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6-27

신임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109페이지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18일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장 및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신규로 전입하는 입주민의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1조의2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를 근거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결과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2013년 6월 5일에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부터 11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제11조의2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을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하는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에 제11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소요되니까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의 사업자협의회에서 정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신설된 항목인데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신설조항을 이번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에 조례를 개정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제12조(계량기)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미한 자구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구성) 1항입니다. 협의회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를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비율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기능)부터 하단부 제16조제1항까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6조의2(수당 등)입니다. 현행 조례에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협의회 회의가 사실 우리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5-6명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물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시비로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다른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의3(교육)부터 제17조까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관련 법령부터 127페이지까지의 첨부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단위 소규모급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 수도연결 시 공사비용을 입회비 명목으로 신규가입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신규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미납부 시 기존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로부터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비용 분담방식 개선방안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담함에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현재 우리 시에는 120개의 소규모급수시설이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6개 급수시설은 유지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발전기금 조성을 이유로 신규가입자에게 입회비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환경정비, 약품구입 등은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협의회에서는 수시 수질상태만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 마을단위에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5, 6명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유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썼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 안에 돌아가는 계량기 돌리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 그 자체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으로 충당한 것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120개 시설 중에서 입회비를 이때까지 징구한 데는.

유영수위원

46개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46개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입회비를 받는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각자 다릅니다. 작은 데는 5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받는 데는 30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들 부담을 갖게 되고 그 돈을 안 내면 수도시설 연결 안 해 주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기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자는, 단서를 달아서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어차피 예전에 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부터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면 그 마을 내에서 아규(argue)같은 것들이 안 생길까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대신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마을상수도 부분은. 일단 조금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신규로 그 마을에 전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시설 연결을 핑계를 대서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마을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 단서를 삭제하는 겁니다.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입주금 비슷하게 그렇네요. 50만원에서 최고 금액은 우리 관내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우리 관내는 크게 50만원 이상 100만원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금액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부터 마을수도시설을 연결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 받아오던 46개소도 이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46개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부터 전입하는 사람들은 그 명목 하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없어지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대신에 필요한 시설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추가질의 좀할게요. 이 46개소 보면 주로 도서지역이나 시골쪽입니다.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을상수도를 거의 쓰고 있는데 지금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규정이 어디까지를 정확히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고 하고 있거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4억 이상 돈을 확보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유지한다는 비용이 지원하고 있다는데 전기요금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자체 전기 모터를 돌리고 하는 전기요금 등은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외에 대규모사업비가 시설개선, 개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 해 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마을상수도가 생김으로 해서 그때부터 아마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가 바라는 것은 전부 다 거제시 수도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유지는 그대로 놔놓고 수도가 들어간 거기에서부터 이런 조례를 개정시켜서 이행하면 어떨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우리 조례상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우리 예산을 또 투입을 안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수도가 공급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마을상수도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120개소는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윤부원위원

120개소는 우리 시에서 물을 주는 곳이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 같은 공사는 시에서 대규모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올해 예를 들면 구천 감매골 같은 데 5백만원 들여서 관로정비사업 300m을 했고 저구 탑포3지구에는 관로정비 100m, 암반 관정, 물탱크 교체, 이런 식으로 우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안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를 한다는 자체를 봤을 때 우리 그러면 120개하고 46개가 유지관리비용으로 46개가 입회비 징구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46개 마을이.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이 사항이 전혀 필요 없어질 때가 이거지.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물을 다 보급시켰을 때 이것은 필요 없다는 조례거든요. 안 그래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상수도 쓰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조례는 존치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46개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로 사용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입회비를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일정한 돈을 가지고 전기요금도 내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다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하지 마라는 그게 맞냐는 겁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우리 상부기관 등에서 주민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애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안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는 받아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아니면 입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수도시설, 수도 관리에 들어가는 필요한 금액을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시설 유지부분에 대한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시설유지, 시설은 좋은데 유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유지라는 것은 각종 전기세도.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관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관로도 바꾸어 주고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이끼가 많이 끼고 음용에 부적합하다 할 때는 탱크도 교체해 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수도 같은 경우 물은 어떤 식으로 뺍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수도는 제가 알기로 계곡수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계곡수가 내려와서 다 개인적으로 다 안 들어갑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윤부원위원

