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여영공입니다. 부의안건 1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식품위생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금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영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관련 조항은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코자 하며,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방법은 조례 구성 체계 등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11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81페이지. 조례 전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에서 개정된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했는데 제8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호도 기존 조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 법을 적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기존과 같습니다. 제3조 (명칭)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이라 한다고 이 조는 신설 했습니다. 조례의 구성체계에 맞게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에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에서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문을 변경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부터 4호까지는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본 조도 기존 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에 의한 내용을 본조에 입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그리고 2항은 기존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3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에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계하고 증빙서류를 갖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본 조례에 없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회의 설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 순위 결정, 3호 기금운용성과 분석, 4호 그밖에 신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9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호부터 4호는 참고를 해 주시고, 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 조는 도 조례의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구에서는 담당국장이 하고 군구에서는 부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는 통상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회피 등)입니다. 본 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의 (회의) 제14조 (수당 등) 통상적인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융자 절차 등입니다. 제15조 융자대상 및 신청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본 조는 기존 조례에 제8조부터 1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개선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제15조로 대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제17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 조는 신설한 내용으로서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본 조도 기존 조례의 제6조와 13조를 통합해서 한 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9조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