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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3-10-31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이상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83페이지.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415번이고 첫 번째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하여 문화재 보후구역 성곽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남부면 다대리 산88번지 외 5필지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이고 사업량은 토지매입 6필지에 36,01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7천만원정도 시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 비비정문화재 다대산성 기초조사를 12년 9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이고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를 2014년 10월 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2014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토지 분할 협의 매입을 하고 5월달은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도 전문가 조사 및 검토 도지정문화재 예고, 11월 달에는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지정고시를 하도록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천만원 정도있고 취득토지조서는 표와 같습니다만 남부면 다대리, 저구리에서 6필지에 36,018㎡ 대장가격 공시가격은 33,97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기초조사 결과 비지정문화재인 다대산성은 둔덕기성 못지않은 온전한 성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지, 원형의 석축 집수지, 채석장등 고대 산성으로서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정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원형보존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는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한 보호구역 성곽으로부터 30m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경상남도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5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86페이지는 다대산성 현황사진입니다. 87페이지. 위에서 본 보호구역 예정현황입니다. 88페이지.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사전 자체검토서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비대상사업이고 투융자심사도 비대상사업입니다. 국도비는 지방우리 시비에서 7천만원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도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저희들 내부업무 보고서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소관부서는 기술지원과이고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거제섬꽃축제 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사계절 농업관광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등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등 19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차적으로 하고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20,641㎡ 토지매입이고 사업비는 약 3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 달에 농업개발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6월18일날 개발원 기반확충 공공용지 취득 계획을 수립했으며 거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8월14일날 심의를 마쳤고 8월21일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14년 6월부터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추정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 정도이고 매입대상지는 거제면 서정리 거제면 외간리해서 19필지에 2만641㎡입니다. 대장공시가격은 7억5,371만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거제스포츠파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곤충생태체험관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농업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추진사항으로서 본 부지는 매입해야 하고 기반확충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농업개발원에서 안쪽으로 가는 부지이고 101페이지.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사전 자체검토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3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사업으로 확인해서 반영했고 투융자심사승인여부도 자체 심사했습니다. 2014년 8월20일날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도비 지방비 부담률은 시비가 30억원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4년도에 30억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은 도시관리계획 반영대상이며 도시계획시설 지정대상이고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규정과 103페이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111 이지. 공유취득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4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남부면 다대리 산 88번지 일원에 위치한 다대산성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대산성은 온전한 성벽을 유지하고 있고 고대 산성으로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농업개발원을 다목적 문화공원으로 육성하여 종합적인 관광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족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입대상지는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일원으로 농업개발원 중장기 발전 종합에 계획에 따른 연차사업의 일환이며 거제스포츠파크, 자연생태테마파크, 곤충생태체험관 등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위험지구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지난 제139회 임시회(2010. 11. 16)에서 승인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 13필지 29,105㎡에 대하여 2013. 10. 24현재 1필지 417㎡만 매입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토지매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경률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먼저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은 토지면적 36,018㎡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가격으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임야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 7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 3,300만원입니다.
예. 감정결과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7천만원은.
산꼭대기는 아니고 한 2부 능선쯤 됩니다. 다대마을에서 올라가면 약 한 200m올라갑니다. 가라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부 능선.

옥영문위원장

정상 아닙니까? 정상.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 2부 능선밖에 안됩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 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9부 능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구 쪽으로 해서 가면 그쪽은 상당히 높은 지대로 되고 이쪽으로 거쳐 내려와야 됩니다. 다대마을 뒤입니다, 위치가. 지도상으로 보면 다대마을 밑에 해안가가 보이는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30m를 한정을 잡은 것은 적어도 성곽으로부터 30m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0m까지는 성곽으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한계가 지금 우리 30m한계를 잡은 거 외에는 한계적으로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어차피 앞으로 문화재 보호지정이 된다면 토지활용가치는 그리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산이지만 그래서 그 범주를 너무 넘기면 그 인근에 있는 임야들 전부다 매입해 달라 해서 그래서 30m로 잡도록 한정을 지운 것이기 때문에 많이 편입면적을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
그렇죠, 추후는 더 필요하지요.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30m를 한정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30m를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6필지 가지신 분들이 산 밑에서부터 정상부분까지 각각의 면적이 다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일부분을 파는 것인데 남아있는 땅을 다 사라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한 필지 제일 많이 편입된 토지조서를 보면 6번째,

