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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3-12-09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세무과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총 세입예산액은 2,061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794억2,900만원보다 26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1,63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5억2,300만원보다 13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600만원보다 2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26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7,6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3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6억2,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산고지서 인쇄가 6,6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부담수수료가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직무수행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2,500만원 계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2천만원 계상되었고 세정운영 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한국지방세 연구 출연금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40억 정도 더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지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최근 5년간의 세입 증가 우리 한 33%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대명콘도 개장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대우, 삼성의 일반 젊은 층의 근로자들이 담배를 좀 많이 소비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명콘도가 되었든 조선근로자들이 됐든 증가 부분, 이게 내년이나 후 내년까지 쭉 계속 같은 추이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지금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일단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사를 해서,

옥영문위원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근 40억 올라간 건 맞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당분간 몇 년은 가리라 이렇게 판단하신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222페이지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저 밑에 하단에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33만원 12개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2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스마트 조회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나 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랑 번호판영치 스마트조회기 5대 구입이 되어 있네요.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앞에 보면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앞에 오는 차 넘버를 찍습니다. 찍으면 거기에 체납이 1회부터 2회, 3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예산이 계산되었고 227페이지 번호판영치 스마트조회기는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장치가 되는 게 이게 5대 구입이 1대에 154만원 정도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스마트폰조회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이 예산이 측정되는 부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번호판영치를 하면 체납차량인데 이걸 조회해서 세금을 체납된 그 부분을 받아서 번호판 영치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가져가는 횟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의 한 1억2천만원 정도 체납금액을 받았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데이터가 해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쭉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체납이 얼마 정도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어쨌든 체납차량이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스마트조회기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체납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이런 부분은 시민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포상금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포상금?

옥영문위원장

체납징수활동에 포상금에서 2천9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조례에 거기에,

옥영문위원장

조례에 준해서 5%, 3%, 5% 이런 식으로. 작년 탈루은닉세원에 보면 금액의 3% 라고 되어 있고 올해에는 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그것은 탈루세원하고 일반 지방세 징수하는 부분하고 약간 %의 차이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에는 3%를 적용시켰는데 올해는 5% 하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포상금 관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금액에다가 몇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예.

옥영문위원장

그게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탈루은닉세원은 거제시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요.

옥영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정해진 것 같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작년에도 5%이고 올해도 5%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게 책자가 잘못되어졌나?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하가 1%부터 최상 5%까지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작년 예산서 보면 이게 포상금 탈루은닉세원 2억6천700에 3%라고 되어 있고 올해 포상금은 탈루은닉세원발굴에 1억6천에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따라서 이거 탈루은닉에 대한 부분은 적용시키는 %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가 없지.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제가 전년도 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혹여 인쇄하면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용이 달라 있어서 그걸 임의대로 올해는 3%로 하자, 5%로 하자 그러진 않으실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 거면 작년은 탈루은닉세원발굴을 2억6천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1억6천 정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럼 그만큼 활동을 반 정도 줄인 내용인데 활동을 작게 하실 거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시키는 겁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저희들이 탈루은닉은 보통 저희들이 해마다 탈루은닉을 18억 내지 19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옥영문위원장

실제 금액보다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시키는 구나.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말 그대로 포상금인데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받아쓸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받아주면 좋지만 타 예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프로테이지 적용하는 것은 한번 챙겨서 따로 해 주시고.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봉환 예. 제가 전년도 것을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거기에 보면 성실납세자 지원. 항상 4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

해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해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만원이고?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예, 거제사랑상품권이.

