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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64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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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의 시장의 책무를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주민이면 누구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등 주요사항 정책토론회 청구제 수용 여부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을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예산편성 및 감사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 표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정의 시책 평가 등에 각종 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정 정책 토론회 청구제를 도입하여 시에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혜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수는 24개입니다. 광역은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단체는 서울 도봉, 은평, 송파구를 비롯한 2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남은 경남 거창군의회가 지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제6조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요구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흘 동안 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전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분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1항.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특수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삼는다. 2항.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1항.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토론회의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토론 청구 대표자에게 결정ㆍ통지하고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을 토론계획에 대하여 토론 청구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항. 시장은 토론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반영여부를 토론회 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1.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 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조사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죄송합니다. 앞 조항 제5조부터 제12조 부분을 빠트렸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항. 주민은 누구나 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2항.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위원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되응 주요사항. 2. 제12조에 따른 토론, 설명회 이하 토론회라 한다. 청구 수용 여부.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3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련 과장급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각 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윌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항. 위원회 참석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의록 등 공개. 위원회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제안 1항.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1항.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감사의 주민제보 1항. 시장은 감사단계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 주민제보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항. 감사제보를 하려는 자는 현황, 제보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평가의 주민 참여. 시장은 시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토론회의 청구 1항.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토론회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토론 청구 대표자에게 결정 통지하고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하여 토론 청구 대표자협의하여 정한다. 4. 시장은 토론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반영여부를 토론회 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1항.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조사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발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안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 및 7조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예산편성 등 주민의 다양한 시정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견 제출에서는 주민참여의 기본조례안이 주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실천을 위한 조례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의 조례가 법률로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의견과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방자치법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거제시 성과 관련 평가에 관한 규칙 등으로 관련 조례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 조례와 타 조례에 대한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는 지금 한 곳에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전기풍발의의원

예, 2009년도에 경남 거창군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조례나 법률로써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따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는 내용대로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낸 목적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이 안에다 다 넣었습니다. 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어떤 기회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본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8조를 보면 주민제안 제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의 주민참여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내용은 제9조에 명시를 해 놨고 10조에는 감사 주민제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여타 제안제도라든지 주민 예산참여제도라든지 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기본 조례안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의견 중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구체적인 방안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제6조에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많은 부분 대립되거나 상충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절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도라든지 아니면 제한제도라든지 예산참여제도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6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우선 30명이 일부 구성하게 되어 있고 관련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놓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이 시정에 각종 참여할 제도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와 같이 검토를 해온 거는 시간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민에 대한 권리와 책무 제4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참여마당 해서 시민만족 전자민원, 아이러브 거제, 열린시장실 등에서 시민의 어떤 시정의 참여가 가장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정리되어 있고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제6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토론회 청구 수용여부 시비 등의 기능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하는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민간입지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토론 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구축되고 있거든요. 회의공개 원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주민제안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시정평가 참여도 지금 현재는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 그 중의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책토론회의 청구도 보면 시에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청구가 된 게 그것도 그렇고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개발비와 환경평가법 등의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재산권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서 또 13년에 주민의견조사실시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전부 다 현재 타 법령에서 전부 다 보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그것을 모아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참여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모아 놓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도 지금 위원회가 90 몇 개 있다 보니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사람이 18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자원도 좀 부족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제정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내년부터 하는 토론과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의원님께서 최초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또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다 운영해 하고 있는 것을 참 기본조례 아닙니까, 이게? 기본조례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하면 좋고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을 조금 변경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각각의 조례나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는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로 해 보자 하고.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다른 이유는 다 괜찮은데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중복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토론이나 과제가 지금 현재 보면 적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옥영문위원장

보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삭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대행하도록 하든지 지금 전국의 24개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거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전화해 물어 보니까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된답니다.

옥영문위원장

중요한 내용은 토론 설명회,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우리절차법에도 보면 3억 이상 거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에 보면 3억 이상의 규모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절차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도 다 이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걸 또 다시 이중장치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옥영문위원장

중복과 하는 일이, 해야 될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의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조금 시 집행부서에 제시한 토론과제 선정위원회가 이거지 않느냐? 그런 질문하고 같거든요. 만약에 주민설명회 했을 경우에 토론선정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규칙에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 토론선정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올해 정부 3.0 시책에 의해서 2014년에 시행하도록.

