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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64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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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5회 제2차 상임위 시 김은동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는 규정 등 일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중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시 김은동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면 현재 심사보류 중인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동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김은동의원이 제출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동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의 내용과 보도공사의 금지기간인 동절기 기간 조정 등 수정을 통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문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블럭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수정안 제2조제2호입니다. 보도공사 금지기간을 동절기로 조정한 것으로 수정안 제5조제3항입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를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수정하고, 보수공사를 위한 예비량 확보 의무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수정안 제5조제4항, “납품량의 3% 정도”를 “일정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총 5개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도󰡓라함은”을 “󰡒보도󰡓란”으로 하며,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보도블록 납품량의 3퍼센트 정도를 따로 보관하여 파손된 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파손된 블록을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오른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수정동의의 건은 제155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등 조례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에 대해 보도공사 금지기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된 수정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상 보도블럭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를 금지하고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토록 하는 수정안은 겨울철의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제공하며,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겠네. 전덕양계장 지금 보도블럭의 유형이 자료는 없지만 대충 몇 유형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한 다섯 가지 정도.

박장섭위원

아니 지금 아스콘이나 이런 종류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 모양이나 형태가 제품회사가 몇 십 가지 될 건데?
저번에 이것을 검토할 때 납품량의 3% 정도는 양이 많으니까 일정량을 하면 좋은데 예산도 수반되지요. 장소를 저번에 이야기했거든. 어디 다 이 일정량의 장소에 놔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사업자가 돈이 얼마 들어서 몇 개를 신청해서 거기 일정량을 얼마만큼 보관해 있다는 현황 체크리스트가 그 보관장소에 다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부서지면 지금 현재 양이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그 내용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이게 형식에 불과한 거지 과연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어지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 정도 예를 들어서 3천평을 했는데 일부 부분이 갑자기 다른 공사로서 파손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동일성으로 가려면 전체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라, 재활용 의미에서.시공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얼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파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담당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형식에 불과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지금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장소는 확정되어 졌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건데요? 예산 있습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은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집행부 생각은 11월까지는 공사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은 거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만약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면 2월 이전에 예산 써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은동발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애초에 155회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보류됐다 수정되어 온 사항인데 그에 대한 박장섭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관련 법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제34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내용에서 3호에 보면 도로굴착관리는 시설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시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5개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교체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서는 물론 전체적인 보도 교체를 한다는 것도 물론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보행하는 자의 위주에서 걷다보면 보도블럭이 한두 개 빠져 있고 이빨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 수시로 금방금방 보수공사가 안 되는 관계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박장섭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를 12월부터 2월까지로 하면 2개월에서 3개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12월에는 공사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김은동발의의원

하지 마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꼭 해야 할 경우라면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김은동발의의원

아니지요.

박장섭위원

왜요?

김은동발의의원

관리규정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보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도로과라든지.

박장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행령에 있듯이 그 시행령에 의하면 제5조3항이지요? 이것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해야 될 도로 같으면 집행부에 심의위원회를 굳이 조례가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굳이 한다면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김은동발의의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김은동발의의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금지한다는 부분에 묶여가지고 꼭 해야 될 경우라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김은동위원님께서는 집행부는 꼭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이 말이지요?

김은동발의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꼭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많은 사무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관계에서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12월까지 강제규정을 두다보면 꼭 해야 할 도로공사를 못하게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2월까지는 하되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대로 해도 집행부 일 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김은동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말 보도공사하면 그동안 시민들의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는 거의 연말공사는 지금도 그렇고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익년도 예산도 1, 2월은 설계단계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행정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본예산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것은 본예산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쨌든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하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토목 건축은 동절기를 피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산건위에서도 그런 것을 전반기 때 많이 거론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는 거의 안 합니다. 재작년인가 2년전인가 중곡동 쪽에 전화가 왔어요. 12월달에 안 한다더만 하고 있다. 가보니까 다른 공사더라고요. 수도관공사를 하면서 뜯어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것은 보도공사가 아니고 관로공사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긴급을 안 요하는 공사는 그런 것 가지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자원공사 노후관 교체공사한다고 보도를 많이 파헤치는데 통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도 장평, 고현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사업한다고 보도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장평쪽에 많이 헤쳐놨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별도 내용인데 유형이 몇 가지 정도 된다 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적어도 5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5종류를 선정할 때 거리나 테마에 따른 종류, 디자인을 맞도록 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도블럭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도로과나 관광과 필요에 의해서 하천분야는 건설방재과 각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보도블럭도 보니까 관광지 같은 데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일반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관광지는 관광지의 특색 있는 테마에 맞는 보도블럭을 하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보도블럭 형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테마가 있는 보도블럭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편리하게 쓴다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 디자인을 해서 보도블럭 운영하는 방법도 행정에서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하고 관광지에 설치되는 보도블럭하고는 상이하게 특색있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임생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질문했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는 행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한 이후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보관장소는 결정이 아직 안됐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토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전 계장이 설명한 여러 가지 교하지에 있는.