신금자위원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지방세를 조금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산을 해 놨는데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또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상황의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원 금액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또 400명으로 한정하기보다도 유도리 있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얼마까지 성실납세를 해서 우리가 400명으로 잘랐지만 또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꼭 400명으로 자른다, 뭐 500명으로 할 수도 있고 350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른 분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2014년도 회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회계과 전체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8억1,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5,000만원이 증가해서 5억8,4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1억9,8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시재산사용료가 1,8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8천만원이고 시청사부설 주차장 사용료가 6천만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 등 이자발생수입이 1천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타수입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배상금이 600만원, 각종 계약위반위약금이 3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시청 법인카드 현금수입이 3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감소한 1억7천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시청사 이중창호 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7천만원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줄어들어서 6,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사용료수입이 5천만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4천만원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281만원이 늘어난 59억3,63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회계결산에 있어서 1,660만원이 늘어난 4,59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인쇄에 1,100만원이고 2013년도 결산검사용 결산서 인쇄에 96만원이고 결산업무 수용비에 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등에 2,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연말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어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결산업무 추진급식이 294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 3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390만원이고 여비는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관리로서 전체가 2,110만원이 줄어든 4,17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850만원이고 통합계약업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200만원, 계약업무 수용비가 600만원이며 공사대장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물품관련 리더기 유지보수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420만원해서 4,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정착 세부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올해와 같이 1,450만원이고 내역을 보면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전문회계사 검토용역을 450만원, 복식부기 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 용역이 1천만원입니다. 237페이지. 행정재산 취득 세부사업으로서 올해와 같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내 저희들이 사무실 사용하는 물품대체 신규구입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세부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1억8,686만원이 줄어서 4억9,84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공영차량 관리수용비가 720만원이고 출퇴근운영급량비가 168만원이며 중앙중장비 및 버스임차료가 4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량보험료 차량전기검사료 차량위성방송수신료 자동차세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해서 9,316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유류비에서 2억3,940만원이고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에서 9천만원해서 도지사 쟁탈기 운전원 체육대회 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4,244만원입니다. 236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396만원이고 시장 및 부시장 중대형버스 운전원 관회출장 여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8,500만원이 줄어서 5,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초면과 옥포2동 소형차량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 안전총괄과 소형차량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세부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20만원이 줄어서 5,28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용 우편발송소모품비가 200만원이고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3,500만원이고 실태조사비가 18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880만원입니다. 시설비 공유재산 수선유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4억8,500만원이 늘어서 27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비가 27억500만원, 감리비가 7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하청면 청사 세부사업으로 하청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로서 공영주차장 관리 세부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62만원이 늘어서 5,1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4,779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주차관제실 소모품비가 102만원, 주차관제 시스템 점검 및 수선료가 3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402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청사유지 보수사업입니다. 3억7,044만원이 늘어서 18억2,49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억2,492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청사관리용 전기시설 소모품비가 3천만원이고 청사 정수기 임차가 792만원, 청사실내조경이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시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재정공제회비 등해서 7억9,3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특고압수선 설비 전기검사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비, 소방시설관리비, 무인전자경비 수수료, 전기 기계 및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전체적으로 1억4,340만원입니다. 청사 연료비가 3천만원이고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이 3억1천만원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꼭같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는 둔덕면 청사 내부 리모델링 및 내외부 도색에 2억5천만원, 시본청 이중창호 설치공사에 3억4천만원해서 4억9천만원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보조인부임이 2,685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740만원이 늘어나서 1억4,545만원이며 내역별로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관서운영비가 2,035만원이고 급량비가 2,688만원, 여비중에서 관외.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가 7,374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1,920만원해서 9,264만원이고 부서업무추진비가 438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비로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이 거제청사 별관 증축 이자, 거제시청 복리동 증축 이자, 연초면 청사 신축공사 이자해서 3,300만원이고 차입금원금상환은 2억4천만원인데 거제시 청사 증축공사, 복리동 증축공사, 연초면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관 복리동등 지하사무실 저희들이 환기가 잘안되는 사무실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설치코자 하는데 그 예산이 2천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관내출장여비에 공공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504만원을 감해서 2,520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쉼터 진행이 어느만큼 되어지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열린 쉼터는 지금 제안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옥영문위원장

선정을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사업자 선정을 했고 세부내역, 사업내용에 대한 조율을 거의 마친 상태이고 주말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게 우리 공기 안에 다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걸로?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내년 2월까지

옥영문위원장

아까 보니까 하청 그 주민자치센터입니까? 그거는 뭐 1억5천 정도인데 고현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고현동은 당초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2015년부터 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2015년도 계획이면 당장 여기 또한 용역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같이 절차를 따라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당초에 고현동은 신축을 할 거다 이렇게 할 때도 보존이냐 아니면 아예 별도 신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