집수정 만들어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저거는 그러면 공동전기를 쓰는 것이 없습니까?
마을로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시설로 해서 올렸다가 다시 탱크에서 저장을 해서 다시 상수도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은 전혀 없어요?
그 계량기는 다 자기 개인 집으로 다네?
그러면 큰 문제 없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46개소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요금을 받고 있다가 없어지면 이 보수나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부분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어차피 전체의 상수도를 깔아주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때까지 조금 유보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을 내려주고 빨리 개정을 하라고 도에서도 지시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일단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도에서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불편 안 하도록 시설 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급수구역 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간이상수도는 공짜 물이고 급수구역이 생기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일단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공짜로 해 주니까 계량기 달아놓고 수도꼭지까지는 달고 물은 간이상수도 물 먹고,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폐쇄를 하도록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 놓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수도요금 몇 천원 내는 게 아깝고 여유도 없고 하니까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점차 협의를 해 들어가고 해서 급수가 공급되는 지역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을에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 상수도요금은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세금을 받아서 이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유도를 해서 폐쇄하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법적용어로 해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 말고 또 지원 안 해 주는 간이상수도들이 있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수도법에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2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0개 정도 되는 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소규모급수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원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동에 보면 옛날에 산물 먹던 그것도 지금도 관리를 해가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내나 동단위 안에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들인데 물론 돈 아끼는 것이 좋지만 그런 데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약품처리나.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120개 구분하기를 마을상수도는 하루 물 공급을 받는 인원이 100명 이상에 하루 20톤 이상을 공급받을 때는 마을상수도로 취급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100명 미만의 사람이 하루 20톤 미만의 물의 공급하는 시설로 법상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20개 업체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또 소독약도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하여튼 마을단위로 해서 먹는 물은 다 위생이나 전염병, 이런 데 대한 시에서 예방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위탁을 준 업체에서 하고 있고 연간 청소를 두 번씩 하도록 하는데 한 번은 위탁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를 다해 줍니다. 한 번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질검사도 분기별 1회씩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중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에 파악을 해서 마을에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는데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일부 규제를 두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한기수위원

그 강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조례 내용에 보면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고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답변에 의하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조례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노인들 상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한 달에 몇 천원의 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 방안보다도 이런 마을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언제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앞으로는 5년 후에가 되든 10년 후에가 되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해서 그런 것을 유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조례 위반을 하면서 조례가 우리 거제시의 법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법 위반을 하면서 집행을 계속해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도 그런 경우 일부 직원들이 벌을 받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점차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하세요.

윤부원위원

자꾸 보충하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하면서 또 우리가 조례에 그 사항을 못하도록, 매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면 특히 농사짓는 곳에 가면 그 물을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급수가 왔을 때 그 물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자기 밭에 물 주거나 손발 씻거나 시골에 꼭 필요한 물들이거든. 그걸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공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외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우할 거예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가서 내일부터는 수돗물 쓰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한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하나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거고 희망사항이고, 시골에서 밭에 농작물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공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출을 어차피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는 그것도 안 봐주는 부분이 되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점차.

윤부원위원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맞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특히 시골사람들이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상수도법에 보면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얼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런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골 쪽에는 농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단속해야 될 그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대안이라는 것이 방금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이 물론 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상하수도과에서는 추진하는 업무성격상은 그것을 지원을 끊어야 되고 대신에 농업용수라면 우리 농정과 쪽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집행하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용수로 바꾸는 방법이 간단해요, 절차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 절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특히 시골로 가면 그런 부분에 많이 마찰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농업용수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건의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유인물 131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제9조, 물의 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5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 조례안은 조항마다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와 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이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과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중수도 사용량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13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각종 신고서식 및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검토보고 15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 및 지속되는 가뭄으로 전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의 절약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제5조 한번 봅시다. 제5조하고 제6조, 제5조가 내나 빗물이고 제6조가 중수도인데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건축하는 자에게는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권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도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관련법에는 법 제8조에 보면 의무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시설이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유영수위원

그것은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할 경우에 권고 말고 강제조항으로 둬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위법에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펌프가 있어야 되고 통수관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관을 다시 이중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 설치, 펌프, 탱크,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시설 전체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될 겁니다. 올해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빗물 조례에 의해서.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빗물 조례에서 해야 되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올해 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면사무소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 군데 1,5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그러면 3천만원 가고 2천만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올해 예산은 그쪽으로 충당을 다해야 되지 싶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발표되면 그것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점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조례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 발표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빗물 조례가?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빗물 조례는 없어집니다.

