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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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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영수․이행규․한기수의원발의) ◯위원장 옥영문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유영수발의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로 우리 시에서 무고하게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에 권고조치를 존중하여 이해하며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며 나. 위령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다. 시장은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라. 령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규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3조, 34조, 36조이고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진실규명 결정 사건이며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인데 기초단체로서는 화순군, 순창군, 영암군, 창원시가 있으며 라. 집행부의견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이하 “민간인 희생자” 라 한다)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 및 민간인 희생자로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인데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3. 평화인권 교육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첨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시와 관련한 거제시의 의견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논란이 있고, 또 민간인 희생사건 지원관련 법령 제정과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향, 위임범위 등이 정립된 후 제정하자는 의견이며, 경기도의 경우 민간인 희생사건은 당시 가해 주최가 대부분 군인, 경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의회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등 소관부처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이행사항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서 과거사 정리 관련 법안이 21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우리 지역의 희생자로 확인·추정된 주민은 119명이며 우리 시에 권고한 내용은 위령사업 지원, 역사국가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 방안 지원 등 3개 사항입니다.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위령사업 등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결국은 우리 거제시에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이래가지고 이거는 47년부터 50년까지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민간인 희생자라는 게 결국 국가가 47년부터 전쟁 전후로 인해서 무고하게 공권력에 의해 희생시킨 이런 내용에 대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발의의원 유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영문 그런데 50년까지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일이 전부 50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그러니까 전쟁발발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뒤의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50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비 검속해가지고 전쟁이 나자마자 이 세력이 소위 말하는 북한에 동조세력이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이제 희생시킨 그런 내용이 본질의 자리인데 내가 연도를 50년까지로 정해놓으셔서 거제같은 경우는 전쟁발발하고 그에 관하여 연계되어서 이래가지고 했다는 날짜는 두 건이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50년을 못을 박아야 하는지, 전후로 하는 것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기록에 진실사회위원회 정책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거제사건은 50년까지입니다. ◯강연기위원 6.25일 이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6.15 발발하기 전까지. ◯이행규위원 6.25가 50년에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부터 6.25해서 못 박아 놓은 게 50년까지 아닙니까? 50년이면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거의 다가 보면 6.25전에.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50년 6.25전쟁 이전으로 못을 박으면 되지 않겠나. ◯이행규위원 아니,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자체가 6.25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굳이 50년 해가지고 51년 1월 달에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무고한 이런 희생이 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50년으로 국한시킬 이유가 있냐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영수발의의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안건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제2조 3항에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옥영문위원장

이 범위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적당한 용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행규위원 모범에서 한 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진실규명 위원회에서는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전후잖아. ◯발의의원 유영수 그러니까 전후로 했으니까 이 시기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는 빼도 1950년을 빼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라고 나온 내용에는 통영·거제분들은 1947면 8월부터 해가지고 50년 9월까지로 못을 박아놨고, 이제 이 전체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6.25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고 나서 6.25전후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되어져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지역의 자리도 민간인 희생자라는 것은 해방이후 45년부터 6.25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그 희생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행규위원 그리 정리해야 됩니다.

유영수발의의원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이게 아까 타 지자체 제정현황을 보니까 소위 전라도 지역에 화순, 순창, 영암. 여기 전라도 지역이죠? 여기 세 곳하고 우리 경남 쪽에서는 창원 하나가 되어있는데 이게 국가진실위원회에서 국가가 이런 이런 정도의 자리를 해야 된다 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이게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됐어요. 과거사 정리하면서 또 정권이 바뀌면서 권고는 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제정이 안됐어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어차피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죠.

