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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61회 제2본회의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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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시행규칙 제37조 의회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고 배씨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제시 아주동의 한 아파트에 사시던 배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고 길을 나섰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무섭게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여기저기서 온정의 손길이 모여 남은 가족들에게 1억원이 넘는 성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아이들의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는 끝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트럭들은 교통단속을 피해가며 변함없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눈물로 성금이 모였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전의 무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제시는 활기 넘치고 발전하는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보다는 눈앞의 돈이 더 먼저 들어오는 삭막한 곳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질주하는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자가용 차량 사고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보통 자가용 차량 사고가 사고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무려 5배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사고가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3배나 높은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지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속도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사업용 차량의 불법 운전, 과속 운전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통계 자료는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평균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사차량의 불법 운전과 과속 운전은 어른보다 어린아이, 장애인, 노약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미숙한 사람과 장애인 어르신들은 이들 차량에 공포를 느끼고 운전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장마철에는 아찔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절대로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체계나 도로개선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의식 변화와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사업용 차량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주거지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찰서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단속하는 등 특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형트럭의 과속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대형트럭이 제한속도만 지켜도 사고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골재 공급 횟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높은 공사 차량들은 과속의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운전자들을 압박해서라도 공사 속도를 높여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건설사들의 욕심은 쉽게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책들을 마련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때 그냥 시늉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큰 도로뿐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에 대해 보행자 우선으로 도로와 교통관리 개선을 실시해서 더 이상 어르신들과 여성,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특히 제2의 고 배씨가 절대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우리 관과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성원은 다섯 분으로 이행규위원, 반대식위원, 이형철위원, 김은동위원, 전기풍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에 따른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승인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부터 지방상수도의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위․수탁사업 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거제관리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제161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제안하여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결과 설계도서와 시공상의 일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각종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적법성 및 시공과정상의 부실여부 등을 포함한 지방상수도의 위․수탁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이며, 사무조사의 범위는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중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의 적절성 여부와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현장 확인 등 운영 사업전반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의원 승인으로부터 6개월간 운영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5명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에 따른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한기수의원의 제안 설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에 따른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기수의원, 신금자의원, 유영수의원, 이행규의원 이상 네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의 한기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지도 58호선의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도에 대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장승포․아주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비롯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권민호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간의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도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와 교차하는 문동분기점에 아주․장승포 방향으로 좌회전 및 터널에서 송정방향으로 빠지는 우회전 도로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권민호시장의 선거공약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고현동 미남크루즈 터미널부지로 옮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아양근린공원의 용도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곡차세대산업단지 용역결과가 사곡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덕곡차세대산업단지가 취소되고 인근에 위치한 권민호시장의 소유 땅이 있는 부지에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경과 과정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본 질문을 마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빠뜨리고 올라와서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권민호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아주 근린공원용도 해제와 관련 해 가지고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베 낸 자리와 공원용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해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2020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공원기능을 상실한 재선충으로 인한 수목을 베어 낸 자리는 해제 방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대우조선에서 조성한 운동장 옆 부분 아주 일부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의 내용과는 본질은 좀 달리 일부 아주 일부 어떤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제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제 저지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도를 가진 곳은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묶여있고 오히려 공원 위에 있는 개발이 불가능한 일반산업단지나 또는 택지로 조성하기 불가능한 부분은 자연녹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의회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뒤에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로 놔 놓는다 하더라도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지고 공원녹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위에 있는 자연녹지와 바꾸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지역에 부족한 택지난이나 또 산업 용지 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덕곡 차세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올 초에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맨 처음으로 덕곡 차세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사곡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언론에 나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이 적이 있습니까?
작년 전반기죠? 한 2월 달부터 6월 달까,
전반기에 덕곡 차세대산단에 대해 가지고 용역결과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 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당시에 강영호전략사업담당관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덕곡 산단이 우리 차세대산업단지로 확정되어야 된다 하는 옹호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영호 전략사업담당관이 그 당시에 거제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쪽의 공무원이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고 언론에 글을 냈을 때는 시에서 상당부분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됐고 시장의 의중이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아, 그 용역이 맞다, 그러면 1순위가 덕곡이 됐으면 덕곡으로 하자, 아니다 1순위 덕곡이 됐지 사곡이 더 맞다,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그리고 결국 시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해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보상가가 비싸서 못 하겠다고 빠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의중이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덕곡이 1순위가 나왔는데 행정에서 어디까지 추진하다가 손을 놓은 것입니까?