옥영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수양동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왔던 게 그 다음에 고현동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주민들의 뜻이 결집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가 지금 잘 안 됐고 그렇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랬고 하청은 또 아시다시피 농정과에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청 시내에 한 70억 정도 하면서 그 사업 중에 복지회관 증축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복지관을 별도로 지으면 또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해서 청사와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일단 설계비만 올려놔 봤습니다. 보면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1, 2층 짓고 나면 3, 4, 5층은 또 복지회관을 짓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효율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해마다 한 7천 정도씩 자꾸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실질적으로 전기절약을 하기 위해서 LED 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작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몇 억 들어가서 시행한 자리가 있는데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신축 건물이 늘어난 그런 것하고 차이입니까, 아니면 효율이 없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효율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LED 교체 등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청사 안에.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LED는 전부 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돈을 4억 들여 가지고 LED 등을 교체를 하자라는 이유가 전기절약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해 놓고도 전기요금이 해마다 7천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런 요인은 없고 사실은 이번에 정부발표가 산업용 전기가 6% 정도 전기료가 사실은,

옥영문위원장

작년도도 내나 또 그 만한 수치가 올랐었잖아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아니, 올해가 또 올려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 그 앞의 연도보다도 한 5천700인가 6천 정도 올랐거든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서. 그러면 이번도 7천 얼마, 1억 얼마 지금 올라가 7, 8천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전기절약을 하자 라고 해서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을 건데 그걸 4억 들여서 LED 등을 교체를 지금 다 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한 만큼 실효적인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는 낮아졌는데 우리가 증축을 몇 군데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비교표가 있어져야만 이게 알아 듣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LED가 한다고 해서 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연간 한 2천만원 정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요금에서,

옥영문위원장

정확한 통계치가 나온 것은 없죠? 하기 전과 지금 이후의 자리가?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나온 것은 저희들이 뭐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실효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4억 들여서 LED 등을 갈았는데 이전에 1억 들어가던 전기요금이 이렇게 줄었다 하는 이런 게 데이터가 비교분석이 나와져야만 이게 맞다 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요. 계약 파트에 계신 계장님, 지금 예술랜드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연예술랜드 계약 관계. 지금 계약한다는 그 시간이 몇 달이 지났는데.
태진

신태진계약담당계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의 어떤 수의계약이냐 그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엊그제도 사전 제가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정리해서 조만간에 최종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어졌고 그러면 방침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와졌습니까?
태진

신태진계약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태진

신태진계약담당계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꽤나 시간이 안 걸렸습니까? 어떤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서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또 몇 달 걸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생겨질 수 있는데,
태진

신태진계약담당계장

조간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이성보씨를 사업자로 보느냐 개인으로 보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특허품으로 보느냐, 일반품으로 보느냐 하는 그 세 가지가 주안점이었었는데 거의 뭐 해결이 거의 다.

옥영문위원장

행안부 생각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이나 우리 부서의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여튼 뭐 그렇게 결정을 하신거네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이번 주 금주 안으로 아마 판단은 끝날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236페이지에 공용차량 신규 취득이 있는데요. 옥포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이행규위원

작년에 올려가지고 이거 뭐 차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펭귄축제하고 이러면 곧 써야 될 텐데 지금 차가 제가 타보니까 갤갤거려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청면 청사 신축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지금되어 있는데 이게 하청면 주민센터 신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하청면은 신현읍이 분동되기 전에는 사실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가 있었는데 분동이 되는 바람에 상문동으로 또 되고 그 다음에 장평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양동까지 동사무소가 다 연결이 됐는데 하청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받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정비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좀 어떻게 해서 그런 전체적인 하청면의 사항을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걸 왜 제가 묻느냐하면 설계비만 지금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과거에 제가 저쪽에 청구를 할 적에 보건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할 적에 아예 하청면 청사를 그거를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도 절감할 겸 주민들 편의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됐는데 이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타임을 못 맞춰가지고 그 돈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청에 지금 약 70억 정도를 들여서 정주권 사업을 하는데 이왕하면 이 구상이 제대로 돼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좀 전의 말씀대로 무슨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복합으로 지어서 향후에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효율 있게 관리하면서 예산을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설계 당시부터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기본적인 방향을 구상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간담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반영을 시켜서 청사를 지어야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연초도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역민들하고 안 맞아서 결국은 지금 와서도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의회에서 보는 시각들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것들이 맞는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하청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신축 청사를 지으면 내나 또 그 자리에 지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이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 자리에 짓든지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논해서,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이 구상에서부터 저는 이게 충분히 좀 걸러지고 이렇게 해서 좀 다듬어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이지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낡아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을 지어야 되는데 이왕 짓는 것 우리가 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우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충분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수입에 과장님 아까 설명에 전입금 안 있습니까? 232페이지 전입금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이 감소되네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공청사 이 밑에 해양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지금 저희들에 한 19개 단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수입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그 다음에 각종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사용료 등이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은 전기료, 수도료,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형철위원

