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인력확충지침에 따른 조직개편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조선&경제과를 조선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과한 규정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거제시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국의 설치 중 행정지원국을 개정안에서는 안전행정국으로 5조 행정지원국1항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안전행정국에 행정과, 안전총괄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로 2항의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개정안에 7호 안전정책 사회재난 등 재난총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업무로 19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 순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 주민생활국 1항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체교육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현행 2항 8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업무로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서 삭제하고 제8조 해양조선관광국 일환의 조선&경제과를 조선경제과로 제9조2항6호 재난 및 방재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6호 자연재난방제복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법예고의 의견 처리결과는 2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으며 예고내용은 제9조1항 건설방재과를 재해예방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건설방재과장의 건설방재과로 변경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 소관 부서에 비교하여 자연재난 및 재해복구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재해예방과로 명칭 변경코자 하였으나 부서업무의 종합적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서의견을 반영하고 재해예방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전의 건설방재과로 수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2항6호 자연재난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서담당자의 자연재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하천관리 건설직원이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 국의 분양사무는 총괄적 대표적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과의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재검토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증원 3명, 사회복지인력확충 8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으로 사무기능직 6명을 감하고 일반행정적직 6명을 전환하고 자연감수 정원의 조정으로 기능운전직 3명을 감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고 시설직 인력 2명을 확충하였습니다. 증원조정은 상기 주요 변동사유로 인하여 총 정원 1013명에서 1026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데 5급이 2명, 6급 이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합계는 889명에서 210명으로 증원 22명인데 5급 2명, 6급 이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감원은 90명에서 81명으로 9명이 감이 되는데 사무직 6명과 운전직 3명이 감원됩니다. 직급별 기준조정으로 기능직 6급 8%이내에서 9% 이내로 1% 증가시키고 9급의 10% 이상을 9% 이상 감해서 기능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인력13명 증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 결과 시설직 인력 보강 2명을 반영하였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대상이 됩니다. 2014년의 경우 5억2,800명의 인건비가 부담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 거쳤습니다. 26페이지. 신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1013명을 개정안에서는 10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994명을 1007명으로 개정하며 별표4의 거제시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2호 기능직 공무원의 6급 8%이내 9급 10%이상을 개정안에서는 6급 9%이내 9급 9%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별표5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볍정원의 현행 1,013명을 1,026명으로 일반직 계 889명으로 911명으로 5급 52명을 54명으로 6급 이하 829명으로 849명으로 기능직 90명을 기능직 8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순증 인력 인건비 13명을 5급 2명, 6급3명, 7급 6명, 8급 1명, 9급 1명의 인건비 추계결과 1차 연도 2014년에 5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등 5차 연도인 2018년까지 27억7,600만원이 소요되지만 증액되는 인건비는 우리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2013년 총액인건비 1035명에 715억원이며 올해 2013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678억원으로 37억원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5차 연도에 2018년까지 소요되는 27억7,600만원의 재원조달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방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31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21일 의원 간담회 결과 윤부원의원님의 청초행정과 클린청소와 같은 현업 부서의 과 통합이나 인원 감축은 신중을 기하고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한기수의원님의 11명 증원이 사회복지직 행정직 증원으로 돼 있는데 시설직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과, 도로과 등의 사업부서에 인력보강과 함께 청소행정담당 그대로 두면서 총 정원 1013명을 102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동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농정과장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농업플러스 지도직을 농업지도 행정직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여러 가지 농업직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반영토록을 하고 또 현재 면동에 수산직 5급 직렬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산업무가 많은 면동에 수산직도 같이 복수직렬로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