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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4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3-12-13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보건과 소관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805억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80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6,9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2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억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이 10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이 22억2,500만원과 재무활동이 40억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8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가 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정책사업이 27억9,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방침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요구에 따른 조정과 법정 의무경비, 업무추진비 부족분의 최소함과 안전행정부의 예산절감 대상경비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불용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 총괄하고 규모는 생략하고 세입세출사업명세서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5,808억5,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031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7억4,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수입 6천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원하고 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이 2억5,800만원, 재무활동이 1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변경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추가를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회계별 규모와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처럼 국도비 변경 부분하고 아까 재정보전금이 2억하는 그게 지난번에 하던 그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은 예산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연말 갑자기 2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마을 경로당 신청한 2건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저희들 질문할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물어볼까요? 137쪽 보면 우리 인건비해서 집행해야 될 8억3천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137페이지, 보수의 집행잔액이 8억3,788만7천원이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전체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특히 육아휴직이 한 70명이 됩니다. 요즘도 육아휴직이 되면 1년, 2년, 3년째까지 가기 때문에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육아휴직 1년차에는 한 1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에 수당이 지급되지만 그 이유는 하나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천만원 정도씩 잉여가 되는 그런 셈이고 또 올해 신규 채용이 다른 데 같으면 9월달쯤 신규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고졸 채용 관계 때문에 그게 상당히 늦어져서 내년 초나 올 연말쯤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보수를 집행 못한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약 8억3,700만원 이렇게 남게 된 부분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이 아까 이 부분을 의논을 하신 게 아까 말했던 육아휴직에 대한 잉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벌써 잡혀져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 전체 기준을 잡을 적에는 한 1년 정도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1년하고 나서 다시 또 2년 들어가고 2년하고 나면 3년까지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옥영문위원장

2년, 3년 되는 그 자리 예측을 못해서 기본편성은 다 해놓는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일단 인건비는 편성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은 해마다 이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임의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하는 자리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인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사례가 계속 있어 왔으면 저희들이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2년차 들어가고 3년차 들어가는 부분이 지난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그 돈이 근 10억 정도 되는 어떤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활용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분만 예정일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상 분만일 경우는 거의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 그런 이유는 우리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내가 1년 지나보고 다음에 결정하겠다, 더 휴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본인이 스스로 확실해 해서 그런 걸 육아휴직 가기 전에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상담사를 두든지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무의미하지 않게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 보면 여직원이 그냥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1년 단위 신청을 합니다. 1년 다 되어 가면 자기 어떤 육아휴직 상에 문제가 있으면 1년 더 연장하고 또 거기에 어떤 또 직원들은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3개월 찾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육아휴직을 또 1년 가고 2년 가고 어떤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하여튼 육아관계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인건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되 과정에 문제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어떤 유휴자금이,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육아휴가를 내서 보통 1년을 간다고 하면 그 대체 근무를 누가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아예 보강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대체 인력을 우리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기간제 형태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를 담당하는 고유의 업무를 기간제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대체 인력 그런 게 아주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자, 그랬을 경우에 1년 정도는 말씀처럼 간단한 일을 이렇게 분담을 하든지 대체인력으로 가능한데 2년, 3년을 그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 부분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총 정원이 1,026명인데 지금 현재 전체 현원은 1,0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원보다는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인 육아휴직에 대한 인원은 추가로 더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빠지고 나면 정규직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대신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1년, 2년 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옥영문위원장

그렇죠. 제가 들은 부분이 그 이야기인데,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다 그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휴가를 내시는 분이 왜 가다 사정이 돼서 1년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예 휴가를 낼 때 내가 2년을 할 거라고 되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래서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 자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가임이 제일 높은 곳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예측이 뭐 빗나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서 예측이 좀 빗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진다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그런 계획으로 2014년도는 또 반영이, 조금 전에 말씀하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산 편성 하는 부분은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원기준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 현원 기준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히 다른 사항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계는 자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사례를 비추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정해서, 기준대로 편성했지만 내년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남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늦어도 2회 추경에는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결산까지 오기 전까지.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쯤 지나면,

