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발의의원
발의자 박장섭의원입니다. 이 발의는 옥영문의원과 제가 발의한 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해수욕장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소재한 해수욕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종전 해수욕장 관리 근거 조례인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해수욕장 관련 부분을 별도로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고, 나. 샤워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만 6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는 시설사용료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7조, 제9조에 있습니다. 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며, 점용에 따른 기간, 점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1조~제19조에 있습니다. 라. 시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 이내의 기간 및 개장기간의 수질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안 제20조, 제22조에 열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36조,「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국토부예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국토부훈령),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에 관련법규가 5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조례 총수는 19건으로 부산광역시(서ㆍ해운대ㆍ사하ㆍ수영구, 기장군), 경상남도(창원ㆍ사천ㆍ통영시, 남해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조례가 형성됐고, 경상북도가 포항시, 영덕ㆍ울진군, 전라남도는 목포ㆍ여수시, 보성ㆍ해남ㆍ함평ㆍ영광ㆍ완도군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3일에서 6월 10일까지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반해수욕장”이란 시가 관리하지만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해수욕장을 말한다. 2.“마을해수욕장”이란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을 말한다. 3.“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수욕장 소재 마을, 어촌계, 마을 내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을해수욕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인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2.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한다. 3. 해수욕장 수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4. 해수욕객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을 최소화 한다. 5. 마을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청결유지, 주변 환경관리 등 분야별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6조(기본 편의시설) ① 해수욕장에서의 기본 편의시설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음수대, 주차장, 야영장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ㆍ고시한 모든 해수욕장에 대하여 제1항의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의 그 밖에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는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제11조(점용허가) ①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이류 대여업, 보트 대여업, 파라솔 대여업, 물놀이기구 대여업 2. 탈의장업, 텐트업, 사진업, 포장식음료 및 그 밖의 판매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을 점유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 결정은 관리단체를 우선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수욕장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점용료 징수) 점용료 징수는 점용허가 시에 점용 예정기간 분을 미리 징수하며,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점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이용객에게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때 4.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때 제14조(점용기간) 점용허가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명령) ① 시장은 점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점용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및 손실변상) ①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 당한 때에는 점용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자가 해수욕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점용자의 준수사항) 점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4. 점용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 금지 제18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내리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해수욕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9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수욕장의 수질조사) ① 시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 이내의 기간 및 개장기간의 수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대장균군수(MPN/100㎖)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해수욕장의 수질기준)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해수욕장의 수질관리)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적합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의 수질이 관리요망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오염원인 조사 등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화장실, 샤워장”을 “화장실”로 하며, 별표 1 및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과 위치, 주차장, 요율 적용, 기타시설에 대한 요금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수욕장 명칭은 지금 현재 거제시 산하에 있는 위치와 명칭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 관계부분은 아까와 같이 용어정리한 대로 구분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지금 수질조사 항목별 점수표나 시설사용료는 아까 조항에 잘 보이는 곳에 마을단위에서 아니면 일반해수욕장이나 마을해수욕장에서 그런 요금표 징수에 대한 부분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