한 안건으로 최근 조선의 주력산업이 선박에서 해양플랜트 분야로 급속히 변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양플랜트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형생산품의 제작, 수송을 위한 생산부지 확보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주)임천공업이 추진하던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사업대상지가 동일하고 (주)임천공업의 사업 중단으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부여한 5개 조건에 대하여도 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번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 시 주변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5개 조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민간사업자 ㈜세원(대표 장원익)이 해양플랜트 및 육·해상 풍력기초제작 부지 확보를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870번지 전면 공유수면 59,800평방미터를 2016년까지 36,000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요청한 안건으로 (주)세원의 공유수면매립예정 부지가 (주)건화의 사업대상부지와 연접한 곳으로 (주)건화의 공유수면매립과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내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1993년 개장으로 노후화된 자연휴양림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997년 사용료 인상 후 약 15년 동안 동결된 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안은 인근 민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적법하였으나 거제시지명위원회 구성 및 기능상 지명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시 당초 본 조례의 기능인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거제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동의안입니다. 47페이지,심사내용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855-9번지(농업개발원 내)에 사업비 1,478백만원으로 2013년 12월까지 곤충전시관(836평방미터) 및 곤충생태관(379평방미터)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우리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곤충생태체험관은 사업부지가 기존 농업개발원 내 위치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이 없어 예산이 절감되고 농업개발원은 전국적인 가을꽃축제로 자리매김한 섬꽃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인근에 유명한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을 극대화 한다면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시 알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에 모사지구하고 한내지구 두 가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모사지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찬성으로 내어놓았거든요. 한내지구도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실제적으로 사업자도 똑같고 다만 사업체 명은 달리 했을 뿐인데 우리가 심의를 하고 마무리 지을 적에 한내지구도 같이 조건부를 달아서 그런 내용들을 넣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건을 안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때 모사지구하고 한내지구하고 같이 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내용은 삭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16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건위에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모사지구와 한내지구 약정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내용상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한내지구는 빠진 거 같은데 실제 두 지구 다 약정서를 받는 걸로 정해놓았습니다. 약정서를 제가 2개를 다 받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진란거북선2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약정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회의는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내지구도 모사지구와 같이 조건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곤충생태체험과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에 41억 5,530만 2천원입니다. 4건 모두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사업비로써 시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시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시정 반영을 통해 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칠천량해전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공사의 정원을 4명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 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