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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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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제부정의회사무직원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3년 12월2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4년도 12억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활동비 1억9,800만원, 월정수당 3억9,960만원, 의원국내여비 4,500만원, 의원국외여비 3,692만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2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2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상금으로 의회출석 증인 실비배상금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자 민간 실비보상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지원 분야로 국내여비에 350만원이며 의정활동도서구입에 200만원, 의회행사일반추진에 행사운영비로 2 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으로 회의록 발간 및 홍보자료 제작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보수로 일반수용비가 3,9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으로 의원실 운영수용비에 900만원, 교회행사개최로 3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내년에는 저희시 차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에 5,528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비로 1억,2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실과의 공통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으로서 예산서 31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은 의원국외여비 분야로 종전까지는 의장, 부의장 250만원이고 의원은 18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되어 종전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원수로 200만원을 계상하든지 해서 전체 의원수도 200만원해서 15명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제3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삭감 부분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세미나에 특위활동 상수관 굴착경비를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 의원실 사무용품비가 부족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 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앞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의정사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의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정사 발간은 저희들이 1억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18페이지. 위쪽에 보면 6대 의회 의정백서 6대 의회에서 활동한 의정백서는 1,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그건 하고 전체 의정사 발간하는 건 내년에 좀 힘드니까 2015년도에 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사를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의장님들도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내지는 의원님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살아계실 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받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을 안 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해마다 우리가 4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없는 이를테면 그런 의정활동사항들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놓아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까놓고 얘기해서 기록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지금까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을 보면 기록문화라든지 자료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일본한테 이를테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소홀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집행부가 우리를 챙겨주겠어요? 누가 챙기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거제시도 과거의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중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져가 버리고 뭣하나 하려면 그 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넘겨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오늘 자료에 집어넣지도 않고 집행부가 그러면 안 해주면 안하고 이런 형식이다 그게. 수정예산에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까놓고 얘기해서 내일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살아계시는 위원님들 작고하신 분도 많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층취재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 후배의원들이 현재 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거면 받고 또 자료가 우리가 이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서고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매일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거꾸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어떤 자료실에 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가 필요로 하면 국회자료실에 가서 자료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거제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가 자주적으로 발급해줄 그런 위치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시민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우리 밑입니다. 의회의 전당에 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과연 줄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되냐 이 말입니다.

박장섭위원

거기에 제가 덪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 이행규위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은 이거를 추가 부분을 챙겼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박장섭위원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박장섭위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1차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운 영위원장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이후에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꼭 필요로해 갖고 우리 자존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 추가된 부분 예산 다른 것은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추가로 해서 변경해서 올라오는데 왜 그걸 운영위원장님이 안 챙겼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요구서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거제시의회사편찬연구용역비 1억9천 올렸고 그 다음에 위원회 편찬 운영수당, 급량비 의회사 발간,

박장섭위원

제가 묻는 질의만 답변을 하십시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올렸는데 집행부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렵다하면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나머지 다른 자료들은 부서에서 많이 변경되어서 올라오는데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고심한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상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체가 천억원이 넘는데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해갖고 보존하는 그런 중요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데,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어차피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섭섭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대 책을 마련하세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계속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에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하청 권역의 부분 2억 이런 예산도 들어와 갖고 용역하는데 이 중요한 기록자료를 마련하는데 1억몇 천만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그에 비하면 제대로 반영안하면 운영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예산계 부르십시오.

박장섭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끝을 냅시다.

이행규위원

수정예산을 넣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예산계 불러놓고 올 때까지 다른 거합시다.

박장섭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5페이지.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230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씩인데 이것이 송황씨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줍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의장은 왜 한달에 230만원 돈 어디 썼는가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75만원에 곱하기 3을 하면 의장입니다. 그렇죠?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지침 상에 맞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박장섭위원

의장은 축사를 하러 다니고 돈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행규위원

의회의 대표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대표가 대표성이 있어야지. 18페이지. 7대 의회의 명패제작이 명패 1인당 몇 개씩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명패가 본회의장,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 의원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평균 한 8만원꼴 치입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보통 8만원치이고 큰 것은 25만원에서 30만원 치입니다.

