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입법담당 의원 발언
담당
박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부분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예비심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구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1차적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부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종합심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귀속력이나 제한은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2009년 7월2일 회의규칙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절차로서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상임위 회부를 받고 상임위 회부를 받은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결위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이 상정되었고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 질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추경을 포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 찬반을 거친 이후에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 부분 청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옛날에 말한 장관항까지 구분되어 있고 지금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는 최종적인 심의단계에 있는 본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을 듣기 위해서 동의여부를 듣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의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기능과 구성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한 제일 마지막에 예결특위 예산증액 부분 말씀이시죠?
박병한 예를 들어갖고 어제 우리 의정사발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수정안이 만약에 오늘 들어오게 되거나 지금 오늘 회의과정에서 발의해가지고 기관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받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받게 되는 같으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예산안의 그 제출 자체가 시장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동의 내용은 생략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박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부분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예비심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구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1차적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부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종합심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귀속력이나 제한은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2009년 7월2일 회의규칙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절차로서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상임위 회부를 받고 상임위 회부를 받은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결위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이 상정되었고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 질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추경을 포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 찬반을 거친 이후에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 부분 청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옛날에 말한 장관항까지 구분되어 있고 지금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는 최종적인 심의단계에 있는 본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을 듣기 위해서 동의여부를 듣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의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기능과 구성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한 제일 마지막에 예결특위 예산증액 부분 말씀이시죠?
박병한 예를 들어갖고 어제 우리 의정사발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수정안이 만약에 오늘 들어오게 되거나 지금 오늘 회의과정에서 발의해가지고 기관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받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받게 되는 같으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예산안의 그 제출 자체가 시장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동의 내용은 생략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박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부분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예비심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구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1차적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부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종합심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귀속력이나 제한은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2009년 7월2일 회의규칙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절차로서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상임위 회부를 받고 상임위 회부를 받은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결위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이 상정되었고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 질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추경을 포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 찬반을 거친 이후에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 부분 청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옛날에 말한 장관항까지 구분되어 있고 지금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신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는 최종적인 심의단계에 있는 본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단계에 있는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의결을 듣기 위해서 동의여부를 듣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의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기능과 구성에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한 제일 마지막에 예결특위 예산증액 부분 말씀이시죠?
박병한 예를 들어갖고 어제 우리 의정사발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수정안이 만약에 오늘 들어오게 되거나 지금 오늘 회의과정에서 발의해가지고 기관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받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받게 되는 같으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예산안의 그 제출 자체가 시장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동의 내용은 생략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면적을 98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식 위원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막 오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삭감해도 된다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 재가가 기존 3개 있고 지난해에 6천만원을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옥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보니까,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만일에 이게 하고 있어가지고 노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옥포 지역의 기초수급자입니다. 옥포, 아주 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선인이 들어가고 그다음 장승포, 마전은 일부 선인하고 거제노복이 같이 중복으로 같은 지역에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깎인다면 우리가 기존 다른 3개 시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3개 시설에서 계속 서비스를 그대로 베풀 수가 있고 단 삭감이 된다 해도 수혜대상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오늘 들어오니까 굉장히 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상대성이 있는데 상당히 과장이 삭감해라 했더라는 제가 어제 그런 말도 안했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임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임생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삭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심의 결정권은 위원님들한테만 달려있는 겁니다. 달려 있는 거고,

신임생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이 되는 예산을 뭐 하러 올렸어요? 시비를 편성안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난해 한 6천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만일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삭감 사유가 기존 국도비 지원받는 시설만 지원을 하고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삭감사유를 보면 충분한 사유가 나오거든요.

신임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지금까지는 인제 요양 보험한 이후로 국도비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에 하면 시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은 국도비 지침은 또 어떻게 내려올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르는 일입니다.

신임생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책정될 시 예산 편성할 것. 이렇게 사유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이 예산 여기 지원이 전혀 안 될 까요? 될 가능성이 없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좀 많아지고 또 계속 신고시설로 들어올 경우에 이번 참에 지원을 하면 다음에 계속 시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임생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는 이 예산 없어도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선인의 경우에는 지금 하청 선인입니다. 선인의 시설은 선인이 지금 요양시설이 하나 지금 22억 받아서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이거는 재가시설은 또 별개의 시설입니다.

