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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4-02-20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을 2013년 7월13일부로 폐지가 됨으로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감독관을 폐지하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대형공사 민간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를 폐지하고 그밖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에 따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18일부터 12월9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안제9조제1항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2월7일 제468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한다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4호 5호 제5조 제6조 제3항 제7조는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에 의해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9조로서 명예감독관 위촉에 있어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서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해서 성별유형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었습니다. 제2항에서 거제시 대형공사 민간시민감시관 운영 규정을 제3조에 따른 시민감시관을 위촉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2013.7.12.)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공사”의 용어 정의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삭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로 하였으며,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폐지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제2호 삭제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주로 명예감독관을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대표라든지 위촉을 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여성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여성들이 참여한다는 말뜻은 이해가 되는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를 써서 어디까지를 균형된 분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명예감독관은 그 공사에 1명이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공사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면에 가령 또는 각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할 적에 받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돌아가면서 여성분도 참여를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놓은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5천만원 이상이고 20일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옥영문위원장

그런 사업장마다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다 지정해야 안 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처럼 엊그제 수양동에 시장님 간담회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이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 대답하시는 분도 이 내용이 다 숙지가 안 되었든지 동에 찾아가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하면 동에다가 설계도를 놓아둘 테니까 필요한 분은 거기가서 보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자체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10페이지 거제시대형공사 시민감시관운영규정 제3에 따라 시민시관을 위촉할 경우 삭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결국은 없애겠다는 그 뜻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 부분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스란히 이리 넘어왔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미 되어 있는 걸 없앤다는 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옥영문위원장

경상남도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폐지한거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이 이렇게 보완되는 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안의 내용이 전부 이쪽으로 우리 조례안에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9번으로서 제안이유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일간의 안식 학습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이 안 제23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지방공무원 제59조, 평생교육법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4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고 468회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14년 2월7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의 개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인 제2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1항 공무원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특별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개정안에 23조 7항이 되겠는데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식(학습)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안식(학습)휴가는 반드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8항부터 12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밑에 비고란에 보면 입양은 개정전에는 입양 촉진 절차에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법률제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졌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가서 부칙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안식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2006년 6월30일 이전 안식(학습)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식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가 당초에 있다가 2006년도에 폐지되면서 전 조례에 따라서 휴가를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으로 부칙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3조(특별휴가)제7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에게는 1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1997. 3. 26. 조례가 제정되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재직 근속휴가를 실시하였으나,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자료인거 같은데 이 자료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시죠. 우리 경남의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과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부의안건 책자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광주시의 4개 구청에서는 20일씩 주고 나머지는 10일 7일 5일 3일 이런 식으로 주고 경상남도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한데가 없고 우리시가 최초로 발의를 하였고 통영이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통영시는 우리시의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우리시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이때 통영도 반영이 같이 가겠네요?○행정과장 김현규 통영은 지금 공고를 해놓았으니까 공고내용이 우리시 내용하고 같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8세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신규공무원들 평균 연령을 뽑아보니까 여직원은 27세 남자직원은 29새로 나왔습니다. 아마 남자가 군대를 2년 갔다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있는데 보통 27세부터 29세 이 사이에 신규공무원으로서 평균 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지만 응시할 수 있는 상한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40세도 응시할 수 있고 55세도 응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겠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 개정조례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장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안식(학습)휴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단기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고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예를 들어서 40세, 55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안식(휴가)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자기계발의 기회와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2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10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공무원들 제도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이 조항이 96년 4월달부터 2006년 1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폐직되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없고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연가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가제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20일 정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휴가 외에 결혼이라든지 부모상이라든지 이런 특별휴가 외에 연가제도를 20일 정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걸 파악하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연가하고 특별휴가 외에 장기재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김은동위원

공무원으로서 자기 계발과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결국은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안식휴가를 통해서 내 역량도 키우고 공부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조례라는 것은 20년에 10일도 좋은 안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제안 이유가 이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10년 근무한 사람에게 10일간의 안식휴가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0년을 근무하면 10일을 주자, 그럼 1회만.

