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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62회 제3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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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아주동에서 일운면 옥림리까지의 국도우회도로 제1공구 노선 연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뜻하지 않은 본 의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과 같이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14번 국도 우회도로의 공사구간 중 1공구인 아주동에서 일운면 옥림까지의 3.8km 구간을 일운면 신촌마을 사거리 신호등까지로 노선이 약 1.1km 연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 13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명콘도를 찾아오는 내방객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세포에는 조선해양문화관을 비롯하여 시공 중인 씨월드(돌고래 공연장), 거제요트학교, 지세포 유람선 등으로 지세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인근에는 거제팔경 중의 하나인 지심도, 외도보타니아, 내도, 서이말, 공고지, 와현 ․ 구조라 해수욕장 등 그야말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속해있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도로는 향후 교통사고가 빈번한 마의 도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루 빨리 국도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1공구 공사구간인 일운면 옥림에서 아주동 간 3.8km 구간을 일운면 신촌사거리(신호등 앞)에서 아주동까지로 연장(약 1.1km)함은 물론이고, 야간 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운면 소동에서 대명콘도까지의 구간에 가로등을 함께 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의논하시어 본 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등산객의 산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여가문화의 확산과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트래킹이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등산이 국민 레저 활동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레길을 조성하여 성공을 거둔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트래킹 코스 개발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6년까지 전체길이 250km에 달하는 18개 코스의 명품길을 조성하는 섬&(앤)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코스 중 사등면 오량마을에서 산방산을 거쳐 옥동마을에 이르는 코스를 가칭 ‘고려촌 문화체험길’ 이라는 테마로 트래킹 코스로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저는 산방산 정상에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방산은 우리시 11대 명산 중의 하나로 푸르른 남해를 배경으로 다도해의 절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또한 인근의 둔덕기성을 비롯한 고려 의종과 관련된 전설,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며 놀았다는 선녀바위, 처녀들이 왜구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낭떠러지로 몸을 날렸다는 절부암 등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등산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방산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다듬고 홍보하는 것에 덧붙여 산방산 정상의 두 봉우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산 정상에서 즐기는 새로운 view point(뷰포인트)를 형성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색다른 관광명소로서 많은 등산객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둔덕면은 우리시의 낙후된 서부지역에서도 발전이 가장 더딘 지역입니다. 거가대교의 개통 이후 그에 따른 관광개발과 개발이익은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동남부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둔덕면 방하마을에서 개최한 청마꽃들 축제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은 작은 아이디어와 스토리 하나로도 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방산 비원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접한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을 병행한다면 낙후한 둔덕면 지역에 인구유입은 물론 면민들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로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포

장승포

(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일을 2013년 10월 20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 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3년 10월 20일까지 활동하도록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증인 및 참고인이 각각의 사유로 본 특위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률 또한 저조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심도 있는 조사와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개월 11일, 즉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3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천7백2십5억2백만원으로써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백3십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4.2 퍼센트가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8백5십7억5천2백만원에서 1백1십8억9백만원이 증가된 4천9백7십5억6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백3십6억8천4백만원에서 1백1십2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7백4십9억4천 1백만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낭비성 경비 편성여부,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절감예산 및 집행 불투명한 예산 삭감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도의원 관심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수준 예산규모 이상의 기준 및 비목을 정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니,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2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백3십3억 8천8백8십6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백 2십3억3천5백6만7천원 대비 1십억5천3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용료 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공사비 및 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6페이지 제4항 예산안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8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백9십4억7천6백6십7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백9십4억6천6십1만8천원 대비 1백억1천6백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자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하수관거 준설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 없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일곱 건은 원안가결하고, 두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이 많은「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를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매년 개최하는 여성주간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공사설립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의 추가 및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에서 계획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조직을 사업영역 확대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본부 6팀”을 “2본부 8팀”으로 2팀을 신설하고 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정관변경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임원과 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공기업담당 부서장”을 “회계담당 부서장” 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확대하여 그 수혜의 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거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이·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되는 비율이 극히 적어 장학생 수혜자가 적은 실정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의 주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금번 승인 대상인 두 분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스티그 룬 아이버슨씨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조 그레고리씨로 그동안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립 어린이 집을 민간위탁 운영해 왔고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실적, 운영계획서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 온 점, 54페이지 별표 시립 어린이집 운영 분석표 상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학생의 자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 및 대학교 우수장학생의 자격에서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을 “3.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 기관 등으로부터 학비 지원금이 있을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만 제외토록 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장학생 선발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견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 권고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열 건으로, 유영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반대식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식, 전기풍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의 시기상조 및 조례 내용을 현실여건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미약한 2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의결하였으며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입니다. 67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 후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건으로 이번 안건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301건 중 신현 도시지역 61건과 거제면 도시지역 30건 등 총 91건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른 해제권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은 제2차 정례회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와 관련 의원님별로 자체 조사 및 검토 후 제출하신 거제면 도시계획시설 소로2-7호선 등 2건에 대한 일부해제 의견서를 접수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자체 심사하여 원안대로 해제조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제조서 내용은 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조선업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 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잠정적으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의 공동회사 설립에 따른 회사 명칭이 유동적이므로, 회사 명칭은 사후 회사 설립 시 회사정관에서 규정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 출자지분의 양도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승인 후 출자한 거제시 자본금의 해양관광개발공사로 지분양도의 당위성이 대두되었을 때 조례 개정이 가능하므로 안 제4조 규정은 사업의 추진 정황상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출자지분의 양도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7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8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8월 9일 준공된 거제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지난 제148회(2011. 11) 임시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 시 준공 후 별도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자는 의견으로 수정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거제포로수용소테마파크 현물출자를 위한 공인된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8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협효시공원의 당초 시설결정 사항 중 사업부지의 감소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되었으며 사업 계획 상 404제곱미터 감소되는 면적변경 외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역사공원 조성계획상 공원 진출입구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출입로 주변에 가감차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를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제4호는 관련 법률 시행령 제1항에 준하여 악취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당초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8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9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 중인 30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운영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9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조선과 해양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해양산업이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에 대비하여 해양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 지원 기준비율을 현실성 있게 하향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혜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5조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 중 새로 추가되는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과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는 한번 보수(지원)하면 수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5조제3항 단서조항 지원대상사업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0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은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지역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하는 주요사업, 그리고 기본계획에 미 반영되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조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재정비계획은 적합하다 할 것이나 재정비(안) 내용 중 여객터미널 조성계획은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현 고현여객터미널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부가 수립한 여객터미널 확보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당초 2009년 실시한 거제시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종합터미널 대상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위치와는 달리, 인근 지역으로 조정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적절치 않은 계획으로 판단되어 신중하게 논의한 바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절차의 투명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당초 5대 의회의 의사결정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중 여객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2009년 실시한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존중하여 당초 계획된 위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시장님께서 제안했던 그 부의 안건에 보면 도시계획기본계획재정비건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주민의견서가 붙어있지 않던데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게 첨부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첨부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3시에 대시민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가 민주주의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그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절차상에 부의 안을 제출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서가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회 때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간담회에서도 이 의견을 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검토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도시과장 설명은 저는 필요없고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절차상에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간담회는 말 그대로 의원간담회였습니다. 또 내지는 보고도 역시 우리의회에 보고한 것이고요. 법에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는 그런 안이 접수가 되면 저는 이번 이 안건은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를 테면 기각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는 그런 사항이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반려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공청회 부분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고 일부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행규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심사보고에서도 어필해 놓은 걸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내지는 복리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 하나가 주민의 대표로 하는 기관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도록 한 이유가 법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약 4년간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 4년간 주권을 위임받아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 의회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의안이 들어오면 반려를 시키든지 그 반려 안 된 그 부분이 상임위에 만약에 넘어왔다면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하를 시켜야 저는 마땅하다고 봐지거든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 본회의에 우리 의회에 사실상 그게 기준이 맞다 라면 제출이 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고 물론 산건위에 접수가 되어서 검토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논의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못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핑계가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 듣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설명들을 필요없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질문 다 했습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구역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집행부라든지 의견들이 정화구역에 포함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해서 정화구역에 벗어난 지역에 약간 이동시키자고 그렇게 한건 사실입니다.
원래 당초 에 용역한 결과는.
연사 들녁 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두환