옥영문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과거사 진실에서 했던 권고한 내용은 그 시기에 국가가 우리 민간인들에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시인한 내용 아닙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왜 국장님, 이게 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 지역의 시민이 국가로부터 희생을 당했다라고 국가가 지금 인정을 하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어떤 위령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이런 우리 참 한국사에 해방 전후에 6.25전후 참 불행한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근년에 관련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설치되어가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일단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일단 저희들 해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아까 보면 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사무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지마는 국가사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거사정리기본법 이거는 일종의 특별법이거든요. 거기서 만든 위원회에서 권고로 결정해서 권고문을 내려보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국가와 구분을 짓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하단에 6번 보면 국가는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 16페이지 또 보시면 가. 국가의 공식 사과 국가는 사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 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의 큰 취지를 보면 이게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그 테두리 내용이 조례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 실제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동안 움츠려 있다가 양성화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각 유족께서 요구를 하는 과정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경기도의회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를 이것을 한번 보고 그 후에 우리가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더 도와줄 일이 있거나 하는 것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지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게 좀 틀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의 제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국가에서도 각종 조치를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계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나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이거는 집행부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경기도에 경우처럼 국가가 나름대로 행하는 자리를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가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국가의 자료를 보고 나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특별법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법 아닙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지금 해방되고 6.25생긴 지가 63년입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자, 국가가 내 국민에게 잘못 이루어진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이 내용을 아직도 국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스물 한 개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게 어느 천 년에 60년 동안 안한 걸 어느 10년에 할 란가, 20년 안에 할 란가 알 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들 남아계시는 가족들 더 이상 가서 세상 다 뜨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사무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국방, 금융, 국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국가가 이게 안 되면 외교국방도 안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논리하고 비약하는가 모르겠지만

옥영문위원장

이 유족들이 조례에 나온 위령사업의 자리가 어디 큰일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위령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례가 이런 뜻을 취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국가가 첫째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것을 한번 보고 또 거기 미흡한 점이 있는가 혹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법안이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처리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조례안 자체가 이게 전혀 위법했다 뭐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뜻은 좀 그런 법안,

