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2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2013년 8월 2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이형철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제출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 형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기풍의원, 신금자 의원과 김은동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유영수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대식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반대식 의원과 전기풍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이행규의원, 반대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국지도 58호선(송정JC~문동JC 도로) 아주 ․ 장승포 방면 연결도로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열정을 가지신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명 300만원대 아파트인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양정‧문동지구’에 대하여 8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심의, 가결시킨바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 중 국지도 58호선과 관련하여서는 ‘국지도 58호선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단지계획을 검토’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국지도 58호선은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송정JC에서 끝나는 것을 문동까지 연장하여 국도14호선의 교통량을 줄이고 거가대교를 통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통하여 도심, 특히 고현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거가대교를 통하여 통영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도심 통과를 차단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지도 58호선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송정JC쪽은 연초면 야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나 문동JC에서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에서 문동, 통영방향으로만 접속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아주, 장승포방향의 진출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부산권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거가대교를 통하여 송정JC로 진입하여 옥포 도심을 거쳐 아주, 장승포를 지나 와현, 구조라, 학동, 해금강 방향으로 대부분 진출입하고 있으므로 거제도로 들어온 관광객이 거제도를 빠져나가는 시간과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겹치는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지세포에서 송정JC까지의 교통체증이 도를 넘어서서 3~4km의 구간이 1시간이상 걸리고 주말에는 그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옥포 시내의 교통흐름까지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6월에 대명콘도가 개장한 이후에 콘도와 물놀이장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그 혼잡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통하여 진입한 차량이 송정JC에서 아주신협 앞을 통과하기까지 국도14호선으로 이동할 경우 신호등 10개를 지나야 하지만 송정JC에서 문동JC 방향으로 진입하여 아주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아주신협 앞에서 신호등 한 개만 통과해도 장승포, 일운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저녁시간 역시 아주신협 앞에서 국도14호선 우회도로로 진입하여 문동JC에서 송정JC를 거쳐 거가대교 방향으로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주면 옥포, 아주, 장승포, 지세포까지 이어지는 교통체증을 상당부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한번 건설하면 몇 백년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주동의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부산국도관리청의 원래 계획인 고현에서 아주동으로 터널로 진출한 이후에 옥여봉 중턱을 가로질러 소동터널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로 건설되지 못하고 아주동 대우조선 남문 앞에서 국도14호선과 연결하여 교통체중이 가중된 것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준공되기도 전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국지도 58호선 문동JC에서 아주, 장승포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를 설계하려면 권민호시장의 선거 공약인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계획부지와 상당부분 겹치는 염려가 있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국지도 58호선을 계획하면서 전 구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하면서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된 부지는 완전 제외시켜놓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인허가 절차와 과정에 따라 아주, 장승포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부지의 확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어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은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수용하여‘조선산업도시 거제’,‘관광산업 도시 거제’의 동맥인 도로가 막힘없이 사통팔달 되도록 계획하여 거제시의 백년대계에 또 다른 우를 범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며, 국지도 58호선 문동JC에서 아주, 장승포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를 꼭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최근 불거지는 거제시행정의 특혜의혹 시비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한 정확한 거제시장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민호 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거제(송정)~통영 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선상에서 상동지역을 포함한 25만 거제시인구의 절반 이상이 부산, 통영방향으로의 출입과 장승포, 아주, 대우조선 방향의 유추인구 5만여 명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IC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양정지구 소위 3백만 원대 아파트건립 부지가 최종확정이 되면 건립된 아파트로 인해 불가하게 돼 사실상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포기한 것인지 깊은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장평동의 49층아파트 인 ‧ 허가 문제에 있었어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법 제60조 및 거제시 건축조례 제23조 2항을 적용 했다는 궁여지책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등의 기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영원한 공유수면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없이 우기는 것은 공무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배치도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고현항 매립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법률이 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개발사업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2013년 6월에 고시되었음에도 그 이전에(2012.5.8) 거제시 공고 제2012-678호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가 아닌 거제시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곡만 일원을 국가산업공단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안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승인여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과 육지부를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공단부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마치 바지 위에 속옷을 걸치는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행정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청목 아델하임” 입주자들께서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분양가 심의를 맡아 평당 약 9십만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심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승인함으로써 분양가가 결정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심의 당시와 모델하우스 공개시의 건축 재료나 실내인테리어 등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시민의 편에서 해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차일피일 하고 있은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조사와 더불어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며, 행정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되며,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키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이행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 법정․의무경비, 업무추진 경상비 부족분 반영, 계약 집행잔액, 사업계획 취소․축소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 반영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총 5천725억2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30억6천6백만원, 4.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천975억6천1백만원으로 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49억4천1백만원으로 17.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3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천588억9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32억3천7백만원 증가한 1천146억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0억4천9백만원 감소된 680억7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5천만원 증가한 320억3천만원, 보조금이 188억4천6백만원 증가한 1천978억9천9백만원으로 총 230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은 227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6천8백만원, 재무활동은 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4천975억6천1백만원으로 118억9백만원, 2.4%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43억8천2백만원 증가한 1천588억9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22억1천1백만원 증가한 664억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0억4천9백만원 감소된 680억7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5천만원 증가한 320억3천만원, 보조금이 86억1천5백만원 증가한 1천720억9천4백만원으로서 총 118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은 11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7천5백만원으로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억8천4백만원 증가한 17억9천6백만원 이며, 보조금은 3백만원 증가된 2억7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억3천1백만원 증가한 19억8백만원 이며, 재무활동이 5천6백만원 증가한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728억6천6백만원으로 110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8억4천2백만원 증가한 463억6천6백만원 이며, 보조금은 102억2천8백만원 증가한 255억2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109억9천4백만원 690억1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천6백만원 증가된 38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과 6․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증가분과 의무경비의 반영 외는 절감액 반영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편성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2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2건, 처리 97건, 건의 33건 등 모두 142건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송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8월말 현재 완결 80건, 추진중 60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추진불가 2건은 첫 번째(보고서P37), 문화공보과의 “시립교향악단 민원해결” 건으로써,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으므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 의견으로 이송되었으나, 도내 시립교향악단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창원 ․ 김해 ․ 진주 ․ 양산 ․ 통영시가 시립예술단을, 이 중 창원시와 진주시는 관현악단을, 김해시는 청소년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검토한 결과, 유사 예술단의 창립요구에 따른 형평성 문제, 관내 전공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초인프라 부족 등 시립교향악단 구성 여건이 미 성숙된 현시점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 없이는 어려운 실정으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을 아우르는 거제시립예술단을 2015년 이후에 설치 ․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보고서P121), 건강증진과의 장애인리프트장착 차량구입 ․ 운영 건으로써,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시 직접 장애우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 의견이 이송되었으나, 거동불편자의 특별교통수단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 수급, 차량 운영비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거동불편 대상자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보건소 구강보건 이동진료 특수차량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최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치결과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일곱 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유영수의원, 부위원장에는 반대식의원, 위원으로는 신 금자의원, 김은동의원, 김두환의원, 한기수의원, 전기풍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12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열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