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금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주제 : 중곡동 도서관 건립과 상문동 무궁화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곡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상문동 무궁화마을 조성, 두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 수준이 지역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곡동의 경우 주변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 장평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 거제도서관이 있으며, 수양동에 시립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곳 모두 중곡동과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곡동은 2013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20,000여 명이나 앞으로 삼성 12차 주택조합, 13차 주택조합까지 합하면 약 24,400명이나 되는 아파트 최대 밀집지역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교육 등에 있어 손쉬운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 중곡동의 주민 소외감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도서관 신축이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두번째, 무궁화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7월에서 10월까지 100일 동안 매일 이른 아침 꽃이 피고 황혼 무렵 떨어져 하루 만에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늘 신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 섬세한 아름다움 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 겨례의 얼이 담긴 나라 꽃으로 끈질기고 번식력이 강하며 완강한 자생력이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 피어 있는 맥과 얼에 연결되어 국민에 의해 나라 꽃이 된 민중의 꽃으로 5천 년간 사랑 받아 오다 1907년 애국가에서 불리어지면서 한국의 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차례로 말살하고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도 전국적으로 뽑아 없애면서 무궁화 말살 정책을 철저하게 강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8.15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동네입구, 학교 울타리, 정원, 심지어 식목일에 학교 가로수 등으로 무궁화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고 무궁화 동요인 “우리나라 꽃”을 부르며 애국은 곧 무궁화였습니다. 과거 우리시에서도 학교, 관공서, 마을 곳곳에 무궁화 동산, 가로수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었으나, 도로의 확장, 도시의 확장으로 현재 무궁화 꽃은 주변에서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린 세대들은 무궁화가 장미인지, 벚꽃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린 세대들에게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를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무궁화 동산, 무궁화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나날이 발전하고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문동을 무궁화 시범마을로 만들어 거제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상문동은 고현천변 산책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독봉산웰빙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용산공원과 윤병도옹 생가, 대단위 아파트 등 조성가능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민과 학생들이 다함께 참여한 식목일 행사를 개최, 잊혀가는 나라의 꽃인 무궁화의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일곱 건은 원안가결 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특별휴가 대상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간의 안식·학습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응시연령 중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현재 40세 이상의 지방공무원도 임용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공공청사인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와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공원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으로 유사기능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 해결 등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3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 보다는 자원봉사의 기본취지인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6월 30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영어교육사업의 특성상 공고를 통해 전국단위의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등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가 2014년 1월 10일자로 제정되어 본 조례와 중복되는 체육부분은 삭제하고 예술부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총무사회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한기수의원
안건심의와 보고하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올 적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10년마다 20일의 학습휴가를 요구하는 상임위 안건을 붙인 거 같네요. 그래서 올해 1월8일 권민호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다른 시군보다 적지않게 해서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 확인을 안 하셨겠습니까?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지금 10년에 20일 하는 곳이 전국에 두 군데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20년에 10일하는데 15개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경남도내는 어떻는가요?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경남도는 실시하는 곳이 없고 통영이 지금 입법예고한 것이 20년에 10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의원
현재로는 다른데 결정된 게 없네요?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10년에 20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법상으로?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그건 아니지요. 일반공무원법과 여러 가지 내용의 그건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일단 권민호시장의 의지가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게 즉시 시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무조례 입법예고를 20년에 10일로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까?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적지 않게가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는가요?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입법예고는 아시다시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한기수의원
심의 과정에 충분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그런데 많다 작다라는 자리는 아직 실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었고 이전에 97년도에 제정되어서 2006년도에 폐지될 때 20년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보다도 적지 않은 자리에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 후생이 되었든 장기휴가를 줘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 뜻에서 공감을 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문과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기존 나온 안보다 좀 더 우리 공무원들 자리에 다가가는 자리로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5일 주고 20년이 넘은 공무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10일을 더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날짜를 치면 5일이라는 개념은 앞뒤 공휴일을 집어넣으면 9일이 되고 지금 10일 이라는 것은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노조에서 원하는 만큼 직원들이 그것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않나 저희들 생각에서는 2시간의 긴 논의 끝에 입법예고된 내용보다도 조금 더 공무원 노조에 근접된 생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는데 아침에 긴급하게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 협조 의결을 보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해들었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신 의원님들께서 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결보류를 하자라고 하신 거 같으면 우리 본회의장이니까 그것은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후차 문제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도 가장 우리 직원들한데 나온 안보다도 좀더 더 다가가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여기 보면 추진경과에 그동안에 2월달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옥영문총무사회위원장님 면담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와 더불어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노사간의 문제이기 않습니까? 결국은 노사간의 문제에서 우리 의회도 결국은 인제 사쪽이 됩니다만 결정하는데 심도있는 의견요청을 했을 것이고 전국적인 추이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을 이야기를 피력한 것도 없고 보통 노사간의 문제는 그렇거든요. 해서 그런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우리가 상임위가 열리기전 하루전날인가, 제 기억으로는 하루 전날로 기억을 합니다. 배병철위원장께서 노조측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십사 해서 제방에서 따로 만났었죠. 만나서 이런 안을 노사협의 꽤나 긴 시간을 우리가 협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입법예고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왜 조율을 안 했노? 당신들은 10년에 20일이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지금 나온 입법예고의 내용은 20년에 10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조율을 안했느냐 했더만 서로의 신뢰관계가 두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것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입장이 반영되는 자리로 입법예고 했을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법예고가 그래 되어졌더라,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라고 저하고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하고 노조 간의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내용이 협의회에 들어있습디다. 있어서 691명의 연서까지 받은 내용으로서 10년에 20일을 장기휴가, 자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이 안을 가지고 협의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 혼자 결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각각의 생각도 정리가 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시거든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사전 내용을 설명을 드려라, 이 말씀을 드렸고 해서 내용은 한의원님은 오늘 처음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심사를 하면서 꽤나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각각의 생각입니다만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도 많은 직원들과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본 결과에 노조의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지금 나온 안보다는 한층 더 다가가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졌고 우리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제가 느끼기는 아, 그 정도 안 같으면 충분히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구조를 가져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 위원장님께서 아마 아까 말씀처럼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경상남도 안에서 예의주시 쳐다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 정리되는데 따라서 타 시군이 따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세상일은 남이 살고 싶은 대로 쳐다보는데 왜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공무원들도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이 정도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노?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가 후한 자리가면 시민들은 또 이 사람들이 내일모레 선거한다고 이런 후한 자리를 줘 놓았노? 각각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것을 왜 가져왔느냐? 라고 물었고 뭐 어쩔 수 없이 올라온 내용이고 이것을 보류하는 게 어떻겠노? 또 저는 거기까지 물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하지 말고 넘겨가지고 하지. 그런데 다 모든 일에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 시기가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인거 같다. 너것도 좀 안 갑갑 안 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린 거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모든 자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저께 결정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결국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가 결정되면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총대를 메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래 저희도 이걸 결정을 하고 나서 세상일에 다 만족한 일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약간 모자란 듯이 하면서 답을 찾는 게 좋을거 같은데 7명이 상임위 위원들께서 고심하고 고심해서 이 정도 안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안 받아드리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또 노조입장에서는 우리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이게 이런 결정의 자리는 전체가 원하는 자리보다 좀 밀렸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더 가져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답의 도출될 수 있는 시간까지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호소의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이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이고 또 우리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남도 및 다른 우리 타 시군의 사례도 봐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의결보류를 요청합니다.

