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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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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58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식생활 향상으로 갈수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식생활 개선에 따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대적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의 신설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에서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종전 300㎡에서 200㎡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일을 종전의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안에 제20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도내 타 지자체의 배출사업장 규모 개정현황이 13개가 200㎡로 되어 있고요, 김해는 휴게하고 일반이 200㎡하고 25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휴게는 250㎡, 일반은 200㎡, 그리고 1개소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그 내용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반영내용은 종전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를 테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1개월 이내로 개정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3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법ㆍ영ㆍ시행규칙”을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300에서 200으로 하고 10일을 한 달 이내로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 1. 14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지금껏 관대했던 우리 식생활문화의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일부 억제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자료에 의하면 현행 조례기준에 따라 77개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시는 154개 사업장이 추가 지정되고, 폐기물처리업자 위탁 처리로 인해 상승되는 수거처리 단가 적용에 따라 업소당 평균 연간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부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장은 하루 9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 다량배출사업장 추가지정에 따른 수거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집행부 및 우리 시 외식업지부 의견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에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님에도 추가 지정업소의 경제적 부담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의무 및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은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관련 법령개정의 취지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도내 타 시군의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범위와 대등한 수준의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정 규모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이행규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같은 동일한 처리능력을 가진 18개 시군 중에서 똑같은 방법을 하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현재 조사된 대로 보면 300㎡를 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박장섭위원

아니 처리능력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처리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 하면 업소가 늘어나잖아요?

이행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157개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 안 해도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정리가 된다 손치더라도요.

박장섭위원

아니 현재 처리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리 잘되고 있는데 157개를 늘려서 ㎏당 55원 하던 것을 187원으로 상승해서 올라가지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법 취지가 감량사업장은 감량을 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라는 게 취지고요, 이를 테면 그 감량사업장이 대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수거하는 양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양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거하는 업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테면 수거비용이 우리 시가 절감이 되지요. 업소는 늘어나고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부담되고 시가 이제 재정적으로는 하지만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시민한테 연간 200만원씩 하면 한 3억 정도의 금액이 157개 업소에 부담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이행규발의의원

예.

박장섭위원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거제시의 처리능력 부분에 처리가 안 된다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제시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한테 연간 3억이라는 돈을 부담시켜야 될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런 논리라면요 한 5백㎡ 하면 말 그대로 주민한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나중에 미래에 보면 이행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우리 거제시가 처리능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157개 업소한테는 혜택이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업소 같은 데는 200인분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 정화능력시설을 했을 때 갑자기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돼서 300에서 400인이 들어왔을 때 처리능력을 하면 마지막 배출수의 관계부분에는 기준치가 오버되어버리거든. 그랬을 때는 통을 하나 더 묻어라, 이것을 증설을 더 해라는 말은 없고 무조건 걸려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이 오버되어서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업체의 사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런데 근본적인 법 취지가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 취지고요, 그다음에 설령 200헤베가 넘는 업소일지라도 하루에 300㎏ 이하를 배출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 대상은 되지만 쓰레기양을 줄여서 하루에 300㎏ 알로만 배출하면 우리 시가 다 치워줘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양을, 자기 스스로.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줄이고 싶은데 내 말은 손님이 갑자기 와서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행규발의의원

한 예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시책으로 해서 사전예약제를 음식점이 거의 다 예약제로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대상이 되지만 배출을 자기네들이 예약제로 해서 쓰레기양을 아예 배출처리를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예 억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손님을 예약제로 해서 쓰레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즉 200헤베 대상은 자기 가게가 그렇게 되지만 쓰레기 발생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법에서 말하는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마냥 그렇게 해서 우리 박장섭위원님 말마따나 이를 테면 시민의 그것을 줄여주려면 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저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줄이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자꾸 발생만 시킨다는 겁니다. 법 취지가 발생량을 줄이자고 하는 법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장섭위원

제가 기우에 지나지 않고 풍문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도는가 하면 시가 처리능력을 해서 쓰레기 감량 시설을 거제시가 확보해서 잘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수거하는데 양이 줄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하게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확대해서 쓰레기양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어떤 업체인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자기 영업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를 더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행규발의의원

저도 그런 부분은 박장섭위원하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레기양을 즉, 음식물류쓰레기량을 줄임으로 해서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5백대가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5백개 되는 그 업체에서 쓰레기양을 대폭 줄여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양을 우리가 자꾸 줄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는 해서 우리 시설이 되어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우리 부분은 6대 의회 와서 300되어 있는 것을 200으로 줄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이행규발의의원

법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300으로 되어 있던 게 200으로 다 바뀌어버렸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모법이 제가 설명했듯이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재작년인가 바뀌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그러면 법 바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200으로?