유영수위원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예산도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빗물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신청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도 검토해 봐야지 아니면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망치 치면 7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될 건데 예산은 지금 추경에 없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추경 시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빗물 조례,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산반영 시까지. 이 조례가 예산반영될 때까지 유보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5천만원 빗물 조례에서 확보해 놓은 것, 그것을 소진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3천만원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은 이미 해 줬다하면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천만원입니다.

유영수위원

그것도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붕 뜨는 거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는 7월 5일 이전에도 신청이 되면.

유영수위원

그러면 문제없는데 내일모레 7월 5일인데 그 안에 누가 퍼뜩 신청해 주면 고마운데 또 그게 고맙더라 해도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물을 재이용하고 싶어도 이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하반기에는 지원받기가 곤란하지요.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건축물이 거제시내에 엄청나게, 오늘도 제가 준공건 관련해서 해 보니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해 주려고 보니까 누구 이름 대도 자료를 못 찾아요. 그 정도로 많이 짓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짓고 있을 때 이것을 지원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이것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런 부칙에 되어 있는 다른 조례 폐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빗물 관리 조례는 이것을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수정할 부분 검토해 보시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13년 12월 말까지, 12월 31일 폐지한다든지.

유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외규정 보시고. 혹시 규칙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규칙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규칙에서도 이게 신청자가 없으면 문제없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빗물 조례에 보니까 몇 톤, 톤수별로 해 가지고 1천만원 이내?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빗물 이용시설은 저도 서류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공고를 했더만요. 시장이 공고해서 이만한 사업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때 보면.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전체 5천만원가지고 했었는데.

유영수위원

그런데 1천만원 이내, 저번에 과장님 감사 때 물어보니까 1천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지원한 부분 보니까 1,500만원 지원한 데도 있더라고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관공서 1,500만원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천만원 이내인데 천만원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챙겨보니까 다른 데는 1천만원하는데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유영수위원

어쨌든 톤수별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규로 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둬야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톤수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비용추계를 물론 계속 비용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몇 톤은 얼마, 몇 톤은 얼마.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한다든지 9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칙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칙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강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물론 상위법에 그래 놓으니까. 혹시 우리 중수도 설치한 데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2008년도에 대우조선에서 한 군데 해 놨습니다.

유영수위원

대우조선에?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삼성에는 확인해 보니까 없고 대우조선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대규모 공장시설에도 화장실이나 어차피 화장실 아니면 농업용수 같은 걸로 밖에 쓸 수 없잖아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공단 같은 데는.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공장시설에도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제도 내에서 물이 부족해서 남강물까지 끌어다 먹는 입장에 화장실 물까지 수돗물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 양쪽에만 큰 공단시설에 이것을 해 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담당직원들이 좀 나서서 실적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반드시 저희들 할 때 회사에 별도 공문을 보내도록 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돗물 값을 아낄 수 있잖아요? 다문 몇 푼이라도.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규칙에 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빗물 관리 조례를 과장님, 시행일자를 지정을 하면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전문위원 검토를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해 보세요. 처리가능한지.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이행규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행규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2년 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안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안 제3조~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해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에서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총 광역이 3개, 기초가 8군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소 보완해서 조례 개정안에 삽입시켰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3.“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이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 5.“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대표 또는 현장 활동가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시의회 의원 4. 부시장 및 관련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한다. ④ 시장은 불용물품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무상앙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간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의 날)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4월 말 현재 946건의 협동조합 신고가 수리되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들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으로 튼튼한 지역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행규의원님, 제9조 내용이 좀 달랐지요? 읽는 내용하고 책 자료상에 하고.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좀 틀린 것 같은데?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9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 발의한 것을 집행부에 의견조율한 결과 집행부 의견을 좀 반영시킨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제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하고, 불용물품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간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의 날)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의원한테도 질의해도 됩니까? 협동조합이라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려면 구성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한 명, 두 명가지고 설립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법에 준해야 되겠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법에 보면 제가 그것까지는 못 파고 들어가 봤는데 보통 조합원을 구성하려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싶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강영호 법 조문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강영호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5인 이상이 된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합원이 구성되려면 어떤 그에 대한 출자가 있어야 조합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지요.

