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보육담당 의원 발언

16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3-09-06

보육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2.“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을 말한다. 3.“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4.“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과 해당 학생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구입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은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으로 한다. 2. 지원횟수는 동․하복 각 1회에 한정한다. ②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시기) 중․고등학교의 학사 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중·고등학교 자녀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지원대상)는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함이며 안 제4조(지원기준)에서는 지원금액을 1회에 한하여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으로 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차액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의 경우 교복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시 차상위 계층에 신규로 지원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차상위 계층 빼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네요?

신금자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이번 같은 자리는 결국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한정되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로 표현을 쓰지만 그럼 이게,

신금자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중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두 번 3년 지나서 가능합니까? 그게. 중학교 들어갈때도 받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가능해야 안 되겠습니까? 속한 학생들은.

옥영문위원장

혹시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부의안건 91페이지입니다.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노인인구가 매년 500명이상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할 사람들은 많은데 기존 기금이 작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초 저금리시대가 되어가지고 1%정도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현행 조례를 보면 제3조 기금의 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하는 내용과 존속기한도 관련법에 의해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현행 제3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2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안의 2항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현재의 금액은 작년 말까지 8억7천원이었고 그동안에 관련조례 폐지에 따라서 한 5억원이 늘어나서 현재 13억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신설분야에서 3조의2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 조례를 보면 존속기한이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현재에서 5년 동안 연장해서 2017년 12월 31까지로 그렇게 연장되었습니다. 97페이지 5조2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기금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설치하는 것과 위원의 제척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4년간 총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기존 작년 연말까지 8억7천만원이었고요 지난번에 기금 정리하면서 5억원이 모여서 13억7천입니다.

이형철위원

2017년도까지는 총 얼마입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20억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13억7천만원 될 때까지 이것도 이자를 갖고 한 것입니까? 현재까지 쓴 것은 있습니까? 이자를 갖고 기금 운용한 것은.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이자가 1년에 3천만원정도 더 나오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정도 거제시노인지회에서 운영비, 노인학교 각종 취미활동에 쓰이고 올해는 3,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노인지회에 바로 내려줍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맞춰서 내려줍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기금 운용계획할 때 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서두에 국장님께서 해마다 우리 노인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금을 20억원으로 늘리고 전속기한도 2017년까지인데 기금을 준비하는 시가 시 출연금하고 93페이지 3조에 출연금 노인단체에서 내는 것도 출연금,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기금을 보면 시출연금을 뒤에 명시적으로 연에 얼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2017년까지 어떻게 합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연1억씩하면 잔여가 남은데 그것은 마지막할 때 같이 해서 20억원,

옥영문위원장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연에 1억정도를 시출연금으로 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지금 14억원이기 때문에 4년하면 18억원이고 2억 정도는 조금 마지막하면서,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질 것인데 아예 이걸로 미리 당겨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시 재정이 넉넉하면 한 30억원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20억원을 했는데 이자가 얼마 나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자 나오는 부분은 10%정도는 적립을 한다고 전제로 했지만 그것도 다 쓰셔야 될 것이고 결국 내가 볼 때는 이게 세항이 있지만 우리시가 출연한 그 돈 가지고 다 기금을 적립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조금 어렵지만 2억을 하면 3년이 넘어가니까 그렇고 1억5천정도해서 우리가 먼저 내어서 그 금액정도를 충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가능하면 그리해서 우리도 다 나이 들어 갈 것인데,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2014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초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돈 가지고 넉넉하지는 안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최근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기금의 용도를 보면 97페이지에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이 있고 거제시 노인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가 1호부터 3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용도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노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노인회보발간이 있는데 회보발간을 하는데 기금을 쓴다는 것은 용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기존 당초 조례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른들에게 가보면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노인회지회에서 다해주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시 예산 일반회계에서 잘하고 있고 그 일부분을 위탁 줘 가지고 거제시노인지회에서 일자리 창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당연히 기금의 용도를 거제시노인회에서 회보발간을 한다든지 충효나 예절등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시민사회에 알리고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것도 기금의 용도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의원으로서 거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시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 등을 촉진하며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서 거제시의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등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7조에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구성․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33조에 공직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차별 및 성희롱에 금지 등 성평등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부터 37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제28조부터 45조에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 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6조, 제7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5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 통계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거제시 포상 조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수는 53개이고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4곳이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49군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경남은 2곳으로 양산시와 거창군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8월16일부터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성차별”이란 성별, 고용, 용역,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4.“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위원회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성평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개발 정책․주요시책․시행계획 수립 등 취업지원사업 심의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결손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평등 의식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평등 추진 관련 홍보)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시정백서에 자료를 게재․홍보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소속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문화확산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4. 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5. 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6.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7. 그 밖에 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 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사전협의)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2.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보고, 이조례 시행 전에 거제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및 위원회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성평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를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반영하였으며, 기존 운영 중인 “여성발전위원회”을 “성평등정책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대체토록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각 조문은 「여성발전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성이 평등치 않다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제안의 이유에서 밝혔다시피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차별이나 남성에 비해서 사회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발전시키겠다는 뜻 안에는 오히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오히려 더 낮추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는 양성평등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다 수용하면서 성평등 관련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으로 가기위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유교사상, 가부장적인 자리로 계속 이어져오면서 여성발전기본법 취지 자체는 먼저 여자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생겨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대비를 쭉 해보면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한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양성 평등하는 이 부분은 이런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이런 부분은 포함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관련된 내용을 다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안 설명에서 드렸던 내용처럼 기존의 저희시가 가지고 있던 거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거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내용을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내용을 다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성으로 국한되는 내용들 중에 상당부분을 성평등이라고 바꾼 것이라고,

