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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6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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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0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2개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3개소의 신ㆍ증설이 계획되어 있고 2013년 말에는 중앙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예정입니다. 시설 확충에 따른 필수운영인력을 확보해야하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지침으로 인해 운영인력 증원이 어려워 갈수록 전반적인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시설의 신ㆍ증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 요인을 해소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학동처리장 외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조건은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사업 협약서에 의하고, 위탁방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공공하수도 대행업 등록을 한 업체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196페이지. 참고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97페이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하수처리운영비를 절감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 요인을 해소하고 운영인력의 적정배치에 위탁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에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착수했으며, 2013년 5월에 민간위탁 타당성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 5월에 용역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2013년 6월 23일 용역결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필요성 검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운영관리 원가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비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약 533만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변동비는 약 5,170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총 원가를 보시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약 4,64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페이지. 운영 주체별 효과 검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당성 검토 결론입니다. 직영은 공무원의 증원요소가 발생하므로 총액인건비 해결이 관건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경제성 효과가 커야 하며,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상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의 낮은 안정성과 책임성 부분은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ㆍ통제를 통한 보완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자격충족업체의 수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201페이지.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하수도법 제19조의2,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가 되겠으며, 위탁개요로서는 위탁범위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조건은 대행사업 협약서에 의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 후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시기는 2014년 11월 1일 예정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다음 관리대행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해서 시설물 공동운영 및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약서 체결 및 관리운영 위탁 개시를 2014년도 1월달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시설의 신ㆍ증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에는 학동마을하수처리장 외 29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15개소의 마을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신설 또는 증설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담당부서 직원 8명이 매일 2개조로 시설현장점검을 위한 상시출장을 실시, 기계점검 및 최종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 전역에 분산 설치되어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악취 등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상 24시간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설비의 잦은 고장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역결과 운영관리 원가 비교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직접 운영 시보다 4,6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후 시설의 운영ㆍ관리면에서 전문가의 집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계의 최적운전으로 처리 효율을 극대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8명이네요? 관리직 2명, 화공직 등 전문직 6명. 그렇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원가 비교를 하시면서 용역을 해 놓은 걸 보면 다른 것은 거의 그대로고 인건비에서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한 겁니까, 이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하면 몇 명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민간위탁도 내나 8명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8명이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별 다를 수 있겠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직원 운용 면에서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사업장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몇 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내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관리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그지요? 연간 2,100만원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관리원가 비교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는 손 탁 털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관리감독은 계속 합니다.

한기수위원

관리감독이 한 사람만 한다하더라도 결국 이 데이터상의 원가절감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보면 용역업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8명을 같이 근무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숫자상에 분석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기수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서 적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충족이 안 됐을 때 계약에, 만일에 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에 들어간다. 계약에 들어가서 민간에게 줬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품질이 안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8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거를 잘라가지고 A라는 회사에 절반 주고 B라는 회사에 절반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를 한 회사에 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치에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염려될 때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하수도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간위탁업자들의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상당히 대기업입니다.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뭐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금은 적어도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줌과 동시에 해체를 해 버리고 몇 년 동안 지식이 다른 분야로 가서 일을 하시면서 사장되어 버리고 나면 민간위탁 회사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전차에 질의하신 관리인력 관계는 일단은 위탁이 되면 마을담당하는 그 파트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회계관계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자라든지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대응관계는 하수처리1계에서 그 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매일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인력 관계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보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다른 시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

중앙처리장하고 장승포처리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중앙통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수질기준에 안 맞다든지 기계가 안 돌아간다 하면 중앙통제실 MMI에 그대로 표시가 다 됩니다.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 데이터가 또 환경공단에 바로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소홀히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

중앙처리시스템이 마을단위 처리장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 가면 중앙통제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번에 증설하면서 그 장비들을 새로 다 완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FDA팀들 왔을 때 그것 대비해서 정비한 겁니다. 그 사람들 장비보고 오케이 하고 간 형태입니다. 그 장비보고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인사발령으로 오늘 처음이지요? 축하합니다. 저도 민간위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 사후관리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수, 청소 쪽이네. 화장실관리, 이런 것은 보면 위탁을 줘놓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신중히 해서 또 계약을 확실히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관리 원가 비교표에 보면 물론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인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왜 부가가치세가 손익이 들어가 있지요? 마이너스 플러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발생되는 대로 천이 발생되면 백을 내야 될 거고.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우리 공무원은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직영시켜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이것은 계산에 넣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영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요, 인건비는 제외를 하는.

윤부원위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모든 게 매입자료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천원을 사면 천원에 대한 10%가 될 거고 5백원을 사면 5백원에 대한 10%가 될 건데 이게 왜 비교증감에서 또 보면 위탁 시, 직영 시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나오느냐? 부가세는 의무적으로 달아붙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순익분기점에 넣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고정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지금 보시면 위에 인건비하고 연료비, 차량, 쉽게 말해서 1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위탁 시는 1항, 2항, 3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변동비 부분에서는 똑같이 5항하고 6항에 10%씩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왜 틀리냐 라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잖아요? 그것도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밑에 변동비하는 것은 전부 자자대입니다. 약품비하고 전부 자재대가 되어 놓으니까 같이 붙고, 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빠지니까 나머지 부분만 일부 약간 있는 그 정도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든 부가가치세는 고정으로 따라붙는 10%의 세액인데 이걸 나는 왜 차이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손익에 넣어서 계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인건비에, 그러면 용역회사에는 부가세를 준다면 거기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손익에 넣어놓느냐, 부가가치세를? 적고 많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비용이라든지 부대경비를 다 포함해서 보통 그렇게 계산합니다.

윤부원위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이 크게 발생하면 부가가치도 크게 발생할 거고 매입이 적으면 부가가치세도 적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부가가치세 10%, 이것은 손익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 단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넣었으면 맞는데 부가세를 손익에 넣는 것은 처음 보는데?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윤부원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매입매출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직영하든 위탁하든 매입매출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단지 차이나는 부분은 뭡니까?
기업 계산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재료비는 이중으로 안 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업에 이익이 되는 영업이익, 그런 것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같이 보이는데.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업이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총매출이 되겠지요. 총매출에 대한 부가세고.
그것 할 때 재료비는 빠집니다. 어차피 약품비는 빠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우리가 직영 시 6,200이고 위탁 시는 1,70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반관리비에 크게 나열을 한다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만 설명 들으면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일반관리비는 통상 요율을 적용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기준 고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안 넘게 해 가지고 적정한 비율을 적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일반관리비라면 인건비가 빠진다 했지요?
일반관리비라면 결국은 경비인데 기타 잡경비 아닙니까? 운영비라든지, 맞지요?
같이 활동하는데 보니까 후생복리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외 기타 잡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경비라는 것은 하나의 경비로서 손익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계정이 있을 건데 공무 방법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이 말이네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부가가치세 차이가 나니까. 부가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10%가 붙는 경비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하나 넣어서 계산하나 우리 용역주는 것은 똑같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플러스 알파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매출은 우리 매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10%를 업을 시켜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는 손익을 내는 데는 큰 그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위탁 시와 직영 시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서 손익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당연히 부가세 올라가야지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손익을 하는데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넣어서 그걸 하느냐? 그 손익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내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금액이 손익이 아니거든. 10%가 100이 붙든 1,000이 붙든 내 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납부를 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를 왜 직영 시와 위탁 시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여기 비교증감표에 넣어놨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손익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계장님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매출이 천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백원이 부가가치세 발생돼서 그것은 이익금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영 시도 마찬가지거든. 그것은 매출이 발생되어서 발생되는 10%나 위탁 시 10%나 두 개다가 보면 내 수입이 아닌 국고로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이걸 왜 증감을 해서 손익을 내놨는냐 그 뜻인데 그러면 계장님 그럽시다. 저도 공부를 더 하고 계장님 한 번 더 보시고 저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몇 차례 거제시 기초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건의도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또 소장으로서 할 직분도 말씀드렸고 해서 오늘 또 위탁관계 나왔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기초환경시설이 그동안에 보면 직영해서 위탁해서 또 직영해서 또 위탁해서 순환하고 있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꿀 때는 집행부에서는 위기 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직영해야 되겠다. 또 직영하니까 전문조직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관리하는 데 오히려 전문조직 민간에 주는 것이 맞다. 오랫동안 혼선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쓰레기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전에도 말했지만 자리 때문에 쓰레기정책이 이리 오고 환경사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직영을 하게 되고 또 환경사업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직영이 안 맞다 했어요. 여러 가지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쓰레기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각장, 석포매립장, 분뇨처리장.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거의 뭐.
두환

