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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6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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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부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윤부원의원, 농정과장, 어업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발의의원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농어업인에게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사업으로 함(안 제6조) 라.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는 피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 육성 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벤처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받은 내용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 일부 반영되었고요, 입법예고는 2013년 08월 16일부터 08월 26일까지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어업”이란 「수산업법」제2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4.“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5.“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시 관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린 대내외적 경쟁력이 유망한 고소득 사업의 개발 육성·지원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2.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규모가 영 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어업의 육성시책 4.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사업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 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6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3.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6. 농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조의 범위에서 중점 투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 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7. 농어기계임대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사업 10.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사업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12.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제6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어촌의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7. 농어촌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시장은 미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 단위 농어업인 등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업 결정) ① 농어업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면․동장이 접수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2. 어업․어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4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면․동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0페이지.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2012년 말 기준 22,913명으로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이나 현재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농수산물 관련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금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지원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객관적인 심의와 적법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농어업활동에 대한 피해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농어업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품종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윤부원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들은 바와 같이 제6조에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이 지원범위에 보면 2항 시 자체 시책으로서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시 자체 시책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포함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업 쪽에 어떻습니까? 원희 과장님.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시 자체 사업비로 단체나 개인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대부분이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윤부원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7조에 농업인 소득보전에 보면 3항에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물론 토시가 틀릴 수 있는데 조례안이니까 농업인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어업인의 “어”자가 빠진 겁니까?

윤부원발의의원

농어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전기풍위원

3항에 보면 앞에는 “농어업”, 이렇게 해 놨는데 뒤에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해 놨거든요.

윤부원발의의원

“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자가 포함되어야 되지요?

윤부원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제10조에 농어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 농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사업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면단위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는 데가 장목면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부원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민간이 들어가면 수익이 낮아서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복지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사업을 특히 강조한.

윤부원발의의원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면단위 정책을 보면 농어촌육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정책사업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추가로 강조해 놓은 겁니다.

전기풍위원

영유아보육사업에 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수당을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법으로 정해서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복지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폭넓게 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발의의원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윤부원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갔는데 집행부의 검토안을 윤부원의원한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지원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자구수정을 요구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앞에 가든가 시장이 뒤로 갔으면 했는데 그대로 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집행부에 보냈던 수정안을 어느 것은 그대로 반영시켰고 어느 것은 반영을 안 시켰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좀 했는데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미반영된 것이 있고.
두환

김두환위원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것, 왜 안 됐는지?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안 된 것은 보니까 말이 좀 앞뒤를 조금 고쳤더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시장이 앞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의견이 어때요? 전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앞에 가 있고 검토한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이 뒤에 가 있고.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뜻은 같다고 봅니다. 어감상 그게 앞으로 오는 것하고 뒤에 가는 것이 있는데 뒤에 가는 것이 흔히 문구를 쓸 때 보면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따로 따로 보는데 이게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안을 자기들도 다른 조례를 비교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별다른 것 없으면 그대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시장이 앞에 가는 것은? 어감이 이상하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다른 조례에 다 비교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생각으로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게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거네? 집행부도 그것은 안 그렇다고 전문위원하고 미팅해서 서로가 절충을 해 가지고 내놔야지 서로 어정쩡하게 되어 있네. 의미는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그래요. 의회 눈치만 보지 말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의원이 발의했다 해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국장님, 농어업 육성책에 대해서 좋습니다만 우리 시가 농어업 분야만 아니고 조선산업 관련, 관광분야, 많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1차산업에 대해서 농어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서 제대로 명백하게 하자 그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비 내려올 때는 매칭을 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이 돈 너그 알아서 쓰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기껏해 봤자 과잉예산을 가지고 복지분야, 체육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분야도 적정하게 쓰는 것은 지금까지 써왔던 관례 아닙니까. 문제는 다른 분야에 이런 조례를 제정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도 그렇고 모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각 분야별로 거의 분장,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분야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다 챙기지는 못했지만 일부 부분은 분야별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부분에 지원하는 농어촌특별법이라든지 농어촌 지원 시책 부분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지금 자체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자체사업 13개 사업에 6억 정도 시비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업분야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어업분야 농업분야든 간에 우리가 이미 지원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세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시책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맞추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 왔는데 좀 더 다지자, 그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다른 분야에서 요구할 때 해야 된다. 제조업분야도 해야 됩니다. 관광분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아까 보니까 선언적인 이런 데는 추계비용에서 예산에서 제외된다 집행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언적인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집행부 의견이 그렇게 붙었는데. 선언적인 것은 어떤 것을 선언적이라고 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집행부에서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더라도 모든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 조례가 있어도 사실상 힘든 사항이고, 선언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부분,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선언적, 권고적 조항이라고 하는데 내가 선언적, 권고적 조항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지원범위를 보면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 자체가 필요할 때? 지원범위에 시장이 할 때 다른 산업에서도 이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물론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조례만 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한다. 어제 모 의원이 그랬어요. 우리 의회가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예산도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눈치만 보다 보니까 무조건 오케이 만들어 보자.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모든 조례가 공히 비슷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두환

