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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3-09-12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반대식의원 이행규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양정동 208-4번지에 시설비 8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1월10일 준공하였고, 2010년 4월06일 개관하여 현재 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관 당시에는 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도 했습니다만, 개관당시 일일평균 200명 내외였던 이용자 수가 2013년 8월말 현재 942명으로 확대되어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복지관으로써 6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방과 후 교실운영과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먼저 복지관 이용 시민들의 차량운행 및 주차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다소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45인승 버스 2대와 33인승 버스 1대를 상시 순회 운행(고현 장평방면 7회, 연초방면 4회, 거제 동부방면 1회)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수송차량 이용객은 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일 900여명의 이용자 수보다 버스의 운행 대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으로, 순환버스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운행 증차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관 부지협소로 주차공간도 부족한 형편임에 따라 주차안내 지도원을 배치하여 최대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의 호산나교회 주차장을 낮 동안에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므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현재의 주차장을 2층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우리시의 예산사정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문제입니다. 복지관의 식당면적은 77.04㎡로 1회 동시 이용가능 인원은 120명이지만 전체 평균이용인원은 400여명에 이르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있음으로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여 식당 확장사업(223.56㎡)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이면 동시 이용인원이 26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어르신들의 대기시간은 줄어들고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식당 이용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유료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지금 진행 중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유료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정책 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회복지관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복지관의 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반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양동 주작골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월동 산 2번지 일원의 주작골 계곡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학교법인인 한신학원과 국방부 소유의 임야 사이에 위치한 구거로써, 2004년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구거상부 사방지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부구간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부주변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름 성수기에는 평일 150여명, 주말 300여명에 이르는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입구에는 작은 국사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1일 50여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작골 입구에 화장실 1동과 에어콤프레셔,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자형 파고라 2동과 동네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이 달에는 주작골 상부 미정비 구간에 대한 사방사업 시행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구거 전(全) 구간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작골 일원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2013년 7월 29일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장 유원지 등의 개발은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사봉과 주작골 계곡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수협 앞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은 국도14호선에서 고현천을 따라 상동동까지 폭 30미터, 길이 2.735킬로미터로서, 기 개설된 도로는 2.0킬로미터이며, 미 개설 도로는 735미터입니다. 미 개설 도로 중 267미터는 청목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아델하임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말 폭 15m로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과 상동지역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여 아델하임아파트 앞 폭 15미터 미 개설 구간을 포함한 잔여구간 735미터에 대해 201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128억원(공사비 38억원, 보상비등 9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2014년 당초예산에 우선 3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종점부에 연결된 중로1-18호선 도시계획 도로는 폭 20미터, 길이 1.439킬로미터로서, 벽산아파트에서 거제중앙로 중로1-5호선(지방도1018호선)까지 1.227킬로미터 구간은 대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말 개설완료 예정이며, 대로2-2호선 종점부에서 중로1-5호선 나머지 구간 212미터는 상동3지구 아파트건립사업 시행자인 세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로2-2호선 잔여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로망 확충과 상동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10월22일이 용역 완료 납품될 것입니다.
예, 10월22일.