김은동위원

그렇죠. 일단 그건 제 의견이고 그리고 27페이지에 23조에 7항 1호에 안식(학습)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일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끼이면 12일이 되는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6일정도 앞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16일을 갈수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최대한 16일인데 뒷 부분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안식휴가를 받는 공무원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효율성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일이라는 것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끼워맞추기식이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으면 일주일 단위로도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그 목적이 하루 이틀 3일 이래쓰는 거는 연가가 있으니까 연가를 쓰고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주는데 2-3일 이래갖고는 충분한 휴식도 안 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도 안 되니까 안식휴가는 몰아서 한 참에 적어도 어느정도 공무원이 격무에서 벗어나가지도 평소 자기 하고 싶었던 자기의 재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가야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3일 쓰는 것은 충분히 지금 기존의 연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동위원

물론 안식 휴가를 2-3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16일이 되면 적어도 제가 계산하에 상반기에는 예를 든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하겠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2-3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사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2-3일 쓰는 것은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그 휴가를 쓸 것이고 안식휴가의 경우에는 학습휴가라는 것은 한꺼번에 물론 16일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나의 상황이나 공무원의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일주일단위로 끊어서 쓸 수가 있죠.

옥영문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한 말뜻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하여 챙겨봤는데 이전에 실제 실시를 했는데 2006년 이전에 열흘을 쓰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놓았는데 눈치가 보여서 5일 쓰고 4일 쓴다는 거라 그래서,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은 현행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하고 강제조항을 넣는 거 보다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탄력적으로 쓰면 그 안식휴가를 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발적이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쓴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 제가 금방 드렸던 얘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 열흘을 제대로 못쓰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눈치 안보이게 이걸 정해놓으니까 10일을 가도 아무 눈치 안보고 쓴다 이런 취지에서 일부러 삽입을 했다는 얘기를 합디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연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름 하계휴가 5일씩 가지 않습니까? 그걸 연가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러면 10일 줬을 때 5일 5일 잘라버리면 연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이게 물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보다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넣으면 제가 16일을 다 쓰던 일주일 단위로 잘라 쓰던 제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옥영문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 취지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연가의 개념도 있는데 열흘이 되었던 일주일이 되었던 정해지는 달의 일정의 그 기간을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재충전을 가지고 어떤 자기 공직의 일을 더 잘 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어져서 3일 잘라 쓰고 5일 잘라 쓰고 한다 이런 것은 좀 다른 거 같다.

김은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일 4일 잘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 16일이 되면 장기재직 공무원이 계획하게 잘라 쓸 수 있다,

옥영문위원장

그 16일이라는 것은 열흘을 갔을 경우에 양쪽 세 번의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럼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 16일을 맞출 수 있는데 그 한번 기회에 내가 일주일을 가도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안식휴가를 주자는 그 취지로서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 안식휴가 들어가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몇%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20년 이상하면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보통 25년에서 35년 이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 1회씩은 다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출산휴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기간제도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거 까지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업무에 지장이 과별로 균등하게 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가기 때문에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0년 10일하면 100%다.
10년 10일을 1회에 한해서 쓴다면,

옥영문위원장

지금 반위원님 말씀하시는 10년 이상의 근속자에 대해서 10일을 한번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의 자리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안이 들어온 내용은 20년된 공무원에 대해서 열흘간의 장기휴가를 주자 이런 부분이고 그 얘기를 들어가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구성 분포도를 보니까 20년 이상 근속한 게 한 38%이고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전체가 53%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생활하는 지역에 있는 사기업체 이런 근속사항을 제가 따로 챙겨보니까 대표적으로 대우나 삼성인데 거기도 10년 넘어가면 포상금과 휴가를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같은 경우는 20년이 되었을 경우에 현금을 60만원 쉬는 것이 5일이고 삼성의 경우는 20년 금 10돈 휴가7일 현금 15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받습니다. 자리의 논점은 20년을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20년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20년을 하다보면 아까 말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데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형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10년으로 잘라주는 게 같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시는 같고 그러면 10년이라는 자리를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일자를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주는 게 맞겠느냐 지금 반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년 지난 사람에게 한 번의 열흘을 주자는 말씀을 하셨고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10년마다,

김은동위원

아닙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1회.

