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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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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정

제부정사무직원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2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장제의)

10시05분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3년도 5월 16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총무사회 전문위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 6. 18. 의회사무국장 옥순룡 총무사회전문위원 강경생

이형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00만원 이상 인쇄물제작현황으로 2012년도에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30부에 149만원 6대 거제시의회 후반기의회 안내책자 발간에 432만원이며 2013년도는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에 18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회의 시청용 TV구입 3대에 450만원 전문위원회실 노트북 구입에 394만원 상임위원회실 프린트 구입 2대에 105만원 본회의장 난방비 구입 2대에 99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회위원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서 2012년도 하반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4 7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 지출분 1 500여 만원 포함해가지고 전체 2012년도 지출은 6 300여 만원이 됩니다. 8 100만원을 추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1 700여 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3년도 4월 말까지 집행내역은 1 717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12년도에 진정 건의 탄원 43건 2013년도에 17건해서 60건을 처리했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조례 등 의원발의는 2012년도에 43건 2013년도에 4건해서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선진지 방문견학으로서 국외는 2013년도 의원 해외연수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연수로 2012년도 하반기에 경주 울릉도 국내연수를 다녀왔고 2013년도에 상반기에 인천 송도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우수사회복지시설 사례 및 벤치마킹을 1회 실시했고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2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타 시․군의회 방문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현황으로 대구시 동구의회에서 방문했고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층에 보면 도서자료실이 있는데 전에도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도서자료실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에서 해야 합니까, 의원들이 해야 합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사무국에서 해야 합니다.
들은

자료들은전기풍위원

제법 있습니다.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예전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체계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목록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자료실을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1차 직원들을 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도서전기풍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저게 저희들이 봐서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러 우리 거제시에 와가지고 도서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관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의회방문은 항상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나

아무나전기풍위원

누구나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제가

제가전기풍위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의회사무실에 제가 와 있는데 무슨 도둑 잡으러 온양 공무원들이 쫓아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데 비상벨이 삐리삐리 울리더라고요. 우리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에.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보안장치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외부사람들도 아니고 본인 사무실에 본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근무하는 곳인데 왜 비상벨이 울립니까? 외부침입자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이 계신 줄 모르고 밑에 직원이 퇴근하면 퇴근할 때 그걸 다른 분이 못 오도록 세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갈

나갈전기풍위원

때는 그렇고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이 쫓아와가지고 도둑 잡으러 온 양 왔더라고요.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러면 주말이었습니까? 늦은 시간이었습니까?

전기풍위원

한 번은 휴일 날이었고 한 번은 평일인데 야간이었습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주말에도 저희 사무국직원들이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세콤을 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일에 늦은 시간은 사무국 직원이 나갈 때 세콤을 닫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주말에 들어왔는데 사무국 문이 안 열려있다, 그런 경우는 사무국 직원이 안 나왔을 경우에 당직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세콤 해제를 해주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전기풍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는 우리 행정부하고는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휴일 날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 날에는 직원들이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당직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연락을 해서 문을 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당직이 없을 때는 사무국에서 사전에 우리 행정의 당직자하고 연락을 취해 놓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정례회기간이라든지 회기기간에는 얼마든지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당직 서는 거하고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의원들 보좌하는 기능 차원에서라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이 도둑놈 취급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휴일

휴일전기풍위원

날 아침에 오면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사전에 출근할 휴일 날에 출근할 계획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당직실에 미리 연락을 취해놓는다든지 이런 체계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의회차원에서 당직실과 관계없이 의원들이 언제든지 와서 업무를 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세콤을 작동을 안 시키면 아무나 들어왔다 갈 수 있는데 세콤을 작동시키면 사무국 직원이 와야 한다는 그런.

이형철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은 행정에서 본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만은 언제든지 편하게 왔다갔다 업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세콤을 작동 안 시키면 됩니다. 안 시키면 되는데 본청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3층으로 해서 본청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항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한 20년 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20년 넘게 의회가 별도 독립기관으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 시의 교통안내표지판을 보면 어느 곳에도 시의회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무국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다른 쪽에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시청만 안내간판이 되어 있고 시청 옆에다가 시의회 안내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다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는 장애인들도 의회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안내 간판도 아울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해주시고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방청이라든지 의원들 사무실에 자유스럽게 와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교통표지 판 관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수발의의원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청, 시의회.