신임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재가사업은 지난해에 조금,
예, 조금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중단을 하고 기존에 우리 재가 국도비 지원 받는 시설에서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시설을 지금 80명, 건물 다 지어서 3월 달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성호
옥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지침근거 부족이라고 한 내용은 다른 법적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감안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콜센터, 콜 한 번 할 때 1천원씩 받습니다. 이 콜비를 받아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마치고 4개 법인회사 개인택시가 421대이고 법인이 184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두 고 법인 4개 회사의 184대에 대해서 콜비 1천원의 사용하는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뒷장에 보면 배부해 드린 내용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4개 법인 회사를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호출비 사용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해금강 택시의 경우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대당 3천원씩 받습니다. 3천원씩 받고 하루 25일씩 해서 회사 대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해금강택시의 경우는 월 평균 270만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출 나가는 금액이 2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브랜드 운영 회비, 법인은 대당 5만원씩 브랜드 택시 위원회 운영비를 냅니다. 그 금액이 209만9천원. 그 다음에 모뎀 통신료. 그 다음에 각종 카드로 긁게 되면 카드용지, UPS 네비게이션 칩 구입비 등 유지 관리하는 데에 195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지금 현재 497만6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때 저희들이 이런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으면 될 텐데 그때 자료가 부족해서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콜비를 1천원 받아서 한 50%는 회비 내고 나머지는 법인 대표가 수입으로 잡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니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580원을 수입금으로 잡는다 이것은 다른 3개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애니콜택시는 급여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포함해 그날 운행해서 수익금을 몽땅 다 회사에 갖다 납부를 합니다. 만약에 만원이 올랐다 이러면 5천800원은 회사로 58% 노사가 협약돼 있는 게 5천800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4천200원은 기사가 가져가는 자기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콜비도 1천 갖다가 580원은 회사로 들어가고 420원은 기사가 가져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져간 580원을 가지고 회비도 내고, 대당 5만원씩 월 회비도 내고 오른쪽 내용대로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부에서라든지 콜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 4개의 법인 회사에 저희들이 콜비는 별도, 완전히 별도로 관리해서 지출하고 나오는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고란의 남은 금액이 유지관리 소위 말하는 예비비인데.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기계가 고장이 나고 새로 부속도 교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콜센터 네비게이션이나 택시에 장착된 차량 그 유지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법인택시 사장이 개인 수입으로 잡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애니콜 택시는 1천원이 들어오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콜센터 운영하는데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8,659만원 전체 삭감하게 되면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콜센터 브랜드 택시위원회에서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아나로그방식 무전기 한 대로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은 예산이 9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전체 첨단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첨단장비를 운영하다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일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4-5만원 부담을 하다 더 늘어나니까 또 만원을 가지고 솔직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게 문자송신료가 784페이지 보면 월 250만원씩 12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때 4개월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자송신료는 택시를 호출한 개인한테 몇 번이 나간다고 나가는 문자송신료로서 이 부분하고 센터 임대료가 KT임대료 2층이 월 38만5천인데 이거하고 모뎀통신료까지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부터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밀고 왔는데 문자송신료하고 센터임대료는 문자송신료 3천만원하고 센터임대료 462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뎀통신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택시 서비스라든가 지적향상이 저희들 지도 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모뎀통신료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입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뎀통신료는 원래는 1억381만8천원인데 당초 전부다 지원해 달라는 걸 저희들이 도내 알아보니까 창원시에도 모뎀통신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에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양산도 이번 예산에 반영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는 안 되고 50% 5,190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금액 1억381만원으로 50%는 운전원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끊으면 아주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축축제 2013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3,500만원인데 추가로 도비를 천만원 더 받아가지고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에 도비 1천만원 해서 현재 4천만원 예산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업종간의 이해 관계로 취소가 되었는데 올해 이 계기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결속을 다져서 곧 축제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만약에 올해 이어서 내년에 안하면 축제 미추진시에는 지역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인 소득측면이라든지 지역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간에 형성된 브랜드 가치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해서 꼭 내년에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과 10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업종간의 전부다 합의를 해서 협약서까지 다 썼는데도 마지막에 이 한 두 사람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지도선을 갔다가 외포항 입구에 정박함으로 인해서 어망설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축제를 하게 되면 1일 2천마리 정도의 대구가 필요한데 지금 호망설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짧고 올해는,
지금 현재 대구는 작년의 10분의1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2천마리 정도보면 지금 2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협의회를 구성해갖고는 형성이 되는데 돌아서면 개인적으로 요새는 통신수단이 좋다보니까 전화하는 바람에, 내년 사업비는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절차와 감정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들을,
6,270평 정도됩니다.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예.
예.
예,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꼭 30억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감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감정은 1월정도 나옵니다.

신임생위원
감정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추경에 100% 맞추면 되겠네요.

유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예산을 까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더 올려줘야 안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그걸 알고 가시라고.
양부
황양부기술지원과장
지금 25억원도 부족한데 더 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