박장섭위원

그 대신에 또 재선된 의원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금 한문이 되어 있어서 한글로 바꾸자는 의원이 있어서 한글로 바꾸면 전체 다 바꾸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나는 6대 의원은 다 떨어지고 새로 만들건가 싶어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줄 알고 송황씨 내 이번에 그 부분을 시정질문할테니 도대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돈을 갔다가 전체 7천 몇 만원을 의장단에 써는데 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단합과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써지는가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낱장 소주 먹으라고 포장마차 가라고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기 전에 송황씨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의회운영위원 전체에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이건 급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국민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은 사업자 반 본인 반 부담합니다.

유영수위원

50%를 부담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유영수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형철위원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19페이지. 인력운영비 사무국에 인건비 부분을 보다가 기본급, 상여금,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는 부속실에 있는 2명을 말합니다. 1층과 2층인데 지금 2층에 있는 분은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해당되고 내년되면 전에 있던 분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은 해놓고 실제 근무를 하면 지급을 하고 근무를 안 하면 지급 안 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럼 작년에 지급 안 했습니까? 2013년도에. 지금 계상만 해놓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작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의회행사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김은동위원

의회행사가 늦게 있어서 두 분이 가야할 자리가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에 와서는 시간외근무수당해서 늦게까지 행사 때문에 있었던 것이 극히 제 기억에 없거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기본 상여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놓은 거고 실제는 그 분들이 2013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나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만 그렇습니까? 행정과나 다른 데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침상으로는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놓고 실제 사항이 생겨가지고 근무를,

김은동위원

상황이 생기면 했다 하는데 2013년도에는 지급했다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까?

김은동위원

예. 지금 인건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한 부분은 아닌데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궁금했고 그리한다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 혹시 몇 년 근속했습니까? 1층 같은 경우 는 의장실에 계신 분은 몇 년간 의장실에 근무를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도 자기가 급수가 있어서 호봉식으로 해서,

김은동위원

10년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순회를 하고 도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10년 있으면 원래 규정이 돌지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이렇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무기계약직은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받았기 때문에 전보순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전보순환이 없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은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보순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황씨나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무기계약근로자는 보수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청내 15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등 정수가 우리 의회는 2명인데 2명은 그 용도로 행정사무보조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환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순환을 안 한 것은 지침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의장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계속 관례적으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행정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상당히 있고 한다면 왜 순회발령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의회 발전이나 아니면 일의 업무를 순환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게 맞 죠. 10년이나 있었다면 한자리에 10년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순환이 가능하면,

김은동위원

이게 지금 다른 무기계약직들이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가능하면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사실 이런 인부임 부분은 아무도 안 건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이게 살펴보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10년이나 근무한다면 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항의가 들어온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의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순환이 가능하면 순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순환시키라 하십시오. 이상입니 다.

이형철위원장

채용될 때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자기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그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형철위원장

10년 되면 한번 교체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으니 챙겨보십시오.

김은동위원

10년이면 많이 늦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들 생일하면 케익이나 꽃다발 보내는데 어디에서 어떤 경비로 지급이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통경비로 지급하다가 지침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전반기에는 꽃다발이 오다가 보니까 남성의원들 사모님들은 생일이라고 올 거라고 하는데 왜 안 오노 궁금하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그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들려오는가 하면 저는 이거 묻는 이유가 다른 뜻은 없고 선거가 있어서 안준다, 이러는데 의장단이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보내는거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뜻을 확실히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맞으면 7대부터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반기에는 오다가 후반기에는 안 오니까 이유가 뭐고, 선거 때문에 안 온다, 지금 이렇게 오는데 선거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13년도에 경남도 종합감사할 때 이것이 지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안준다고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안준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의장님 판공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럼 의정공통경비가 의정판공비 상임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다 속해야 그렇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예산담당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정사발간에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편성이 안 되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오시라했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정사는 우리도 조사를 해봤는데 광역의회단위는 20년 되어가지고 한 곳은 부산시하고 충청도가 있는데 자치단체는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의정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해서 안넣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저때는 거의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모든 부분을 그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 현황을 하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어떤 부분, 자료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역사적인 자료라는 것이 중간중간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된 것이 거제시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시에서 안하더라도 향후에 이 정도의 사무는 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올렸으면 이게 왜 이것이 안 된다는 이유를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무시당한 거 같은 느낌이고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추가 부분이나 변경관계 부분은 추가경정은 안 나와야지. 한 번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처음 당초예산에 의사일정 수정하기 전에 안 된 거는 이미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를 알고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는 좀 구체적인 의회사 발간 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덜렁할거라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아니 계획이라는 것이 자료수 집을 하는 것은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때도 자료 수집을 해서 6대까지 못하더라고 7대 내지는 7대 해갔고 내년 연말까지라도 아니면 그걸 연장을 해서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래서는 어렵겠습니다. 전체 부분을 시가 예를 들어서 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타당한 이유를 내어놓고 안되는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예산부서에 잘라버리면 전체 우리가 돌아가는 거보면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특정면을 거론을 해서 안 되지만 당초에 계속 사업이 안 되어도 용역비 2억 짜리도 있고 3억 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의 전체 사무국예산에 대해서는 발간하는 이 부분의 예산의 비율이 크지만도 거제시 전체의 어떤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하고 우리 의회 15명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하나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처음에 집 행부에서 의회사무국하고 의원 몇 분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들었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으니까 일부 의원들은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 사실은,

