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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3-09-0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동의안, 거제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우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27페이지 의안번호 394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설립 이후에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정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에 정하는 자본금의 범위 명확화와 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 시행근거 마련,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상이한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대상범위 조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감사부서의 장은 공사임직원의 겸임할 수 없도록 한 법적 문제점의 보완, 사업영역 확대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직개편안, 부서신설에 따른 팀 명칭 변경, 공사 정원관리 체계개선과 민관공동 출자공사에 해당되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삭제 및 주요업무 중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해야할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현행 4조에 보면 공사의 자본금은 220억원인데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 220억 했는데 매년 20억씩 투자하다보면 자본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220억원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6조 사업 중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인데 1항부터 6항은 같고 7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은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7항을 신설하고 따라서 7항에서 10항을 8항내지 11항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임원에서 보면 2항 비호로 시 행정 관광 도시건설 부서의 국장 또는 공기업담당 부서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건설, 예산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상임이사로서 공기업담당부서하고 예산담당부서가 겸직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나중에 밑에 감사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15조 감사에 보면 감사담당부서장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부서장은 겸직을 못한다는 조항이 생겨가지고 공기업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의결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부터 4까지는 현행과 같고 5,6,7항은 삭제를 하고 5항은 신설한 것으로 주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이고 8부터 9호를 갔다가 6내지7호로 현행과 같게 되고 그 밑에 8항을 신설해서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되고 10호부터 14호를 순차적으로 9호부터 13호로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앞에 5,6,7를 삭제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과 외국차관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조직도인데 별표1에 변경되는 내용이 경영개발본부장을 경영개발본부로 시설관리본부장을 시설관리본부로 만들고 전략기획팀을 사장직속으로 신설하고 경영개발본부장 밑에 경영기획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해양관광운영팀을 유적공원팀으로 해양관광개발팀을 개발사업팀으로 하고 시설관리본부 산하 밑에는 체육시설관리팀을 체육시설팀으로 문화시설관리팀을 문화시설팀으로 복지시설관리팀을 복지시설팀으로 하고 수련시설팀을 신설했습니다. 별표2는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원표인데 이 정원을 일반직 시설 전문직으로 하는 거 보다 직급별로 구분해놓은 것을 전부다 급수별로 전부다 직원으로 통일시켜가지고 급수별 인원으로 정원을 해서 장단기 수행사업에 따라서 연도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2페이지부터 관련법령이나 개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공사설립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직체계를 선하고 사업의 추가 및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사업)는 공사에서 계획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임원)는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인 경우 관련조례와 상이하여 조례가 같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결사항)는 공사는 거제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 불필요한 주식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차관의 도입”을 추가하여 외국자본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1은 공사의 조직을 사업영역 확대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본부 6팀”을 “2본부 8팀”으로 2팀을 신설하고 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별표 2 정원은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 구분을 없애고 단일 직렬로 통합함으로써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5조(감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감사담당부서 장”을 “공기업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개정안 대로 시행할 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임원과 감사를 겸직하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정관 4조에 자본금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립자본금이라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의 우리 시작했던 거는 220억이지만 년 20억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구분하려는 것인데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자본금에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관에 있는 수권자본금이 명시된 금액이 880억원이 안 있습니까? 이게 유동입니까? 고정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고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자본금하고 수권자본금은 4/1이상으로 한다고 보통 명시를 안했습니까? 공기업법에서. 다른 조례를 비교를 해보면 조례에다가 아예 수권금액을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는 그걸 명시를 안하다보니까 자본금의 변동에 대해서 수권자본금이 유동적일 수 있죠? 수권자본에 조례상 정관을 명시를 해놓은 것은 그 지장자치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 이상 오버하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정관을 가만 들여다보면 금액을 명시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20억원이니까 880써놓았는데 자본금의 증가에 따라서 아까 외국차관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본금이 증가가 되었을 때 그냥 4배가 늘어나는 수권자본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수권자본을 도입한 그 취지에 반하는 더 오버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통상 보면 설립자본금을 예를 들어 100억원으로 잡아놓으면서 수권자본금은 설립자본금의 5배 이내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보통 다른 그렇게 다른 조례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런 내용들에 보면 수권자본에 대한 금액을 아예 1조면 1조, 1천억 아예 명시를 해놓습니다. 놓고 정관에다가 자본에 대한 부분은 1/4 이상하는 그런 쪽으로 규정을 두었는데 우리는 수권자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제안이 얼마든지 자본금에 따라서 수권이 변동될 수 있는 소지를 놓아두었거든. 지금 앞으로 개발공사가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염두에 두시고 여지를 놓아두신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이리 되었는지.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제가 설립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한 것인지 제가 사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정관상으로 언제든지 자본금의 변동으로 수권자본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죠? 하면 이 공사가 처음 설립될 때 많은 시민들과 의회나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걱정했던 게 이 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는 중에 우리가 생긴거거든요. 그러면 부도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정관자리에 그런 여지를 열어놓았거든요. 우리 시 재정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정도니까 이만한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은 천억이다, 2천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본금의 변동에서 얼마든지 수권자본은 변동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보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여러분이 걱정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관변경을 찾아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어져서 담당관님이나 공사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논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정관의 부분은 설립자본금은 220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880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 밑에 조례를 지금 조례를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명시를 금액을 정해놓은 거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의견이 동의를 하시는 거 같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립에 보면 대부분의 자리가 금액을 명시를 해놓았거든 수권 자본에 대한 부분을 자기 시 재정에 따라서. 큰데는 1조5천억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계를 못을 박아두는 건 동의를 하십니까? 영 불안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설립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설립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옥영문위원장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말을 항상 쓰시면서 나는 그때 만들 때 없었다, 내용을 잘 이러면 누가 챙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거하고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정관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가겠지만 조례 부분은 한번 더 우리 스스로가 의논을 해보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 합시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해놓았는데 시 행정‧관광‧도시건설 부서의 국장 또는 공기업담당부서장 이래놓았는데 도시건설‧ 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상임이사의 기획실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조선해양국장하고,