윤부원위원

조합원이라고 하면 결국 법인인데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이 있어야 될 거다 라는 것이 그것도 조합법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금 취지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배분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거제시에 현재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활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두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영농 쪽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영농조합입니다.

윤부원위원

영농조합이나 이런 조합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거제시에 있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합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조선

조선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 거제시는 아직 없습니다만 경남도가 전체 34건 신고해서 수리가 33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파악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 무슨 보조를 받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농법인들도 있고 도시에 가면 생협이라 해 가지고 생활공동체를 구매해서 저그들끼리 해서 하는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83페이지 3항을 봐야 되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3항.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담당과장이라는 어떤 과장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됩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윤부원위원

수행하는 자.

이행규발의의원

예, 경제과에서 한다 라면 그 경제과장이 된다, 이 말이지요.

윤부원위원

이것을 또 나중에 조례를 해 놓고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사는 협동조합업무담당과장이라는 것보다는 수행하는 자,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행규발의의원

과장이 다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과장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책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하는 자, 해 놓으면 과장도 될 수도 있고 계장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행규발의의원

예를 들자면 조선경제과가 조선경제실로 바뀌면 실장이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책을 박는 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런 의견도 될 수 있으나 이렇게 해 놔도 무방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럴까요?

이행규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유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있다가 본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항목에 집행부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의견은 집행부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시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지원협의회 운영 제5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기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시의회 의원 3. 언론사․시민단체․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거제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업 지원 제14조(창업 및 경영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 시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인력 양성)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업지원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의 지역산업 정책 개발계획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노사화합) ①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상 및 예우)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지원 2.「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납부 유예 3.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여건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근로자의 근로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지원협의회 및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으로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안자 유영수의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제시라 했는데 우리 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신임생위원장

제목이 거제시입니다.

윤부원위원

제목이 거제시가 되어 있어서 상관없나?

유영수발의의원

거제시가 통영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에 타이틀은 안 보고 밑에만 보니까 시에 본사, 지사, 주소지를 둔 공장 등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제시로 해 놨으니까 상관 없구나. 108페이지 제6조제4항에 보면 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 구태여 들어가야 됩니까? 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영수발의의원

이제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쪽에 기업 관련해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그만큼의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기업지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분야에 구태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분은 없어도 언론사, 시민단체, 시의원,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들어가 있는데 또 4항에 보면 기업분야에 내나 기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4항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을 할까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3항에 언론사, 시민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내나 지금 하고 있는 노동조합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노사민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추천하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임원들이 모여서 협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선출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지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조금 낯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단체들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나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노동조합도 개별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크게 보면 상급단체가 3개거든요. 물론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에 속해 있습니다만 거제지역에도 보면 거제지역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2개 단체에 의뢰를 해도 단위노동조합이 있지만 그 위에 상급단체가 거제지역에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별 무리 없이 자기네들끼리 우리 노동조합에서 하겠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하겠다 이것은 아규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110페이지 제21조(시상 및 예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주 그게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상부분을 볼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로자들은 누가 추천한다는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협의회에서 추천해야 되겠지요. 협의회에서 공문 같은 것 보내서 그것을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아마 그런 시상이 있게 되면 공문발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하기 위한 구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6조(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하고 20명 이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이것은 어떤 기업체나 시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들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그렇지요?

유영수발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그한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누구를 시상할 수 있으면 추천도 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유영수발의의원

협의회는 안 들어가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추천을 누가 할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여기에 담을 수 없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규칙으로서?

유영수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근로자들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 이 뜻이네요?