김두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중앙처리장, 장승포처리장, 거제처리장 다 직영하고 마을단위는 이제 하수도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소각장은 또 GS 줬다가 또다시 거제해양관광공사에, 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갔다가 다시 GS에 재위탁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사실상 시험을 쳐가지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지도감독하고 기획하는 데 주된 업무를 해야 되지 그 업무는 안 맞다, 그렇게 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나름대로의 그런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 숫자는 줄어야 되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물론 뭐 줄어야 되지만 또 관리인력도.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다고 해고를 못 시키고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 숫자 1,068명 아닙니까? 1,068명 중에서도 각 면동에 가면 직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소장님이 내년도 정년퇴직하시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는 기념으로 우리 거제시 기초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직영이 맞느냐 민간위탁이 맞느냐를 큰 틀에서 해야지 조금 조금 가지고 위탁관계 용역 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우리 소장님 들어와서 서너 건 되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변화는 최고 문제가 인력관리입니다.인력관리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사에서 왔다 갔다 변동이 있었는데 공사가 책임성이라든지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쪽으로 아웃소싱을 하는데 지금 추세는 아웃소싱 추세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설이 엄청 불어나고 인력관리에 따라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큰 틀이고, 공법 자체도 기존은 HBR-Ⅱ라고 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한 그런 공법인데 지금 시설하는 것은 KSMBR 막공법이라고 공법 자체도 틀리게 되어 있고 증설하는 부분도 관선에 중개펌프 하나 있고 지선에 맨홀펌프 18개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손을 봐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효율성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그런 것이 추세고 가변성이 있는 것은 그런 흐름 도 있고 그동안에 변동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인력 관계 이런 것은 다시 들어와서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판단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직영하는 이유는 위기에 대처능력이, 쉽게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시 공무원이 전체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을 줌으로서 위기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이유가 됐고, 또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방금과 같이 전문지식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한다. 두 개 다 맞아요. 문제는 우리 소장님 이야기가 지금 직영하는 자체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그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공직을 마치면서 제대로 된 쓰레기행정 체제를 갖추어 주고 나가야 안 되겠어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이번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우리 인력수급 관계도 그렇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용역에 보면 인력재배치 관계, 공무원의 이동관계, 직제개편, 모든 게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위탁에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당연히 붙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문제가 대두되지요. 예를 들자면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감으로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치 않은 환경사업소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4급을 다른 사업소를 둔다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본인들의 4급 자리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자꾸 일은 민간위탁 주고 직제는 그대로 두고 싶고, 그것은 안 맞다 이거라. 그래서 내 이야기는 소장님이 현직에 있으면서 방금과 같이 분뇨처리장하고 석포매립장도 사실상 보면 위탁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감독하면 괜찮아요.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 사명감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것만 봐야지 흩어놓고 하니까 총괄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환경사업소장 입장에서 공직과 우리 시의회에서 효율성이 어느 것이 낫느냐, 내년도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용역비를 계상하라 이 말씀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게 위탁하는 게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경남에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직영하고 있고요 13개 시군은 민간위탁 준 실정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딴 지자체에도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비교표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평가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거기까지는......

신임생위원장

못 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보편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 조사가 됐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문직종들이 지금 위탁을 줬을 때 고급인력을 쓴다고 했는데 현재는 공무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 직원들은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위탁 주고 나면?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설이 엄청 불어나고 있거든요. 장승포중개펌프장도 시설 내년도 150억짜리 계속 해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 증설하는 중앙처리장이 기존 1만5천톤에서 1만5천톤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중개펌프장 1개, 맨홀펌프장이 관선에 8개, 지선에 18개 더 불어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설 불어나는 부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기피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문업체하고 같은 비용이라 하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니까 오히려 관리가 잘된다 하는 분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계장님 부가세라든지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실 때 내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윤부원위원님한테 용역결과표 있지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업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대기업 TSK워터, 거기는 업체가 태영그룹하고 SK그룹하고 출자해서 만든 업체가 있고요, 코오롱도 있습니다. 코오롱워터라고. LG그룹에도 있고 경남에서도 범한엔지니어링인가 있고 하여튼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전국입찰을 부치겠네요?
병춘

윤병춘하수처리과장

예.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169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비용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 산정은 안 제7조로서 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함.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나. 소각시설ㆍ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안 제8조 및 제9조로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발생량과 톤당 건설단가를 최근 환경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안 제11조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 추가 조성하는 것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17조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의견은 안 제22조제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8월 16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1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중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따른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일 경우 : 0.8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➃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장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11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ㆍ소장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면장ㆍ동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재지 시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 그 밖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2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각 5명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2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그밖의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1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유면적 산정기준, 180페이지 관련 법령, 18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8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부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를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의 명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법 제21조제2항, 설명해 주실랍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법요?
두환

김두환위원

174페이지에 법 제21조제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제21조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두환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몇 %까지를 징수할 수 있다, 정해 놨습니까? 가이드라인 정해 놨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10%.
두환

김두환위원

10%까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판매금 100분의 10 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한 3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이 3억4천, 상당히 많이 되네요.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된 데가 석포하고 한내 합쳐가지고 거제시가 거기만 되어 있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4항에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조례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을 건데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 맞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 타 시군에는 음폐수처리 지원기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도내에 음식물을 공공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진주만 있습니다. 진주는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진주에서는 3% 하고 있고?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앞전에는 음폐수를 바다 처리하다가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소각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지원금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00분의 3을 했다, 100분의 10이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부원위원이나 신임생위원이 그 지역구의원인데 오늘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0분의 10을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100분의 3밖에 안 주느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내 유일하게 진주만 있습니다. 3%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공처리시설을 행정에서 지어서 처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충주하고 청주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민들이 쓰레기 음폐수 반입을 저지한다. 우리는 100분의 1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주는 지자체가 횡포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저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한다면 전국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원순환 자립도 문제라든지 칩의 인상문제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 진주라든가 가이드라인을 3% 범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기금 조성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뜻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을 돈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개발도 하라는 뜻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걸 지금 다른 데에서는 안 한다. 그것은 그동안에 숨겨온 것이고 이제 조례가 개정 왔으니까 투명하게 해서. 그러면 한내석포지역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대화를 할 사항이.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늘 조례 개정을 승인할 때 당장에 지역구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의원이 마음대로 가서 3% 했나? 10% 받을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조으면 5%도 받을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했느냐?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야기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체에 그 지역 시의원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전국적인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전국적인 것보다도 윤부원위원하고 산건위원장이 그 지역에 의원이고 협의체에 그 지역의원이 위원으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대신 이야기하는데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이후에 것은 윤부원위원한테 넘기는 것이 맞아서 넘기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현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뭡니까? 그 사항만 변경되는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바뀐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고요, 조문마다 법을 집행하는데 개정조례안은 부분별로 장을 설정해 가지고 명확히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제곱미터를 택지개발을 한다. 이때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래도 30만평이라고 하면 기준이 30만평이잖아요? 30만제곱미터 이상.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하면 지역에 인구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유영수위원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인원.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인구하고 다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래도 대충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최근에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주 같은 경우에 그게 징수가 안 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징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아직까지 못 했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유영수위원

아주 같은 경우에 먹인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18억이면 크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는 적용 안 되고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적용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부과를 하라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데요?
아직 준공 안 났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우리가 안 만들었더라도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유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뭐 했어요, 지금까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도시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과에서 거기에 하나하나 조치가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 협의절차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유영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관계까지는 자기들 업무니까 저희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각 부서별로 협의를 다 하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전에 보니까 옛날 청소과에서는 협의요청을 했더라고요.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회신 안 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유영수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5년도 이후에 거제지역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정되고 난 뒤에?
아니 우리 관내에만.
장평, 저기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을 내고 하는데 아주 같은 경우에 18억이라고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이건 어쨌든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법이 2005년에 개정됐으니까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을 적용해야 되거든. 이것은 무조건 징수해야 되는 사항 같으니까. 그리고 금액표를 봤으면, 저도 18억이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대충이라도 금액표를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30만평에 인구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지 30만 이상에서 어쨌든 그걸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료 만들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유영수위원

그것을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 질문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왜 대통령령으로 해 놓은 게 100분의 10인데 3에 해당되는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을 해 놨는데 3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주에서는 어떻고 예가 될까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0을 주려고 생각했다면 10을 주고, 또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으면 오늘 해 놨다가 내일 또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수년간 흘러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조례를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라서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1% 올라가는데 천만원 됩니다. 평균 3개 연도 계산하니까 연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3% 하면 3,300만원이고.