김두환의원

아까 이행규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데 같은 산건위원으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의원

본의원이 사실상 이행규의원과 똑같은 질문을 도시과장한테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공청회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법상으로 공청회나 의회의견청취가 앞뒤가 안 정해져 있다, 해서 말 그대로 주민공청회와 의회는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집행부에 시장한테 시장이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또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고 자문받고 난 이후에 에 이관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부서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의장님 정회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정회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잠깐만요.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그 위원장님 지금 보고하신 부분이 상임위 결정사항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되면 속기를 빼고 상임위 결정사항대로 보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해 놓고 질문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합시다.

황종명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는 과정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 설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앞서 심사보고에서 생략한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의견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56페이지 여객터미널 조성계획은 2009년 실시한 거제시종합터미널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확정된 대상 부지로 하되 연초고등학교의 신설에 따른 정화구역 지정으로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초천 강변 주변을 사업부지로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이행규의원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민주적 절차순서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각하 내지는 그걸 보류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서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하기 어려우실 거 같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되면 나와서 해주실랍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옥영문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내지 일반적으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영문의원

그 중에 보면 오늘 지금 나오는 논쟁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의 건하고 의회의 의견 제시되는 의견청취의 건 이 순서에 대해서 앞뒤자리가 바뀌는 게 위법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123해가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

옥영문의원

거기 보면 순서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순서가 일반적으로 순서에 준해서 가는 것은 맞으나 이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법의 판단이 맞는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정확한 법적내용입니다.

옥영문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들어가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추가 로 보고를 하실 때 기타의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도 왜 기타의견이라고 적어져 있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심사결과거든요 속기록에서 보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거는 기타의견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의 심사결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황종명의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원래 본안에 대한 수정 안이지요 현재 이게 그런데 여기에.

한기수의원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황종명의장

그렇지요.

한기수의원

의회 상임위 의견이 있죠.

황종명의장

그렇지요.

한기수의원

의견이니까 심사결과라는 거지요.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결과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인데 반대냐, 찬성이냐 그 다음에 기타의견제시냐 이렇게 정립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번에 그 안이 의견 제시로 기타 의견 제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기타의견제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어쨌든 본안하고는 다른 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제시를 기타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안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한기수의원

기타의견이라는 단어가 달리려면 본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의견이 있고.

황종명의장

본 의견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 그 위치.

한기수의원

그건 본안이고 우리 상임위의 본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의견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면.

한기수의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황종명의장

그 부분은 정리를 우리 회의록에 정리가 되고 심사보고를 추가해서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달면 될 겁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결국은 보고서 112페이지 심사결과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그렇지요.

한기수의원

심사결과에서 심사결과라는 말씀은 안하시고 위원장님이 그냥 누락된 부분 기타의견으로 2020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변주변으로 옮겨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금방 읽으신 내용이 심사결과지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사결과라는 것은 안 읽었거든요.

황종명의장

심사결과를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아닙니까? 빠진 내용을 추가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에서 생략함 이라고 했습니다. 심사보고가 심사결과에 대한 다른 내용이기 때문 에 앞서 보고한 내용이 다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그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황종명의장

자,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한기수의원

속기록에 심사결과라는 이야기를 넣어야 됩니다.

황종명의장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안 들어갔습니다.

박장섭의원

기타의견을 심사결과 의견으로 자구수정을 해 달라 이 뜻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겁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그것은 자구수정안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심사한 내용 중에서 보고되어 있는 지금 117페이지 2020도시기본계획재정비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그 부분은 맨 뒤에 2020 그 부분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예.

황종명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출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게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해양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옥영문의원으로부터 9월11일자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을 하기 전에요 본의원이 이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안건을 제안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황종명의장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행규의원

예.

황종명의장

그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단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일단 의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제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이것도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 채택되면 의결해야 되거든요.

황종명의장

그렇죠.

박장섭의원

(의석에서)동의를 구해야 되지.

이행규의원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해야 동의해 줄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앉아서 제시잠시 동의를.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수정안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황종명의장

예.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회의순서가 있어야지.

황종명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우선이니까 하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안 설명과 동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제안 설명과 동시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물론 이 제안을 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황종명의장

그것은 표결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은 동의재청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의안을 발의하는데 제안 설명없이 의안발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을 하고 동의를 .
일단 의안을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어야 만이 의제로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그러면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그래주시고.

이행규의원

본건은 민주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므로 각하한다 이것이 하나의 안건입니다. 안건이고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오늘 오후부터 이건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시행되고 있고 그 내용 중 또 하나가 사곡만 일원에 공업지역내지는 도시시가화지역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 계획안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설치에 관한 동의안이 되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되든지 또 아니면 국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득했든지 이런 절차가 행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행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즉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와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건에 민주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므로 각하한다 이런 안을 내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방금 이행규의원의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집행부측에서 혹시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참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측에서 이행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두환

김두환의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법이 절차상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죠.

황종명의장

나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그것을 다우리가 다시 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만약에 이행규의원이 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면 안을 받아주는 동시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규의원 안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방금 같은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황종명의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2020기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모든 사안을 각하한다 그런 취지의 뜻이지요 ?

이행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의장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계십니까?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2020내가 조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를 가지고 이행규의원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행규의원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 시가화용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화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곡만 부분 그렇지요?

이행규의원

도시계획에도 이번에 제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이.

박장섭의원

아니 그거 한건 때문에 전체가 도시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느냐고 지금.

박장섭의원

아니,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장섭의원

아니 지금 현재 부분에 그 한건이냐 내가 전체 건이냐?

황종명의장

전체 건이라 전체건.

이행규의원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설명을 들어 보지요. ○이행규의원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일단 나오셔서 발언을 계속하십시오.

옥영문의원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안이 있다, 우선순위가 어디 습니까?

황종명의장

우선순위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옥영문의원

그렇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이 부분은 각하라는 것보다.

이행규의원

이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당연하죠.

이행규의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황종명의장

그래서 일단은 그 설명을 들어보고.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각하라기보다는 의결보류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의원

(발언대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민주적 절차와 요건이 부합하므로 각하하자는 안을 제안하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사항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위법하고 안하고는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제일 으뜸원칙이 절차적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다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준하면 이 도시계획 이것을 하나놓고 보면 이 역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거나 또 내지는 중앙부처의 장관이 되거나 그 결정권은 장에 있습니다. 집행부장에 있습니다. 의결기구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가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장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행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거나 또는 시의회 의견을 듣거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지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될 수 있지요.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결정권은 시장이 되든지 도기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그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본 건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는 이리 물으나 저리 물으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들어 보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것이지요. 즉 시장님도 내지는 도지사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다소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을 먹는데 반찬을 먼저 먹어라 밥을 먼저 먹어라 정해 놓지 않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흔히 지금 까지 각종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듯이 똑같은 겁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적당하게 해라.