전체적인 관리운영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투입이라 든지 접근성 용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옥포종합복지관과 관내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론은 도출 안하고 기초자료조사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반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대 집행부(권민호 시장)가 행정행위의 민주적 절차와 지방자치의 법률인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과 옥포동에 야간경관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권민호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의 민주적 절차에 관하여 질문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51조(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지난해 2012.04.09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177호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된 이후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2013.06.13)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항만법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거제시민들과 시민을 대표로 하는 거제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공개)하여 의견이나 심의받아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민주적 절차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강종건과 거제시가 일방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접수함으로써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무슨 피해가 예상되는지? 득실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159회,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권민호시장님의 보충답변에서 충분한 자료와 협의 및 논의를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곡만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차세대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덕곡만과 조성부지는 약 60만평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날 사곡만에 120만평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타당성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여 심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제 한 수 더하여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적 절차와 관련 법률과 감시감독 기관인 의회는 안중에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기능)에 따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1.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사항, 3. 주요시책 ‧ 대단위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있으며,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 따르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늘 푸른 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 ‧ 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등이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서가 있으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사전에 봉쇄하여 손발을 묶어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식물 의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의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녹산 등지에,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200평을 조성, 평당 30만원에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바다를 매립하여 부지만 만들어 놓고 보자가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계획과 생산전략 속에서 조성단계에서부터 생산효율을 배가 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기에 사곡만 국가산단조성의 정부의 승인가능성 확인에 대한 답변과 부지의 70%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업체들의 기본정보를 제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산단 조성의 기본 계획과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탑재 등의 생산체계계획, 토지이용계획, 물류운반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창작소리극 ‘이순신’를 공연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해전사에 신화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23전 23승의 시초가 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5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별다른 변화와 계승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 행정 중심으로 된 기념제전 행사를 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의 창작을 통한 거제시의 대표적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절감된 예산을 옥포대첩기념행사에 투입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뼈 속까지 사랑했던 충무공의 생애를 통해 그의 불타는 애국심을 노래와 춤, 연기가 한데 어우러진 악가무 형태의 종합 소리극으로 창작 공연함으로써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충(忠)과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거제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순신장군의 충과 효의 정신을 드높이며, 거제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랑인 충무공 이순신의 일생을 중심으로 소리극을 구성함으로써 애향심을 드높이고 장기적으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거제시의 문화ㆍ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드리는 질문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포동 가로구간 일부구간을 야간경관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거제시의 관광사업에 있어 머무는 관광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도 머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은 미진하다고 봅니다. 거제는 자연경관은 천하일품이나 이것은 모두 밝은 낮에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밤에 볼 수 있는 야간경관이 전무하며, 야간경간을 활용 또는 연계한 관광객유치 전략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옥포동은 위치적으로는 인근부산과 접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사업의 활성화로 야간경관이 우수하여 가로구간 일부구간에 야간경관거리로 조성과 함께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과 연계시킨다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머물고 가는 관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최초 건축비 산정에 있어 그동안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한 아파트는 28개 단지 12,000여 세대가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 831세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현재까지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 ‘실 건축비’의 차액만큼 과다 산정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계획보다 낮은 사업비로 건설됨으로 5년 뒤 분양전환 당시에는 건축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법과 의무를 한 것만큼 권리와 법적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법리체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뒤에도 임대주택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고 입주자모집 당시의 계획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을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권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 권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의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지방의원포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의 영향권에 없는 순수한 법인이나 단체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은 것이며, 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허가 승인과 동시, 심의 및 정보공개, 감사, 기부금품의 사용, 사용내역의 공개의무화와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등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와 제20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7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우리시가 모집, 접수, 사용한 기부금품에 대한 사업(행사, 축제 포함)명과 모집, 접수 사용금액을 사업별로 보고해 주시고, 동법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양식과 내역을 앞에서 밝힌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우선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가벼운 거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가로 구역에 경관거리를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을 하고 계신다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내년도사업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하니까 2014년도부터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입니다. 