박장섭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은 각자의 판단인데 그래도 명색이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회에 있는 예산배정은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장이 하신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일부 한 두 사람 의견이 그것이 여기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책자 발 간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준비가 좀 저는 간담회 때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해줘도 아무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계시니까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안되면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부서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안될까 싶어서 위원장한테 가와가지고 기획예산처의 위원들이 찾아가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내 이웃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지.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하노?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당초예산에,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말을 그래하면 사무국장 욕 듣는다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안되고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수정예산에 이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의원님들 거제 공감이 없었고 의회사 발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예산이 안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 이 부분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공통관심사로 떠올라가지고 의원님들이 발간하자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집이 되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박장섭위원

자, 그만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지금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을 모아주시면,

박장섭위원

벌써 모아진 의견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본 건은 이를테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간담회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고 간담회에서 발간을 하는 쪽으로 의결되어서 공식적인 기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서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자해서 의결을 해서 명색이 올린거란 말입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명색이 최고의결기구에서 그 안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내지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세분 중에 누구 한분이라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셨죠?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 역시도 다 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공문서로 보내어서 한 것이라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심의서를 보니까 없다 이 말이지요.

박장섭위원

아니 국장님 인쇄물해서 나온지가 보름 안 됩니까? 당연히 반영된 거 알고 있었다면 국장님도 오늘 얼마나 관심이 없고 오늘 처음 봤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그 말씀은 안할 말씀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통해 서 지금 수정이 저는 본회의까지 안가면 내지는 오늘 이 이후에 총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몇 개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행부가 성의가 있으면 추가수정예산을 이를테면 2차 수정예산을 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집행부가 명색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갔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안 된다고 봐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넘겨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수정안을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답을 주십시오.

박장섭위원

그거를 자료 수집하는데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3분의1 금액이라도 자료수집하고 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6월에 되던 8월이 되던 간에 그때 마지막 예산을 해주고 어느정도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자료수집 비용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총괄 금액은 이를테면 1억5천을 하든지 1억9천을 하든지 지금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9천을 편성해서 최종 입찰을 붙인 게 입찰 금액이 1억6천이 낙찰되어서 CD까지 해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1억5천을 편성하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최종 책을 발간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발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수집이 되어야 책을 발간할 거 아닙니까? 자료 수집비라도 총괄금액을 정해놓고 자료 수집비라도 되어야 일을 착수를 할 거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2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완벽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은 못되어서 1억이라도 채워주면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래도 입찰은 총괄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힘드시더라도 자료 수집할 수 있는 1억 정도로 2차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차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이 요구가 되면 상 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가 다시 예결위까지 가야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수정예산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주면 이 안은 2차 수정안을 내어서 예결위에 다루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거친 거요. 예결위에 2차 수정이 넘어온 것이 몇 차례 있고 상임위 안거치고 예결위 직접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원칙으로 그게 안 되는데 ,