옥영문위원장

10년이 지나신 분은 한번만 열흘을 쓸 수 있다?

김은동위원

반대식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죠.

옥영문위원장

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각각 위원님들도 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내용도 챙겨보셨을 것이고 주위의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리 이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에서 우리 거제시 집행부와 노사의 1번 안건으로 꽤나 오랜 시간으로 1번 안으로 채택되어가지고 집행부와 논의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700여명의 지부의 회원들이 서명을 하고 내용을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10년 마다 20일 안식휴가 이래가지고 협의를 계속한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는 20년에 열흘로 이래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분들이 이때까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쪽에서 서로 협의되어서 올라왔던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올렸던 간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을 한다는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10년에 20일을 하든지 20년에 10일을 하든지 그 요구했던 내용을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시켰다는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이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으면 논란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 안건이 상정된 이상은 타 지자체 것도 확실히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래의 목적은 닷새 열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근속한 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재충전 기회를 주자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리혜택의 부분으로 이 부분이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밖에서 예의주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시민의 공복인 자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쳐다보는 어떤 눈의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너희가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면서 많이 쉰다는 인상을 줘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매도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자리인거 같은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김위원님하고 반위원님 말씀하시는 10년에 한번만 열흘을 주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 이 기본적인 안 지부가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보다 어찌보면 후퇴된 내용인거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원래 요구한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전국사항하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사항하고 우리 도내사항하고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저도 상임위원장으로 이 부분을 말은 자기가 판단한대로 말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열흘이라는 휴가를 준다는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들은바가 있다시피 불과 얼마 전에 시장님 지역민 간담회 장소에서도 나온 얘기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제복을 입고 청렴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꽤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는 척도에 있어서 많이 낮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 거처럼 이런 휴가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눈 또한 우리가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첫 자리인데 이걸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개정도 가능하겠지만 경남도 전체의 예의주시 쳐다보는 스탠다드의 자리가 될 거 같으니 그러면 첫 시도의 자리를 조금 그 분들 입장에서 한번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안들이 우리가 제일 나은 것도 찾을 수 없고 제일 나쁜 것도 찾을 수 있으니 중간 자리를 찾는다고 보면 10년 단위로 해서 주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디다. 서울이고 광주에 있고 몇 군데가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된 것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5일이든 10일이든 주는 경우도 꽤나 있고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을 저는 잠시 정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아까 시민들이 보는 눈 관계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혜택 부분 이것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계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23조제7항 본문 중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재직 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3조제7항제1호중 안식(학습)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를 삭제하여 안식(학습)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제정의 의미를 새기시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가 되던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거처럼 이 기간 동안에 휴가기간 동안에 그 업무적인 연계부분을 깊이 고심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의 자리를 최소화시키고 또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와서는 이 복무의 자리가 좀더 시민에게 접근하는 자리가 더 가깝고 활기찬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0호로서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 지휘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대응단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 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등 본 조례는 4장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8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2월7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것이며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상황전파단계이고 41페이지. 제2호는 현장출동단계이며 제3호는 현장조치단계, 제4호는 긴급복구단계로 각 단계별로 대응체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로 제1항 본부는 재난발생시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등을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설정했습니다. 1호부터 8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로서 제1항 법제16조4항에 따른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3항 통합지휘소는 재난 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부터 7호까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4항 제5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 제1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제1호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제2호 사회재난은 해당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입니다. 43페이지. 제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 및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절은 재난현장 상황전파 단계로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2절은 재난현장 출동단계로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등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제3절 재난현장 조치단계로 제14조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제15조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6조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7조는 재난현장 통제, 제18조는 응급의료 활동 지원등에 관한 절차 업무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제4절은 재난현장 긴급복구 단계로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1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제체 구축등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23조 통합지휘소의 설치, 철수,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해서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 - 안 제2장에서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안 제3장에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안 제4장에서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지휘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한 부서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전인가 아주에 산불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통합지휘소를 만들어서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어떤 재난사항에 대해서 유리 메뉴얼이 다 있지요?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현장에서는 그게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재난이 원래는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잘 안되어서 산불이 있고 다른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더 잘하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꽤나 공허한 게 이런 일들에 개해서 대비책을 강구한 게 여러 수 십년이 되었을 것인데 그날 아주 밤늦게 산불난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입구에 서긴 섰는데 어디다 앞에 한 사람 돌격 앞으로 하니까 우루루 산을 다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불 옆에까지 서라 해서 다 섰습니다. 하여튼 우왕좌왕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거하나이고 과장님 계시는 부서에서 얼마 전에 민원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장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도주를 했다는 거죠. 이걸 찾고자 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가 그런 일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예방하고자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대낮에 그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발생한 내용을 우리 어느 카메라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못 잡았지 않습니까? 대낮에 하얀 차라는 정도가 밝혀졌는데 그걸 시간별로 역추적해서 어떻게 그 많은 카메라가 그걸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십억 들여서 저거 뭐 한다고 만들어놓았냐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감시카메라는 요소요소에 우리 거제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천대쯤 설치가 되면 좀 그런 게 많이 관제가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사건을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사건이 시장통 앞에서 차량이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질려면 사고당시에 차가 서치카이하면서 멈추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야할 건데 스치카이 그냥 가면서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아니고 옆으로 살짝 쥐어박았는데 차가 거기서 정지를 해갖고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감지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관제가 되어졌을 건데 그냥 그 차는 치고 도주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 카메라 화소가 41만짜리 화소인데 정확하게 이 지나가면서 복잡하고 하니까 그게 관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각각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관제센터가 처음에 저걸 만들고자할 때 취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때 설명들은 정도는 심지어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저같은 경우 173의 까만 예를 들어 자켓을 걸치고 하는 인상착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카메라가 그걸 감지해내서 그날 동선이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ty에서 보는 정도의 꽤나 인권유린의 문제는 있겠지만 아까 말한 사건에 대한 예방, 내지는 사고발생 후에 찾아내는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벌건 대낮에 생긴 그 하나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같으면 이 효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희박한 경우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현장에 사건이 된거는 이 카메라가 감지를 해나갑니다.