유영수발의의원

그렇지요.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시의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지정석 예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초청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석 예우,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아니 일반 시민들 솔직한이야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정석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행사장에 가면 지정석이 있는데 맨 앞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우리가 뒤에 앉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만이라도 시 행사 있을 때 진짜 기업활동이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앉히고 행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삽입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은 어떤 의미인가는 물론 지정해 주는 부분도 좋은데 어차피 이분들은 시상이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간사나 담당과장이나 주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챙겨서 당연히 상받으러 온 사람을 뒤에 중간에 앉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석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계급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라도 삭제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강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사업 자체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수반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할 때 대부분 그렇는데.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아무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이상이 없다는 공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혀 제정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어찌했다 하면. 항상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는 예산수반되는 사업은 집행부 의견이 분명히 붙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하고 해 가지고 붙여오는 것이 기본이라. 잘 몰랐구나. 그러면 일단 보류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논의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신임생위원장

위원님들 정회하고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자에게 윤부원위원이 이야기하는 제도에 대해서 통영시라고 들먹이고 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를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발의자가 질문할 때 제6조에 아까 윤부원위원의 부분 보충질의인데 언론사,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마침 거제시가 삼성하고 대우만 있는 노동조합인가? 기업지원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윤부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교수들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수라고 하기보다는. 또 여기 6사항에도 불구하고 원로 있는 기업인들하고 지금 현재 단체에 가입 안 된 사람들도 이 부분에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내용은 어느 위원회 구성에서 다 있는 내용이니까 별 문제 없는데 다만, 5항에 거제시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기업지원 육성하고 교육청공무원하고 무슨 특별해서 이 항목을 넣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제경찰서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포괄적인 내용에 다 들어갔고 시의원도 꼭 그 부분 알아야 되는 것은 다 됐는데 교육청공무원이 왜 들어가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영수발의의원

예, 5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인정합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5항은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애들 공부나 교육관계부분에서는 특정하게 이 단체는 들어가도 되는데 기업 육성하는데 교육공무원이 특별하게 들어간 항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발의의원

노동조합부분은?

박장섭위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부분에서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현재 거제에서 1, 2, 3대기업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항인데 이것은 시장의 판단인데 노동조합이라고 넣으면 금속노조가 들어갈지 버스노동조합이 들어와야 될지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좀 곤란하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에 맡겨주는 것이 좋겠는데?

유영수발의의원

삼성, 대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단위노동조합이 있고 그 위에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박장섭위원

그것은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일반 조례에서 상급단체인지 하급단체의 부분에서는 이것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조례는 본 적도 없으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명시를 하든지 노동조합의 범위나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노동전문가들이 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하면 너무나 혼선입니다. 만약에 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아닌 노동조합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새는 2인 이상 다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우리도 하나 대표성으로 넣어달라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내용상의 문구상의 용어정의를 해석하자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업육성에 따른 부분이 조선업만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기업육성에 다양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도 있겠지요. 상공회의소도 빠졌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오히려 확대해 주는 것이 이렇게 짚어서 국소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수발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우는 노동조합 있지만 삼성은 노동조합 없습니다. 대우, 삼성,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하는 그런 데만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 택시, 버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지정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정 못하지요, 여기에서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유영수발의의원

아니면 상급단체로, 굳이 한다면 상급단체.

박장섭위원

용어정의에서 사전에 찾아봐도 상급단체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것은 일반의.

유영수발의의원

노동조합 상급단체라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에 쓰는 사람들 전문용어에 불과한 거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단체 노동조합이라는, 앞에 용어정의에 상급단체 노동조합이라고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에 5항에 붙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3장에 제13조도 있지만 제13장에 보면 4가지나 이런 부분에 기술, 인력 양성도 예산이 들어가도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고, 기업 관련단체 지원도 예산이고, 제19조도 예산이고, 제13조, 제12조. 지금 육성 지원 조례부분에서는 아까도 윤부원위원이 제21조 부분은 지정석까지 해 주자. 이게 기업이라는 범위에 대한, 기업이라는 부분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공장의 부분은 전부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영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가 주관하는 중요행사는 무조건 지정석 예우를 하면 이 범위가 정말 얼마나 그냥, 이 조례가 왜 이런 자리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제2조에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전부 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정석을 예우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2명 이상 사업체는 전부 기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정석을 해 줄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아니 제21조 제목에 보면 시상 및 예우거든요. 전체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지 전체를 어떻게.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상 및 예우라는 것은 시상은 제21조제1항은 시상입니다. 시상에 대한 내용이고 예우는 제21조제2항에 대한 부분은 예우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을 받은 대상자를 지정석을 해 주는 부분은 일반에 즉,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의전절차상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21조제1항은 시상이고 제21조제2항은 예우기 때문에 예우는 어떠한 행사, 자기가 대상자가 아니라도 어떠한 행사든 시의 중요한 행사는 무조건 지정석을 예우해 줘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이 예우를 한다고 보면 전체 2인 이상 기업이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시상 및 예우를 했기 때문에 제1항 부분하고 2항하고 구분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면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정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구성)에 관하여 제3조제3항에 언론사, 노동조합,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 거제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삭제를 하고, 제21조제2항제3호 시의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더 추가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구성)에 제3항제3호에 언론사, 시민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 거제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제21조(시상 및 예우)에 제2항제3호 시의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박장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박장섭위원,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발의의원

