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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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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과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대상행위가 불분명하고 이행기간 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대상행위 및 이행기간 신설은 안 제5조의4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가 되겠으며, 질서행위기본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으며, 제470회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지난 3월 14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서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을 배출고자 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3항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장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중간에 “수거일”을 “수거일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5조의4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을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5조4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 잔재물을 내버려두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라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의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에 대한 대상행위가 불분명하고, 이행기간의 명문규정이 없어 이행기간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책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청결유지 대상행위 및 이행기간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법령 등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대부분 신고민원 또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에 따른 민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에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청결유지 대상행위 등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법 제5조4에 보면 여기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지ㆍ건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토지 전반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건물에, 자기가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기 집이거나?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건물이 해당이 다 됩니다.

한기수위원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거기에 쓰레기를 적치를 해 놨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까지가 여기에서 청소의 범위에 속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기준은 명시된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결하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명령을 할 수 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밑에 보면 30일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면 60일 동안은 그대로 방치해도 되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방치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유예기간을 둠으로 해서 조그만 소소한 것은 별 게 아닌데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제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기간을 부여시킨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은 60일 동안에 59일까지는 거기에 그냥 쌓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업자들이 아스콘이나 폐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토지에 쌓아놓을 수 있는 법적허용치가 59일까지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연장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연장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29일까지는 가능하네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들은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명령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고무줄처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 최소한의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근거를 주자는 개념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은 며칠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보통 10일 정도 내에서.

한기수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10일 범위 내에서 해 온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가지 왜 이렇게 30일이라고.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상위법상에 명시된 부분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 규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30일 기간을 뒀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위법 어디에 나오지요? 몇 조에 나오지요? 법 조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기본법,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폐기물관리법인 모양이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나오는 대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내용 가져와보세요. 봅시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한번 가져와보시고 자료에 시행령 제38조4에 따른 별표 8을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없거든요. 별표 8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가져오십시오.

신임생위원장

일단 자료 딴 분 준비 좀 하시고 다른 질문 좀 하십시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38조 부과기준입니다.(한기수위원에게 가져다 줌)

한기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해 가지고 2012년, ’13년 동안에 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부과 해서 자원순환과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지정건설폐기물 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이나 이렇게 나가보면 온 천지 쓰레기투성이거든요. 생활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하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폐콘이나 이런 것 또 아스팔트 폐기물 같은 것 쌓아놓은 데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단속건수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밖에 없네요? 왜 그랬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실제 적발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도로변 등에 적치를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을 과연 주민들 편의상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적발을 해서 뭘 한다는 게 행정상에 어려움이 따라서 직접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기수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괜히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실적도 없고 일을 안 한다 소리 만들 바에야 법을 만들지 말지요? 그것은 나중에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 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명확한 규제는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고 또 법을 만들어졌으면 어느 사람은 여기 단속이 되고 또 어떤 쪽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하면 왜 내만 단속 안 했느냐 그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도 직접 나가서 거기 관리하고 단속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보통 지금 저희들 단속은 민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요, 자원순환과에 있는 공무원이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면이나 동사무소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수시로 공문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라는 수시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013년도에 발생한 공문철을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과연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생활폐기물, 또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면동에서 협조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문을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생활폐기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법에 준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도 그렇게 적용하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의무이행을 안 한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에 많은 시비 예산을 들여서 저런 시설을 했고 또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데 그것도 연간으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마을대표들 불러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된다. 그래서 철저히 지키자, 그런 거 잘하고 있지요?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만이 이런 부분이 청결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시행 운영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자료가 오면 좀 보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조금 전에 왔던 게 자료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두 가지를 했는데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8을 가져왔고, 아까 법령에 대한 걸 가져오라 그랬고 면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문을 내고 있고 하는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는 자료가 설명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자원순환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시든 나중에 주시든 간에 그거를 보고 여기 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자료 118페이지에 제5조4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1항에 따른 청결유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기간에 대해 가지고 명시된 바가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소규모사업자들 또는 일부 시민들이 도심지역에는,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으슥한 곳에다가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을 많이 불법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자를 찾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수거를 해야 되지만 투기자가 확인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폐기물들을 수거조치를 내려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한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적정정도 제재를 가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기간을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30일이라는 너무 느슨한 기간을 두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시민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불법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투기한 사람이 의지만 가지면 10일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내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꼭 119페이지에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이 많다든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그 기간 안에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기수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신임생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기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제5조4 제2항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1항에 따른 청결유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1항에 따른 청결유지 아니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 제161회 제2차 회의 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금번 회기에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양정리 산123-2번지 일원에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이 건은 201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여 금번에는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결정하는 것으로 입안해서 재신청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부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성 여부가 검토되었고, 두 번째 공정성 및 특혜성 논란, 난개발 우려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과 MOU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 토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결조건 조치사항으로서 당초 면적 17만7,000㎡에서 16만7,140㎡로 9,860㎡를 감소시켰 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조건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사업자측 소유 부지 중 농림지역 일부 24,093㎡를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사업구역 중에서 높은 동측부에 면적축소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도 의회 총사위에 보고를 해서 조금 전에 총사위에서는 원안 가결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유 부지를 거제시에 조건없이 선 기부채납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중에서 높은 지역 동측부를 제척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붙임 PPT자료에 별도로 필요하신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청취는 마쳤으며, 관련부부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105페이지. 위치도나 항공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고, 106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에 당초에서 변경된 내용이 나옵니다. 동측부에 제척부분이 폭 25m 해서 산을 제척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민간사업자한테 기부채납 받는 계획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아파트 부지를 받게 되는 3단지 면적24,093㎡입니다. 그래서 그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3개 번지에 양정동 산123-2번지 외 2개 번지에 총면적 24,093㎡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되어 있던 6,417㎡를 감소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농림지역 63,523㎡를 감소시켜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해서 계획관리지역은 69,940㎡가 증가해서 변경 후 면적은 160,464㎡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6,676㎡는 그대로 가고 해서 사업구역 면적은 167,140㎡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나 사업구역 면적 167,140㎡인데 구역경계만 도면 보시는 것과 같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 아파트나 도로결정, 공원결정 등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본 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6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지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시 “국지도 58호선 확정 시 편입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추진토록”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제안사유에 따르면 2013. 12. 20. 경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 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공정성 및 특혜성 논란과 난개발 우려, 민간기업과 MOU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 토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종전의 계획범위와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계획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부 일부 사업 면적 축소와 MOU를 통해 기부채납키로 한 면적만큼의 부지를 선 기부채납 받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의 공정성 및 특혜성 논란 해소를 위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미이전상태이고,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부지가 당초 계획된 서민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와는 위치가 상이하게 농림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차후 사업자측과 부지 상호교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소유권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선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본 건과 동시에 상정된 총사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이 선행되어야만 본 건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과 부합하게 될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여부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161회 때하고 지금 건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보고자료 여기에 잘나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PPT 이것도 미리 줘야지 오늘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통상 지금 드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저번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 것이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획구역만.