김두환위원

그 예산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예를 들어서 농어업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이 조례에 맞는 부분은 남겨놨다가 전체적인 총액에서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것은.
두환

김두환위원

하다 보니까 때로는 농어업단체, 기타 등등 필요하다 해서 시장한테 와서 도와달라 압력 넣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그렇게 안 나갑니까, 대체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어디에 씁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산배분의 원칙이 모든 것이 분야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심의를 해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를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이미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갈수록 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족한 이유를 알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대 때는 시장 가용재원이 600억, 700억 됐어요.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될까 말까하는데 갈수록 재원이 부족한데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더 명확하게 하자 조례를 정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방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가. 안 그래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민들이나 농어업인들 볼 때는 조례를 정해 놨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재원이 없어서. 노상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분야도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아까와 같이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다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맞다. 5대 때는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는 강력하게 딱 정리를 해서 아예 “안 됩니다.” 하더라고. 6대 오니까 두루뭉술이라. 만들어 놓고 보자 의회 눈치 안 보일라 하고, 그런 사항이라. 갈수록 재원이 부족한데도 집행부에서 소신껏 해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농어촌 지원 분야는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알고 있어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이 조례 내용도 거의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1차산업에 대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특별히 의원들이 손을 안 대다시피 합니다. 방금 말대로 돈이 없다 보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걸 다른 산업분야도 확산되어서 조르기를 하면 집행부나 다른 관련 단체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향후에는 국장님이 그런 조례를 앞으로 중소기업,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고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지원을 계속 해나가고 했는데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에, 물론 제안을 하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당장은 지원이 안 돼도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또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다른 분야지만 예술, 문화, 체육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술인들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자 하는 것이 앞으로 봇물처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부 필요하다. 목적을 보면 다 필요하지요. 시의 재정여건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자기들이 속한, 자기들이 하는 단체가 맞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려면 누군가가 이런 것을 딱딱 막아줘야 된다. 의회가 막든가 시장이 막든가 소신껏 해야 되는데 내년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그냥 손들어 주는 형태입니다. 저는 참말로 나이도 좀 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의원들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할라하는데 말은 못하고 그런 것이 다른 분야도 계속 조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앞으로.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두환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 농어업인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조례가 없이 현행 법으로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 중에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 못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사실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이라든지 농어촌특별지원법이라든지 내용은 사실상 다 들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농업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조례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세 분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검토하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조율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안 해도 다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와서 꼭 해야 됩니까? 충분히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농어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서, 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비슷한 사례에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 자리에 와서 “이 조례가 없이도 다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정리를 해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 끝에 그렇게 하고 와서 참석해야지 거기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해 놓고 이 자리에서 와서는 “없어도 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법률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로 항목별로 세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거의 국도비가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두 분 말씀해 보세요.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농업 부분에 예를 들면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작물에 피해가 되면 대부분이 작물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파비밖에 안 나옵니다. 종자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특별히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안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제9조에 보면 보험에 관계되는 공제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법이?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상위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경도