발의자 박장섭의원입니다. 이 발의는 옥영문의원과 제가 발의한 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해수욕장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소재한 해수욕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종전 해수욕장 관리 근거 조례인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해수욕장 관련 부분을 별도로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고, 나. 샤워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만 6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는 시설사용료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7조, 제9조에 있습니다. 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며, 점용에 따른 기간, 점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1조~제19조에 있습니다. 라. 시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 이내의 기간 및 개장기간의 수질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안 제20조, 제22조에 열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36조,「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국토부예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국토부훈령),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에 관련법규가 5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조례 총수는 19건으로 부산광역시(서ㆍ해운대ㆍ사하ㆍ수영구, 기장군), 경상남도(창원ㆍ사천ㆍ통영시, 남해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조례가 형성됐고, 경상북도가 포항시, 영덕ㆍ울진군, 전라남도는 목포ㆍ여수시, 보성ㆍ해남ㆍ함평ㆍ영광ㆍ완도군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3일에서 6월 10일까지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반해수욕장”이란 시가 관리하지만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해수욕장을 말한다. 2.“마을해수욕장”이란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을 말한다. 3.“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수욕장 소재 마을, 어촌계, 마을 내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을해수욕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인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2.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한다. 3. 해수욕장 수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4. 해수욕객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을 최소화 한다. 5. 마을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청결유지, 주변 환경관리 등 분야별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6조(기본 편의시설) ① 해수욕장에서의 기본 편의시설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음수대, 주차장, 야영장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ㆍ고시한 모든 해수욕장에 대하여 제1항의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의 그 밖에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는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제11조(점용허가) ①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이류 대여업, 보트 대여업, 파라솔 대여업, 물놀이기구 대여업 2. 탈의장업, 텐트업, 사진업, 포장식음료 및 그 밖의 판매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을 점유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 결정은 관리단체를 우선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수욕장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점용료 징수) 점용료 징수는 점용허가 시에 점용 예정기간 분을 미리 징수하며,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점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이용객에게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때 4.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때 제14조(점용기간) 점용허가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명령) ① 시장은 점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점용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및 손실변상) ①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 당한 때에는 점용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자가 해수욕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점용자의 준수사항) 점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4. 점용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 금지 제18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내리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해수욕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9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수욕장의 수질조사) ① 시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 이내의 기간 및 개장기간의 수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대장균군수(MPN/100㎖)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해수욕장의 수질기준)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해수욕장의 수질관리)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적합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의 수질이 관리요망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오염원인 조사 등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화장실, 샤워장”을 “화장실”로 하며, 별표 1 및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과 위치, 주차장, 요율 적용, 기타시설에 대한 요금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수욕장 명칭은 지금 현재 거제시 산하에 있는 위치와 명칭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 관계부분은 아까와 같이 용어정리한 대로 구분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지금 수질조사 항목별 점수표나 시설사용료는 아까 조항에 잘 보이는 곳에 마을단위에서 아니면 일반해수욕장이나 마을해수욕장에서 그런 요금표 징수에 대한 부분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거절 및 퇴장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3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해수욕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17개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확보로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조례안 제11조(점용허가)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된 장소로 인해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박장섭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텐트하고 입장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규칙에 정하는 겁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입장료 관계는 시설사용료, 샤워장은 나와 있습니다. 샤워장관계는 어른은 1,0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이고, 6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청소년 학생 군인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분양 관계부분이나 이 조례가 안 되면 올해는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을단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회와의 관계, 공개입찰하는 관계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해마다 방문객이나 아니면 해수욕객들과의 마을단위 청년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교육을 해서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조례사항에 중요한 사항은 게시물을 통해서 이용객도 보고 마을단위에 청년이나 기득권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올해뿐만 아니고 향후 1-2년이나 2-3년 동안에는 아마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거제관광 이미지가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금이나 점사용, 이런 것을 정해 놨는데 여기에 정해진 부분 외에 이런 것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동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씩 텐트를 쳐보면 마을청년회에서 텐트비를 받고 또 거기에 플러스 청소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비나 청소비나, 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물론 그 사람들도 하겠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비 명목으로 받으니까 관광객들하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더럽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 꼬우면 가든지 뭐한다고 텐트를 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부칙에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어쨌든 아까 제안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마을단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는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면 상당히 분쟁이 예상되요. 싸거든.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보다.