황종명의장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수의원
예.

전기풍의원
제청합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한기수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의결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 동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권의원수는 표결선포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여 처리됩니다. 다시 한 번 표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12시06분

한기수의원
의장님.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의결보류동의안이지 않습니까?

황종명의장
예.

한기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안했거든.

황종명의장
의결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라고 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대로 했습니다.

옥영문의원
다시 합시다. 이거 등록이 모르겠네.

황종명의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2시12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13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식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거제시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등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
기권하지 마세요.

황종명의장
여기서 기권의원수는 표결선포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여 처리됩니다. 다시 한 번 표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투표시작 12시15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16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심사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으며 이런 표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회의 진행이 조금 전에 우리가 투표했는 게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에 대한 투표 아니었습니까?

황종명의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황종명의장
하고 나면 원안에 대해서 하고.

한기수의원
어느 원안 말입니까? (투표시작 12시12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13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원안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이 있습니다.
아니 집행부 제출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건 없어진 안이구요.

황종명의장
여기서 본회의에서 그 원안을 다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기수의원
상임위에서 없어진 안이지 않습니까?

황종명의장
상임위에서 살아있죠. 결국 거기에 우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었다는 얘기죠. 원안에 대한 수정안.

한기수의원
맞습니까?

유영수의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하여 그 원안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단 만약에 반대가 나오게 되면 원안 자체가 부결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2시18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수정안에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의결보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보류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표결을 해서 거기서 지금 부결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성립이 되었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결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원안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맨 처음에 올라온 안 그 안을 여기서 이 표결처리로서 가결과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찬성되면 20년에 10일 되는 이게 안이 성립되고 이게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부결로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 12시22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영어마을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섭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장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회부되어 상임위 심사결과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자의 추가 경제적 부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세부처리 비용 산출 근거 등에 따른 검토 자료가 부족하여 일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심사보류 하였으며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입니다. 3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옥포·장승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역에 대하여 해제검토조서 2건과 신현도시지역에 대하여 존치검토조서 3건을 접수하여 하청면 관내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1번 시설은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83호선 일부구간을 조정한 수정해제조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과 소로 1-37호선은 장기적으로 교통량 증가 및 도심개발로 인한 도로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존치토록 하고 장평동 관내 2-50호선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는 수정존치조서를 의결하였습니다. 해제조서 내용은 35페이지, 존치조서 내용은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우조선해양해외매각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해외매각에 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자료 11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에 관한 결의는 대우조선해양은 40년의 조선산업 역사를 지닌 거제시 향토기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뿌리깊은 조선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조선 강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조선시장에서 대우조선양이 건조한 선박들이 최고의 품질로 매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매각은 지난 2013년 1월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국민행복추진기금 18조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재매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근혜대통령님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MOU를 채결한 바 있으며 이후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로리네프트사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31.46%에 대한 인수위에 대해 러시아의 금융위원장이 한국정부와 논의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노동집약적 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해외매각한다면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사례에서 보듯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의 고용과 그 가족인 거제시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와 기술유출로 인하여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러시아조선 산업현대화 추진에 따른 기술유출에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해군의 주력방위산업체로서 잠수함, 구축함, 전투함, 잠수군함함 등을 생산하고 있는 1급 보완 사업장입니다. 거제시의회는 국가경제와 지역향토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거제시민의 싱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한마음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조선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기술보호,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졸속적인 해외매각 추진을 반대하며,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초일류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고, 조선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반대, 일괄매각 반대, 당사자 참여보장, 국민기업화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국가경제발전에 부흥하고 나아가 국부창출, 조선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매각되길 결의한다. 2014년 2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1. 지방상수도위수탁경영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상수도위수탁운영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