윤부원위원

10% 하면 1억이네. 그래서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면 100분의 3에 대한 그걸 하겠는데 상위법을 놔놓고 축소한다는 말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상위법은 한계를 정해 놨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10% 이상을 주지 마라는 법이지 그 이하는 얼마든지 주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9.9%도 맞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말씀은.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흥정하자는 뜻은 아닌데 조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방 또 조례를 변경시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10%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를 줘놓고 다음에 봐가지고 다음에 1% 올려주는 그 방법은 어떨까? 조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대충 저희가 5% 하면 5,400만원 나오더라고요.

윤부원위원

대충해서 될 것이 아니고.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3개 연도 평균을 산정하니까 3% 하면 3,300만원, 4% 하면 4, 300만원, 5% 하면 5,400만원 정도.

윤부원위원

금액을 논할 게 아니고 금액이야 5억4천도 될 수 있고 54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100분의 10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금액을 많다 작다 이렇게 하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값이나 칩값 인상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한다는 자체도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잡아놨는데.

윤부원위원

자꾸 금액 이야기하지 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분의 10이 천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15를 줄 겁니까? 못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178페이지 제23조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재설명해 주실랍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우리 영향권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이 있거든요. 직접영향권에 해당될 때는 지원금을 가구별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직접적영향권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데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 이게 중요하거든요. 간접영향권에 보면 여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주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구별로 협의체를 해서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당장 우리 지역구 챙긴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곡이 문제가 생겼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주민영향지역이라 하면.

윤부원위원

밖에.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밖은 좀 어렵습니다. 영향지역이라 하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각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해 가지고 2km 이내고 그 외에는 300m 이내입니다.

윤부원위원

300m 이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마을이 아니고 지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거리상은 인정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간접영향권이라고 했을 때 간접영향,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간접영향권,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이나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간접영향권이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영향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직접과 간접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거리를 주는데 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다. 300m를 줬는데 300m 안에는 직접권이 맞고. 그렇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직접이라는 개념은 안 쓰고 주민영향권이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직접영향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직접영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직접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한내하고 석포가 간접영향권이다?
그러면 한내하고 석포 관계는 직접영향권은 아니다?
벗어난 지역이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말이 되는데 전부 간접영향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간접영향권은 아니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고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영향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간접영향권에서도 2km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내하면 법정 자연부락으로서 한내, 한곡이 구분되어 있는데 법정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옛날에 한내단 말입니다. 한내. 그러면 한곡도 한내로 봤을 때 어떤 그게 있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 줬다는 것 인정합니다. 행정에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법정 리동, 자연마을을 구분해 놓은 것은 행정용어상, 또 행정관리상에 해 놓은 거지 사실은 그게 한내란 말입니다. 전체 묶어서. 한낸데 한내에서 다시 부르다 보니까 뭐가 뭐가 있고 다 구분해 줬잖아요? 그러면 한내 속에 한곡을 넣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묶어놓으면 내나 2km 한내는 다 들어가잖아요?

신임생위원장

윤위원님, 적용범위는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또 심도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접, 간접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같이 권역을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물론 우리가 다시 토론하면 되겠지만 100분의 3에 대한 이것은 한번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아까 질문한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신임생위원장

설명하세요.

유영수위원

이것은 제가 한참 봐야 알겠으니까 다음에 제가 보고 질문하고 방금 윤부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내하고 석포하고 이렇게 지금 마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유영수위원

1년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연간 전체적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사업해서 5천만원, 5천만원 1억씩 나가고 있고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 금액. 사업비든 지원금이든 뭐든 합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적립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05억이 그쪽 2개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몇 년간 지원된 겁니까?
지금은 전기세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또 기금이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요구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
협의체나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피시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몽땅 갖다버리니까 그것을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냄새나고 파리 끓고 굉장히 불편함을 안고 있는데 다행히 폐촉법이 있어서 주민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위법에서도 100분의 10이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혜택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영향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주에서 3%를 한다는 것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전국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어느 지자체든지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도심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맨날 냄새 맡고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또 주민협의체하고 아까 협의를 몇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답을 못 얻어가지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음폐수, 음식물을 차단을 시키면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걸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공해상에 뿌리는 것을 막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듯이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면 우리 행정에서 결국은 또 협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보세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잠깐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4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5분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역사공원 결정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업협동조합 발상지를 기념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문화유산 부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도시민 쉼터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번에 본 안건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변경이기 때문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PPT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는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거친 바가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조성계획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는 창호리 208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370평방미터입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표고나 지목, 경사, 소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내용은 각종 도로, 조경, 휴양, 교양, 편의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분별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각종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 면적별로 구분이 한 내용이 되겠고, 6페이지는 교통처리계획으로서 진출입로는 통로 9m, 일반 주차통로폭은 6m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파란색깔이 당초에 구역이 되겠고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선은 적색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수협효시공원에 되겠고, 시설의 세분에 역사공원이고 면적은 당초 7,774평방미터에서 404평방미터 감소되고 7,370평방미터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소 주사유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를 정형화함으로써 끝 튀어 나온 부분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7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결정된 수협효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거제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2010년 제132회 임시회 시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부지의 최초 고시면적과 KLIS상 토지 조성면적의 구적오차 및 공원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일부 토지의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시설결정사항과 사업부지 면적 변경 외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도로가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8m 도로가 맞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통상 지금 들어가면 있는 2차선도로를 말하고요, 진입하는 입구는 9m 진입해 가지고 주차장 차 대놓는 데는 6m입니다.

유영수위원

여기가 약간 경사가 있을 건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위로 올라가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해야지요.

유영수위원

여기가 보면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몇 번 가본 덴데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물론 차 통행량은 많지는 않은데 혹시나 마주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진출입할지 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감차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차를 복잡한 그 길에 기념식이나 할 때는 그런 우려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한테 개방해 가지고 진출입할 때는 지금 모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평지라면 충분히 차량통행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쪽에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내나 수협에서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양항만과에 사업을 하면서 아마 수협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주체는 우리 행정에서 합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설계까지 다 된 건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도로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뒤에 어떻게 될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도로를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쪽 편을 좀 넓혀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담당부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오늘 두 분 다 과장, 계장이 중요한 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의견사항이니까 가감차로를 추가해서 의견제시하는 걸로 하고 없다 하니까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유위원이 물었지만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수협에 얼마고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담당부서인 해양항만과에서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을 좀 갖고 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산건위에서 했더라도 2년 전에 일을 기억을 못하니까 백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수협에서 자체 얼마고 우리 시비 얼마 붙고 국비가 얼마 붙고 매칭으로 어떻게 한다 됐을 건데.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데는 얼마 들고 개설 얼마 들고 이런 게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자기들은 낸 죄로 인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건축비 57억, 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10억, 67억 소요.
두환

김두환위원

67억인데 우리 시 부담은 있어요? 수협 부담이고 시 부담이 얼만가 알아야 되는데 2년 전이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물을 수밖에.

