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6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6-28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45페이지. 오늘 첫째 안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은 상위 및 관련계획을 수용하고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불합리한 공간구조 등을 국토계획법에 적합하게 행정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를 재정비해서 2008년 7월에 최종 승인을 득했습니다만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의 범위에서 면적은 당초 428.596㎢입니다. 변경은 432.868km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련책자로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상,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관련책자에 하나하나 설명해나가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8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중 용도지역 불일치 및 주요 현안사업추진 그리고 다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여건의 변화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상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검토 결과, 본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은 토지이용계획과 불일치 지역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하는 주요사업, 그리고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기정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조정한 것으로 재정비계획은 적합하다 할 것이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준하여 사전에 충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 개발계획 반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이 보고서 자료를 과장님 직접하실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관련책자에 대한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현황 지표를 현실화하고 지역현안사업이 실행 가능하도록 금번 도시계획 일부 보완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주ㆍ상ㆍ공 지역에 용도지역 현실화, 공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른 공업용지 확충 등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간의 범위에서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증대된 면적은 금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곡만 해양플랜트사업 등 공유수면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당초 2003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8페이지. 주요내용 변경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나 발췌한 내용을 보완해서 연속성을 갖는 내용입니다. 모두 바뀌는 것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인구추이의 변화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균 인구증가율은 3.1%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입니다. 여기서 2010년을 유의 깊게 보시면 총계에서 2010년에 우리 계획인구가 21만5천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31일 기준 21만8,355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되어서 이번 계획의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역에 불일치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과 불일치하는 것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이 207개소를 금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지의 주거용지, 시가예정용지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 시가예정용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시가화용지 중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나눠지고 그 밑에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이라 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사업 11개소로 이거는 기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산업지구나 아파트 관광휴양림 골프장, 옥상 골프장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추진이 어려운 사업 6개소. 이게 사실상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체계 현황으로서 여기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연장, 대전-거제 간 고속철도 KTX, 송정-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등 모든 도시 간 도로를 다 잡아넣어놓고 이 기본계획에는 실어놔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관리계획 등등 뭐 이 서류로 나타내는 내용들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만 표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입니다. 2010년 인구가 현재 22만8,355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2만5천명에서 바로 잡아서 22만8,355명으로 기정 변경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인구도 26만 2천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28만3천명으로 보고자 합니다. 부득이 마지막 년도인 2020년도에 30명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지만 34만8천까지 늘어나야 되지만 이 기본계획 인구 틀은 지금 보완해서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30만으로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총괄현황입니다. 여기서 전체 개요로서는 아까 면적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유수면이 늘어나서 4.272㎢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용지가 7.744㎢가 증가되었고 시가화예정용지도 2.845㎢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신에 아래보시면 지구단위도 증가되고 보존용지는 23.146㎢가 감소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여기 생활권별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가화용지는 즉 용도지역이나 이런 게 결정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해양에 불과하고 시가예정용지에 변화되는 게 있으면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을 보시면 9.278에서 금번에 10.024로 변경해서 확장시켜 증가시키고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소되는데 거기에는 녹지나 보존생산, 자연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의 농림지역 이런 지역들 모두 보존용지라고 기본계획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승인된 개발계획의 반영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뒤에 둔덕골프장 등 인․허가가 개발행위인허가나 모두 다 그런 건들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금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건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루오션산업의 해양플랜트 집중 육성을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본 부지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과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54페이지. 장평1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기장골 소류지 위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장평2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수창아파트 옆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아래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주거용지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여객터미널조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연사리 1231-24번지가 되겠고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상업용지를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7페이지. 양정지구 군부대 이전지입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여기에 체계적인 계획적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지, 귀농지, 주거용으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이건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FMD사하고 MOU체결된 그 지구로서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으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물량 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에서 28.5㎢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뒤에 하나하나 나오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60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물량 건들입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칠천도씨릉섬, 대금산관광지, 첨단건강도시 등등해서 10개소에 돼 있고 이 별첨 내용들이 뒤에 다 붙어있습니다. 하나씩 나중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내용으로서 1인당 공원면적은 거제시는 47㎡가 되겠습니다. 바뀌는 것만 뒤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변경으로서 8개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문화공원 신설하고 스포츠파크 체육공원 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성사진에 1번이 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고 위성사진 2번에 우측이 스포츠파크 체육공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서상근린공원 건입니다. 동․식물테마로 공원조성 및 체험과 휴양을 위한 내용으로서 서상리 산 13번지에 본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현 웰빙근린공원은 구역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웰빙 색깔에 청색이 웰빙근린공원이었습니다만 이를 감소시켜서 빨간색이 변경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신에 독봉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시 일부 증가됩니다. 그 위성사진에 보시면 청목건설, 우진개발이 없어지고 청목테라하우스 짓는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떼고 나서는 내나 자연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된 면적이 일부 증가됩니다. 아양근린공원 구역계 조정 건으로서 이것은 제가 4~5년 전에 한 번 올려 봤습니다마는 삭제되었는데 다시 재상정하는 내용으로 고현구역 감소 해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됐습니다. 다음 장승포유원지 신설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장승포에 유원지를 신설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성창건설로 실시협약까지 즉 계약까지 체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른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감소시키고 근린공원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시킨 면적이 0.644유원지 결정 면적이 되겠습니다. 본 건들은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다 병행 추진하는 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동유원지 확장입니다. 본 건도 유원지를 해양휴양특구아래 유원지 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문화개발 확충계획입니다. 기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기성초등학교 부지확장이라든지 거제메디컬생태현황. 3번 초등학교는 300만원 아파트하고 한양건설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밑에 중학교도 상동 4지구 안에 즉 용산마을 안에 아래편에 지구단위 한 구역에 중학교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4번에 초등학교는 수월에 인구가 계속 확장되니까 초등학교를 1개소를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5번 하청스포츠타운은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6번에 장승포지역운동장 설치는 두모근린공원 내에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해서 얹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등 11건이 되어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별첨 첨부물에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와 해당 담당과장이 질문 있을 경우는 담당과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용역한 게 최종안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최종안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중간 설명회 한 번도 의회에 없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중간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중간설명회는 작년에 개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고 나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서.

박장섭위원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세세토록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겠는데. 오늘 이 의견을 지역구에 현안 부분은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지만도 여기 거제시에 의원으로서의 거제시 전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오늘 이래갖고 오늘 다 하면 의견청취의 건은 그냥 승인된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 같은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사전 그렇게 잘못하는 주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한 과장들하고 상급자하고만 모여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이래가 확정 발표해서 탁 던지기 전까지는 대외비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공청회를 계획되어있고 지금처럼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좀 하나하나는 도출하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 부동산관련하고.

박장섭위원

공청회는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청회는 23일 날 잡아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 추진일정계획에 보면 거제시의회 청취를 3월 달에 잡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에 협의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집행부하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 거제시 의견청취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한 시간 만에 이 많은 부분에 108건 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검토할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08건, 207건. 그 많은 건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바로 잡는 건에 대해서는 놔놓고 용도지역 바로 잡아서 발라놓는 겁니다. 그것은 뭐 의견을 내시나 안 내시나 불구하고 내나 아까처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옥산골프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져있거든요. 그러나 보존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이 악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물어보면서 메디컬 생태공원 조성 관계부분은 제가 용역보고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지금 현재가 거제가 휴양도시로서 하면서 병원을 집단적으로 해서 돈을 3천억을 투자하는 민간유치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도 아닌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 부분을 메디컬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사유권 재산에 대한 부분은 피해의 염려가 없습니까? 생태교란관계에 대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유권의 관계는 없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주 재력있는 민간사업자가 뛰어 들어올 때 아주 사업은 수월합니다. 편안합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다시 얹어져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건강의 도시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지정되어 있는 데가 늪지대, 늪지대하고 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데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그 용역보고서에 그 기초를 해서 각종 용역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이 자료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하나하나 관광과에서 또는 타 과에서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보고서 자체가 기본이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있고 실행 불가능한 보고서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과장님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올렸는가 그 날은 주는 자료에 의해서 그냥 이것을 올렸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당 과마다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나서 우리 과에 통보를 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제 1후보지가 매립으로 되어 있는 유휴지에 있는 지금 현재 갈대밭으로 되어있는 곳을 매립을 해서 병원을 짓겠다, 지금 거제에 어떤 이 부분이 나중에 그런 어떤 휴양병원 개념으로 그런 쪽에 가닥을 많이 잡았는데 다른 풍광이 좋고 비경이 좋은 경치전망이 참 좋은 지역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밭에 나중에 보존하는 환경단체하고 많이 부딪치는 거기다가 매립토라 해가지고 병원을 짓겠다하는 그런 안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보고에 어떤 걸림이 한번 정도 걸림이 없이 그냥 그 보고서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도 그런 사례들이 여기최종보고서에 많이 있는 부분을 누가 검증했으며 시장님 방침만 받으면 시장이 바뀌면 방침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중대한 앞으로의 거제시의 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 보고서 기초자료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이게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저는 좀 미흡하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60-5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게 변경되지 않나 싶은데 산촌간척지 습지는 안 건드리고

박장섭위원

아니 아니, 남부 간척지를 했더라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산척간척지가 아니고?

박장섭위원

아 아니, 그거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남동?

박장섭위원

예, 남동에 있는 지금 현재 유휴지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것하고 그 다음에 2부지가 어디인가 하면 그 굿뉴스병원 뒤쪽에 자갈길하고 사이에 거기를 해 놨더라고요. 과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려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재산권에 관한 어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쪽이나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투자유치협약서를 넣었던 부분만큼이라도 확정되고 가능성있는 부분만큼 해도 되는데 미래를 앞서 가는 것은 좋지만도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에 철저한 검증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변경하려면 어떤 또 크게 행정절차가 필요를 하면 불편한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기본계획은 지금처럼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바운다리를 잡기 때문에, 정보로 잡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은 현재 이 위치를 딱, 이 위치의 지번까지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큰 틀 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위치다 하는 것은 아까처럼 실제 민간사업자가 뛰어들면 위치 이동이나 아까처럼 위치를 피해서 탄탄한 지반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해당 관련법에서 새롭게 지구단위 관광휴양의 지구단위계획할 때 걸러질 것이고, 또 해당관련법으로 또 걸러질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53페이지 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금 이거는 노란 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시가화예정용지는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가화예정용지 잡아놓은 것은 주거용입니다. 보시면 1.577㎢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이 여기에 그러면 철도부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해당 전략사업담당관의 보고서를 보면 철도부지 역사들을 포함한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53-1페이지 첨부물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53-1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KTX역사입지 이 내용은 구체화해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사등리에서 사곡도로에서 내려오는 4차선에 있는 인터체인지 있는 거기에 산 부분만 들어가고 이것은 성내공단 앞에 산지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런데 성내공단에 시가화용지 그 부분에서 골프연습장 관계부분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 많은 매립면적에 지금 이 정도의 토사 양을 가지고 과연 매립하면 10분의 1도 안 되겠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전혀 없고 다른데서 흙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이쪽에 새로 잡아놓은 시가화예정용지 있지요? 공업용으로. 이게 말하자면 산 송정고개 주유소일대 높은 산 보시면 됩니다. 그 산 일대 토사를 우선 매립한다고 보시면 되고.