이행규위원

상임위에서 합의만 되면 됩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이 출타중이시니까 오시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오늘 시장님이 오후 늦게 도착하실 건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2차 수정안 반영을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의정사 발간 제작비 1억5천만원을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제부정의회사무직원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3년 12월2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2014년도 12억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활동비 1억9,800만원, 월정수당 3억9,960만원, 의원국내여비 4,500만원, 의원국외여비 3,692만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2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2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상금으로 의회출석 증인 실비배상금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자 민간 실비보상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지원 분야로 국내여비에 350만원이며 의정활동도서구입에 200만원, 의회행사일반추진에 행사운영비로 2 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으로 회의록 발간 및 홍보자료 제작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보수로 일반수용비가 3,9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으로 의원실 운영수용비에 900만원, 교회행사개최로 3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내년에는 저희시 차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에 5,528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비로 1억,2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실과의 공통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으로서 예산서 31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은 의원국외여비 분야로 종전까지는 의장, 부의장 250만원이고 의원은 18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되어 종전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원수로 200만원을 계상하든지 해서 전체 의원수도 200만원해서 15명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제3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삭감 부분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세미나에 특위활동 상수관 굴착경비를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 의원실 사무용품비가 부족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서 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앞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제시의정사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의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정사 발간은 저희들이 1억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18페이지. 위쪽에 보면 6대 의회 의정백서 6대 의회에서 활동한 의정백서는 1,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그건 하고 전체 의정사 발간하는 건 내년에 좀 힘드니까 2015년도에 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사를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의장님들도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내지는 의원님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살아계실 적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받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을 안 시켜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해마다 우리가 4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없는 이를테면 그런 의정활동사항들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놓아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가 까놓고 얘기해서 기록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지금까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을 보면 기록문화라든지 자료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일본한테 이를테면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소홀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집행부가 우리를 챙겨주겠어요? 누가 챙기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거제시도 과거의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중간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져가 버리고 뭣하나 하려면 그 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넘겨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오늘 자료에 집어넣지도 않고 집행부가 그러면 안 해주면 안하고 이런 형식이다 그게. 수정예산에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까놓고 얘기해서 내일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살아계시는 위원님들 작고하신 분도 많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층취재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 후배의원들이 현재 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거면 받고 또 자료가 우리가 이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서고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매일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받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가. 거꾸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어떤 자료실에 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 리가 필요로 하면 국회자료실에 가서 자료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거제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가 자주적으로 발급해줄 그런 위치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시민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우리 밑입니다. 의회의 전당에 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과연 줄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되냐 이 말입니다.

박장섭위원

거기에 제가 덪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 이행규위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은 이거를 추가 부분을 챙겼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박장섭위원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안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박장섭위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1차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운 영위원장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이후에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꼭 필요로해 갖고 우리 자존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 추가된 부분 예산 다른 것은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추가로 해서 변경해서 올라오는데 왜 그걸 운영위원장님이 안 챙겼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요구서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거제시의회사편찬연구용역비 1억9천 올렸고 그 다음에 위원회 편찬 운영수당, 급량비 의회사 발간,

박장섭위원

제가 묻는 질의만 답변을 하십시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올렸는데 집행부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렵다하면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나머지 다른 자료들은 부서에서 많이 변경되어서 올라오는데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고심한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상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체가 천억원이 넘는데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해갖고 보존하는 그런 중요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데,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어차피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섭위원

섭섭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대 책을 마련하세요.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계속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에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하청 권역의 부분 2억 이런 예산도 들어와 갖고 용역하는데 이 중요한 기록자료를 마련하는데 1억몇 천만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그에 비하면 제대로 반영안하면 운영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예산계 부르십시오.

박장섭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끝을 냅시다.

이행규위원

수정예산을 넣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예산계 불러놓고 올 때까지 다른 거합시다.

박장섭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5페이지.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230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75만원씩인데 이것이 송황씨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줍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의장은 왜 한달에 230만원 돈 어디 썼는가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75만원에 곱하기 3을 하면 의장입니다. 그렇죠?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지침 상에 맞는 것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박장섭위원

의장은 축사를 하러 다니고 돈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행규위원

의회의 대표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대표가 대표성이 있어야지. 18페이지. 7대 의회의 명패제작이 명패 1인당 몇 개씩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명패가 본회의장,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 의원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평균 한 8만원꼴 치입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보통 8만원치이고 큰 것은 25만원에서 30만원 치입니다.

박장섭위원

그 대신에 또 재선된 의원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금 한문이 되어 있어서 한글로 바꾸자는 의원이 있어서 한글로 바꾸면 전체 다 바꾸어야 합니다.

