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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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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12일, 2013년 6월1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인력확충지침에 따른 조직개편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조선&경제과를 조선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과한 규정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거제시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국의 설치 중 행정지원국을 개정안에서는 안전행정국으로 5조 행정지원국1항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안전행정국에 행정과, 안전총괄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로 2항의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개정안에 7호 안전정책 사회재난 등 재난총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업무로 19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 순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 주민생활국 1항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체교육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하고 현행 2항 8호에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업무로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서 삭제하고 제8조 해양조선관광국 일환의 조선&경제과를 조선경제과로 제9조2항6호 재난 및 방재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6호 자연재난방제복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없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법예고의 의견 처리결과는 2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으며 예고내용은 제9조1항 건설방재과를 재해예방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건설방재과장의 건설방재과로 변경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 소관 부서에 비교하여 자연재난 및 재해복구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재해예방과로 명칭 변경코자 하였으나 부서업무의 종합적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서의견을 반영하고 재해예방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전의 건설방재과로 수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2항6호 자연재난 재해예방 복구지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서담당자의 자연재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하천관리 건설직원이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 국의 분양사무는 총괄적 대표적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과의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재검토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증원 3명, 사회복지인력확충 8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으로 사무기능직 6명을 감하고 일반행정적직 6명을 전환하고 자연감수 정원의 조정으로 기능운전직 3명을 감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고 시설직 인력 2명을 확충하였습니다. 증원조정은 상기 주요 변동사유로 인하여 총 정원 1013명에서 1026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데 5급이 2명, 6급 이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합계는 889명에서 210명으로 증원 22명인데 5급 2명, 6급 이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감원은 90명에서 81명으로 9명이 감이 되는데 사무직 6명과 운전직 3명이 감원됩니다. 직급별 기준조정으로 기능직 6급 8%이내에서 9% 이내로 1% 증가시키고 9급의 10% 이상을 9% 이상 감해서 기능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인력13명 증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 결과 시설직 인력 보강 2명을 반영하였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대상이 됩니다. 2014년의 경우 5억2,800명의 인건비가 부담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 거쳤습니다. 26페이지. 신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1013명을 개정안에서는 102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994명을 1007명으로 개정하며 별표4의 거제시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2호 기능직 공무원의 6급 8%이내 9급 10%이상을 개정안에서는 6급 9%이내 9급 9%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별표5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볍정원의 현행 1,013명을 1,026명으로 일반직 계 889명으로 911명으로 5급 52명을 54명으로 6급 이하 829명으로 849명으로 기능직 90명을 기능직 8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순증 인력 인건비 13명을 5급 2명, 6급3명, 7급 6명, 8급 1명, 9급 1명의 인건비 추계결과 1차 연도 2014년에 5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등 5차 연도인 2018년까지 27억7,600만원이 소요되지만 증액되는 인건비는 우리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2013년 총액인건비 1035명에 715억원이며 올해 2013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678억원으로 37억원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5차 연도에 2018년까지 소요되는 27억7,600만원의 재원조달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방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31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21일 의원 간담회 결과 윤부원의원님의 청초행정과 클린청소와 같은 현업 부서의 과 통합이나 인원 감축은 신중을 기하고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한기수의원님의 11명 증원이 사회복지직 행정직 증원으로 돼 있는데 시설직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과, 도로과 등의 사업부서에 인력보강과 함께 청소행정담당 그대로 두면서 총 정원 1013명을 1026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동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농정과장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농업플러스 지도직을 농업지도 행정직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여러 가지 농업직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농업 