신임생위원장

전에 답변을 보면 산촌간척지하고 장평신현통합배수지에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산촌간척지는 농정과에서 농지일시전용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어 주라고 해서 촉구가 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고, 장평고개 신현통합배수지는 아시다시피 상수도를 공급하는 장소인데 일반인들을 자유롭게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양 쪽 다 더 이상 활용하기는 그렇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하지에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울타리 쳐가지고 시건장치해서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보류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차 저번 보고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금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서 총괄현황입니다. 기 결정된 시설은 1,479개시설입니다. 집행시설은 785개, 미집행시설은 694개가 되겠습니다.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전체 시설 중 기존 30% 신현도시계획지역하고 거제면도시계획지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전체 시설 중 기존 70%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승포하고 옥포도시계획지역,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겠습니다. 3번. 주요 보고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 도시지역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합계만 말씀드리면 전체는 661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미집행으로서 10년 이상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3개소에 1,128만5,070㎡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등 다 해당됩니다. 비도시지역현황은 255개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집행했고 미집행이 39개소 있습니다만 10년 이상된 대상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98페이지. 면지역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소재지에 보면 하청, 장목 이런 데 면소재지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105개소에 20만2,269㎡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이 2건을 합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사업비입니다. 총 348개소 되겠고 면적으로서는 미집행면적이 1,148만7,339㎡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조2천억 정도 분석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상비는 우리 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별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하고 있고, 시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보상금 준 걸 근거자료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해서 고시해 놓은 그 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행정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역마다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시어 그 내용을 취합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받아서 본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의결거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90일되는 것이 2014년 2월 26일까지가 90일에 해당됩니다. 내년 2월 19일날 의회 임시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 해도 되겠고, 부득이 그게 마땅치 않으면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을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됩니다. 혹시 부득이 해제가 곤란할 경우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다시 6개월 이내에 최종 본회의 통과해서 행정에 회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에서 소명할 자료를 붙여서 다시 해제가 불가하다는 걸 다시 제가 와서 보고하게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본 건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으로 90일의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산건위위원님들만 드린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책을 다 드렸습니다. 일운, 하청, 장목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우리 산건위원님은 직접 오셔서 그 안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타 위원님들은 부득이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 해제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챙겨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내용과 타 상임위 위원님 내용을 취합해서 산건위원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게 통과순서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도시과 소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위원님 개인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식용작물 재배온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시설의 정의(명칭 및 위치) 변경(안 제2조 ~ 안 제3조) 추가된 자원순환시설 관리업무 및 위탁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소각열을 이용한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수확작물의 이용방법 명시는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1조, 제34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대상이 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 의견 없었으며,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1월 2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명칭과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식용작물 재배온실로 구분한다.” ②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일원으로 한다.”를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입니다.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으며, 5호와 6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⑥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입니다. ①는 현행과 같으며, ②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 보수 ③부터 ⑪까지는 현행과 같고, ⑫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당초 ⑫는 ⑬로 변경되겠습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사항입니다.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①와 ③호는 현행과 같으며, ④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④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위탁기간)입니다. “기간만료 60일전에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를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지원)입니다. ①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을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변경되며,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를 “회계연도 경과 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5조(반입대상 폐기물)입니다. ①과 ②는 현행과 같으며, ③ “제2조제4호에 규정한”을 “제2조4호에 따른”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④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당초 ④는 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반입수수료 부과ㆍ 징수)입니다. ①과 ②은 현행과 같으며,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17조(반입수수료 면제)입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천재지변으로 인한 발생한 폐기물”로 변경되며, 2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으며, 6호 “그 밖에 공공목적상”을 “그 밖에 공공 목적상”으로 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기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 폐기물의 발생일시”를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로 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소각열 및 재활용 선별품의 이용)입니다. ①부터 ④은 현행과 같으며, ⑤과 ⑥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⑤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용작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온실에서 재배한 식용작물 등에 대한 유상공급의 계약기간, 공급조건, 공급량, 판매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별표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자원순환시설에 2014년 1월부터 운용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준공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계획된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2014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 방법 및 재배식물의 공급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추가로 운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과 식용작물 재배온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제3조 정의에서 한번 봅시다. 제3조 정의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6번은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라는 용의의 정의지요?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대로 하면 먹는 것, 먹는 식물만 재배하는 온실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거제시가 필요해서 이 열이 좋잖아요? 열대성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듭니다. 난이라든지 혹은 선인장이라든지 화훼류나 전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식용작물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유용식물이라든지 유용작물, 인간한테 필요한 그런 작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식용해 버리면 먹는 것 말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당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식용작물 등을 해서 등을 붙여놨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장섭위원