이행규의원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석에서) 시간도 없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행규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하고자 즉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바른말을 하는 것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아닙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바른말을 하도록 즉 바른 의결을 하는 자리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회는 주민의 의사가 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대변할 수 있도록 내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를 올바로 감독 감시하는 기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반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각하하고 다가오는 제163회 임시회가 10월말에 에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주민공청회 했던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붙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의견을 내주면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 부분은 의결보류를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결보류보다도 각하.

황종명의장

각하라는 부분은.

이행규의원

의결보류를 하나 각하를 하나 똑같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음 회기에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우리 이행규의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여기에 동의를 구하고.

이행규의원

동의가 되어야.

황종명의장

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그럼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보류를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안이 들어 와있거든요. 수정안이 들어 와있고 먼저 일단 여기 안건으로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일단 먼저 수정안에 대한.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본의원이 요청한 집행부의 답변을.

황종명의장

그것은 나중에 이 안을 처리할 적에.
두환

김두환의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종명의장

이 안에 제안 설명하고 나중에.
두환

김두환의원

부연 설명 다 했으니까 동의도 받았으니까 안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집행부에 이게 맞는가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환

김두환의원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황종명의장

그래 조금 전에 제안을 하고 나면 제안에 대한.
두환

김두환의원

질문을 해야지.

황종명의장

김두환의원님 제안을 하고 마년 제안 설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두환

김두환의원

제안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황종명의장

아니,
두환

김두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황종명의장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나중에 이것을 다룰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수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이 안은 뒤에 우리가 토론을 가부를 묻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황종명의장

한 명 있으면 됩니다.
물었지 않습니까? 한분.

전기풍의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황종명의장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또 김두환의원님께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리를 하고 김두환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네요.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도시과장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황종명의장

도시과장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과장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두환

김두환의원

도시과장, 아까 이행규의원의 안에 대해서 들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의원

본인이 이해가 부족해서 도시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우선 앞에 의원님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청회관련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 20조에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21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결국 경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국토계획법 22조에 보면 그에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서 경남도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번 기초조사결과 2번 공청회 개최결과, 3번은 지방의회 청취결과, 4번은 도시계획자문결과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행절차는 금방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순서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일날짜에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지 않고 동일날짜에 의회보고를 동시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행정적인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알다시피 어느 건을 먼저 하라 마라 하는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순서를 지금처럼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나 이법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첨언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략관계에 대한 사곡만이나 이런 용역 기타 한국해양대학교에 관한 용역 등은 그 관련법에 대해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절차를 사업하기 전에 분명히 이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해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그 용역결과된 것을 취합해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 대한 시 전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시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계획이 있으면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안을 낼 수 있고 경남도지사가 받아들이면 기본계획에 채택되면 그 기본계획으로 승인받아지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아시다시피 해 놔봐야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하나하나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안 풀리면 아시다시피 그 기본계획 책자에 불과한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계획으로 풀 때는 아다시피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용역만 해도 관리계획으로 용역만 해도 1년, 인허가 즉 행정절차 밟는데 1년, 통상 한 2년이 소요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행정행위는 다 밟아져 있을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그때서는 관리계획하고 시기적으로 맞아 갈 것이고 그때 될 때는 아마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원님들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아, 그래요?

이행규의원

예.

황종명의장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의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짧게 좀 합시다.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도시과 입장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입장을 두고 봅시다. 해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를 테면 사곡만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설치동의안이 되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승인한우리가 그 계획이 들어오면 승인을 즉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도 모순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판단입니다.

이행규의원

그렇죠. 모순 우리 스스로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심의 하나마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뒤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해 버리면 이 두 개 심의안은 그것을 안 해 주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부결을 해버렸다 하면 도시계획을 해 놓은 이것이 이를 테면 공유수면취득안이라든지 매립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국가공단이나 이런 계획서를 잘못 제출해서 우리가 부결시켜 버렸다 또 내지는 그 계획서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수정해라 할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 스스로가 모순을 만드는 즉 심의권을 침해시키는 민주주의에서 있어서 심의권을 침해시키는 의회를 식물의회를 만드는 요건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의장 황종명 이행규의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드릴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건에 대해서 향후에 일어나서 한 건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먼저 항시 앞서 나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되면 하나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사업을 해나갈 때 그 해당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가정하면 그 부서에서도 분명히 요구하는 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큰 점수가 부여되면서 거기도 되어 있지 않는 걸 가져왔나요? 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우리 도시기본계획행정행위는 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가장 앞서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종명의장

답변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황종명의장

그럼 의결보류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한 걸로 하시면 되겠지요?

이행규의원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이 더 필요하면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박장섭의원

지금 물론 전체적인 오도될 확 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부분은 유독 이행규의원이 민주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관계부분에서 미흡한 건수가 한 두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보류한다면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70몇 건 되는 건수를 한 두 건 때문에 보류를 한다 이것이 의회에서 뭐 집행부 발목잡기도 아니고 이것은 민의한테 지금 거제면만 봅시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 안되어 지면 사업에 지장을 조래할 때 이행규의원이 책임질 겁니까?

이행규의원

그러면 의회에 미리 집행부에 에서 올려야 되지요, 의안을.

박장섭의원

그래 이번에 일괄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행규의원

벼랑에 몰아넣고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박장섭의원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관계 부분도 있고 생태랑 각 동별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부분이 지금 한화리조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재정비안 되어 지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이야기는 163회.

박장섭의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이행규의원이 이것은 이 안은 몇 번째 안은 이런 사유에서 내 반대라고 이야기해야지 이중에서 주민청취를 받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류하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또 찬성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찬성발언은 이행규의원 발언한 걸로 해서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알아들었어.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다 제안 설명을 했으니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보류동의안을 표결 선포합니다.

12시55분

표결의 진행방법은 우리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의 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 진행 중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등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기권 반대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권의 수는 표결 선포 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여 처리됩니다. 다시 한 번 표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노란불이 왔죠. 먼저 등록번호를 눌러.

옥영문의원

눌리니까 3개가 점등되네. 그중에 눌리면 되죠.

김은동의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거지.