작년 2월초에 시장 언론을 내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권민호시장님께서 막 용역은 덕곡으로 가고 있는데 덕곡에 1안, 2안, 3안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해 5-6월 달이 되었고 2월 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곡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차세대산단하고 철도하고 맞닿아야 된다는 그런 언론에 글을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결부시키면 그 시장님은 그때부터 용역의 결과하고 관계없이 사곡으로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덕곡에 철도를 갖다놓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시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사곡으로 차라리 진행을 했더랬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등도 조장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곡에 수 십 억 들여서 해양항만과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레저시설 한다고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사장시켜 야 될 문제고 시장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덕곡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욕먹기 싫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까?
그러면 사곡이 이제 다시 옮겨가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결국은 덕곡에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을 때의 대책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사곡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곡만에 계시는 거기에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업, 농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생계 터전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당시에 회자되었던 이야기되고 있었던 사도 섬 아까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토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 거기도 투자한 사람들 시장님의 상당한 측근들이 많다, 아마 그렇고그렇고 그림이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대로 그림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끼면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장이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시장님, 사곡 차세대산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시장공장이 있는 그렇지요? 땅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한참 또 있었지요.
문제는 시장의 행정의 수장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예?
시장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의문이 드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주식회사 진명은 시장님의 지분이 들어 있습니까?
권민호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권민호시장님이 여기다가 일반산업단지를 하든 개인집을 짓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민들이 선출직으로 저를 대표로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묻는데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합니까?
물론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 고 제가 답은 못하겠지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없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권민호시장님은 덕곡의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2. 1% 를 권민호시장의 개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있고 주식회사 진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시장님의 지분 소유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등기이사로 계속 등기부를 보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0.8% 를 가지고 있네요. 나머지는 거제시를 비롯한 국공유지가 10% 정도 그리고 개인이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던 요지는 상당부분 시장님이 아닌 권민호 개인의 사업자의 입장이라면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계시면서 상당부분시민들이 좀 색 안경을 낄 수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회사 진명이라는 회사가 권민호시장의 상당한 지분이 들어 있는 회사라면 시장이 재산가액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께 7월1일 날 권민호시장님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저는 취임 이후 1천 여 공직자와 함께 청렴 하나만의 일념으로 시정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하시면서 그런 보도 자료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청렴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사이트를 보니까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청렴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거제시 행정을 책임 맡고 있고 진두지휘하는 수장이 한마디 제논에 물대기식 행정을 한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청렴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청렴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권민호시장님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5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 고현로 9길 구 선창가는 길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현로 9길은 그 길이가 약 400m로 도로 폭이 4∼9m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맞은 편 고현로 9길 입구는 일방통행이지만, 좌측에는 시장에 활어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차가 주차해 있고 맞은편엔 노점상들이, 양면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우성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차량이 양면으로 주차하고 있어 재래시장인 고현종합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배를 타기 위해 또는 장평으로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추억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평시민과 롯데인벤스가, 신우성아파트, 화인아트빌라 등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설치와 함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 구간 내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구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주변엔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 구간 내 고물상에는 폐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주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리어카와 폐지를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본 구간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요즘 주변을 보면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도 챙기시고 또는 소일거리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이 도로변과 남의 토지위에 적치되고 있어 면·동의 고질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날린 폐지 및 스티로폼, 차량통행 불편, 사유지 침해, 도시 미관 저해 등입니다. 시장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을 도울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고현로 9길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구간은 고현종합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도 설치 시 주변 불법 주정차 개선과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180m 구간은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도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나,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 220m 구간은 양방향 차량통행으로 한쪽 보도 폭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보도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는 향후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여유 공간을 활용한 보도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지도로 주민들의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신금자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로 9길 환경정비와 세 번째 질문인 폐지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대책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매각체제는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우리 시 자원순환시설인 재활용선별장에서 품목별 선별작업을 거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는 주로 종이박스류나 신문지 등으로 상가나 가정집에서 배출을 하면 일부는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수집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고물상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 도로변이나 사유지 무단적치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운반은 대행업체 계약을 통하여 폐지를 비롯한 25종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지 개인수집 어르신에 대해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다른 재활용품과의 형평성 문제, 인력과 비용의 과다 소요, 중간수집운반업체인 고물상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나 직접적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를 주로 수집・운반하는 구간인 고현로 9길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불결한 사유지에 대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청결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을 하고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운반한 지저분한 장소는 환경정비 기동 팀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에 적치된 고물 등은 고물상 내부에 옮기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개인 폐기물 수집판매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부 울타리라든지 가림막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금자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장님 나오십시오. (PT자료설명) 지금 이 구간에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몇 번이나 한번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 주변을 몇 번이나 한번 가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뭐 꼭 공무 아니라도 식사하면서도 가고 시장통이라든지 많이 다닙니다.