신임생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원 진출입로의 가감차로 확보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해제권고 의견서를 제출한 박장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초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거 2013년 6월 7일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8일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의 보고와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존치 및 해제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그 결과를 취합 상임위의 최종검토를 거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해제권고 조서를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은 우리 시 전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1건 중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제도도입 후 최초 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신현도시지역 61건과 거제면 도시지역 30건 등 총 91건에 대해서 지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시 집행부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해제여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 후 지난 8월 30일까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검토결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2건의 해제 의결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섭의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박장섭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두 건의 관계부분은 제 지역구로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으로서 전체 18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인데 먼저 소로2-7호선 부분과 위치는 중로3-3과 소로3-11 부분입니다. 총 길이는 120m로서 폭이 8m인데 이게 전체예산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 일부구간 해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산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해당 산지 경사도가 급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불가하며, 또 여기 부분은 현재 거제면으로서는 유일하게 뒤쪽에 산 빼고는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공원이 2군데 부분이, 세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아파트로 만들어져서 없어지고 2개만 유일하게 도시 한 가운데 있는 공원으로서 가운데 관통을 하면 양쪽에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훼손해 버리고 또 여기는 문화재 발굴하고 보건소 당시 지을 때 패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되어 있는 부분을 돌아가도 충분하게 이 공원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도로를 냄으로 해서 자연훼손 내지는 공원의 존치여부까지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소로3-13호선입니다. 이것은 총 결정면적이 1,700㎡ 정도 되고 연장은 254m, 폭은 6m 인데 금액은 약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길이가 134m, 그중에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134m 구간이고 도로폭은 6m입니다. 거제초등학교 입구에 바로 접해 있는 하단 쪽에 있는 부분이 해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제초등학교 남측과 접해 있는 국지도로의 설치 필요성이 떨어지며 도로와 접해 있는 일부 가구들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거기에 있는 가구수가 15가구 정도 되는데 안길 소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전혀 문제없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굳이 학교와 인가를 절단시키는 관계 부분, 주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 학교 부지를 만약에 이것을 확장한다 하면 앞에 도로 때문에 있어서 학교 부지를 더 이상, 뒤에는 동산이고 앞에는 문화재가 있고 뒤에는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밖에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앞에 초등학교 입구에 우측편에 있는 부분이 거제우체국입니다.거제동상우체국인데 당시 거제군청이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1909년도에 거제시에서 최초의 관공서로서 되어 있던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전으로 칠 때 관보 같은 것은 거제우체국이 아마 거제시에서 관공서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대문화에 있는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역사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형성되면 우체국을 뜯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예산도 10억 이상이 들고 또 거기에 소방도로개념에서 어떤 그런 관계부분을 본 가옥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충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15가구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해제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별도 제출된 해제검토조서와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시민공청회나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공청회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차후에 물론 박장섭위원님께서, 우리도 앞으로 12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의회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도로선을 폐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시민들은 ‘왜 이것은 폐지를 안 시켜 주느냐, 의회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의원이 왜 지역구에 있으면서 우리 집 옆에 내 땅이 지나가는 필요없는 도로를 해제권고안을 왜 안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해제권고안을 올렸는데 그것은 필요한데 왜 올렸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런 안건을 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용역사가 이것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용역사하고 행정하고 같이 현장검토,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될 때 발생하는 문제, 맹지라든지 있지요. 제반여건 분석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의회의원님이 해제권고한 건에 대해서는 거제시장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해제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검토나 이런 것을 거쳐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을 제시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최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가로망이나 이런 것은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을 그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의 평생 살아가는 업무형태가 그렇습니다. 행정적이나 공공성이나 형평성이나 맞추어봐서 큰 문제가 없이 또 위원님들이 안건을 제출한다면 그 주변 일대에 보나마나 의견을 듣고 많은 여론 수렴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건을 지정을 하셨는데 소로2-7호선 같은 경우에 2-7호선을 폐지하면 그 폐지하는 노선하고 연결되는 게 3-16호입니까? 3-16호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설된 도로가 아니지요? 개설된 겁니까?

박장섭위원

미개설입니다.

한기수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할 때 기법이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고 종단부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2-7호선만 폐지를 해 버리면 나중에 3-16호가 기역자로 되면서 차가 들어와서 다시 돌아나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3-16호 밑으로 꺾어져 내려오는 부분도 같이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내려오는 기역으로 꺾이는 부분만 폐지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림상으로 봐서는, 현장을 못 봤지만, 이 도로가 바로 되려면 3-16호가 일자로 꺾이면서 2-7호하고 연결하는 시점하고 같이 폐지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을 같이 정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추가로 더 해제하는 문제는 아까처럼 용역사와 행정이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또 해당 지역구의원님하고 공감을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히 그 말씀밖에 우선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림상으로 봐서는 옆으로 쭉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중로입니까? 거기까지 3-16호가 일자로 쭉 가고 2-7호 쪽으로 꺾여서 접속되는 부분은 아예 없어져야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폐지의 건만 하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밑에 꺾이는 부분 없애면서 연결시키는 용역까지 같이 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건은 순수하게 해제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부분에 신설이나 이런 것은 이 권고안과는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도시과에 제출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당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하나의 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해결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결은 같이 하는데 이 건을 다루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결은 같이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에 같이 상정시켜 버리면 됩니다. 시장 권한사항이니까.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별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조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조서 제출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심사과정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간담회를 개최 후 다시 심의하기로 심사보류된 건으로 집행부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지난 8월 27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간담회회의록을 별도로 배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동의의 건은 당초 제출안에 수정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본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안을 제출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동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PPT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입니다. 2013년 6월 28일 제16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에서 심의보류 시 공원녹지계획 추가 검토요청에 대한 반영 내용과 거제시 역점사업인 해양플랜트사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및 R&D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71페이지. 독봉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95㎢에서 0.081㎢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오른 쪽 아래편에서 보시면 군부대지역, 아래 쪽에 우선보존 외 지역, 고현웰빙공원에서 빠지는 지역, 이 3개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옥포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건으로서 감되는 면적이 0.27㎢가 되겠는데 해제하는 지역은 오른 쪽 하단에 도면 공원지역에서 우측에 해제지역 0.243㎢ 지역과 아래쪽에 옥포지역에 붙은 지역 0.027㎢ 지역에 대해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승포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건으로서 면적은 0.136㎢를 감소시키고자 하며 도면 아래쪽 하단에 사유경작지 0.04, 유원지 신설 0.087㎢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74페이지는 저번 설명드린 내용이고, 75페이지 고현근린공원에서 조정을 말씀드리면 0.031㎢를 감소시키고자 하며, 그 내용은 개인 경작지에 대한 면적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7페이지. 송정근린공원 건은 0.013㎢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겸한 연초 올라가는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아양근린공원 구역계 조정 건으로서 당초에 아래편 해제지역만 있었고 이번에 상단으로 대체부지를 그 면적 그대로 지정하고 아래편 면적을 해제지역의 범위를 넓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조정이 없으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80페이지. 장승포 해돋이공원 조정 건으로서 우측하단에 유원지 신설되는 면적과 사유경작지 면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 0.615㎢를 감하고자 합니다. 공원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고, 87페이지 사회문화개발계획 6번에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에서 632,601㎡를 개발계획에 신설코자 내용계획인데 87-2페이지 넘어가시면 시장님 보고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송진포 해양플랜트산업단지센터 부지 바로 붙은 옆 장목 송진포지역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9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제161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 202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공원녹지계획 부분과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사회문화개발계획 추가부분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수정안건으로 검토 결과 추가부분 수정내용으로는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독봉 도시자연 공원구역 등 6개 공원지역의 변경사항 및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사회문화 개발계획 일부 변경을 수정반영하는 것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수정안에 반영되는 일부 공원녹지 계획의 경우 지난 2010년도에 실시한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기 반영되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 건축물 입지지역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없이 반영하였다 하여 부결된 안건으로서 2010년도와 현재 반영계획에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일부 공원지역의 대체부지 지정 건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민원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총량제로 운용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도면상 위치표시가 의무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상 총량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예정구역이 경사도 등 주변개발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설정한 부분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배제하는 계획이 요구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따른 위치 결정시에도 개발 가능한 지형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공원지역 해제하면서 장평쪽하고 능포쪽인가, 고현근린공원 개인경작지, 80페이지에도 보니까 개인경작지 해 가지고 공원지역 내에서 물론 공원지역에도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경작을 하게 되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시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에 고현근린공원 충혼탑 있는 그 공원 말합니다. 이 지역은 농경지역입니다. 즉 말하자면 농경지는 공원으로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안건 도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임야나 수풀이 우거진 곳은 공원으로 계속 존치하면서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은 굳이 공원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다음에 공원이 해제되면 법상 각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소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계속 존치해도 공원화되기는 힘들다 라는, 농경지가 되어 있으니까 전답이니까. 그래서 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유영수위원

100%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농사짓는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유영수위원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땅값이 많이 치솟을 건데. 그리고 여기가 충혼탑 뒤쪽으로 길 낸 부분이 저번에 현충일 행사할 때 가보니까 전부 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철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물론 찻길은 우리가 해 놓은 길은 터 놨던데 길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문제는 총사위쪽에서는, 상반기에는 총사위에 있었으니까, 충혼탑 계단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 뒤로 길을 내야 된다 몇 번 했는데 이 토지주들이 반발해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길 못 냈거든요. 그렇게 시가 하는 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충혼탑 가는 길을 그 땅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감정대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100% 다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계속 지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길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최근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적으로 필요한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영구히 충혼탑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공원 해제면적에서 그 부분은 제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상 문제가 없어서 또다시 비싼 돈을 사야 되거나.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뒤에 세부적으로 할 때는 검토해서 길은 확보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척해 놓는 것이.