박장섭위원

나는 6대 의원은 다 떨어지고 새로 만들건가 싶어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줄 알고 송황씨 내 이번에 그 부분을 시정질문할테니 도대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돈을 갔다가 전체 7천 몇 만원을 의장단에 써는데 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단합과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써지는가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낱장 소주 먹으라고 포장마차 가라고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기 전에 송황씨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의회운영위원 전체에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이건 급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국민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은 사업자 반 본인 반 부담합니다.

유영수위원

50%를 부담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유영수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형철위원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19페이지. 인력운영비 사무국에 인건비 부분을 보다가 기본급, 상여금,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는 부속실에 있는 2명을 말합니다. 1층과 2층인데 지금 2층에 있는 분은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해당되고 내년되면 전에 있던 분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은 해놓고 실제 근무를 하면 지급을 하고 근무를 안 하면 지급 안 합니다.

김은동위원

그럼 작년에 지급 안 했습니까? 2013년도에. 지금 계상만 해놓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작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의회행사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김은동위원

의회행사가 늦게 있어서 두 분이 가야할 자리가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에 와서는 시간외근무수당해서 늦게까지 행사 때문에 있었던 것이 극히 제 기억에 없거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기본 상여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놓은 거고 실제는 그 분들이 2013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나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만 그렇습니까? 행정과나 다른 데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침상으로는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놓고 실제 사항이 생겨가지고 근무를,

김은동위원

상황이 생기면 했다 하는데 2013년도에는 지급했다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까?

김은동위원

예. 지금 인건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한 부분은 아닌데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궁금했고 그리한다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 혹시 몇 년 근속했습니까? 1층 같은 경우 는 의장실에 계신 분은 몇 년간 의장실에 근무를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도 자기가 급수가 있어서 호봉식으로 해서,

김은동위원

10년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순회를 하고 도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10년 있으면 원래 규정이 돌지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이렇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무기계약직은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받았기 때문에 전보순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전보순환이 없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은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보순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황씨나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무기계약근로자는 보수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청내 15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등 정수가 우리 의회는 2명인데 2명은 그 용도로 행정사무보조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환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순환을 안 한 것은 지침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의장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계속 관례적으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송황

송황의정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행정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상당히 있고 한다면 왜 순회발령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의회 발전이나 아니면 일의 업무를 순환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게 맞 죠. 10년이나 있었다면 한자리에 10년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순환이 가능하면,

김은동위원

이게 지금 다른 무기계약직들이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가능하면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사실 이런 인부임 부분은 아무도 안 건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이게 살펴보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10년이나 근무한다면 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항의가 들어온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의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순환이 가능하면 순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순환시키라 하십시오. 이상입니 다.

이형철위원장

채용될 때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자기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그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형철위원장

10년 되면 한번 교체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으니 챙겨보십시오.

김은동위원

10년이면 많이 늦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들 생일하면 케익이나 꽃다발 보내는데 어디에서 어떤 경비로 지급이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통경비로 지급하다가 지침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전반기에는 꽃다발이 오다가 보니까 남성의원들 사모님들은 생일이라고 올 거라고 하는데 왜 안 오노 궁금하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그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들려오는가 하면 저는 이거 묻는 이유가 다른 뜻은 없고 선거가 있어서 안준다, 이러는데 의장단이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보내는거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뜻을 확실히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맞으면 7대부터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반기에는 오다가 후반기에는 안 오니까 이유가 뭐고, 선거 때문에 안 온다, 지금 이렇게 오는데 선거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13년도에 경남도 종합감사할 때 이것이 지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안준다고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안준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의장님 판공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그럼 의정공통경비가 의정판공비 상임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다 속해야 그렇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예산담당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정사발간에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편성이 안 되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오시라했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정사는 우리도 조사를 해봤는데 광역의회단위는 20년 되어가지고 한 곳은 부산시하고 충청도가 있는데 자치단체는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의정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해서 안넣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저때는 거의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모든 부분을 그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 현황을 하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어떤 부분, 자료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역사적인 자료라는 것이 중간중간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된 것이 거제시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시에서 안하더라도 향후에 이 정도의 사무는 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올렸으면 이게 왜 이것이 안 된다는 이유를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무시당한 거 같은 느낌이고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추가 부분이나 변경관계 부분은 추가경정은 안 나와야지. 한 번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처음 당초예산에 의사일정 수정하기 전에 안 된 거는 이미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를 알고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는 좀 구체적인 의회사 발간 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덜렁할거라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아니 계획이라는 것이 자료수 집을 하는 것은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때도 자료 수집을 해서 6대까지 못하더라고 7대 내지는 7대 해갔고 내년 연말까지라도 아니면 그걸 연장을 해서라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래서는 어렵겠습니다. 전체 부분을 시가 예를 들어서 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타당한 이유를 내어놓고 안되는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예산부서에 잘라버리면 전체 우리가 돌아가는 거보면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특정면을 거론을 해서 안 되지만 당초에 계속 사업이 안 되어도 용역비 2억 짜리도 있고 3억 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의 전체 사무국예산에 대해서는 발간하는 이 부분의 예산의 비율이 크지만도 거제시 전체의 어떤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하고 우리 의회 15명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하나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처음에 집 행부에서 의회사무국하고 의원 몇 분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들었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으니까 일부 의원들은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 사실은,