이형철위원

두 분이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건설국장 또는 저가 한다 이 말입니다.

이형철위원

도시건설국장하고 예산과장이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부서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정하고 관광이 빠진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원래는 예산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님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부서의 장으로 했었습니다. 공기업담당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27조에 보면 삭제 삭제되어 있는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지금 관광공사가 주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주주는 시 1인 주주입니다.

이형철위원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1인 지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출자 자체가 우리시 하나 밖이지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그렇죠.

이형철위원

개발공사 주주가 주식회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주식회사입니다.

이형철위원

1인 주주의 주식회사도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예, 100% 주식입니다. 지금은 주식이 분류가 되어 있지만 한전같은 경우도 1인 주주로 국가가 주주였습니다.

이형철위원

1인 주주이기 때문에 굳이,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주식의 인수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만약 앞으로 주주가 시 뿐 아니라 조례가 바뀌어진다 해가지고 시 말고 일반기업이나 일반 시민이나 참여하는 주주가 된다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현재는 1인 주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조직표를 보니까 한 부서가 늘어났네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2개 본부 6개 팀에서 2개 본부 8개팀 2개팀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정원이나 현원은 그 범위에서 합니다. 인력의 증감없이.

이형철위원

저희들도 규모는 틀리지만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장이 꼭 이렇게 부서를 안 나누더라도 사장의 의지나 운영의 묘미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부서를 또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나 싶으고 거의 관광개발공사는 관리 부분 아닙니까? 관리부분을 굳이 명칭이라든지 부서를 세분화 나누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경영전략팀이 있는데 경영전략팀의 주된 업무 중에 감사업무가 있는데 자체감사업무가 제가 맡고 있는 경영관리본부의 소속이다 보니 제가 집행을 하고 제가 감사를 하는 모순이 있어서 감사업무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야 하겠다 라고 해서 사장직속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시설팀이 있는데 수련시설팀은 청소년수련과 자연휴양림하고 2개 붙여가지고 자연휴양림이 성수기 때는 95% 이상이 가동되는데 이게 성수기가 끝나면 50% 밑으로 가동율이 떨어져서 그쪽에 시설이용율을 높이자해서 그것 합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호연계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체험단을 모집해가지고 이번에 9월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감사부분은 자체감사를 해야 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하고 개발공사에서도 감사가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없습니다. 비상임감사님이 계시고.