옥영문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런 조례를 만드는 지휘본부소를 만드는 것이 재난에 잘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합니다만 좀 더 구호나 설치에 거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관리과에서 챙겨주시고 실질적인 어떤 일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금방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인데 전체 보면 어떻게 어떻게 실시간이 가능한데 지금 긴급복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요청은 있습니다만 민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물이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침수되었다든지 민간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관할하게 됩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보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건 보상전담반을 구성해서 보상이 이루질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위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빨리 복구하는 거,

김은동위원

복구하는 것인데 조례라는 것이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시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물론 보상도 대처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상하고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감소하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에서 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은 민간인 피해지원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에도 유일하게 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수피해감정사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풍수피해 감정사.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조난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감정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최근에 보수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부서에서도 적어도 인력에 대한 확보부분을 적어도 빨리 확보함으로 인해서 대처도 빨리하고 준비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풍수피해감정사라든지 재난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즉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전덕영안전총괄과장

현황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은동 전기풍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은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조례가 2014년 1월10일자로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문화 체육진흥 조례에서의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에서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장애인 문화체육을 장애인 문화예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제5조에 이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32조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제26조에서 제28조에 있습니다. 집행부의견으로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4일에서 2월13일 10일간 있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관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호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호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하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1항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호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50% 이상되어야 한다. 2호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2항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창작 지원 2호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호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행사추진 및 국내외교류, 4호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호 그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거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7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가 2014년 1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체육부분은 삭제하고 예술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자격, 안 제5조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우리시 체육진흥조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보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김은동발의의원

예.

