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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6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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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732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081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액은 6,847억원이며, 지출액은 5,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68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3억원, 사고이월 141억원, 계속비이월 650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7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4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980억원이며, 지출액은 4,5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38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2억원, 사고이월 136억원, 계속비이월 466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88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67억원이며, 지출액은 5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억원, 사고이월 4억원, 계속비이월 184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8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9억원이며, 지출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3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총괄 관별, 부서별 목별조서이며, 10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문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추진 행사운영비 등 26건의 사업에 9억9,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세부내역은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34개 사업에서 476억원을 집행하고 47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등 18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27페이지부터 5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3,900만원으로서 2012년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호우피해 및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 62건에 대하여 41억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5,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은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옥포국제 학교 이전 신축지원사업 등 261건에 1,065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66건에 462억원, 사고이월 40건에 136억원, 계속비이월 55건에 466억원으로 상세내역은 결산서 577페이지부터 6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613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3종으로 2011년도 말 243억6,300만원에서 2012년도에 94억2,800만원이 조성되고 74억5,500만원이 사용되어 2012년도 말 현재는 26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636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 말 43억4,200만원에서 2012년도에 1억3,3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은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 4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2페이지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말 967억2,6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채무발생은 없으며, 121억7,900만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4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회계별, 종류별 채무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22,649필지 11,549,539㎡로 환산액은 4,701억원이며, 2011년도에 대비하여 361필지 79,573㎡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282동 187,303㎡에 환산액 2,348억원으로 2011년도와 대비하여 13동 560㎡가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4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등이 145,788건에 2,577억원으로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9,628억원 상당이며,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4페이지와 6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이 79억7,300만원에서 구매 등 신규취득이 97건 12억7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이 150건 6억2,4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1종 942건, 8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2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지평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라 우리 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8,002억6천만원이며, 총부채는 1,217억6천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6,784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로 살펴볼 때 2012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 순 원가는 770억9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897억8,900만원, 비배분비용 515억6,700만원, 비배분수익 1,940억1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43억6,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029억9,700만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거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2,78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우리 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회계 도입에 따라 민간기업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이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분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754억8천만원, 운영비가 974억7,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03억5,9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396억6백만원, 기타비용 551억5,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64억8,6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591억7,800만원, 기타수익 1,610억3,9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39.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17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요.

신임생위원장

세무과요?

유영수위원

예.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건축과,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교용지분담금,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건데 9월 15일 만기가 되거든요. 결산검사할 때 미환급금액이 24명에 대해서 3,2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뒤에 환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현재 미지급 총 환급 대상 인원이 1,861명 중에 1,837명은 환급을 해갔고 나머지 24명이 남았습니다. 24명이 3,290만3,190원인데 이것은 재차 우리가 송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되는 2013년 9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귀속이 됩니다, 돈 자체가.

유영수위원

아니 결산검사 의견서 내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영수위원

안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유영수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개인의 돈인데 환급 안 되면, 9월 14일까지 안 되면 물론 세입 조치됩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주소불명이 돼가지고 그때 보니까 투기성으로 해 가지고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영수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통보를 안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고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건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다음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신임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먼저 할까요?

유영수위원

세무과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정회를 하지요?

신임생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시 금고 임시계좌에서 5년경과 후 지금 수입 조치될 내역이 3,900만원입니다. 어쨌든 임시계좌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세입조치하면 이중적으로 이중부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중부과,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 여러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통장 개설해 가지고 그 통장에서 남은 부분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이라는 것은 항목에 따라서 여러 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감이 되면 좋은데 한 3일 있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세입부분은 은행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돈이 많이 있었는데 찾은 부분은 찾아내다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이월되어서 세입 조치되는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이 돈은 어차피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년 경과됐다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입 조치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이 엄청 많거든요. 근 100억 가까이를 일반회계에서 그것도, 이렇게 세입조치가 안 돼 가지고 세출을 잡지 못하면. 지금 계속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해만 빼놓고는 거의가 많습니다. 세입잉여금이. 그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잡을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되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결산서기준으로 가십시오. 결산서 기준으로. 결산서 기준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130억 정도를 세입잉여금이 잡힌다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우리 금년도 총지출에서 총 세입을 뺀 그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국도비,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부분 우리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그게 왜 이리 많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이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유영수위원

그것 빼고 순세계잉여금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래 그것 빼고 난 뒤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돈 자체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150억 정도, 올해는 210억으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다시 추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서 너무 세입을 안 잡아준다는 거지요. 안 잡아주니까 그다음 해 쓸 돈이 그만큼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계속비사업이나 명시, 사고.