박장섭위원

시장님은 그것은 뭐 인공섬 들어갈 때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던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인공섬에 들어갈 토사는 또 공공청사도 있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계획은 여기 계획은 그래 봐야 됩니다. 이 토취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어쨌든 이게 여기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국도 우회도로 관계부분에 장평고개에서 하는 부분은 장평에서부터 통영으로 올라가는 주유소 가기 전에 레미콘 공장 앞에 거기는 옥포에서 넘어오는 2차선하고 여기 신현에서 통영으로 가는 2차선하고 구분이 사실 4차선이 합류되어서 2차선이 되는 부분이 지금 1차선 옹벽 쳐가지고 하고 있는 작년에 시마이 끝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던데 주유소가 다음에 또 걸리기 때문에 결국 4차선이 3차선으로 되어가지고 3차선이 다시 2차선으로 변경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내가 도로과에 이야기했지만도 골프장 쪽에 있는 도로의 부분을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중앙선을 옮기면 4차선이 됐던 것을 3차선으로 바뀌고 통영에서 고현 쪽으로 오는 2차선이 다시 4차선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것은 나누어지니까 교통량이 분리되는 입장은 괜찮은데 합류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합류되는 지점에서 사곡삼거리까지는 최소한의 5차내지 6차선은 되어야지만 거기에 앞으로 도로계획까지 같이 병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지부분은 분명하게 골프장 쪽에 있는 그쪽 산도 손을 대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가 너무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열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사등에 있는 쪽에 있는 부분은 경사각도가 너무 높아서 도로를 한차선 넓히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산 쪽으로 깎아서 2,3차선으로 내면 그 도로부분이 굉장하게 사곡삼거리에 앞으로 산단이나 중심적인 도시계획에서 도심에서 최소한 2-3km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는 도로계획은 우회도로도 있으니까 좀 해 주는 부분을 하면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에도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부지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부지가 이 선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 토취장 파내고 하면서 그 도로는 같이 내나 동시에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시가화용지에 있는 노란선의 가장자리부분은 일부 산만 조금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시가화용지 좌측 편에 있는 그 에리어 부분은 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어디입니까? 명가식당 하나 있는 것 있지요? 그쪽 산은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명가가 포함 안 됐습니까? 이게 축적이 작아서 명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뒤쪽에 산 능성이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등에서 있는 것. 오른쪽 위쪽에 사곡리 쓰여있는 게 거의 능선입니다. 굉장한거거든요. 사실 이 토취량이 까뭉개면.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곡리에 있는 공동묘지까지 다 들어가 버리겠네. 그러면 우리 지금 우회도로 내려가는 그 4차선 되어있는 그 도로까지 다 점용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빨간선 그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게 53-1페이지 제일 뒤의 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이 정도 급의, 산이 사실은 사업에 들어가면 작은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 경남도나 우리 거제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지가 너무 크다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 부분은 사곡 동네가 이 어떤 철도물류연구용지라든지 산업용지라든지 또 이쪽에는 국토국가 산단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상업 지금 앞에 말씀드린 산 부분에 산업단지 배후부지에 있으면 사곡 동네는 기본 마을단위로서는 진짜 딱 고립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에 그 해상에 있는 수변공간을 활용해줘서 좀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동네 한 동네 그 안에 노란자처럼 막혀가지고 이 동네가 동네로서 마을로서 어떤 쾌적함이나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공업지역 안에 묶여져 있는 상태니까 참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섬에서부터 사곡마을 그 안에 부분은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시설 되어있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수변공간으로 대도시 속에 수변공간도 참 온도에 자애로운 요소도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서 사곡 동네에 숨통도 퇴로는 살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되면 이주계획밖에 안 갖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충분히 행정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이 부분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성내단지 뒤쪽에 산업단지 배후도시 부지부분은 어느 지역쯤 됩니까? 마을입구 부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뒤에 마을에, 몇 페이지입니까?

신임생위원장

53-1페이지에 노란표시로 되어있는 그 부지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산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마을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완전 산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것을 토취장하겠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우리가 오늘 이제 2020거제도시계획기본계획재정비 안을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안은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의 건은 전문위원님 어떤 나중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찬성의견, 반대의견

한기수위원

찬성의견, 반대의견. 반대의견하면 다시 그려옵니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옵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찬성이든 반대든.

한기수위원

의견일 뿐이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나중에 거제시도시계획심의나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거제시의회는 이 많은 양 중에 그냥 딱 반대다 찬성이다 라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반대의견의 이유, 반대의견 몇 가지면 몇 가지.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예,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 의견제시가 되어야만 그 다음 행정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찬성의견을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그것은 기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부연해서 기타의견으로서 의견을 부연할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의견의 내용은 찬성 또는 반대라는 의견으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수정요구를 의회에서 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의견으로서 볼 뿐이지 그냥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그냥 넘어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찬성, 반대 중에서 전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거든요. 일부 반대내용을 괄호 열고 닫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이 넘어오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달면서 시의회 의견을 달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한다 라고 해가지고 시도시계획에 올라가든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할 적에 의견결과는 어떻게 또 담당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이의가 합당하다 라고 하면 조정하든지 빼든지 이의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간다는 가겠다 라는 등등해서 도시계획에 안건내용에 전부 다 모아서 올려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수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또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코멘트를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한기수위원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낸다 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차세대산단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덕곡이 가장 용역의 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전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올해 초에 들어와 가지고 권민호시장의 기자 간담회 기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곡으로 간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간다 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됐고 용역의 결과는 다 시민들이나 의회나 덕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오늘 재정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별 코멘트없이 찬성의견으로 가게 되면 의회가 그냥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인정해버리는 거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뭐 표현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어차피 과장님이 들고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덕곡산단이나 이런 용역.

한기수위원

이것도 용역했지요? 그죠? 공무원이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도 용역입니다. 용역을 정확한 그 해당사업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이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당 담당부서장이 와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통상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기나 모든 시대적 요망에 의해서 이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행정의 깊은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도 이제 그 시장 의지인가 방침인가 모르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에 대한 안을 잡을 적에 이 용역사에게 이러한 방침을 줬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략담당관에서 완전 방침을 받아온 자료에 의해서 다시 용역사한테 이처럼 입안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특히 어떤 지역을 선정하거나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도 받고 시의 의견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확정을 해서 전부 다 덕곡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곡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사곡으로 가는 것을 시장이 방침만 자기 생각만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의 큰 틀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처럼 다소 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최종 판단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갈 수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알아서 찍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할 필요없이 7급 공무원이 그림 몇 개 그려 가가지고 시장이 다트 하듯이 찍든지, 그냥 알아서 보고 찍으면 되지 돈 들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덕곡은 일반산단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고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국가산단이나 기타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맞춰서 사업을 지난 진행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첫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입장을 봐서 우리 시장님이 고민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의회하고는 어떤 결정사항을 바꾸려고 하면 의회하고는 어떤 논의가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간담회나 기타 어떨 때 산건위나 그런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한참 오기 전에, 이 기본계획으로서 보고 있기 전에. 공감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사실 시장이 언론에 그 이야기를 흘리기 전까지는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제 일이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남의 과까지 뭐 이것을.

한기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들고 오셨기 때문에 입안하셨기 때문에 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상세한 것 까지는.

신임생위원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테 이 용역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적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아마 용역이 최적안이라고 나오더라도 그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차선책을 찾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은 그때 과정들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본계획하는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 전체 어떤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에 기존되어 있는 현재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새로 우리 거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객터미널이 몇 페이지입니까? 여객 터미널 한번 봅시다.

신임생위원장

56페이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연사삼거리에서 쭉 갈라지는 부분인데 모서리 부분에 제척시켜놓은 것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부분이 결국 제척시켜놓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따로 개발이 될 건데 저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삼거리 부분에 상당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모서리 부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녹지대화시키든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 잡았을 겁니다, 해당 교통과에서. 그런데 이 아루 돌아가지고 나와 있는 이 선이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라고 해서 오비에 2차선에 4차선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다음에 사업비가 있을 경우 4차선 확장할 때 이 도로를 빨간선 다음이 4차선 도로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오비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신오교로 오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게 도로가 4차선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쪽 안에는 아주 자그마한 면적만 남거든요. 그래서 실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걸 사유지로 남겨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욕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까지 그려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 여객터미널이 된다면 여객터미널이 되면 상업지역이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객터미널은 상업지역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상업지역이 되지요. 그죠? 상업지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공원도 조성되어야 하는 그러한 룰들이 만들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가지고 나중에 사유지를 우리가 오히려 터미널을 만들면서 매입해주지 않아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시키는 것 보다는 또 그렇다 해서 거기다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 안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좀 간단합니다. 이것은 방법이 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에 이 지역에 활성화된다고 터미널 활성화된다고 보면 도로 4차선 지나고 나서 약간 남는 이 부지에 있는 지주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왜 바로 건물이 대형 인근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짓고자 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민원이 발생한다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재정비 때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하는 것들이 기본계획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확장할 것까지는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한기수위원

아예 제 이야기는 나중에 손대고 할 필요없이 그럴 때 한꺼번에 그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 잡아가는 틀에 해나가는데 기준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도로가 단절되어버리거든요.

한기수위원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차선으로 하라는 것은 이미 큰 도로 기준이나 뭐 산자락, 하천 등등 그런 것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4차선 도로만 없으면 다 잡았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62페이지 그림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선은 무슨 선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우리 그 국지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통영 서울하고 화살표 국지도 58호선 끝단부에서 나머지 서울 쪽으로 가는 이 선은 무슨 선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서울은 작은 거예요. 이것은 도로표시인데 내나 그것이네. 4차선도로입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현재 송정에서 문동까지 공사설계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8호선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해서 여기 다시 빠져나가서 우리 거제에서 지금 시도 2호선하고 거기에 나오면 14호선이 만납니다. 그렇게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통영가는 통영고속도로에서 통영 IC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둔덕을 지나서 거제옥산을 지나서 내려온 그 도로의 연장선.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그 고속도로 그건 이미.

박장섭위원

이 라인이 그라인인데? 그 라인 맞습니다. 그 라인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고속도로선은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예, 그 13번에서 단절되어야지요.

한기수위원

없다고 가정을 해 버린 줄 아는데 왜 여기 선이 그대로 남아있느냐는 거죠.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 39페이지 보면 39페이지에 선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예정선을 지금 그대로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삭제나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살려놓고 이 노선은 그대로 놔놨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계획을 할 적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한기수위원

아니,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가장 골격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계획들이 따라 갈 적에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당연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기본계획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본계획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해당부서마다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 관련 시장님 국회의원님 모두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숙제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기본계획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살려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살아있고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인터체인지 문동인터체인지 그린 것도 그대로 살아있지요? 기본계획이 살아있으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어제 갔다 온 거기 말씀하십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그것은 300만원대 아파트하고 국지도 58호선 연결부인데 우리가 이 고속도로선을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문동인터체인지를 갖다가 고속도로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거기 인터체인지도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살아있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타나야 될 사항은 아니고 도로에 하나의 금에.

한기수위원

어쨌든 다른 도로를 접속시킬 때에 동의를 해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살아있으면 거기 고속도로 주변의 어떤 지나가는 선에 선 주변에 건축허가나 개발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민해서 해 줘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보신 송정-문동간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대형프로젝트 도로계획이 확정된 데는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정에서 묶습니다. 제한을 묶어가지고 다음 보상이 안 나가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2페이지 보면 지도상에 녹지가 동부지역 쪽으로 완전히 몰려있고 또 이쪽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원지역은 뺀다 하더라도 장승포지역이나 옥포지역 이런 부분들이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너무 많은 녹지가 몰려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어떤 인구비례로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가지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장이 그 계획이나 모든 걸 면밀히 분석해서 항시 반영하고 해야 됩니다. 현재 이 경우는 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들 공원에 대해서 10건인가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이것은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공원을 어디다가 배치하고 이런 문제는 아까말씀처럼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녹지과장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올려줘서 도시과에서 반영을 못하는 겁니까? 7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여기에 기본계획에 우리는 다시 반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이번에 재정비할 때 녹지과에 전혀 반영요구를 안 했네요 그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건은 없었습니다. 아까 별개 건으로 꼭 필요한 건은 보고를 드렸고.

한기수위원

아까 몇 페이지죠? 공원녹지 51페이지부터 두모근린공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0페이지에 8건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양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번 기본계획 할 적에도 도에까지 올라갔었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때하고 같은 그림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바뀐 점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없어서 다시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회도로 적어 놓은 우측 편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 여기 내나 거기 공사 4차선 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이 훼손되어 버렸으니까 바로 잡자는 측면입니다.

