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발의의원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농어업인에게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사업으로 함(안 제6조) 라.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는 피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 육성 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벤처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받은 내용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 일부 반영되었고요, 입법예고는 2013년 08월 16일부터 08월 26일까지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어업”이란 「수산업법」제2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4.“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5.“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린 대내외적 경쟁력이 유망한 고소득 사업의 개발 육성·지원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2.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규모가 영 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어업의 육성시책 4.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사업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 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6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3.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6. 농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조의 범위에서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 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7. 농어기계임대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사업 10.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사업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제6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7. 농어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시장은 미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 단위 농어업인 등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업 결정) ① 농어업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면․동장이 접수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2. 어업․어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면․동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