뒤에는 붙었는데 제3조에서 보면 용어의 정의는 등 해야지 등. 이 조례의 용어정의는 표시를 해 놨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이것을 정리 안 해 놓으면 밑에서는 등 해 놓으면 안 되지. 용어의 정의에서 그 말을 붙여놔야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별 문제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먹는 것 외에는 못 하잖아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뒤에다가.

박장섭위원

뒤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의 정의에 등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표시를 해 줘야지. 식용하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식물이라는 것은 포괄적 내용이고 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재배하는 능력을 작물이라고 하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은 인공적으로 재배하니까 작물이 맞고 경작하니까 맞잖아요. 작물이 맞는데 식용이냐 유용이냐 이 차이입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파프리카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3조 정의에서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여기에서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밑에 등 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이냐 식용이라는 것은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용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용을 할랍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 자체는 식용 쪽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앞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등이라는 표기를 안 했고요 뒤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맞는데 이러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재배온실 등이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식용작물 등 재배온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용작물 재배온실한 것은 파프리카를 겨냥해서 시설하고 그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열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구상을 하다 보니까.

박장섭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연예술랜드 안에 보면 나중 47m 되는 원돔 형식의 유리온실로 1, 2, 3층으로 구분될 겁니다. 일본에 아오지 온실에 가보면 실내 안에 층수를 인테리어 해서 제일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 있는 데는 열대성의 예를 들어서 선인장 종류를 심어놓는 거야. 그리고 습기가 있는 쪽에서 습기가 있는 식물. 그래서 그 온실에 들어가면 층계를 타고 올라가면 물론 한 공간입니다만 습지에서 사는 생물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부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나는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다 못하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거제시 안에 모든 시설에 공급도 해 줄 수 있는 시설로 가려면 굳이 식용작물만 정해 버리면 거기에 재배한다면 식용작물만 하면 물론 선인장도 먹겠지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용어를 그러면 식용작물 등 재배온실해 가지고 그 용어가 나오는 부분을 전부 식용작물 등으로.

박장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등만 붙이면 되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러면 다른 이상이 없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전 조항을 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9조에 위탁기관 한번 봅시다. 1항은 생략을 해 버렸습니다. 1항이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 연장신청 시 시장은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상정 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된다 해서 60일 전에 해 놨는데 5년 이내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거제시에 전체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위탁경영을 해 주는데 5년을 기간을 정해 놨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5년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 부분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5년을 한 부분입니까? 오늘 자료에 보면 그냥 1항은 생략했거든요. 1항을 보니까 5년 이내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5년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 인력, 자재, 각종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영농의 특수성을 볼 때는 한 5년은 해 줘야 되겠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2년으로 할 수 있고 3년을 할 수 있고.

박장섭위원

방침이 어떻습니까? 5년을 다해 줄 의도가 있으니까 5년 안 했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구체적인 방침은.

박장섭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5년도 짧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유용하게 해 줘야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운영의 묘를.

박장섭위원

잘 되어진다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옥토를 만들어서 그에 모든 시설을 보완하고 다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자기는 평생 여기에서 관리하고 할 거라고. 농업 1차산업이 그렇잖아요? 기반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탁 넘어갔을 때 이랬을 때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바로 선정해 버리고 하면. 이것은 쓰레기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장기간으로 해 버리면.

박장섭위원

그것은 아닌데 조건을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된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사람들 인맥 구성해 가지고 내 하게 해 달라고 로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부사항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규정으로?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규칙으로 만들어서 세부사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박장섭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4조에 보면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 농업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한 부분은 행정도 알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사람을 다 채용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인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으로, 이 분야에 특별히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기술도 있고 행정도 알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하는 다방면의.