유영수위원

어쨌든 공원지역에서 사유지로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해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총량제에 관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사곡지역이 총량제되어 있는데 사실 각 지역에 가면 특히 장승포, 마전하고 아주에 보면 상업지역이 없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순시 때마다 상업지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오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신규 추진 중인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지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업용지가 되면 다른 데 상업용지가 폐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량제로 하게 되면? 우리 거제시가 상업용지 총량제 여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업용지, 나중에 또 할.

신임생위원장

공원 관련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내나 총량제를 하는데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꽤 되는데 총량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말하자면 총량제는 이런 뜻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경남도지사가 100㎢를 방망이 때렸다고 볼 때 거기에서 총량제 개념으로 관리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면적에 대한 인허가를 해 먹을 수 있는 면적들을 말하지 이것을 최종 결재권자한테 올라갈 때 총량제 개념의 그 면적은 범위가 없습니다. 저번에는 5건 가져왔다가 이번에는 10건 가져오지요? 5건 가져오는데 면적이 한도가 있고 그러면 남아서 10건을 가져오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지금처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거제시장이 봐서 해제가 타당하다고 하면 경남도지사한테 올려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총량제를 적용을 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총량제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가 5년 전에 이 공원을 전부 다 해제를 올려가지고 조라에 대우조선에 호텔 짓는 데 그것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올리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문제는 공원을 자꾸 해제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마무리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5년도부터 시작할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뒤따라 관리계획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8년도에 했던 사항인가 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도에서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공원녹지관리가 되어서 구분이 여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되려면 적어도 2018년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지금처럼 반영이 되어서 도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다시 할 때 거기에서 다시 경남도지사한테 또 갑니다. 거기에서 최종 해제되어야 진짜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는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걸 올라가봐야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겁니까?” 라고 되묻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법에 의해서 공원 법령에 의해서 가는 것은 그때 또 갑니다. 기본계획에는 풀렸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만일에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은 풀릴 때까지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2018년도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앞당겨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하는 것이 안 맞소? 일의 순서가 우리 거제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5대 때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말해서 만약에 풀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풀리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풀어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먼저 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2015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면 공원도 자연적으로 해제 요청하면 될 것이다, 2020년부터. 구태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당부서의 생각이 있겠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불과 해 봤자 7년 남았는데 7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공원녹지기본계획 필요없이 해제 요청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모양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거라. 왜냐? 정부가 묵혀 놓고 제대로 조성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 공원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상관없이 7, 8년 후에 풀어진다면 행정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 재정비가 되면 다음 2015년도 공원녹지기본계획할 때 이 양을 더 넓힐 수 있든지 줄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할 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줄이는 것은. 여기는 풀어놨지만 거기에는 안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왕 할 바에야 많이 풀어놓는 게 안 좋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올라가는 것도 도에 올라가면 상당히 제몫이 큰데 지금 얼마 풀릴지 몇 % 풀릴지 장담 못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산지가 71% 되다 보니까 해마다 농지를 잠식함으로써 도시 근로자들의 아파트값이 해마다 치솟는 것이 부지 값이 비싸니까 공원이라도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하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되니까 많이 풀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갖고 가서 어느 사람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그것을 푼다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거제시 입장으로 볼 때는 공원녹지 관련되어서 많이 풀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기본계획 잡을 때 많이 안 잡고 조금만 잡아놨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경남도에서 우리 거제가 올라가는 공원녹지 면적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예 시군부터 아주 푸는 걸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대담한 그런 입장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청취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거제에 관련된 것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제대로 다 승인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질 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공원시설 관계 부분이 그쪽에 하나 나옵니다. 변경사유 난엑스포 유치를 위한 문화공원 조성, 이것은 현재 1번이 0.203㎢가 확장된다, 이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신설이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개설입니다.

박장섭위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우측편에 보면 개발원 앞에 위성사진이 언제 위성사진인가 모르겠는데 개발원 앞에 있는 농기구 위탁해 주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 임대차사업하고 있는 창고시설도 안 나타나 있고 그 나머지 도로를 쭉 따라가는 그 도로 편에 남아있는 땅, 현재 평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에 시장님이 그것을 20억 주고 사들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도 없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운데 보면 제외된 부분말이지요?

박장섭위원

예, 빨간선. 스포츠파크 확장선 끄트머리 부분인데 굿뉴스병원 들어가는 입구. 이번에 계획이 수반 안 되면 그게 어려울 건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우측편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굿뉴스요양병원 앞에 파란색 되어 있는 약간 사각형 모양 있잖아요? 이것은 수보지역에서 풀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일부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우리 면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기구 창고를 지었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길 건너편 말이지요? 굿뉴스병원 쪽으로.

박장섭위원

병원 입구.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원구역으로 안 묶여도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을 바로 해 가지고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공원 면적에 안 넣거든요.

박장섭위원

공원 면적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위성사진이나 이런 게 현실에 안 맞는 게.

박장섭위원

예, 현실에 안 맞는 게 많네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본론에 돌아가서 스포츠파크 관계부분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면적이 왜 발생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스포츠파크 증가된 면적요?

박장섭위원

예. 지정하기 위한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빨간색 된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면적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른 쪽 하단에 0.243, 파란색 이게 이번에 변경 면적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면적이고요 위성에 나와 2번이 당초 면적입니다. 0.176이라는 뜻입니다. 확장이 되니까 0.243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0.176이 3만평 정도 되거든요, 스포츠파크가. 지금 확장면적이 4만평 같으면 증감이 0.067이 될 리가 없거든.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측 아래편이 잘못된 게 2번으로 좌측 아래편 2번으로 되어 있는 그게 3만평이고, 앞으로 추가해야 될 농지로 되어 있는 그게 4만평이거든요. 약 4만평이면 기정과 증감에 대한 수치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권정호 우선 도면 표기의 오류로서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성 2번은 현재되어 있는 사항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오른 쪽 하단 스포츠파크 체육공원 확장 파란색으로 0.243되어 있는 게0.176입니다. 굿뉴스병원 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있는 그게 0.067로서 도합 합하면 0.243입니다. 도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 확장이 0.176이고, 변경하고 두 개 합쳐서 0.243이 됐다 이 말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0.67, 저게 현재 수보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파크는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푸느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푸느냐. 그런데 지금 거기 0.67 있는 굿뉴스병원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에 약 5백평은 이미 개발행위를 해서 수보지역에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보지역이 노른자위처럼 뚝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수보지역으로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중앙집중식 하수종말처리장 인입라인을 거기까지 묻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수보지역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풀어주는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보지역에서 풀릴 것이고, 나머지 길 밑으로 있는 부분은 사장님 간담회나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러니까 저 부분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공원시설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원의 그 부분에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든지. 이번에 차라리 공원 관계부분이니까 문화공원으로 같이 묶어버리지, 1번 같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번 옆에 말하지요?

박장섭위원

예. 1번 옆에. (도시과장에게 가서 직접 설명 중) 이만큼 이미 훼손됐거든 농업지역은. 이것 했으니까 이건 뭐 할거냐는 거지. 이게 20억 정도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되겠나 이거지, 공원으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금방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박장섭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할랍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 자체 관련 법 적용해 가지고 행정처리가 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체육공원시설 관계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수변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아주 이상하게 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류지로서 저게 아마 배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 면적은 바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까? 육지라고 봅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빠져 있지? 그것도 수변공간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용역사하고 그 부분 검토를 했는데 공원으로 책정하는 게 안 맞아서 빠져 있을 건데. 이게 말하자면 수변공원이라고 공원의 하나의 저류시설 공원용으로 맞아들어가는지.

박장섭위원

그게 유류지로서 중간에 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인데. 그래서 그게 앞에 막혀있는데 바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게 빠졌다고 해서 사업상 문제가.

박장섭위원

아니 내 말은 스포츠파크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지. 분수대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테크시설을 해서 정자를 하나 만들 수 있다든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파란색을 보시니까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류지는 공원구역 안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바되는 면적이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아까 좌측편에 있는 그 수치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번에 포함되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일을 잘하셔 가지고 해제가 다 된다면 대체부지는 언제쯤 고시 지정을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요?