옥영문위원장

내년부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하고 같이 중복이 되겠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옥영문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금 집행부서 의견은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그럼 우리 기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있는 것, 하는 것 하고 지금 전기풍의원님이 지금 한 것하고 실제 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히자는 것이고 실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견들이 대립됐을 때 이걸 적절하게 수용하고 행정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민의견조사라든지 주민의 어떤 다양한 토론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그 하부에 제안제도라든지 예산에 참여한다든지 시정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됐어야 되는데 기본조례안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주민참여제도를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면ㆍ동별로 보면 주민참여제 이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오는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에 의해서 예산 오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에 어떤 가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는 걸로,

이형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제도 자체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적극 활용을 못 했다 뿐이지 큰 형식은 다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 있게 이걸 갖다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지금 사실 문제지 접근 자체는 중앙정부부터 해서 우리 지자체까지 우리도 읍면동까지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또 일이 너무 자꾸 중복되고 또 위원회 있는 것도 없애라 하는 이런데 이런 걸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활성화 못 시키고 또 이걸 해서 다른 바람직함에도 또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24개의 지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위원회는 19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가 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정책 토론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시설, 님비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정압소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형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은 민감한 장기적인 사업, 이런 것은 발전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발전위원회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도 뭐 주민참여 이게 있는데 또 주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형식적 이런 문제를 또 다루어야 되는지 위원회가 어떤 성격이 확실하면,

전기풍발의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도 운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제안제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제안 제출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택률이 너무 작았습니다. 채택률이 너무 작고 또 제안을 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 거제시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제안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좀 더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갈등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그런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고현항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본 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주민참여라는 게 뭐 이리 보면 또 이리도 볼 수 있고 이일 저일 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인데 뭐 좀 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고현항 개발 내나 또 주민참여뿐 아니라 이게 하나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뭐라든지 수십 번 이게 다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일의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에서 뭐 들어간 거기 가서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아까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이행규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제로 할 일이 1항에 2호 정도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 설명회를 청구 수용여부를 심의해서 이를테면 12조에 3항에 있는 시장은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1항의 2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머지는 시장이 하는 거고 위원회 구성 6조에 보면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기가 언제고 실제로 기능은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인데 주요 큰 핵심이 6조 1항에 보면 2호가 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내놓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면 그것을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좀 들어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그 신청이 되면 심사 없이 바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게 본질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6조에 있는 이 위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12조 3항에 시장은 토론회 청구가 있으면 수용여부를 토론청구자에게 바로 통지하는 예를 들면 신청하면 누구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관련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관련법을 굳이 안 봐도 이 조례만 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하면 이유 없이 시장이 가부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는 쪽으로 되면 더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집행부 뭐 의견도 좀 수정이 되고,

전기풍발의의원

제6조하고 12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12조는 12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려면 그 감사 청구인 수만큼 우리가 한마디로 연서해서 신청하면 즉 3항으로 넘어와서 시장은 이유 없이 토론회를 수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 심사 없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그거거든요. 주 위원회 기능이. 12조에 따른 토론이나 설명회에서 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위원회 기능 자체가. 나머지는 지금 보면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3호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거고. 그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해 볼지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심사하거나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를테면 주민참여하는 것은 좀 보면 주민제안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민감사제보도 참여할 수 있고 단지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하니까 그 감사조례에 의해서 이를테면 그 수만큼 지금 신청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심사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아예 위원회를 배제해 버리고 시장이 가부 여부 필요 없이 그냥 가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만약에 타당성 없이 시장님이 그것을 안 받아 주면 그 시장이 지탄을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풍발의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조의 2항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주민들이 아무 건이나 해서 와서 다 청구를 하면 그 조문이 없으면 시장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수용여부를,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받아 줄 건가 안 받아 줄 건가는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이건은 받아 줘야 되겠다, 이 건은 안 받아 줘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조의 2항을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력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실컷 받아서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이거 뭐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그 뒤로부터 시민들이 참여가 안 되죠. 한 번 해 보고 안 되는데 그거 뭐하러 할 거고?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발점부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명색이 청구에 의해서 시민이 연서가 합의된 것 아니고 좀 많은 사람이 연서를 해서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받아주는 쪽으로 각을 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원회를 없애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취지에 안 맞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게 남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토론을 하면 우선에 패널들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장소 빌려야 되고 1년에 하면 전부 다 돈이 다 들어야 되는데요. 감당이 안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주민수용위원회를 둬야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러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두 개를 합치면 토론과제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병행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대표는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의원님들 주민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자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청회 결정하면 두 개가 상충될 때 갈등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면 결국은 의회로 판단이 갈 것 아닙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로 판단 갈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있어야 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토론여부,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고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군데에서 결정하자고요.

옥영문위원장

지금 집행부 아까 이야기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내년에 생긴다는 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토론선정위원회.

옥영문위원장

토론선정위원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토론과제 선정위원회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한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만 삭제 내지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결국 양쪽 연서의 자리가 우리가 150명인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처럼 그 사안마다 전부 다 청구를 했을 경우에 한 번 거르는 과정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자리가 이 위원회 자리나 지금 아까 토론 뭐 그 과정에서 심사하는 그 자리랑 두 개가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우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행규위원

그러면 둘 중 한 개라도 뭐 가동될 걸로, 두 개 다 필요 없이.