옥영문위원장

집행부의 충분히 뜻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뜻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위령사업 자, 빌어다가 챙기고 이런 봉행하는 자리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작은 뜻인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하여튼 집행부의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시고 그 다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또 그다음 예산문제가 따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집행부의 뜻은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조치를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정도의 집행부의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집행부 뜻은 충분히 제가 파악이 되고 또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됩니다마는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는 당사자고 친ㆍ인척이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록상에는 호적을 보면 이분들이 행방불명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4페이지에 보면 역사기록등재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행방불명 처리를 한마디로 어느 곳에서 진실·화해위원회든 어느 곳에서든 사망을 했다, 그것을 기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저가 행정과에서 전화를 받고 저도 이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1번 사항에부터 희생자 위령제 봉행 이거는 지금 몇 차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고 단지 여기에 보면 위령비 건립은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이 요것하고 그다음에 보면 유해발굴 반환지원 이것하고 두 가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봐지고 그 제도적 장치를 이번기회에 마련하고자 하는 걸로 봐지고요. 저희 예를 들면 삼촌같은 경우에는 나이27살 때 돌아가셨는데 63년을 보태면 9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보면 자기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지금 연령이 당사자 이런 민간인도 계시지만 주로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거의 나이가 90이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소원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제일 한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렸을 때 맨날 술만 자시면 삼촌을 살리지 못한 그 비통해 하시다가 52살에 결국 술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당연히 국가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진 미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민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를 관장하는 시 행정은 국가가 하는 것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그 아픔을 치료하고 서로 보듬고 이렇게 될 때 저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진실·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이라든지 내지는 이념 논쟁이 아닌 다른 기타의 갈등도 상대방이 진실로 반성하고 화해가 되었을 때 평화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사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를 테면 갈등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그라질 때 우리 거제 사회가 평화가 이뤄지고 우리 거제 사회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마디로 스스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후속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국가가 물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가 해봐야 유해발굴방안 지원을 한다해 봐야 우리가 직접 발굴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조라든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지원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위령비 건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하면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요구가 있어야 중앙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지고 그 요구를 하려면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거기에 권고해서 그 안을 짜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한 예로 과거에 옥포지역에 조금 제가 깁니다. 옥포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를 테면 흔히 이야기하는 기획부도도 내고 그랬는데 그 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주민등록법에 그 명시되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 사람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중앙사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총무부처에서 그것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0개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연대를 해서 일제에 공포를 하고 조례제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니까 물론 반드시 제지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때 당시 총무부처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저거 스스로 개정해서 오늘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행정일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우리 시민이 보호가 되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호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 거제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를 테면 분노와 그 응어리진 사람들이 화해가 되고 우리 사회에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시민의 한사람의 일원으로서 이를테면 온전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저는 맞다 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을 집행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안전행정국장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 와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안전부였죠. 그러니까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기간은 끝이 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마쳐놓고 현재 결과와 추진 시책은 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위령비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문제 그 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집행기관의 취지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법률 중앙부처에 이런 연구용역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를 한번 보고 했으면 좋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강연기위원 이거는 전국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국한된 지역에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을 발 벗고 나서가지고 우리가 추진하자고 별 큰 기대는 못 받은 사항인데,
그게 아마 행정안전부의 취지는 전국 25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각각 추진할 때 보다는 그렇게 전국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옥영문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위령비를 건립하기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은 참 국가가 전체적인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위령비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부분은 탄력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 국장님 서두에 참 우리 현대사의 아픈 내용이라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60년이나 지나왔습니다. 왜 이 사업이 늦었고 지금으로부터 급하게 이뤄져서 남아계신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 봉안제라고 합니까? 위령제하는 데를 제가 처음 천곡사를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희생자 가족들 쭉 내용을 보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름이 역으로 그 전화번호를 거꾸로 챙겨보니까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요, 저한테 7촌 아저씨입니다. 그분이 그럼 자기 아버지면 나하고는 8촌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54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온가족들이 쉬쉬쉬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피해가족들이 빨갱이다, 부역자다 그게 진실이 긴가 아닌가는 다 접어두고 그 행위에 가담되었다는 그런 가족이라는 내용하나로 수장되고 희생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한사람 두 사람이겠습니까? 늦었지만 우리가 다 보상해줄 수 있는 그것은 안 되지만 다소 이런 조그마한 자리라도 준비해서 그 희생된 어떤 부분을 위로하는 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참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영수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위원되고 난 뒤에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희생자들이 특히 경남지역에 많습니다. 경상남북도에 많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6.25전쟁이 터지면서 확 갔다 밀렸잖아요, 남쪽으로 그러니 위쪽에는 처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밀리면서 경상남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보도연맹 자료를 보게 되면 보도연맹을 어떤 데는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할당제를 줬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면 비누도 주고 고무신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희생된 것을 보면 갑자기 모아가지고 철사줄로 동여 매가지고 목숨 안 끊은 상태에서 수장을 시켜서 옛날에 TV에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대마도까지 우리 거제에서 수장을 시킨 시신이 흘러가가지고 대마도에 승려분이 시신을 수습해서 모아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보면 연좌제에 묶여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가족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호적을 파가지고 자기 식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63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연세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크게 바라는 것 없어요, 가보면. 위령 사업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각각 5백만원 씩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찌보면 그렇게 지원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시장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규정해놓았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아픔을 63년 동안 그 가스를 저미고 살았던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냅니다. 한번 그때 참석하신 분들 계셨습니다마는 한이 서려있어요. 그래서 좀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미흡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국가사무인지 아닌지 국가에서 정리되고 난 뒤에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작년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시정계에서 경기도보고 그다음에 기타사항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는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건 때문에 제가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공부를 꽤나 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 취지는 조금 불손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원뜻은 살아갑시다. 대한민국 품에 안아서 함께 살아갑시다. 라는 게 본질의 자리입니다. 보도연맹 자체가.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국가가 6.25라는 그런 극한이 생겨질 때 예비검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혹여 저쪽에 동조세력이 될까 싶은 우려 때문에 국가가 희생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발의의원 유영수위원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민간인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민간인 희생자로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여성호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가. 거제시 자활기금을 운용함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정목표액 10억원으로 명시하고,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며 다. 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하고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명칭 변경.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마.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중에서 관련법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내년부터해서 18년까지 매년 5억에서 4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기금 조성으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조성의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조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음페이지. 기금의 용도에서 5호, 6호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자활기업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 6호. 자활사업 참여한 자의 창업 자금 대여, 7호. 그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31페이지 제일 밑에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생업 자금 융자를 받는 창업자로서 점포임대 지원이 필요한 자와 이거는 개인일 경우에 그렇고 자활사업에 이거는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 또 포함해서 점포임대가 시장이 인정하는 수혜의 폭을 좀 넓히게 된 이유입니다. 132페이지. 제8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사업 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대한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 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33페이지. 제9조2. 신용보증. 영 제26의 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거는 1. 1% 1. 2%정도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2.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설치. 1.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를 따르면 위원회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해서 열한분이 지금 위촉되어는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한다. 1호.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호.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호.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호.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호.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호.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는 자구수정 내용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유의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기금목표액을 10억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2, 10조, 10조2, 1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호 및 6호를 신설하여 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 사무일부를 금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기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3천만원으로 하다가 저소득층이 3천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현실적인 어떤 예산상으로는 너무 어렵다, 더군다나 은행대출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어려움 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어려움 때문에 폐지하고 다시 이것을 한다고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이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희망복지재단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이걸 이제 소득 최저 생계비120%. 자활 대상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김은동위원