한기수위원

도에서 그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또 올라가도 또 도에서 될 사실은 안 될 확률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볼 확률이 50%이하입니다. 그 정도로 도에서 볼 때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해서 잘 관리하라는 측면이지 개발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것. 성창기업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까지 가서 보여주고 완전한 의지가 있다 있으면 봐주는 정도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다 부결입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근린공원이 밑에 쪽에 있고 위에 보존용지가 위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위쪽으로 실제적으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산꼭대기 쪽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유연성 있게 어떤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만들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즉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만큼을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본연을 위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면적량은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면 다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도 도시과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는 됐었는데 녹지과에서 공문자체가 올 때부터 그것은 스스로 판단 상 곤란하다 지금처럼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은 못돼서 요구하는 대로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잡아서 결국 마지막 결정은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0% 통과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쪽 위원회 회의결과에서 받아줄 수 있는 안을 우리 내부에서 많은 협의나 토론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이 과장님 생각처럼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 녹지과장하고 좀 더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녹지과장은 그렇게 공감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녹지과 전체에서는 최종결론은 정확한 공문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판단은 위에 근린공원을 없던 걸 배치를 하면 또 다른 민원에 부딪힐 것이다 도저히 우려되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국 풀어주는 민원만 풀어주는 행정, 행위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셈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토지를 이용계획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옛날에 잘못 묶었던 것들 실제적으로 아양지구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녹지에 거의 대부분을 개발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뜩이나 좁은 거제지역의 특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녹지공원으로 묶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악산 쪽으로 공원을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저희 도시과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이건에 대한 공감대가 위원님 형성되시면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행정에서 재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좀 더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곁들여서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거를 할 때 보통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한기수위원 이야기하듯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공원녹지는 별개로 또 하다 보니까 녹지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안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역순이 되어서 사업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게 그동안 안 있었습니까?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할 때 아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시일도 단축되고 또 주민들하고 청취하는 것도 맞다 안 맞다 이것도 되는데 별개별개 하니까 상당히 행정력이 소비되고 아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안 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이건을 설명 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그 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변경 추진되었지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는 우리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만에 가서 끝냅니다. 끝내고 다른 절차는 할 수 없이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스스로 가겠는데 시의회 의견청취 오늘하고 공청회는 한 번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른 이런 공원 일부 변경 말고 다른 전체적인 계획이 있더라도 내나 우리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안 넣어져있으면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라고 되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용역도 하고 실과에 협의를 받고 할 때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2006년도 플랜 공원기본계획변경 할 때 그 때 포함됐던 공원이 이번에 싹 빠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승포망산공원, 옥포조라는 그 당시 대우조선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호텔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독봉산 장평 이 당시에 추진했던 공원들이 여기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번에 기본계획에 다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쏠랑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물론 장승포는 유원지 조성이라든가 하고 있더라도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독봉산이라든가 장평공원이라든가 그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왜 쏙 빠져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것을 만일에 빠진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챙겨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그래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담당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5대 때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장님 일을 추진하는데 공원녹지에서 해줄라 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안 됐다 다시 하는데 세월이 걸리고 도시과에서 공원 쪽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박장섭위원

거제면에서 8억짜리 하는 그 쌈지공원 하는 것도 기본계획이 안 들어서서 기본계획 하고 있지만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빠졌다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성계획을 하면.

박장섭위원

그건 조성 계획이라서. 아니 말고 기본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성을 못하는 거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안 되고 아무 일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주도 밑에는 사실상 공원지역이고 위에는 근린공원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로변에 붙은 그것은 주민들이 옳게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공원지역을 쉽게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위에가 사실상 거기는 자연녹지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하니까 녹지과에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민원이 우려되니까 본인들 판단할 때는 맞는데 민원을 걱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답을 못 내놓고 안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 시장님 방침 받으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녹지과에서 정말 소신있게 제 질문이 아니라 옆에 녹지과장이 듣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소신있게 정확하게 아까 말씀 두 분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오면 그대로 얹히어져 있을 것인데 저도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두환

김두환위원

아 그럼 그런 것들을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되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협의도 필요 없습니다. 녹지과에 시장님 결재 딱 받아가지고 넘기면 아까처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받아준다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합니까? 그런데 안 넘어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좋으신데 녹지과에서도 못하는 무슨 이유를 한 번 들어봤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녹지과장 지금 와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뭐 직접 들어보시든지.

신임생위원장

녹지과장 밖에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뵙자고 하세요.
예.

신임생위원장

오실 때까지 다 발언을 해주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의견을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시면.

박장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무슨 사업을 해서 국도비 따가지고 다 무슨 공원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한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으니까 조성계획 자체가 안 되는데. 뭐.
두환

김두환위원

모든 사례가 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박장섭위원

기본계획부터 해 놓고 당장 올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왜 조성계획이 안 되느냐하면 기본계획이 안 돼서 안 됐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그 기본계획이 올라오지도 안 했어.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재정비라는 말이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2020기본계획을 했는데.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잠깐만 약간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하는데 녹지과에서는 도시과하고 녹지과의 업무를 이걸 재정비하는데 어떤 구역에 대해서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부분이 저희들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용역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안 돼가지고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2014년도 내년도에나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을 더 확장하든지 새로 지정하든지 불필요한 것을 없애든지 재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2020년 계획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수립할 때 공원녹지과에서의 말은 맞아요.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2015년도 5년 주기니까 해도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도시과가 짰네요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게 우선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상위법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되고 난 뒤에 관련된 사업들이 조성을 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 기본이 돼 있어야 나머지 공원계획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원기본계획을,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달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막 마치고 우리가 담당 녹지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가서 돈 관련된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유치하다 보면 사업비는 받았는데 행정절차가 안 된 게 도시기본계획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1년, 2년 걸려가지고 다시 공원기본계획에 올리고. 그래서 사업이 행정절차가 한 3년, 4년 걸리는 게 태반이었어요.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에 아예 공원계획도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장승포 망산공원 그다음에 옥포 조라공원 그다음에 옥포 힐사이드 옆의 그 공원 그다음에 고현의 독봉산 장평공원. 대부분 그 당시 전부 다 도시기본계획에 올려놓고 녹지기본계획에 올려놓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조라 것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결된 상황을 알고 계시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때에 뭔가 하면 그 당시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야. 아양하고, 그 당시에 아양 근린공원도 원하던 사항을 이걸 다시 도시계획재정비하는 데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걸 해야 그 다음에 기본계획 올려놔 놓고 여기에 반영시켜 놓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갈 때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왜 빠뜨렸냐는 이야기예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데 있어서는 그게 기본이 야, 과장님.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알기로는 저도 뭐 공원은 몰라가지고 담당자하고 다시 의논하고 법을 보니까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또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서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했다하더라도 2015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공원계획을 재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또 2015년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한 게 그거야 우리가 뭔 일을 하려니까 행정절차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월이 더 많이 걸리더라,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할 때 공원기본계획도 같이 올라가면 일이 쉽게 도시기본계획이 됨으로서 다음에 공원기본계획의 심의를 할 때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하고 하는 데도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양근린공원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공원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조성 변경하는 데 힘들다, 그건 다음 사항이고. 기초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초적으로는 올라가고 다음에 아까같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민원이 예상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안건은 이건 힘들다, 주무부서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변경한다, 이거는 법을 변경하기 힘들다, 쉽게해서 말을 들자면 우리가 공원을 해제하는 거는 조성계획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원은 조성계획이 필요 없다. 그 자체가 한마디로 자연녹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제일 우선적인 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을 할 때에 아양하고 이렇게 해제를 시키고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워놨으면 이번에 하면서 같이 넣으면 되는데 그때 안 넣어놓았으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안 넣어놓았으니까 그래서 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돼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재정비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민원을 잘못 봐가지고 받은걸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하다보면 사업이 변경이 안 되고 재정비란 그런 거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2020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시 변경하는 거, 안 들어가는 것도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과에 분명히 던졌을 거거든, 도시과에서 우리 거제시의 공원에 관련돼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의 건은 보내 달라, 했는데 빠진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원을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우리가 생각은 아마 하겠지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5년 전에 했던 사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다시 이번에 재정비하는 데에 올려야 되는 걸 빠뜨렸다 이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전에 동결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올리면서 5년 전의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까? 장승포 망산공원, 아양 근린공원 그 다음에 옥포 조라공원 그 다음에 옥포 중앙공원 옆의 힐사이드 옆에 있는 그거, 독봉산 장평. 도시과장님 안 맞아요? 그 당시에 여섯 군데예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부결됐어요, 올렸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올려가지고 조라에 있는 대우조선 관광호텔 짓는 거, 그거 하나만 되고 전부 5개 부결된 거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됐던 게 경상남도에서. 그러면 그만큼 그 당시에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사업이야. 그럼 이번에 재정비할 때 다시 올려야지.
이봐요. 그거는 우리와 ABC고. ABC 같은 말은 하지 말라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5년마다 변경하고 하는 그거는 중간에 재정비 들어오고 할 때. 그래서 도시기본재정비할 때 이게 반영을 해야 2015년도라든가 만약에 일을 하면 일이 돼야 되는 거야.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되게 돼 있어.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 조성할 때 이야기고 우리 도시 전체를 할 때는 아니라고 해도 상위법이 도시계획법이라.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큰 틀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문제가 이게 틀어집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도 공원 안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부합하여야 한다, 돼 있고 녹지과 저거 가지고 있는 법에도 아마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잘린 것들을 다시 안건으로 해서 올라가서 묻어놔 버리면 됐다고 볼 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다시 반영되면 2개가 한 목소리가 나는데 현재 이게 안 됐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옥포 아까 조라인가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걸쳐서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가 같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아까 2015년에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같이 가는데 우리는 하고 싶다 하는데 또 다시 도시과에서 그 일부만 가지고 또 다시 가야되는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죠, 행정적으로. 저것만 저 길만 가면 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맞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게 따라 가야되는 식이 되지, 맞추기 위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녹지과장님도 올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전 관련된 도시에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에 관련된 거는 이번 기회에 다시 재정비할 때 반영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2015년도에 도시과에서는 우리는 지금 계획이 없더라,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늦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때는 기본계획을 다시 공원에 맞춰 따라 가야 되지, 그거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할 때 이거를 업무를 반영시켜 놓으면 일을 추진하는 데에 2년이라는 시일이 단축된다 이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단축은 되지만 그게 법적으로 5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처음에 부결된 것을 지금 넣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그리고 아양 근린공원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양 근린공원은 지난번에 했는데 5년 남았는데, 뭐 때문에 올렸어요? 다른 것도 뭐 때문에 올렸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그때 공원기본계획할 때 그때 올리지.
그거는 됐어요. 앉으세요. 상황이 변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딱 6개의 공원을 올려가지고 조라만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당시에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일단 다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라, 이거라. 방금 이야기가 다른 위원이 상황 변할 때 올린다 이 말이거든.○공원조성담당 이영실 지금 다른 두모 근린공원도 그렇고 얼마만큼 해제할 것인지 이 범위 그다음에 어떤 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제 방안을 잡아서 도에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용역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해제 동의라든지 어떤 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앞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방금 두모 근린공원은 쉽게 해서 자기들 사업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다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올린 거고 다른 건 사업계획은 모르기 때문에 안 올린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내가 열거하던 그 6개 중에서 5개는 사업 계획이 그 당시에 필요하니까 올렸던 사항이야. 도시과도 올렸고 그 당시에 녹지과도 다 협의해서 올렸던 사항이야. 그 이상의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래? 방금 우리 담당은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두모 근린공원도 올렸다, 이 말이거든. 다른 건 이미 사업계획에 다 알고 숙지된 사항이야. 담당이 이제 와서 몰라서 그런 건데 그게 이미 그 전부터 다 알던 사항이고 했던 이 이야기야. 그리고 아양 근린공원도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근린공원하고 위의 자연녹지하고. 그러면 자연녹지도 개발 안 되고 근린공원도 개발 안 되고. 어느 것이 맞나?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촌에 붙은 근린공원하고 총괄제니까 위에 있는 자연녹지하고 바꿔치기를 하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토지 관리가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을 했더니만 이거는 싹 빠진 거야. 왜 빠졌습니까? 이영실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계장님, 우리가 정부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계획하고 공원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거제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은 쉽게 얘기해서 조성은 했는데 공원계획을 잡아놓고 조성을 못 했다 말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공원조성 다 했어요? 못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못하니까. 그래서 사유재산 침범인 거야.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풀려고 애를 쓰는 거야. 묶어놓고 조성 못하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조성 못해 놓으니까 이번 기회에 원하는 대로 바꿔주자. 물론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방금 말한 대로 위에 자연녹지과에 있는 분들이 공원조성된 공원 시설정비로 재산상 피해가 많으니까 우려하지만 그거는 토지소유자들의 생각이고 우리 거제시민이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는 없애고 공원조성할 만한 거는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줘라 이거야. 사명감이 있어야지. 겁을 내어 가지고 말이야.
민원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공원지역의 땅이 되고 한쪽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가 어려우니까 공원녹지로 하고 공원녹지가 자연녹지보다 재산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든 반대 안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쉽게해서 김두환이가 예를 들어서 거기 땅 한 평 없어요. 한기수위원도 마찬가지라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해 가지고 이번에 재정비에 안 올렸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5년 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번에 부결된 부분을 다시 상정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저,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재정비기간이니까 기간이 우리가 또 의견청취 오늘 지금 본회의가 우리가 5일 날 아닙니까? 5일이니까 4일까지 의회의 기간이니까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오늘 이 자체는 우리가 위원들하고도 또 의논해서 심사 보류시켜 놨다가 4일 날 찬성하든 반대하든 뭐 의견 제출해야 되니까 충분한 이해가 됐으니까 그 관계를 도시과장하고 녹지과장하고 국장님이 들었으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부서에서 의논해서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최성환계장.
이계장하고 의논해서 용산 그것도 공원 뭐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죠?
조성계획을 하려니 기본계획이 안 돼 있었던 공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번 회의 이 책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정한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일을 앞으로 진행할 일이고 지금 진행을 예산을 8억을 받아 진행을 하는데도 하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서 정리를 하세요.

