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반대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반대식의원)
11시01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반대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철의원․신금자의원․이행규의원․김은동의원․전기풍의원․유영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보기재단정관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옥영문 본 위원회에서는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에 통합하고, 별정직을 재분류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026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기능직 전체 정원 81명과 별정직 3명을 감하여 감한 84명을 일반직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반대식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3년 7월 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종 서류검토와 6회에 걸쳐 27명의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 설계서상 반영된 가시설물 상당부분을 시공하지 않고 현장소장, 책임감리의 묵인 하에 준공을 받아 공사비 중 4,472백만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009년 9월 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5개월“로 의결한 후 거제시에서 2009년 9월 11일자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나, 이에 현대산업개발이 불복하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심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법적근거도 없는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4차례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민원서류 접수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법령준수 여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 등을 준수 했는지 여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3항 조사기간 부터 17페이지 6항 조사실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제출의 한계, 증인 및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혹을 규명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후 의회의 조치사항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최고 고발까지 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감사원 감사 의뢰 및 대검찰청에 고발수사를 의뢰하여, 감사원으로 부터는 기각결정과 현재까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이 대부분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의뢰 내용과 일치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적극 시정 또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13년 4월 15일 접수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에 대하여 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서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사항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 감사부서에서는 민원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전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회 위원 선정시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의 대표성을 가질려면 그 기관의 장이나 사회단체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위원회 및 회의체를 구성·운영한 후 의견서에는 “거제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를 작성,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서류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향후 시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극 시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 라인”인 위원회 회의일정과 안건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지도하기 바라며, 중요한 안건의 심의·의결시에는 회의록 뿐 만 아니라 녹음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경감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현대산업개발과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성한자매결연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의결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등에서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참여를 약정해 옴에 따라’ 등 증빙자료가 있으나,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진술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자발적인 의사“를 강조하였고, 감사원의 예비감사결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재심의 신청은 정당한 민원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감처분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거제시가 청탁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한 현대산업개발이 비공식으로 민원재심의 및 경감처분서를 접수 타진한 바 있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하여 민원재심의 및 경감처분을 신청하면서 각주를 붙혀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재심의 때 거제시와 협의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점.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주문에서 “지역사회발전·복지증진 참여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처분함”이라고 판시한 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지역발전에 지원을 약속하는 의향서를 시에 제시함에 따라 나름, 이행확인 장치로 공증을 받도록 하고 확인케 하였음”이라고 한 점. 또, 2013년 6월7일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지원 약속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 점. 2013년 6월25일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 결정에 대한 의견 재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점.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김덕수위원이 한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경감을 청하면서 시에 기여를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논의를 안했을 것이다. 우리 위원들 모두는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들어준 반면 얻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감’을 의결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점. 원동주 증인의 증언에서 “지금 이행규 위원님이 생각 하는 그대로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마지막 날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적지 않는 기부를 할 것으로 받는 뉘앙스를 받고 전체 경감한 거다”라고 한 점. 신종윤 증인의 증언에서도 “처음에 53억원은 나와 있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추가하자”라고 했느냐는 질의에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가 된 걸로 알고 말 한 거는 알고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금액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점. 언론 및 방송에서 53억 원과 알파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된 점. “시장, 부시장이 의회방문에서 실리를 찾아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한 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현대산업개발이 조건을 제시한 것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위법성 여부는 거제지역 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공익적 고발에 의해 사법부인 검찰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구체적인 법률사항과 주요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처리함이 옳았고 단순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안은 5대의회가 본 건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사법부 처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한 사안인 만큼 집행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인 의회와 논의 및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고, 재심의 신청서의 면밀한 검토와 공개적이고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는 의회, 시민단체, 시정조정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했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재심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므로써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하나 그 결과로 최종 변경처분을 법률상 하자가 없다라고 하여 그대로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과 정의사회구현, 공익성을 구현하는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제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의 신청 및 경감처분과 같은 중요한 민원 처리 시에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법률상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금번처럼 