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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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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께서 경남도청에 시장 군수 정책 회의 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회에 참석하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일준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신축 시 기부채납 도로 및 부지 완공 후 공동주택 준공을 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및 사용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161회 시정 질문시 확실한 단속으로 근절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부문입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대구축제는 거제유일의 축제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행사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유일하게 행사기간에 거가대교를 건너와서 대구를 구매해감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행사기간에는 약 3만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축제가 올해는 어민들의 분쟁으로 축제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대구 축제가 취소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1년 12월 약 8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신규 석포소각장 준공으로 인해 1997년 준공된 사등소각장은 2013년 6월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사등소각장 건물 철거계획과 용도를 변경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 혹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네 번째 질문은 해양조선관광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신축 시 기부채납 도로 및 부지완공 후 공동주택 준공을 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기부채납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보상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기부채납 도로에 대하여 공동주택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도로개설 부지의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공동주택 준공 예정일까지 도로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준공예정일까지 도로개설 부지의 취득이나 개설공사의 완료가 불투명하다 판단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및 사용실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71개소 1,08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작동 및 운행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능 미유지, 정기검사필증 미부착 등 48개소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현지지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노후화 및 사용상 불편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기검사필증 미부착, 자재 적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일부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고분 발송 등 행정지도를 통해 철거하였으며,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은 철거신고를 받아 자주식으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노후되고 실제 사용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시설은 철거 후 자주식으로 전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유영수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대구축제를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2004년 시어(市魚)로 지정되고, 거제수협 위판 기준으로 매년 10만여 마리가 어획, 2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거제수협을 통하여 위판되지 않는 비계통 출하량을 포함할 경우 40억원 이상의 어획고가 추정되고 있어 겨울철 효자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브랜드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5년부터 대구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올 해에도 시비 2,500만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거제수협에서 자체 5,5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억여원의 사업비로‘제8회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장목해역은 대구, 물메기, 낙지 등 고급 어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조업이 성행하는 곳으로, 업종간 조업구역 선점에 따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종간 조업구역 분쟁이 발생하였고, 예년과 달리 협의 조정 기간이 장기화 되어, 우리시를 비롯하여 거제수협, 지역주민 등이 협의․조정코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원 제기 등이 지속화됨으로써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대구어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제 시에는 하루 3천마리 정도의 대구를 어획하여야 하나, 기존 허가구역 내에서만 조업할 경우 축제에 소요되는 대구를 조달할 수 없어, 금년에 한하여 축제를 취소하여 달라는 거제수협, 대구 호망어업인 등의 건의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노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지난 12일 공중파 3사, 케이블 TV, 신문사 등을 초청, 대구 홍보를 위하여 공동 취재하였으며, KNN과 지역다큐멘터리 제작을 유치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축제가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유감스럽게 취소되었으나 어업인 소득, 지역경제, 겨울철 관광특수, 그간 쌓은 지역 브랜드 가치 등 유무형의 손실을 감안하여 축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유영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 주말 ․ 야간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적발자에 대해서는 엄중계고를, 2차 적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실시하여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은 보이는 즉시 수거를 해 나가고 있으며, 옥외 광고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옥외광고업 지부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자진계고 30건, 과태료 9건에 1,40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진계고 500여건, 과태료 20건에 2,783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29건에 4,191만원으로 단속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상반기에 비해 불법광고물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주말을 기하여 발생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2014년부터 주말 단속반을 편성 ․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이미 수립 ․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추진, 광고업자 교육 및 시민단체 홍보 강화 등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유영수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구 사등소각장 부지를 일반에 매각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유인 사등면 사곡리 23-1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구(舊) 사등소각장은 부지면적이 8,777제곱미터로써 도시계획상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지정이 되어있고, 지난 1997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년간 소각시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연초면 한내리 일원의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최첨단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구 소각장은 이후 가동을 중단시켰고, 2013년 6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용폐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반 철재시설이 심하게 부식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향후 처리방법과 처리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지정된 장평리 산184번지 일대의 폐기물매립장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 기간이 매립 종료후 20년간으로 하고 있어 2023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사등소각장 부지를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여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잡종재산 전환을 통한 매각이나 타 용도로의 활용계획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시설과 연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 토지 이용계획이 재 수립되어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영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공동주택 신축시 대부분을 보면 주거지역 이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원래 아파트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외곽지역에다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해주겠다고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짓는데만 몰두하고 도로는 늦게 되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산건위에서는 영진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3년 전부터 이것을 쭉하니 챙겨봤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도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허가를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거제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유영수의원

답변은 이미 점검을 해보셨으니까 실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중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중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1층에 있고 도로변에 있고 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 식으로 되어가지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건축주가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나 건축주가 신청을 ○건축과장 이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마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하려고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건축과장

시정완료가 대충 배정된 게 48건이고 시정완료가 33건으로서 현재 10건 정도가 시정명령이 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 직접 현장 지도방문을 해서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이것을 일정을 빨리할 수는 없겠죠?
정렬

이정렬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최대한 이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건 제가 161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엄청나게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님,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도에 심의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럼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유영수의원

지금 답변서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평일날은 잘 안 뿌립니다. 인제 제가 쭉 둘러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안하는 시점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계획을 다 같이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수막게시대 신설비가 2,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합법적인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불법적인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을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가까이 기다린다고 업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이 많을 때는 차이가 있는데 한 두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래서 게시대 이 부분을 신설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MOU를 체결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검인을 부칩니까?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유관단체요?