박장섭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은 각자의 판단인데 그래도 명색이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회에 있는 예산배정은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장이 하신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만 일부 한 두 사람 의견이 그것이 여기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책자 발 간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준비가 좀 저는 간담회 때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우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해줘도 아무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계시니까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안되면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부서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안될까 싶어서 위원장한테 가와가지고 기획예산처의 위원들이 찾아가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내 이웃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지.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하노?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당초예산에,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말을 그래하면 사무국장 욕 듣는다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안되고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수정예산에 이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의원님들 거제 공감이 없었고 의회사 발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예산이 안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 이 부분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공통관심사로 떠올라가지고 의원님들이 발간하자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집이 되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박장섭위원

자, 그만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지금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을 모아주시면,

박장섭위원

벌써 모아진 의견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본 건은 이를테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우리 의회에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간담회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고 간담회에서 발간을 하는 쪽으로 의결되어서 공식적인 기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서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자해서 의결을 해서 명색이 올린거란 말입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명색이 최고의결기구에서 그 안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다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내지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세분 중에 누구 한분이라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셨죠?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 역시도 다 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 명색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공문서로 보내어서 한 것이라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심의서를 보니까 없다 이 말이지요.

박장섭위원

아니 국장님 인쇄물해서 나온지가 보름 안 됩니까? 당연히 반영된 거 알고 있었다면 국장님도 오늘 얼마나 관심이 없고 오늘 처음 봤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그 말씀은 안할 말씀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예산을 통해 서 지금 수정이 저는 본회의까지 안가면 내지는 오늘 이 이후에 총사위원회를 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몇 개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행부가 성의가 있으면 추가수정예산을 이를테면 2차 수정예산을 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괜히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집행부가 명색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갔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안 된다고 봐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넘겨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수정안을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답을 주십시오.

박장섭위원

그거를 자료 수집하는데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3분의1 금액이라도 자료수집하고 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6월에 되던 8월이 되던 간에 그때 마지막 예산을 해주고 어느정도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자료수집 비용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총괄 금액은 이를테면 1억5천을 하든지 1억9천을 하든지 지금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9천을 편성해서 최종 입찰을 붙인 게 입찰 금액이 1억6천이 낙찰되어서 CD까지 해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1억5천을 편성하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최종 책을 발간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발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수집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수집이 되어야 책을 발간할 거 아닙니까? 자료 수집비라도 총괄금액을 정해놓고 자료 수집비라도 되어야 일을 착수를 할 거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2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완벽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은 못되어서 1억이라도 채워주면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래도 입찰은 총괄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힘드시더라도 자료 수집할 수 있는 1억 정도로 2차 수정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차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이 요구가 되면 상 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가 다시 예결위까지 가야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수정예산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주면 이 안은 2차 수정안을 내어서 예결위에 다루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 거친 거요. 예결위에 2차 수정이 넘어온 것이 몇 차례 있고 상임위 안거치고 예결위 직접 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원칙으로 그게 안 되는데 ,