옥영문위원장

박희준씨?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박희준씨가 제일 편입면적이 많습니다. 이분 하고 한번 협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 주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를 다사라, 다 안사면 이래 안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 토지가 워낙 커가지고 그 주변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일단 30m를 확보해서 지정하면 300m까지도 형상변경에 대한 제재를 받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산 높이가 해발 260얼마 되어 있는 거 같으면 300m하면 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성곽이 존재하는 게 지난 자료에 24개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12개인데 다대가 되면 13개째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중에 우리 가배량성하는 건 어떤 자리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이런 성에 대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워낙 전국의 산성이 많으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고정하는 자체 예산을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산성은 작년에 국비를 들여서 2,600만원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둔덕기성이나 지금 말하는 다대산성 신라 말 때 축성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해서 발굴을 하신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배량성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도 경상우수영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역사적인 가치나 깊이를 치면 어느 것 못지않은 보존과 챙겨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진 건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가배량성은 차후에 도기념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도 기념물로?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가배량성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고 기념물로.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기념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문화재가 기념물이 문화재로 그 범주에,

옥영문위원장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되어서 발굴하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옥영문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정 안된 부분도 지정을 시켜야 하고 이게 지정되어 있던 부분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가 약 65%, 저희시가 한 35%해서 투자사업을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조서에 보니까 공시지가의 배정되어가 7천만원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을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으랍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계속 협의를 해야 할 수용하는 절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그리고 이건 문화재 기념물로 받기 위해가지고 사전 절차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설득과정을 거쳐가지고 협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내년 연말까지 기간은 두신거 같은데 충분히 하셔서 가치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책자가 많지 않은데 결과물을 작년에 기초 조사한 거 자료는 있습니다. 몇 권이나 되는지 참고자료를 있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시민들이 산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제법 큽니다.
성 윤곽은 뚜렷하게 있어요.

옥영문위원장

자료상 보면 성벽이 잘되어 있어요.
그게 작년에 했지요, 용역을?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예, 용역을 완전히 국비로 해놓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거 큰 영역이라고. 여하튼 저거는 그런 쪽에 학술적으로 전통적이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87페이지. 하늘에서 본 사진을 보면 안에는 푸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거수들이 생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성황당을 세 군데가 섰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이형철위원

성 윤곽만 되어 있습니까? 안에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안에는 흔적만 있지 지금 현재 채석장도 나오고,

옥영문위원장

자료를 보면 성안에 문지 3곳, 집수지 건물지 채석장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경률

김경률문화공보과장

전문가들이 그 안에 그런 흔적이 있다, 앞으로 복원되면 그렇게 복원할거다 그런 기초조사는 다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때 그쪽에 관한 글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용역결과 자료나 현지에 가보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양부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회장에 와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게 제대로 된 계획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30억원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 하려고 지금 삽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사실은 관광과에서 거제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해놓고 사업계획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다가 파크를 사업계획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쪽 여기 보면 보시는 대로 이쪽 뒤쪽에 여기가 1,300평인데 이쪽을 철거를 하고 행정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이 230억 260억 테마파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땅은 아무 쓸 수가 없습니다.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는 이런 위치입니다. 이쪽 부지를 확보를 해줘야 앞에 문화공원조성하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행사장으로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부지를 사야합니다. 2001년도에 이쪽에 4천평 사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사고 그랬는데,

옥영문위원장

그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8억을 확보를 했다가 4억원을 반납을 했는데 도저히 안 팔라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필지가 지금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그 옆을 지금은 다 섯명이 있는데 대부분 팔려고 하는데 감정가대로는 안 팔라 한다 이라는데 웬만하면 사든지 해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감정가의 4배정도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2011년도에 살 때 평당에 한 30만원 33만원주고 샀습니다. 올해는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농림지역에 침수지역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자리인데,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2011년도 매입할 때도 33만원정도 줬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완전 구름이던데,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상세계획에는 인공 저류지 이렇게 죽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 보면 천㎡가지고 생태파크에 보조온실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더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이 끝 여기다가 저희들 하우스 1,300평 하우스 노후화된 걸 철저를 하고 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배관 부지를 점령해가지고 보조온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지어도 되겠지만 이쪽으로 앞으로 와짓는데 맞을 거 같아요.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모자이크 사업해가지고 금액이 처음에 작은 금액보다 배정도 늘어났는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부지가 부족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때 못 가졌습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그때는 들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어서 더 늦어졌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기하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준비하셨는데 돈만 받았지 그 돈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에리어가 작은가 이게 큰가 그걸 구별 안 시키고 지금 개발원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은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샀다가 말았다가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당초의 계획은 산까지 샀으면 하는데