신임생위원장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는 별도로 재지정하거나 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해제로서 끝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해제로서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신임생위원장

공원을 다음에 필요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할 때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합니까? 주민열람을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원 지정도 내나 지금 하는 것처럼 능포나 유원지하고 다 지정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것도 내나 공청회 안 합니까?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거쳐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잠깐만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도 1월달에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지는데 아까 1번에 있는 문화공원시설 관계부분은 문화공원시설이 되면 건축행위를 2014년도 1월 이후에 가능합니까? 건축행위 못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문화공원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법적으로 이 부분이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보고요, 난엑스포 유치 문화공원 관련한 공원계획에.

박장섭위원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건축행위를 개인 지주가 인허가 들어왔을 때 건축이 가능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입법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으로서는 인허가가 종료된 것으로 치지만 공원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에 묻혀져 있으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여기 1번을 건축과에서 훼손해 가지고 개인이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굿뉴스병원에 이종삼 목사 같은 경우는 현재 게스트하우스 한옥으로 지어 있고, 이게 문화공원시설되어 버리면 그 땅은 개인의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져야지 안 되어지면 내나 문화공원시설만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난엑스포는 개인 집 짓고 난 뒤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 겁니까? 시설물을 넣을 겁니까? 그 허구성이 있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문화공원 조성은 별개로 치고 거기에서 개인 땅들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국토계획법, 공원법, 두 개 다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그것은 못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 공원시설이 신설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든지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와서 검토하겠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유재산권, 건물 건축이나 이런 문제까지는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장섭위원

2014년 1월을 기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인허가 들어오면 줘야지요. 법상 고시가 안 됐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별도 그것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승인되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는 언제 개최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시 도시계획부터 넣어야 되고 그 이후에 3, 4개월 걸립니다. 도에서도 실과협의를 중앙부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도 도시계획 열립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1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해당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없습니까?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56페이지 여객터미널 부지인데, 처음에 5대 의회 때 용역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지역이 아니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 지역은 아니고 인근이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인근 어디였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연초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보이는 앞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도면에서는 안 나왔는데 끊겼는데 우측 상단에 생산녹지지역 옆에 네모 적혀 있고 한 이 부분 더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위치로요?

유영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당시에 앞에 용역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되었던 내용이 사실상 보류 또는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검토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꼭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아마 여러 몇 군데 놓고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 인근, 저번 했던 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근, 현재 보이는 이 지역에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잡은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좀...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5대 의회 때 터미널 관련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는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 그러니까 연초, 사등, 양정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점수까지 다 매겨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이 부분이 아닌 연초초등학교 앞에 들녘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와 그리고 또 옮기면서 어디 어디를 검토를 했고 용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9년 9월달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용역 준 결과가 당초 그 위치입니다. 연사.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맞은 편에. 10만㎡ 정도 해 가지고 종합적인 터미널, 그러니까 여객, 화물, 전세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를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달에 종합터미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8월경에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당시 여론이 연사가 적지가 기네 아니네 논란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종합터미널로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분리 검토지시가 있어서 같이 분리 검토를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여객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하고 별도로 분리하는 쪽으로 도시과에다가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달에 종합터미널하고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용역 대상지를 추가로 해서 그 당시 상문동이 적지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상문동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 4월달에 최종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행정에 일관성 부분도 있고 그다음 2008년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제1순위로 나온 것이 송정IC 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도시과 일정에 맞추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사에 전 부지에서 현 부지로 바뀌게 된 내용을 보면 10만㎡가 들어가면 거기는 연초 도심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저해요인이 있고, 지금 현재 삼각지로 들어가게 되면 통영으로 가는 차들은 신오교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부산으로는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천영향 정비 관련 이런 것도 하천에 관계되는 부분도 적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 부지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내부검토로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혹시 용역 준 것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2020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용역을 같이 줘서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 이 자리가 적합한 부지로 결정되어 나온 겁니다.

유영수위원

어디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2020 기본계획용역.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장소를 상문동 일원,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분리를 해 가지고 화물터미널 입지, 지금 나와 있는 거기. 그다음에 기존 연사쪽하고 같이 세 군데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2020기본계획을 용역한 데에 이 터미널부지를 한번 검토해 봐라.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을 같이 넣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이걸 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그때 계획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고속도로 통영하고 연결된 것, 그다음에 고현항 매립하면서 신오교를 통과해서 장평 앞으로 해서 14호선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검토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하고 환경적인, 그러니까 교통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연결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국지도가 58호선이 양정까지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KTX가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많이 변했고, 또 고현항 매립계획에 보면 옛날에는 직선 통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만 조감도 상으로 보면 그쪽으로는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여기에서 통영으로 가는 차량이 신오교로 들어온다면 지금 터미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고현항이 매립되면 장평까지 그 도로로 또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옛날처럼 직선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니까. 경관을 위한 다리와 이 도로를 해 놨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공섬, 삼성중공업에서 했던 인공섬 계획에 보면 직선도로로 해서 쭉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대전~통영 간 도로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쪽으로 입지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도 위쪽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쪽 편보다는 위쪽 편이 거가대교 쪽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게 국도14호선에, 예를 들어서 신오교하고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국도14호선 쪽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입체인터체인지를 설치해야만 원활한 통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용역사 한번 불러보십시오.
역사

용역사

효원엔지니어링 서광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효원엔지니어링에 서광원 이사입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여객터미널 문제를 앞에 이야기한 것 밖에서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2020도시계획에서 용역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하라는 그걸 받았다는데 어디 어디를 검토해 봤습니까?
역사

용역사

효원엔지니어링 서광원 그 내용은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한 건 아니고요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규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규모?
역사

용역사

효원엔지니어링 서광원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유영수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면적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데 무슨 어디 어디 용역줘서 하라는 거짓말을 칩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찾아오십시오. 공문 보낸 내용 찾아오십시오. 누구 시켜서 찾아오라고 하시고 과장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참고로 제가 조금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우리 알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종합선물세트. 그러니까 녹지 경우는 녹지과장한테 받고 전략사업담당관 해양플랜트 하고 다 받고 교통과에서 받고 즉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라는 이 용역사는 큰 틀에 전체적인 우리 용역을 하는 거제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 바꾸는 걸 전부를 하는 그 사람이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서 그 해당 용역을 하는 그 용역사는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확인차 부른 거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래서 별도로 세 군데 지역에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 지역을 하는 그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용역사 대표님은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박장섭위원

유영수위원님,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만 제가 양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종합세트다, 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당시 2009년 5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120일간의 용역 3,500만원 중에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용역조사를 뭐하려고 줬습니까? 그냥 차라리 전부 도시기본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면 되지 별도 세부사항을 뭐하러 떼가지고 3,500만원 낭비시켰냐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말씀을 거꾸로 그러니까.

박장섭위원

그렇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장섭위원

아니고 이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유영수위원님, 이 내용에 어차피 내가 내용을 중복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2010년도 7월 1일날 시장님이 새로 시장으로서 부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은 2008년도도 한 번 했고 도시기본계획에 2008년도에 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약 1억5천 정도 줘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했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세부 떼 나왔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3,500만원 떼 나와 가지고 2009년도에 또다시 했어요. 그러면 거기 계획에 보면 2010년 3월달에 실시계획을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2009년도에 지시를 했는데 2010년도 8월달에 이것을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봐라.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앞에 용역한 것도 아무 필요 없고 앞에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 했던 계획도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도시기본계획할 때 넣어서 이것까지 같이 해라, 과업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내용이 현재 과정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 용역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는.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 3,500만원 물어내세요,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왜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 하면 될 거를 종합터미널 입지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장소가 타당한가? 송정IC 인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도 하기로 당초에 향후 일정계획에 되어 있는 그것을 실행을 안 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과 용역사에서 그 용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느 과에든지 자기 고유의 할 일 과에서 하시면 되지.

박장섭위원

시장님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예가 2010년도 8월달에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터미널 용역보고를 시장님이 말 한 마디에 뒤집어지는 이런 집행부입니까, 거제시는?

신임생위원장

그것은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2008년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 당시 2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그 용역결과에 보면 송정IC 인근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왔고, 2010년까지 실시계획을 해서 2015년도는 터미널을 오픈을 해야 된다고 그 2억5천만원짜리 용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도시과장 이야기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를 도시정비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도시기본계획정비가 몇 년마다 합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원래 20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 기준해서 2008년에도 했더라고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으면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하고 세부계획은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2008년도 중기계획에 송정IC 인근입니다. 인접이 아닙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인근.