유영수위원

그것 다 빼고 순세계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추계가 정확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100억 이상은 지금까지 계속 남았어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억 이상 올려가지고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또 결산하다보니까 133억.

유영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계속된 지적사항이 없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쭉 보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최근 5년간 보면 똑같은 것이 반복 지적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회계 초과세입금 과다 발생, 과오납 환급관리 철저,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 이것은 단골메뉴예요, 단골메뉴. 지적된 사항은 다음 해는 지적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골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된 부분은 다음 해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적만 하고 그다음 해 또 하면 똑같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 예상치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불렀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올 연말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백단위 밑으로 세입 순세계잉여금을 백단위 이하로 낮춰보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타이트하게 잡으면 내년도 세출안 편성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신임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3페이지 2012회계연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280억6,900만원이며 세출은 19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장목면 등에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과 여름 성수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곡-거제간 상수관로 매설공사, 상촌-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 등을 통하여 시민뿐 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용수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직원현황에 관한 사항과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급수인구는 23만3,078명으로 전년대비 6,607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보급률은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94.8%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입인구와 신규급수공사의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 중 자체 정수용량이 1일7천톤이며 남강광역배분량은 1일 9만1천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일 현재 6만4,71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급수부분에 연간 총생산량은 2,408만5,462톤으로 전년도 대비 14만여 톤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작년대비 유수율의 3.3%가 증가한 것으로 1일 평균 65,987톤을 생산하였으며, 연간 총 부과량은 1,818만6,351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75.5%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부분은 부과량 1,818만6,351톤에 150억2천만원으로 톤당 평균 825.92원이 부과되었으며 업종 당 부과량과 부과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2년도 사업성과별로는 우선 시설확장으로 일운 망치 상수관로 개량사업에 송수관 1,500m를 매설하였으며 소동배수지 배수탱크를 200톤으로 증설하였고 학동지방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배수관 3,500m를 복선으로 매설하여 여름철 용수 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 노후관 개량 24.1km, 노후계량기 교체 2,559전, 노후계량기 보호통 457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 285억9,100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183억2,2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이 72억9,800만원,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29억7,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세입이 42억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용료수입 증가, 일반회계전입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97억5,100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30억4백만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49억8,8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7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전체지출액은 16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결산결과입니다. 차기이월액은 83억1,8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8억6,600만원, 공사비이월금이 24억5,200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8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는 연간 생산량 약 2,408만5천톤 중 연간 조정량 1,818만6천톤으로 급수수익은 150억2천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약 826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99억2,800만원으로 급수수익 150억2천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149억8백만으로 32.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현실화율은 75.37%입니다. 2-6호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177억6,800만원, 자본비용이 23억7,700만원, 영업외비용이 5,7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6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2012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567억2,600만원이며, 세출은 357억1,700만원, 차기이월액은 210억9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현황으로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은 1997.12.30일 착공하여 2004.2.29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 15,000톤이 되겠습니다. 거제면하수처리시설은 2000.11.17일 착공하여, 2003.5.28일 준공하였으며, 처리용량은 1일 2,000톤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은 2003.12.30일 착공, 2012.12.19일 준공하였으며, 처리용량은 1일/24,000톤입니다. 그 외 장목면하수처리시설, 하청면하수처리시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 청정해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 4번 우리 시 하수처리인구는 175,700명이며 전년대비 12,100명 증가하여, 보급률은 71.4%가 되겠습니다. 5번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옥포, 장목면, 하청면의 5개소 및 소규모마을단위시설 30개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1일 45,260톤이며 하수 전수는 연간 113,545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254만 톤으로 1일 3만40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193만 톤으로 1일 평균 3만2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처리율은 95% 입니다. 요금현황입니다. 연간 하수도 총사용량은 1,544만 톤으로 43억6,7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1,033원 이고, 자산평가액은 179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나번 항목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업수익은 56억9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5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12년도 사업성과로는 1일 15,000톤을 추가 처리하는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사업비 412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고, 지선관거 33.88km를 추가 설치하는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업비 177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일 1,500톤을 처리하는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을 사업비 142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21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하수의 처리와 맑고 깨끗한 거제 건설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69억5,000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56억9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적 수입 406억7,900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106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26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57억1,7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59억800만원, 시설비 등의 자본적 지출이 228억1,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6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210억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8,900만원, 공사비 이월금이 195억2,000만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67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연간 조정량 1만5448톤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3억6,7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약 282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59억5,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43억6,700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115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65.39%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27.37%입니다. 2~6호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 110억5,200만원, 자본비용 53억9,600만원, 영업외수익 4억9,000만원으로 비용은 총 1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은 총 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결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금요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 후 의견제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의장단 회의결과 본 안건은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 후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를 건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금요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그때 보류를 시켰던 게 사유가 이 안건에 대한 회의장 밖에서 토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제가 보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사자 전기풍위원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건의 처리방향과 관계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예,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런 해명보다는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자리에 앉아서 해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 개인 상호간에 의회활동이나 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안건 때문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고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본회의 가서 할까요?