신금자의원

그래서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환경 정비가 안 되고 청결유지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금자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좀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저희들 기동팀이 있으니까 환경순찰기동팀이 있으니까 간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이래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답변 드린 대로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고.

신금자의원

사실은 오른쪽에 저 큰 차가 자주 폐기물이 차면 저차가 폐기물 가지러 운반하러 오는데 자주 저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완전히 저 도로는 올 스톱입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도 보행자도 갈 수가 없고 차는 물론이고 보행자도 갈 수 없는데 쓰레기가 자주 폐기물 저 쓰레기장에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가다가 백을 해서 다시 대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자리에 개인이지만 저렇게 폐기물장소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서 시장통 입구하고 롯데이벤스가를 40년을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쌓였지만 개인이 하는 업이라 또 어르신들이 하는 업이라 심사숙고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있기까지는 사정도 해 보고 옮길 장소도 이야기해 보고 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사비 조금 주면 나갈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행정과 나누어 봐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이 아침에 한 9시, 10시까지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차이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가 참다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보충질문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면 안하려고 했는데 해 주면 된다, 보충질문하지 마라, 해 주면 되는 행정이 왜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못해 줍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뭐 그런 답변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신금자의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금자의원

분명히 오늘 있죠. 있기는 누가 하셨는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고물상 업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행정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도 지적하신 대로.

신금자의원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 도로가 아마 거제도에서 거제시에서 제일로 험악한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고층아파트에서 보면 정말 보기 흉합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게 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몇 번 저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여러 번하다가 제가 시정질문에 이르렀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거기 가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서에 보면 칸막이 같은 거라도 우선해 주시면 안에 있던 쓰레기나 스티로폼들이 바깥으로 길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또 본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안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 아마 행정력도 없고 그대로 40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켜 볼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분명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평․덕산아내 방음벽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 경비 지원금을 체육특기생을 위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거제시에 도축장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불법 전단지 근절시킬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유영수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불법 전단지 근절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업종 간 경쟁이 가열되어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무질서한 홍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옥외광고물 중 전단은 상가밀집지역인 도로변에 집중으로 살포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공공근로자 2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4명 등 총 9명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즉시 철거와 수거조치를 하고 적발 시에는 계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도변과 고현동, 옥포동 등 시가지 중심으로 매일 수시 단속과 연 4회에 걸쳐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10만5,000여 건을 수거하였고 계고 141건, 과태료 7건에 1,69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상반기 동안에는 불법광고물 5만5,000여 건을 수거하였고 계고 30건, 과태료 9건에 1,408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만 아직 근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불법 선전성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는 대부분 명의도용 번호이므로 각 통신사에 소유자 확인을 요청하고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번호의 강제 사용정지 요청을 포함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업주확인이 가능한 전단지는 거제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병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 종합행정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내용과 대포폰 사용금지, 불법광고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그 후 강력단속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유영수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소상공업체 보호와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환전수수료 부담, 구입과 환전 불편,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의 사용편리성 등에 밀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할인제도, 쿠폰발행, 환전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품권 유통이 정착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성남시, 태안군 등 일부 시·군에서만 그나마 상품권 유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시는 삼성, 대우 등 관내 기업체, 시민,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연간 150억원 정도의 판매 성과를 올려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점 추진계획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맹점 수는 1,395개소입니다.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음식업, 이·미용업 교육 시 이동 가맹점의 접수처를 운영하는가 하면 신규로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미 가입 가맹점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가맹점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가맹점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시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지정 확대가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개인 및 법인택시회사와 가맹점 등록을 협의하고 지역 관광명소 내 상점가, 지역특산물 판매점, 시청 인근 상점가 등을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세원노출을 사유로 가맹점 가입을 꺼리는 업체를 설득하는 등 상인회와 면․동, 시 홈페이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풍속저해 업소의 가맹점 가입은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1개소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개의 매출액에 상당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자료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진출로 소형점포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마트까지 가맹점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지역 상인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대형마트 전면 개방은 어려우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가입을 검토하는 등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환전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행점의 상품권 업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한데 비해 판매수수료 1%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대행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당직원 1명이 본인 고유 업무를 하면서 상품권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실정으로 현재 3영업일 이내의 환전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가맹점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그 기한을 최소화하여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대행점인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와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너무 판매에만 치중해 온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구입하기 쉽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상품권 유통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고 상품권 소지 고객을 친절히 응대함은 물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하는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상품권 소비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상인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거제사랑상품권 취급 친절 교육과 전통시장의 독특한 점포와 맛집을 소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같이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거제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용처 제한 전면해제,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미 환전된 금액에 대한 활용 방안, 상품권활성화 기금조성, 카드상품권 발행, 할인판매 등은 여러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 중에 시, 시의회, 상인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최적의 방법을 도출,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품권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도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거제사랑상품권활성화 종합대책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영수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 아내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방음벽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됐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과 그 다음에 도축장 관련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유영수의원