이행규위원

그럼 7, 8월 달 되면 다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늦어도 한 7, 8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본인이 사장 안 되도록 해야 돼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내년 예산도 올해 기준에 따라서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 인건비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로 그냥 더 넣고 더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은 이행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중반기나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해서 지금 9,200여 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9,297만8천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130명 정도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공익근무요원을 받은 것은 92명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9,297만8천원 정도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그럼 공익요원들한테 매달 주는 돈이, 보상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얼마를 줍니까, 한 사람 앞에?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상병 기준으로 11만7천원을 주고 그런데 계급에 따라서 병장, 상병 조금 다릅니다마는 평균을 짤 때 12만7천원이고 중식비가 하루 6천원 그러면 교통비가 2,400인가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계획을 130명을 잡았는데 92명을 아까 왔으면 40여명의 갭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했는데 뭐 수급이 안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거고 130명을,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옥영문위원장

배정을 해 주는데,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 수급사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13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실제 온 인원은 90 몇 명 되다 보니까 그게 남은 부분들이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내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내년 것은 한 120명쯤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될지는 지금 예산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병무청에서 소위 말해서 수급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돈이 늘고 날고 하는 부분이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까 다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불러졌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영유아보육료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답을 듣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애초에 영유아보육료 부분이 국비를 우리가 받을 거라고 해서 준비가 되어졌다, 60 몇 억인가 삭감이 되어지고 결국 도비나 시비를 보탠 경우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게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안 받는 게 안 맞나?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고 안 한 경우엔 자꾸 되풀이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시비를 갖다가 붙여서 하는 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 시책인데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또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해야 될 내용은 맞는데 그래서 국비를 주려고 했을 것이고, 그 분들이.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안 하다는 우리 사정이고 결국 국비를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참,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부서의 내용들도 다 그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다 답답해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국가가 약속한 대로 70%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된다면 단 10%라도 더 증액을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현재 뭐 국회가 계속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보태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 조금 보충을 해 주는 있는 상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도 반 정도는 우리가 댈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열악한 우리 예산 규모에서 그 자리도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야 될 돈이, 기준적으로 와야 될 돈이 안 오다 보니까 다른 데 가야 될 돈이 지금 기준적으로 와야 될 돈이 안 오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돈이 지금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풀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아마 작년 가내시 내릴 때에 보육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했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국가가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있다가 보육료만 책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양육비라는 게 또 생기다 보니까 재원 그게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국가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담당부서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분의 어려운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산계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예산은 자꾸 딸리고 하니까 이걸 예산계에 매일 저희들이,

옥영문위원장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부분에도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담당부서에서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서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주고자 하는 정책이,

옥영문위원장

말은 국가가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 하고 제대로 키우자고 하면서 정작 실제 수반돼야 될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출산이 잘 되어야 이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안 있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지만 이게 원칙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기획실도 있고 하지만 원래 예산이 즉 세입이 들어올 것을 우리가 가칭 내년에 다 잡아서 내년 예산에 다 쓰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총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돈을 50억 주겠다 해서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미리 씁니다.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계획이 딱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돈을 과장님이 물어낼 거예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 어찌 물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옥영문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중앙 정부가 하는,

이행규위원

우리 회계법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법이 예산은 총계원칙이 되어 있다 이거죠. 제1장이 딱 총계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어요. 세입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세입을 잡지 말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사업을 편성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그게 안 내려왔을 적에 대체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이게 혼란이 생기면 다행히 우리 거제시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세원이 약간 유동적이어서 이것이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아주 타이트하게 짰다고 가정을 하면 펑크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그것 가능하냐?” “들어온다, 들어오는 데에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올해도 2014년도 그러면 그런 문제없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2014년도 예산을 국비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우리가 또 승인해 줬어요. 이게 계속 거짓말이 되고 우리 엉터리 심의가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거리라는 거죠. 집행부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단편적인 시각으로 계수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시야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잠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안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물음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가다가 나중에 덜컹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 기획실에서 내지는 세입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추계가 정확히 잘돼서 이를테면 딱딱 맞아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님들 회의 시에도 이걸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자체적으로 회의하실 때에 이 보육료에 대해서 거론을 해 달라는 몇 번의 건의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 자체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이행규위원