옥영문위원장

똑같은 일을 하던 두 개의 위원회가 생겨진다는 건데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발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안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 및 7조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예산편성 등 주민의 다양한 시정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견 제출에서는 주민참여의 기본조례안이 주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실천을 위한 조례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고 현재 대부분의 조례가 법률로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의견과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지방자치법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거제시 성과 관련 평가에 관한 규칙 등으로 관련 조례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 조례와 타 조례에 대한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는 지금 한 곳에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전기풍발의의원

예, 2009년도에 경남 거창군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조례나 법률로써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따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는 내용대로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낸 목적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이 안에다 다 넣었습니다. 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어떤 기회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본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8조를 보면 주민제안 제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예산편성의 주민참여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내용은 제9조에 명시를 해 놨고 10조에는 감사 주민제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여타 제안제도라든지 주민 예산참여제도라든지 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기본 조례안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의견 중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구체적인 방안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제6조에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많은 부분 대립되거나 상충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절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도라든지 아니면 제한제도라든지 예산참여제도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6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우선 30명이 일부 구성하게 되어 있고 관련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놓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이 시정에 각종 참여할 제도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와 같이 검토를 해온 거는 시간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민에 대한 권리와 책무 제4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참여마당 해서 시민만족 전자민원, 아이러브 거제, 열린시장실 등에서 시민의 어떤 시정의 참여가 가장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정리되어 있고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제6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토론회 청구 수용여부 시비 등의 기능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하는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민간입지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토론 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구축되고 있거든요. 회의공개 원칙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주민제안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시정평가 참여도 지금 현재는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 그 중의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책토론회의 청구도 보면 시에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청구가 된 게 그것도 그렇고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개발비와 환경평가법 등의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재산권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서 또 13년에 주민의견조사실시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전부 다 현재 타 법령에서 전부 다 보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그것을 모아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참여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모아 놓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도 지금 위원회가 90 몇 개 있다 보니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사람이 18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자원도 좀 부족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제정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내년부터 하는 토론과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의원님께서 최초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또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다 운영해 하고 있는 것을 참 기본조례 아닙니까, 이게? 기본조례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하면 좋고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을 조금 변경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각각의 조례나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는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로 해 보자 하고.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다른 이유는 다 괜찮은데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중복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토론이나 과제가 지금 현재 보면 적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옥영문위원장

보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삭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대행하도록 하든지 지금 전국의 24개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거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전화해 물어 보니까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된답니다.

옥영문위원장

중요한 내용은 토론 설명회,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우리절차법에도 보면 3억 이상 거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에 보면 3억 이상의 규모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절차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도 다 이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걸 또 다시 이중장치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옥영문위원장

중복과 하는 일이, 해야 될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의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조금 시 집행부서에 제시한 토론과제 선정위원회가 이거지 않느냐? 그런 질문하고 같거든요. 만약에 주민설명회 했을 경우에 토론선정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규칙에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 토론선정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올해 정부 3.0 시책에 의해서 2014년에 시행하도록.

옥영문위원장

내년부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하고 같이 중복이 되겠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옥영문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금 집행부서 의견은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그럼 우리 기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있는 것, 하는 것 하고 지금 전기풍의원님이 지금 한 것하고 실제 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히자는 것이고 실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견들이 대립됐을 때 이걸 적절하게 수용하고 행정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민의견조사라든지 주민의 어떤 다양한 토론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그 하부에 제안제도라든지 예산에 참여한다든지 시정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됐어야 되는데 기본조례안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주민참여제도를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면ㆍ동별로 보면 주민참여제 이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오는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에 의해서 예산 오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참여에 어떤 가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는 걸로,

이형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제도 자체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적극 활용을 못 했다 뿐이지 큰 형식은 다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 있게 이걸 갖다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지금 사실 문제지 접근 자체는 중앙정부부터 해서 우리 지자체까지 우리도 읍면동까지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또 일이 너무 자꾸 중복되고 또 위원회 있는 것도 없애라 하는 이런데 이런 걸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활성화 못 시키고 또 이걸 해서 다른 바람직함에도 또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24개의 지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위원회는 19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가 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정책 토론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시설, 님비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정압소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형철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은 민감한 장기적인 사업, 이런 것은 발전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발전위원회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도 뭐 주민참여 이게 있는데 또 주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형식적 이런 문제를 또 다루어야 되는지 위원회가 어떤 성격이 확실하면,