그거를 다 받아야 된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거는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받아야 되고 아까 안 받겠다 한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회관의 3개소가,

이형철위원

어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그 부분만 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있죠? 고현주민센터. 그게 연 사용료를 750만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옛날 그 보건소 자리에 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받고 있는 게?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사실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다 치더라도 너무 사용료가 우리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할 건데 세까지 그렇게 받으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데요. 그렇다고 집세까지 또 줄 수 있는 회계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세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국가가하든 지자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안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하여튼 그게 지금 사회복지관 소관이에요, 지금은.

이형철위원

그렇죠, 업무 자체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사회복지과 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 자체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도.

이형철위원

보조금 문제도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데 보조금 자체도 어차피 사용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년에 750만원 내니까 전부 이사들이 돈을 내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사들이 내는 것은 후회해서 후원금 갖고 도와주라고 준 건데 그게 사실은,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상담소도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처럼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담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지 우리 시가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맞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일반 봉사단체나 단체가 하는 것은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데 단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걸 대신해 주는데 그 단체 그것도 직접적으로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걸 과장님이 한번 재산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지과에 물어보니까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업무를 대행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설 폭력상담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법률상담소의 부설 폭력상담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이형철위원

범위 내에 있겠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어찌 보면 개인이 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것을 뭐 시에서 집세까지 줘서, 사실은 집세까지 줘서 하려면 봉사단체라는 단체를 가지고 쭉 나누면 꽉 찼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거는 아는데 무슨 단체라도 말 안 하겠는데 단체 다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연보호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 저것은 국가적으로 뭐 하라고 어떤 정책이니까, 좀 그런 게 정비가 돼야 안 되겠나, 회계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공공청사도 물론 있지만 한번 들어가 놔 놓으면 놓을라고 안 하고 전부 다 공짜로 쓸려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고현동 밑의 청사 거기도 지금 4개, 5개 단체가 자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 공짜로 쓰려고 이러는 판에.

이형철위원

공짜로 쓰는데 공짜라기보다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진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거는 뭐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저런 부분은 도저히 저런 생각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되실 수도 있고 다른 데 사람이 잘 모르는 데 가서 해야 안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은. 알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형철위원

그것은 쉼터이고.