황종명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에 찬성6명 반대8명 기권1명으로 의결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6분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옥영문의원으로부터 9월11일 수정안에 이 제출되었습니다.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발언대에서)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터미널지역이 상권이 미치는 영향도 참 크고 이 사회에 교통중심이 되는 부분이 그 사회발전에 근동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옥영문의원입니다.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발전에 장기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특히 여객터미널 입지 선정은 25만 시민 모두 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의 정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객터미널 입지 선정은 일운 동남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휴양도시인 거제시를 관광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성 그리고 우리시 교통흐름과 다수시민을 편의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완료 후에 시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문제가 많습니다. 여객터미널입지 선정이 결정될 때 까지 수년간의 걸려지리라 봅니다. 또한 3천 여평이 되는 우리 시내버스의 기형적 운행방식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차고지를 만들어서 순환하게 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을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4월6일 본의원의 터미널 입지 재검토 용역 의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2011년 5월13일 상임위 업무보고시 이전 계획을 보류하자는 현실적 대안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 내부계획으로 종합터미널화물과 여객으로 분리한다는 입지 재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회는 지역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잠정보류하자는 의견을 재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2011년 11월7일 업무보고 시 터미널입지를 몇 군데 검토하고 있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께서 한 발언도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우리시 교통축이 송정에서 문동까지 국가 지방도로 58호선 연장노선 확장과 아주에서 일운간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개설, 고현과 동부면을 연결하는 명진터널이 개통되면 교통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들을 행정과 의회간에 정리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와서 듣고 보고받고 느꼈던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여객터미널 입지 논란의 정점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연초면 연사리를 가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5대 때 결정한 사항이다,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 신뢰의 원칙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음에 선정되었던 그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2010년 7월1일자로 새시장이 들어 와서 전임시장이 해 놓은 모든 결정구조를 권민호시장이 들어와서 다 바꿨다 이 2개의 논리인거 같습니다. 제가 터미널부분에 4년 동안의 일정을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논쟁이 된 2020도시기본계획을 2004년도 발주를 합니다. 4년 동안에 걸쳐서 2008년도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습니다. 자 우리시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명 목표로 이런이런 도시기본기반의 자리를 준비를 하겠다, 2008년 승인을 받고 2009년 3월 되면 여객터미널종합터미널이 갑자기 필요하다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2008년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던 우리의 터미널부분이 갑자기 드러나는 내용이 그때 까지만 해도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었고 단지 우리 산업단지 도로는 물류수송에 대한 화물차에 대한 그 차들이 정차할 자리가 없어서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상에 주차는 이 관계부분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을 짓는다고 해서 결정되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사곡입니다. 그래서 거기 35억 예산확보해서 준비하다보니까 높낮이가 20, 표고 차이가 20 그 다음에 큰 화물트럭이 지하터널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다른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해 보라고 시작해서 준비됐던 게 거기에서발단이 되어져서 그때 나왔던 인공섬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8월말 경에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의회 한번 보고하고 집행부 두 번 만나서 그 장소 결정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우리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주민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달되면 앞으로 여객터미널 종합터미널은 연초 연사리로 갑니다 라고 해서 후속조치라고 보고를 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10월까지 10월부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시설결정 요구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기본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작성하고 유관기관과 관련부서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거칠 때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의회 청취 듣는 향후 일정을 같이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것을 다바꿨다 라는 말씀을 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9월1일 9월에 연초로 간다는 것을 결정을 집행부하고 결정을 해 놔놓고 후속조치는 그 뒤에 6월30일까지 어떠한 행위도 전임 시장님 있는 그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권민호시장이 들어 와서 내가 무조건 바꿨다가 아니고 그 1년 동안에 전임 결정하신 분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담당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안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작년에 해놓고 자 우리 시급하게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 뜬금없는 용역을 줘서 사실 누가 봐도 우스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웠던 의지가 없었던 어쨌든 1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님 들어 와서 그 부서에서 교통내용을 사뭇 준비를 합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여기가 종합터미널 입지로서 맞다라고 결정을 해 놨는데 불과 9개월 지나서 내용을 쳐다보니까 고현의 터미널이 복잡해서 우리 거제문제가 14호선 한자리에 모든 교통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병목현상 이것 때문에 터미널을 옮기자고 해 놨는데 여객과 화물을 함께 보태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 피하려다가 더 어려운 거 만난다고 내나 왔던 14호선 노선상입니다. 더 어려운 사항을 만들어 놨다. 새로 들어온 시장이 와서 터미널을 한다고 앞에 결정해 놨는데 뭘 하려고 보니까 더 어려운 사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걸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꺼 아무것도 아니다고 안하기도 입장이 안 난처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심 중에 그렇지 그래서 여객터미널과 화물차 분리를 하자 이래 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시작이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중요하다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입지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 일원으로 정하지요. 2010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010년 8월 되면 권민호시장이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 재검토해야 되겠다, 벌써 6개월 8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걸 어떻게 가노? 분리하자. 그래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옵니다. 8월18일되면 도시과에서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2011년 7월정도 되어서 우리가 재검토하는 그런 다시 자리 가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 자료 다 내놓으시오. 그때 8월25일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로 2020도시계획재정비용역 반영 요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리하는 안을 하나 보냅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2011년 5월 되면 이것을 누구하고 의논하고 어디서 의견 수렴했는가 모르지만 종합터미널이 또 나옵니다. 종합터미널 및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용역대상지 추가 제의. 어느 누구하고 의논했는가 모르지만 새로운 땅 하나가 또 종합화물터미널이라고 해서 도시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게 10만㎡면 3만평 정도 되지요. 그 이유가 송정국지도 부분 명진터널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상동 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 지정해 달라, 그렇게 진행되던 내용 중에 아까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가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는 따로 우리와 별개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만들었다 왔다갔다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안이 2012년 4월입니다. 원래 용역된 자리도 아니고 뜬금없는 거제시종합터미널조성계획수립최종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연초면 연사리1231-24번지 5만㎡ 이것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올라와서 이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행규의원께서 민주적 절차 말씀하셨습니다. 절차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참 일반적인 자리에서 이루어 져야 되고 그게 가장 일을 하는데 순조롭고 순리적인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절차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그게 맞다 라고 했을 겁니다. 지난번 상임위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관심있게.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청회 관계를 했느냐 하니까 모호한 답을 가면서 공청회를 한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그 주차장 관계 때문에 단 한번 이라도 이 4년 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주민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나?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에 근간이 되는 주차장자리 위치를 선정을 하면서 이 4년 동안 어느 자리에서 어느 분하고 의논했는지 모르지만 주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의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상동으로 갔다 연초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행정의 일관성 아까 하시는 말씀 연속성 과연 이런 결정구조를 가지고 온 이 내용이 다수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내용이고 이렇게 결정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내게 되어졌고요. 이런 전초로 해서 향후 2020 30만 인구 또 차량 10만대가 넘는 이 거제에 교통량의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적 합의 속에서 객관적 성을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이번 계획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정주요 주요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56페이지 여객터미널조성계획은 2009년 실시한 거제시종합터미널입지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확정된 대상부지로 하되 연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정화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초천 강변 주변을 사업부지로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을 2020년도시기본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56페이지 여객터미널조성계획을 삭제하도록 요구함. 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의원

옥영문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옥영문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2006년 11월까지 용역사 한조엔지니어링에서 2억6천을 가지고 용역한 결과가 나오죠.

옥영문의원

예, 우리 교통망 한 것이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거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한 겁니다. 그때 보면 어떤 식으로 해 놨는가 하면 송정IC 인근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옥영문의원

인정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윤부원의원

인정하시지요. 사실이지요.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그게 있는가 하면 이 용역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시기는 여객수요 예측결과 2015년 이후에 많은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2010년까지 타당성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5년 이후에는 건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하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마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 또 우리시에서 연초 연사일대에 종합터미널로 다시 용역을 했지요.

옥영문의원

2009년이죠.

윤부원의원

예, 3천5백을 들여서 인자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업무보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는가 하면 2010년 3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옥영문의원

용역이 2009년 4월입니다. 4월에서 8월31일까지.

윤부원의원

2010년까지. 3월까지 실시설계해서 빨리 작업을 하라고 공사를 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게 됐습니다. 선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옥영문의원

예.