신임생위원장

예, 계속 산림녹지과장님은 퇴실해 주십시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4일까지, 4일날 이 날짜를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고.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위원들과 합의가 되면.

박장섭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일부 수정도 있을 수 있고 전면적으로 한 가지 잘못됐다고 전부 뭐 우리가 부결시킬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 4일까지 시간을 준다니까.

박장섭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 안에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5일 날에 본회의 석상에서 저희들이 미리 밝히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보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를?

박장섭위원

예, 전체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를 보류되면 이거는 뭐 거제시민에 대한 문제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4일 날은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상임위원들도 이 중에서 일부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 몇 가지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본회의 석상에서 만약에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날 회의는 아마 이거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4일 날이 너무나 급박하다는 이야기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10월 달 임시회에 가서 하면 되지.

박장섭위원

내가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 지금 집행부의 어떤 향후 일정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지금 거제시민한테 아마,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 제시의 건은 일시 심의를 중지하고 제161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권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양정문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속적인 조선경기활성화에 따른 관내근로자주택부족 및 타 시군보다 고가의 아파트 가격형성으로 시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어 공동주택용지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부족한 공동주택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계획을 통해서 금번 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고 주민의견청취입니다.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의견청취를 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협의는 마쳤으며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별도 유인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중복되므로 자료 설명할 때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3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정동123-2번지 일원에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나 사업지구는 국지도 58호선 연장노선의 종점부이자 향후 장기적으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노선이 검토될 시 IC형성이 필요한 곳으로 거론되거나 검토되었던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지역 외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구역은 30만㎡이상의 요건으로 하고 초등학교 용지의 확보로 관할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10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거제 교육지원청의 협의의견은 이에 대한 동의의견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구단위계획 대상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별첨자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붙임자료에 대해서 아까처럼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PPT자료입니다. 5페이지.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양정관광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포함해서 해오름전원마을을 빼고 그 뒤쪽 임야부와 보이는 대로 계획관리지역, 청색부분은 농림지역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현황이나 지목반 현황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표고 분석입니다. 본 지역은 50m에서 140살의 표고로서 평균 표고는 92m에 해당합니다. 경사 분석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19도에 해당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들입니다. 우선 관리지역으로 56. 1%였고, 농림지역이 43. 9%였습니다. 이들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100%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대로 따라 갑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결정조서입니다. 주택용지를 56. 4% 계획했고 나머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결정조서 공원결정조서 등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현황은 건폐율 65%이하, 용적률200% 이하, 높이 25층 이하를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부분 확보를 해서 폭이 8m 되어 있는데 2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가감속 차로 감속차로 45m, 가속차로52m를 계획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2236대고, 계획주차대수는 2483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축개요입니다. 전체 계획집계현황만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 2138세대 지하3층에 지상2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시뮬레이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설치계획 오․우수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계획 중에 단면을 4개 단면으로 잘라서 봤습니다. 우선 AA단면을 보고 드리면 부지 외 상당부분 마지막 경계구역 지점에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도에서 다시 설명 드리고 부지 내에서는 약4m, 5m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 구조물은 큰 도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A-절토부 단면이 되겠습니다. 앞에 옹벽구조물이 있고 그 뒤에 도로가 있고 그 뒤에 사면안정 사면처리가 있습니다. 앞에 옹벽구조물은 6m로서 영구 앙카를 박아서 튼튼한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 사면안정은 녹생토로서 피씨망으로 형성된 앙카를 박은 녹생토 구조물에 녹생토와 황토 초목류를 뿌리는 공법. 가장 사면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B-도면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설물 같은 시설물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부지조성에서 성토부 단면이 되겠습니다. 성토부 단면은 보강토 옹벽으로서 성토부이기 때문에 보강토 위에 4m짜리를 2단으로 소단 3m을 두고 2단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조경수 쌓기 H2m를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지금 이 본 건은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는 어차피 권민호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공약의 설정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처음에는 다소 시장님 공약에 무게가 실렸으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장기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장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시책사업으로써 뒤에 신문에서도 시장님 공약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없이 거제시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거면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준비는 작년 처음에는 공약으로써 다룰 때는 사실은 지지부진해서 몇 년을 끌었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구상이 본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된 것으로 압니까? 본인인 권과장님이 실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제가 1월15일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 8월, 9월 , 10월.

박장섭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에 대한 토지 장소 선정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든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제가 올 때는 이 부지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 안에 중에 있는 3개 블럭을 나누어진 부분에서 입주관계 부분이 지금 구조하고 내부시설이 똑같은 형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형 복도에서 하고 지금 A, B 단지 말고 지금 우리가 C단지 이야기 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구조상에 아파트 구조가 똑같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파트 구조는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21페이지 보시면 판상형 구조가 있고 탑상형 구조가 있습니다. 현장에 맞게 배치했겠습니다만 그 안에 배치는 우선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 각종 시설 물은 주택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아파트 계획 때 각각의 내용물이 나올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장섭위원

현재 300만원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제시하는 아파트의 기존단가 보다 훨씬 싸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현지에 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에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대지를 거의 무상으로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설은 거의 같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과장님께서는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서 나중에 보면 구조적으로 변경에 있는 부분이 실체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어디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3단지 부분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3단지도 각각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구조상에 따른.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300만원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300만원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 조건하에서 300만원대를 가격을 정하는 부분에는 찬성하지만 안에 다른 질이 다른데 300만원 같으면 하꼬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그래서 구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 구조를 지금 현재 약 700만원대의 구조하고 똑같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00만원대 지금 분양하고 있는 680만원 즉 700만원 분양되는 아파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구조에서 정확하게 그 구조물 아파트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저렴한 아파트라고.

박장섭위원

다소 저렴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익은 본인들의 1단지, 2단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자기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3단지 와서 보면 그것은 1단지, 2단지 개발이익을 노려서 3단지 부분은 덤으로써 그냥 대충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대충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제시장이 이것은 자기들이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짓기 때문에 우리시나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대충 짓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한 도면하고 주변 인근에 바로 단지 전체적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까지 완료가 되면.

박장섭위원

일단은 허가를 내어놓고 나중에 맞추어가겠습니다, 하는 논리하고 우리는 이런 모양을 짓기 때문에 300만원대 가능 합니다 하고 내용 내어 놓은 거 하고 시민들이 아는 신뢰성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래 내나 분양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정 아주 저가이고 질이 나쁘면 들어오겠습니까? 걱정보다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자 자격요건은 이미 방침이나 내부로 조건을 지금 현재에 만들어 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내부방침으로는 서가 있는 게 아까 언론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장기임대로 10년간 임대아파트로 모집해서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임대에 입주하는 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정리되면 건축과에서 입주민에 대한 입주조건을 정확하게 발표해 가지고.

박장섭위원

지금은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도 그것은 부서별로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자의 할일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업자였다면 나도 농림지역에 그런 지역을 거제에서 찾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개발할 테니까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해 주라, 나도 이 부분에 3분의 1정도의 땅은 거제시에 기부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정리했습니다. 우선에 이 사업을 성공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 사업을 인․허가를 정리한 후 주택사업까지 마쳐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농림지역에 50% 이하 조건이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가장 조건이 좋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것, 이런 모든 조건을 그 당시 시기에 가서 공개 공모를 해서 아예 ‘응모하시오’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박장섭위원

응모? 공개공모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공개공모해서 응모할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각종 전문가를 거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 제2의 사업으로 하는 그 지역을 채택해서 2차 사업을 해나갈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리에 끝나지면 제2, 제3의 농림지역에 50%이상 말씀한 조건 부분에 공개입찰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섭위원

항간에는 지금 현재 시공사에 대한 뭐 추진능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면밀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평산산업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평산산업에서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행사에서 컨소시엄 해가 들어오는 시공사를 선정해가 들어오는 회사가 탄탄하면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현재 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부분이 그런 어떤 관계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아서 MOU체결해 가지고 특혜의 의혹시비가 자꾸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나와 샀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일일이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MOU체결에서 앞으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 이제 아시다시피 토지율 뭐 농림지역은 자기 땅이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89% 이상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토지나 자그마한 면에서는 타 뭐 현장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어제 그저께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터널입구에서부터 국지도 58호선 교통관계를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동 이쪽에 거제중앙로지요? 중앙로가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 국도 14호선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 4페이지에 거기 사진에 보면 14번 해 가지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표시한 것 같은데 중앙좌측에 보면 14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기가 분기점이지요?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분기되는 거기에서부터 터널입구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거리는 체크 안 해 봤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800, 900, 1000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800, 900, 1000정도.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고 현장에서 그 자료 아레께 설명했던 것 가지고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노선을 호산나교회 쪽으로 돌려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려 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국지도 58호선에서 일단 좌회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회전을 빠져 나갈 때 일단 우회전하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타서 바로 통영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들은 빠져 나가야 될 것이고 밑에 중앙로로 내려 와야 되는 차들은 내려 와야 될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확정된 노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중앙로로 분기되는 지점에 와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주 터널에서 신현 터널에서 고현 쪽으로 나오는 차들하고 국지도 58호선에서 우회전 분기하는 차들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는 거리상으로 봐서 지금 가상에서 그려놓은 그림이 맞아 떨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지도 58호선이 들어오는 송정 쪽에서 들어 와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끝단부가 적어도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중심부 정도까지 들어 와야 최대한 아주에서 신현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국지도 58호선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거리만 우회전 가감차선 거리만 확보되는 지점까지 들어와야 정상적인 좌․우회전이 가능한 노선이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린 이 도면에 아시다시피 가상의 도면이기 때문에 우선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병목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더 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기수위원

최대한 당겨야만 그런 현상들을 없애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시설기준 410m를 띄워야 되는 기준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아예 검토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용역사도 검토를 안 하고 공무원도 검토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된다는 것은 모양은 좋은 모양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공하고 싶어도 이 정도는 띄울 수밖에 없다는 점.

한기수위원

그것은 자회전할 때 410m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좌회전할 적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파란선을 옥포로 가는 것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목을 안 시켜도 되고 접목을 안 시켜도 되고 이 옥포로 가야되고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필히 시설기준을 접목시켜야 그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터널에서 들어 갈 때는 410m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지만 터널에서 나올 적에는 가변차로 410m를 꼭 지켜 줘야 될 의무는 없다 라고 관계자들에게 확인했거든요, 과장님 그거 확인안하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기준에는 일단 자신이.

한기수위원

일단 350m 터널에서 들어 갈 적에 350m를 주장하는 것은 터널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터널보호하기 위해서 350m를 주장하고 나머지 뒤에 410m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변차선 60m 정도 있어야 된다는 하는 이야기지요?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인제 터널에서 나와서 송정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별한 기준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게 관계자들에게 확인된 바고요. 그렇다 라면 우회전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회전에서는 350m가 줄어들더라도 더 당겨질 수 있고 그리고 좌회전에서는 좌회전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으니까 결국은 주 노선인 호산나교회 쪽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송정에 있는 거기에 종단부에 옥포방향으로 빠지는 데 있지요? 그죠? 쭉 오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래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점이 410m 정도 길어지면서 주 도로가 호산나 쪽으로 밀려가지요?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터널 쪽으로 주 도로가 들어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면 410m보다도 훨씬 더 멀리도 갖다놓을 수 있거든요,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건 그래 해봐야 뭐 이게 이쪽으로.

한기수위원

이쪽으로 못 당긴다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렇게 이쪽으로 아무리 당겨진다고 해 봐야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한참 돌아봐야 접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한기수위원

아니지 아니지 와서 거꾸로 도는 거꾸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꾸로?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노선을 여기에 접합하는 거꾸로 돈다 말입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터널상부로 해가 간다니까.