옥영문위원장

별다른 사항은 없고 집행부 의견 혹시 따로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도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부의안건 63페이지. 의안번호 452번으로서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청사시설 구역내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외 28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량은 부지조성 면적은 96,847㎡로 사업비는 약 85억원 시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에 2013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4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4월에는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고 5월에는 실시계획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8월에는 보상협의,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가 있겠습니다. 6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서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약 85억원으로 취득토지조서는 사유지 14필지에 84,837㎡이고 대장공시가격으로는 3억4,400만원입니다. 하단에 국공유지가 15필지에 1만2,010㎡가 있습니다만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사전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조서는 7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필지에 대장면적은 2만8,412㎡이고 편입면적은 1만2,010㎡입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행정타운 조성은 우리시 핵심사업 분야로 2012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했고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람 관련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했고 2014년 11월에 토지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유사기능 공공기관 집단배치를 위해서 시민불편해소와 공공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후속조치로 실시계획 시행을 위하여 8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 해결 등 시민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 총괄표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0페이지. 71페이지는 업무보고 사항이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서 공공청사인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와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공원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고시되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기능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 해결 등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토지를 조기 매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거제 경찰서하고 소방서인데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경찰서같은 경우는 중앙의 어느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행정타운 자체는 시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관리주체는 우리시라고 보시면 되고 경찰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자부에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서는 경상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85억원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국도비는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시비로 우선 합니다.

김은동위원

국도비가 지금 소방서의 경우 행자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오고하면 관리도 중앙에서 하게 되면 국비 도비는 지금 시비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선시행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이와 별도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200억원 들여서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업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 300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85억 소요된다고 보면 되고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었을 때 71페이지 나오는 행정타운 계획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경찰서 한 5천평 규모에 1만6천,653㎡ 한 5천평 되는데 한 5천평 부지를 경찰에서 원하는 거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잡아놓았는데 이 부지에 경찰서를 이전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옥포에 있는 경찰서를 서로 상호교환해서 이 부지는 거제시 부지가 되니까 옥포에 있는 땅을 옥포고개 주고 우리가 옥포 기존경찰서를 교환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건물 올리거나 하는 것은 경찰서 스스로가 예산을 따서 스스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동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85억원 시비를 들이고 그 외에는 국도비도 같이 겸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후에 진행이 된다고 이 말씀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 사업을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경찰서부지를 그 비싼 부지를 교환해서 받게 됩니다. 거제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동위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제시가 많이 변화하고 팽창하는데 있어서도 경찰서라든지 특히 소방서도 그렇고 특히 경찰서같은 경우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후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차질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만8천제곱미터 편입된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사유지는 경찰서 소방서 부지로 하고 국공유지는 지금 도로라든지 시민편의공간 공원을 한다든지,

옥영문위원장

아니 편입할 부지에서,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 편입할 부지를 순수 행정청사 부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변경안이 승인이 나고 나서보면 기채를 발행해서 85억원을 확보할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채를 발행,

옥영문위원장

아니 말고 차후 계획에 보면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안 세워 놓았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옥영문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일단 변경안만 해놓자 그런 내용이죠?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을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이익 됨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땅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있는 옥포에 경찰서부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규모가 2,500평정도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소위 말해서 지가가 어느정도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땅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영문위원장

아니 내 이걸 묻는가하면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가 경찰서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5천여평을 부지로 줄거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그 부지를 주고 그 땅은 우리가 대터로 받아올 거라는 표현을 하셔서 행정간의 땅의 교환의 자리이지만 값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찰서 입장에서 거기는 100만원 하는 땅이 예를 들어서 2,500평이다 건물이 있고 여기는 5천평을 주면 배 아닙니까? 배인데 땅값은 예를 들어서 10분의1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냥 흔쾌히 1대1 교환이 가능한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능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환할 때 감정을 합니다. 2회 공인기관 감정사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금액에 의해서 면적보다는 금액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가온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 평수가 50평중에 과다하게 3천평만 줄 수 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감정금액에 의해서 상호교환으로 잡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경찰관서의 부지가 감정을 하니까 만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고자하는 5천평 땅을 하니 3천원이다. 그럼 7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부족하면 국비 예산을 5천평 다 사고자 할 때는 거제시장에게 부족한 것은 국고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부지를 다 사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문제는 85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다 칩시다. 부지조성에 우리가 200억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2페이지. 285억원 한 튼 단위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되는 예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옥포고개에 있는 행정타운 부지가 면적은 아시다시피 2만9천평되고 그걸 암반이 추정량은 75%, 현재 전체 토사량의 75%를 암반층으로 환산할 수 있는걸 계산을 해봤는데 250만루베가 나옵니다. 250만 루베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찾는 방법을 행정이 직접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경영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식 2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간에 암석 토사채취를 드러내는 걸 전체 입찰할 계획입니다. 전체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전체 암석을 가져갈 사람 입찰을 해서 다른 유사사례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할 때 한 250만루베가 되니까 루베당 만2천원만 잡아도 암반 값이 더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것만 잡아도 전체 예상을 하면 한 300억정도 수익이 올라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은 최종마무리 시점에 가서 그 예산은 우리시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입찰을 통해서 250만 루베되는 그 골재를 개발할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분들이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해서 일을 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파나 이런거 까지 입찰 공고내용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이 골재를 판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판매를 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현장에 갔다가 매립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옥영문위원장

