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4년 3월20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이신 김은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동의원입니다. 심사안건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 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중,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7대 거제시의회의 의원정수가 1명 증가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