옥영문위원장

상대적으로 남성도 불평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 의견도 아까 전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상의를 거쳐서 이 안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혹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유인물에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수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규정을 하기 위해서 33조에 유공자 표창되어 있는 제정안에서 항을 나누어서 제목을 기념행사 등으로 해가지고 1항에서는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2항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표창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전기풍의원께서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셨는데 그때 전의원께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건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동안에 해왔던 여성주간기념행사이고 그리고 사실 성평등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성주간기념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좀 성평등기본조례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기존의 지금 유공자 표창부분에 기념행사를 통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거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용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안 제33조 유공자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들에게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를 제33조 기념행사 등 1.시장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창을 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시립 어린이집 중 2013년 12월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있으면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에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대상 어린이 집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조라어린이집이며 위치는 옥포대첩로 84이며 대지는 6,902헤배 건물은 208헤배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78명에서 현재 77명의 어린이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가일은 2001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수탁자는 김선혜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어린이집은 중곡로 2길 54이며 대지는 758㎡ 건물은 346㎡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원은 97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가일은 2005년 1월15일자이고 연간 예탁액은 6억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 전과 같으며 현재 원장은 윤정미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빛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으로 중곡로 2일 54-1번지로 대지는 690㎡며 건물은 267㎡입니다. 정원은 현제 40명이고 종사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가일은 2011년 2월1일자이며 연간 예산액은 5억3,761만원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1년 2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원장은 김숙희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재위탁으로 기간은 앞으로 5년간으로 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거제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2013. 12.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시립어린이 집에 대하여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어린이집은 8개소로 금번 승인대상시설은 “조라 어린이 집”, “양정 어린이 집”, “사랑빛 어린이 집” 3개소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립 어린이 집을 민간위탁 운영해 왔고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실적, 운영계획서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 온 점, 별표 시립 어린이집 운영 분석표 상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재위탁할 어린이집이 세 군데인데 최대한도로 그 동안의 그분들의 시설비나 이런 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원칙이지 않나 하는데 만일에 다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예 안 받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평가는 안 해봤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평가중이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70점 아래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70점 아래인 어린이집에 한해서 다시 위탁을 줄 계획인데 원래 5년이었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3년이었는데 지침이 5년으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5년으로 가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전국적으로 5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5년으로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3년을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하면 앞으로 5년을 했을 경우에 다시 재 위탁을 하면 10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자님 설명을 해봐주세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앞전에 3년은 신규위탁이었습니다. 신규위탁이고 지금은 재위탁인데 이게 2013년 2월달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도 작년 2013년 10월달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위탁 사건이고 이 재위탁 5년이 끝나고 나면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위탁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위탁했던 원장님들께서도 신규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주어지지만 이분들한테 신규위탁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할 적에 위원님들이 5년으로 바뀌는지 3년으로 바뀌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5년을 한다고 지침에 의해서 바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재 질문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 제안 설명은 몽땅 빼버리고.