이행규발의의원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300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법 기준에 의해서 300으로 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200으로 다 바뀌고.

박장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8개 시군에서 250이 최고고 하동 같은 경우는 165잖아요?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17개 시군에서는 이미 다 바꿨네요?

이행규발의의원

일부 바꿨지요.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 뭐 했어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거제시는 뭐 했어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천과정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 31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는 규모가 없었고 단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따른다.” 이래 놨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제시가 2007년 1월 8일날 조례 제667호를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시군 조례를 정한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영업장 면적은 300㎡로 정해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당시 다른 시군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2007년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천되어 오는 것이 남해군이 250이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다 2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제시는 300을 계속 고집했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도 여건상 아마 큰 업소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감량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박장섭위원

아니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제시가 지금 현재 하동군보다도 도시발전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에는 더 까다롭잖아요, 165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하동군 같은 데는 업소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우리 시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면적이 큰 업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박장섭위원

음식물 업소를 계산하면 통영시는 우리보다 훨씬 큰데 200 했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시군의 특수성이 있는데 따라서 하는데 판단하기가 참. 그래서 법 관계는 보면 조금 전에 이행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 2013년 12월 31일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그때 200㎡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져서 200㎡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200㎡ 정하면서 다만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서를 시군구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유지 해 왔고.

박장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거제시가 가장 늦게 일부개정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다른 시군에도 조례 개정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장섭위원

지금 도표 나와 있잖아요? 200헤베 이하로.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마 당초부터 하면서 200으로 정해서.

박장섭위원

거제시는 왜 300을 고집하고 있었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거제시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지가 없었는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할 때까지 거제시의 집행부는 뭐 했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단서조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박장섭위원

물론 하자는 없겠지요. 하자는 없는데 기준치를 어디다 평균치를 놓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제시의 음식물처리에 대한 영업장의 범위 자체를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도표에 보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여기서 그런 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정할 때는 그만큼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거든요.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7년도에 300㎡를 제정했다 했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장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떠했었어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매립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부족하고.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매립단계고 조례는 300㎡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확장을 하면서 시설면이나 모든 게다 완벽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어째서 200㎡를 낮추어서 관리하자고 하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이행규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량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윤부원위원

감량의 목적은 업주들한테도 있겠지만 업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감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장섭위원처럼?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감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물어봅시다. 우리가 민간인 폐기물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거제시 관내는 음식물처리장 말씀이시지요?

윤부원위원

예.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동료의원이 의원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도 이행규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우리가 또 처리물시설을 그 당시 돈을 들여서 해서 처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량을 갖고 줄이느냐 현 상태에서 이 양을 갖고도 충분하게 처리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는 벧엘하고 우리 자체 시설하고 처리능력은 충분하지요? 하루 90톤까지 할 수 있으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비용은 우리 업체는 ㎏당 얼마 받고 있어요, 수거비용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시가 할 때는 ℓ당 44원이고요 ㎏당 하면 55원이고요, 만약 업체에 위탁하면 ㎏당 187원 정도 나옵니다. 약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단순히 수거비용만 계산한 게 아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루 제일 많이 생겼다 폐업하는 게 음식점입니다. 경영난이 엄청나게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수거처리비용도 절감해 주는 것도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숫자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되살려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현재도 지도상 여러 가지 이거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지도도 많이 해야 되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상당히 업무적인 가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의식수준을 가지고서는 지도 정도 갖고 감량하기는 힘들고 제도화시켜서 한다는 이행규의원의 발의취지 아닙니까? 제도화시켜서 하자. 그냥 계도식으로 하려면 아직까지 수준이 못 따라온다. 그래 저는 한 번쯤 이것을 깊이 한 번 더,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수거하는 데 즉 55원이 들면 이것은 순수한 수거비만 드립니다. 여기에 관리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가동해서 감가상각비나 기타 이런 것을 가동하면 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는 하는 비용 187원은 관리비, 수거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시는 수거비만 이야기를 하는데 수거해서 처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음식물류는 재활용을 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안하고 해서 그 공법을 200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또 운영비 해서 연간 5백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물을 이를 테면 소각장에 분사시켜서 처리하는 공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도 합법은 아닌데 우리가 변칙을 써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들을 산건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항구적으로 음식물류가 우리 거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음폐수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걸로, 하루에 40톤 정도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분사시켜서 하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행규의원 알다시피 음식물류 매립을 하는 것이 법으로 못하게 한 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벧엘에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고성군에 우리 시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우리 거제시가 큰일나겠다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돈을 200억이상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지금은 안 만들었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벧엘 하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이행규발의의원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하는 시설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아니지요. 소각을 안 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음용수 소각처리하고.