윤부원의원

그러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 진 것까지가 다 인지를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재검토 사유가 보면 지가라든지 또 교통혼잡 등등 이래서 아마 예산부족낭비가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분리를 해 보자 라는 안이 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11년 4월 달에 옥영문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합니다. 143회. 그때 종합터미널이전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 객관적이지 못한 용역결과를 종합터미널이 지정되었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냐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모든 여객터미널 차량이 종합터미널 주차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하는 재검토 답변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상동으로 뭣이 용역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옥영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재검토하라는 게 상동을 다시 넣어서 그때는 상동이 다시 넣었을 때는 종합터미널로 다시 재검토 용역하라, 연초는 연초대로 놓아놓고 또 한번 더 재검토를 해라. 그게 언제인가 하면 2011년 5월6일 이때 종합터미널하고 사업용차량 공용차고지 이것을 추가 제출했어요. 그때 보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명진터널도 계획을 잡았고 국지선 58호선 등등 모든 것을 또 잡습니다. 잡아서 그 용역을 하면서 전문적인 검토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볼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옥영문의원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약속하신 종합터미널재용역비 반영 안 된 이유 이것을 물어봤어요.

옥영문의원

예.

윤부원의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용역시 반영하겠다 라고 안점판국장님 그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속기록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 누구라고 그거는 안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보류하라고 했을 때 또 안점판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약된 의견이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리 흘러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앞에 이야기는 전부 다가 옥영문의원이나 제가 제시하는 이야기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에 앞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내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터미널을 재정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본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시내버스를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면적에 대한 지가가 약 3백억이 들어갑니다. 그 300억을 누가 재정 부담할 것인가 모르지만 시내버스를 만약에 차고지를 옮기게 되면 한 300억 정도가 있어야 시내버스가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 안하면 시외버스에서 이것을 임대사업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해도 약 300억에 대한 재정손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댄다 라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보면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2010년 들어서면서부터 또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면서 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전에 고시하고 했으면 다 끝나버렸을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 그 이후에 한 3년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에도 한번 해 봤고 또 분리하는 것도 생각해봤고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안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이 지금 한지가 17년-18년 됐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터미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는 잘 알다시피 통영은 우리보다 10만명이 적은 통영이 지금 출구게이트가 우리보다 배가 더 넘습니다. 14개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6개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고.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하세요.

윤부원의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좀 있으세요. 나중에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5천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균하루에 한4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9천명이 북적거리는 단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지금 너무 좁다보니까 노선을 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8개 노선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민 25만명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또 시민들의 예를 들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서 예입니다. 인천을 가라하면 충무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을 가야 환승을 해야 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는 하루속히 시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재용역을 하라는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재용역을 해서 아마 정밀하게 다시 재검토해 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낭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비 축소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문의원

재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하고 예산낭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부원의원

예.

옥영문의원

저도 부연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니까 조금 전에 윤의원님께서.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님 이 부분은 현재질의 답변 시간이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뒤에 찬성토론하고 반대 토론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불편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 저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 칩시다. 딴 데서 노선이 들어오고 싶은데 비좁아서 못 들어온다 이해가 됩니다. 원래 애초에 여객터미널부지가 3천 평이었습니다. 이전에 지정되었던 게 어느 순간 보면 전자랜드라고 해가지고 따로 빼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노선 캐 와서 돈이 벌어지는데 그 땅 잘라서 딴 거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의 문제는 5분 발언으로 우리 반대식의원께서 하셨지만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한테 보태나서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질의 자리는.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릴 게요. 2004년부터 2008년도시기본계획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5년부터 20205년까지 그 계획 2억8천 들여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용역을 해 놔놓고 우리가 2009년 4월 달에 연초 쪽에 소 위 말하는 종합터미널용역을 준비할 때 나온 내용이 지금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는데 교통종합터미널 설치를 위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08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2005 년부터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한쪽에서는 우리시가 필요한 도시교통정비를 정보하고 있고 용역을 2억8천 들여서 하나는 28억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전체를 하면서 그게 필요성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는 2020년까지 여객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라고 용역준비에 제안을 아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가로 가리늦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시작되어 졌고 본질의 자리는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생겨졌는데 갑자기 4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 없던 그 주차장이 갑자기 생겨졌는데 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내용을 왜 8개월 동안 2010년 6월30일까지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요? 내가 심한 말하겠습니다. 2009년이 지금부터 딱 4년 전입니다. 이전에 북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북한에서 송풍이 어떻고 북풍이 어떻고 아, 선거가 오는 갑다. 한참 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의원이 아닐 때인데 갑자기 연초에 용역결과가 주차장부지가 정해졌다, 선거 있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선거 있나? 설마 이러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가 표 더 받으려고 이런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와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자리를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9개월 동안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신 분들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야기는 시장 바뀌어 가지고 시장 바뀌어서 다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 체제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가 각각 변해가는 자리 이게 어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결과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만 답 드릴게요. 돈 3천500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9년도 그 돈이 작다 많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년 동안에 행정이 움직인자리 이 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주차장 관계를 섞연치 않은 이런 내용 누가 했는가도 모르는 이런 내용가지고 결정하는 과연 맞겠느냐? 해서 다문 돈이 더 들어가고 시일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100%가 만족하지 않겠지만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래 맞네 하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보자는 제가 자리지 제가 첫 번째 이 발표를 하고 연초에서 전화 왔습디다. 니 상동에 땅 있나? 내 고현에 지역구 둔 사람 맞습니다. 선거를. 그러나 거제시의원입니다. 내 동네 이걸 옮기자마자 그런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 3년 동안 하지도 않습니다. 내 동네 길하나 내주라, 다리 하나 놔주라,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해야지요. 뛰어 가서 해야지요. 이건 그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연초다 고현이다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녕 우리 거제가 필요한 도시계획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주차장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자리인가? 이걸 같이 고심하자고 시간을 좀 더 달라 한 번 더 챙겨보자는 게 제 요지는 그겁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3천500만원 용역은 누가 했는가 모르듯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천500만원 줘가 종합터미널을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전문가가 한 것은 맞지요?

옥영문의원

용역은 수의 계약을 갑니다. 그때 따로 발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관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요건을 붙여놨던 게 앞에서 4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한 ㈜한국종합기술 그렇습디다. 여기다가 일의 연속성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 주자 의견을 부쳐서 5천을 처음 예산 확보했는데.

윤부원의원

그 내용까지는 줄여주시고 3천500은 보면 우리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한 것은 맞지요? 인정하지요?

옥영문의원

용역을 했으니 당연히.

윤부원의원

지금 나는 옥의원께서 물론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해 보자라는 이야기는 나도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모든 게 용역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용역을 주지요.

윤부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산건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연초 인근 그러니까 3천500만원을 주고 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하자라는 그게 있다면 나는 옥의원에 대한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3천500만원을 주고 종합터미널을 하자하는 거기에 인근에다가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재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옥영문의원 윤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애초에 3천500 들여 가지고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온 게 연초 연사리 일원인데 지금 우리가 산건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한 자리도 아니고 조금 옆인데 그게 무슨 다시 의논해야 될 자린가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옥영문의원

그래서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 아닙니까?

윤부원의원

지금 당장 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리 옮겨놨느냐 그게 주 쟁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터미널 하라는 거기 안하고 왜 옮겼느냐 그게 두 번째 안이거든요 아마 그런 뜻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 는.