전기풍발의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도 운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제안제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제안 제출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택률이 너무 작았습니다. 채택률이 너무 작고 또 제안을 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 거제시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제안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좀 더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갈등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그런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고현항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본 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주민참여라는 게 뭐 이리 보면 또 이리도 볼 수 있고 이일 저일 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인데 뭐 좀 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고현항 개발 내나 또 주민참여뿐 아니라 이게 하나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뭐라든지 수십 번 이게 다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일의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에서 뭐 들어간 거기 가서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아까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이행규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제로 할 일이 1항에 2호 정도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 설명회를 청구 수용여부를 심의해서 이를테면 12조에 3항에 있는 시장은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1항의 2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머지는 시장이 하는 거고 위원회 구성 6조에 보면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기가 언제고 실제로 기능은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인데 주요 큰 핵심이 6조 1항에 보면 2호가 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내놓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면 그것을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좀 들어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그 신청이 되면 심사 없이 바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게 본질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6조에 있는 이 위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12조 3항에 시장은 토론회 청구가 있으면 수용여부를 토론청구자에게 바로 통지하는 예를 들면 신청하면 누구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관련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관련법을 굳이 안 봐도 이 조례만 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하면 이유 없이 시장이 가부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는 쪽으로 되면 더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집행부 뭐 의견도 좀 수정이 되고,

전기풍발의의원

제6조하고 12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12조는 12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려면 그 감사 청구인 수만큼 우리가 한마디로 연서해서 신청하면 즉 3항으로 넘어와서 시장은 이유 없이 토론회를 수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 심사 없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그거거든요. 주 위원회 기능이. 12조에 따른 토론이나 설명회에서 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위원회 기능 자체가. 나머지는 지금 보면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3호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거고. 그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해 볼지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심사하거나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를테면 주민참여하는 것은 좀 보면 주민제안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민감사제보도 참여할 수 있고 단지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하니까 그 감사조례에 의해서 이를테면 그 수만큼 지금 신청하면 이것은 위원회가 심사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아예 위원회를 배제해 버리고 시장이 가부 여부 필요 없이 그냥 가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만약에 타당성 없이 시장님이 그것을 안 받아 주면 그 시장이 지탄을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풍발의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조의 2항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주민들이 아무 건이나 해서 와서 다 청구를 하면 그 조문이 없으면 시장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수용여부를,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받아 줄 건가 안 받아 줄 건가는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이건은 받아 줘야 되겠다, 이 건은 안 받아 줘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조의 2항을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력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실컷 받아서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이거 뭐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그 뒤로부터 시민들이 참여가 안 되죠. 한 번 해 보고 안 되는데 그거 뭐하러 할 거고?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발점부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명색이 청구에 의해서 시민이 연서가 합의된 것 아니고 좀 많은 사람이 연서를 해서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받아주는 쪽으로 각을 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원회를 없애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취지에 안 맞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게 남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토론을 하면 우선에 패널들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장소 빌려야 되고 1년에 하면 전부 다 돈이 다 들어야 되는데요. 감당이 안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주민수용위원회를 둬야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러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두 개를 합치면 토론과제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병행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대표는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의원님들 주민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자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청회 결정하면 두 개가 상충될 때 갈등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면 결국은 의회로 판단이 갈 것 아닙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로 판단 갈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있어야 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토론여부,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고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군데에서 결정하자고요.

옥영문위원장

지금 집행부 아까 이야기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내년에 생긴다는 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토론선정위원회.

옥영문위원장

토론선정위원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토론과제 선정위원회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한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만 삭제 내지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결국 양쪽 연서의 자리가 우리가 150명인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처럼 그 사안마다 전부 다 청구를 했을 경우에 한 번 거르는 과정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자리가 이 위원회 자리나 지금 아까 토론 뭐 그 과정에서 심사하는 그 자리랑 두 개가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우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행규위원

그러면 둘 중 한 개라도 뭐 가동될 걸로, 두 개 다 필요 없이.

옥영문위원장

똑같은 일을 하던 두 개의 위원회가 생겨진다는 건데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안이유는 면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료업무 수당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대상 추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1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육지 지역은 구영, 명동, 가배, 함목, 망치, 학동, 여포, 가조도 등 8개소가 있고 도서지역은 산달도와 화도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 10개소의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등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육지지역은 25만원, 도서지역은 35만원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시에 해당이 없는 병원선 승선 공무원 지급 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인건비에서 지급하되 육지 8명, 도서 2명의 추가소요예산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의결은 2013년 11월 22일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병원선 승선 공무원은 우리시의 병원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신에 개정안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25페이지 별표3에 병원선 승선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를 하고 대신 개정안 3호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로 개정하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수당을 육지는 25만원, 도서는 3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의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우리 시에 없는 병원선 승선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삭제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업무수당을 추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1월 9일 됐는데 연말에 좀 일찍 안서둘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이게 우리 안행부에서 조금 늦게 와서 늦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장상시설 뭡니까? 장려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분뇨라든지 지역에 계신 우리 직원들은? 24쪽에 보면 장려수당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하는 여기에 지급하게 됩니까?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부분은 납골당은 저기에 공사에 물이 들어간 상태이고,