저소득층만 해당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그러면 하게 되면 여기는 이율이 없습니까? 이거를 대출, 대여를 했을 때 이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상환기간은 132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동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기금을 이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생활안정자금과 이 기금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여했을 때 다만 그러면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금융권이 개인이 담보를 제공 못하니까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료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자분도 3%까지 2차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일 경우에 최대한 5%까지 2차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대여금액을 보면 3천만원 범위 내라고 했거든요? 3천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생활안정자금도 역시 3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이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작다, 저소득층이 그것을 기간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앞에 생활자금폐지할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가구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3천만원이라고 규정짓는다면 예산이 너무 그거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 기금은 통지 3천만원인데 자기가 만약 다른 금융기관에서 한다면 만일에 대출한다면 거기에 대한 신용보증에서 하는 보증료를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준다는 이 말 이거든요.

김은동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제가 금융권에서 3천만원, 4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금액이 적어서 기금에다가 생활자금기금 여기다가 대의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 금융권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금융권의 대여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대상이 된다면 이 기금에서 대여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가능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 옛날에 자립기금이 희망복지재단에 얼마 넘어갔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두 개 합쳐서 30억 정도 되죠.

이형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립기금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자활 공동체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수혜의 폭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윤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까지 조성을 해서,

이형철위원

자립기금을 요쪽을 좀 자립기금에 넣어놓고 복지재단을 보내야 되지 그대로 보내버리면 또 이거한다고 또 기금 모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거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기금을 갖다가 또 저쪽 복지재단에 보내놓고 또 기금 모으겠다고 이거는 안 맞죠. 자활이나 자립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이 한 3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은 노인복지기금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30억을 넘겼습니다. 거기 간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전세라든지 또 생활학자금이라든지 글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기금이었고 이 자활기금은 사업자금입니다. 저쪽에 가면 생활자금도 있으면 여기서는 좀 제한되어 있지마는 재량이 넓으니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넘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떼놓고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형철위원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거제시가 너무 기금에 이거하다보면 실제 기금 모으다 보니까 실제 서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갖고 주민들 편하게 해야 되는데 기금 모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융통성있게 해가지고 발런스를 맞춰나가야지 이것 또 한다고 기금모아야 되지 참 주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갑갑하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알다시피 금리가 우리 현재 많이 된 게 4.3%에서 3.5%된 게 있습니다. 그게 2.85%에서 2.5%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지금 6억에서는 10억 정도는 돼야 현재하고 같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이 있는데 2022년도까지 이 10억 가지고 이자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원금가지고 돌립니다. 원금 가지고 돌리고 또 나오는 이자는 이자가지고 2차 보증이라든지,

이형철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다른 기금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뭐 기금할 거 뭐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지.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뭐 복지상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자활이거든요.

이형철위원

그것도 사실 다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 성공하는 길로 못가고 있는 지금 판단되고 있는 게 그 사업이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제일 어려운 게 또 자활사업이고요.