옥영문의원

제가 기억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권민호시장한테 시정질문했던 내용은 객관적이지 못한 용역결과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이유가 당장 권민호시장님께서 들어 오셔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도시과에다가 내는 내용의 재검토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불과 8개월 전에 3천500 들여서 하는 전문가들이 한 용역의 그 결과가 2018년까지입니다. 그때 계획은 2018년까지 이 늘어난 교통 수요량의 어떻게 수용할건가 고현지역은 에리어가 작다, 교통병목현상이 생긴다, 체증이 생긴다 그래서 옮겨간 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말하는 연사입니다. 그 같은 14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자, 권민호시장님 들어오셔서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걸 찾아보니까 첫 번째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첫마디가 이거 교통을 더 심화시켜 놓았다, 첫 번째 옮기려고 한 이유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더 심화시켜 놓았다 그 내용의 제안서에 그래 들어 있어요. 이걸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 중에 제일 첫마디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3천500 들여서 한 용역이 6개월 뒤에 이 말도 안되는 용역이 그 용역이요 그게. 18년까지 계획을 잡고 했다는 그 용역이 반년 지나서 돌아다보니까 이건 더 심화시켜 놨다는 것이 제대로 된 용역입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권민호시장한테 질문했던 것이 객관적인 표현을 내가 썼습니다. 그 용역을 책을 꾀나 공부했습니다.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불평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재검토해보께 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다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재검토 하꾸마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가 논할 이유가 없었지요.

윤부원의원

그에 대해서 제가 그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검토하겠다는 게 결국 어떤 검토냐 종합터미널 하다보니까 화물이나 그 다음에 공용차고지나 이런 등등이 너무 복잡하니 그래서 재검토하겠라는.

옥영문의원

아니 그럼 8개월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윤부원의원

그때는 어떤 그걸로 했나 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기본계획에다가 보니까 이 입지가 맞다 라는 걸 근거를 삼아서 했다.

옥영문의원

그 내용은 송정IC 인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윤부원의원

송정IC라고 하면 연사와 불과2. 5km 이내입니다.

옥영문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이야기로 가시면 원래 우리가 용역된 그 에리어에서 길 하나 건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신데 영 다르지요.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윤부원의원

아니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20일날 보면 도시교통정비계획에 확정 고시 이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하오니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보면 맞지요?

옥영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이게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우리 5대때 종합터미널을 구상한 겁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옥영문의원

그러니까 윤의원님 자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지금 말씀처럼 고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거제시는 이렇게 가서 볼 때는 지금 터미널이 시급하다 내용을 송정인근에 하라고 하는 안해 놨습니까? 그럼 그 시기가 겹치는데 2년이나 겹치는데 그동안에 도시계획하면서 그거 왜 반영 아무도 안 했습니까? 그리 시급한일을 28억이나 주고 용역주면서 이중요한 걸 왜 빼놓고 합니까?

유영수의원

의장님, 두 분의 내용은 잘 알겠으니까 그만하시고 다음 단계로.
두환

김두환의원

조금 전에 옥영문의원께서는 도시교통변경기본계획용역과 종합터미널입지 비교 타당성용역조사때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안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도시교통변경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터미널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몰랐고 그 뒤에 보고로서 알았지만 타당성용역조사결과 그때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언젠가 하면 2010년 5월20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기초의원선거 때라서 저희들은 선거에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참석 못 했는데 그때 의회대표로서 그 지역에 위치를 주장했던 이행규의원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2010년 5월20일입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위치는 연초들녘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모는 25천평 내지 3만평을 요구한다이렇게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왜 진행을 안했느냐 아시다시피 종합터미널 3만평 정도.

옥영문의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행규의원하고 질의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3만평됐는데 시가화예정용지가 3만평으로 됐는데 도시계획 입안부서에서는 우리 상업용지 총량제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지지 부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민호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종합터미널로서는 안 맞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하고 분리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래 오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또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듯이 시장도 우리 행정을 대표하고 우리 거제시를 위하는 사람인데 집행부에서도 안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 안이 시장이 낸 안을 갖고 맞다 안맞다 시장이 단독적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장도 여러 부서에 협의를 듣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절차에 미숙한 것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10년 5월20일에 이행규의원이 참석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김두환의원님께서는 저는 이 집행부에서 낸 내용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다룰 의결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사실 안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2010년 5월20일날 최종입지를 결정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2009년 8월4일날 보고를 합니다. 13시 우리 집행부 간부하고 의회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5일 뒷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한국종합건설 강신흥과장이 빔 프로젝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9월달 9월1일 정도 날짜가 그날 안 나옵니다만 8월15일전이네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8월15일까지 결과의 문제점 및 의견사항을 보완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 앞날까지 그 앞에 까지 결정 안 났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말씀하시는 것처럼 2010년 5월20일 아니고 정확한 지역의 위치 면적 그것은 8월 말 안쪽입니다. 결정난 것은. 나고 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아있는 9개월을 어느 정도 제가 계획을 말씀 안 드렸고 10월까지 도시계획변경하는 절차 밟아라 작성해라 의견청취해라 주민만나라 공고하는데 그 보름 전에 일간신문에 내라 이런 향후 계획을 전부 해 놨습니다. 해 놔놓고 그 절차를 아무도 안했다는 거지 제 말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준비했던 사람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사들녁은 제가 직접 이행규의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애초에 송정IC 인근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말하는 원래의 자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는 지금 IC 부근이나 송정이 되었던 야부가 되었더 그 위치가 IC에서 나오는자리 우리 이순신도로 지금 고속도로 이런 선상에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에서 오는 차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쪽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옥영문의원님이 말씀하시던 대중교통기본관련법에 의해서 그 고시는 그 날짜가 맞습니다. 그 고시내용이 송정IC 인근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09년도에 김한겸시장님께 송정IC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냐 라는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그 위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므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전문용역비를 요구를 해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다 한 것이 5천만원을 요구해서 5천만원 승인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계약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3천500만원에 낙찰되어서 그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저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거치면서 위치가 종합적인 터미널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 군데에 검토를 하다가 사등 지금 현재 고시된 과거에 할려고 했던 예정지 그 다음 상동 이 세 군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예정지 지금 우리가 예정지로 되어 있는 연초 큰 들에 예정지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밟으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도 이것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쭉해서 1차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2차 보고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그 시점에 강영호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왔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시에 안은 만 2-3천여평 이렇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왕하는 하는 거 2만5천 평에서 3만평으로 해라 그날 토론에서 결정한만 내주고 난 이후에 행정조치를 안했던 겁니다. 지금 까지 그래서 그게 왜 안했냐 하면 그 시점에 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을 도시과에서는 수행을 해 가지고 2009년 9월25일자에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의회가 10월달 거치고 12월달까지 해서 도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향후 일정계획은 그렇게 잡았으나 이것이 좀 딜레이가 돼서 3-4월 달에 도에서 그게 되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는데 까지 이를 테면 조금 걸려서 제 기억으로 5월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 윤영국회의원님 계실 때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내려 온 것을 또다시 교통문제이것만 가지고 또 재정비를 할라하니까 제가 볼 때는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옥영문의원

저도 질의와 제답변의 마지막 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한기수의원

저도 질의합니다.

