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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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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유영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의 결산이 정확하게 법령대로 작성되고 최적의 장법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검사하는 제도인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결산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많이 확보하는 등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는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4조 2항입니다. 결산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일비를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도 록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20일을 20일로 바꾸는 것이고 제13조 별표 10만원을 15만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법규와 지자체별 검사운영현황 공인회계사 일비 지자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다른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종전에는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위원 일비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여비로 이원화하고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여비 항목 안에 일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용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일비를 포함하고 있는 여비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시 종전에는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여비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일비를 포함한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의 여비와 일비로 한다를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제4조 거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환 조례에 다른 위원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을 별표 2중제2호의 등급을 준용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5조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의 여비와 일비 등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거제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위하여 결산검사기간을 최장 30일 이내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위원의 일비는 검사위원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한 평균일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4페이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출석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상의 불합리성을 개선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비용지급 기준이 종전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일비 지급 기준과 혼한이 있어 일비가 포함된 공무원 여비 규정만을 적용토 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순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안이유가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결산검사운영 관리 현황에 시도별 20일 하는 시도가 있고 30일 하는 데가 28군데가 있는데 지금 30일로 늘리는 것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 지 않겠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토요일, 일요일 빼면 11일입니다. 20일이라고 해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석탄일까지 끼면 계산해서 11일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짧을 거 같아서 선임되고 난 뒤 바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는 게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 훑어보지도 못하고 기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기간은 그때 오셨던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도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해마다 해보지만 너무 짧다, 다 훑어보기에는 짧으니까 이 기간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직접 해보니까 자료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하려고 하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운영 현황에는 20일하는 데가 211군데이고 30일하는 데가 28군데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제는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대전에 있을 때 갔었는데 그때 의원 중에서도 한 명 강사로 들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결산검사를 30일로 늘리고 수당도 20만원으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때 참석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 시도 이걸 기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때 교육받았던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자꾸 늘어나고 수당도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은동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유영수의 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폐단이나 불합리한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바꾸어보시자 하는 것이 전국 지자제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12페이지 보면 공인회계사 일비 산출 내역이 있는데 워콘넷에서 참조를 한 거 같은데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정보직업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실제 근무하는 회계사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연봉을 정한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통계청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차라리 우리 거제시에 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인근 시․군 지역에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평균 연봉이라든지 임금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30일로 지금 결산기간이 짧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기간을 3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국의 4군데밖에 없네요. 그리고 1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수당관계도 6군데 정도 15만원하고 있는 데까지 합치면 그보다는 20군데 되네요. 전국단위가 그렇습니다. 일단 결사검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 같은데 수당 부분은 아까 관리자가 얘기하신 거처럼 공인회계사 평균 임금을 6천만원 잡은 것은 6천만원 잡았을 때 평균 24만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2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만원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저도 처음에 안을 작성할 때는 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100% 올리는 것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100% 올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부담은 되더라고요. 기간도 늘어났지 100% 올리지 이러면 그럴 거 같아서 15만원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통계연감이나 이런 것에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솔직히 얘기하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 한 건만 하면 무조건 15만원 이상입니다. 해서.

전기풍위원

저희가 사실 결산검사를 하는 기간이 공인회계사들한테는 상당히 부가세 기간이 되어서 한창 바쁩니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할 시기에는 공인회계사 없이 전문직들로만 했습니다. 꼭 공인회계사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도 공인회계사 부분을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평균 연봉 6천만원 이것은 모순이 있어서 6천만원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일비가 24만원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100% 인상하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연봉으로 볼 수가 없고 한 달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한단정도 자기 일을 놓고 여기 와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20만원으로 올려도 제가 볼 때는 흡족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수발의의원

인정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문제는 지금 현재 결산기간 중에 회계사가 한 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죠?

유영수발의의원

의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4명은 또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회계사만 이렇게 일당을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애매해서 그랬는데 회계사 한 분만 준다면 30만원을 줘도 사실은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수입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15만원 정도 책정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맞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임금 관계 부분은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 루 일당은 20만원씩 하면 600만원입니다. 일을 안 하는 시간을 8일을 빼버리면 사실 22동안 하는 것으로 하루 일당이 27만원이 치이는 것입니다. 일당을 2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27만원하면 이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15만원 치여도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은 22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하면 22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걸 계산하면 15만원 같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22만원 치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이형철위원장

실질 임금을 쳐야지.

박장섭위원

전기풍위원의 말대로 하면 27만원 치인다는 건데 그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20만원이 221개 중에서 4군데하고 25만원이 한 군데이고 대다수가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최고 많으니까 지금 현재에 그중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일반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들도 경험치는 있겠지만 일당을 20만원으로 하면 될 거 같고 최고의 기술노동자들의 인건비하고 비슷하니까 이정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대상자 문제인데 만약에 그러면 어느 기업체에 있는 임원이 출석증인에 대해서 실비관계 부분하고 받아가야 할 명목으로 받아가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날의 일당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안 받을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받습니다.

박장섭위원

받으면 이중 일이잖아요.

유영수발의의원

결산검사 증인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하고 똑같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독 거제시만 결산검사위원하고 같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 지급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증인에 대한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그러니까 결산검사하고 같이 준 것을 이것을 갔다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제하고 똑같이 한다.

박장섭위원

그럼 그 당시 거제시는 왜 하필 기준을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우리 의원들도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랐는데 증인을 왜 결산검사위원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영수발의의원

그래서 항상 사무국에서 욕봤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지급을 한다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보편타당성에 관련해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문제는 유영수의원님이 잘 집어가지고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출석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