옥경도농정과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이 조례를 몇 가지 의견이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6조제3호, 제7조제7호, 제9조제6호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으로, 제7조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235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0 제출자 거제시장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건축위원회 구성 및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적용범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문대비표에서 뒤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조, 제35조,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조, 제23조의2, 제86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3일부터 2013년 9월 1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지역건축사회에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에 공동주택은 10층 이상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층”을 “10개층”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5조의2, 안 제11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건축조례에 대하여 우리 거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 건축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중에 법령 명칭이 2009년 12월 30일날 변경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건축위원회) 중 건축위원회 위원 숫자를 당초 “22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인 이하”로 했습니다. 법령개정이 12월 12일날 됐는데 법령에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제안했습니다. 2항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3항 끝부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4항 “건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날 법령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분양하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층 이상,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을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1항에 5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동주택을 뺐습니다. 제5조(건축위원회 회의)입니다. 9항, 10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⑨ 제4조의 심의사항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소위원회 설치ㆍ운영)중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5조의4(수당)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없애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우리 시 지역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읍이 없어서 “읍”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건축위원회 심의 “제6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법령이 2012년 12월 12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영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복도, 계단, 부설주차장의 면적 등 부속용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하는 연면적으로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한주택공사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2009년 5월 20일날 바뀌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가설건축물)은 법령개정으로 조문 이동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제1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2012년 7월 19날 개정돼서 제15조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지도원) 중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대지의 조성)은 조문이 이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제1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부호를 바꾸었습니다. 3호 “공개공지등의”를 “하나의 공개공지 등의”로 기준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둘”로 바꾸었습니다. “하나의 공개공지 등의 최소 면적”을 “다른 하나의 최소면적”으로 법령기준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5항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가 거제시 조례인데 2012년 12월 7일날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작년 6월 28일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맞벽건축 기준)은 조문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것도 법령이 2012년 2월 18일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조권은 20m 이상의 도로에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 했는데 이것을 자동차도로와 보행자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해서 20m 이상이면 일조권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높이 4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1m 띄우는 것을 금회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8m가 다시 바뀌어서 높이 9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 8m인데 높이 9m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의 2분의 1만큼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에 비고란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개정(2013.5.10)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상 당초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나, 이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정안은 건축물의 미관 향상과 위법건축물 발생원인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제안이유에서 2013년도 5월 10일날 개정돼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 구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 12월 한 구절 딱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246페이지 보면 제15조, 이것은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2012년 7월 19일날 개정됐습니다.

유영수위원

248페이지 제24조는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일부는 2010년 2월 18일, 뒤에 일조권 관계는 2012년 12월 12일입니다.

유영수위원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 개정되면 바로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건축법 개정 2013년도 5월 10일 것도 있지만 2010년도, 2012년도 것도 있다고요. 포장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시민들의 영리 같은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올리세요. 저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내나 개정사항이잖아요?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조례도 도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층수제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도 있고 건폐율도 있고 규정을 다 해 놨는데 그런데 실제 상업지에도 그걸 다 찾아먹지 못하고 지금 법 때문에 실제 도로변 옆이라 하더라도 4층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넓이에 따라서.

전기풍위원

실제 규정한 것보다 건축물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선제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도로 넓이의 1.5배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로의 넓이하고 관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로 넓이의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기에서 다시 또 자기 건물에서 스펙 나오면 스펙한 부분까지 넓이를 쳐가지고 1.5배를 띄웁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24조, 법령 개정이 언제 됐다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2012년 12월 12일날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결국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의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때 높이 부분 때문에 15층짜리 6개동을 짓는다 이게 나은지 30층짜리 3개동을 짓는 게 나은지.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 용적률이나 다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두바이 보면 모래위에다가 100층짜리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건설업체들이 다수 나가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기술이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높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상위법도 보면 지역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상위법 그대로 하면 되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상위법대로 해도 2호에 9m 이하나 이런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5m 이상, 2m 띄우도록 해 놨고, 최소한 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최소한의 기준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1.5m 이상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2m 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1.5m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령이 개정됐다 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느냐? 국장님, 건축분야에 전문가이신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 법 내에서 조례를 해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조례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개념을 별도로 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대지의 형태나 도로부지 여건에 따라서 층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건데 주거지역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5m 거리를 띄우고 2m를 띄우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령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은 도심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도심도 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인프라들이 많이 갖추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건축법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안을 할 때마다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잘 반영을 해서 과연 지역특성이 맞는 게 어떤 건가? 상위법이 건축법인데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도시 미관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작의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거제 특성에 맞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제24조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완화되는 규정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 있지 않습니까? 9항, 10항은 신설인데 10항에 보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서면심의가 물론 상위법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이런 항을 신설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전기풍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면 회의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 수는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걸로 해 놓고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수들 학기 중에 참석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편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어서 서면심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서면심의가 없을 건데 왜 이 항목을 넣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법령 개정되면서 이 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삽입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성장도시 아닙니까? 건축민원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빨리 좀 열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장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넣어놨는데 거의 서면심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항목 넣어놓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이것도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

임기를 제한한 것은 잘 하셨다생각이 드는데 건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현재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은 4명이고 16명 중에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대학교수, 건축사.