이행규발의의원

그 사료화시설을 안 하게 하고요 그것을 짜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그 시설을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벧엘한테 가던 것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도 하나 만들자, 위기 상황 때. 그래서 해 가지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소각하는 양은 소각장에는 크게 오버랩이 걸리지는 않는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처리할 수 없어서 그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30만ppm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소각장 열에다가 우리가 분사해서 증발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줄이는 건 물론 해야 되는데 줄이는 그 제도 현실화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 이하를 줄였을 때 업소가 대부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경영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행규발의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한 풀어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량할 생각을 안 해요. 한 마디로 싸게 우리가 55원에 수거해 줘버리니까 감량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이의원도 쓰레기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걸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개선을 요구를 했고 했던 사항인데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안 되니까 자꾸 시설을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확장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분리수거도 계속해서 독촉했지만 안 돼서 종량제봉투도 배급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고 계몽하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당장 이렇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케익을 만들어서 태우는 데는 지금 소각장 규모가 현재로 소각 발생하는 양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케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용량에 일정정도 충족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케익을 태우는 부분도 일정정도 용량이 초과될 걸로 봐지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음폐수가 하루에 40톤씩 되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크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자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항상 유지되는 그 상태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이행규의원님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감량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행규발의의원

시비만 단순히 절감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지금 오늘 당장으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케익을.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음폐수, 음폐수가 과거에는 해상투기를 하다가 해상투기를 못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하다가 그게 1년 연기되어서 2013년부터는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음폐수의 용도가 말 그대로 30만ppm에서 20만ppm으로 아주 짙은 농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국내기술로는 음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리한 끝에 과거에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것은 사료화 만드는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고 소각장에 집어넣는 것이 싸게 치인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560억 정도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꾀를 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을 타서 소각로에 분사시켜서 증발시켜는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발하는 방식이 하루에 음폐수 물 양이 40톤이 나오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을 때 음폐수 양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증발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러면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을 또다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 위탁하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런 것은 필요없지요. 저그가 다 하니까. 수거, 최종처리까지 다 해 버리니까. 이 180 얼마짜리는 자기네들이 수거, 운반, 처리까지 다 하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50 이것은 단순히 수거하는 비용만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관리, 운반, 처리비용까지 집어넣으면 이 금액 비슷하게 올라가버리는 거지요.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취지는 좋고 계획은 좋은데 사실 행정에서나 음식업지부에서 보면 많은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량을 잘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업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장만 크게 벌려놨지 손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업소 경영이 상태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더 부담이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행규발의의원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인데 300에서 200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딴 데도 250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250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세 군데가 될 테고. 대부분이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도시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대부분이 200이고 굉장히 낮은 데가 하동군이 어떻게 보면 촌에서 165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165를 하거든요. 또 위에 모법에서는 200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법에서 160으로 하라 했으면 160으로 했겠지요, 저도 제안 안을? 모법에서 200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최고 수치로 해 놓은 거거든요.

신임생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한 중에서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된 데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조례 제정 아직.