옥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 쪽에 계신?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부분은 준공을 하도록 조례에 보면 주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하수 저쪽 폐수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22만원 정도를?
기종

옥기종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감사부서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당연직 감사의 선임방법을 개정하고 거제시로부터 이관된 사회복지기금재단자체모금액을 재단의 기본 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병견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있습니다. 기본현황 정관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내용이 올해 3월 2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물겸할 수 없다는 이 개정에 따라서 40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4항에 ‘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를 ‘시 회계부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거제시 출연금이 27억원에서 개정하는 것은 57억3천365만4천원입니다. 67억은 당초에 12년도에 20억 그 다음에 농협 2억, 올해 5억해서 27억원입니다. 거기 차액은 33억6,540만원인데 주민소득생활안전기금 19억9,600만원. 기초수급자장학기금 10억9,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1억원은 희망천사후원금외 되겠고 개정안 2억6,633만6천원으로 1억6,600이 증액된 것은 CMS하고 희망천사 후원금이 증액되어서 총 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재산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 변경동의안은 공공감사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당연직 감사를 변경하고 희망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평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6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어 직의 감사법무담당관을 시의 회계부서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의 별지 재산목록 중 평가액을 거제시 출연금과 후원금 증가로 28억에서 60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당연직도 바뀌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겸임 금지하는 내용에 감사법무담당을 회계부서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출연금 바꾸 뀐거 그거 변경하는 건데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칭함에 따라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령과 내용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맞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단위 내용별 3개의 장으로 구분, 총칙, 위탁운영과 보육교직원 관리 다는 보육교직원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0조, 제12조와 제2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11월 22일날 마쳤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명 중에서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은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로 공립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를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항은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항은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수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업무는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2항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제3항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제4항은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5조는 보육료로써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7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 단가의 범위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장으로서는 위탁운영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내용으로써는 제3장에 보육교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제10조 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에 대한 사항으로 1항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한다. 2항으로는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3항으로서는 시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 1호로는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와 2호로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호는 보육아동수 감소 및 어린이집의 폐지로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제11조로는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휴직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게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이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법령에 따른다. 2항으로는 산전ㆍ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용한다. 3항은 보육교직원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항은 휴직 중인 사람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5호로는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12조 징계의결이란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입니다. 제13조로는 징계권자는 원장에 대한 징계권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대표자나 개인 수탁자가 원장일 때에는 시장이 징계권자가 된다. 48페이지,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된다. 제14조 징계는 징계권자는 보육교직원이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징계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제2항은 징계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견책사유로는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하는 사람과 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 다는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 다음은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2항 등 해임사유로는 가. 금치산ㆍ한정치산ㆍ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나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다항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다음은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마는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다음은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3항은 견책처분을 2회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고 견책 처분을 3회 받은 사람은 해임한다. 제15조 준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호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로는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탁운영 중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과 명칭, 위치는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 경조사 휴가일수표도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법령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안 제2조에서 우리 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업무와 보육료를 개정하였으며 제2장은 위탁운영방법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3장은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를 추가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영유아 보육 등 및 알기 쉬운 법령집을 우리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그 밖의 직원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부분입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 밖의 직원들은 거기에 보면 운전기사도 있을 수 있고 서무직원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영양 취사 부분,

김은동위원

그 밖의 직원도 사실 보육교직원으로 넣는다 이 말씀이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은동위원

저는 이걸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면서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도 물론 가능하고 영양과 그리고 골고루 영양을 위해서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기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서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라는 부분에 선량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그 뜻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량함’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 조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47페이지, 제3장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1호를 보겠습니다. ‘신체ㆍ정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게 면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 조례에는 신체ㆍ정신상의 이런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48페이지에도 해임사유에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은 ‘건강상의 장애로’ 보는 것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모든 초중등교육까지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신체ㆍ정신 장애 이런 표기가 이런 조례에 표시됨으로써 차별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방금 김은동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 포괄적인 ‘건강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저희들이 ‘신체’하고 ‘정신상’으로는 어떤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양립성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례가 변하는 추세에 있고 모든 교육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신상 신체장애 이거는 통합적인 포괄적이라 하기 보다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아이들하고 놀면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이런 어떤 아이들 교육 하고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진단서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상에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이것 보다는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조금 전의 김위원님 말씀은 신체ㆍ정신상 이런 용어를 지금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제한을 하고 있다?