옥영문위원장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형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둔덕 쪽에 짓는 것은 쉼터이고 이거는 가정폭력상담소. 오래됐잖아요. 여기에 있은 지가. 그거하고 분리를 해야죠.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 상담소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청 용역설계비는 사실 얼마 전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다는 이야기는 내년 설계비도 설계지만 내년 우리 계획을 보면 15억원이나 한 34억 들어서 지을 거라는 계획인데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내용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돈이 1, 2억도 아니고 그런 청사를 하려고 하면 30몇 억, 40억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될 내용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가는 기간 동안 다 같이 고심하고 정말 우리 읍‧면에 필요한 시설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참 고심해서 가야 될 내용들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툭툭툭 이렇게 불거지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은 넣어놨지만 2015년도 이게 확보할 거란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 할 당시만 해도 특별한 계획이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청면 정주권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좀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어서 지금 설명을 굳이 앞에 못 드렸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그때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러면 정주권 사업하는 거와 같이 레벨에 맞춰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홀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느 한 두 사람이 어떤 자리를 결정할 내용들이 아니고 주민들과 각 부서 간에 업무체계가 의논 되어져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전체 6억1,8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673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는데 증액된 사유는 개발부담금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가 21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통합민원발급수수료,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해서 1억330만원이 되겠고 기타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g4c인터넷 발급수수료해서 4,470만원이며 임시제거세외수입에서 부담금 개발부담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지연 과태료, 주민등록위반 과태료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위반과태료가 2천만원, 그 외수입에서 여권대행기관 수입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1억5천만원이고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 지원해서 5,802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 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민원지적과 전체 세출예산은 1억3,75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92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시설물 국도비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실 1명이 이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1,593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민원발급 드럼 토너 구입등 외국인안내책자 제작해서 전체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여권카드 체크기 사용료해서 84만원이고 업무추진비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 마일리지 우수포상해서 민원마일리지와 고충민원 분야인데 이 사항은 민원처리 기관을 단축한 우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하는 사항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 칼라복사기 구입이 1,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민원인이 칼라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증감됨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고 대행기관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여권발급 안내 도우미해서 1,400만원 국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해서 464만원이고 여비가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등 지문인식기 유지보수해서 4,68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432만원, 여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데 신규제작 재발급을 하는데 4,5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 인감 누호장비 교체로서 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토지정보망으로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으로 지적공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521만원이고 여비로서 지적측량유지관리에 100만원이며 지적측량전산화 추진으로서 252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서 1,821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1,42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3,23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수당해서 385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60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53만원이고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254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등기요금에서 1,900만원이고 이 사항은 고현동 덕산아파트에 공유토지 분할 관계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되겠고 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새주소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558만원이고 급량비가 126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12만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6,800만원이고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인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791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해서 시설비로서 도로명건물번호 활용에 2,658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 운영수당 434만원이고 급량비로서 120만원이고 여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으면 도로명 주소 기본현황과 현대화사업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지리정보로서 도로와 지사시설물 데이터 신규 유지갱신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억1,178만원이며 그에 대한 운영수당으로서 257페이지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98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만원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s/w구입하는데 2,900만원이고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으로 거제시 전역 정사영상 제작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서 공공요금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이 민원행정여권에 1명, 지역정보도로명 주소에 1명, 부동산실거래주소에 1명해서 3명에 7,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971만원이고 급량비로서 2,604만원이고 국내여비가 9,3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명에 대해서 43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활용 및 구축에서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이 당초예산에 257페이지에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안이 모자라면 1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항공 촬영하는 그 부분이 장기계약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올해 계약을 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장기 계속으로 3년간 약 9,600만원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왜 8,500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애당초에 9,6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8,600만원을 처리를 해서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다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3년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3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1억2천인가 그 때 안 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작년에도 9,600만원.