옥영문위원장

이간가 하는 그분 땅 아닙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산을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산을 되팔고 공시지가 이런데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맞은편에 저쪽에 들어오는데 집도 짓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산을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다 해제되었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해제는 안 되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옥영문위원장

작년인가 진재신씨 땅 삼각지 있는 거 사려고 했다가 일부 뒤여서 산거 그분들이 그때는 안 팔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인제 판다고 협의가 되어 진다고 했는데 1년 지나서 그 사람은 땅값을 얼마나 더 벌어갑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는 분할해가지고 이 조금 잘라서 우리 그때 4억할 때 샀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 많은 땅을 남궈 놓았는데 그 땅은 지금 평당 15만원 정도 더 올라서 파는 거 아닙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감정가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용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거제시로 봐서는 이 땅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난감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적장 이 땅을 사서 뭐 하시렵니까? 주차장 쓸 겁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주차장도 써야하고 각종 행사장도 써야하고 문화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가 매입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는 어떤 시설을,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자연 예술시설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도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식물 키우고 뭐 그런,

옥영문위원장

집회시설이.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개발원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이것 저것 다 집어넣다보니까 주차장도 그대로 이런 게 모자라서 한다는 내용하고 이게 사기는 사야 되는 현실성이 있는 거 같고 이름을 붙여서 사기는 뭣이 여러 가지 깜깜한 거 같고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테마파크를 사면서 만6천정도 건설하면서 농업용지가 4천㎡정도 있고 나머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그 돈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생태공원내지 문화시설 그 비용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별도이고요.

옥영문위원장

그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에 부분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준공이 되면 별도로,

옥영문위원장

점차적으로 계산을 잡아나갈 것이다, 땅만 확보해놓고.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될 때까지 땅을 천천히 사되 되겠네요. 말씀을 그래하시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1년에 몇 십만원 올라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야합니다.

옥영문위원장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운데 꼭 해야 할 내용이 없는 그 땅을 30만원 주고 사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방 그 말씀을 들으면 당장 내년에 안사도 되는 거처럼 그래 말씀이 들리는데,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한 6,300평됩니다. 테마파크가 내년 후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2만6천 아닙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혹시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연장하는 그 노선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옥산 쪽으로 나갑니다.

이행규위원

저 계룡산 밑에서 와가지고,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면 생태연못 5천㎡, 그 다음에 거제자생식물원 조성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기가,

옥영문위원장

여기와서 얘기하지 어디가서 얘기합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테마파크의 당초의 계획을 생태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을 하다보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그럼 역으로 제가 말이 깁니다만 뭘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땅을 산다는 역시 그런 말이 되잖아요?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거 봐가지고 이래할건가 저래할 건가 결국 그런 말씀인데 그래가 땅을 사자고 하면 어느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본질의 자리가 그것인데 사 놓고 나서 나중에 저거 되는거 봐가지고 뭘 할 겁니다 하면 쉽게 동의가 가능할까요?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테마파크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앞쪽에 있는 부분 사는 매입되는 부지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해가지고,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참 여기 제목이 그렇습니다. 농업개발원기반확충을 위한 공공용지취득계획 저쪽에 테마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찾아오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 미리 준비 못 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해서 이런 이런 걸 할거다 이래야 사는 내용이 충족될 것인데 되는 거 봐가면서 그 중복을 피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땅을 사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가,

옥영문위원장

아니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우리 시민들 다 느끼고 있는 자리들인데 차라리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하다시피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겨집니까? 차라리 그런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금 실무를 맡은 과장님 입장에서 저쪽 나중에 되는 거 봐서 중복피해서 뭐 하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서 사시는데 안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승인만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거제시가 앞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매입해놓아야 하는 건 맞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그러면 이성보씨 난을 가져오기 위해서 언젠가는 매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온상도 짓고 거기에 대한 이런 계획이라도 잡아놓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먼저해갖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과장님 입장도 매입해놓고 나중에 또 어차피 여기가 사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난 가져오는 건 어디에 합니까? 이 자리에 합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빨간 자리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삼각지점안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여기가 생태테마파크이고 이쪽 땅이 사져야 이게 큰 도로입니다.