이형철위원

그 분들이 감사할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업무감사는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직제를 다 없애고 급수를 하겠다는데 이건 전체 임금하고 관계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전혀 관계가 없고 시설별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 시설에서 자리가 비지 않으면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는데 승진기회를 많이 주고 조직의 긴장감도 불러일으키자하여 통합을 하였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형철위원

다른 곳의 개발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비상임이사를 3명 모집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서 하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그 당시에 비상임이사 분들이 개인적인 사유가 있은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세 분 다 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시설에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이것이 원래 처음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작년 연말에 사업주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를 통해서 제안이 있었고 사업주 제안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4월 달에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결과 저희들이 받았을 때 연 한 8%에서 10%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생소한 사업이고 수익이 예상이 되지만 생소한 사업이고 해서 그러면 좀 몰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조금만 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있다 그러면 후속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보자 그 장소는 우리 관내 공공건축물 옥상 부분을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공사에서 소위 말하면 태양광 하나만 가지고 기술력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옥영문위원장

우리 공사도 일을 하면 수익이 8에서 10%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에 있어서 시공을 할 것도 아니고 떼 가지고 남을 줘야할 자리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저희들이 직접 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기술력이 없다면서요?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지어놓은걸 관리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공공시설에 지금 일정부분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관리를 하는데도 아까 수익이 8내지 10%였는데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투자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전기판부터 해가지고 인버트나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시설투자를 한다, 설치는 누가합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설치는 업체가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기존 하는 업체 태양광발전하는 업체들이 관내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분들도 수익구조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그분들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가되면 그 투자수입을 유치하는,

옥영문위원장

그럼 우리 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설치를 하면 지금 전기 사용하는 양을 태양광에너지에서도 발전양 만큼 삭제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저희들이 전액 투자를 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그걸 한전에 매전을 합니다. 판매매전을 해서 판매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전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전기를 보충한다 라는 차원에서 한전에 전기를 발전을 해서 판매하는 개념으로 두 번째 거는 수익사업이고 첫 번째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태양광사업들은 에너지절약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2개로 나누어집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일상적인 우리 공공시설에서 쓰는 태양광하고 차원이 다른 이건 매전으로 해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창출 하겠다 공공시설에다가?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옥영문위원장

나름대로 5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산을 대니까 8내지 10% 정도 수익구조가 가능하다, 1년에 말씀치면 한 5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향이 연대도 에코랜드인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즉 말해서 섬에서 에너지 생산을 해서 한전에 팔아가지고 돈을 동네에 주던데 그 시설을 국가에서 전부다 국비 또 지속가능한 유엔에서부터 보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만약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개발공사에서 전액 투자를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자본금 넣고 나머지는 100% 은행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형철위원

설치하는데?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설치비에 대해서 그 비용전액은 지금현재 은행권에서 공사비를 다 지원해줍니다. 다 차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해도 용역에 7-8% 남는 걸로 나왔습니까?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용역을 단단히 해보세요, 서울에서 이거 했는데 서울에서 전부다 실패한 걸로 나왔거든요.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예전에 잡지에도 나오고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말한대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성으로 환산을 하면 심지어 30년에서 50년 정도의 회수가 원금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전기판매가 보통 82원에서 110원입니다. 1kw당 한전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우리한테 오고하는 금액이. 그런데 예전에 지금 태양광설치하는 것은 710만원에서 940만원 정도의 kw당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그것을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립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전 전문위원 검토자료 제15조 감사부분에서 감사담당부서장중 이 내용을 회계담당부서장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초는 감사담당부서가 안되기 때문에 공기업 담당은 저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을 하면,