옥영문위원장

9,6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근주

김근주민원지적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정보통신과장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5,700여만원이 줄어든 1억5,42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1천200여만원이 줄어든 2,07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056만원이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402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1,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당초에 지난해 전년도에는 1,843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21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전체 전년에 대비 1억4,500여만원이 줄어든 1억3,34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843만6천원이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동정보화 교육지원에 200만원, 2014년 경남사회조사에 1,110만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2,875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158만원, 도내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에 1,811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4,7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4,5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 전년도에는 cctv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이 1억9천정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3억5,300여만원이 늘어난 전체 31억9,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체정보화교육으로서 500여만원이 늘어난 1억5,5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위탁교육비에 300만원,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선마이크 테이블의자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사업의 정보화교육으로서 26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80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4대 의료보험 포함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로서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2,13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1억2,049만원이고 운영수당에 84만원,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 올해 정부종합평가에서 지역특화부문에 우수상을 거제시가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국외견학여비 1천만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전산장비 구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정보화에서 일반수용비 1억2,256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7,620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입니다. 2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체 자산취득비는 3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역은 백업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 서버가상화 시스템 확충 구축에 9천만원을 편성했고 노후무인민원발급기 7곳에 교체를 하려고 교체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슷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에서 시군구 재해복구구축사업에 1,772만원과 신규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484만원을 편성했고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에서 국내여비를 100만원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 인터넷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억61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있어서 3,600만원,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웹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게시판 불건전자료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개인정보검색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천만원, 생활공간지도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으로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14년도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를 2,139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에 87만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92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사업체 조사에 5,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체 통계조사비입니다만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국비를 내년도에 930만원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하고 있고 경남 사업체 조사원 도급수당은 3,480만원을 편성했으면 경남 관광실태조사에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경남 관광실태조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에 통계연보 발간에 내년도 통계연보가 제19회째가 되겠는데 1천만원, 행정지도 발간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급량비 10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서비스에 사무관리비에 1,8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에 행정전화번호 제작에 120만원, 본청 의회 포함해서 전화기 소독에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 6억6,096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5,496만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인터넷 회선료 사용에 4,44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3억2,700만원, 일반전화사용료에 1억8,3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청, 산하기관 구내통신 장비 및 선로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800만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에 5,400만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유지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3,862만원이고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5,750만원, 도내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에 3,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억85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네트워크 장비보강사업에 3,85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구축으로서 지난번에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청과 의회는 생방송으로 의회 각종 활동상황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기관이나 면동에서는 볼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회의실 영상방송시스템 교체로 1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중회의실에 현재 방송이나 cctv가 노후화되어서 현재 69만 화소가 되어서 오래되었고 도저히 교체를 안할 수 없어서 내년도 교체하도록 하겠고 다중영역 구분 보안 스위치 구축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9,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4만원, 급량비를 1,596만원, 정보통신과 국내여비를 5,7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5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3.0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겁니까? 아까 인터넷 개편한다는 것, 우리 홈페이지.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지난번 1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거제시 홈페이지가 사실상 2007년도에 개편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정부정책이라는 게 소통, 협력, 공유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4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두 군데에 4억2천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 부서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3억5천에 맞추라고 해서 지금 참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전화하는 그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지금 우리 시 행정전화가 전부 다 인터넷 전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번호는 지금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아닌데 전화는 전체 인터넷 연결선으로 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쓰는 데에 한 달에 700만원 들어간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전화는 일반전화로 매번 번호를 받아서 쓰되 실제로는 인터넷전화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인터넷 선으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전화 요금이나 그 전화요금 하는 그런 것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지금 각각의 공공요금의 부분은 쭉 나열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일반전화 전화 40대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따로의 전화들이죠?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따로의 전화들입니다. 유사시라든지 긴급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 전화는 인터넷전화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인터넷전화입니다.
그 회선을 써서 한 달에 사용료 700만원 주고 쓴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지금 통신과 관련돼서 국가망, 우리 행정망 이래서 1년에 통신요금이 나가는 게 약 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관제센터가 빠져나가서 그 쪽 부분의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조금 빠졌습니다. 관제센터 있을 때는 41억 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과장님 말씀이 뭐 주력을 하셨는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785만원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재산등록업무 수용비에 100만원, 재산등록 금융거래사실 정보제공 비용에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중에 감사업무추진 수용비에 800만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익명성보장 내외부 고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55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청렴교육강사 수당에 90만원을 급량비로 강사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감사활동 추진여비에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감사활동 및 청렴도 강화활동 추진에 200만원, 특정업무 경비로서 감사업무를 위한 5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원, 포상금으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청백 e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2,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조사업무추진 수용비로 180만원, 급량비로 공직감찰 및 조사업무추진 급식비로서 9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조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공직기강감찰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정업무경비로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3명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표준 품셈 및 물가정보지 등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서 84만원, 국내여비로서 계약심사 현장방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고문변호사 1,2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6천만원을 계상했으면 운영수당으로서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으로 120만원,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90만원, 급량비로 행정소송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송업무 수행여비에 48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행정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등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4,700만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3천만원, 보건소 앞 도로낙상 손해배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우리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여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13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신 거처럼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 낙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30%가 얼마정도 됩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30%가 4억2천59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상은. 그랬는데 왜 6억원을 해 놨느냐 하면 이 소송이 가서 또, 저희들이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 때 또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자를 물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예산 마련해 놨다가 이 금액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등법원하고 또 저희들도 대법원 또 올려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항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집행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옥영문위원장