신임생위원장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변경하는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왜 없냐 하면 이 법이 2013년 바뀌었거든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법은 단지 2013년에 바뀔 때는 시행규칙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게 다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으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굳이 고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이 기 200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3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라하는 거고요. 기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 모법이 200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신임생 여기에는 이미 200으로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조례개정안은 2014. 1. 14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상위법령이 어쨌든 2014년 초에 변동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보통 다른 과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이런 조례들이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가 넘어오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집행부 의견으로 넘어와서 조례 변경을 요구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해당 과에서 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한 그런 의지가 없었는 겁니까? 의원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 이행규의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었다고 봐서 이행규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입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면 지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일이 싫어서 안 할.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 2014년도 12월 31일날 시행규칙 개정될 때 200㎡로 하고 단서조항에다가 시군 조례를 200 초과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아까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기피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여건이 구성된 된 상태고 법령 조항에 맞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자료를 쭉 보면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기준을 200㎡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팽창되고 결국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 늘어난다라고 답변한 그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오랫동안 증설하지 않고 이 시설을 계속 현재의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이후면 음폐수가 용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계산들에 대해서 한번 이 조례 의원발의하고 나서 검토를 하시면서 한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인구추이가 크게 많이 지금 증가되는 추이가 그리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각종 여러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음식물이 증가하는 부분도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많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음폐수가 최대 처리용량이 1일 40톤이다. 그런데 현재 30톤이 1일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연간 늘어나는 것이 1톤밖에 안 늘어난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그 점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처리시설 자체가 용량이 80톤이지만 실제 1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 지금 들어오는 것이 6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합쳐가지고.

한기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6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문제가 없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한기수위원

인구가 몇 명 될 때까지?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인구 30만 되더라도 크게 그 업소에 대한 기준을 둔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기수위원

지금 1일 음폐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1일 60톤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지금 80톤입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이행규의원은 40톤 이야기했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음폐수하고 음식물류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용량이 1일 80톤이고요 하루 6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음식물을 무게로 달았을 때 60톤이 들어오고 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음폐수가 몇 톤입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40%, 한 40톤 정도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40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각장에 바로 소각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소각하는데 무한정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소각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2기에, 전체 용량을 초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소각용량이 200톤인데 음폐수를 200톤 처리한다면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인데 생활쓰레기하고 다 합쳐봐야 200톤이 안 되거든요. 지금 1일 180톤 정도 소각이 되거든요, 음폐수 다 합쳐가지고.

이행규발의의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1일 200톤을 처리하니까 200톤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백기짜리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기에 80톤 정도씩 보면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160톤 정도 하고 물론 200톤을 처리하려면 과부하를 걸어야 됩니다. 과부하를 걸게 되면 시설에 무리가 오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사해서 물, 즉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950도 정도 열을 올리는데 그 열을 이를 테면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음식물류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놓으니까 축축했지 않습니까? 축축해서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잘 타는 쓰레기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지요. 내부 열이 높으면 안에 내벽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물 대신에 침출수를 가지고 희석시켜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 뿌리는 것이 하루에 40톤 정도 뿌릴 수 있어요. 뿌릴 수 있는데 쓰레기 양이 늘어나게 되면 침출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분사해서 소각하는데 무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수거해서 음폐수를 만들 것 아닙니까? 짤 것 아닙니까? 짜가지고 그 물을 보낼 것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지금 발생하는 물 양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일 몇 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음폐수가요?

한기수위원

예.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1일 40톤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용량이 가득 차버렸네요? 이행규의원의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물 양이 거의 100% 수준에 가버렸네요? 음폐수가 더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아니 소각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찼다고요?

신임생위원장

아니 음폐수.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 음폐수가 소각로에 들어가는데.

한기수위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 물을게요. 우리가 음폐수를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음폐수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음폐수만 굳이 용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량을 따져야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아니 말고 국물.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음폐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태워야 되는데 물을 쓰레기보다 더 많이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는 꼭 거기에서 쓰레기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소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는 탈수액도 바로 소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플러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 없이 음폐수를 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행규발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각로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이를 테면 소각을 하는데 적정온도는 950도에서 1100도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1100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안에 있는 내부 벽돌이 다 깨져서 소각로 터져 버립니다. 그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우리가 물을 분사해서 소각로 안에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물을 안 뿌려주면 1300도, 140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터져버리지요. 그래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을 옛날에 썼는데 그 물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류 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절감할 겸 그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분사해서 증발시켜 버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부 열을 식혀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식혀버리면 쓰레기가 소각 안 되지요. 타지를 않지요. 그리고 또 너무 안에 벽돌이 터져버리지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쓰던 것을 음폐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음폐수 쓰는 그 물이 하루에 40톤이면 적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나면 침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침출수 처리장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쓰레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30만ppm에서 15만ppm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침출 수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국내에.