이왕하는 것 같으면 2014년도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난 봄에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목포에 가서 벤치마킹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김해, 남원 이런 몇 군데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익산같은 데는 야간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당장 예산을 배분하기가 힘들면 타당성 용역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순신소리극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가 51회를 하면서 크게 변함없이 2억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시민참여가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요 어떠한 형태로 해서 시민참여를 불러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물어보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좀 된 그런 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2억 예산을 가지고는 시민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을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기념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증액하고 물론 사업비 증액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배치하는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회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평가위원들 대다수가 옥포제전전행사가 옥포동에 동행사처럼 이렇게 흘러왔다 또 그렇게 한마디로 진행해 왔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처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제전위원들도 다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 소리극을 제안했을 뿐이고 우리가 이런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얼과 혼을 불어넣는 또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제전뿐 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는 발전해내야 되는데 51회 동안 하면서 그런 시도가 지금 까지 크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봐지고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문 을 끊임없이 해서 좋은 그것이 되면 그것을 정착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이순신과 관련한행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보니까 충남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약10억 정도 10억을 배정하고 있고요. 전남 여수시같은 경우에는 7억, 전남 해남군의 진도 쪽에서는 13억, 창원이 진해군항제 9억5천, 통영이 11억1천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시가 물론 우리시세 같은 것에 비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해서 관심 좀 가지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방침들을 내려서 저 역시 기쁩니다. 기쁜데 이것 관련한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제가 이걸 수차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민원발생해서 해결도도 하면서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한 세대 당 60-70만원 정도씩 돈을 더 줬다는 겁니다, 사업자한테. 그렇게 되면 평균 우리시에 보급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25. 7평짜리입니다. 보통 그러면 한 세대당 약 1천5백만원씩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곱하기 1만2천세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사업주한테 돌아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서 세법을 낸 사람이 세금 낸 것만큼 권리를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세금 낸 자는 작은 금액으로 내고 분양을 받은 자는 많은 금액으로 저저거가 받아가니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근거해서 밝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방침이 내지는 계획이야 오늘 답변을 보면 아주 제가 만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 리지 않도록 담당 업무부서와 잘해서 시민들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해서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를 잘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2개 예를 들었는데 내일 이를 테면 MOU를 하는 해양대학교 유치 관련해서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MOU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어제 안에 내용을 얼핏 보니까 5만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즉 시장님이 동의한다 라고 그 사람들하고 한마디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지를 제공하려면 공유재산취득이나 내지는 주요재산취득이나 또 내지는 이를 테면 그 절차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시장이 먼저 약속을 먼저 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의회가 시장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의회가 안 따라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기는 한데 이해는 가기는 한데 원칙이 행정이 원칙이 어그러져서는 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인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는 이를 테면 분리형으로 기관대치형으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을 시장이 집행을 해야 되지 의결해 주지 않는 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도록 제도 자체가 이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을 저는 충분히 살리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고현항 한번 띄워보세요. 고현항 재발과 관련하면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법제512조부터 시작해서 55조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미 51조 항만재개발계획수립은 돼서 변경고시까지 지난까지 해양수산부가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과거에 삼성하고 저희들하고 했을 때 그 계획안이 지금 유효하다가 그동안에 우리시가 이를 테면 제안을 해서 재개발계획이 변경고시가 된 거지요. 그렇다면 그 변경 고시를 끌어내기까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5조에 의거해서 지금 이를 테면 제안을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제안이 우리시가 한 겁니까? 부강종건이 한 겁니까?
그래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어느 명의로 했느냐 이거지 우리시 자체단체 명의로 했느냐 아니면 민간사업자 명의로 했느냐 어느 명의로 했냐 이지요?
시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를 테면 항만법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제3자 공모를 안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시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다가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자료 두 번 요청했는데도 저한테 돌아온 자료는 지금 그 한번 보십시다. 거제시 제출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제가 원래는 PDF 파일을 가져왔는데 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PDF 파일에 열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한번 한 장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된 거는 이거 한 장 여기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거 이거 한 장입니다. 띄어 보세요 저거 한 장입니다. 저거 한 장입니다. 저리 해 놨는데 저희들이 무슨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은 있는지 재해방지대책을 세웠는지 저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될 건지 전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공식자료 요청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음 해서 답이 왔더라고요.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두 번 요청했는데 답이 그렇게 왔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출 안하는 이상 답이 저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올라가서 자료 오늘 구해온거를 PDF 파일을 받아왔는데 오늘 띄울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20가지 계획제안서가 다되어 있어요. 내가 적어 왔는데 개발구상, 사업관리운영계획, 사업리스크관리계획, 토지 이용계획, 마케팅계획, 총 사업비 산정, 부분별개발계획, 사업성분석, 용도별분양계획, 교통처리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타운 매니지먼터계획, 침수방지대책, 관광요소유치계획, 한건활성화계획, 토취장확보계획 등해서 20가지 가 다되어 있는 계획서가 이미 우리 의회에 의견도 듣지 않고 이미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그 업체에서 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회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박장섭의원님께서 침수대책에 대해서 특히 백중사리 때 이를 테면 물이 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 청취가요 사업계획서를 짤 때 되어야 되지요. 승인 다 받고 난 뒤에 의견청취하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견은 반영 안 됐잖아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반영시킬 수가 없지요. 그 자료보지 못했으니까,
산건위원장님 계신 데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가지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침묵)

이행규의원

제가 볼 때는 없잖아요. 하나도 이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이 계획을 초안을 줘야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오늘 나오셨는데 나오실 적에 양말부터 먼저 신지 구두부터 먼저 신지 않지 않습니까?
속옷부터 구두부터 먼저 신는 골이 안됐습니까?