이형철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과거에 자료를 찾으면 자료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자료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피감사기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료를 내어놓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숨기려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파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기구인 우리는 피 감사 기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그 사람 있는 것만 주고 있는 것도 저거가 뒤져보고 불리하면 빼버리고 주고 그러니까 이걸 빼고 준건지 안준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챙겨보면 기억이 나는 사람은 왜 빠졌냐하고 다시 챙기고 그때 당시에 의원활동을 안한 사람은 이게 다인가 진짜 이게 다 긴가 이렇게 참 답답하다. 해마다 자료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걸로 봐지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분야별로 간담회자료면 간담회자료 내지는 각종 보고서면 보고서 감사지적사항이면 감사지적사항 본회의 자료면 본회의자료 등 해서 이걸 각각 분야별로 분류를 시켜서 그 분류에 맞는 코드를 매기고 그 분류된 문서 중에서는 개별문서가 있을 것인데 문서 목록 이름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로 분류된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고 나로 된 것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 그 위치는 문서고의 위치는 행규 열에 있다 기풍이 열에 있다 그걸 표기를 해놓아야 딱 찾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찾으려면 옛날에 기억나는 사람 오래 의회에 있은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이 자료가. 이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누가 자료를 찾으면 자료이름 목록만 대면 그와 관련된 것만 찾으면 그 목록 컴퓨터에서 보고 어느 열에 몇 열에 이를테면 어떤 파일에 이런 자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착착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 줄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문서 보관 시스템이 전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채택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행규위원

못하면 집행부하고 하든지.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아날로그 스캔작업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산이

예산이이행규위원

소요가 되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이행규위원

집행부하고 하지 말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세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독자적으로 하면 서브가 저쪽에 구축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는이행규위원

그 서브까지는 필요 없고 원판은 보관을 하되 스캔 뜰 필요가 없다는 이거지요. 원판을 보관을 하되 우리가 찾기 쉽게 분류를 해서 컴퓨터에 자료목록을 천 가지면 천 가지 만 가지면 만 가지 있을 거 아니 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행규라는 파일에는 목록에는 본회의 기록이 쫙 있다 우리 금자누님 그 열에는 감사보고서가 쫙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 안에는 1회 때부터 2회 때까지 무슨무슨 목록이 있다 무슨 감사한 게 있다 특별위원회 예를 들면 유영수라는 특별위원회 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항목은 서류는 우리 자료실 몇 번 열에 있다 그것만 알면 찾으면 되잖아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문서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행규위원

문서현황도 없고 어떤 문서가 있는지 국장님 알아요? 우리 지금 의회에 있는 문서 중에서 어떤 문서가 있는지 조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문서색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한 자료를 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복사해서 원본을 놓아놓고.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정사를 발간해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출력해서 발간하고 참고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행규위원

들면 봅시다. 우리가 속기록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속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3분의 1도 안됩니다. 3분의 2는 속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래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종전에는 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모르는데 이후에는 속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속기록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보관되어 있는 내용이. 속기록에 없는 활동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다음에 지금은 기억이 나는 것은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정사를 발행하자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장승포시하고 거제군이 합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찬성의견이 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속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비화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속기록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속기록에 없는 주요 현안들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번같이 제가 천막 같은 이런 것도 치기도 하고 속기록이 없잖아요. 천막 친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했구나 저렇게 대처했구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제가 하여튼 문서 작업이나 이 부분의 전산화 업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전산화 업무를 한 9개 분야의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서전산화를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했는데 의회의 문서전산화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가, 아날로그 문서로 작성된 것은 스캔으로 떠서 DB로 저장해서 뽑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 우리가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건 몇 회 정례회 임시회 부분으로 묶어서 폴더로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용역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가 파악을 해서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사무국장님도 우리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가 목록이 정리 안 된 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고 내 역시도 모르잖아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그건 직원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행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 감사도 감사지만 감사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집행부가 다 파기하고 없어요. 고의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도 없어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는 보관 연수가 있습니다.
리면

버리면이행규위원

스캔을 떠서 국가기록원에다가 넘겨주고 파기해야 됩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영구는 스캔을 떠가지고 보관을 하지만 보관연수가 10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되어 있는 것은 보관만 했다가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기를

폐기를이행규위원

시키더라고 스캔을 떠놓고 폐기해야죠. 자체가 없으니까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료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요. 저거는 5년이고 3년이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폐기하는 거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폐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사하고 감시하는 부서이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의 예를 들면 영구보관 문서는 스캔을 해서 DB작성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빼 쓰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10년 보관, 5년 보관, 3년 보관은 자꾸 재어놓으면 엄청난 문서가 많아져서 재어놓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상 10년 이후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용도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기해야 하고 그런 것은 스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보관하면 폐기를 시키고 영구는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제의