전기풍위원

그러면 전부 다 대학교수는 아닐 거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여러 구성원들, 전문가들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 관련해서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 부분은 건축계획이나 거기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학교수에 있기 때문에 그 전공한 분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구성원을 어차피 늘릴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늘릴 건데 건축 관련할 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만들고 나면 준공검사받을 때 다시 수정해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다 장애인단체들이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장애관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서도 복지분야 전문가 있잖아요, 장애인분야를 해 줄 수 있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라, 어떤 규모에는 어떤 시설을 하라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건축위원회 구성원 추가로 늘릴 때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어긋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건축 심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위원이 내년 4월 13일까지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 구성할 때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 혹시 내용 중에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제5조에 건축위원회 회의 있지 않습니까? 10항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넣어놔도 우리가 거의 서면심의를 안 하고 있는데.

신임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상수도시설의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상수도사업을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올린대로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위탁대가를 선 지급할 시 예산절감이 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재정융자금 신청 동의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 지원조건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수도법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리는 분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만 2013년도의 경우 1/4분기에는 1.85%, 2/4분기에는 1.63%, 3/4분기에는 1.81%, 4/4분기에는 1.81%로 2% 미만대의 비교적 이자부담률이 적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 필요성입니다. 본 제도는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5년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우리 시에서는 올해 9억7,400만원 받은 것을 포함하여 5년 정도에 112억원의 융자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리융자금을 활용하여 위탁대가를 선 지급하여 예산절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융자금 확보 신청액은 31억1,400만원으로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미 마치고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9억7,400만원의 융자를 확보하여 선 지급하고 2억7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선 지급할 시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은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2028년까지 총 지급해야 될 1,719억4,600만원의 위탁대가 중 내년에 31억1,400만원을 별도 선 지급할 시에 사실상 13억3,9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중 31억1,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5억8,900만원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7억5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 반영하고 필요한 이자를 확보하고 융자금 대출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융자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7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저금리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는 2013년도 환경부로부터 9억7,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지방상수도 위탁대가로 선지급하여 향후 4억5,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며, 2014년도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12억원으로 이중 우리 시에 2013. 10. 22일자로 31억1,400만원의 재정융자금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2014년도 저금리 환경부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탁대가 87억3,200만원과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선지급 시는 향후 13억3,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2014년도 환경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지원은 부족한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될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2008년부터 협약을 시작해서 2027년까지 총 지급해야 되는, 수공에서 우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1,487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2027년까지 1,724억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를 잘라서 본다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528억9천만원을 이미 투자했었고, 올 말까지 우리 시에서 위탁대가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280억8,300만원으로 자기네들 투자분의 53% 정도까지가 우리가 상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것이 결국 236억 정도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오늘 동의안이 될 때 다문 7억이라도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산절감이 된다?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선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부담해 주고?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예, 이자를 부담해 주고.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융자받는 게 분기마다 나오는데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환경부 전체에서 매년 확보하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가지고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데 올해는 우리가 9억7,4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올라가서 내년에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112억 정도는 받아서 향후 5년 내 그것을 선 투자해서 이자부담을 줄여보고자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매년 우리가 100억 정도 수자원에 변제해나가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매년 80억에서 90억. 올해 같은 경우는 87억 대가를 지급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발생하는 비용보다도 늘어나는 비용이 많습니까? 수자원에 관리위탁에 대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매년 갚아나가는 금액보다도 채무가 더 많습니까?
양운