박장섭발의의원

그래서 그게 별표3에 보면 기타시설해서 야영테크, 평상 1조 기준은 5천원 받게 되어 있는데 시설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5천원 받을 수 있고 청년회나 테크시설했던 시설 시행자가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온 텐트는 자릿세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면적별로 있는 부분을 아까 공개입찰관계도 나왔습니다만 기존 텐트 있는 것하고 마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아마 공개입찰제도에 행정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가격에 대해서 평균 텐트 갯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얼마니까 얼마의 가격으로, 이것은 아마 탄력적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절시켜야지요. 입장료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근절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분쟁부분이 다른 것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대로 해수욕장 입구에 붙여놓을 것이고 그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한데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박장섭발의의원

그것은 집행부가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다른 예규로서 만들어 내야지요.

유영수위원

아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규칙 같은 것을 전체 해수욕장을 예년에 받았던 금액,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당장은 안 되겠지요. 조금 있으면 개장될 건데 그런 것을 담아서 진짜 우리 거제가 가면 바가지 쓴다. 이런 저런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허가받아서 하는 사람들. 한때 장사하니까 그 사람들 지역사람들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돈만 벌고 무작배기로 해 놓고 이윤만 챙기면 끝이니까. 이런 폐단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점사용 허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예상되는 것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수욕장별로 다 해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것을 정착시켜 놓으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해수욕장가서 바가지는 안 썼다, 이런 이미지라도 빨리 정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진짜 강한 의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또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발의하신 박장섭의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4조에 보면 운영, 여기에 보면 “시장이 관리를 운영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일정기간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아니 일정기간은.

윤부원위원

뒤에 제가 못 봤는데.

박장섭발의의원

개장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장기간이 그 기간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은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아닙니다. 해마다.

윤부원위원

매년 그것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예. 해마다 하는데 어떤 데는 요즘에 온난화현상이 되어서 개장 빨리 할 때도 있고 개장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현 같은 경우는 개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개장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약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계약은 해마다 한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2010년도는 60일 될 수 있고 2011년도는 100일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박의원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마을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해수욕장에는 조금 아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아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부인회라든지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것도 조금 아규는 있는가 몰라도, 이것을 마을에서 또다시 임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을 딱 안 정해져 놓으니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아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일반해수욕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것을 안 정해 놓으면 아규가 생기지 않겠느냐?

박장섭발의의원

그 문제는 아마 이렇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일반해수욕장과 마을해수욕장이 다른데 지금 일반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는 4군데를 명칭과 위치를 정해 놨습니다. 와현모래숲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학동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 말고는 마을해수욕장입니다. 그러면 마을해수욕장이 일반해수욕장이 다른 점은 일반해수욕장에는 지역 번영회 어촌계하고 민간기업 등이 운영하는 일반해수욕장하고 마을해수욕장은 민간, 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지역번영회나 어촌계에서 마을단위가 하는 것이 마을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마을단위에 있는 부분은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회에 기득권이 있느냐 청년회에 기득권이 있느냐 번영회에 기득권이 있느냐 어촌계에 기득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가능하지 거기에 있는 마을단위의 갈등까지 집행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부원위원

박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을단위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해수욕장으로서 생기는 민원은 거제시가 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항만과에서 가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원칙은 시장님이 가셔야 되겠지요.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서 왈가왈부 하는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 때 한번 이것도 조례로서 못을 박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해수욕장 구분이 방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일반해수욕장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마을단위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마을 자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 전체를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장이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