이형철위원

뭐 성공적으로 가면 할 말 없는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기금 모아가지고 또 나중에 하는 것 보다 사전에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 상태로 해가지고는 연간에 줄 수 있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준다든지, 시설비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억에다가 이자를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를 안 하고 기금으로 쓴다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기금은 그분들한테 사업자금으로 전체 사업자금으로 융자해준 것은 회수해 받는 것이고 원금은 남아있을 것이고, 이자분가지고 그 2차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게 계속 이게 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0억 정도는 돼야 지금 자활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융자라든지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 예산에 보면 자활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1년에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또 이걸 해가지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실제 9억은 거의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서 자립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돈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금융기관에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높은 이자를 내어가면서 사업자금을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억 중에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전혀 개인한테 융자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단지 그럼 융자를 주기 위한 기금 설치다 이거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활기금 설치기금 그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국장

기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 되어있는데 존속할 기간하고 목표액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자활기금이 상위법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단지 우리는 기간과 금액을 일치하는 그것입니까?

옥영문위원장

이게 법률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굳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되어 있습니까? 뒤에 내용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은 굳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기금의 기간을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옥영문위원장

정하게 되어있는데, 내용 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굳이 명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형철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는 하는데 운용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주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원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로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의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고용비율 고용의무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우선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 안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3조 14조 27조 28조 28조의 2 제78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4조 25조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직업재활시설현황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장애인수는 10,556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증장애인수는 2,27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애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당초에는 없었으나 이후에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을 현 조례안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및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로서 제1항 시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으로, 시가 출자· 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 및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 제2항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3항 제5조에 따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으로서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제2호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제3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4호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입 구매 제8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으로서 제1항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지원으로서 제1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금 관리로 제1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제1항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이행규위원님 의원 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한 12, 13년 된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이제 만들었습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동안에 뭐했냐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지원이 되고 관심들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이를 테면 재활에 관해서 중요성은 인정은 했지마는 여러 가지로 다른 활동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이런 게 그동안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정부정책이나 우리 거제시의 정책이나 무진장 애를 썼는데 이번에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게 그동안 위원님들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안한 의문도 들고 또 저가 듣기로는 또 경상남도 상위 어떤 고용촉진법도 있음으로 해서 그에 따르다 보니까 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보다 좀 상이하도록 좀 이렇게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들을 보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 조금 더 우리 시에 더 맞게 더 자세히 기술했다는 거죠?