옥영문위원장

3년, 5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 설명에 이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편하게 듣고 재 질문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 공고를 해서 5년으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할건데 보육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시의원님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이형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구성요건이 있어가지고 시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5명중에 의원이 한명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죄송합니다. 그때는 구성된 이후에 제가 1월15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형철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임기가 2년이고 올해 1월1일부터 내년까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기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임기가 내년까지란 말이지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예

이형철위원

이번 재위탁에는 의원이 한명도 안 들어가네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여기에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시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은 안계십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가끔씩 어린이집을 돌아보는데 운영상태가 경영관리상태, 건물관리상태를 갑니다. 멀리 일운까지는 못가도 내 지역은 돌아보는데 문제점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의원들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데 일반 보육위원들은 안갈 수도 있잖아요.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넣어가지고 골고루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대표가 2명 정도 들어가야 일이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시군에도 없던가요? 의원들이 그 위원회 안에.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일단은 보육전문가들이 들어가고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나머지 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다른 지자제도 없느냐고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일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다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지만 경남지역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만약의 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보수관계 개선관계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요? 아니면 하면서 수시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야 주는 겁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나가는데 일반,

이형철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해야 하고 개선도 해야 하는 것이 많고 원장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안 올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이 상당한테 참고로 제가 말을 하였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맞지 않느냐 했고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는 아예 제외를 시켜놓았네요. 시의원은 못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런 연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조2항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처럼 심사를 어느 달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70점이 안되면 재위탁 부분은 따로 할 부분들이고 오늘은 우리가 재위탁동의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뒤에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지금보다는 3년 동안 운영해온 과정의 자리나 앞으로 내용을 봐서 재위탁을 해주는 게 맞을 거 같다는데 집행부의 의견인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관명칭 수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 법명을 개정된 법명으로 정비하고 거제시교육청 교육장을 현 기관 명칭인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제2조 정의에 2호 가항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다항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라항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마항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거제시교육청교육장 (이하 거제교육장이라 한다)”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6조 “유치원 초중학교는 거제교육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4호는 용어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제6조 제2항 역시 “거제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제8조 “유치원 초중학교는 거제교육장”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으로 제9조는 용어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관련법령과 12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2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안이유는 거제시 장학생 선발시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초 목적대로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선발코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존속 기한을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우수장학생 성적을 현실에 맞게 4.5점 만점에 3.0을 3.5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장학금 지급제외 규정을 완화하며 법제쳐 알기쉬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당초에는 현행은 장이 없었는데 지금 제1장 기금이 설치 및 운용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는 현행과 같고 6조에 기금의 존속기간 현행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 8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은 9조부터 16조까지 전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9조는 위원회의 설치 132페이지. 10조는 기능, 11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12조 위원의 임기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3조 14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5조 회의, 16조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장학생 선발 등입니다. 17조 장학생의 자격은 3호 대학 우수장학생 직전 학년 평균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8조 장학생선발 기준은 현행과 같고 19조 추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추가하였으며 제20조 선발은 현행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장이 확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선발 제2항 1호에 현행은 전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모두 제외를 하였습니다만 완화해서 해당연도 거제시 장학금 100분의60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하도로 완화하였습니다. 2호 역시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 장학금 학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제외를 했는데 완화를 해서 해당연도 거제시 장학금의 100분의60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경우에만 제외토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135페이지. 관련법령과 136페이지. 비용추계서, 131페이지. 재원조달방안, 13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는 법률 이름 띄어쓰기, 법률 이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지원방법)는 기관의 명칭 및 기관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학생의 자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에서는 기금존속기한 2015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금목표액 조성시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3조(수당 등)까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장학생의 자격)에서 대학 및 대학교의 우수 장학생의 자격을 직전 학년 평균 성적 “3.0점”에서 “3.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선발)는 조례 개정 전에는 타 기관이나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만 제외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선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거 하고 거제시 교육청교육장을 거제교육전체 교육장으로 수정하는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장학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43억5천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거제시는 목표액을 정해놓은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100억이라고 하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조례 5조에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22년도하면 100억 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22년까지 1년에 지금 3억씩 출연을 하는데 앞으로 5억씩 출연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우리 43억 갖고 이자를 해갖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은 1년에 두 번 나옵니까? 한번 나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한번 나옵니다.