받는데 그것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파도도 층계가 있고 소똥도 층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단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반영시켜서 사업 제안을 해야지 사업자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거제시가 제안하면서 거제시의회 의견 듣지 안하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 실질적으로 그 부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셔서 그동안 진척사항하고 이런 사업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자료라도 좀 줘야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내나 지방 공무원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를 테면 공익에 해가되는 이런 자료를 갔다 유출시키고 하면 똑같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처벌받고 저희들도 처벌받거든요. 똑같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아는 정보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켜지면 지가 처벌받아야죠. 시장님도 만약 그거를 유출하면 처벌받듯이 우리 의원들도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워포인트) 사곡 한번 띄워주십시오. 위원회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재정비계획을 해서 사곡 쪽에 저렇게 하는 걸로 약 120만 평 정도를 공업지역 내지는 시개발가시화지역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덕포 옥포 쪽에 우리 거제시기본계획구상도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좀 띄워주지요. 이게 과거에 김한겸시장 임기 말에 제 기억으로는 2009년 이를 테면 9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의견청취를 다 통해서 9월25일 정도 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다 통해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10년 5월말 경에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 우리가 제출한 저 안이 승인돼서 내려 왔습니다. 저 안에 보면 지금 제가 오늘 확대를 못해 왔는데 일운면 덕포 옥포 그 다음에 연초오비 연초강, 거제면, 하청 이 등지에 저 노란 걸로 된 것이 주거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확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6월2일 날 선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김시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저게 우리시에서 고시하면 될 안을 고시를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권정호 도시계획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장을 하셨는데 저기 보면 상당한 부분이 자연녹지라든지 기타 이런 농림지역이 1종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2종 주거지역내지 는 도시가시화지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 재정비하면서 하나도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확정된 안 자체도 지금 반영이 안됐고 그 평수만큼을 사곡만에다 부어 놨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총량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주거지로 100만평을 하면 다른 지역에 100만평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총량제지요. 그래서 하청 거제면 연초면 우리 옥포지역 일운면 이런 지역에 주거지로 변경될 사항들이 몽땅 다 사곡만으로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단도 지금 확정도 안됐는데 도시계획부터 먼저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절차상 맞냐 이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답을 해보십시오.
이해하기 힘들지요. 사단을 만드는데 주거지를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예. 총량제잖아요?
거기다가 도시가시화지역으로 다 집어넣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 찾는다고 이틀 걸렸습니다. 어디 넣어놨는지 몰라가지고 자료 찾는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량제 개념을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고 우선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혼선을 가져옵니다.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서 결론은 경남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국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중앙부서에 가서 기본계획심의를 했고 심의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건은 그 당시 승인된 내용이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와 시가화용지로 구분됩니다. 즉 시가화예정용지들은 다음에 주거용이나 공업용이나 그 다음 보전용지는 하기 위해서 미리 큰 틀에서 총괄차원에서 잡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잡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내용 즉 개별적인 용도지역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바꾸는 것 계획관리지역 바꾸는 거 자연녹지 바꾸는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을 많이 잡아 가가지고 그 당시 인사부서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서 경남 거제시까지는 잘 거쳐져서 많은 내용을 가져갔으나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서 많은 양이 삭감되어서 되지 않았다, 관리계획에서 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은 지금처럼 저게 그대로 시가화용지 시가예정용지로 살아 있는 것은 그대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량제 개념은 저기에 있는 공업용이 이번 에 다 사곡만으로 당겨가 그 면적이 오는 거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공업용이 예를 들어서 1㎢가 잡혀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쪽저쪽을 모아서 전략 사곡만에 1㎢만 총량제 개념을 가져가자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것보다 아무런 많이 크든지 면적에는 관계없이 우리 행정시에서 잡고자 해 가지고 공업용으로 잡고자 하면 그 면적이 지금처럼 크든지 더 이상 크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안을 입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3㎢가 면적이 할당을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용하면서 3㎢왼쪽에서 오른 쪽 촤측에서 오른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총량제 개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량제가 3만㎢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 그게 말 그대로 총량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이 총량제를 해서 이리 이리 해서 어디를 풀고 어디를 묶고 해서 총량제 개념을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이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그 총량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총량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A지역에 있는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A지역에 공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을 면적이 남아있으니까 B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곡만은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면적을 더 크게 즉 말하자면 공업용을 크게 확대해서 총량제 개념하고는 관계없는 기본계획 재정비를 말합니다. 면적이 아주 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삭곡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양가지고 다툴 사항이 아닙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과거에 됐던 추가를 넣으세요.