플러스 지도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반영토록을 하고 또 현재 면동에 수산직 5급 직렬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산업무가 많은 면동에 수산직도 같이 복수직렬로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며 조선&경제과 명칭을 조선경제과로 하고 그 밖의 소속변경 등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규칙에 따라 새로운 부서의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행정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을 위하여 증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013명에서 1026명으로 13명 증원하며 일반직을 889명에서 911명으로 22명을 증원, 기능직 90명에서 81명으로 9명이 감원되며 그 밖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적정성등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새로 명칭을 바꾼 안전행정부는 이거는 중앙정부방침이 되다보니까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거는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칭을 따르는 게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자꾸 이름들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정표 이런 것들도 자주 바뀌니까 수없는 예산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낭비하는 게 각종자료들 이런 것들도 새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인식 속에서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이 자꾸 개칭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에 이런 것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조속돼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뀌면 생활안전국에 과가 7개과가 되네요, 그렇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7개 과가 되려면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그런 게 있고 우리가 6대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상 부시장 산하에 실이 3개가 있는데 담당관실이 3개가 있는데 1실은 산건위에 가있고 2실은 우리한테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전략사업담당관실 같은 이런 부분이 시가 추진하는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해서 산건위 쪽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6대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산건위에 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략기획을 해 내고 실질적인 일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은 여기에서 하고 일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거 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이 사람들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수시로 어떤 사업이 어떤 위치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과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면 전문적인 일을 못하게 되지요. 기획은 해 내고 예를 들어서 항만사업을 한다. 항만사업은 기획은 하고 그 일은 항만과에서 하도록 하고 일종의 도시의 무슨 기획을 한다 하면 기획은 해 내고 도시과에서 일은 추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의회조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이 안을 승인하고 후속조치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고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때요? 저의 생각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첫 번째로 안전조직 관련 이 부분은 정부의 안전 시책이 가장 우선적 인 그런 분야에서 안전총괄과가 신설하게 되어 명칭도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에 7개 과가 되면 과부하가 발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현시점에서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인근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한 국에 과가 10개도 더되는 것이라서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과장 이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력 배치도 하면서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배치하는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전략사업이 거기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업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 갈거란 말이죠. 어떤 전략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던 말 그대로 우리 시의 특수한 전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기획은 전략사업이 해내고 거기에 맞는 일들은 전문성이 있는 각 부서에서 토스를 해줘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전략에서 하고 이렇게 해줘야 일이 탄력이 붙고 잘 되는 거 아니냐 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전략이란 부분이 시기성,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세우다가 시간 보내고 추진하다가 시간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중화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가 신속히 거제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의회에서 논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국가가 필요해서 안전사회구현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대부분 조직도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이라면 주무과가 행정과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주민생활과 이러면 주민생활국이라고 하면 주민생활과죠.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행정을 담당하는 시청 아닙니까? 행정을 하시는 시청이라는 곳이. 여기에 기구표에 안전을 강조한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행정국을 아, 그러면 거제시 행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국이구나, 행정과를 앞에 두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안전행정국 이래놓고 행정과가 1번으로 들어가 있죠, 주무과로. 안전의 강조도 좋지만 그 본연의 행정의 주된 업무를 보는 우리 행정과는 행정안전과 이게 우리시민들이 와 닿는 자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부방침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행정국이 주무과도 안전총괄과가 돼야 그런 말씀이시죠?