국장님 금고와 계약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유영수의원

계약서 7조2항을 보면 을은 상품권 판매대금정산시 유효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환전되지 아니한 상품권 잔액을 갑이 정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상품권이 유통기한이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 상품권이 5년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처음 발행됐고 2011년도에 계약서 7조2항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혹시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지금 정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아니, 2011년도에 하셨냐고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11년도 분도 물론 정산은 다 이루어 져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이 계약서에 의해서 2006년도에 발행된 게 2011년도에 5년이 지났잖아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환전된 것이 982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에 263만5천원 환전되어서 총 1,245만5천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년 경과 환전금액은 판매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 환전된 금액으로 제작일이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다는 하나 거제사랑상품권은 영리추구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권장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지 환전을 거부하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향후 유효기간부분은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수의원

국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5년에 지난 2011년도에 금고와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정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2011년도에 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5년에 지난 2011년도에 금고에 7조2항의 계약내용대로 2011년도에 정산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2011년도에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유영수의원

그때 그러면 미 환전금액이 얼마 입니까? 2011년도에 정산했을 적에.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미환전금액이 9,525만5천원입니다.

유영수의원

9,525만원.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아침에 계속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1억입니다.1억. 왜 이렇게 늘어나버렸어요? 1억1,800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2011년도2012년도 그때 당시에 정산을 안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농협에서 오늘 제출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올해 한 거라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안했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정산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영수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입니다.

유영수의원

금방 제가 질문한 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상품권 2006년도 분 2007년도 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서 2011년 2012년 정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정산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6년 2007년도 분까지 정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영수의원

그것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특위하면서 미환전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9억8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때 물어보니까 미환전금액이 얼마였냐 하면 시 자료는 9억2천, 금고 자료는 9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확하게 해 왔다고 하는 자료에는 1억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1억1천만원도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어쨌든 국장님 정확하게 아십시오. 2011년도에 2006년도 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안했어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유영수의원

그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2006년도에 지난 미환전된 금액을 정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 하시면 되지 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실무적인 사항은 저한테 까지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를 하고.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나온 자료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을 때 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돈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5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해서 환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조례상에는 유호기간이 5년이라는 규정만 있지 환전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또 이것 때문에 받아봤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수의원

예, 읽어보십시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상품권에 다른 기재가 없다면 유효기간이라는 의미는 상품권에 하체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을 청구권의 행사기간이므로 소비자 사용까지의 기간이고 소비자가 환전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유효기간임을 고려하여 행사하라거나 가맹점이 그 기간 내에 환전을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다하여 환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영수의원

언제 해석을 받았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지난 주 입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지나서 지금 2013년도까지 계속환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6월까지는 그런 법리해석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환전을 해 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유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유통기한은 조례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약서에도 5년이 지난 이 환전금액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안한 거예요. 조례 자체도 안보고 계약서 자체도 안 본 겁니다.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환전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효기간 부분을 가지고 지났다고 해서 환전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해석상이나 이런 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기업체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도 유효기간 부분을 거의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다든지 시행규칙이 있다든지 그걸 검토를 해서 5년이 지난 부분을 정산했어야 됩니다. 왜 오늘까지 밀려왔냐 하면 2006년도 분을 201년도에 정산을 했으면 2011년도에 분명 문제가 없더랬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2011년도에 밝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2013년도에 그 문제가 발견되니까 5년이 경과된 상품금액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계속 환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위반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는 조례위반입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조례위반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영수의원

유통기한을 5년이라고 해놓고서 유통기한을 5년으로 해 놓은 게 조례위반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조례위반입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방금 유권해석도.

유영수의원

유권해석도 2011년도에 받았어야지요? 유권해석도 없이 2012년 2013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분을 환전해 준 것은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해 줬는데요, 그러면?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을 제가 조례상에 5년간 유효기간만 정해져 있지 환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조례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 업무계약서와 조례대로 처리를 했으면 그때 밝혀져서 2년 동안에 그런 공백 기간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문제가 밝혀졌는데 이런 걸 처리 안 하니까 지금 까지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은 운영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화 됐던 부분은 전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면서 조례 법률 법령 규칙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잘못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조례위반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게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유영수의원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3조1항이 있습니다. 혹시 법령집 가지고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법령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이것을 부시장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광고주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의원

광고주나 혹은 광고물 설치업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법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법이 제가 이것을 딱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놓고 제3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PT자료설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하면 과태료를 먹입니다. 과태료를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했습니다.