옥영문위원장

합리적인 방안인거 같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상임이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해양관광개발팀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공기업담당부서장을 회계담당부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63페이지. 의안번호 396번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시정 시책 추진의 보조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통장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변경으로 현지 자격이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재임중인 이‧통장의 자녀로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시군 장학생 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이 거제시의 한곳이고 2년 이상이 거창, 사천, 의령, 창녕 등 4곳이며 1년 이상이 고성, 김해 등 7개 시‧군 제안이 있는 남해, 산청, 함양, 통영, 합천, 하동 등 6개 시군입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13일 제출의견은 없었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1억 미만으로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의 의견이 없었고 거제시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6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장학생의 자격 중 1항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개정안에서는 “재임중인 이ㆍ통장의 자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거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서, 69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방안 검토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거제시 명예시민 등을 수여코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명예시민 선정 절차는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하고 접수인원은 2명으로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서 각 1명씩 추천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접수자 검토를 거쳐서 지난 8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거제시의회 승인 후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현황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67년생으로 노르웨이가 국적이며 공적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주요고객인 오션리그사의 프로젝트 총괄임원으로 27년부터 총 8척 52억불의 꾸준한 드릴쉽 발주를 통하여 거제시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파랑포 안나의 집, 성지원에 각 1,600만원 작은 예수의 집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각 1,6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매우 협조적이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힘쓰며 한마음마라톤 대회에도 1,1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추천한 존 그레고리씨는 60년생이며 미국이 국적입니다. 공적내용은 세레노스 아메리타 이엔피 컴퍼니사 사장으로 1990년 대우조선해양이 첫 수주한 플랫폼 공사의 수주에 큰 기여를 하였고 후속공사에서도 공개입찰이 아니 수의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토록 하였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 공사 50억불 상당을 완공을 하였고 현재 3개 공사 약 50억불 규모로 진행하며 거제시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인도한 빅포트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 후원하였고 큰 아들도 셰브런사의 직원으로 거제 상주할 계획으로 대를 이어 거제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현황,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시 명예시민 13개국 18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통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재임 중인 이·통장”으로 하여 그 수혜의 폭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현행「거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이·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붙임 이·통장 자녀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임되는 비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시정의 주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열여덟 분에게 수여 하였습니다. 추천된 두 분의 공적내용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스티그 룬 아이버슨(Mr. Stig Rune Iversen)씨는 노르웨이 국적으로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그리스 선박회사인 오션 리그(Ocean Rig)사의 프로젝트 총괄 임원으로 현재까지 8척의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조선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차례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조 그레고리(Mr. Joe Gregory)씨는 미국 국적으로 1996년부터 약 3년간 거제시에 거주하였으며, 이후 년 2∼3차례 지속적으로 방한하면서 미국 셰브런(Chevron)사의 사장으로 현재까지 18년간 100억불 규모의 12개 공사를 완료 또는 수행하는 등 우리시 조선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천된 2명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먼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없애면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지난해 보면 8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확대가 되면 점점 더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4명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매년 보면 통계에 30% 정도 장학생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40명 같으면 한 15명정도 되는데 인당 평균 100만원 보면 1,500씩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1,800 그 사이에 예산만 편성되면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이 3년인 곳은 우리 거제뿐으로 자격이 엄격했는데 조금 조정을 하면서 리통장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얘기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들인데 선이 어느 선까지 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게 100분의60이상 성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100분의60 성적 자체가 상당히 쉬울 줄 알았는데 까다로운 기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100분의60정도 같으면 대학을 가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대학을 가는 그런 거.

옥영문위원장

40%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100분의60이상 성적이 되어야 되니까.

옥영문위원장

그 자녀분이라도 그 성적의 범위에 들어가야만 될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한 100만원 정도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보통 고등학교 공립 사립이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100만원 정도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선정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일단 1학기 성적이 나오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시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가 3년에서 재임 중으로 확대를 하던 획기적으로 바꾸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3년을 하다가 지금 다른 지자제를 보니까 1년 이상은 7곳이 되고 재임 중으로 되는 데가 우리까지 포함한다면 5곳, 6곳 되는 거 같습니다. 3년에서 다시 재임 중으로 간다면 이통장자녀들이 굉장히 확대해주는 취지는 바람직한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성적이 되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왕 이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 같으면 성적부분도 성적에만 국한하지 말고 효행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성적에 국한하지 말고 그 외에 어떤 특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3조에 추천에서 개정안을 보면 면장,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이 통장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 여기 나온 부분을 제가 의안사전을 보면 적당하다 보면 타당하다고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당하다는 국어사전적으로 풀이를 하면 들어맞거나 어울리도록 알맞다 이 부분이고 타당하다 하는 이 부분은 형편이나 사리에 맞아 적당하다여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 보다 타당하다고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동위원