옥영문위원장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보다도 실제 업무는 행정이 주 업무인데 본자리 아닙니까? 그 주된 업무가 행정과가 주된 그 부서의.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주무과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총괄과라는 자체가 안전행정국에 소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1번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소방서나 경찰서 그런 자리가서 이 자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모든 안전과 행정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일단.

옥영문위원장

담당과장으로서 안전행정국이라도 별 이론이 없으시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고 인근 시군 도를 보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안전행정.

옥영문위원장

용어의 통일적인 부분에서 시에서 그래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까 기록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면이 바다가 돼 있는 수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농업 지도사 승급의 자리를 그쪽에 한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아까 마지막에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장이 지금 현재 농업 플러스 지도직 복수직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인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 플러스 지도 플러스 행정으로 복수직렬을 하나 더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장은 농업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행정직이 와서 되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쭉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거제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의견 하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타당성이 있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행정직은 거기서 빼는 걸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농업직과 지도사 그 두 자리만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와 덧붙여 가지고 우리 거제가 산이 73%인데 옛날에 임업직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녹지.

옥영문위원장

지금 녹지 몇 분이나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정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우리 녹지과의 과장으로 보직받는 직능은 어느 어느 자리가 있습니까?
녹지과장은 녹지 플러스 농업으로 돼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행정직이 가지는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녹지직은 14명이고 계장급까지만 있죠? 과장님도 녹지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과장은 농업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여기는 농업하고 녹지만 돼 있다. 아까 말할 때는 인력구조상 행정직이 사실상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안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관리자로서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부서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상위직은 전부 통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무 전산 이런 부분이 6급까지는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승진하면 행정사무관으로 전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른 기술직렬도 그런 부분이 토목, 건축, 지적 이런 부분도 통합이 돼서 있지만 상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통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수직렬의 자리를 오히려 보존을 하면서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인데 지난번에 농업직 센터 그 부분은 행정직이 들어가니까 어떤 자기들의 직렬을 침해한다는 직렬 이기주의도 조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인사를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측면에서 우리가 농업이나 임업이나 다 농업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업과 임업은 천연지차입니다, 산과 농사의 자리는. 내가 사실 농업직하고 임업직이 과장님도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를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산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크는 줄도 모르는 분이 과장으로 앉아 있으면 병충해를 하는 방제라든지는 모든 일들이 각각의 업무가 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충실히 하고자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은 주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직렬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도에서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을 보면 주민생활국에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된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러면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다문화정책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 평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권 지위향상이라든지 뭐 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토론회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자리였는데 여성가족과가 생기니까 각 지자체마다 참 바람직하게 여성의 정책은 많이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가족부로하면 가족 안에는 남성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활동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여성가족부 가족 안에는 남성도 있고 다 있는데 여성가족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데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바가 있어서 향후에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 이런 정책으로는 가지만 우리 거제는 특히 소외받고 있는 남성들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한쪽으로 편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용어도 양성평등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를 설치하게 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성의 문제를 높게 피크를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여성가족과를 설치하게 되었고 내용도 보면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청소년, 보육, 다문화 가정 이런 것이 총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의 권익을 향샹코자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도 여성가족부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저는 정부방침이나 우리 행정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혹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놓치고 가는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때 한기수의원께서 우리 의회에 기술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때 한기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설직에 대한 부분이 시 전체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조금 정원을 2명 늘려서 도로과하고 도시과에 더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장

2명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장섭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박장섭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박장섭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새마을지도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공자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새마을 운동조직의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4조 두 번째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 5조, 8조, 9조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전국에 총 조례 157개로 광역 10군데, 기초 147군데, 경남 10군데로 돼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참조 이견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조례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거제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구 거제시지부 등 그 산하 단체 면동조직을 포함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은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 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 제5조 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면 사무소 등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시 산하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 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 무 상배부 등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를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시청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금정상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과 시행령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회 관계 부분이 연간에 거제시 관계된 부분이 7,700만원 정도 되고요. 늘푸른거제21 같은 경우는 연간 2,400만원 정도 되고 새마을운동본부 지원은 지난해 비교해서 약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지원조례가 없어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있게 조직을 보면 약 700인데 새마을운동조직에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4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내용 및 지원 안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조직육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따라 2011년도에 1억4,364만원 2012년도에 1억4,201만8천원 , 2013년도에 1억4,240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안설명하시면서 새마을이 연간 1,800정도 말씀을 하시고 타 단체 체육회 7,700, 늘푸른 2,400 대비를 하시면서.

박장섭발의의원

인건비가.