유영수의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유영수의원

아니 이것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5백만원씩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조례에 명시된 겁니다. 한 장 이상 10장 이 하 장당 8천원입니다.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만7천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5천원입니다. 이거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법이 다 있어요. 이대로 하셔야지.
일준

서일준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제가 불법전단지들을 쭉 들고 왔습니다. (전단지 제시) 자, 보십시오. 가게도 있고 전부 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주소까지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전화번호가 아니고 일반전화번호예요. 파악을 할 수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밑에 전화번호약도까지 그려져 있어요, 친절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유영수의원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음란퇴폐 청소년보호 등에 관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엄청 셉니다. 1장 이상 10장 이하가 장당 2만5천원, 11장에서 20장 이하가 장단 3만3천원, 21장 이상이 5만원입니다. 5만원씩 예를 들어서 백장을 뿌렸다 얼마 입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500만원이지요.

유영수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500만원씩 과태료를 먹이면 이 사람들이 뿌리겠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사실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수의원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되지 왜 과태료 부과한 실적으로 보자 하니까 방금 의원님께 보고한 것과 같이 부과했는데 이거보다 더할 수 있는데 왜 더 안하느냐 라고 실무선하고 이야기하니까 실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업주들이 주로 유흥주점인데 바지 사장이랍니다. 속칭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그간에 지금 현재 전단지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체납이 되어 있는 게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거의 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체납을 해 버리면 속칭 바지 사장들이 재산 자체가 없고 아무런 무일푼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압류할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히려 체납만 생기니까 더 일 처리 하기가 더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실제 전단지를 어느 정도 뿌리는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업주요청을 해서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능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실태는 속칭바지 사장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아무런 재산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런 애로 사항이야 충분히 있다고 저는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납액이 1,600만원이면 500만원씩 해도 세군데 밖에 부과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아닙니다. 500만원은

유영수의원

최고 금액이지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최고 금액입니다.

유영수의원

물론 여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8시 이후에 고현 시내 그 다음에 장평식당 주위에 가보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보시면 진짜 아침에 애들 뭡니까? 학교갈 때 이것 다 봅니다.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잘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서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하셔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만원씩 계속 먹이시라고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 정책에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장당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법광고주들을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체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리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도 보면 그 광고주한테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주한테 이야기해서 안치우면 우리가 치우고 그 광고주한테 돈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만 있고 없다 그러면 통신사업자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즉시 이야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일준

서일준부시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정말 힘들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어쨌든 업주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안 받으면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사실은 저희들도 고육지책입니다.

유영수의원

고육지책이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그 일을 하셔야지 힘들다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간다, 보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노래방 같은 데 단속가면 린치도 당하고 한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다고 옆으로 편법을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의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거보상제 이 부분은 저희가 수거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대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책도 하고 또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수거보상제를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무튼 목적은 우리 불법전단지를 근절하는데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여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저도 시의원하고 있는 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어느 정도 매기고 직접 저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분석하고 맨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할 테니까 그 실적을 한번 월별로든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되었습니다. 뒤에 가져가십시오. 시장님께 첫 번째 보충 질문한 것은 시장님께서 덕산아내 방음벽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투자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약속된 부분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조례와 계약서 이런 것을 면밀히 체크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분명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세 가지 너무 이런 부분은 안일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영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유영수의원이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나했으면 합니다.

황종명의장

예, 의제와 관계되는.