그런데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은 하나 정부 돈이 아니라서 나중에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홍보를 하고 해서 정부가 정말 저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위가 하는 게 어떨꺼냐? 그렇게 순응하게 되면 “앞으로 너희 안 줘도 잘 하네. 너희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70% 주려고 했다가 50%만 받아라, 예를 들자면. 55%만 받아라, 이렇게 고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그게 그냥 묻어가는 거잖아요. 반발하는 도시 한두 군데 빼고 말을 안 하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반발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겉으로는 표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히 해야죠. 명색히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건데. 국가가 돈을 못 준다면 못 준다고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도입할 건가 말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저는 애들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합니까? 다 중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죠.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오늘 사실 과장님을 출석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가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안 줘도 지방단체에서 알아서 다 맞춰간다는 거야. 그러면 가정을 하나 더 극단적인 자리를, 우리가 세입 추경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져서 섰다. 지급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지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70% 줄 거라고 계산이 돼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에 다른 돈을 갖다 보탤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계획은 1년 동안 어떻게 지급할 거라고 계획은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네.

옥영문위원장

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스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다른 단체에서?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미루듯이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닌가? 너거 안 줘도 다 하는 구나?

이행규위원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해도 그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옥영문위원장

지금 당장 우리가 3회 추경에 시비가 25억이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참 어디까지가 현명한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고심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뭐 이런 가용의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일 할 것을 빼서 지금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다른 위원회 할거 여기 편성시킽 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50%만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70% 잡느냐 이말입니다. 정부에서 50% 주겠다고 저거가 공언하고 있지 않아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20%는 도비고요. 저희들은 30%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트 지금 우리가 시에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6명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추경에 8,600을 삭감을 했다가,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것은 인건비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사람이 어디로, 선수가 줄어들어서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가대표로 있던 국가대표 수당이, 그 선수가 국가대표에 탈락하다 보니까 국가대표 수당이 월 100만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가대표가 있으면 코치한테도 국가대표 수당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2명분이 2,40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이때까지는 작년까지는 15일 이상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대회 나가는 그 현장에서 15일 이상 훈련을 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방침을 바꿔서 우리도 여기 요트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일 정도는 훈련을 하고 대회 하는 거기는 한 5일 정도만 가서 현지 적응훈련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 가서 꼭 15일 이상 훈련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그 훈련비를 좀 깎았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훈련비 깎은 것, 기본급에 8,600 깎인 것,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훈련비는 이해가 되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훈련비가 내나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245쪽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산서 추가경정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훈련비가 좀,

옥영문위원장

말씀처럼 그 훈련비 부분의 2,400 깎인 건 이해가 되고 위에 보면 기본급이 8,600이 깎였다는 것,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기본급 이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에다가 좀 많이 잡아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자, 많이 잡아져서 8,600을 깎았는데 다시 이번에 수정안에 보면 다시 돈을 집어넣었죠? 이게 무슨,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게 12월 분을 깎으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계산을 잘못 해서 12월 분을 남아놓고 깎아야 되는데 12월 달 것까지 다 깎아버려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산착오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단순 계산착오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12월 분을 계산을 계산을 안 되고 남은 것은,

옥영문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인력수급의 기본급을 주고 그걸 지금 사실은 3회 추경에서 8,600을 까잖아요. 삭감을 했으면 사람이, 선수가 빠졌든지 어떤 근본적인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감했을 건데 그게 며칠 만에 다시 또 돈이 올라왔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계산착오로 그랬습니다. 12월 분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분 줄 것은 놔 놓고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선수에 대한 변동은 없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훈련비 부분은 그런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훈련비는 그렇게 됐고요.

옥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안 깎아야 될 것을 더 깎아버려서 새로 지금 올렸고 내용들이 그런 겁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12월분을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하고 그게,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추가경정을 하면서 8천만원을 깎아놓았다가 돌아서서 다시 또 돈을 또 올려놓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잘못해도 되게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