현대산업개발관련 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금번과 같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임은 분명하고, 스스로 기탁 또는 기증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과거 덕산종합건설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일방적인 의견만 따르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서의 주문과 이유서 등에서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 옴에 따라 사회공헌에 대한 기회를 줌으로서 나아가서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음”이라고 밝히면서 의결한 사항이나,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약정서 제출요구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약정서 없이 의결서에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약정서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재심의 및 경감처분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추어 볼 때, 거제시행정 스스로가 올바른 사회가치관 정립과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심히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주요사업 결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론화하여 의회, 행정,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조사결과 처리 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폐회기간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전기풍 특위위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먼저 장기간동안 현대산업개발특위를 해 주신 전기풍위원장과 의원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에 대해서 보면 권영준변호사하고 김백영변호사가 거제시 고문변호사입니까?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지금 고문변호사가 네 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분들 중에 두 분입니까?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 두 분을 자료를 보면 3회에 걸쳐 가지고 출석을 5차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셨고 또 6차 회의에서도 안 나오셨고 7차 회의에서도 안 나오셨고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그변호사들에게 듣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기수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출석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공판 기일이라든지 일정이 중첩되어 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신종윤변호사님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저희가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신종윤의원은 7차 회의에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었네요?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이분도 변호사입니까?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변호사입니다.

한기수의원
내나 거제시고문변호사고요.
그분들 말고.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권영준변호사님하고 김백영변호사에게 질의를 할 내용을 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두 분은 증인은 아니었고요.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세 차례 정도 서면으로 받은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거제시고문변호사로서 자문에 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판단해 줬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추가로 부르기가 그렇다 해서 더 이상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증인 및 참고인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어쨌든 출석을 하셨고 해서 다 어떤 뭐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여기에서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권민호시장같은 경우에는 제9차 회의에서 한번만 출석을 요구했다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그걸로 인제 끝내버렸거든 그것요 10차, 11차 회의는 사실 마무리 짓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가장 핵심 증인이 불출석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가장 핵심증인이 빠져 버리면 특위의 성격 자체가 그냥 쭉 가다가 뭣을 갖다가 만들어 가면서 가다가 나중에 끝에 가야 유야무야 돼 버린 것이 아닌가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특위를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기수의원님 말씀이 핵심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민호시장님한테 저희가 출석요구는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권민호시장님이 당일날 다른 일정이 있었고 저희 특위에서 특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권민호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했지만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공무원들을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다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마무리 된 겁니다.

한기수의원
그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듣기 좀 상그럽겠지만 별 물을 내용도 없는데 바쁜 시장을 갔다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내야 특위의 위상이 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특위에서는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또 답변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위 나름대로 증인들하고 참고인을 27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로서 한계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대검찰청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특위에서 시장님 부르지 않아도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약정서요구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약정서없이 의결서에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약정서 없이 의결서로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약정서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저희 특위에서 자료요청하면서 약정서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 보고하시면서 말씀했다시피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약정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조사의 한계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 해석하면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데 내용으로 봤을 적에 의회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그 담당부서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내놓으라 한다 해서 그것이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사안 자체가 시민단체연대 협의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계점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희 특위에서는 할 수 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위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인 있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수사 이후에 조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특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특위를 구성을 하기 전에 벌써 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는 검찰에 고소를 한다 라고 다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위의 어떤 마무리 단계가 눈에 보이는 뻔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곤란하고 실제 저희 특위위원들이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위활동에 임했고 또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대다수의 증인들 그리고 저희가 불렀던 증인들 대부분은 다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되어 있던 고문변호사 몇 분하고 시장님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 외에는 사실 특위 활동이 정말 왕성하게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조사특위의 한계점이 있었다 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검찰에서 또 감사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저희 특위에서는 판단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의원
수고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좀 기간을 연장해서 라도 좀 더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특위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의혹의 본질이 제대로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특위에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 좀 더 보여 주셨다 라면 아마 좀 더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행정처분재심의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운 가운데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