주양운상하수도과장

작년도부터 협약을 하면서 매년 이 금액이 다르던 것을 5년 단위로 묶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는 88억을 대가를 지급하고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은 101억을 하고 그 이후에는 116억을 하고 조금씩 불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선 지급을 해 주면 그 이자 부분이 상당히 경감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전기풍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전기풍 의원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는 전기풍ㆍ이행규ㆍ한기수ㆍ김은동ㆍ유영수 의원 공동발의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및 근로 의욕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상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해당합니다.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해당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근로기준법」제2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9조까지 해당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 수는 15개입니다. 광역이 4군데고 기초가 11곳이 됩니다. 경남은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별첨을 참조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별지서식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계약서 견본입니다. 그리고 3호서식은 위탁운영을 연장할 때 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및 근로 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 관내에는 양대 조선소를 포함하여 지역 산업현장에 많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돼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는 공감하나 현재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적이 2012년 기준 77건에 불과한 바, 비정규직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주, 민주노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나 실적 부재원인 분석 및 기 시행 중인 경상남도 지원센터의 예산지원 중복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한 사천시의 경우 경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조례를 제정해서 2014년 센터운영비 연간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경상남도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7월부터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 및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동일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도 예산과 우리 시 예산이 중복될 때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돼서 우리 시에 지원을 받지 못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의 시급성 및 당위성이 부족하여 본 조례 제정은 그 당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공동발의 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기풍의원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기풍발의의원

사실 경상남도의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내 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진주까지 해서 민주노총에서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이나 취업,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실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조선경제과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 일부를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고. 또 사천시의 예를 들었는데 함안군이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급성과 당위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됐고,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가져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서 위탁을 주고 한 번에 걸쳐서만 추가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남도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조례가 통과됐다 해 가지고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은 특히나 조선산업에 근로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 조례는 선배 의원이신 이행규의원님이나 한기수의원님께서 이미 그 전에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 지원센터를 하나 더 따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3천만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예산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반영을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만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거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아니면 법률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비정규직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2011년 7월부터 민주노총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액이 연 3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012년 작년도에는 경상남도에는 창원권역 한 군데하고 김해하고 양산권역, 진주 거제권역, 여성분야 4개 권역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하고 거제권역에는 센터가 진주에 한 군데, 거제에 한 군데 해서 작년에는 5천만원 지원고 올해는 3,750만원을 지원하다가 1회 추경 때 도에서 확보하려다가 도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 못해서 7월 1일부로 진주에는 센터가 당분간 쉬고 있고 거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도 센터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별도 센터를 만들어서 시비로 별도로 운영할 것이냐,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도 단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한 내용들을 보면 상담고용실적은 거제에서만 하다보니까 77명밖에 안 돼 가지고 작년 실적이 저조합니다. 대신에 각 센터가 있는 진주나 창원, 양산, 김해, 거제 5개 센터에서 도에서 최저 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파악을 하면 합동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작년에 마친 바가 있고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사 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추석 명절 체불임금 실태조사도 하였고, 거제, 통영, 고성 조선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하라 그러면 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든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사천이나 다른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 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신임생위원장

추측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견서에 아까 말씀하실 때 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정되기 전에 당위성이 확보될 때까지라고 하셨는데 당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센터보다도 역할이라든지 업무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센터를 중복하거나 별도로 만들거나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도에서 하는 센터나 우리 시에서 하는 센터나 똑같은 역할을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것도 괜찮지 안 겠느냐.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의하신 전 의원님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집행부 의견도 약간 상반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려되는 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따로 만들었을 때 이중으로 되고, 또 도는 예산상의 이유로 손을 뗄 것이다, 그런 거라고 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제시해당 과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 필요성이 대두되나 운영하는 쪽하고 우리 시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필요는 한데 우리가 따로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들 보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도가 50%, 거제시가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전기풍의원이나 나머지 같이 공동발의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 더 만든다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기존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가지고 더 잘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을 행정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산업이 계속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완전히 법제화해서 없애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이 된다면 우리 조례도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설립이나 이런 것보다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의 조례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더 엎어줘서 실제 관리는 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도 도에서 지원하는 상담사 1명을 가지고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만6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상담과 조사업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권익보호나 복지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도하고 매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협의도 해야 되지만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보면 기업ㆍ기관과 지원, 노사화합 부분 이런 부분에 이 조항을 가지고 일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결국 기업에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기업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사 부분에, 전부 근로자 부분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도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려면 우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려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고, 도하고 매칭하는 것은 도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도에서 몇 % 정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도의 방침이 내려온다면 그것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만약 에 도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권역별로 진주권역, 창원권역, 거제권역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도하고 우리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한기수위원