황종명의장

옥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옥영문의원께서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표결을 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하자고 제안 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다시 이 계획을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하기 까지 얼마 만한 기간이 걸린다고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우리가 참을 수 있겠다 그런 기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옥영문의원

여기서 내가 혼돈되는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발언 때문에 내가 사실 혼돈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2009년도 우리가 종합터미널 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 내용 받을 때는 그걸 바로 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에 바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바로 하자고. 그러면 말 그대로 별개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내용을 질의하니까 이 한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정말어렵다 상반된 내용을 두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자리를 맞추어서 이걸 시기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혼동스러운데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것은 용역을 결과가 연사로 하는 그때 결정이 날 때 보면 상동 인근 연초 사곡 이렇게 세군에 에서 두꺼운 책이 용역 결과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각의 한권 두께의 책에 각각의 내용을 다 해 놨습니다. 거기에 문외한이 제가 봐도 어째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줬을까? 이런 내용들이 하도 있어서 이걸 전문가들이 나는 그 책자만 가지고 바뀐 내용하고.

한기수의원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원

그것만 검토하면 몇 개월 제가 볼 때는 3-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용 필요 없이도.

한기수의원

우리 시민들에게 3-4개월 더 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안을 내셨네요?

옥영문의원

참아서라도 주민들의 합리적인 뜻이 보태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항간에 몇 명 의원들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현쪽 의원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문동 상동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한다하는 그런 게 언론에도 비춰 나왔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중간에 내가 거제시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역구는 고헌에 두고 있습니다만 거제시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 이 자리에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맞는 자린가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그것 고심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보시는 자기 눈가지고 저를 평가안하겠습니까? 너 고현사람이니까 상동 가져가 려고 하는 구나, 저 같이 의논하고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수정안을 내면서 했던 모든 분들의 생각은 내가 고현에 산다고 해서 이걸 고현에 가져오라고 하는 거 같으면 이 말 꺼내지 말자 어느 것이 거제시에 필요 자리인가 그걸 고심한 내용입니다.

한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대도시의 예를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옥영문의원

그래서 맞습니다.

한기수의원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고현으로 온다 라면 문동 상동 삼룡초등학교 인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지나가는 그 인근 그 주위 논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 아니면 그만한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가지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논들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집이 들어 설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인가 하고 가까운 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한 시민들의 생활에 편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옥의원님께서 자료들도 많이 검토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부지가 현재있는 물론 오늘 여기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끝이 나든 상임위의 수정안대로 끝이 나든 옥의원님 말씀대로 끝이 나든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시외버스터미널 옮겨가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복잡함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영문의원

제가 이 안을 내면서 제일 염려스럽던 부분이 지금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18년째인가 그렇거든요. 아까 말하는 용역을 도시교통하는 그 용역 따오는 첫 장에 장기적인 내용 단기적인 내용 두 개 용역결과를 내놓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내버스를 차고지 하고 분리해라 첫 내용입니다. 그것을 7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저 주차장 부지를 우리거제시에 관문이라고 말을 쓰면서 우리가 저렇게 왜 방치를 해 놨느냐 한때 내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 내어서 화장실 조금 손보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원적으로 왜 손을 안 봤느냐 저기는 우리 시 땅이 개인사업자 땅이지요. 어쨌든 그분들은 17년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상업지가 되어 져서 하여튼 금전적인 수치를 치면 꽤나 돈 되는 자리입니다.
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어디를 정해주면 가고 우리가 빚대면 비용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부분은 논할 단계는 못됐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굳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맙니까? 그래서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면서 정작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자리를 챙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 또한 소홀히 하고 있었고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도 손 놓고 있은 것 아니냐 주차장이 어디 갈거다, 가도 5년-7년 아닙니까? 벌써 그 말 나오고 나서 7년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늦었지만 우리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몇 년 걸릴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든 어떤 안으로 가든 최소한 5-7년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에 시장님공직자 다 계시니까 그동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고 방법으로서 첫 번째 우리 시내버스분리하자, 너거 차고지 순환해라, 왜 거기 집결해서 이 교통 혼잡 시키느냐? 그거부터 시작하고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합시다. 그래서 아까 윤부원의원님 말씀하시는 노선 늘어나는 것은 그 분들은 돈 되면 어떻게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가 대교개통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지요. 때로는 부족해서 수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내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 번 더 같이 고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옥영문의원님 답변 잘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좀하고 싶거든요.

황종명의장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한기수의원

도시과장님 옥영문의원님의 답변 중에 우리가 새로 용역을 해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도시과장님이 상임위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신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정호 우선 혼돈이 없도록 용역을 다시 한다는 그 의미는 종합터미널입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우리 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으로서 지금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보류 또는 대기가 되겠지요. 그게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경남도에까지 가서 방망이 받을 때 까지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고 하는데 다소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는 분명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가고 아까 옥영문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건은 경남도에 볼일 보고 하나만 들고 유일무일하게 한건 한 게 고현만 매립입니다. 제가 있을 때 2009년인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처럼 여객터미널 하나만 가져가는 문제는 상당히 그것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입안도 한건을 가지고 입안하기도 힘들 뿐더러 입안한다고 해서 경남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아마 유사 사례에 고현만이나 이런 특수성 아니고는 그런 유사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고현만보다 저는 볼 때 이 여객터미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고현만이냐 뭐 업자 몇 사람 돈 벌이고 거기에 나중에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할 사람들의 문제지만 여객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시민들이 다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적으로 저 혼자 그 큰 최종결정을 담당사무관 혼자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밖에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의원

(의석에서) 옥영문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3천500만원 정도의 그 중차대한 문제는 금액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요성의 부분에 용역비용이 거제시가 전체 30억 용역비용에 비해서는 주차장의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용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뜻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고서의 내용에 미비됐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하신 중에서 보니까 주민의 청취가 여론이 좀 부족하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행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5대 의회는 거쳤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다만 주민들 각계의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의 거제시 전체에 대한 여론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인가 그래서 당초 용역했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여론을 수렴치 않은 그것도 한 부분이고 2009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소위 말하는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4개가 함께 들어가는 공용의 종합터미널을 용역을 어느 자리가 맞느냐 거제시에 종합터미널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용역결과가 연초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년이 지나서 2010년 7월13일 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거제시종합터미널조성계획재검토 현 실태 및 문제점 첫 마디가 종합터미널조성에 따른 향후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가 우려된다, 6개월 전에 돈 3천500들여서 거제시에 종합터미널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나 해서 전문가들이 답을 내놓은 자리가 반년이 지나서 그게 혼잡되는 문제가 야기가 되어져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첫 번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장섭의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혹시나 그때 당시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혹시 옥의원 봤습니까? 무슨 과업을 줬기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용역결과물에 그게 안 나타나면 그게 용역입니까?

옥영문의원

그래서 과업부분에 세 가지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세 번째 항을 아마 우리가 종합터미널할 때 들어가는 내용은 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외형확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도시가 팽창해지는 거기에 어느 자리가 적합한가 이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과 지선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박장섭의원

그 보고서도 저도 봤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현재58호선 국도선 명진터널, 아주터널 관계부분도 그 내용에서 계산해서 그걸 예상해서 점수가 24점으로 최종적으로.

옥영문의원

그때 했을 때 유수상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리에 이순신자리를 포함치 않았느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대 의원님들이 꽤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심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조금 지나서 그 용역결과를 6개월 지났는데 이게 영 아니다 이게 가는 게 안 맞겠다 분리하자.