석산개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 부지에 골재에서 너거 팔아먹으라 그거 입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석산하고는 다른 점이 있죠.

옥영문위원장

보통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인허가를 받아서 할 때 그 골재를 딴 데 팔 때 위법이다 하여 옛날에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와 다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경우는 우리 계획은 완전한 인허가가 다 처리되면서 자기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석산은 자기 땅에 사러오는 사람마다 몇 차 실어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10년 20년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경우는 말하자면 부지 조성을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암반전부를 드러내는데 몇 년 후에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업비 예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입찰이 될 것으로 석산은 10년 20년 30년까지만 이 사업은 단 시일내에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옥영문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2만5천 루베에 대한 물량을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처럼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생겨져야만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 항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만일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준비가 고현항개발이나 딴 게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양이 들어갈 때가 없으면 행정타운도 그대로 서는 거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입찰자가 안 나타겠죠. 저 해금강 10번 하듯이.

옥영문위원장

이 기간을 땅 매입하는 건 올해까지로 잡아놓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은 어느까지 잡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건 아시다시피 총론이 아니고 각론입니다. 거기에 암발파, 덤프로 운반하는 거 나름대로 우선 1차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15톤 짜리 덤프로 2대 동시에 싣고 10분 걸리고 계산을 다해갖고 한 시간에 12대 소요되고 나름 계산을 해본바 일은 또 365일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50일 밖에 실질적으로 사업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할 때 약 아주 빠르면 3년, 통상 5년 정도의 암반이 채취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내용은 결국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년 후 내년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지 내용이 명확한 것은 없고 올해 기채를 해서 돈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따로 그 계획은 추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 뜻에 부합되는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물어봐서 이해는 가는데 우선 정확한 위치가 자료에 없고,

옥영문위원장

도면 안 가져 왔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져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85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살림을 살아보면 우리가 1,2억 들어가는 건 그때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땅값만 해도 거의 100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상임위에서 토의해서 넘어가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나중에 시민들의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다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해주면 일사천리로 가는 건지?

옥영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해 놓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다 거쳤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다 거쳐서 이 청사를 아시다시피 시민 전부가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루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고,

이형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뭔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도 부족한 면도 있고 85억원을 쓰는데 기존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여 예산을 잡아서 정리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관리계획이 오늘 여기서 승인이 나고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사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분명히 그런 걸 이어나가야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것은 후속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얘기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몇 년 후에 등장할 것이고 공감대 문제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알릴 것은 알리고 전 지역에 알리고 옥포에도 알리고 할 것은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를 아까 바꾼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맞춰감으로 해서 시에서 크게 예산을 안 잡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려야 여유도 있는 거 같은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예산안 기채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이형철위원