연 20%의 이자계산까지 감안해서 지금 책정해놨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1심 결판이 났는데 그 당시에 미리 예산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되어 있었으면 원금만 해가지고 자기 판정나면 주면 되는데 그날로부터 이렇게 백 몇 십일을 20% 예산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게 1월 10일 정도 집행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 공사는 ‘97년도 국토관리청에서 옛날에 그 앞에 큰 길이 없고 수월 쪽으로 안 다녔습니까? 그 길 생길 때 양정육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12년 6개월 동안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 분 자기 과실도 어떻게 보면 70%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자기 부인이 거기에 대한, 이 분이 어디 다쳤냐 하면 목을 다쳤는데 목을 다치면 허리를 못 써요. 허리를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에 위자료 부분이 또 같이 결부돼서 들어온 금액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그 선생님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진주에 가서 여기에서 진주시의,

옥영문위원장

엘리베이터 되는 학교로 옮겨가셨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진서중학교 교감으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학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래 가서 아마 출근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거기에서 병가조치를, 공상처리 되었으니까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사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책임지는 패소의 30%라는 것은 지금 그 분의 상태, 금액은 제가 산정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의 지금 병원비를 요하는 그런 거다, 그렇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자기 임금, 앞으로 받을 향후 임금하고 이런 것 계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중의 30%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충분히 산출하는 근거에 맞춰서 하셨을 거고 그건 뭐 계산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날 회식하고 미락인가 뭐 거기서하고 일부는 차타고 간 사람, 걸어간 사람 뭐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실수가 됐든 우리가 안전장구를 안 해 놨든 해서 떨어져서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을 6억이나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그냥 막연히 그 분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 시비로 6억이나 갖다 돈을 낸다고 하는 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처럼 항소를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더 챙겨서 충분히 가야 될 자리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선에 대한 부분은 또 지킬 것도 지켜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보험을 넣어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보험 들어 놓은 것은 영조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들어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제가 영조물 약관을 아까 보니까 1회에 한해서 3천만원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형철위원

보험에?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금액이 그게 이것 가지고는 그 금액 가지고는 이것은 충당이 안 되어 지는 거예요. 아예 되지를 않아요.

이형철위원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그것 갖고 보상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갔는데.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 봤거든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기가 술을 먹고 그리했는데 실제 상황에 가보면 딱 보도를 잡고 살짝 돌다보면 끊어져 있어요. 지금은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막아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낭떠러지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7m, 8m 높이가. 그래도 미끌어지면 멈춰지는 자리가 아니고 법령이라도 한 70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물론 실수를 해서 70%를 자기, 30% 과실로 해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고 도로를 다녀 봐도 실제로 우리가 그냥 부러져서 시민이 시청에 와서 일일이 다 말로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허리 다친 사람 많습니다. 착해서 시에서 하는 일 다 어떻게 다 시에서 이야기 다 하겠나 하고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일일이 저분들처럼 깐깐하게 구는 사람이 한다면 다 변상해 줘야 돼요.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완벽하게 하려면 조그마한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부 가드레일 다 설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의식 수준을 이래 고양을 시키면 돈을 들이지도 않고 안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형철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의 입장이고 실제 걸어보면 그런 데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실제 누가 술 안 먹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 걸 대비해서 하자는 거지 제정신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다칩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회의 시민들의 인식도 조금 다치면 왜 시에서 이래 놨노 하고 전부 다 그리 아마 제의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앞으로는 보험을 좀 더 상승을 시켜놓는다든지 앞으로는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시민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를 우리가 삼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놔야지 30%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을 예로 삼아갖고 보험이라도 제대로 넣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부서에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영조물 이런 것으로 손해배상이 이런 금액이 처음이죠?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1천만원 이하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제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전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돈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줘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보험이라는 어떤 제어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게 맞는 건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물론 도로과 일인데 오늘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점이 거기라 이야기를 하는데 영조물 관계도 보험을 액수를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건소에 앞에 육교를 올라가는 데에 인도가 분명히 아까처럼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인도인데도 자전가, 오토바이가 간데요, 인도 위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냐고?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경우가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서 이렇게 인도 오토바이, 자전거가 가니까 사람은 갈 데가 없다. 결국 사람들은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위험도 높고 해서. 그 중곡동 부분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과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감사법무담당관

예. 도로과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급률은 자꾸 높아지고 하는데 전부 자전거 도로 다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인도에 자전거도 같이 가고 이런 사항들이 과도기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옥영문위원장

담당관님 시민의식 고취라고 말했는데 따르릉 그거 키우고 가면 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