박장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용역을 하면 최초설명회, 중간설명회, 최종설명회를 보통 많이 나누는데 최종설명회 때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한 번도 장애를 안 하고 마지막 결론만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옥영문의원

그래서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자료를 찾다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지금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제시가 2009년 9월 종합터미널이전 발표한 후 내놓은 자료라고 해서 2009년 10월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쭉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은 거제시만을 기만한 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만한 꼴이다 언론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자의적으로 이 내용을 이래 적은 말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는 눈에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밟겠다 이게 필요하다고 한 자리를 반년동안 놔놓은 자리가 그 기자분 표현대로 이런 것 아니냐.

박장섭의원

그래서 제가 옥의원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전체 거제시 각종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결과에 대해서 는 나중에 그 용역 잘못되었다 몇 몇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사례가.

옥영문의원

잠깐만요 주차장 부분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박장섭의원

전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옥의원이 지금 현재 제안자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해갔고 분석이 나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 때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옥영문의원

제가 고심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가 어디일가? 어느 시점일까?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것 같으면 나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 영향받지 말고 시장이든 의원이든 영향받지 말고 정말 객관적적인 자료 내어봐라,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업의 지시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용역결과를 안 봤습니까?

박장섭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권정호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물었어요. 우리 그때 상임위 다 끝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행규의원님이 전체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의견이 나왔었고 전체가 이게 오도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이 개발되고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넣어줘야 된다하고 다만 주차장부분만큼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옥영문의원

용어를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여객터미널조성계획만 삭제한다.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권과장한테 물었어요. 자 이것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리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겠나 가능하나? 하니까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번에 와서는 답변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도에 집행부가 승인받는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옥영문의원

전례가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2009년 8월 달까지 용역해가 10월 달에 반영하꾸마 했거든요.

박장섭의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영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용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용역 줄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거고 예산계획은 어떻습니까?

옥영문의원

저는 아까 예산 설명을 하면서 내년당초예산에 좀 넣어달라고 표현을 썼었고 표현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박장섭의원

그런데 공모하고 과업지시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요하니까 차라리 집행부있을 때 결산추경 때 이 용역비라도 해서 그러면 5월 달에 결론을.

옥영문의원

빠를수록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박장섭의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옥영문의원님 말씀대로 58호선 국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중요시하지 않고의 결정한 것이 연사였다 생각하면 지금 2018년도에 철도의 부지 부분이 국토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들어오면 철도역사가 들어오면 그때 옆에 시외버스하고 연계성을 보고 교통의 혼잡성이 있을 때 사곡도 가능하겠다.

옥영문의원

거기에 답변된 내용이.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용역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예측하지 못한 용역이었다, 부실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무조건 전체적인 향후의 10년 이내에 들어 올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인근에 있는 부산을 보면 부산의 종합터미널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꾸 인근에 외곽으로 나가지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 기간 어느 장소라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회에서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용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옥영문의원

저는 거제시의원이지 고현시의원이 아닙니다.

박장섭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 그것이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원

고맙습니다. 제나 논조에 벗어나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철도역사 말씀하신 거처럼 2012년 중간에 가면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자체 용역을 거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홍준표와서 한 말이 우리 고현 연초 옥포는 연담화 가시화되어 있는 자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곡 쪽으로 외곽으로 가야 한다는 게 그 논지인데 이게 논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박장섭의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옥과장님이 오셨는데 옥충표과장님이 2년, 신삼남과장님이 1년, 지금 과장님은 8개월 되는 과장님이 이 문제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준비해봐라 했더니 이거를 3일만에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 3일 만에 만들어 온 내용을 보면 다른 거제시 앞으로 용역비 30억 필요 없겠어요. 다 담당과장이 하면 되겠어요. 엄청 잘 만들어왔더라고.

옥영문의원

저한테도 한부 주시든가 안하고 저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박장섭의원

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제시 공무원이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용역을 주느냐, 자체 용역을 하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그것이 충분하게 공감대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여론조사라 장‧단점을 다 같이 수렴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장점만 부각시키고 다른 데는 전부 단점만 되어있는 이런 보고서가 이것이 우리 산건위를 참 업신 여기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만들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객관적적인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앞으로의 부분은 분명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의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심도있게 고심을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고 우리 시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자리인가 고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질의하는 부분이 거의 토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또 토론하고자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표결 바로 합시다.

황종명의장

가부를 부쳐.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토론해도 안됩니까?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많이 하셨는데.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한명만 더.
두환

김두환의원

산건위 위원장이 한다는데.

황종명의장

그럼 잠깐 합의를 합시다.
두환

김두환의원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된 사항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황종명의장

그럼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발언입니다.

황종명의장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한분씩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말 중요한 사안 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점심을 거르고 다들 앉아서 배고픈 것 모르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거제시의 시민들의 어떤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동료의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심의한 입장에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과 옥영문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6일 2020기본도시계획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여객터미널 조성 기간에 대하여 사안의 정말 민감함을 감안하여 집중적으로 부분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날 거론을 내지 못하고 9월9일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행정의 일관성과 5대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용역결과에 나온 당초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 줬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여서 정말 우리시민을 위한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터미널이 1994년도 면허를 받은 터미널이 공간이 정말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우리 이용객들이 정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서 전국적인 노선신설에 대한 협의가 있어도 노선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윤부원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가대교개통 여객선터미널 폐쇄와 해양플렌트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해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터미널은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터미널조성사업은 많은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정말 이번에 연기할 때는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은 줄 수 있지만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거는 과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지도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5년, 10년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6년이 걸립니다. 정말 시급하고 조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해야 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연기 의견을 제시할 때 시민들이나 의회나 거제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제144회 산건위 속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발전방향은 의회의 연속성인 행정의 연속성에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채택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이 거론된 내용이지만 제5대 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했고 간담회도 했고 검토한 결과에 연초 연사리 인근에 지정한다고 이렇게 한 속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이 속기록을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의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다 모여서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의 업무의 연속성에 즈음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재용역을 정말 또 실시한다면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와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저의 산건위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하여 이번 회기에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안을 제시한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신임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등록버튼을 찬성 기권 반대 버튼 중 하나를 선정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지금 그러면 다른 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 표결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수정안이라는 게 다른 것은 다 찬성을 하고 안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56페이지 부분만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자 이런 안입니까?

황종명의장

그렇지요.

한기수의원

맞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이게 통과되면 오늘 회의 끝나는 거네요, 지금.

황종명의장

예, 오늘 다 끝납니다.

한기수의원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종명의장

원래 표결 들어가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머지는 발언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권 의원수는 표결 선포 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중 여객터미널조성계획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먼저 등록버튼을 눌러주시고 찬성은 찬성, 반대는 반대, 기권은 기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오류도 있고 그래서 못 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못 믿겠다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윤부원의원

의장님, 그건 말이 안 맞지요. 15명 표가 다 나왔는데.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전자투표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걸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아입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의석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표결은.

윤부원의원

그래 15표 다 나왔는데.
두환

김두환의원

마치도록 합시다.

황종명의장

오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전에 우리 의사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 이 결과대로 앞에.
지금 사항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앞에 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뒤에.
지금 현재 반대식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윤부원의원

안 됩니다.

한기수의원

안 됩니다.

윤부원의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기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건 나올 때 할건데.

윤부원의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의장님이 수렴하고 있어요?

황종명의장

아니 물어보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밥 먹으러 갑시다. 아따 의장님 갑시다.

황종명의장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영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이번 표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 중 여객터미널조성계획을 2009년 용역결과대로 하되 위치를 연초천 쪽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의사계장

시작 안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의사계장이 직권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황종명의장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9명, 반대5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재정비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가위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차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