박장섭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이양일 소장님을 딱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재배한 경력이 영농법인이라는 부분, 유리온실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농업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3조 정의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농업전문기관이 기술센터 농정과가 농업전문기관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농업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구체적인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문기관이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그렇고 저희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박장섭위원

이것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용어를 해 놓으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일반 영농법인이나.

박장섭위원

그게 왜 그렇나 하면 나중에 위탁경영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분란의 소지도 있고 잔망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결정단계에서는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섭위원

이것은 농업전문기관이라 하면 그 기관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박위원님 이야기한 뜻이 있고 하니까.

박장섭위원

내는 다른 뜻은 없어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게 다른 사람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있는 노하우 있는 영농법인이나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놓고 시장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박장섭위원

그래서 나는 제8조제4항을 보면 최소한 온실을 이용한 식물재배 능력은 5년 이상 해야 된다. 농업인들은 5년 이상 됐고, 전문기관 부분에 행정하는 부분은 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유리온실을 하는 친구도 후배도 많아요.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시작해서 유리온실이 되어서 작물 처음 나오기 전이면 벌써 2년 됐어요. 한 번도 생산도 안 한 사람도 2년 된다고. 최소한 내가 경영해서 수지타산이나 수익계산표가 나와서 ‘이것은 내가 먹고 살만 하다’는 것이 되려면 5년 정도 걸려야 돼.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유리온실 시설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2년 이상 되면 자격이 너무 작아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고 공개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투명하게 하고 위원님들하고 공감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 조항들이 거의 내부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어떻게 할 거라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법이 못 따라가니까 억지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너무 표가 나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틀을 짜놔야 그것을 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다음에 할 때는 시비거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수정안을 두 가지를 아까 등하고 경력이 2년 이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최소한 1년만 더 합시다. 3년 합시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은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어찌 보면 우리 관 시설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줬더니 실패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경험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인원은 몇 명 뽑을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 규칙이나 세부계획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책임자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건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주체가 3년 이상 영농법인이나 안 그러면 농업전문기관에서 경력을 갖춘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온다거나.

신임생위원장

뒤에 보면 유상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재배하고 나서.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반 민간시설 같으면 기술과 마케팅만 있으면 되는데 행정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을 좀 알고 영농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 마케팅을 같이 할 수 사람 그리도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안 되면.

신임생위원장

시장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준다 되어 있네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식용작물 9 정도 심고 1 정도는 꽃을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박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임생위원장

착공은 언제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해 놨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본 건과는 좀 틀린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폐열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 해도?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열을 최고로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거제 관내에 보면 50m 레인을 가지고 있는 게 동부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을 데우는 기름값이란 말이지요. 폐열소각장에 엄청난 열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요새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인들이 이번에 도체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조건인데도 좋은 성적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언론에도 수영인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내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매전을 1년에 5억5천 정도 하고 있고, 이 열을 이용해서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은 온실하고.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은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야지가 되고 부지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이격시켜서 하면 되는데 처리장 안에 그만한 부지도 없고.

유영수위원

아니 조금 관을 묻더라도 더라도.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유영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을 묻으면 조금 거리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너무 멀리가면 효율이 떨어지고.

유영수위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10km씩 보내고 합니다. 그 밑에 관 묻어서. 요새 관은 보온처리하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 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은 들겠지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게 엄청 깊이 묻고 보온시설하고 하니까 석포 찜질방 하는 데까지 가는 데도 20억 정도인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관을 엄청 깊이 묻어야 되고 보온하는 게.

유영수위원

작은 소규모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면 되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하고 할만한 데는 마땅한 데는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온실 빼고 나면 열이 별로 여유분이 없지 싶습니다. 한번 저희들 판단해서 유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해 보시고 그 주변에 시유지 같은 게 있는가 찾아보고 국유지도 찾아보고한번 해 봅시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4호 중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2년 이상인”을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 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특별회계 예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안 제9조, 특별회계 예산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2조, 제94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으며,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11월 2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13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경리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국ㆍ소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 일상경비출납원 4.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주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9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정 조례안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범위 등을 명시하고, 자금의 전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전출, 전용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설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0만㎡ 이상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우리 지역에 처음 발생되는 일이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아주지구에 딱 해당된다 거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18억 정도 부과됩니다.

신임생위원장

18억 정도 납부한다. 이것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