저도 알기쉬운 법령을 가지고 이 문구를 읽어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누구나 시민이 자연스럽게 읽어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하는 것이 더 언어적으로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 타당은 맞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어차피 이 부분이 적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추측이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개념이 포함되어도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적당하다보다는 타당하다가 더 알기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내용은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치면 아까 말씀한 중에서 타당이라는 그게 나는 언어학자는 아닙니다만 장학금 지급하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적당하다는 게 맞을 거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 저렇게 가셔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3년 근속한 자녀로 국한했던 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3년 지나면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왜 반영이 늦어버렸잖아요? 빨리 개정을 하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만약 통장 자녀 한 사람이 12년도 받았다, 13년도도 부모가 이장하고 있으면 14년도 받을 수 있고 15년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연도별로는 가능한데 자녀가 2명이 있을 경우에 그 자녀는 2명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해 한명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기존 통장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는 거고 자제분들도 정해져 있는 것인데 선별하는 자리에 아까 60% 이내에 하는 성적이 우수한 자녀로 조건을 두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성적안에 다 안 들어온다, 이 당사자 예를 들어서 8명을 빼고는 그럼 3년은 계속 그 사람들만 받아야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계속 졸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사람의 일이 되어서 나머지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3년 동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일단 연도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면 장학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옥영문위원장

그래치면 성적이 되는 그 사람만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안되었고 2011년도는 6명, 그 앞에는 5명이었는데 100분의60의 성적 자체가 ,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탄력을 주려고 재능이 우수한 이런 문구를 넣어둔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많은 이통장님이 대부분 심사 과정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갈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대학생은 왜 해당 안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이통장에 자녀에 대한,

이형철위원

다른 시군은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대학생들은 따로 장학금이 나가는게 있지 않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대학생은 거제시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만약 고등학생도 다니고 대학생도 다니는데 고등학생 통장 장학금을 안 받기로 하고 거제시에서 주는 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네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대학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고 이 조례는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 대학생도 줄 용의 없습니까? 통장들도.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상의 개정이라든지 또 부분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장학금을 받으면 당연히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알기쉬운 용어에 의해서 그렇는지 전부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용어는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사람으로 내려왔다고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법제처의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말고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되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자는 사람으로 한다로 학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학생보다는 사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형철위원

장학생이면 장학생이지 뭐가 포괄적입니까? 어차피 개정할 때 고치기를 제가 고치는 걸로 하면 이 자리에서 고쳐집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조례는 3년에서 제한이 있는 원포인트짜리 조례개정인데,

이형철위원

사람에서 학생으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사람으로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안정행정국장

위원님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집 순화지침에 따라서 바꾼 것이고 이 사람은 위원님 말씀은 한정적으로 전부다 학생인데 왜 학생으로 안하고 사람으로 표시했느냐 그렇게 의아심을 표시하시는데 우리가 법인, 자연인 사람에 대한 인에 대한 것은 사람으로 표기하도록 법제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여기 점수가 100분의60이상인 사람이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있는데 밑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10분의1이 안되어도 여기서 구제가 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학생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다 장학생이냐 포괄적으로 성적이 좀 모자라도 성실하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수준이 장학생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용어를 고쳐놓은 건데 이제는 일부를 조금 더 붙였네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장학생 선발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분들도 이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심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천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이거 선정할 때 검토의견에도 보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기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부현황을 보면 복지증진을 위하여 파랑포 안나의 집, 성지원에 각 1,600만원, 작은 예수의집, 종합사회복지관 각 1,600만원 4군데를 1,600만원씩 하였는데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이나 지역사회복지회협의체 등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어느 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만 우리 행정이 아니면 삼성에도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복지시설도 가보면 부익부빈익빈이 조금 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한곳에만 기부라든지 가는 거보다 그것을 통합해서 더 어렵고 소외된 부분에 기부가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 부분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삼성조선쪽에 의뢰를 해서 골고루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삼성조선 측에서 기부를 한다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나 언론에 나가있는 그런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삼성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잘하셔서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명예시민증 주는 목적이 거제시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주는 것인데 18명중에 뒤에 내용 보면 국내에 계신 분은 3분이고 다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거제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 사후적인 관리를 하십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외국에 가계시는 분들은 그렇고 작년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분은 얼마 전에도 같이 모임을 해서 삼성의 수주 활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분들은 잘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가서 만나가지고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분들 또한 거제에 계시면서 명예시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어떤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서 자리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