이행규발의의원

이를 테면 의무고용이 관련법에는 3%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에서 점차적으로 5%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이 우리 초선위원들은 잘 모르는데 이행규위원님은 하도 의회 일을 오래하셨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행규발의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1991년도부터 의회가 생겨서 단체장이 정식적으로 된 것이 1995년도부터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사회가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많이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와서 이 장애인뿐 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복지부분이 법도 만들어지고 그런 관심들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장애인 역시 이 장애인 관련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데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지금 이나마 이행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형철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것은 많은 염려를 하신 마음에 물론 현장에서는 이형철위원님 많은 성원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상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경상남도에 가서 장애인의 목소리나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부끄럽지만 저가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 이행규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직업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누이 단체장 출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만 가지고 했었지 법률로 만들어진다든지 따진다고 한다면 단체장에 나온 사람이나 국회에 나온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조례를 발휘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장애인들과 직업과 관련했던 어떤 장애인들 일할 욕구 아까 우리 조용국 국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신 부분이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은데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조례가 밑받침이 되고 행정에서 관심이 가진다고 한다면 좀 늦었지만 더 탄력을 받아서 사회 취약자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거제가 아닐까. 경상남도 내 18시군 내에서 그래도 거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 간다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이행규위원님이 그동안에 관심받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말 그대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시가 출연했던 고용 의무비율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자립 작업장 알고 계시죠? 상동에 있는? 그 돌아가고 있는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행규발의의원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요.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애빈이라는 거기 장승포에 있는 애광원 거기에서 장애인 고용해서 빵 만들어서 팔고 그 빵은 과거에 제가 다니던 대우 조선에서 전량 구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복지복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복지다 일자리라는 게 설령 있어도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를 테면 재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그동안에 조금 있긴 했지만 상위법령과 경상남도 조례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 거제 특성에 맞는 부분이 별로 없다 라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작업장 이야기를 꺼낸 것은 거기서 우리 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고용촉진라는 게 물건 만드는 게 잘 팔려지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더 뽑을 거고 촉진이 되는데 그런 구조인데 실상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니까 제품은 크게 본인들 판단에서는 다른 업체에 견주어서 질적인 부분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 는 겁니다. 쉽게 하면 우리지역에 큰 대기업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갑도 있을 것이고 피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제가 알아본 봐로는 충분히 납품하고 있는 만큼의 양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납품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라. 시장의 책무 중에 그런 어떤 자활의 자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책무도 좀 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아까 뭐 애빈도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말한 상동에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자리를 같은 값이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부분도 가지시고 자활하는 자리까지 되어져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늦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또 빠를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자리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여하튼 그런 것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또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집어넣었고 단지 그런 사람들이 판매를 영세하게 해서 일종의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를 하면 마케팅인데 그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대행해주게 되면 물건도 잘 팔릴 수 있다고 봐지고요. 과거에 제가 5대 때 하청에 있던 장갑공장이 이리로 왔는데 그때에는 제가 저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차례가서 대우 삼성에 부탁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이리 옮겨오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거기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니까 바뀌어가지고 연결을 못시켜드렸습니다. 하청에 있을 때는 연결을 다 시켜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연결 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양대조선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무슨 제품들이 산업안전에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어야 납품이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설비시설을 약간의 지원이 가능하면 저는 충분히 해서 그런 규정에 맞는 제품들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옥영문위원장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나보시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한번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품질의 기준 어떤 회사에 필요한 그걸 지금 자활센터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산업안전법은 직영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몇 년간의 시험사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지는 테스트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제품만이 산업안전 그 공급에 대한 필증을 붙여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자기들이 양질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심을 깊이 안 해보셨네, 그러면? 단지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지 왜 안 받아주고 어떤 규정에 못 미쳐서 이게 안 되는 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더 챙겨보시지는 않으셨는가베.
이 조례안의 내용을 쭉 가다보면 시장이 해야 될 책무와 의무를 제안한 게 있습디다. 좀 더 우리가 관심가지시고 아까 이야기한 거와 같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집행부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도서회원증 등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등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명확히 하고,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및 도서회원증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 내 자료 열람 대상, 자료 반납 조건을 명확히 하였고, 도서 연체자에 대한 도서관 회원 자격 박탈 조건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관하여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이용시간, 이용시간을 학습실로, 열림 및 대출시간을 자료실로, 여기는 모두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고 밑에 제4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서회원증 제5조 도서회원증도 용어정리를 했고 서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제6조도 도서의 열람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164페이지. 제6조2항 DVD 자료는 대출 불가하며, 디지털 자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7조도 용어정리 사항으로서 ‘자’를 ‘사람’ 이런 식으로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반환을 반납으로 용어 정비가 됐고, 여기도 ‘자’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부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제16조 거제시도서관리위원회 여기도 띄어쓰기를 한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고, 제17조는 성별영향 평가 분석 결과 의견을 반영해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의견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용어의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위원회 수당을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167페이지 별표 2는 A4 복사용지가 현 40원에서 50원으로 인상을 했고 밑에 도서회원가입신청서는 기존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는 ‘도서회원 가입신청서’로 바뀌었고, 그 다음 성별을 추가했으며 밑에 도서관 이용규정을 좀 명확히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뒷면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도서회원증 서식을 ‘독서회원증’에서 ‘도서회원증’으로 사진란을 없애고 성명을 뒷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안내를 자기식별 정비를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17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74페이지 성별분리통계구축을 위해 별지 1호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서 한 것이고 174페이지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4조는 용어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포괄적이었으나,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지금 도서관 이용할 때 이동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서관에 자기가 이동이 불편하다 라는 걸 증명서가 들어가면 짐을 택배로 보내준다든지 택배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이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고 하는 부분이 이 자료고 있었으면 좀 좋았겠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시행규칙에