시민들이 잘 알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 잡아가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자료 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 제2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서오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로서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좋은 벗이 되겠고 4월3일 까지 종료되겠으며 소새지는 지금 현재 거제시 고현로 2길 42가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대지 약 118평이고 연면적 2층이 78평정도 됩니다. 종사자 수는 6명이며 센터장이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2명, 토디네이터 2명은 전산코디로서 실적 통계 푸드뱅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교육프로그램 코디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으로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구축으로 주로 등록단체는 442개가 되겠으며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관장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훈련으로 주로 1365나눔 포탈에 의해서 등록하고 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장 봉사자 배치 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시민의 날 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보급은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불세탁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주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역의 자원봉사 진행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위탁운영 시에 동의를 득한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분석으로 지금 현재는 국가나 도가 거의 위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하도록 하겠고 장점으로 위탁은 자원봉사기본 취지 및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용이합니다. 직영의 장점은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이 뛰어나고 기존 봉사자 및 행정의 연계가 원활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3일까지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고현로2길 42(고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623㎡, 연면적 260.2㎡(지상 2층, 구 관사)이며, 2013년 위탁사업비는 254,674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석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 보다는 자원봉사의 기본취지인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의회승인을 받아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때 임기만료일 때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그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의회 동의를 거쳐서?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나면 다시 또 모집 공고를 내시네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공모해가지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선정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걸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사단법인 좋은 벗 저분들이 하시고 다른 참여할 단체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참여할 단체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좋은벗이라는 데가 3년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위탁이 단체에서도 회장하게 되면 1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있다든지 활동을 보고 바람직하게 평가에서 잘했다고 1회 한번 더 재위탁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배점에 따라서 최종 점수가 높은 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좋은 벗 아니면 abc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a단체가 잘했다고 한다면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배점표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이 단체의 좋은 벗에서도 임기가 4월3일까지이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보면 만료일 90일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1회에도 더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또 될 수도 있고 탄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만료일이 올해 6월30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운영사무의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위탁기관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90일전에 위탁 여부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의3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덕포 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이 4,978제곱미터이고 건물은 1,2층 합해서 891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원은 1일 180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주요시설은 체험실 13실, 강당 및 운동장이 되겠으며 시설구축비는 리모델링 조성공사외 7종을 해서 지난 2013년까지 6억8,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사용은 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공동운영협약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영어마을 운영현황으로서 개소는 지난 2009년 7월1일 개소를 했고 운영방식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서울 중구소재 주)헤럴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다가오는 6월30일까지 5년 동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캠프장 1명과 강사 원어민 강사 6명, 내국인 4명 직원등 해서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입니다만 2013년 지난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전체가 11억700만원이고 그중에서 위탁교부금이 7억9,200만원이며 참가비 자체수입이 되겠는데 3억1,400만원이고 지출현황으로 전체 11억3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6억2,996만원이고 운영관리비가 4억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희들 반납을 받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인원을 보면 1만천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연령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이 1,400여명이고 초등이 1천여 명이며 중등이 3천여 명, 성인반이 한 2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비용 산정은 지난해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위탁비 산정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갖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운영분석 부분으로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니 직영시의 장점은 운영인력 고용보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교육전문성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구조적인 운영절차 확대시키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위탁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운영전반의 권한 위임으로 책임성 부여와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재정수지 개선으로 인한 영어강사인원 축소와 교육비 인상우려 저소득층 위주 할생들의 체험기회 제한이 따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조선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공교육 보완 및 시민들의 영어권 문화체험을 위해서 2008년 조례제정 근거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립타당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직영시 교육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저수익 프로그램운영, 저가요금 체제 등 구조적인 운영적자 규모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사업의 특성상 전국단위의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창의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사료됨으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재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978㎡, 연면적 891.9㎡(교사동 1․2층)이며, 2013년 위탁사업비는 792,500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석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영어교육사업의 특성상 공고를 통해 전국단위의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영어마을이 위탁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지자체라 한다면 예를 든다면 어느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전국의 30개 정도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에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대부분 거의 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택 서울 다 있습니다만 일부 3-4군데는 대학교와 연계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 서울 일원을 제외하고 경남이라든지 남부 쪽으로 내려올수록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창녕군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녕군은 교육지원청에다가 하고 있고 전라도 목포의 경우는 주)헤럴드에서 하고 있고 전라돈 광진군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업체가 유명한데가 한 6군데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 파악하니까 그럼 이게 재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이 되면 헤럴드에서 5년을 했고 향후에 3년을 더하지 않습니까?
헤럴드에서 안합니다. 입찰로 할 겁니다.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김은동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3년 프라스하면 8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이런데서 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도 화상영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1년이 넘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영어마을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은 우리시가 화상영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당장 이걸 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나중에 3년 후라도 점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거제시 화상영어를 같이 겸해서 정말로 언어에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으로서 자기 개인적으로 충분히 민간사설학원도 있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방법은 화상영어와 연계해서 좀 더 고수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발언을 한적이 있으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리해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재위탁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하겠지만 지금하는 무슨 프로그램보다도 많이 거기서 애용을 해요, 저소득층도하고 알아보니까 드나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자체내에서 영어골든벨이라든지 특이한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획기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개인적인 실력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쌓을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걸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그에 점수를 주는 것이 어떻겠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선정을 할 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난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대구에 있는 우리 전문업체에 해봤더만 거기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된 것이 방금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되는 업체에다 이 원가용역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과 협의하고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위탁받은 헤럴드가 우리가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얘기할 때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를 줄이겠다, 경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21명 정도 아까 보니까 고용인원이 쓰여져 있던데 크게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20명이 있는데 원어민들이 6명은 미국사람 4사람, 캐나다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가 용역 계산을 해보니까 인원을 18명 그러니까 3명 정도 줄이면 다소 지출이 줄어들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쪽에 가서 원장님 만나보고 해보니까 사실은 인원을 줄여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자기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남기는 것은 인건비가 주인데 줄이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2010년부터 20113년까지 지출을 보면 인건비 부분은 큰 변동없이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 운영비가 갑자기 7천만원이 늘어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만 차를 전부 운행을 합니다.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임차를 해서 고현에서 장승포쪽에서 전부 시간별로 해서 운행을 하여 운영비가 더 드는 게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이전까지는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작년에 들어서 그걸 지원해주는 쪽에 늘은 게 한 7천만원이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전에도 했는데 다소 좀 확대를 한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연도에 2011년도와 2010년도를 보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위탁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참가하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돌려주지 않습니까? 계산되어서 남는 부분을. 올해같은 경우는 300만원이다 말입니다, 작년 2013년도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 앞에 년도 4천만원, 그 앞에 년도 6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영업인데 이게 과다하게 돈이 집행잔액이 왔을까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말 그대로 자기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라는 시의 방침도 그렇고 자기들도 사실상 최대한 아낀다고 아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돈이 이리 남아서 6천만원을 반납을 한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경영상태가 어렵다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움을 안 받으면 시에서 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안 아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는 거는 우리가 그걸 집행관계 일체 서류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역으로 과장님 6천만원, 4천만원 돈이 남더라, 집행잔액 돌려줘야 되는 형편이 생겨졌더라,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에 우리 유류비를 조금 더 쓰자해서 작년에 늘어난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좀 더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버스 봉고 이런 것을 운행을 하다보니까,