박장섭위원

인근 쪽에서 하라고 되어 있고, 또다시 용역을 거기에 떨어져 나와서 종합터미널 관계부분이 3,5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또다시 24점, 19점, 12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많은 점수 받은 24점이 현재의 연초 쪽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게 시장님이 8월달에 지시했으면 불과 한 달 만에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시켜서 입지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게 절차가 오기까지에 숱한 시간과 돈이 들었는데 시장님 한 마디하니까 이것이 확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는 이것이 가능하냐는 일이냔 말이에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2009년도 용역결과가 언론에 발표되고 함으로 해서 그 당시 적지가 기다 아니다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동 쪽도 적지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더.

박장섭위원

과장님, 통영에서 지금 거가대교까지의 고속도로 부분도 그 당시에는 거의 가시화 됐어요. 그 뒤에 B/C가 안 나와서 안 했지만 그것도 됐고 명진터널도 그 당시 있었고, 아주터널도 했었고 다 그 안에 용역에 있는 24점이 나올 때까지는 다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교통현안이나 사항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디비나사이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미루어 가지고 시장이 내년에 바뀌면 또 바뀔 겁니까? 거제면에 갈 겁니까?

유영수위원

과장님,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고 이 안을 빼고 통과시키면 우리 터미널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안건에서 뺏을 경우에.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월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아와서 이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직원들이 한 것을 쭉 보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현장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루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 가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도 5월달부터 올해 한 1년 동안 시외버스가 100회 정도 늘어났습니다. 통영이 18개 노선에 650여회가 다니고 있고, 현재 우리 시가 14개 노선에 375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금 8개 노선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시외버스들이 시외버스주차장에 박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 주유소 각처에 박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관계도 게이트, 탑승구가 6개하고 하차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하차지까지 탑승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러시아워 시간 아침 오전시간, 오후시간에는 그 게이트에 차가 될 데가 없어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승객이 하차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차일피일할 사항이 아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과장님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개선방법들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도로 하나 낸 것밖에 없어요. 심한 얘기로 하면 저쪽 통영에서 들어오는 것 이형철의원님께서 우회전해 가지고 철책 그것만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한다고 해 놓고 안 해요. 소위 이야기하면 조금만 마음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안 했어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뒤쪽으로 손님 내려 들어오는 방향 말입니까?

유영수위원

차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공간이 없기는 왜 없어요? 거기 직접 가봤는데 담 4m만 헐면 차 들어오는 데 아무런 문제없는데.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안건을 빼면 얼마 뒤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공기에 차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은 저희들이 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번 2020 재정비기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도시과장 이야기가 이 한 건을 가지고 내년, 후내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면 최하 기본계획 반영하는조차도 몇 년이 걸리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몇 년은. 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토지 수용이나 개발방식이나 이런 절차를 하면 5년, 7년이 걸릴지도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립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과에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보충을 한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드리면 위원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된다고 치면 몇 년 걸릴 것이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보고 5년 걸린다면 그러면 안 됐으면 10년이 걸리겠지요, 간단하게.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니까.

유영수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 안이 이대로 됐을 경우에는 5년 안에 건설할 수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개발방식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민자투자로 할 것인지 행정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전문기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업체는 어느 업체가 와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은 그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게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유영수위원

이런 공공성은 제발하고 부탁인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수용 좀 하시라니까 수용 좀. 지금 말입니다, 뭐 도로 하나 낸다고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수용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그걸 안 하느냐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해 주면 몇 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빠르면 5년 길면 8년 안에 가능합니다.

유영수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5년을 더 해야 된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어쨌든 저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이 많이 낡아있고 낙후되어 있고 엉망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 부지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해마다 이게 꺼리가 되어 가지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팡질팡한 게 너무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획잡았던 것 그대로 밀고 갔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었어요, 행정에서. 그래 놓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때 이것을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누구 입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나온 데도 아니고 살짝 아무런 근거 없이 이쪽으로 붙였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도시과장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짜면 5년마다 재정비를 안 합니까, 그지 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재정비하기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각 부서마다. 그래서 5대 때 교통관련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쳐가지고 도시과에다가 토스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당성용역조사할 때 입지를 가지고 설명회, 주민공청회 여러 차례 절차를 거쳤어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최후에는 추천위원이나 선정위원들이 투표까지 가는 강수까지 둬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과에 토스를 했는데 문제는 도시과에서 그걸 관리계획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잡아야 되고, 관리계획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말썽이 되는 소지가 뭔가 하면 3월달에 이미 도시계획 자체 절차가 끝났는데 그 당시 관련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선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챙기지 아니하다 보니까 넘어갔는 거라. 그래 새로 시장이 와서 보니까 아무런 행정절차 후속조치를 안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 여론 핑계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만든 요인이라. 어렵게 된 사항이 오늘날 그렇게 된 겁니다. 3월달부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 의지를 가지고 그때 지역에 추진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또 시일도 3년 당겨져서 2015년도 되면 새로운 터미널이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되고 엄청나게 좋았을 건데 그 자체를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님은 8월달에 옥영문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묘한 뉘앙스를 남깁니다. 그때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미 5대 때 전임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든가 분명한 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전임 선배의원들이 해 놨던 일을 ‘너그 뭐 하느냐?’ 또 고현지역 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잘못됐다.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런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기 공무원들 직무유기라.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이 되겠나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지금 서로 지역구 관련되어서 주민들한테 오만 질책을 받고 누구하나 쉽게 행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 게이트라든가 노선 수라든가 통영에 모든 것이 뒤지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고현지역 의원들은 제시하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 의원님들 이야기 나오고 일반주민들 나온 거 3개 안에 대해서 업체하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한 내용이 3개 안 다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불가한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소신이 뚜렷한데 그런 사항을 준비를 미리해서 의회에 와서 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시장님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헷갈리게 했다는 자체라. 위치가 정압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위험하니까 위험한 장소에 주차장이 터미널 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압소 자체가 안전한 데라고 자꾸 선전이 되어야지 정압소가 있어서 걸로 간다? 정압소 있는 데에 아파트가 부산에 가면 대형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것도 주민들한테 인지시켜서 그래서 간다든가. 당초에 했던 데를 왜 안 했느냐? 이런 당위성의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겁니다. 왜 옮겼느냐, 그 장소 안 하고?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방침을 받은 걸 보면 당초 위치보다 이 지역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투입이 작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점이 많다는 건 우리 의회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보고가. 지금 내일모레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래 그동안에 주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내년에 선거니까 막바지에 오니까 뭔가 결정은 되어야 되겠고 의회에 던져놓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의회 던진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 의회 의견청취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꽉 잡고 있다가 마지막 차에 이게 뭡니까?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차례 안 있었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은 걸 지금까지 놔뒀다가 오늘 찬반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5대의원을 했던 사람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다음 7대 의회 들어와서 또 거기 적지 아니다. 사등이다,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신데 아까도 유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먼저 우리 참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통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송정IC인근, 이런 식으로 이미 고시가 됐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2008년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억5천 들여서 용역을 수립한 그 내용에 보면 터미널 부지는 송정IC 인근이다, 거기가 가장 적지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3, 4년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미 그것은 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또 종합터미널이다 해 가지고 또다시 용역을 한 그 부분이.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서 왈가왈부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전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시를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이게 큰 질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이 내용에도 보면 2010년도 3월달에는 실시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 놔놓고 안 했다는 거거든. 맞잖아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놔놓고 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그때 고시해 놓고 안 했나 라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치 관련 건으로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관련 건은 또 나중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옮겨야 된다는 시급성은 확실하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정말 교통행정과로 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하다,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에서 당초에 연사 쪽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가 내일모레 공청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연사지역에 그리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시민들 편의를 생각하면 꼭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도 몇 년이 걸릴 사항을. 지금 기본적인 돌도 못 일으켜 놓고 이렇게 해서 또 몇 년이 갈지도 알 수 없는 이 사항을 정말 누군가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그쪽에 놔놔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나도 조사한 자료, 이 자체를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안으로 시내버스를 돌려라 하는 부분.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타 지역으로.

윤부원위원

타 지역으로 보내라. 또 하나는 옆에 있는 하이마트를 또 옮겨서 해라.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전자랜드.