한기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상부로 돌아서 돌아갖고 이렇게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원을 그리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을 반대방향을 그려서 나가면 역시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한기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신임생위원장

한위원님 나가서 지도를 보고.

한기수위원

(단상의 지도 설명) 지금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이 노선을 여기다가 갖다놓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갔다 떨어뜨리면 역시 410m 나오지 않습니까? 원 크게 그리면 이만큼도 나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이만큼.

한기수위원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한기수위원

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가능하기보다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이해가 갑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일단은 그리고 이 종단부가 시도 몇 호선입니까? 밑에 시도 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도 8호선입니다.

한기수위원

시도 8호선입니까? 밑의 도로가 시도 8호선입니까? 시도 8호선하고 만나게 되는데 계획에 의하면 일단은 타당성조사계획이지요? 만나게 되는데 만나려고 하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하고 어쨌든 교차를 해야 됩니다. 교차할 적에 상부로 넘어가게 됩니까? 하부로 들어가게 됩니까? 파악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 말씀이시지요?

한기수위원

예, 교차지점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어제 현장 보고된 대로 하단부로 현재 국토해양부에 잡혀있는 것이 하단부로 잡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도 8호선하고 만나는 이유는 뭐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IC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어차피.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만나는 이유는 내나 이 도로도 여기 접합시켜 줘야 되고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고.

한기수위원

만나는 계획은 옛날에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속도로 통영거제고속도로 기본계획 노선이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노선은 살아있지 그것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연간은 없고 다만 길의 끝단부를 만나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 흐름 때문에 원활하게 해 준다 그런 개념밖에 없는 거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어쨌든 오늘 안건인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에 이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너무 도로선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입구에서부터 14번이라고 하는 거제중앙로하고 분기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서로 길이는 안 재어 봤지만 한 1km도 안 되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현재 오늘 회의하고자 하는 이 부지를 벗어나서 벗어나면 나머지 한 길어봐야 400m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과연 분기가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분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이 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설명하신 그런 논리대로 가면 나중에 가서 호산나교회를 쳐내고 좀 더 한다면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까지 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큰 대형건물 2개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예산 들여 가면서 그것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 거제시가 한다 하더라도 몇 백억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완전히 임야 또는 그냥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있는 대형건물들을 보상해 가면서 까지 그 도로선을 바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에 위원님께서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노선 이쪽에 휙 돌면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리 이쪽으로 와서 이 노선이 된다 해서 여기 이쪽으로 이 도로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410m 띄워야 되는데 이 램프가 안 만들어 져버립니다. 이쪽으로 가는 램프는 없앨 겁니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램프가 여기에서 붙어가 나와야 되는 이 램프가 불가능해 해져버립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가면 가버리는 만큼. 이거 하나 억지로 말하자면 부지를 금방처럼 꾀를 낸다고 이렇게 말은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자기가 한 거는 올바른 기법이고 남이 하는 건 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고 이쪽 램프 연결 때문에 아마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쪽에 호산나 교회도 좋고 복지관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녕 이 돈을 갔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이 돈이 저쪽하고 2개가 되어야 되는데 한 300-400억원 든다는 가정 선에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 해 준다고 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갈 때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 갈 것입니다. 건물을 뜯어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거제시와 행정하고 의논하면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피해서 어떻게 오면 얼마든지 이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 2개를 뜯는다는 논리가지고 이 도로를 시공 못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껴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기수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자는 그런 의미보다도 확실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주 장승포 방향으로 좌회전이 있어야 된다는 많은 건의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터널 쪽으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350m를 터널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들어 갈 적에 이야기고 나올 적에는 그것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지 않는 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중앙로하고 연결부위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자꾸 산 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중앙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도 이거 하나 빠졌는데 위원님께서 이쪽으로 당긴다고 하면 여기 에 알다시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있다시피 이 사업을 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오면 도로가 온다면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이 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동네를 지어 놓은 단독주택하고 이런 마을을 갔다가 지나서 다시 여기에서 올라붙어야 되는 식이 됩니다. 이 도로가 오는 것이 여기 에서 올라붙어서 끝나는 사항이 여기 와서 여기 어디에서 올라붙는 식이 되겠지요, 본동와서. 그런데 그거는 그런 노선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채택되기는 저는 굉장히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처음에 그림은 끝단부까지 와가지고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옮긴 거지요, 옮겼고. 그것은 방법을 어떻게 찾으면 될 거고 좌회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 나중에 국도관리청에서 이러이런 이쪽에 당신들 허가 다 주고 이것은 너무 고 단계 비싸고 해서 우리는 죄회전을 넣으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건을 만들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우리 국토해양부에는 공문을 주고받았거든요. 우선 위원님처럼 그렇게 많은 걱정이 된다면 여기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장의 협의 의견입니다. 장래 위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적치 경사면이 제거되는 등 도로구역에서 제외가 가능할 경우 도로구역에서 제척은 가능하나 이 도로구역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척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환매권발생 등 재산분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때 별도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도로구역 여기에 혹시 다음에 사업을 해서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대로 하든지 간에 정도의 의견이지 여기에 지금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안을 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극적인 반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거는 아주로 들어가는 좌회전 노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의 답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고려하는 데는 더더욱 할 필요성 말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하고 그 쪽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중앙로가 어디 쯤 입니까?

한기수위원

그 내려가는 지점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말씀 입니까?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저쪽 고현 쪽에 그 앞에 거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방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이 램프를 중앙정부에서는 고맙다 할 겁니다. 램프가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안해야 되겠네, 라는 논리로 갈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쪽은 안하고 이쪽으로 당기면 가능하다니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기수위원

그건 법을 확실히 확인해야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 근거를 가져 오셔야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 도로과장 한번 불어보십시오.

신임생위원장

도로과장 좀 연락 좀 하세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고 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한기수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도로과장님 밖에서 이야기 듣고 있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로로 내려가기 국도14호선 우회도로에서 아주에서 터널로 빠져서 나오다가 중앙로로 내려가기 위한 분기점에서 어제 도시과에서 그려온 가상 그림처럼 되었을 때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면 교차일 경우를 말씀하셨을 때 충돌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그 구간을 그렇게 가게 되면 송정IC에서 장평 쪽으로 국대도 연결되는 것은 입체로 연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입체로 그렸지 않습니까? 빠져 나오는 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신현터널에서 중앙로로 내려오는 램프 그쪽하고 말씀하신 게 국지도 송정IC에서 중앙로로 빠지는 우회전 차로 충돌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기수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현재는 그대로 통행하고 송정에서 장평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체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끝에 가가지고 또다시 두 갈래로 만들어서 한선은 중앙로로 내려오는 차는 분기점 중간쯤에 가서 갖다 붙이고 바로 통영 쪽으로 빠지는 노선은 입체로 해 가지고 그 위에서 갖다 붙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기수위원

이론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평면으로 가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듯이 상당히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입체로 검토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차선이 4차선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4차로입니다.

한기수위원

차선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쪽 신현터널 쪽에서 나오는 차선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었을 적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입체로 관계는 교각이 4차로 중앙에 교각이 설 수도 있는 거고 양쪽에 교대발이 설 수도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실시 설계할 때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옳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면교차는 어렵지 않겠느냐 입체로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겠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몇 개의 이쪽에 와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도시과장이 설명했을 때는 5개 노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5개 노선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부산청에 설계용역업체 2개사가 와가지고 저희들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력한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설명드린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정 저수지 쪽으로 해서 램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유력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제 그저께 도시과에서 설명한 안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지금 설명하신 이겁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양정저수지 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는 것으로.

한기수위원

새로 그려온 그림 말고 그지요? 저수지 위에서 형성되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도시과 의견은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좌회전을 고려안한 신현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고려않은 그림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좌회전, 우회전이 고려되지 않은 당초 국지도 송정IC에서 문동 간에 타당성 노선도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위치 이동만 시키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우회전, 좌회전 차로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건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게 지금 입체교차로 등 좌회전 우회전 도로를 개설했을 때 지금 의견 청취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대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의견청취니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들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굳이 안주셔도 그동안에 아주하고 장승포, 일운 쪽의 주민들이 우회전 좌회전 차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다, 옥포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청에 다가 건의할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 오늘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00만원 대 아파트 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58호선에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연관성이 없이 그 도로 교통 계획은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제 현장에서 설명하신 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터널 나와 가지고 이격거리 350m, 60m 변속차로 410m는 저희들도 법을 검토한 결과.

신임생위원장

안 되는 걸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건 적용되는 걸로 이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300만원대 현재 입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는 크게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어차피 과장님 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지도 58호선 자체가 송정에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대한 가 도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도면은 없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 노선에서 주는 타당성조사 노선도였고 도시과나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최근에 국도청에서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어느 노선이 최적 안일까? 검토한 결과 지금 연결하는 건데 당초에 아시다시피 그 노선도는 수월마을 위로 가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산으로 해서 터널로 가라, 그런 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동지역이기 때문에 대다수 상당구간이 터널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되겠지만 이것도 유지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송정에서 야부로 내려 와가지고는 수월마을 앞으로 양정석산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상단부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수월에서 상문고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25m 3-9호선 도시계획도로 상단구간을 같이 이 공사와 병행해서 준용하는 것으로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도 이 공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도시계획도로 25m는 개설이 병행해서 되고 나머지 보상비 시동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30%를 초과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노선을 원했고 그래서 지금 청에서 검토하는 노선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터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나서 문동 쪽에 조금 전에 도로를 거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송정에서 연결되어서 야부 쪽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야부는 그쪽에는 별문제가 없고요. 터널 결국은 송정IC 터널하고 내려 오는데 송정IC쪽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별로 없어 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국지선 58호선을 연력하면 연결해 가지고 야부쪽으로 IC가 하나 나옵니까? 상ㆍ하행선이 다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현재 야부소류지 타당성노선 조사 시에는 그게 있었는데 과연 시장님 면․동순방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굳이 램프가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용될 것이냐, 잘못하면 교통체증만 더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는데 그 램프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다른 계획을 변경할 건지는 다른 계획을 변경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보니까 송정하고 그 고개에 행정타운을 고시가 될 것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거기 행정타운이 들어갔을 때 국지선 58호선을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됩니까? 만약에 야부쪽에 진입로가 IC가 없어지고 램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면 결국 현재 옥포 제가 판단하기로는 옥포로 내려가는 그 램프를 타고 국도14호선을 타고 진입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도로가 연결망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도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타운이 고시되어서 거기에 짓게 된다면 야부도 램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에서 설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설명회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고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민이 원하든 안하든 거기에 행정타운이 고시가 되면 경찰서나 모든 타운이 들어서는 동시에 국지선 58호선을 타고 고현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잖아요. 구 도로 14호선 타는 길밖에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당초에는 없었던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통편의를 위해서 변경함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윤부원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도로과장님은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도시관련계획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행정절차가 뭐 뭐 남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이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시도시계획자문이 끝나면 그 이후에 관련 실과 온 모든 내용을 백 데이터 첨부시켜가지고 경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경남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두환

김두환위원

건축위원회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세부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나 그 위원회가도 이런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사실상 300만원대 아파트가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전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이죠? 지자체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실상은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법과 양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지금 경실련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도 접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심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의혹점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도시과장님과 도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 58호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도로의 노선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가 노선도가 움직인다 라면 활용되어 질 수밖에 없는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결국 쭉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리지요, 실시 설계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2년 정도 걸린다 라고 하는데 이 실시 설계를 도로선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전혀 이 도로선과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300만원대 짜리 아파트가 맞다 안 맞다 그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지도 58호선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확정짓고 이 부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우리가 장승포 방향으로 가는 좌․우회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설계과정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 발전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기풍위원

동의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전기풍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한기수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한기수위원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시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서도 아마 우리 의회의견을 존중하다보면 국지도 58호선 도로관계를 조건부로 승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각 위원회에서 조건부 그게 되었을 때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하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 계십니까?

박장섭위원

예.

신임생위원장

예, 박장섭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어떤 조건부를 속기를 시켜 놓고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찬성의견에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윤부원위원

붙여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 멘트가 되어야 된다.

박장섭위원

그럼 찬성의견에 김두환위원의 다시 찬성에 대한 조건부 찬성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찬성의견에 대해서 김두환위원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찬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 한기수위원이 제시한 국도58호선 국지도선 램프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조건부를 제시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건 좀 다른데요.