저거를 저대로 추가를 넣으세요. 옛날 에 승인이 다 난 사항이니까 그 총량제 규제를 안 받으면 저거를 집어넣으라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 물량이나 정정 물량이 더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정정 물량이 규제 안 받는다면 과거에 승인받아놓은 저 부분을 지역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을 확정하는 것이니까 지구 확정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이런 걸 공업지역 더 잡아넣어라 이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걸 굳이 뺀 건으로 지금 산건위에 보고 드렸지만 뺀 건이 없는데요. ○시장 권민호 추가로 사곡산단을 2020기본계획에다 반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행규의원

추가로 반영을 한다 라면 지금 현재 다른 도면 한번 펴보세요. 이것 말고 전도 나와 있는 그거한번 확대해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안이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 줬던 그것이 2010년 5월 달에 확정되어서 내려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추가로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한다 라고 더 추가 시켜서 해 가지고 그게 나가리 돼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관리계획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 아니고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빠꾸 먹었다.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권과장 설명이 맞다.

이행규의원

그럼 이번에 중앙에 세웠던 인구계획이 얼마로 잡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져와서 답변을 하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언뜻 보니까 17만명 잡아놨대요. 이 앞에 간담회할 때 보니까 17만명중앙생활권에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뽑아보니까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중앙생활권에 인구가 13만4천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만 정도 더 계획을 했는데 이미 허가난 것을 인구계산하고 고현항매립하고 사곡만을 집어넣으면 제가 볼 때 는 7만에서 10만정도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틀부터 틀리지요. 계획인구가 맞지 않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13만을 보태면 나중에 중앙생활권에 인구가 20만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교를 짓다보니까 통계가 나름대로 나온 건데 13천명 당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30학급 이상되는 게 2만명 당 중학교 한 개필요 합니다. 4만명 당 고등학교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앙생활권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반, 고등학교 2개 더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 새로 수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당장 상동은 내일 모레 중학교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지으면 4년 걸립니다.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발등에 학교지어 달라고 발등에 불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생활권 문제 인구 면에서는 우리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상당량의 인구를 잡아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곡만이나 기타 어느 지역에 아파트나 지구단위 등등이 증대하는 증가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계산을 일일이 해서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게 인구가 그게 늘어나는 의원님 그대로 잡아버리는데 신현읍에 있는 그 분이 내나 거기 가서 근무하고 내나 이사 와서 이쪽에 연초에서 고현으로 이사 오고 하는 중앙생활권 보시는 바대로 저 안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그 인구가 그 인구입니다. 예상을 면밀하게 우리 용역사에서 하게 됩니다. 약 16만5천인지 17만5천인지 자료가 없어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 인구를 잡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분석을 해서 현재 잡아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국가공단이 하나 생기는 인구가 증가안하고 과정님 말마따나 하면 장승포에 있는 사람이 옥포오고 옥포에 있는 사람이 고현오고 하면 인구 변동이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거제 전체의 변동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인구를 높게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약 13만에서 추가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놨다는 겁니다.

이행규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인구를 30만계획을 했는데 그 30만 계획 중에서 중앙생활권에 이미 허가난 거를 내가 계산하고 해보면 20만이 훌쩍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허가난 거까지 계산하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허가인구가 전부다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아파트 천세대가 들어오면 그 인구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현읍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사게 되면 그 인구가 그 인구이기 때문에 그 산출계산방식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의원

한사람이 집을 두 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질문을 요약해서 ,

이행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정밀분석가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20만이 훌쩍넘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정도 되면 중앙생활권이 인구가 20만이 훌쩍 넘어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이 제법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 주던 과거의 관리계획 2010년5월말에 내려 온 그 관리계획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조금 전에 관리계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가서 더 세분화된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지요?
그 법적구속력이 있는 그 계획을 언제 반영시켜 줄 겁니까? 그거 답을 해보십시오.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 반영시켜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저는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관리계획이라고 하니까 반영이 되었다는 것 밖에,
시간이 다돼가지고 죄송하고 이 문제는 제가 향후 에 또 일정이 나면 더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모든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