신임생위원장

그것은 회의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 동안에 두 사람의 의견충돌로 해서 약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속기록 상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박장섭발의의원

건축조례 관계부분에 대해서 아니 건축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그 조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은 거기에 병원을 지은 업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이게 청문회 자리입니까? 건축조례의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갑을이 돼가지고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건축업자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발언 자체를 하는 것도 위원의 자질문제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박장섭발의의원

아니, 그리고 이 건축조례 관계 부분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은 자기는 그 사람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신임생위원장

그것은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알겠어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알았어요.

신임생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 상호간에 앉을 수 있는 자리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제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물론 박장섭위원님께서 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여기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전기풍위원하고 박장섭위원하고 휴게실에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고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박장섭위원

위원장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대화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전기풍위원이 지난 금요일 날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참여할 수 없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어쨌든.

박장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신임생위원장

박위원님, 이러면 시간 갑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신임생위원장

시간이 가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한기수위원이 지금 현재 실명을 거론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돼.

신임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박장섭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신임생위원장

박위원님, 속기록에.

박장섭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어.

신임생위원장

제 말 한 번 듣고 잠깐 꺼주세요.

박장섭위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신임생위원장

당사자가 지금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전기풍위원님이 일단 의회에 나오셔서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전위원님 말씀만 듣고 대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대변한 것은 아니지요.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전기풍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듣고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불쾌했는지를 듣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하고 전기풍위원이 둘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임생위원장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위원장이 있었는데 속기록이 이상하게 속기록을 남겨놓을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위를 확실하게 위원장이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세요. 서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당일 날 저도 같이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같이 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좀 안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의회의 기본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 개정안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상당히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률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공익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우리 뭐 모든 인간사는 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사익이 침해당하기는 하지만 공익이 사익이 침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익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 자체를 판단할 때 현행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현행처럼 그냥 두는 것이 더 공익이 우선된다 해서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문맥이나 내용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큰 틀은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조례가 개정이 되던 또는 현행이 되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잠깐.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의원님 하십시오.

박장섭발의의원

지금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 말과 본인이 생각하는 뜻은 달리 하는데 정말 이 본질의 부분은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고.

한기수위원

안을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박장섭발의의원

나, 발언권 받았는데?

한기수위원

발언권 받아도 위원장이 회의를 바로 진행하시라고요.

신임생위원장

예, 지금 박의원님 반대.

박장섭발의의원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가 발언을 해야지.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안을 받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낸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고 위원장 회의 똑바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신임생위원장

속기록에 남길까요, 똑바로라는 말?

한기수위원

다 남겨야지요. 그게 속기록이지요.

신임생위원장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좀 가려서 좀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바로 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제를 안 시켜 주면 그게 바로 진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자, 한기수위원님께서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실 분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하십시오.