윤부원위원

말이 틀린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구간이 얼마만큼 포함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제척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명과 곁들여서 조건부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에 부분을 요점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가노선이 확정된 것도 올해 연말내지는 내년 초에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기본의 실시설계를 다 끝내려고 하면 지금부터 향후 2년 정도 이후에나 고시가 될 것 같은 현재 일정상의 도로의 일정입니다. 예정되니까 지금 시민들 아파트 또 우리나라 전체와 경상남도에서도 300만원 아파트가 획기적인 부분에서 거제시가 최초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데 현재 이런 것이 생길 건데 다만 도로 부분입니다. 저는 한기수위원이 반대하는 의견도 저는 일부 찬성하면서 그 이유는 도로가 이 아파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에 어떤 서민아파트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전체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훨씬 아파트주민보다 많기 때문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맥이기 때문에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의 노선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현재 아파트에 시기성이나 이런 어떤 행정절차가 시급함으로써 도로가 아파트의 용지 부지에 도로가 10% 되던 20%가 되던 아니면 3분의 2가 들어가든 간에 그 부분을 제척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부를 하는 것을 집행부가 이걸 받아줄 수 있는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면적에 대해서 일부든지 많든지 크거나 작거나 불구하고 도로노선이 이렇게 지정된다면 그 사업 해당되는 면적을 제척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수렴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조건부를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택지정리까지는 가능하겠지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하면 되니까. 하지만도 건물이 구조물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까지 행정에서 노선이 확정될 때 까지 그것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조건부가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 도시계획이나 도 도시계획에서 조건부가 확실히 걸려있으면 거기에 실질적인 주택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선제로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못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 실 착공은 이조건 해결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장섭위원

권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이 관계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앞에 열거한 내용대로 조건을 다는 부분으로 오늘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속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앞서 말한 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하는데 승인 찬성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장섭위원께서 찬성의견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원안입니까?

신임생위원장

처음에 집행부 승인의 건.

한기수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제시의 안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한 개씩 차례대로 표결에 붙여가지고 표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안이라는 것은 없는데.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건부 의견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찬성의견에 대한 조건부 의견에 대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찬성 의견에 대한?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한기수위원

김두환위원님이 제시하고 박장섭위원님이 제안 설명하고. 안 그러면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내었던 안을 갔다가 삭제를 시키든 안 그러면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되거든.

신임생위원장

속기록이 그대로 남았나? 부의장이 한 거.(사무직원에게)

한기수위원

그대로 속기록을 살려서 해야죠.

신임생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신 내용은 박장섭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두환

김두환위원

정리를 전문위원이 좀 해주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두환위원의 찬성의견에 대하여 박장섭위원의 부연의견을 조건부로 하여 찬성의견 제시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의견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4표, 반대2표. 찬성4표로 출석 위원 과반수를 득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위원

조건부 찬성.

신임생위원장

그건 앞에 속기록이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거제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의견청취결과 2명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이 별첨 내용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마쳤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까처럼 별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9페이지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평도동 산 70번지 일원 94,843㎡에 지역주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평 제5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검토결과 국도14호선변 완충녹지계획은 차량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추가 확보는 물론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근 주택단지의 집단민원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내 상단부 완충녹지 경계부에 15m 이상의 과다한 옹벽설치 계획은 대지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단지조성 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로1-1호선 시점부의 제척부지는 계획부지에 편입토록 해서 계획구역의 정형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때 별첨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별첨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치는 장평 사기장골 소류지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수창아파트 맞은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표고는 평균 68.6m이며 경사는 17.4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로서 공동주택용지 65.2%를 계획했고 근린생활시설 2.7%, 기반시설용지 32. 2%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건축은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지고 전체 단지가 1,192세대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역외 기반시설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20m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425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13페이지 교통처리 개선도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셔서 아까처럼 중로 20m짜리 개설하고 가감차선 가속․감속 차선에 테이프를 설치해서 하고 통로박스는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지 정지계획입니다. 전체 단면 중에 AA단면은 전체를 가로로 끊은 것이고 세로로 끊었고 가로에 BB단면과 CC단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B단면에 오른쪽 사면에 앙카 설치해서 옹벽 설치하는 것은 뒤에 큰 도면에서 붙임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첨부 뒤쪽에 보시면 옹벽 상세도면이 있습니다. 별첨 도면은 뒤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높이가 14.9m이고 2단으로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앙카를 박아서 영구 앙카를 박아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CC단면은 그 뒷장입니다. CC단면의 도면은 그 뒷장에 상세 B복구 도면해서 큰 도면으로 상세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앙카 높이는 4.8m이고 그 위에 자연생태복원 봉분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너무 구조물이 높이가 높고 안정화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장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물을 안정화되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단으로 되어 있던 걸 옹벽높이 5m로 높이를 하향 조정하고 소단을 2m 되어있던 것을 3m로 하고 그 이후에 2단 옹벽이후에 약 3m는 자연석 쌓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적으로 다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나 전도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도면 중에 왼쪽에서 보시면 상세도면 말고 왼쪽에 있는 전체도면에 아래편에도 구조물이 옹벽 7m짜리가 있었는데 구조물은 옹벽5m로 지양을 하고 그 위에 자연석으로 쌓기를 해서 7m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15페이지 경관시뮬레이션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시행 전과 시행 후는 사진이 똑같네요, 누가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행 전과 시행 후 아주 멀어서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자그만하게 아파트가 조금 보입니다.

박장섭위원

똑 같은데 뭐 조금 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좌측 편 제일 구석에.

박장섭위원

좌측 편 제일 구석 쪽에 어디 거기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로 오른쪽에.

박장섭위원

아, 제일 끄트머리 파랗게 되어 있는 것.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것을 시행 전과 시행 후로 이렇게 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로박스 물어보겠습니다. 수창아파트 통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한다는데 국토부 승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부산국도관리청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장섭위원

금액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비요?

박장섭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국도14호선 하부박스 확장계획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24억원 가로 14, 교량확장 10억원해서 24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통로를 지나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끝나지는데 제가 알기로 는 수창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옛날 차선 그 다음에 수창아파트 쪽에서 고현 쪽으로 오는 차선 그 자체가 같이 넓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것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로 1-1호선 개설에 가․감선 테이프에 대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20m 도로 위에 올라붙는 이 부분에 접속되는 부분에.

박장섭위원

양쪽날개 부분에 1호 있던 날개 부분도 그것도 배로 넓힙니까? 진․출입 부분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수창 쪽으로는 지금 있는 그것을 그대로 쓰고요, 반대편은 한 차선이 더 늘어납니다.

박장섭위원

수창 쪽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장평고개에서 수창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수창 쪽 아파트 앞에는 도면 보시다시피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박스만 커집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 통로박스는 수창 쪽에 있는 사람들 만 사용하기 위해서 1차선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1,190세대 같으면 사람이 남부면 인구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왜 그것을 외주 통로로서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한 면이 생기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 한차선 더 해야지 그러면 3명씩 하면 3,500명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동부면이다 남부면보다 크다. 숫자를 하나 더해야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제 이것은 나름 교통영향.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내보다 저 같은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무식한 사람한테 지적될 정도 되면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말씀드리면 거기에 출․퇴근.

박장섭위원

아니, 출․퇴근이 아니고 통영에서 넘어오다가 본 아파트 진입하려고 하면 수창 아파트 입구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 차선가지고 안되지. 수창아파트도 쓰기가 불편한데 거기 사고도 많이 났는데 어린이 집 바로 밑인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확장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통로박스가 2차선에서 4차선이 되어 지면 거기에 달려있는 날개부분도 1차선 되어 있는 것을 2차선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지금 한 차선 밖에 없거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통영에서 넘어오면 한 차선을 넓히려면 차선 확보할 땅이 있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도가 안됐기 때문에 뒤로 땅을 사야 됩니다. 수창에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어린이 집을 사야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시에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지만 통영에서 오는 부분. 그리고 나갈 때 출․퇴근할 때 수창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통로박스 4차선해서 나올 때도 또 마찬가지라 한 차선 밖에 없거든, 지금 주유소 가기 전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 져야 될 부분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차선은 좌회전해가고 한 차선은 바로 하고자 하는 이 아파트 내려가 는 것 그게 2차선이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통로박스 2차선에서 4차선 했다면 양쪽에 날개달린 4개 부분은 무조건 지금 보다 배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통로박스 내에는 4차선하면 될 겁니다.

박장섭위원

통로박스가 4차선까지 인정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양방향에 있는 날개 2개 부분은 지금 기존에서는 배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강토 부분을 봅시다.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는 봉강토 부분을 몇m 기준으로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강토는 지금 금년부터는 2단으로 할 경우는 4m, 4m 해서 8m 짜리를 인정을 하고 있고.

박장섭위원

그러면 4m 위에는 자연석도 가능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보강토 필름 깔려있는 게 몇 m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드리드는 높이하고 비례합니다.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드리드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한 4-5m 나갑니다.

박장섭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절토면에 보면 3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앞에 우리 거기에 아까 문동 양정지구에 부분도 33페이지에 보면 보강토가 4m, 그 위에 보강토가 4m 그쪽에 소단부분이 3m에 폭을 띄웠거든요. 3m 띄웠고 또 소단부분 3m띄웠고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피복석 계통의 부분을 해서 조경수 식재를 해 놨는데 지금 사실 보강토를 하는 필름은 5m, 6m 가는데 1단과 2단 소단 관계는 3m만 띄웠단 말입니다. 그죠? 3m만 띄웠는데 그러면 필름이 5m, 6m 갈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공법상 몰라서 그렀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보강토 옹벽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 벽체 옹벽인데 이것하고 영구앙카라고 해서 지하에 앙카를 한20m 철선 그것을 해가지고 암반하고 부착을 시킵니다. 앙카 식으로 해가.

박장섭위원

지금 거제면에 넘어가면 가는 식으로 그 공법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아, 그 공법이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부착이 되어가지고 인장액을 발휘해가가지고 딱 당겨가지고 쪼아버립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이 양쪽 아파트 2개 다는 전체적으로 앙카링을 한다 이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것도 영구 앙카 시공을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섭위원

앙카 설치한 옹벽을 한다는 말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가장 비싼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여기 4m 기준이 높이가 4m 짜리가 있고 이것을 5m 짜리가 있으니까 내가 앞에 단지 부분에서는 5m 짜리 어차피 앙카를 하면 5m에 4m를 할 수도 있는데 왜4m, 4m만 자른 것은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보강토 성토부위만 보강토를 인정하고 있는데 4m, 4m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박장섭위원

하는 것이 4m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4m입니다.

박장섭위원

옹벽하고 보강토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주 많이 납니다.

박장섭위원

한 3배 정도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강토를 해 가지고 필름 깔아서 드리드 깔아가지고 3m 띄우고 다시 3m 올라가서 드리드하고 그 위에 다시 석축 쌓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부분에서는 거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4m 기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저 문제가 영진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영진, 상동 쏠렌스힐도 마찬가지이고 짓다보면 한 10m이상 보강토가 일자선으로 올라가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거제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거제시가 왜 하필이면 다른 시군에서는 10m 보강토가 가능한데 거제시는 왜 4m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특별한 이유가 많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내나 지금 전반적으로 재해나 이런 입주민들 안전을 고려해서 알다시피 보강토 공법 나온 게 역사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지요 그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저거가 만들어 내 갖고 다른 공법하고 어금버금한다 등등 해서 팜플렛 해가지고 전국에 퍼져가지고 멋도 모르고 많은 사업화 됐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근 10년도 옳게 안됐을 것인데 특히 곡선부에는 바로 지금 균열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지반붕괴우려 뭐 전도우려 등등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다음에 큰 사고치고 고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잡을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부터 이런 것부터 안정화되게 바로 잡으려고.