옥영문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미리 질문서를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잘 아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처음 들어 보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수록 이게 어떻게 왜 의원이 질문하는가? 무슨 일인가? 열심히 챙겨보고 나오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유영수의원이 말씀하신 상품권 미환불금 그 부분인데 우리 판매계약서 7조2항에는 이렇게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있고 3항에는 보면 3항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정산 내용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정산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시장이 제시하는 별도의 통장에 그 돈을 입금시켜서 시 수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억7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자 그래서 우리 유의원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했느냐 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때 다 정산했다는 거지요. 내가 시장님한테 제일 처음에 물었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의원이 질문할 때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동안에 이 문제 있는 것을 내용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내용은 그때 정산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도 안 쳐다보고 나오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의회를 어떻게 경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최소한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러 나온 것 같으면 이 질문을 왜 하는가? 내가 무슨 답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안하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덧붙어서 그 내용 중에 있으면 보면 처음에 농협에서 보고한 내용이 9억7천인데 오늘 나온 내용은 1억입니다. 그것도 내용이 달라요. 조금 더 세심하게 왜 일이 이렇게 정리되어 졌는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9분입니다. 중식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권민호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유럽의 기관혼합형이 아닌 기관분리형이 채택되어 기관대의를 통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행과 미국 등과 같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왜곡된 민주주의 인식 등으로 많은 자원과 고통 등이 수반되는 우리의 현실에 환멸을 느낄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서론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질의는 요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유인물과 원고를 속기록에 삽입하여 주시고 질문요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재개발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제의 질문 요지로 타 지체와의 항만개발, 해당 시민에게 부족한 공공시설의 유치 및 설치와 공원, 광장, 문화, 예술, 관광, 차세대를 한 산업유치와 도시이미지 제고의 브랜드 효과 등을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행정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의회의 자료 요청에 핵심적인 자료를 생략, 쉽게 제출하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해당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하여 매립면적의 53.98%에 해당되는 면적을 분양하는 사업주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육지부의 도시계획 형태사업을 거제시가 행정지원과 투자까지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조성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풀어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7,272억원에서 898억이 삭감된 6,373억원으로 고시했지만 여전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도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그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와 역사성을 가지는 중요한 것으로서 선진국들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적어도 8년이 넘는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토론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과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할 때 실천한다는 일상적인 행정행위의 기본이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서민의 정치와 열린 행정을 표방한 권민호시장님께서는 거제시가 추진하는 대행사업 추진에서 이러한 말씀은 빈말이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 연대회의, 지역주민 등 원탁회의를 제도화할 것과 그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행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세포에 조성 중인 순교자 지세포에 조성 중인 순교자 윤봉문 성지조성 사업에 행정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서론은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며 속기록에는 유인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시장의 답변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행정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통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국도, 시도, 군도의 지세포 입구 등에서 이정표와 내비게이션 우리 시 관광지도 등에 등록과 진입로 확장 정비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거제시의 관광 및 지역경기 부양에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옥포플랜을 만들고 폐쇄된 군부대의 땅을 매립하여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덕포는 행정구역으로는 옥포 2동에 속한 분리된 법정 동으로 위치하고 있어 도시지역이라고 하지만 70년대식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1세기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하덕은 상업지 일부와 주거지와 자연녹지 등의 용도지역이지만 도시계획 도로는 인도가 없는 폭 6∼8m에 지나지 않고 영어마을을 중심으로 한 상덕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와 취락지구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옥포와의 거리는 4㎞ 이내에 있어 승용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함에도 도시기반시설의 미흡과 대중버스 노선의 미비로 도시기능의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근 옥포와의 도시를 차별화하는 모멘텀으로 전략적 구상을 수반한 가칭 '덕포플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농어촌에 가까운 이러한 도시를 정비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정주 지구사업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비로소 이러한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포는 그 이름만으로도 큰 덕을 베푼다는 포구입니다. 활처럼 조성된 해수용장과 마을 뒤편의 장엄한 강망산과 마을을 가로 흐르는 덕포천, 도 지정문화재인 강망산 봉수대와 이팝나무 등이 있으며, 옥포에서 대금산을 잇는 등산로와 옥포조라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지나 김영삼 대통령 생가로 연결된 이순신장군 만나러 가는 길과 해수욕장을 가로 지르는 아라나비와 장자마을 연꽃 테마파크가 설치되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도시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감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 공간, 보행자 도로, 학교부지 미지정, 공원 미설치, 덕포천 미정비 등의 21세기 차별화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관광발전을 주제로 한 가칭 '덕포플랜'을 용역발주하여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고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학술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 시를 위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처럼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장목면 대계마을과 덕포동의 경계지점인 1903번지, 45-2번지 일원의 폐쇄된 군부대 부지 등을 확보하여 사철 내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인들의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크게 주민들의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가대로 IC와 인접해 있으며, 강만산봉수대, 덕포해수욕장과 짚라인과 연계하고,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의 모두베기 지역을 산수유 수종으로 경신하여 봄에는 노란 꽃을 피게 하고 가을엔 붉은 열매로 가득하게 하고 바다에는 투명카누와 바다생태의 관찰과 체험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여 거제도에 또 하나 환경친화적 도시를 창출함으로써 역사에 길이길이 새기는 시장님의 업적을 남기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본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우선 행정 사이트 그것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본 질문을 준비하면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제가 자료들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과거에 환경운동을 하다가 이 환경운동이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이 98%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도시 분야에 공부를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건축가는 자본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정기용 우리나라 건축대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원과 자체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수사를 했는데 ‘세빛둥둥섬’이라는 기타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에 대해서 턴키사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우리 시에 그 고현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원본대조필해서 이 자료를 보면 고현항에 토지 이용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도 지정이 안 된 거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원본대조필해서 있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공식자료 의장님을 통해서 이게 원본대조필이거든요. 