옥영문위원장

인건비만. 이 정도 그럼 우리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의 내용에 보면 전체 지원한 1억4,000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억4천 규모의 자리가 간거 같습니다. 재정에 기본적인 이유가 지금을 타 지방자치단체도 150여개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승 발전시키고 사기진작을 측면에서 제정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지금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다 있고 시 단위는 유일하게 통영시만 있고 두 번째 조례가 되면 거제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어떻게 보면 양대조선소에서 산업발전의 소득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9개 면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면단위 옛날 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들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동에서 볼 때는 새마을운동의 부분이 미활성화되고 그것이 묻혀 있지만 사실 면단위로 보면 구성요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런 식으로 된 조직이 아직까지 활성화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우리 저도 새마을지회 이사로서 3년 동안 근무해 보면서 각종 청소관계부분, 대둔산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해 보면 이 운동이 옛날에 근검 절약 협동의 정신의 일환으로 이 부분의 운동으로 면단위에서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다른 단체에서 예산의 조례상으로 범위 안에서 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부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등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셨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은 대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공유재산을 사용자 수익을 가져가게 한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서 하시는지?

박장섭발의의원

이게 섬꽃축제 각종행사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범위에 대한 사용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결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갖지 않고 지회의 어떤 활성화 방향에서 쓰여 지는데 다만 그 장소를 임대하거나 임대했을 때는 무상으로 이런데 부분에 쓰여지지.

옥영문위원장

그럴 때. 예를 들어 부스를 설치를 해서 결국 부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그 부스하고 그 땅의 임대관계. 땅의 특정한 지역의 부분은 그래서 새마을육성법이 위의 상위법에 소득이 분명하게 지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면 그거과 똑같은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는 용어의 정의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대부나 임시사용하는 건이기 때문에 영구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장섭발의의원

타 단체가 아까 그래서 제가 비건한 예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계 같은 경우는 타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제시를 보면 늘푸른 거제 21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전체 예산부분에 7천 여 만원 되지만도 거기 부분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지금 이거 말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조직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를 들은 그 단체들도 어떤 상위법과 나름대로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가면 별 문제가 없겠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이행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지회에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지도과장 1명하고 2명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여기 6천만원 이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운영 검토보고서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관리 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회운영에 3,800만원이 운영비로 이 안에 인건비가 2명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생활지회 해서 쭉 단서별로 나와 있잖아요. 평균 뭐 6천만원에서 쭉 하다가 최근에 와서 6,700만원 정도 그 수준으로 죽 되거든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사업비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별도 우리 운영비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가 그걸 뽑아봤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가 1,248만8천300원이 나갔는데 사무국장이 자기가 자부담한 게 47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1년에 약 1,71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자기가 5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지회에서 오히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1,200만원 정도이고 지도과장 인건비가 지금 보조가 380만원 나갔는데 지도관장이 자기 부담이 330만원이 약 연봉 710만원 정도 돼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인건비조차도 지회에 주는 부분은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만 하면 약 820만원 정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부분이 전체가 1,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두 사람이 각각의 1년의 연봉이 얼마예요? 4대 보험 포함해서.

박장섭발의의원

이게 사무국장의 전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이 1,700여 만원이고 지도과장의 인건비는 7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4대 보험 합쳐서?

박장섭발의의원

예.

이행규위원

700만원도 안 되면.

박장섭발의의원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다른 사람 지회에서 회장이.

옥영문위원장

개인 사비로서.