거제의이행규위원

역사와 내지는 앞으로 이런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보관을. 제가 의원을 오래해 보니까 간담회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무슨 자료하고 엄청 틀린 게 많습니다. 거짓말 놓고 속기록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거짓말해 버리고 우리가 정회해서 얘기한 거 다 조율해가지고 속기록에는 결과만 해놓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담당자 바뀌고 내 몰랐다 이렇게 합니다. 속기록 뒤져보면 그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 위원들이 피박을 쓰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이번 집행부 요구해서 한 간담회는 이번부터 속기를 합니다. 간담회도 제가 속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중요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남겨둬야 의원님들이 차후 의정활동 할 적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도 하고 촉구도 하기 때문에 그걸 속기록에 남겨놓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행규위원

이 문서관리는 체계적으로 손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손쉽게 찾고 손쉽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가 더 늘어날 것인데 부피가 크면 스캔을 떠서 과거의 것들을 없애고 스캔을 떠놓든지 부피가 적으면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비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겠고 그와 더불어서 이 의정사도 내년에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정사 발간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시고 다른 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화합을 이끌어내서 공감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제

엊그제이행규위원

의원님 몇 분도 돌아섰다고 하는 게 그런 분들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 의정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잖아요. 전 세대 때 했던 분들의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우리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정사 발간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사의 기록을 정리해놓은 문서인데 그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
늘도

오늘도이행규위원

속기록이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전임의원들 그때 당시에 했던 사항들을 전화로 해서 알아보고 만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 것이 의정사에 남아 있으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사를 발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견을 물어가지고 간담회에서 이 의정사를 발간해야 되겠다, 결정되면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행규위원

운영위원회 감사보고서 할 때 그 문구를 집어넣어서 운영위원들 의결해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정활동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례가 제정된 게 없습니까?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사무국에서 하지. 조례가 없으면 전문위원도 바뀌고 국장님도 때가 되면 가시기 때문에 조례로 해야 책임 있게 인수인계가 되고 하지 전문위원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조례제정은 그렇고 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문서별로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존기간 지나면 다 폐기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문제는 이행규위원이 가보면 자료가 없다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그런 기간을 다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보관을 하면.

이형철위원장

우리 의정사는 보관기간이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우리 의정사는 대별로 발간을 하면 그건 영구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만약에 이행규위원님이 발언을 했다하면 그건 속기록에 바로 나오지요?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회의록은 영구보존해서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이 조율한다고 정회시키고 하는 것은 기록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걸 기록에 남기고 싶으면 정회를 시키지 말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정회 끝나고 속기할 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물론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자료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행규위원님 앞전에 그런 관계 다 의회사무국에서 일지 식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사무국의 업무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 업무일지는 보존기간이 1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기록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속기가 되든 보관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은 속기할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에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대충 업무일지 비슷하게 해놓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런 것은 의원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우리가 6대면 6대 끝날 때 의정사 발간을 합니다. 4년 동안 그 부분에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게 정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동안이라도 6대 때 끝날 때 만들 때 만들더라고 그런 했던 과정의 일지가 있어야 그 책을 만들 것인데 그 과정의 일지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해서 담당을 누가 해서 간단하게 의원들 일어나는 것, 이행규위원의 경우처럼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은동위원

6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격려금을 지급하십니까? 의회를 방문할 때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격려차원에서 직접 선수단을 불러서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선수단이 갈 때 선수단 대표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려금

격려금김은동위원

전달할 때 선수단이 직접 의회로 찾아옵니까? 아니면 의회가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해마다 있으니까 선수단을 불러서 지급하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장 방문할 때 의회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의회 명의로 방문할 때 지급을 하게 되면 선수단 대표에서 각 생활체육도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목에 구분 없이 전체로.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괄적으로 합니다.
단을

선수단을김은동위원

위해서 격려금을 주게 되면 선수단 단체에 주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괄 대표자에게 주면 대표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우리

우리김은동위원

거제시 의회차원에서 거제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격려차원에서라도 각 부분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몇 종목이다, 5종목이다, 6종목이다 하면 약간의 그 종목을 생각해서 지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격려선수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규모로 보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6종목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일괄 참가선수단한테 격려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생색내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려차원이라고 한다면 규모 있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종목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없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종목마다 구분해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10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방문 격려해서 67만5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은 도에서 거제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장에 가서 과일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종에

일종에김은동위원

잘 봐달라는 내용입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잘 봐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 와서 고생하니까.
러면

그러면김은동위원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를 와서 시에 오면 우리 의회도 가서 공동 격려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돈이 67만5천원인데 액수를 떠나서 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감사를 하면 감사장에 의회 차원에서.

이형철위원장

도 종합감사 거제특산물 구입은 하면 명목을 바꾸든지 대어놓고 방문격려는 문구가 안 맞는 거 같네요. 돈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이건 시민이 봤을 때 완전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시민이 만약에 봤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경생

강경생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문맥을 바꾸어서라도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토록 하고 꼭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7인) 이형철 신금자 유영수 박장섭 이행규 전기풍 김은동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