김은동위원

예.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계장님 법가져온 거 챙겨보시고 저희들이 모법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조례가,

옥영문위원장

몸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김위원님이 발언했던 부분을 한번 챙겨봐 보시고 뒤에,

김은동위원

모법이라는 것은 좀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꼭 그 말 토시 한 마디도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옥영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조 징계에서 1호의 나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장을 이탈하는 이것은 명확한데 근무를 게을리한 사람, 이 게을리라는 말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무조건 게을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게을리’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학부형들이 아기를 보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평가도 있긴 마련인데 학부모 쪽에서 선생에 대한 어떤 불만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저희들도 그냥 그 사항으로 볼 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물의들에 대해서 징계조항으로 넣어서 징계를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차라리 아예 그런 식으로 집어 넣어버리지 이것을 근무를 게을리 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근무를 게을리 해서 징계를 준다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래서 징계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해가 될텐데 ‘게을리’ 했다고 하면 그 ‘게을리’ 라는 것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빼 버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했을 때 뭐 요지는 명확히 해야지.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 중에 학부모들이 어떤 선생님의 근무의 자리가 뭐 맞지 않다든지 아이들한테 소홀히하여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것을 할 때마다 다 징계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몇회 이상 저희들 이 한 3회 이상 넘어가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전부조례안 개정,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이 게을리라는 부분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라서,

이행규위원

안 그러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학부모로부터 3회 이상 뭐를 받았을 때 하든지 아니면 5회 이상을 받아서 하든지 문맥을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 원장들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원장님이 볼 때에 그런 민원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로써 저희들이 조항에 넣어가지고,

이행규위원

그게 3번 이상 받으면 해임이 정도 되잖아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징계대상입니다.

이행규위원

견책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해임을 한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원장이 저 사람을 쉽게 해서 그거 있는 차에 합당한 것은 없고 일을 뭐 게을리 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억울해서 소송제기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게을리라는 표현을 뭘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징계위원회에 그걸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징계는 그냥 원장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몇 회 이상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패널드킥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직장을 이탈하거나 예를 들자면 학부모로부터 무슨 항의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탈행위 근무를 태만,

이행규위원

태만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몇 회 이상,

신금자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면 되겠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3회라는 회수를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48페이지 지금 13조2항 지금 9조1항 되어 있는 게 오타죠? 임면은 10조 아니에요? 오타난 거면 수정하시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아까 그걸 찾아 보셨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영유아보호법에 신체나 건강상의 사유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고 모법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있기 보다는 저희들 여기 영유아보육 사업 안내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보육교직원 저희들이 임면할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들을 다 받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래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건강상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건강에는 신체와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3항에 주어가 시장이 아니고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건강상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옥영문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건강상으로 정리를 하고,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옥영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과장님 보통 보면 51쪽에 특별 경조사 문제인데 보통 결혼은 우리 결혼식을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자기가 형제간 결혼한다고 일정을 비워 줍니까? 아니죠? 토요일하면 토요일 하는 대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양심껏 근무일이 아닌 때에는 그대로 넘어가는데,

신금자위원

그리고 56쪽에 임신중절 수술할 때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제외 되거든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56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임신중절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네요?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관련법령에는,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자연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주지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인공으로 할 때는 그 법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만 본인은 휴가를 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럴때는 개인휴가를 냅니다.

신금자위원

개인이 연달아 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들한테는 참 악법이에요. 어차피 물론 인공중절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이래 사정으로 몸이 안 좋아서 인공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담당

보육담당

김정숙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만일에 정 본인의 사정상이나 건강상의 사유로 할때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강제로 인공수술들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여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법에만 하다 보면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유도리있게 건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그 게을리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3회 이상의 어떤,

이행규위원

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법으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졌다고 손치더라도 내나 위원회에서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사람을 심의대상에 올리는 거죠.

옥영문위원장

48페이지 징계 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뭐 그렇게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자기가 맡은 일을 그대로 안 맞아주는,

옥영문위원장

48쪽 징계의 2항.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이탈은 그 자리를 제대로 안 지킨 분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부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에 보면 지각, 무단결근은 복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근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일단은 전체로 보면 복무와 직무가 있거든요. 직무를 게을리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이 맞는데 근무를 말하면 위의 가하고 약간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담당 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무원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근무평정을 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근무평정을.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계약직도 전부 근무평정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사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해서 실적이 나쁜 사람들은 그만큼의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근무를 직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행규위원

행정평가를 하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근무평정을 하니까 직무수행 태도라든지 창의력, 기획력, 발표력 그 다음에 뭐 많이 공무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 하는 이 조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직무평정에 데이터를 가지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거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인 것을,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걸 뭐 완전 또 자기들이 악용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게을리’라는 이게 굉장히 보는 사람들에 따라 틀리잖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람 이렇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감사는 저희들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점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칙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도 보육교사들의 근무태만 때문에도 민원이 또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옥영문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무를 교대하는 이것은 뭐 직무태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써잖아요. 그런 내용을 풀어 놓은 건데,

이행규위원

제 생각에는 뒷줄은 그냥 직장을 이탈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게을리’는 빼고?