박장섭발의의원

그러니까 이 운동자체가 600-700명을 이끌어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의 조례안을 갖다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단체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 관리해 나가는데 지도과장이나 국장이 필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4천만원 정도를 돈을 내놔야 만이 이 지회가 이끌어나간 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어려운 상태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과장은 놓아놓더라고 사무국장은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제 인건을 주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방향에 충분히 인건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켜달라고 해서 나는 그건 무리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도 일단 조례를 정해놓고 그건 집행부가 관여할 문제이고 조례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부분은 내가 찬성하겠다. 내가 새마을지회 이사로서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이 가고요. 새마을운동이 필요치 않다면 문제는 틀리겠지만 필요한다 라면 그 상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최저생계비 정도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최저생계비는 저는 지원돼져야 된다보거든요. 한 예로 2대 때인가 3대 때인가 모 의원님 중에서 한부이 새마을지회장을 맡아서 조금 전에 얘기하던 자기 부담을 그 사람이 충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이를테면 빼가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행정공금횡령 혐의로 큰 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런 것을 재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 국가나 시가 우리 새마을운동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비 정도는 지원돼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해서 그 사업이 합당하다 하면 그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이를테면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갖다가 팽개치고 생계비도 안줘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장섭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퇴직적립금의 두 사람 부분이 155만원도 자 부담으로 지회장이 어떤 경비 관계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 관리부분은 32만3천원도 지금 자체 지회에서 내거 공공청사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우편료, 유선료 같은 건 자기들이 하겠지만 93만원 정도도 자부담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사무국장님의 최저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하더라고 지회장을 맡을 사람이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 이상은 써 져야만이 새마을운동지회장을 맡는데 그래서 그런 막대한 운동을 하는 정신이나 활동상황을 보면 큰 사회적인 무리가 없고 행정이 못 미치는 지역에서도 음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부분이 새마을운동원 조직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약하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횡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유사단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새마을운동은 상위법이 새마을운동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회라는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는데 단지 세부적으로 새마을조례처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새마을이 제정되고 나면 타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되겠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중부 쪽에 관계부분은 바르게살기 운동 조례가 18개 단체가 돼 있고 안 서둘러서 그렇지 입법예고 3개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입법예고가 4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마을지원조례 부분이 좀 앞서갔을 뿐이지 언젠가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뒤따라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실제 예산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현실은 그 안에 조직을 운영을 전체 봐갖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어떤 활동상황에 있는 부분에서 행정이해야 될 일을 그때 한다하면 우리가 세심하게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 줘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옳으신 말씀이겠지만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뿐 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자유 총연맹 그 외의 다수의 단체들이 다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서 세분화시켜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 외에 타 단체에 대한 어떤 적절한 검토 내지는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지원을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섭발의의원

그 단체에서 또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 안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그렇죠.

박장섭발의의원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에 있는 부분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 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도 따라 오게끔 자동적으로 돼 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안하는데 너거도 만들어라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자연발생적으로 다른 단체에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보조단체나 마찬가지로 단체를 끌고 가는 대표 단체를 끌고 가는 회장 이하 같은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몸을 바쳐서 거제시에 있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단체의 적극성이 나와야만 만이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조례에 관해서 사실은 이행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장 인건비는 정말 최저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 몇 십만원은 추가를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지원을 좀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조례 제정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 부분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큰 문제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에서 오신 과장님 우리 세대가 새벽종이 울렸네 듣고 컸던 세대들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나면 새마을정책에 대해서는 때로는 세계 자랑으로 내세우는 민족정신이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데 일정한 부분 지원이 제대로 되어져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하고 박장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자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문 일부 변경사항과 여성회관의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목적 헌실에 맞게 변경시키고 사용료와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구분하여 조정 사용료는 행사주체자 위주로 면제 수강료는 개별법령에 따른 대상자 위주로 면제, 알시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가나다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실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의결은 6월 14일날 의결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 목적을 개정한 이 조례는 여성의 권력증진도모 및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제5조 지금 사용료 등의 면제에 대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같이 면제토록 돼 있던 5조를 1항과 2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건 현행 7, 8호를 삭제하고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1호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호. 시 여성 단체 협의회가 사용하는 경우 3. 그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할 때 2항입니다.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성회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당초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조, 8조, 9조, 11조, 13조 다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소강당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소강당 회의실을 삭제하고 기타 교육장을 회의실 및 그 밖의 교육장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물 일부 변경사항과 여성회관의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사용료 등의 명세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여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여성회관의 리모델링으로 없어진 복도 전시장 소강당에 대하여 시설사용료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령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41쪽입니다. 저도 오늘 안 6개 항목 여섯 번째에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이 되는 세대의 가족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수강료면제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강료 면제이지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자기가 수강을 받고자 할 때 셋째아 이후의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금자위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다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거의 모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취미교실 수강 모집할 때 다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43페이지요. 사용료 및 수강료 이래 놨는데 평일 날은 주간에 3시간 쓰는 데 4만원이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토요일, 일요일 주일 같은 경우는 5만원, 6만원.