유영수의원

예.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무슨 협의회에서 해서 동아대병원 우리가 MOU를 채결했다, 축하 드립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우리 청사 내에 다는 거야 관계없는데 그 밖에 달면 검인을 받아갖고 부칩니다.

유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안 받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물론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만 유관단체들이 시에서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태는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축하하는 거지만 그것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거제대로 고현항 쪽에 보면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국기가 세워져 있고 중곡동 쪽으로 가다보면 새마을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만 손보면 현수막게시대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도심에 아다시피 현수막게시대 많이 설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장소에 실질적으로 또 많이 있으면 불필요한 광고물도 부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 안 해야 될 것도 많이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리고 주말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물론 주말에 단속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해야지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놓았는데 매월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세운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도시건설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다음은 대구축제 취소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유영수의원

우리가 오픈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분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쟁을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10여 차례 협의를 갖고 했는데 유별나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막상 대구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여론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고통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성숙한 단계에서 대구축제가 재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이 분쟁을 항상 안고 있잖아요? 지금 어민들 간의 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몇 십 년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또 누구 하나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민원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축제가 되었는데 올해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준비는 하더라도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분쟁이 아예 싹을 자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그 분쟁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대구를 포획해서 대구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개최안하면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잡히는 게 아니고 진해나 용원 가덕도 이런데서도 잡힌다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역대표축제로 만들어놓았는데 단지 여기에서도 거제에서도 안한다고 하면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해버리면 뺏긴다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지금 어민들이 벌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축제기간동안에만 3만명이 와서 10만원만 썼어도 30억원입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어민들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나아가서는 거제시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활동을 이 양반들이 중단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외포말고 분쟁이 안된 지역 있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장목면을 벗어나지는 안하겠지만 관내에 외포보다 넓은 공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잡히고 있는 대구로서 축제를 대구를 많이 못 잡아서 축제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분쟁은 제가 봤을 때 언제 어느 때고 또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황종명의장

대구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유영수의원

제 질문을 마치고 난뒤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유영수의원

소장님께서 답변서에 매립장 20년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소각장은 사실 아닙니다만,

유영수의원

소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장평리 23-1번지 8,700제곱미터를 비롯해가지고 일단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지정된 면적이 14만9,500제곱미터 한 4만7천평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아울러가지고 그런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년 기다려야 되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한 10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유영수의원

어떤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사곡 1-5번지 위치해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한 부분 밖에 안 남았고 위생매립장은 장평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년간 관리기한을 치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2023년 8월달인가 해서 그 기한이 끝나면 14만9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아울러서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유영수의원

그 지역은 인근 죽도산업단지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10년까지 기다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철거해서 임대를 줘도 충분히 임대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단 철거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답변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도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각장은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유영수의원

철거를 소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지금 좀 부식되고 그래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유영수의원

내년 정도에 철거를 할 수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철거를 못한다는 그동안의 개인이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자체는 늦고 지금은 사용수익 허가를 지양하는 상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뒤에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거도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비용이,

유영수의원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어야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남았던 땅 평수도 작은 것도 아닌데 임대수익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방치합니까? 아무것도 안하는데?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안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공유재산사용수익 관계 매각 이런 거는 의회 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고 의회의 동의에 대한 선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어쨌든 이 시설물이 지금 이것도 보니까 자꾸 녹이 쓸고 황폐화되어가지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해서 철거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받고 마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예.

유영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2010년 7월1일 시작된 6대 의회에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마지막이지만 마치는 날까지 시민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201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분들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님,

유영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유영수의원

예, 허락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어업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체포와 관련해서 대구어업의 방식이 여기 앉아계시는 기자님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모든 거제시민들은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을 묵인하면서 전부 쉬쉬해왔습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에 대구축제가 무산되는 계기로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호망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79건입니다.