박장섭위원

앙카 옹벽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앙카옹벽이나 보강토를 하더라도 2단으로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기준이 우리 거제시에는 4m 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부분이 과거에 인․허가를 받았다가 과거에 받았다가 지금 현재 내부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m를 기준한 부분에 그 법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개발행위에 그런 문제가 일어 일어나는데 굳이 사업자가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부지가 손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처럼 하면 일자로 올리면 부지가 많이 안 남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소단을 주고 주고 하면 부지가 굉장히 손해봐가지고 주택 뭐 이런 것이 몇 채 날아갑니다. 단독주택 몇 개 할 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종용을 해서 영원한 안정을 도모해 갈라고 하는데 단지 그것을 죽어도 부득이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 허가 난 것까지는 부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인정을 하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장평에 덕산 아내아파트 있지 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덕산 아내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그러한 소음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이 지역도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지역이고 소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바로 위에 위쪽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같이 접속해 있으면서 양 도로의 소음이 한꺼번에 쏠리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그래도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차폐수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을 사업자한테 할 때 다음에 방음벽 통상 많이 보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비를 뽑아본 바 다소 차폐수목보다 방음벽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폐수림을 하면 메타세콰이어 대우중공업 앞에 있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음 하나는 방음벽을 제작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2개 안을 가지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시민공감대나 시도시계획전문위원님에 대한 평가 등등이 나올 깁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덕산아내아파트 허가를 줄 적에는 그 소음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당시는 건축과장이 잘 아실 건데 너무 오래 돼서 저는.

한기수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허가 낼 때는 사정사정해서 허가 내어 놓고 다 짓고 나면 집 지은 사람이 들어 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중에 민원인이 돼서 100억대 공사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건 아마 지구단위를 거쳤으면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 되는데 안 거쳤거든요. 부지가 조성됐는데 주택사업 승인으로만 한 단계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기수위원

완충녹지가 몇 m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완충녹지가 15m 계획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15m 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소음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있는 기반시설 계획에 보면 도로 중로 1-1호선 바로 위에 쪽에 제척되어 있는 부지는 왜 제척이 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땅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박장섭위원

800평이네.

한기수위원

도로 밑에 쪽에 체육시설처럼 1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처럼 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조감도에 그 땅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그 사업을 같이 넣어서 협의해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아까 지적했던 소음 방음벽 시설하는 것을 확실히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한마음어린이집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위에 희게되어 있는 여기 어디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마음 어린이집 옆에요?
예.

신임생위원장

자동차매매상 있는데.

윤부원위원

자동차매매상 그거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류지가 사기장골 여기가 소류지라는 뜻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거기 소류지 같으면 그 뒤편에 18페이지 넘어가면 거기는 운동장 모양으로 조감도를 그려놓았거든요 그렇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운동장 모양으로.

윤부원위원

운동장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한기수위원이 지적한 것3페이지 보면 선이 가다가 끊긴 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남아 있는 거 이게 지금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하천부지하고 개인부지 개인사유지 하고 그렇죠?

윤부원위원

예, 하천부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그때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장평 그쪽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소류지를 막으면 물이 갈 데가 없다, 지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체육시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하천 자체가 막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하천을 어떤 식으로 복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천은 사업계획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하천 그대로 생존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체육시설이라는 3번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한다고 하면 사기장골 소류지 저수지가 없어지게 될 때를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는 이리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구조물을 해서 지하에 배수탱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콘크리트 물탱크를 갔다가 지하에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받아서 저류 저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어느 구조 도랑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수량에 지장 없는 수통관을 매설해 주면 처리가 됩니다. 한번에 갈일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경사도 경계가 태완 노블리안 아파트로 해서 그 밑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물 저류가 잘못되면 나중에 밑에 마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밖에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지장 없도록 재해위험 계산하고 홍수량 계산하고 다하면 밑에 박스의 크기 구조물크기 관 크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설계만 잘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설계를 잘 한다 해도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태완 노블리안 아파트 밑으로 가면 파출소 있고 한데 그쪽으로 과연 그런 관을 물을 받아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콘크리트나 구조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비가 갈 데가 없어요. 우수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전에 100이 모일 걸 200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위에서야 그 물을 받아줄 수 있는데 밑에 아래 부분에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거제시에 안아야 될 큰 숙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이 사업을 어느 부서든지 체육과에서 건들든지 이 부서에 우리 부서에 포함을 시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점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는 그대로 사기장골은 살아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소류지가 살아 있다고요? 아, 소류지가. 소류지는 체육시설로 넣어놨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사업부지에는 아직 안 들어 있고.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대상지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땅 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물이 갈 데가 정말 없어질 겁니다. 현재 소류지에 있는 물 수 십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하다나 밑에 다 복개를 해놓은 곳이라서 갈 데도 없어요.

윤부원위원

맞아요, 큰 문제라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로 1-1호선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20m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빠지는 길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3페이지 보시면.

전기풍위원

3페이지를 봤는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학교가 있지요? 양지초등학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양지초등학교.

전기풍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양지초등학교로 빠지는 기역자 도로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 이쪽으로 지금 연결을 시켜 놨네요. 그 밑에 중로 1-몇 호선입니까? 이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계속 가는 것이 중로 1-1호선입니다. 20m는 1-1호선입니다. 작은 도로 말합니까?

전기풍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중로 1-1호선 해 가지고 폭 20m 짜리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12페이지에 보면 한마음어린이집 그 앞에서 기역자 도로로 양지초등학교 앞 쪽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이 도로는 안내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 연결하는 것은 이 사업자 측에서 부담할 만큼 부담하는 거고 그 밑에 선을 그어 놓은 도시계획도로 파란색 되어 있는 미 개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기풍위원

시가 해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양지초등학교 쪽으로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 지면 전부 다 양지초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양지초등학교 쪽에 차량이 가능하겠어요? 길도 완전히 기역자 도로인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애들 통학로도 없는 거라 실제로. 굉장히 좁은 도로가 되잖아요, 4차선 도로로 왔다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볼 때는 중앙선도 없는 8m 도로인 것 같은데 담당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계획은 이 아파트는 지금 4차선 박스 이 도로를 주해서 출ㆍ퇴근을 다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밑으로 있는 것은 자기 부담이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자기도로 앞이니까 20km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개설을 이만큼 해갖고 더 많이 하면 좋지만 더 이상은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개설하도록 해갖고 조건부로 사업을 시키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쪽에 통로박스 길을 활용할 것이고 그 밑에 우리 행정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20m 도로가 되면 사통팔달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장섭위원

전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블리안 아파트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끝까지 다 뚫어주라 이 말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끝까지 다해야지 몇 m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해야지.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경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장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에서 할 겁니까?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전기풍위원

그럼 시에서도 한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방 제가 말한 시에서.

전기풍위원

언제 할 겁니까? 시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에서 언제하는 거 보다는 요즘은 이 사업비를 갑을 공정거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조건부를 갖다가 터무니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많이 다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 정부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은 나름 행정에서 사업자 측하고 같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런 계획이 섰잖아요, 섰는데 보니까 20m 도로에서 지금 양지초등학교 앞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계획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개설도로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가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함께 공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 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아이들이 양지초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통학로 부분이 굉장히 부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에 보면 우리 거제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양지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다니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도로는 지금 엉터리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면서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사업주하고 미 개설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국도를 이용하신다고 했지요? 박스를 이용해가지고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삼성 이쪽이라든지 삼성 장평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이쪽 도로를 이용하는 율이 훨씬 높아 질 텐데 굳이 국도로 나와서 다시 회사출근을 하고 아내아파트 앞에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결국은 아까처럼 사업자가 부담안하면 우리시라도 부담 안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한 3년 안 걸립니까?

신임생위원장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결국 이 도로는 주체는 누구일지 몰라도 같이 시공되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장평5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단 첫째 교통대책해소를 위한 통로국도진출입로 확장 적극 추진, 두 번째 도로변 소음대책 예방을 위한 차폐수목 및 방음벽 설치 검토, 세 번째 양지초등학교 앞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사업주와 협의 개설여부 적극 추진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건은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시설 현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내용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일단 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과 보고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별도로 질의에 앞서서 협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도시과 소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위원들 개인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박장섭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박장섭의원,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신임생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박장섭의원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거제시 건축조례 시행[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 2007년1월8일] 이전의 적법한 기존 건축물과 신설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거제시 건축조례 제21조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함에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거제시 건축조례 제7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 조례 시행일인 2007년 1월8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제7조3항 단서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건축법 제6조, 제58조 두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세 번째로 건축물시행령 제6조2, 제 14조의 제6항, 제80조의 2 별표2 네 번째 거제시 건축조례 제 7조 제 21조 및 별표 3 참고자료는 도내 지자체 운영 및 사례입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이견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여 의견에 미 반영 하였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5조의 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8일 이전의 건축허가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82페이지의 신․구대조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7조에 신설사항만 추가 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신설부분이 다만 조례 제668호의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2의 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도 1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관계법규 건축법과 시행령 나머지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건축조례 시행으로 기존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의료 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허용 시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 용도를 허용범위에서 제외토록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것 설명해 줘야지” 함)

신임생위원장

지난번에 조사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난번 간담회시 제가 보고했던 사항 중에 사천시는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정정됐고요. 거제시 대지 안에 공지 규정 적용대상 300㎡이상 건축물 중에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대부분 용도 변경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468동 정도가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이지요?
정운

주정운의회사무국직원

부결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결되어가지고 재상정하는 것이네요. 그 당시에 부결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혹시 발의의원 박의원님.

박장섭발의의원

저한테 물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부결된 사항을.

박장섭발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부결된 사항을.

박장섭발의의원

이게 특정건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어떤 첨예하게 소수 인원들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로 쌍방이 첨예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가 얼마만큼 거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더 확인해 보자 해서 오늘 이 자료가 있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에는 특정건물에 한해서 되다보니까 안 맞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게 잘못된 보도에 신문에 보도 난 잘못된 부분이 아주 특정인 몇몇이 서로 간에 이해 관계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한 부분도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격거리 관계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직접으로 집행부 의견으로 나왔었는데 이행규의원이 발의하면서 이격거리 관계 부분을 문제시 삼아서 그 부분을 뺐는데 사실 이것은 의원 발의할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이 돌아가서 그런데 하여튼 의결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충분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재상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병원 몇 가지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기로는 거제아동병원이 현재 아동병원으로서 운영 중인데 서울아동병원에 자체를 신청했는데 못한다, 서울아동병원 측에서 요청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두 병원 간에 관련되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의원들도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와봐라, 오늘 보니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보고드릴 때 보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300㎡ 이상이라는 것은 기껏 해 봤자 몇 평입니까? 100평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한 90평 정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90평가지고 병원이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 법상에는 300㎡이상은.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병상은 몇 개를 둬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의원은 이하는 29실 이하.
두환

김두환위원

29실 이하?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의원, 그 다음에 병원은 100실 미만. 100실 이상은 종합병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29실 이하 일반병원인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의원이 29실까지.
두환

김두환위원

30실 이상이 병원이다. 병원 1실이 보통 몇 평을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건 규정이 명확하게.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1실이.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1인실은 1헤배고 2인실은 4.5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인실은 4.5?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충 잡으면 30실 이라도 입원실만 해도 120평 과장님 입원실만 해도 120평인데 진료하는 진료실, 병 근무자들 근무실 기타 등등 하면 최소한으로 300평 정도가 안 맞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법상에는 의료시설이 300㎡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너무 보니까 숫자도 많은데 병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3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천㎡같으면 300평이다 그게 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보니까 병원에 아까 이런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는 현재 수가 175개 있고 일반상업지역에는 150개 건물이 있고 주로 병원하는 사람들이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이 하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의 상업지역.
두환