이형철위원

이거 산출근거는 뭐로 한 겁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거 당초에 할 때는 주로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준칙에 의한 것이고 거의 가 보면 다른 타 시군하고 동일합니다.

이형철위원

동일한 그 내용은 없고 자료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쉽게 말해서 뭐가 포함됩니까? 일종의 전기세 되겠지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타시군보다 조금 비싸고 돼 있거든요.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타시군보다 비싸다고 돼 있는데 비교자료를 보여주세요.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하니까 어디가 싼 데가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체육관 사용료 때문에. 거제시가 대체적으로 비싸게 돼 있고 이게 또 여성회관 기준도 제가 좀 다른 시군에 자료를 내가 다시 챙겨 비싸게 돼 있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고 기존 안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교육소강당이 폐쇄된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챙겨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타시군하고 우리 활용도 사용료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형철위원

이거는 특히 여성회관이니까 주로 여성들 쓰는 문제인데 주부들이 알다시피 남자보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체육관시설을 기준했을 때 상당히 비싸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사용료와 체육관 비교했을 때 우리 체육관도 비싸다고 제가 재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가 여성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은 금액을 수정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받아온 내용들이었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진하게 표시된 것만 수정하는 겁니다. 복도 및 전시장이.

옥영문위원장

결국 이 문제는 리모델링하고 나서 소강당하고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구 수정하는 거하고.

이형철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일부 개정할 때 다시 발의를 하면 되겠네. 그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지원금의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지원금도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서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출산지원금대상을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산지원금 기준을 장애 등급을 세분화하고 장애 정도의 경중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2종 별지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기준표 집행부 의견은 별첨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 2013년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를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장애인이란”을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을 “등록한 장애인인 세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로 한다. 제3조 제목 및 제1항 중 “지급”을 각각“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생아”를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로,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를 “거주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을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가구의 가구원”을 “세대의 세대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시장은”을 “시장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장애등급 1~3급 : 100만원”을 “장애등급 1~2급: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장애등급 4~6급 : 70만원”를 “장애등급 5~6급: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장애등급 3~4급: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받은”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를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항 단서”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를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인”을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를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정의에 1호 여성장앤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한 여성을 말한다를 장애인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세대를 말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2호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으로 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거주한 여성장애인으로 한다를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를 출생 신생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급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준 및 지원금으로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 100만원인 것을 150만원으로 4에서 6급은 70만원을 장애등급 3급 4급을 100만원으로 장애등급 5급 6급을 7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지급신청 등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를 지원신청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부모 모로 바꾸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부분을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급절차는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지원금도 장애인가정이 실질적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및 각조의 전문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기준 및 지원금에서 현행 2단계의 지급기준을 3단계로 하여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급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이렇게 바뀌면 지금 우리 장애인 임산부에서 가정으로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늘어납니까? 일단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가임여성이 몇 명입니까?
가임여성은 929명인데 가정으로 확대하잖아요. 부모 중의 한분일 때 그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돼야만 이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는 3명이라면서.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작년에 앞에 있는 조례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총 10명이네요. 1급에서 3급까지 1명,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가 9명.
결과적으로는 4명이 여기 지원을 받으셨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면 이전의 그 가임여성이 내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929명에서 4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 것은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실제적인 장애인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인데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 3배정도 12명 정도가 특혜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자세하게 조례개정에 대한 비용과 거제시 장애인 현황이 요목조목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 출산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거제시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아까 장애인숫자를 물어봤던 게 그러면 각각의 남녀로 치면 근 3천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각각이 치면. 그러면 그런 가구 중에서도 가임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20세부터 40세까지라고 치면 그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는 나타나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지금 거제시장애인 현황에는 19페이지에 보면 20대, 30대, 40대 해서 20대 375명, 30대 904명, 40대 1,494명에서 계 3,084명 그리고 남성 여성장애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그 가임세대가 3천정도 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929명이고 남자 2,100명 그 숫자보다도 오버를 합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여성이 929명인데 남녀를 보태면 3,084명 아닙니까? 약 3배가 늘어나는 거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이니까 약.