이행규위원

상임위에서 합의만 되면 됩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이 출타중이시니까 오시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오늘 시장님이 오후 늦게 도착하실 건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2차 수정안 반영을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의정사 발간 제작비 1억5천만원을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형철․신금자․이행규․김은동․전기풍․유영수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대한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행규위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2014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적 용어정비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2,032,500원에서 18만7,500만원이 증액된 2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밖의 안 제3 조, 4조, 7조는 법령용어 등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의 부칙 제2조 본 조례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은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입후보 등록 및 중복 등록 금지 등의 내용으로 2011년 12월에 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한 직윈의 후보자로만 등록하게 함으로서 피선거권 이 너무 제한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누구든지 선거권자가 되는 동시에 피선거권자가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5항 및 제6항 의장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입후보 등록 및 중복 등록 금지 내용과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두 안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제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12월 개정규칙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이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의 입후보 등록과 중복등록을 금지하는 입후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 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경상남도 의회와 경남 8개 시군의회가 입후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 진주시의회에서도 종전에는 개정코자 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의원발의로 의장 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 방법으로 개정코자 개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보류되었다가 제149회 2차 정례회시 개정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므로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저는 지금 그 당시 간담회때 이 부분을 반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체 그 당시에 경상남도 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현재 그렇게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최고 상위치는 아니지만도 그래서 지금 약 18만원 정도가 증액인데 이 관계가 시민단체나 시민들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시민단체 얘기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심의위원님들 속에 언론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의장이나 의원 일동이라도 올리 게 된 배경에 대한 성명서까지는 필요없지만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설득을 시켜야할 내용이 아닌가 그래야 지금 6대 의원 의원들도 다음 선거에 좀 자유롭다고 보거든요. 어찌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거제시 집행부의 8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의원의 활동비 다 합쳐서 연봉제도로 가다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열심히해도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도 민원을 보고 하는 일도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의정비를 곱하기 3을 해도 모자랄 입장이지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런 공감대가 우리가 4년 동안의 증액 부분이 물가상승이니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위 클라스에서 더 올린다 하니까 말이 날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언론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상을 시켜주면서 일종의 결정은 아니지만 권고형식의 4년동안 동결되어 올리는 것은 맞으나 의정활동을 대신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열심히한다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우리가 최선을 열심히 양심껏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고 특별히 의외로 언론에서 떠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개개인이 의장님이 물었어요. 그 날 참석안한 분은 대답을 못했고 일단 온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물어서 다수결에 의해서 분명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지금 나가면 이형철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이형철위원장님만 안올리라고 했다 본인 스스로 그러고 계시고 또 시장님도 그런 공감대 형성을 들어가지고 이형철의원만 안올리려고 했다고 아주 좁은 바닥에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다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합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선거에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언은 안해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했으면 본인도 그걸 느낄겁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일단 이걸 마무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했다는 걸로 해야지 누구는 올리라고 했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고 해도 특히 의정비 부분은 더 예민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이게 의정비 뿐 만 아니고 무슨 의안이 결정이되기 전까지는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다른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고나면 한마디로 그것을 승복할 줄 아는 것 이 민주주의이고.

박장섭위원

이형철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공동발의를 내었잖아요. 공동발의까지 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찬성의견이 들어가야지 저같은 경우에는 공동발의를 안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이지,

이행규발의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되든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고나면 설령 자기가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제가 대표발의 아닙니까? 그거는 발의자 의견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당시 내가 반대 했다는 그게,

신금자위원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형철위원장

왜 제가 바깥에서 얘기를 했어요.

신금자위원

내가 들었는데 옆에서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형철위원장

예, 확실히 합시다.

신금자위원

시장님도 그랬다매 내 옆에 있는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형철위원장

시장님이,

신금자위원

시끄러워요.

이형철위원장

말조심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님 4선 의원님이신 이걸 잘 아실건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부분이 하루만에는 이게 안 되어지겠죠? 이틀 걸리겠죠? 의장단 선출의 관계가 이대로 된다 면 종전대로 된다면.

이행규발의의원

그렇겠죠. 이 앞전처럼 의장선거하루 먼저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 다음날에 하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방법은 하루만에 가능한데 중복은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장을 출마해갖고 의장에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출마하려면 그 신청 서류가 하는 시간이 휴회시간이 필요할거 같은데?

이행규발의의원

지금은 그 신청서가 필요가 없지요. 이게 개정이 되면.

박장섭위원

개정이 되면 필요없고 그러면 의장에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출마하려면,

이행규발의의원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거죠. 의장도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고 상임위원장도 모든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교황식방식은.

이행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중복은 가능한 부분인데.

이행규발의의원

아예 등록제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당일날에 다 끝날 수도 있겠네.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