이형철위원

삼각지점 거기는 저쪽에 그거는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갑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렇다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단순하게 땅을 그래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위원장이나 우리나 일하는 건 좋은데 무슨 땅을 사도 명분이 서야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적부터 그렇는데요, 거제 스포츠 안이 끝나자 이쪽에 건너 산 사자, 앞에 저 땅 사자, 최종적으로 이거 사자, 또 자연생태 매입해야 된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산이 이산인지 저 산이 저산인지 한 개라도 딱 정확히 짚어갖고 사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 저것 섞어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민들도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저희들 한 개라도 딱 부러지게 해야 사업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공감도 얻고 시민들도 의회가 동의를 해줬다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 앞으로 뒤에 오시면 짚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내용이 오기전까지의 지나온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도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올 6월18일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공공용지 취득계획 수립 이 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14일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습니다. 어느 분들이 하시지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거기서 투융자심사승인을 해주셨는데 심의를 통과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듣다시피 30억원을 들여서 6천평을 사자는 내용은 있는데 뭘 할 거라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들으실 때. 뭘 할 거라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도 없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30억원 들여서 사주라라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생태테마파크 공원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생태자연공원 이런 걸 이전하고 주차장 붙여놓고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생태파크 큰 규모를 모자이크사업 받아서 예산도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잡은 그 계획보다도 계획이 배로 늘어나다보니까 이런이런 용지가 필요하다,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이 땅을 사야겠다면 그게 무슨 논란이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저쪽하고 남는 거 봐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뭘 구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으실 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여기 와서 우리가 방침을 받는 내용을 113페이지에 보면 이용계획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뭐 사계절 테마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다음에 보조온실을 생성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치가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

이거 오프드레코드를 좀 해서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30억 돈이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받아서 합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계획은 시비로,

이행규위원

시비로 하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봐지고 나는 혹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해놓아도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하려다보니까 그 용도로 국비나 뭐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서 표현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할 거 같으면 크게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문제가 없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농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해서 한다고 국비내어 놓아라 하면 국가에서 너거 왜 하노? 하지 마라 이라면 국비 안 줄 수도 있고 한데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 같으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여기 113페이지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다목적 문화공원조성, 난곤충대전 행사장, 주차장, 체험학습장, 휴식공간 등을 활용하겠다 이래 해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계절 테마공원조성, 생태연못조성 이런 거란 말이죠. 밑에 또 자연생태마을 파크가 인근에 서지니까 보조 온실같은 거 이런 걸 해놓았는데 그 설명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토지이용계획대로 설명을 해서 그래 하겠다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계획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게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건 부서끼리 양 두 부서가 협의해서 이건 우리가 하꾸마, 이건 너거가 해라 아니면 이건 너거가 해라 아니면 이건 우리가 하꾸마 전체 토지이용도를 전체 내어놓고 저거가 산 땅하고 우리가 살 땅하고 그걸 펼쳐놓고 이용계획을 다시 짜면 안 됩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그러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래 말씀을 하시면 되죠. 정확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피해서 내지는 해가면서 어찌해보갰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걸 의결하기 갑갑하잖아요. 설명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제가 무슨 그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이용계획에 따라서 생태테마파크하는 건 우리가 이성보씨 관련해서 난공원,

이행규위원

그건 도 모자이크사업 받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런 부분에서 놓아두고 거기에 어차피 그게 거제시 생태자연공원하고 비슷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나 그건 실내공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실외공간에서 무슨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행규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장소가 좁아서 이를테면 처음에는 우리가 돈 100몇 십억 가지고 할라 했던 게 주차장도 규모가 적다보니까 주차장도 적게 했었고 다른 거 다했는데 이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 부지만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기가 부족하니까 이번 참에 이 땅을 사서 거기에 필요한 일종의 부대시설을 일부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보충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맥락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넣겠다는 건 아직까지 두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테마파크공원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행규위원

그렇죠, 관광과에서 하니까 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아닙니까? 빨리해서 넣어야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어쨌든 이 이용계획에 거기에 없는 부분을 또다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주하고 나면 틀려지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당할까 봐서 그래서 말씀을 못하신 거 같기는 한데,