이형철위원

얼마 나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올 같은 경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3천200만원이었는데 당초 계획에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1억900만원 나갔습니다. 당초 계획이 69명이었는데 선발해보니까 58명이어서 그래서 제외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형철위원

남으면 넣으면 되지 이자를 다 써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꼭 맞춰 나갈 필요가 없지 어차피 100억원을 갔다가 목표로 삼았다면.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장학기금은 80%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1억3천만원,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1억3,200만원인데 다 못나가고 1억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선발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이형철위원

그게 까다롭다는 것은 아까 우리 3.0에서 3.5로 올렸는데 거기에 의해서 더 까다로워질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3.5로 올린건 전국대학생 분포도 조사를 다했는데 대학평균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3.0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c에 해당됩니까? b+에 해당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b-나 c+입니다.

이형철위원

사실 c+도 상당히 어려운 성적이거든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요즈음은 대학이 취업관계가 있고 해서 성적이 많이 상향이 되어졌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3.0에서 3.5로 올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완화를 한다면서 사실은 점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금 3.0을 하면 전국에 대학을 조사를 해보니 한 75%가 되고 우리가 3.5를 하니까 61%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부모 직장으로부터 10원이라도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강해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삼성 대우의 직영 다니시는 분은 장학금이 회사에서 전액 장학금이 나갑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일단 학비지원금이니까 그건 제외입니다. 삼성이나 대우는 학기마다 학비지원이 전액이 나가는데 우리가 제20조 2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으로부터 학기에 지원받는 학비지원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은 제외되었는데 지금은 100분의60으로 초과할 경우에만 제외시킵니다. 그 안에 받으면 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의 말씀은 외형을 넓힌다 라고 하면서 왜 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까다롭냐는 것인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3.0도 받기 힘들었는데 평균이 3.8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취업하기 어렵다 보니까 성적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바뀐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사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했는데 작년에 58명이 받았으면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은 얼마정도 돌아갔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오늘 바뀐 내용을 보면 다른 데서 받은 내용이 60%가 넘지 않을때는 해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칩시다. 어디서 지원받는 애들이 1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분은 60%를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금액에 그러면 거기 150만원을 받고 우리 300을 받으면 450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장학제도를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다수의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사항이든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150받고 300받고 450받는 사람이 생겨지고 한 번도 안 되는 그런 해당사항이 될 수 있어서 취지하고 맞냐는 것입니다. 외형을 넓히고자 해서 한군데 20만원을 받아서 장학금 받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최악의 경우에 고정적으로 150받는데가 있다, 이분이 성적되었다고 신청했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 가면 이랬을 경우에.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은, 지금 대학교는 사실 거의 450이상이 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말씀은 맞습니다. 400만원, 500만원 되어져서 이 돈도 등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맞는데 이 조례에 원 뜻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자리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우수학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옥영문위원장

우수학생이라 칩시다, 그럼 빈익빈부익부 이런 말을 씁니다만 아까처럼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을 또 준다는 것인데 성적은 나오면서 아예 여기에 전념해서 3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60% 미만은 덤으로 가져가는 거지 지금.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첫째는 성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소유재산을 가지고도 평가를 합니다. 소유재산을 가지고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2억이하, 3억 초과 해서 점수를 주는데 심사할 적에 소유재산이 많은 사람은 점수가 작게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점 만점인데 5천만원 이하는 40점이고 3억 초과하면 8점밖에 점수를 못주거든요.

옥영문위원장

나름대로 가정적인 재산의 자리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점수를 적게 받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데 원 취지는 성적우수자 장학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성적은 3.5이상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3.5이상이 안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바꿀 때는 많고 평균 500을 계산했을 때 300주는 것도 60%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통영같은 경우는 많이 줍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대치가 되는 게 작년에 우리 60몇 명을 줄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58명밖에 안되어서 우리가 그걸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작년에 여기 장학금을 타 기관으로 부터 10만원, 20만원 조금 받아도 제외를 했는데 자격되는 사람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특히 고등학교 보면 10만원, 20만원 받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몇 년 해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소규모 조금 받는 사람들한테 받는다 해서 이중이다 하여 제외되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심사하는 위원들도 아쉬워하고 주 내용은 그거하고 점수,

옥영문위원장

그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150을 고정적으로 받고 300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희들도 고민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율을 50으로 하느냐 60으로 하느냐 80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50%, 60%, 80%을 60% 정도 해야 안되겠는가 라고 공감을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작은 돈을 받고 여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거 같은데 그래 생각을 하는거 같으면 지금 60% 같으면 너무 60% 미만 같으면 반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150만원 정도는 어디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까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그 뜻하고 너무 강하게 풀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평균 우리가 학자금인 보통 500, 600정도 됩니다. 500이라고 봤을 때 300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도 한 6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40%는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수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