한기수위원

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기술 있어도 100억, 200억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다 하실 게 아니네 보니까. 왜냐 하면 소각장 운영 쪽에서도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고 상세하게 좀 더 토론하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고 약간 더 토론하고 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퇴실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일단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의 주장하고 또 보충답변을 하신 해당 과에 주장 중에 상당히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행규의원의 의견대로 조례 개정을 하면 상당 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많아지고 반면에 또 나머지 자영업자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서 케익으로 분리하고 또 음폐수로 분리 및 처리현황, 그리고 200이니 300이니 이런 개념으로 보면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적 300㎡가 되었을 때 77개 업소고 200이 되면 231개 업소가 된다는데 관내 77개 업소는 명단이 아마 작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을 거니까 작성되어 있을 거고요, 231개 업소까지 작성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리스트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7개 업소 현황, 231개 업소 현황, 이 자료를 받아서 이 안건 자체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의 때는 소각장 관리운영을 직접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상충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에서 수거처리할 때는 ㎏당 55원 이야기했고, 지금 40페이지 나와 있듯이 벧엘 수거처리업체는 계약가가 ㎏당 18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을 만약에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비용이고 이행규의원은 수거비용 플러스 처리비용까지 하니까 187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데 55원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시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거라고 예상되는가? 그것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당 가격이 나와야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그 비교분석표를 하나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오늘도 집행부에서 이행규의원의 주장하는 그 내용에 답변이 불충실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자료를 요청 안 해도 그 답이 바로 오늘 나왔으면 손쉽게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비교했어야 되는 부분을,벧엘도 한 가지 수거처리를 했을 때 187원인데 실제 운영가격의 부분은 얼마 정도 마진이 남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 했으면 더 좋겠고. 그래야 이게 까딱 잘못 인식되면 특정업체에 우리가 이익을 수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심사보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주문하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소각장 관련 운영담당자도 다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 문제가 상정될 때는 과장님께서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기수위원님의 심사보류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해제권고 의견서를 제출한 김두환위원, 본인의 제안설명과 제161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자체적으로 해제 검토의견을 제시한 도시과장의 추가 설명과 이에 대하여 존치의견을 제시한 유영수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보고사업에서 지난 제1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일부 보고에 이어서 2013년 12월 19일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최종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자료에 의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검토한 후 권고안을 마련하여 의결㎏ 함에 따라 보고일로부터 90일 이전인 금번 회기에 사전 검토된 권고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은 시 전체지역 중 장승포(옥포)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348건이며, 오늘 상임위 검토의견 안건은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 후 제출한 별도의 자료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건의한 2건과 상반기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해제의견을 제출한 3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존치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에 제출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존치 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환위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김두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소로2-83호선이고 위치는 중2-4~중2-7 장포동 331 답입니다. 결정면적은 1,920㎡인데 연장 240m이고 폭은 8m고. 집행여부는 전체 미집행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국지도로 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서 존치 필요,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고. 일부해제 권고면적 소로2-83호선, 소로2-82호선, 중로2-7호선, 길이는 166m 폭은 8m 면적은 1,328㎡입니다. 소로2-83호선 일부 해제 필요. 본 도로는 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가로구획 내의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의 대체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라 민원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부 해제를 권고함.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뒷 페이지에 보면 좀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좌측에 일부 끊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파란선, 거기에 좌측에는 해제요청을 했고 우측에 노블레스빌 앞에 도로는 일부가 해체를 요청하였지만 그에 관련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어서 이번 해제대상에서는 제외시켰 으면 합니다. 다음 관리계획 때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있으면 그때 해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녹지1 완충녹지. 위치는 중로2-1호선에 대한 하청리 518-3번지 일원. 결정면적 1,110㎡. 집행여부 전체 미집행. 집행부 의견은 주변에서 발생한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제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해제권고 면적 녹지 환충녹지 1,110㎡ 중 516㎡ 거제 북로에 접한 완충녹지 해제 필요하고, 해당 완충녹지의 경우 주변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려는 본래의 계획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이 전답인 본 구간에만 계획되어 설치 필요성이 현격히 떨어지며, 오히려 해당 가구들의 민원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북측 구간의 경우 LH공사에서 지금 시행 중인 택지개발예정지에 편입되어 나머지 남측 구간만으로는 완충녹지 본래의 기능유지가 어려워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시가지 중심 외곽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LH 아파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 중에는 그 아파트 공사가 되면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짧은 구간입니다. 일부 민간이 사는 시설에 완충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 2010년도부터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추가 설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제시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제161회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서 우선 도면 표기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6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때 우리 과에서 집행부 소관으로 3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3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구 신오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인근에 신 신오교에 새로운 교량이 개설되었으므로 현재 이 교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이 폭 25m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재 교량폭 10m 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굳이 해제나 축소를 안 한다 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 도로과에서도 본 교량이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그만한 교량을 놓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7호선으로서 변전소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은 B=10m로 폭이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이 6m입니다. 그래서 현재 6m로 도시계획도로 특별한 개설계획이 없어서 6m로 현실이 맞게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 건도 나머지 4m가 한전 도로부지입니다. 한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큰 민원에 대두되지는 않기는 않습니다. 현재 바로 잡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3번은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2-50호선으로서 장평마을 부락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B=8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일부 아래편 구간, 표기가 힘들겠습니다. 아래편 구간에 건물이 있어서 조금 개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옆으로 기존 도로되어 있는 데로 노선을 변경 튼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하고 연결하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선이 되는 식이고, 일부 30m만 길이 부분 축소에 대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3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존치의견을 제시한 유영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부에서 요청한 해제 검토의견에 대한 존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해제검토를 요청한 3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도심팽창으로 인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존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교는 비록 인근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어 있다 하나 장기적으로는 오비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계획된 도로도 사유지가 아닌 하천에 지정되어 있어 민원발생 요인도 없으므로 당장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어렵더라도 교량폭원 축소보다는 현행 계획대로 존치시키며 차후 활용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전력 변전소 진입도로 역시 도시계획에 의거 토지 분할이 되어 지목상 도로로, 소유주도 한전과 국유지가 대부분이며, 이 지역 역시 주변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폭원 축소보다는 현행 계획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평동의 소로 2-50호선 노선변경은 기존 취락지역이고 인근에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노선 변경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대두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도 노선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도심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는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3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제보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존치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별도 제출된 해제 검토조서 및 존치 검토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지금 고현에 집행부에서 3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는 권과장님한테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거제시에서 이것을 왜 없애려고 하는가 의문이고요, 첫째 오비대교는 3페이지 현황사진에 보면 거기에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2차선을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강변으로 돌아가는 도로 관계부분에 차량 교통이 없는데도 거기다가 이 노선을 접어드는 순간에서는 거의 구 오비대교로 넘어가고 또 앞으로 산업도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구집중을 볼 때는 그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 오히려 중곡동 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비대교를 넘어서 나중에 산업도로가 되면 연하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로 활용도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교량을 넓힐 생각을 안 하고 현행대로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현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전 관계 부분은 이것은 특혜의혹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아니고 주도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부분은 장평동에 있는 소로2-50호도 만약 에 불이 났을 때 이도로가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소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는 기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집들이 지어졌을 때도 소방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도로를 없애버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7페이지에 한번. 해제 필요구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편에 보시면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노란색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지요?