한기수의원

79건요. 79건이 나가있는데 지금 어업형태는 지금 말고 작년까지 어업형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79건이라면 한 건당 한 개의 호망을 사용하는 그런 어업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있는대로 다 펴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현실은 각 개인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률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많게는 8통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8통. 한통을 해야 되는데 총 79통만 어업을 해야 되는데 한 5통씩했다 라고 친다 라면 5*8=40 한 400통내지 500통의 호망그물이 그러면 장목만에 깔려있었네요. 진해만이라고 그럽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진해만이고 부산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평년에는 이 시기에 하루에 대구가 몇 마리 정도 체포가 되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구 축제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2천마리에서 3천마리 정도입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현재는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는 계통입니다. 수협을 통한 숫자인데 12월17일자 기준으로 12년도에는 7만7천마리가 잡혔는데 올해 12월17일 현재는 9천마리 정도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몇%정도 됩니까? 한 12-13%로 되네요. 그 정도로 나머지 87-88%에 해당되는 거는 예년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잡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통수를 한통이 아니고 여러 통을 했다고 보면,

한기수의원

아니 어업진흥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적에 공무원의 기준에서 본다 라면 허가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네요? 그래 잡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난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여기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어업방식에 따른 서로의 어떤 이권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의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올해 지금 제일 자망 통발 낚지하고 호망하고 4개 업체 분쟁이 있었는데 제일 민원을 야기한 업종이 낚지 업종입니다. 실제 우리가 호망 정치성 구획어업이 설치가 된 곳은 낚지하고 호망하고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호망이 그 자리 위치에 설치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하면 낚지어선들이 그쪽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낚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리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낚지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들이 다시 어망을 철거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호망고 어구가 설치가 안되고 낚지도 다른 곳으로 해줘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우리가 대구 치어 방류사업을 2012년에 예산을 얼마 드려서 몇미나 방류를 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012년도에는 12억2,700만 알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계산이 얼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계산이 4,100만원입니다.

한기수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가 수자원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거제에서 방류사업을 해놓으면 경남이나 부산 인근 지역에서 회유하는 그 고기들을 같이 잡아먹고 있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렇다면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현행 법 때문에 지금 호망평수를 못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의원

그럼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재하고 안 맞고 우리는 아주 장기간동안에 치어방류사업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대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런 현행법이 안 맞으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불법어업이 아니고 합법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올해 당장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 대구호망 한통에 대구포획 마리수를 700마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해서 이것은 안 맞다 어떻게 700마리 맞춰서 잡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해소도 시키고 자망에서 잡아오는 대구도 어차피 허가의 업종에서 잡아오니까 그것도 위판시켜 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좋다 업종간에 시비가 붙은데 그걸 잘 해소를 하면 우리도 건의를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올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좋은 쪽으로 가면 노력을 해서,

한기수의원

이게 지금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각 어업방식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을 서로 좋게 합의를 붙여서 해결한다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과장님이 불법을 묵인하면서 너거가 참아라 참아라 한다 해서 참아집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구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낚지나 다른 물메기를 잡는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같이 노력해주고 그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의원

여기서 답변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합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기를 해가지고 업종별 특종별 협의체를 포함한 전 단체에 협의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바꾸어서 불법으로 하는 거 합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당과에서 이 법령 개정을 해서 합법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불법으로 잡고 있고 내가 먹는 대구탕이 다 불법으로 잡은 대구탕인줄 알면서 우리가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쉬쉬하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인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수월 자연재해지구 침수대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해상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방안 및 진척상황에 대하여 2.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보건소 앞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및 수양로 499(양정동 930-10번지)주택 앞 도로 개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11시12분 산회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진행사항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2013년 2월 12일 지정되었고, 2013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3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도횡단배수로 확장을 포함, 침수예방을 위한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승인을 위해 12월 10일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총 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소방방재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공사시행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일대 침수로 인한 자연재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설계도서가 승인 되는대로2014년 1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목표년도인 2016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국도14호선 수월삼거리에서 지방도 1018호선 삼룡초등학교 옆까지 폭 25미터, 길이 3.8킬로미터로써 국도14호선에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까지 329미터는 기 개설하였으며, 미 개설구간 길이는 3.471킬로미터입니다. 수월․양정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도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1년 집중호우 시 해명교 인근 저지대 주택 침수에 따른 도로개설 요구 등으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옆 해명교까지 길이 333미터에 대해 2010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73억원(보상비 56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선 2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을 43% 협의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이주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 47억원(보상비 30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후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은 거제도해수온천 앞에서 더샾아파트 앞을 거쳐 수월천변 수양로까지 폭 20미터, 길이 1.662킬로미터로써 삼성쉐르빌에서 더샾아파트까지 965미터는 기개설 하였으며, 시․종점부 미 개설구간 길이는 697미터입니다.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까지 개설중인 중로3-5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양정동 930-10번지 주택 앞 교차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앞에서 미촌식당까지 길이 131미터에 대해 2013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한 결과 총 16억원(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억원, 기타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올해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액 불만 등으로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요청할 계획이며, 계속 불응 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약 1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금 공탁 후 중로 3-5호선 전면 개통시기에 (2015년 12월 추정) 맞춰 교차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