김두환위원

거의 상업지역이다. 그래 기존 자료를 보니까 150개가 있는데 그때는 서울아동병원하고 거제아동병원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난감해 했는데 이런 숫자가 많을 때 우리 사회가 시장경쟁자율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가격도 또 제대로 다운되는 그게 사회 아닙니까? 한사람만을 위해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왜 우리들이 이 시간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 자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얼마든지 사회 자체가 하려는 사람은 경쟁력을 높여주는데서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시민들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취지가 그런 쪽에 맥락하고 어떻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전국에 2위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2007년도 1월8일 기준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반대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질 좋은 부산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원들도 보호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의원에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못 받습니다. 병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12세 아동들의 관계부분을 조사해 보면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5,400명 정도 안전사 같은 경우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이 법에 적용받으면 병원이 활성화가 안 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손해가 들어오는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질 좋은 의료혜택을 못 받고 아까 의원과 병원의 부분은 의원은 베드 수가 29석이고 병원은 30석에서 100석 미만이기 때문에 좀 내가 어린애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경과를 봐야 되는데 베드 수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 건축물이 이미 지었던 건축물이 병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수 소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에서는 병원의 부분은 기존 건축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는 뭘 할 수 없는데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에 건축 소유주한테 쉽게 해서 재산상 이익을 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통념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를 위해서 특히 병원에 관련되어서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은 의료서비스가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혹시 이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시나 의회에 특정인이 관련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글쎄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명예를 훼손을 당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개인의 부분이 설사 그런 부분이 저는 의원들의 인격문제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진정서를 저번에 받아봤고 진정인들이 여기에 108명 정도 진정서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언론보도 부분에 5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인 재상정에 대한 대다수 언론들은 찬성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의자는 다 빠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의원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상정을 올리게 되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은 지금 공개석상의 자리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조금 있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리고 그것은 있고 없고 간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뜻하는 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특정사항을 두고 이렇게 우리 의원끼리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의 시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일반인들과 관련된 사항인데 어떤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 같이 전체를 위한 서비스 제공할 때는 필요하고 또 한 쪽에는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신임생위원장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원론적으로 병원을 전제로 두고 자꾸 토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같이 되는데 실제로 그 뒤에 분석한 것을 보면 2007년 1월8일 이전에 지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안이 대두가 되어서 자꾸 거론하는데 그 외에 그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 외에 용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 문제는 다른 특정건물의 용도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건데 병원 말고 사무실을 한다든지 거기에 다른 다중시설을 하는 것은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특정건물에 특정병원이 개업을 언제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서울아동의원은 2010년 8월26일 날 개원했고 거제아동병원은 2009년 5월12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아동병원이 조금 1년 정도 3개월 정도 빨리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서울아동병원이 언제 했다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2010년 8월26일 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2010년 8월26일. 지금 거제아동병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서울아동병원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서울아동병원이 처음에 개업할 때 우리 거제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병원으로 나갔습니까? 의원으로 나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당초에 의원으로 나갔습니다. 2010년 12월9일 날 의료시설에 의원에서 2010년 업무시설에서 그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용도 변경 허가되었고 2011년 2월21일 날 의원으로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11년 7월7일 날 의원이 다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신청되었습니다. 되고 나자 2011년 7월14일 날 의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말 경에 거제아동병원 원장이 부시장한테 면담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관련한 조사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병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에 법해석을 잠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8일 날 취소 제출되어서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면 그러면 2011년 2월에 개원을 하면서는 의원으로 개원을 했고 그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개원했는데 동년 7월 달에 병원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시설하지 말고 의원, 병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했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했고 7월14일 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줬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아동병원에서 부시장 면담이 있었다, 그래서 법해석이 잘못된 걸 확인해서 취소를 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2011년 9월8일 날 취소를 받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가 조금 전에도 몇 분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잘못을 집행부에서 거제시 건축과에서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법해석을 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해 준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서울아동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면 다시 병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민원제기를 했겠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안을 내지 왜 의원들에게 떠밀어가지고 의원들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가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원발의가 언제 됐는데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작년 의회 정기회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 첫 번째 의원 발의된 게 언제지요? 2012년이네, 그지요? 이게 지금 허가를 의원에서 병원으로 허가를 해 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2011년에 일어난 일이고 의원발의를 맨 처음에 한 것은 2012년도에 이행규의원이 의원 발의한 거고 이행규의원은 어떻게 알고 의원 발의를 했는가요?

박장섭발의의원

그 내용은 제기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이 당초에.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께 묻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한기수위원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그때.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건축과 황덕찬입니다. 그때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대지 안에 공지 규정 중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일정 거리상 띄우자하는 의견에 대해가지고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같이 같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삽입되어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행규의원의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의를 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그건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이런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룸주택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개정을 이행규의원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이 용도 변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결국 집행부에서 이행규의원에게 요청을 했네요, 그지요?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요청을 했는데 이행규의원님은 지난 2012년도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분위기는 그냥 통과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위기상 본회의에서. 그런데 나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안을 내가 취소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

발의의원

박장섭 담당계장이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이것은 본안은.

한기수위원

의원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아니, 아니 계장이 답변을 잘못해서 아니 짚고 넘어가야 돼.

한기수위원

발의자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게요. 지금은 박장섭위원님이 위원이기는 하지만 발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예, 그래하세요.

한기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그때 의원발의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민과의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문제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주 내용이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그때 이행규의원님이 자의적으로 발의를 했던 다가구주택의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좀 넓히자, 그게 본인이 발의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를 이격을 더 주자 더 주자는 게 핵심이었고 저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행규의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2개 발의를 같이 했는데 한쪽의 안은 결국 지금 계장님하시는 말씀은 이행규의원이 원래 발의하고자 했던 그 안하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원래 이행규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것은 그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다가구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를 더 띄워 가지고 민원을 서로 간에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소리 또는 내 집 창문을 통해서 다른 집 창문에 손이 닿는 이런 것을 없애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좀 넓직넓직하게 사용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띄워놨던 현행법을 갖다가 도로 줄여주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들이.
덕찬

황덕찬건축행정계직원

그게 대지 안에 공지 규정 자체가 법하나의 문구 한 조항이기 때문 에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말씀은 원룸의 주택 띄우는 것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하고는 내용 자체는 틀립니다. 법 조문자체가 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맞니 안 맞니를 떠나 가지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잘못한 거를 가지고 오히려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하다보니까 의원내부에서 뭐 의원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15명 개인 의원들이 자기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발생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맡긴 이러한 형식이 되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발의를 하신 박장섭의원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석빌딩 그 문제 말고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올 초에 전에 우리 뭡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지금 LG마트인가 LG마트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GS마트.

한기수위원

GS마트 있는데 그 절반은 건물 짓고 절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다가 공사를 할 거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토목을 하다가 지금 그냥 다 틀어 막아놓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병원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저도 그 사람들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박장섭의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이야기하고 거의 토시가 안 틀리게 일치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박장섭발의의원

저는 진정서 보고 알았어요.

한기수위원

예?

박장섭발의의원

그 사람들이 낸 진정서보고 알았어요.

한기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병원을 짓는 것을 포기를 했지요?

박장섭발의의원

모르겠어요.

한기수위원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예 그때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 연말에 부결됐던 조례를 다시 가결시켜주면 자기들 병원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담당 건축과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것은 완전히 생짜배기로.

신임생위원장

해당이 안 되는 거지.

한기수위원

경과조항과 관계없이 아예 조례 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거리선을 2m 선을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어떤.

박장섭발의의원

전혀 그건 모릅니다.

한기수위원

예,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던 이야기와 비슷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도 일단 한번 확인하러 물어보는 것이고요.

박장섭발의의원

지금 조례 관계지 내가 감사 대상은 아니거든. 밝히는 수사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기수위원

예, 아까 전에 박장섭위원님 담당계장 답변할 적에 하신다는.

박장섭발의의원

당초에 제가 산건위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게 여기하고 딱 이 조문입니다. 이 조문대로 아까 부시장 관계는 행정적인 일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의지고 이게 부분에 조례를 바꾸면 된다는 것은 내부 사정이고 뒤에 알게 된 건데 이 안이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자, 원룸과 원룸 사이에 너무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2층에서 뛰어 건너 갈 수도 있고 바로 뭐 LPG가스가 터지면 바로 이웃 건물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격거리를 띄우자, 집행부 안에 있는데 내 이것을 한 개 더 건지자 그래서 내 의원발의 하겠다 라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내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담당계장도 지금하는 부분이 이격거리하고 용도변경은 구분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뜻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격거리를 이행규의원이 업은 겁니다. 그래서 이행규의원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에 이 안은 이행규의원이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규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격거리만.
두환

김두환위원

맞다.

박장섭발의의원

계속 주장. 그러면 건물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마침 일반 탑처럼 밑에는 올라가고 2층에서부터는 조그라지는 건물 형태가 다 댈 수밖에 없다 거제시에서는 그건 불합리하다, 산건위에서도 많이 반대했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있는 부분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격거리 관계부분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 건물형태로 보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또 쓰레기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격거리차이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한 부분에서 이행규의원이 자체를 발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는 이것을 아예 단독으로 할라했는데 거기다가 건축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 항목 하나를 이격거리를 바꾸어서 내가 발의할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행규의원한테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일단 참고로 물어 본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2007년 1월8일 날 바뀌면서 조례로 경과규정에 대한 풀어줄 것 이니까 말 것이냐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풀려있었던 게 몇 년 간 풀려 있었지요? 그 이전에 또 원래는 못하게끔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999년 2월8일까지는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약 7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2006년 5월9일까지 그 사이에는 약 7년간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적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9일 날 법 개정해서 다시 대지 안에 공지가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7년 정도 그랬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한 7년 정도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한기수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윤석빌딩이 언제 건축이 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윤석빌딩이 허가 일자가 2002년 11월10일이 사용 승인이 2002년 허가는 2002년 3월15일 날 됐고 사용승인은 2020년 1월11일 날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윤석빌딩을 지은 건축주는 실질적으로 2002년 3월15일 날 이것을 승인을 하여튼 허가를 넣은 것이 3월15일 허가 넣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 우리 조례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지요.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없었으니까 안 띄우고 지은 거지요.

한기수위원

안 띄우고 지었고 그 뒤에 법이 2007년 1월8일 날 다시 그 규정을 주게 되니까 어쨌든 2007년부터 2010년 8월26일 날 서울아동병원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까지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다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한기수위원

숙지를 했든 안했든 어쨌든 건물을 빌딩지어 놓고 자기 혼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냥 의원이 들어서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의원을 병원으로 바꾸려다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아동병원 의원의 이 원장은 일정상으로 본다면 자기도 충분히 이 시설에 들어가도 공무원하고 사전에 짜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짜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여기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도 의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자기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 지금까지 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공무원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만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병원을 할 수 있다면 기대이익은 있겠지요. 피해가 없는 사람이 왜 민원을 냅니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짝짝짝 과장님 앉으십시오. 2011년 2월 달에 병원을 사용 승인받고 2011년 7월 달에 같은 해 7월 달에 한 다섯 달 만에 병원으로 바꾸어서 공무원이 해 줬고 그거를 내용을 인지했든 못했든 공무원이 해 줬단 말입니다. 이 해 줄 적에 상황이 지금 정황적 어떤 서류상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건물 윤석빌딩 주인도 손해가 없고 이 서울아동병원 의원도 손해가 없는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조례개정까지 해가면서 특정인에게 기대이익을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는 법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여기 2011년 7월 달에 병원으로 허가를 줬으니까 허가대로 용도를 바꾸어가지고 시설도 더하고 병원으로 할라하면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갔다가 얼마 안 쓸지 모르지만 수 억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는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의료법을 충족하려면 수억을 들여야 되겠지요. 들여서 병원으로 대서 됐는데 그것이 다시 취소가 됐다 이거지요, 행정이 잘못했고.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다시 병원으로 할 수 있게끔 안 해 주면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답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과장님.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까 박장섭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행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으면 건축과에서 하려고 그랬다 하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건축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시켜 줘야 됩니까? 다른 건물들 100몇 십 개 아까 전에 말씀 하시더만 이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병원을 안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그런 종류를 안 하면 그냥 사무실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이 문제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사회적인 소모전을 해야 됩니까?

신임생위원장

한위원님 마감 좀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집행부 입장은 아까 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렇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 적용대상이 꼭 의료시설만 대지 안에 공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하고 판매시설, 창고 이런 다른 용도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꾸 병원만 국한 되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대지 안에 공지 적용받는 것이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여러 시설들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완화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하신 그런 건물들의 다른 건물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대지 안에 공지 최소 면적 규정받는 것이 300㎡ 이상이다 보니까 병원이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빼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국한되어서 조사하다 보니까 1,468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런 건물이 어느 건물이냐 고요? 윤석빌딩 말고 서울아동병원 말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거 말고는 특별히 제약된 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죠? 사실 없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일을 갖다가 어떤 특정개인에게 기대이익을 주기 위해가지고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병원 외 용도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고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저도 공동발의를 시작했지만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몰랐지만 그 뒤에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2007년 1월8일 이전에 기존 건물에 대한 어떤 규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물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의원발의로 다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고현시내에 지금 있던 꼭 병원뿐 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한 이후에 고현시내만 해도 각 서명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다가 중간에 다 안 됐지만 18명 고현사거리 중심으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들한테도 필요하다, 꼭 자기 건물에도 세입자들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소유자들도 병원을 하고자 하는 임대 사업자가 있으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서명을 받은 것도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윤석빌딩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변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은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는 게 수자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병원을 하겠다, 이런 정상적인 구체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언젠가는 이런 용도로서의 필요한 건물주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 주려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오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이거요?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 다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논의한대로 거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안건 심의를 일시중지하고 7월1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