원본대조필이 다 찍혀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산건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여기도 토지 계획서가 이것밖에 없어요. 보면 면적비율을 해 놨는데요. 공공주택 관광판매시설 상업지 등해서 보태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지구하고 공공시설지구해서 20%, 20% 40%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업시설을 판매해서 땅을 팔겠다고 하는 비율이 60%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시면 그쪽에서 보시면 좌측 편이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6%, 34%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 등등해서 하는 것이 20%, 20% 40%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서는 거제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를 귀하게 제가 구했습니다. 의회는 이런 게 공개를 안 하지요, 왜 안 하지요? 시장님 이것 봤습니까? 이 자료, 우측에 있는 .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는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제가 몇 차례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계획은 좌측에 있는 저것만 보냈어요. 그것도 이번에 보냈고 앞에 제가 자료요청한 데에는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열린 행정과 시민을 섬김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의회지 않습니까? 저런 걸 안 주니까 시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틀리다. 빈말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반 바깥쪽에 일반 땅들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우리 의원님들 자질문제지요, 유출시키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무슨 보고 또 의견을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어디 뭐 개발업자한테 줄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출해도 아무리 이것 아무 문제없는 자료잖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묻겠습니다. 고현항이 지금 누구 소유지요?
국가 거지요. 국가재산을 즉 우리 시민의 재산을 공공의 재산을 이번에 매립을 해서 택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땅 소유자가 개발해서 도로 등 기타 공원녹지 등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서류상에 보면 53.98%를 즉 약 54%를 개발업자가 팔아먹게 되어 있고 거꾸로 우리 시가 가져오는 땅은 뭐 뭐예요?
그러니까요. 국가 땅을 가져갔으면 우리가 54%를 우리가 가져와야지요. 그것도 공공시설 녹지공원 이런 것을 다 도로 이런 것을 생략하고 순수한 땅만 54%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오든지 국가가 가져가든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면 그것을 의혹이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 인근에 우리 아주 택지개발을 봅시다. 땅 지주들이 자기 땅을 도시계획을 해서 정비를 해서 좋게 만드는데 51%는 땅 지주가 가져가고 49% 중에 속해 있는 것은 공공부지, 도로, 공원녹지를 제하고 그 개발자가 가져가는 것은 15%에서 20% 범위 안입니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고현항은 국가 또는 우리 시민의 땅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51%는 가져가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3대 1군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일반적인 다리라든지 이런 걸 빼고 상부구조물을 빼고 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하면 2,400억 약 2,500억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예, 지금 고현항 개발사업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제대학을 다니기는 했는데 제가 공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 계산방식을 인정해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1군 회사가 있어가지고 자문을 3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3개 회사에서 받아서 평균을 낸 게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 되어야 될 것이 다리가 3개 건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건설하고 지하주차장이 건설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건설되니까 조금 더 들어가고 하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마산신항만이 있고요. 부산북항이 있습니다. 부산북항에는 부산항만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자료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항만은 상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컨벤션센터, 오페라하우스 또 국제여객부 다 이런 것까지 다해서 총사업비가 10조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한 5천억 받습니다. 그러면 10조를 조달해야 되는데 23.3%를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원탁테이블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게 이렇습니다. 마산 신도시도 분양면적이 35.4%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팔아서 말 그대로 택지비용과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를 조달하고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여건의 차이는 약간 있게 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된 게 소수점을 그것하면 54%입니다. 턱 없이 많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마리나 시설하고 여객항만시설은 위락시설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는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약 58% 정도 해당하는 땅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상식을 넘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자료 2페이지 펴보십시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빛둥둥섬’이라든지 큰 대형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던 시장님과 똑같은 전문기관이나 다 그거를 거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박원순시장이 들어와서 자체 감사를 해 보니까 70몇 건이 적발되어서 검찰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 사회적비용을 우리는 사전에 차단해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것을 처벌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연에 저는 예방하자, 우리 여기 계시는 1천여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희생양이 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과 사업비와 관련해서 자체 우리 토목직들 많이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검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아도 알고 속아야지 모르고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분양면적을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분양면적은 기본원칙이 공사비를 조달할 정도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10% 정도 기업이익을 줘야 되니까 그 범위 한도 안에만 잡으면 된다, 나머지 말 그대로 몽땅 다 나머지 땅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다 가져와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지요, 제 생각이.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시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결국 25% 에서 30%를 넘지 안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조달할 수 있다 이이야기지요. 부산시에서 10조가 넘는 돈을 들여도 상부구조물까지만 해도 23%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산시도 보니까 한 5천억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한 예를 들면 도시개발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택지 조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주 같은 것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51대 49를 감보율을 적용했는데 그 49% 안에 도로 공원 녹지를 다 제외하고 나면 15%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 땅 팔아서 가져가는 그것이, 남으니까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고현항 땅은 적어도 매립하면 평당 800만원 이상 팔기 때문에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15%만 팔아도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우리가 땅을 가져와야 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시민에게 써지도록 또 다음에 시장님이 구상하는 거하고 또 땅이 남으면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구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종교시설 공짜로 줄 겁니까?