이행규위원

질타 크게 받을 거 있습니까? 있다가 변경이 되면 변경동의안을 또 받으면 되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부대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고 이야기가 길어졌던 부분이 본연의 자리가 그 자리인데 누군가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30억원을 만들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사고 싶은데 너거 의결을 해달라고 그런 말을 우리한테 못할 거 같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답답해서 돈을 의결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할 것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 못할 거 같으면 경우가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 내용이 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한 거처럼 부서간의 각각의 의견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난맥상이 생긴 거 같고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와서 말 못할 내용이 어디가서 이야기해서 답을 찾겠습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이용계획이 있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용계획에 보면 난 곤충대전 행사장, 주차장, 체험학습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계절 테마생태공원 조성하고 연못도 조성하고 유리온실도 신축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다대산성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대산성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번입니다. 53페이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3년 6월21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6개월 이후인 12월22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용어를 수탁자를 관리수탁등으로 바꾼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안 제28조3항에 반영하였으며 사용 대부료 배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했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당초 3-6%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이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신설로 안 제38조2,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신설하였는데 안63조1항이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고 예산조치 사항으로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2013년 9월18일에서 10월7일날 마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10월18일날 의결하였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15조는 알기쉬운 용어로 법령을 풀이해서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고 제20조는 허가서에 필수기재사항인데 현행의 사용목적을 개정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으로 2, 사용기간을 사용허가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로 3, 사용료를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등으로 기록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22조입니다. 행정재산위탁관리 현행에 제1항에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법제27조 및 영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1,2,3,4호를 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1, 재산의 표시 및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등 계약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22조 2항은 용어정리이고 3항 현행으로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입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전대받은 자에세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제21조 4항은 용어 정리한 사항이고 말미에 이 경우 위탁비용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제94조2에 따른다. 제22조5항은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며 제22조2도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고 제22조2도 용어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제22조2의 2항에 일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4호에 영 제19조제4항에 해당여부는 시행령에 관리위탁 불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에 이 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26조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각각 정리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로 단순화시켜놓았습니다. 62페이지. 28조3항1호 공용 공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는 개정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1항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한 것입니다. 제30조로 용어를 현 시점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서 채광물을 토석으로 원석을 채취물 등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35조 대부료의 납기로 2항에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개월 범위에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9개월 범위 내에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라고 고쳤습니다. 이 3%를 고치는 이유는 시행령에 범위를 2내지 6%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가 있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3항은 용어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제38조로 1항 10년의 범위에서 대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개정사항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하고 이 삭제된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9조4항입니다만 분할납부대상과 분할납부이율을 단순화해서 3%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 3항의 1 2 3 4 가나다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4항에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에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3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투자 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로서 제38조2 교환차금에 대한 분할납부등입니다. 영제11조의3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41조의2입니다. 현행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라고 고쳤습니다. 53조 용어 정리한 사항이고 66페이지 제60조도 “망실 또는”를 개정안에는 “잃어버리거나” 정리한 사항이고 63조로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개정사항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다음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신설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로서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가 연 3%로 한다로 신설한 것입니다. 67페이지는 관련법령이고 70페이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71페이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해당 없으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검토의견으로서 이것도 해당검토의견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저희들이 보고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계획이며 76페이지. 공유재산 분납이자율 참고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영에 2-6% 하기로 되어 있는데 3%한 이유가 78페이지에 저희 뿐 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분납이자율을 신설 또는 인하해야 하는데 거기에 같은 경상남도에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인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3%이고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도 다 3%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5조 38조의2, 63조, 제1항 63조2의 개정사항은 형행 차등 부과하던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자율을 연 3%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38조1항 1호부터 4호까지 제2항, 제3항, 제5항은 이자율을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권위원회 권고사항과 물품관리시행령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대해서 손을 보신 것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18일 거쳤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제3조1항 중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3항은 신설해서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3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직제 개편하여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4호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2항 3항과 제5조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2항중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를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과 다음 페이지 7조, 8조, 9조, 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추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누락된 지역 국군기무부대장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전환하여 협의회 구성을 명확히하고 지난 7월22일자 거제시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 협의회 사무처의 원활을 기하고 누락된 당연직위원을 추가로 인한 협의회 구성 위원수 조정과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현행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상한선을 25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거제교육청을 거제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여 기관명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협의회 당연직위원 3명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18일 거쳤습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법령정비 지침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를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로 상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항 제2호 거제교육청을 거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현행대로 정비를 했고 제8호와 9호 제10호를 신설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8호 우리지역 군국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9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의 지청장 또는 검사, 제10호 거제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지침에 따라 자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도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4호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를 시 행정과장에서 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8조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구성)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관련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그 대상을「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먼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처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으로 변경되는 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협의회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한다 라도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무사직원 종사자하고 검찰청 저희들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계기가 있고 해서 25명으로 사람을 높여놓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미리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25명으로 해놓았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분하고 기무사하고 검찰 쪽에 들어오는 변경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