도 조례를 손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손을 봐줘야 되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만일에 그러면 여기서 조례의 내용은 일단 놔놓고 조례의 제목을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은 빼버리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이 조례 내용을 바꾸어서 만들어진다면 기존 도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사업, 우리 거제시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자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면 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은 전기풍의원님께서 고생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방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명칭을 바꾸어 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못 쓰게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한기수위원

다시 만드는 것은 놔두고 일단개념을 그렇게 간다고 보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라 하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것만 못을 박아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시가 지원해 준다면 환영을 하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도 거기에 삽입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결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집행도 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는 조례 자체가 전기풍의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전기풍의원님은 내하고 공동발의를 해 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도 우스운 꼴이지만 나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하고 다른 센터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지원 근로자 지원센터는 경상남도하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남 전체의, 경남창원시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있고 권역별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한 곳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권역별로 해서 사무실을 둔 것이지, 그러니까 지정형태지 본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 하면 경상남도하고 우리 거제시에 있는 민주노총하고 계약한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하고 위탁계약을 맺었거든요. 위ㆍ수탁계약을 경상남도하고 경남지역본부하고 맺은 거고, 경남지역본부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지자체 내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거기에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점형태로 운영하는 그게 2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도도 안 그렇습니까? 경남본부가 있으면 각 시군에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2개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업무는 똑같습니다. 업무는 조례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서 다섯 가지 업무를 주 업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경상남도 조례하고 똑같지요?

전기풍발의의원

예,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똑같은데 왜 2개가 있어야 될까요?

전기풍발의의원

2개가 아니라니까요.

한기수위원

2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2개가 아니고 경상남도.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점 하나하고 거제본점 하나하고.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었는데 진주하고 권역이 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 함안, 의령, 고성, 통영, 거제까지 이렇게 경남도 전체로 봤을 때 크게 세 분류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다른 거지요.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그 센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누구에겐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위탁은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 공모 절차를 당연히 거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냥 매칭을 해서 주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인구로 이야기합시다. 인구로 이야기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거제, 통영, 고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관할의 일을 70% 합니다. 비정규직의 인구비율로 본다하더라도. 통영권을 20%하고 그다음에 고성권을 10% 정도 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뭐 거제권을 하는 겁니다. 고성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상담하고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내든 국가에서 예산을 내든 다 한국 돈으로 하는 건데 경상남도 예산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예산을 업을 수 있다면 좀 더 업어줘야 우리 거제시 부분을 70% 하고 있는 데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왜 따로 돈을 내서 건물 임대료를 내고, 물론 거기에 사업을 더 하려면 사람은 더 넣어야 되겠지요, 몇 천만원 더 넣어가지고. 사람 더 넣는 것까지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건물 임대료니 운영비를 따로 더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기풍발의의원

그 내용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상담하고 교육업무, 그리고 거기 주로 다 프로그램업무들이거든요. 하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드렸지만 경상남도에 1억5천인데 4개 권역으로 잘라서 당초에 2억원을 책정을 해서 5천만원씩 주기로 했다가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삭감되니까 3,750만원이고, 4개 분담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진주하고 거제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1만6천명 정도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취업교육, 실태조사, 복리향상사업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상으로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워낙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경상남도 예산이 작으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어가지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왜 살림을 따로 차려가지고 해야 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따로 살림을 차리자는 것은 아니었고 경상남도에다가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요.

한기수위원

경상남도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나 우리 조례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무단위도 우리 거제시 안의 인적 구성보다 경상남도 전체의 인적 구성이 훨씬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제시나 경상남도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은 우수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제대로 운영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그 센터가 2개 있어야만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한기수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운영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방법과 또 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 조례에서 그게 가능할지,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할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매칭을 시킨다면 열악한 예산 부분에 디테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이게 제가 처음 발의한 게 아니고 이행규의원님이 한 번 발의를 했었고요, 한기수의원님도 발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발의가 아니고 준비.

전기풍발의의원

어쨌든 준비하고 집행부 의견도 다 받았던 사항이었고, 자꾸 센터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고,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하나 있고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고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거제에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권역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정규직근로자가 얼마가 되는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분들의 법률적인 지원, 상담, 취업교육, 일자리 잃으면 다른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것을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지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750만원가지고 진주부터 해 가지고 다섯 개 시군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좀 더 정확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3층 본회의장에서 2014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