옥영문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성장애인은 929명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 중에 가임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임여성.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가임이라는 것은 임신 가능한 여성인데 929명으로 봐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건 거주장애인 현황이고 929명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929명도 가임여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10대, 20대, 30대, 40대 해가지고? 10대까지 보탠 숫자인가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10대부터 40대까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가 가임여성이라고 봐집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3배가 늘어날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도 사람이 5명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3배정도해서 10몇 명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한다는 얘기인 거 이거를 발의하실 김은동위원께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안했다 생각을 하는 겁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전의 자리도 있었는데.

김은동발의의원

이거는 홍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로 봐서 여성의 인권 자기의 일자리가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출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출산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정은 결혼 비율이나 임신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임신을 꺼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되게 된다면 가임을 하고 있는 여성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근본취지는 출산지원금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양육하는 전체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단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출산만 했을 때 100만원에서 1등급 같은 경우에 50만원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인데 조금 전에 장애인들이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몸이 자기의 지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아이를 키워가는 가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을 잘 안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 사회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옥영문위원장

출산지원금을 50만원 높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김은동 아니겠지만 그것은 첫 단추부터 끼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의하고자 했고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출산과 관련해서 양육까지도 출산양육지원조례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양육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같이 만약에 겹치게 되는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산지원금으로만 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쓰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안사유는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사용료를 점검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10이하 사용하는 경우는 10일 이상 사용하니까 경우는 경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 명칭과 위치를 신설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사용시간,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거제시”를 “시”로하고 2조 제1호에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제5조 제2항 중 “연․월간”을 “연간”으로 한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신설했는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10인 이하 사용하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1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80을경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법률 시행령 규정에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별표1은 송정체육시설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 보면 궁도장 밑에 보면 거제스포츠파크 밑에 송정체육시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이 별표2는 현재 사용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26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거제시”를 “시”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 별표1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체육활동의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개정하며 제5조의 연․월간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를 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3조를 신설했습니다.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10일 이하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1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100분의80을 경감할 수 있다.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해서 장목에 있는 금무정 궁도장은 번지가 잘못돼서 18-38을 18-29로 개정하고 송정체육시설을 신설하며 거제시요트장 지번을 모래실길 19에서 모래실길 19-1번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용사용료에서 천연잔디구장 기타 행사의 필드가 평일주간에 30만원을 평일주간에 15만원으로 토공휴일 및 평일 야간 36만원을 18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 기호로 돼 있는 것을 30% 한글로 고치고 3분의 1사대 기준을 1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관은 7사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위의 내용은 다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트랙 800원 사용료 되어 있는 것을 1명당 800원으로 개정하고 인조잔디구장은 트랙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당 400원으로 필드에 단체 1,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당 1,2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단체 1만원을 단체 1명당 800원로 인공암장 개인 500원으로 개인 1천원으로 단체 5천원을 1명당 800원으로는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계방송료 기타행사를 그 밖의 행사로 순화를 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전기사용료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을 적어놓은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료는 이미 전체 조명 6만원으로 기본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밑의 일반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서 거제스포츠파크 제1축구장과 제2축구장 하청야구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신설했고 전용사용 전기료가 3만원인데 단 연습사용은 실 전기사용료 요금으로 징수한다고 신설되었습니다. 1인되면 지금 현재 사용료가 1시간당 만원을 받는 것을 한 3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법령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신구 조성한 체육시설 추가로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사용료를 경감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3조제3항 신설하여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훈련과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1의 위치 및 명칭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표2의 체육시설사용료는 법령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전지훈련 나오는 자리에 경감해주는 취지하고 송정체육시설 하나 늘어나는 거하고 일부 상위법령에 맞춰서 금액 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내일 10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