박장섭발의의원

지금 이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나 다른 시, 광역시라든지 특히, 광역시 쪽으로 우리 조례를 바꾸자 하는 제가 재상정 올려놓은 안의 내용하고 다 동일한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도시 있는 것은 공익을 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긴급.

신임생위원장

발언 마치고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긴급발언입니다.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일단 말씀 중이니까.

한기수위원

회의진행발언은 말씀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를 다 의견을 듣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신임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한기수위원

흘러가는 것이 이야기가.

신임생위원장

이야기를 다 듣고.

한기수위원

안건을 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위원장, 보세요. 뭐 속기 없이 합시다. 지금 이 안 자체가 개정안을 냈잖아요? 개정안 냈잖아요?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개정안 냈는데 그러면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동의하는 위원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다 개정안 내는 데 찬성하는 겁니다. 안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 표결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안을 지금 내셔야 되는데 다른 안이 없는데 다른 안 내실 겁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내가 다른 발언을 지금 하잖아.

한기수위원

다른 안이 없지 않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기수위원

찬성이냐 반대냐를 해야지.
두환

김두환위원

박의원, 박의원.

박장섭발의의원

아니 잠깐만요.
두환

김두환위원

발의의원은 가만있으소.

박장섭발의의원

아니 아니고 본인은 회의진행발언을.

한기수위원

발의자가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안을 냈는데 반대안에 동의가 없는데 발의자가 또 무슨 안을 냅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나는 회의진행발언이야. 나는 지금.

신임생위원장

부위원장님, 예? 마이크 꺼주세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박장섭발의의원

나도 회의진행발언이라니까. 내가 지금 안을 제출한 건 아니잖아?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의원님, 지금 반대의견에 대해서만 우리가 토론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반대의견 토론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났고요.

신임생위원장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고.

한기수위원

끝났으면 찬성의견을 가지고 그냥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런 것 때문에. 찬성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건은 지난번에 이행규, 신임생의원의 공동발의로서 상임위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제시돼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돼가지고 다시 박장섭의원이 재상정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여럿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했고 또 밖에서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 서로 상호간에 이 안을 놓고 자꾸 반목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에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2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 2007년 1월 8일에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인 경우에는 제21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5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2007년 1월 8일)에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정의견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정리하는데 뭘 또 그럽니까?

한기수위원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잘 알면서 그라노? 이 안을.

한기수위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는 토론했던 사항 아이가?

한기수위원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라도 질문합시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까지 우리 엄청시리 했다 아입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이해됩니까?

신임생위원장

이 수정안은 앞에 정례회 때 다 나왔던 수정안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던 거를 제외시킨다, 그 말 아이가.

신임생위원장

심의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알면서 자꾸 그리 하노.

한기수위원

아, 모르니까. 그때는 내가 고민을 안 했던 거고.
두환

김두환위원

와 그라노? 한위원 와 그라노? 지금.

신임생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자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이게 뭐라고 이래 자꾸 하노 그래?

한기수위원

지금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내용은 똑같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다르지.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물어보자고.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기 원안에는 잘 알잖아?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걸 그거는 제외시킨다 이 말이라. 그래 수정아이가.

신임생위원장

한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한기수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일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허용 시 주민 불편 및 집단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 용도를 허용범위에서 제외토록 수정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집행부 의견도 그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이 부분은 하되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그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재산아이가 그라모? 그 사람들 재산은 보호 안 해 줄라고 그라노?

신임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두환

김두환위원

참아라 됐다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의회를 알면서 그리 하노? 안 그렇나? 민주적인 절차를.

신임생위원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위원, 그래.

한기수위원

아니 내용을 진짜 무슨 뜻인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 시끄럽다. 니가 나한테 가르쳐 줘놓고.

한기수위원

어허, 참.
두환

김두환위원

됐다. 동의받고 처리합시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환위원께서 발의한.

박장섭발의의원

재청 안 했잖아?

신임생위원장

예?

박장섭발의의원

김두환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재청 안 했습니까?

박장섭발의의원

내가 재청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신임생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두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ㆍ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두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