이행규위원

예,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옥영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뭐 그 용어 자체가 부담을 준다 라고 했는데 삭제를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위탁한 사람을 괴롭혀야 징계지 위탁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옥영문위원장

이게 징계인데,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이걸 가지고 원장이 뭐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결을 거쳐가지고,

김은동위원

위원회에 올라오면 그런 것도 그 등급을,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조절을 해야 되는,

이행규위원

이형철위원은 뭐 근무지를 3회 이탈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옥영문위원장

여러분이 제가 그 수정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0조제3항1호에 ‘신체ㆍ정신상’을 ‘건강상’으로 그 다음에 제14조제2항제2의다목 중 ‘신체적ㆍ정신적’을 ‘건강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14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직장이탈 및 근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김은동위원

46페이지 선량한 관리자를 빼면 안됩니까?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집어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선량,
인자

서인자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선량한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김은동위원

아니, 7조에 ‘선량한’을 빼고 관리자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까지 제가 확실히,

이행규위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옥영문위원장

어떻습니까? 전체 의견을 물어볼게요. 그 용어를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라고 다소 그러시면 삭제하는 걸로 하고.

이행규위원

문학적 용어로는 맞는데 법률적 용어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7조 선량함을 빼고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조제2항 중 ‘선량한’을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신체ㆍ정신상’을 ‘건강상’으로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신체적ㆍ정신적’을 ‘건강상’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직장이탈 및 근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을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의원발의 부의안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령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이번에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 등 법령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해 주는 내용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4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3조까지 넣었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까지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시고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의하여 거제시’를 ‘따라 시’로 한다. 제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9호 중 ‘기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그 밖에 시장’으로 하고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8호가 되겠습니다. 8호. 문화예술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 이것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빠져 있어서 집어넣고 과거에 8호가 됐던 것을 9조로 .. 해서 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알기쉬운 법령에 의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문을 맞도록 수정하거나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그 인원을 위촉직 위원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발의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의 의미를 문화예술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기금, 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이 금방 8조 신설한 그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항목 하나 신설한 그거에요.

옥영문위원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것 하고 항목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이행규발의의원

이게 과거에 개정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 때가
개정 두 번했습니다. 한 번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위원인데 과거에 전체 규모를 우리가 3.5%로 했던 것을 5%로 하자고 개정안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상임위에서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보류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집행부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ㆍ직업ㆍ영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이 뜻이 문화예술은 제가 체육까지 포함된 건데 이것이 또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문화예술ㆍ체육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체육은 이 중에서도 굉장히 이를테면 탁구나 내지는 수영이나 내지는 골프나 이런 분들이 연계 로 더 혜택을 시에서 보조하는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어넣는 게,

옥영문위원장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이렇게?

이행규발의의원

예. 저는 이것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넣으면 됩니다. 현재는 빠졌는데 법제처에서는 포함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순서대로 합니다.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의논한 대로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 일상적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 및 거제시 장애인문화ㆍ체육진흥조례 일부분을 흡수 통합하여 조례 상호 간의 연계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써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고 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4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제3조는 대회유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제2장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제4조 협의회의 설치, 제5조는 기능, 제6조는 구성으로써,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제7조는 위원의 임기로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 직무, 제10조 회의,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12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써 제13조는 명칭, 제14조는 기금의 설치, 제15조 기금의 조성으로써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연도마다 2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제4항에는 연간 이자수입액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에서는 위원회의 운용은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제20조 기금운용계획, 제21조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22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23조는 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으로써 제24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25조 경비의 지원 사업입니다. 71페이지, 장애인체육의 진흥입니다. 제2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27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제28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가 제29조, 여기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제30조 경기인. 경기인으로 해서 체육지도자는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선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하였습니다. 제31조 경기인 급여 등, 73페이지 제32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준용, 제34조는 운영세칙, 제8조는 보칙으로써 제35조의 사전협의, 제36조 보고ㆍ검사, 제37조 포상. 74페이지, 제38조는 준용상으로써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9조는 시행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써 부칙 제1조는 시행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으로써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75페이지 관련법령과 81페이지 비용추계서, 82페이지 재원조달방안, 83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교육체육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기이 시행 중인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등이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기금 일부분을 흡수 통합하여 조례 상호 간 연계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장에서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정하고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하여 안 제3장에서 체육진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4장 체육문화진흥과 안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안 제6장 장애인체육 진흥을 각각 규정하여 우수선수의 양성과 체육행사 기능, 체육 동호회의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등의 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2012년 4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장애인문화체육 진흥 조례와 제정안의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만약 부칙에서 거제시 장애인문화체육 진흥 조례를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거제시 장애인문화 진흥에 관련 규정도 폐지됨으로써 당초 의원발의 조례 제정 목적과 불부합되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일 처음 현행 제정안과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했던 김은동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복되는 부분을 김은동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개정하는 걸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용 규정을 둔 이 내용은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조례는 같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영문위원장