김은동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시행 규칙에 우리가 택배 배달할 수 있게끔 택배서비스. 거기 조금 바뀐 것이 택배서비스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3회 이상 해가지고 거부하게 되면 그 회원 자격을 택배서비스를 중단하게끔 이렇게 규정했고 자기가 배달했는데 안 받은 경우는 안 받고 뒤에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을 이래 처음에 3회까지만 부담을 해서 그 외에는 본 부담을 하도록 하고,

김은동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가 시민의 지식전달과 문화의식에 대한 어떤 제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날로 욕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동약자들에 대한 택배서비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병실에서도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책을 받을 때는 제가 직접 도서관에 못가니까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다고 한다면 설사 지금 제가 뭐 장애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몇 월 며칠까지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이런 것도 무료로 택배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보완이 됐으면 이 조례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현행과 개정안을 검토해볼 수 있었다면 행정에서 충분히 좀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서 기존 해주던 것 이외에 욕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병원 요즘 질병도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는 시민에 한해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시행규칙의 내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옥영문위원장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하고 용어 혼란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여영공입니다. 부의안건 1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식품위생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금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영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관련 조항은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코자 하며,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방법은 조례 구성 체계 등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1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81페이지. 조례 전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에서 개정된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했는데 제8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호도 기존 조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 법을 적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기존과 같습니다. 제3조 (명칭)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이라 한다고 이 조는 신설 했습니다. 조례의 구성체계에 맞게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에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에서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문을 변경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본 조도 기존 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에 의한 내용을 본조에 입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그리고 2항은 기존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3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에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계하고 증빙서류를 갖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본 조례에 없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회의 설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 순위 결정, 3호 기금운용성과 분석, 4호 그밖에 신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9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호부터 4호는 참고를 해 주시고, 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 조는 도 조례의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구에서는 담당국장이 하고 군구에서는 부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는 통상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회피 등)입니다. 본 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의 (회의) 제14조 (수당 등) 통상적인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융자 절차 등입니다. 제15조 융자대상 및 신청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본 조는 기존 조례에 제8조부터 1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개선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제15조로 대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제17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 조는 신설한 내용으로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본 조도 기존 조례의 제6조와 13조를 통합해서 한 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9조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장은 총칙, 2장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3장은 융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11조, 17조, 1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김은동위원

그동안에 검토보고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상쇄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음식점 지부하고 연결해서 음식점 시설개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이 다 음식점 지부 예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우리예산으로,

김은동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하다보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6호 있죠?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능에 보면 8조에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우선순위 결정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우리가 지금 예비비 받은 예산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이 기금의 용도에다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천을 위한 사업 위에 시설개선지원 이렇게라든지,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사실상 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행정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업소에서 각종 법령 위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과징금을 낸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김은동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용도라는 것은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 부분을 기금도 시설 개선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금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어느 업소와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을 규정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업소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거는 약간 문제가. 이거는 전체적인 음식문화관련 개선해가지고 총괄적인 어떤 부분에 주로 그거 하는 거고, 개별적 사업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도에서 되어있는 것도 우리가 삭제를 한 게 우리 기금 여기 가지고는 1년에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느 시설 개선한다 해가지고 융자사업을 거기에 한 3천만원 두 건 해버리면 다른 것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 기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는 순수 홍보하고 건립하고 주로 이런 데씁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기금의 용도를 가진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쓰여지는 용도가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은 좀 부당한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과에 과장님 계시지만 거제시가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으로 음식업 지부와 그 식품업소와 어느 정도 검토만 된다면 적어도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그것을 진입로를 좀 낮춰준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해주는 사업은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은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기금조례 출연금, 그 다음에 과징금 이러한 것들이 연에 한 1억 정도 아까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예산이 우리가 기금 특별예산이 2억5천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매년 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한 1억2천 정도는 이게 과징금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위반이 많으면 조금 많고 적으면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일부는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1억에서 1억5천정도 이렇게 수입을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식품위생과 업소에 출연금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출연금은 명시는 되어 있지만 별도 출연금이 들어오는 건 없고,

옥영문위원장

요식업지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여영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