박장섭위원

그게 몇 호선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8m 도로가 개설이 된 기가 안 된 기가?(담당주사에게)
개설은 안 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변형 선형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있는 도로입니다.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다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소방차나 기타 차량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장도 맞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가지 나 있는 부분은 도로가 다 있다고 봅시다. 그 안에 있는 전체 필지가 보면 대충 어림잡아서 15군데 필지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됐다고 보고 이 도로는 없다고 보면 한 23개 정도 되네. 23개 있는데서 거기에 있는 단독건물로 만약에 안 지었을 때는 중간에 있는 집주인들은 완전 맹지가 돼버리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맹지가 될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08-13대지입니까? 12대지, 8대지, 그다음에 312-1대지 이런 거 다 맹지가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밑에 있는 거 가로로 도시계획 소로2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설은 안 됐지만 이 도로는 행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다고 보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보고 위에 큰 도면에 라인을 그어 봤습니다. 그어 보고난 다음에도 한 22개 있는 대지가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다른 것은 2개, 3개 합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건물을 짓지 않고는 이 안에 있는 대지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 중심 안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로를 맹지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다 도로는 접하지 않습니까?

박장섭위원

최계장 이리 와보십시오. (도면 설명 중)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시는 게 이 도면이 아니구나.

박장섭위원

그래 빨갛게 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잘못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임생위원장

부위원장님, 건건이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할까요?

박장섭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두환위원님이 제시한 거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조서상 소로2-83호선을 소로2-82호선부터 중로2-7호선 길이 166m를 소로2-82호선 종점부터 소로2-84호선까지 길이 75m로 하고, 유영수위원님이 제출한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존치 조서상 소로2-50호선은 집행부 의견대로 노선 변경 검토안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