옥영문위원장

지난번 원어민 숙소비용에서 전세금인가 한번 올라간 게 있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원룸이 36만원, 35만원 그래서 원어민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109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밑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지급기한 변경과 비용상환 신청시 불인정 사유 추가, 예방접종비용 지금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468회 거제시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2월7일날 거쳤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내용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점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2조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하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예방접종 위탁점용 대상의 종류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접종 대상 종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를 개정내용에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삭제한 사유는 2013년까지는 본인 일부부담을 시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전국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제한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내용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은 법 내용이 빠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예방접종 비용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를 하였으나 관련내용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제8조의4항으로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 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개정안은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제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된 사유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출생신고 전에 접종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기간이 최근 30일 이후부터 비용상환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일 경우는 제외한다로 바꿨습니다. 제5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신청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제를 해야 한다를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지연신청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제를 해야 한다로 지원신청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으며 비용상환 신청은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할만한 사유가 없이 30일 이후에 청구할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연신청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 신설된 내용으로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등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에 있어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여부 통지, 예방접종 비용 등 근거 기준을 세분화시켰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기예방 접종은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를 이걸 일반의료법에 따른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바꾼다는 거죠?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그 내용은 24조에 관한 내용은 지금 밑의 2조 내용 위탁점용대상 예방접종 그 밑에 보면 11가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2호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도 두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합니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상위법에 따르면 계속 배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삭제하고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시해서 구체화시켜놓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보건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