지금 내나 요트하는데,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요트.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은 그것은 전국적인 기본법이고 우리 조례에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7페이지, 6조에 구성을 보면 5호 그 외에 1호부터 4호까지는 체육업무 담당과장, 평생체육과장, 사무국장,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되어 있는데 5호에는 시 장애인협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장과 사무국장을 지금 5호에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게 따로 있습니까? 협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시 장애인협회는 우리가 협회장님,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오는데 시 생활체육대회는 또 생활체육회장님이 있고 이것을 맞춰가지고요. 그 외에 장애인협회장님 같은 경우는 협회장님이 오시면 더 책임이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면서 현실적으로 힘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애인협회 이런 부분도 사무국장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일이 좀 더 맞는다고 보고요, 또 협회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소통을 위해서는 5호에 시 장애인협회장만 하는 거 보다 시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72페이지 4항의 2호를 보면 1호는 경기부 단장은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에 대해 2호는 부단장, 단장 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좌라는 부분이 부단장의 임무가 보좌라는 개념보다는 단장의 업무대행이나 운영 총괄을 보좌하는 역할을 같이 대행해서 단장의 어떤 궐기시라든지, 없을 때에 부단장이 대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좌하는 부분은 마치 단장을 뒤에서, 비서 개념입니까? 이런 쪽으로 비출 수도 있고 보좌라는 단어 보다는 다른 적절한 단어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그 밑에 4호에도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코치 및 트레이너 해서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부단장 같은 경우는 단장 보좌로 말씀대로 단장이 유보 시 업무대행이라든지 이때가 되겠고 체육지도자는 코치, 실제로 선수들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김은동위원

부단장이 단장의 그냥 보좌만 하는 역할입니까? 여기의 표현을 보면?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부단장은 단장 유보 시에 말씀대로.

김은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 쓰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부단장을 단장 보좌라고 하는 것보다 부단장은 단장의 유보시라든지 단장의 업무를 운용 총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부단장은 단장 보좌라는, 보좌 자체가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은동위원

보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67페이지.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김은동위원님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시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구성원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거의 자기네 임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보통 보면. 중간에 바뀔 일도 없고. 그러나 시 장애인협회국장님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오래 한다 하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는데 이 성격상 장애인협회회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현행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장애인협회가 많이 있는데 그 협회의 장애인이 또 간혹 바뀔 수도 있고 한데 회장은 2년을 하던 4년을 연임을 하던 할 수 있는데 이게 협회사무국장을 앉혔을 때는 또 회장님들의 조금 그런 자기 역할에 대해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5번은 그대로 현행대로 장애인협회 협회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고.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거기의 대표성이 더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협회, (장내소란)
담당

체육담당

옥성계 지금 장애인협회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게 되면 사무국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장애인체육회 등록이 계속 미루어지는 거 같고 그런데 아마 점차적으로 등록이 된다면 사무국장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만큼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장애인 체육회도 만들려고 설립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왜 그동안에 연속성이 없었냐 하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인데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장애인 체육회가 등록도 하고 장애인 체육회장들도 봉사직이 됐든 인건비를 지원하든 사무국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신금자위원

현재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옥영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협회라고 따로 하나 대표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각각의 6개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대표해서 하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것을 총괄하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항목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분을 회장으로 하고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가 생기게 되면 그 때가서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부분을 좀해서 다 연관성이 있는 사무국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고 등록을 하게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부단장을,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경기부 부대표로.

옥영문위원장

아, 단장보좌를 없애버리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는 32억9,800만원이 기 조성되어 있죠?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 2013년도 저번에 기금 예산 설명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말 우선 30억5,2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3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50억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50억으로 상향조정, 목표액을.

이형철위원

그게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 거제시 기금 종목이 많고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기금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 작은 대로 끝내가지고 또 운용을 해 보고 좀 문제가 있다, 더 필요하다 하면 또 기금을 50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50억을 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저번에 기금이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이형철위원

됐는데 조례도 이제 개정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이자를 일반 일반세입소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학교운동경기부에. 학교..

이형철위원

학교 엘리트 부분만 전액 다,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8,500만원 나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이자,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자 건입니다. 이자의 80%.

이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50억 정도 되면 한 1억 이상 진행되겠네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1억 이상 진행됩니다.

옥영문위원장

2023년도까지 지금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2023년도까지 50억.

옥영문위원장

매년 2억씩 해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엘리트가 지금 현재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에는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 학교가 육상, 수영, 축구.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는 데에서 신청 들어 오는데 봐서 체육회에서 일부 배정을 다 합니다.

이형철위원

엘리트니까 신청한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보편적으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보편적으로 안 하고, 학교에서 엘리트만.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9조제4항제2호 중 ‘단장 보좌’를 ‘경기부 부대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8차 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