그럼 팔 것 아닙니까? 그 논리가 안 맞는 것이 판다 말입니다. 학교부지 공짜로 줄 겁니까? 교육청에 사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 왜곡시킨다는 거죠, 여론을. 본질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공짜 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혼돈 시키고 이거 제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말 화납니다, 제가.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매립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그림 우측에 보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참 열악해서 매립을 해서 공공부지도 확보하고 이참에 막힌 도로도 좀 뚫고 이러한 기초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안한 것은 매각부지 를 39%를 했지요.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제가 좀 많이 지적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30% 정도를 줄인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30%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안 낸 안은 39%가 맞습니다.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러한 당초 계획이 이미 다 소멸 됐잖아요. 우회도로도 생기고 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현항을 꼭 매립해야 됩니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턴키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과거에 턴키 방식하던 것을 싹 다 백지화하고 다시 재작업을 해서 시작하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분양부지가 한 23%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41%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맞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팔 거잖아요. 공짜로 주지 않을 거죠?
그래서 시장님 지난번 158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3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도시를 정말 도시 이미지를 살리고 또 노후화된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주민들의 필요한 공공부지를 제공해서 이를 테면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정말 21세기에 걸 맞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각하는 부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많이 안 남지요. 남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10% 범위 안에 밖에 못 남기는데 법으로.
저희는 집행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 질문을 한번 하니까 900억이 삭감됐는데 오늘 하면 900억 정도이고 세 번만 하면 정상 괘도에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항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지금 고현항에 보면 조감도를 쭉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감도 한번 펴 보실래요. 8페이지 제일 오른 쪽에 보면 저렇게 조조감도를 그려놨는데 부산도 역시 저리 조감도를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우리하고 틀린 것이 저러한 건물들의 용도와 어떤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저 계획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여기 협약을 맺은 걸 보면 상부구조물은 없고 그냥 택지하고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걸로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상부구조물에 대한 유치 전략은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방향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송도 신도시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서해 바다를 매립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질이 생겨서 약 3년 정도 딜레이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면 나중에 허허벌판해서 계획해서 놔 둘 겁니까?
그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보충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전에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공재산인 바다를 매립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기존에 우리 생태계를 파괴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금액은 얼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이익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성 검토할 때.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생각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실이 많다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존상가하고 주거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기 우리 시에서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과 또 이런 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산출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의지만 가지고 계시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붉어내서 거기에 들어가 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또 내지는 환경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피해의 문제가 뭔지 다 끄집어 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 가지고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결론짓는 것이 나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으고 하는 건 뒤의 문제고 예측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얼마 정도 피해가 있다 이런 거라도 우리가 정형화해서 해 가지고 수치로서 표출시켜서 과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해수부에 제안서를 먼저 상정해서 하고 의회는 그 이후에 설명회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거꾸로 의회부터 먼저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아내서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해도 좋다, 라고 하면 중앙부처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 아닙니까? 의회 너거는 모르겠고 우리는 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해수부 제안 제출 후 거제시의회 상정 주민설명회 적극 노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지금 시간이 5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시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열정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또는 관계공무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일을 저질러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우리 의회가 욕 얻어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문제될 것은 다 불거내서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4선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괜히 우리가 목에 핏대 안 높여도 될 일을 뒤에 가서 나중에 그런 것이 나와서 서로가 불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고유의 누구에게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하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미 일 다 저질러버리고 난 뒤에 우리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다 중앙정부 승인 받아온 것을 우리 보고해 달라 하면. 우리가 안 해주면 또 안 해 준다고 할 것이고 우리 의회는 완전히 심의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버리고 그럼 의회는 말 그대로 의회는 식물 의회 아닙니까? 식물의회. 이게 안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저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참 우리 시 돈이 없어서 저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빨간선 쭉쭉 해 놓은 저런 것들이. 저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려니까 돈은 없고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저 공적인 저런 것들이 수반되니까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한 거지요. 지금은 저게 다해소됐다고 이 말입니다.
해소 안 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간 관계상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아무튼 행정절차가 저는 민주주의가 존중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다 걸러서 이사업들이 고현항뿐 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의회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은 다 끄집어내서 충분한 토론과 주위의 의견들을 내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일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