윤부원위원

전자랜드. 또 하나는 보면 회사 안으로서는 어떤 안이 나왔는가 하면 거기에 현재 그대로 존속한다면 차고지를 2, 3분 내에 거리를 할 수 있는 차고지를 하나 주라.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준공될 때까지 몇 년간, 6, 7년간 걸릴 임시방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아마 자료 자체를 보니까 이래서 타당성이 없다 라는 거론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8개 노선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이것도 아주 우리 거제시민들의 편의를 묶어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광주를 간다든지 예입니다. 인천을 간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통영에 가서 환승해야 되고 또 아니면 부산을 가서 환승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14개 노선인가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은데 8개 더 확충하면 22개 노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8개 노선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들이 부산이든 통영이든 환승하러가야 된다, 맞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급한 관계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했듯이 통영에는 인구보다 10만여명이 적은 통영에는 이미 진행을 시켜서 거기 가보니까 게이트 자체가 우리보다 배보다 더 많아요. 14개 게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가 6개 게이트를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 게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보고 대전에 복합터미널도 가봤어요, 이것 관련 건 때문에. 지금 당장 부지 자체가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5만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5백평. 말 실수했는데 한 5백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순수 시외버스만 들어올 수 있는.

윤부원위원

시외버스만. 그 뒤에 차가 대기하는 차가 4개를 가로막아버리니까 아예 차가 다른 데 더 이상 차 대기할 장소가 없습디다. 맞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4대가 딱 서더라고요. 아까 유영수위원 조금 불쾌할지 모르겠는데 차가 그리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고 나면 그 4대도 댈 데가 없어지는 거라.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라.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시외버스터미널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금 장소관계는 좀 놔놓고 우리 꼭 옮겨야 될 필요성,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주 편하게 내가 서울 가고 싶어서 차를 대놓고 서울 갔다가 또 돌아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어도 차 댈 데도 없지요, 승용차를?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얼마 전에 이것을 봤습니다. 모 엄마가 자기 자식들 서울 보낼 거라고 짐바구니하고 들고와서 시외버스터미널 표를 끊으러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난감한 표정을 했습니다. 또 거기 보면 택시기사들 이야기도 들어 봤어요. 제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저그도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 2008년도부터, 2007년도부터지요, 용역이 그때부터 막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논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참 자신들이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것을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추가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아까 유영수위원에 대한 부분에 중복한 부분은 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도로계획이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도로과는 아니지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산업도로, 이 뒤로 있는 이 도로 말이지요?

박장섭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라는 명칭이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쪽 도로는 후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오비에서 큰도로 4차선에 나와 가지고 다나까농장으로 가버리는 그 도로가 실제적인 우선사업에.

박장섭위원

저번에 도로과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전반기 산건위에서 중간에 엠피다리하고 연사사거리 사이에 정도 해 가지고 입체교차로를 하는 안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1안으로 해 가지고 엠피다리 있는 쪽에 중간지점으로 해 가지고 할 거라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시청에 있는 집행부의 입장은 도로계획은 따로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은 또 따로 강압장소는 따로, 연결이 한 개도 안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예정 부지 중간으로 잘리게 되어 있거든. 그 도로계획 대 보면. 그래서 그게 현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도로과장 1년을 안 했습니까, 중간에? 그 도로 노선 3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사다리에 엠피다리.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결정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위에 아루도로가 있는 것 있지요? 아치 모양, 연사 쪽에 아치모양 그 위쪽이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가 우리 주차장 출입구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출입구는 지금 논할 사항이겠습니까? 실시설계나.

박장섭위원

아니 말고 그 도로가 산업도로고 또 옆에 있는 도로는 14호국도선이라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는 진출입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어디든 그림이 없을 건데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가상으로 우리가 교통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세 군데 중에서 좌우방향, 삼방향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짜집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안 서 있고 하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의 주차장부지를 과거에 처음에 했던, 물론 인근에 있는 부지니까 도로 저쪽 편에 있든 이쪽 편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습니다만 이렇게 옮긴 이유는 가스정압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스정압소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정압소 때문에 옮긴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정압관리소 때문에 이리로 주차장을 같이 옮김으로 해서 연초에다가 종합터미널을 하나 그대로 보존시켜 주는 조건으로 정압소 관계 부분을 같이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 해결도 하고자 하는 시장님 뜻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과거 용역이 잘못됐다고 2010년도 8월달에 취임하자마자 1개월 만에 지시를 한 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현재까지 이 문제가 실시계획 설계도 안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압소 때문에 주차장이 이리로 옮겨왔거든요. 이것이 과거에 2억5천만원짜리 용역하고 3,500만원을 용역한 그것을 뒤엎을 만한 힘이 됩니까, 시장님 한 마디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전반기 때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피다리 건넌다, 거기에 강가가 있다. 자, 아주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가대교로 갈 차는 그냥 우회전해서 연초삼거리 또는 연사삼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신호체계 없이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엠피다리에서 만약에 강가로 신도로가 나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면 가변차로가 시외버스가 아까 이야기한 약 1,000대 가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원만히 해결하는 부분이 새로운 도로로서는 이게 굉장하게 연하장 가는 사람 말고는 거의다가 이쪽에 강변도로 쪽으로 연초천 도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이 굉장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가변차로도 없어지고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돌아가고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어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위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용역한 결과로 타당성이나 어떤 교통입지 전문가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펀리성만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길 건너로 넘어와 버렸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저 자리에서 정압소하고 이 주차장하고 꼭 연결시켜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당초 2억5천만원, 3,500만원 용역을 세부적인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5억, 10억짜리 용역을 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했을 때 새로운 용역하지 않는 한 이 내용은 5대 의회 때 결정되었고 집행 안 한 집행부의 잘못을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물리적인 힘이 그 힘보다 더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이론을 바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추가로 터미널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기수위원

터미널 마저 하고 다른 거 합시다. 그래야 또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지만 저도 5대 때, 물론 5대 의회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용역을 했지 의회 동의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변화가 생길려면 거기에 따른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내버스터미널도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인데 물론 고현에 계속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터미널이 외곽으로 이전을 합니다. 터미널 같은 것은 물론 가까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매연 나고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옮겨오게 된 배경이 상당히 석연찮고, 또 우리가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생기고 국지도58호선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부에 국지도58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JCT를 만들기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가 야부 쪽하고 가까운 쪽인데 땡길라면 차라리 야부 쪽으로 더 땡겨가지고 국지도58호선에서 JCT로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 갔어야지 왜 동선을 더 길게 해서 국도14호선, 그렇지 않아도 체증이 일어나는 도로에 더 체증을 만들려고 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통영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국지도58호선을 타고 야부에서 내리면 되고, 거가대교 들어오는 차들도 거기에서 바로 내리면 되는데 왜 불필요한 차량 동선을 길게 만들어서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킬려고 하느냐? 특별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교통상에 득되는 점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도58호선에 톨게이트가 야부 쪽으로 된 것은 근래에 수립됐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적지를 검토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교통환경 변화에 의해서 많은 적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지까지 기다리면 너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기수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도로나 이런 도시시설을 한번 결정하면 백년, 2백년만 쓸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을 써야 될 건데 한 번 옮겨놓으면 또 언제 옮길 겁니까? 우리 거제시가 백만명이나 2백만명 살면 그때쯤 옮기지 더 이상 못 옮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타당한, 이게 가능하면 큰 도로에서 바로 내렸을 때 터미널부지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하고 비슷한 머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더 멀리 갖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고현에 놔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더 멀리 와서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킬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부분만 보면, 교통 소통부분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도시발전,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부 같은 경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갔을 경우는 그 지역이 농지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잠깐 거기에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 어디로 어떻게 도시가 뻗어나갑니까? 내나 길 건너도 농림지역이고.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지정한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연초하고 연담도시로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는.

한기수위원

야부도 연초지 그것은 어디 다른 데입니까? 야부도 연초는 맞지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나 똑같은 덴데 왜 불필요하게 교통혼잡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옮겼을 때 그 부지의 매각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환수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최종 터미널부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전되고 나면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는 걸로, 그 외에 행정에서 이전함으로써 부가되는 많은 이익이 창출될 때 그 지주들한테 시에다가 공익사업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권유, 권고형식이네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어떤 법적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익을 많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연초면 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원래 계획된 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시외버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제시 전역에 시외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시내버스 동선, 이런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면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야부하고 여기하고 몇 km 차이난다고 외곽입니까?

신임생위원장

어쨌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터미널부지가 우리가 꼭 현재 변화된 시대에 옮겨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입지 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데 인정을 하고, 다만 오늘 결정사항이 지연됨으로서 반영이 안 됨으로서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부분이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연초의 부지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위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좀 더 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약간시간을 정회를 하고 기탄없이 다시 한 번 입지선정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9일까지 일시보류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