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금방 김은동의원님 5분 발언내용에서 꽤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여덟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남부면 다대리 산 88번지 일원에 위치한 다대산성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6필지 36,01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다대산성은 온전한 성벽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고대 산성으로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농업개발원을 다목적 문화공원으로 육성하여 종합적인 관광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입대상지는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일원, 19필지 20,641 ㎡로 농업개발원의 중장기 발전 종합에 계획에 따른 연차사업의 일환이며, 거제스포츠파크, 자연생태테마파크, 곤충생태체험관 등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권고한 내용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 발굴 방안 지원 등 3가지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