유영수위원

계획구역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161회 때는 뭐했는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는 다 했습니다. 용도지역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도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등등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하고 난 뒤에 또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또 합니다.

유영수위원

저번 161회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때는 도로문제 때문에 IC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찬성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 가가지고 재검토도 아니고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사유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가능하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도로 올라가가지고 빠꾸 먹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만 빠꾸 먹은 게 아니고 거제시의회도 같이 빠꾸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오늘 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는 161회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사과말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타깝게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못 챙겨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결된 이후에 경남도와 원만한 합의를 수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경남도에 다시 설득과 이해를 구한 바 그러면 부결된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오면 경남도에서 받아주겠다. 경남도에서 받아주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처럼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하게 된 그런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처음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는 거제시의회에 사정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놈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161회 때는 도하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전에도 도하고 신청하고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도하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변경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경된 게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경된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도에 가서 이걸 갖다가 받아오겠다.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걸 받아오겠다? 또 해 가지고 또 부결 당하면 어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또 부결되면 다시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만 이번에는 그때 상황이 많이 보시다시피 달라져가 있습니다. 우선 땅을 MOU 체결 정도만 해서 가지고 올라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남도에서 볼 때는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다. 조건없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서 거제시에 등기해서 등기한 이후 서류를 가져갔다는 뜻이고, 또 중요한 것이 동측부에 표고가 높은 고지대에는 상당히 높으니까 그 점이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하게 낮게 해서 조정을 한 바 있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국대도 IC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아예 부지를 제척해서 그런 문제 해결점을 다 찾았습니다. 특히 경남도지사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못하시던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부터는 경남도 공무원이나 경남도에서 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다면 경남도에서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까지 받아서 통과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해 나가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이야기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고 합니까, 도에? 거기에 공무원 몇 명 들어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도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야기고 민간인들이 봤을 때 저번에 하고 제가 딱 봤을 때는 똑같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땅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이것을 내놓는 것은 조건없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것을 내놓는 입장입니다. 많이 달라진 겁니다.

유영수위원

됐고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나 3백만원대 아파트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유영수위원

지금 표준건축비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당?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내나 자료는 우리 건축부서에 있습니다만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얼마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평당 기준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있지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지역마다 다르고 생긴 모양마다 다르고.

유영수위원

3백만원 밑으로 없잖아요, 거제시에? 표준건축단가가.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건축과장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시에 표준건축단가가 얼마입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해마다 고시가 되는데 최근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백은 넘을 겁니다.

유영수위원

3백은 넘지요?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예.

유영수위원

땅은 그대로 하더라도 물론 땅값도 포함됩니다만 표준건축단가가 3백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나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보면.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유영수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토지를 저희들 무상으로 받으니까. 택지값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더 낮아질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399만원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토지 비용이 십원도 안 들어가는 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450만원 하신 거기는 토지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쨌든 해 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도에서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에서는 해 준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만한 협의를 봤는데 제가 봐서는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는 그런 확률 없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사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사업 취지는 그 당시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완조치나 보류됐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우리까지 같이 쪽팔리는 거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사항은 아닐상 싶습니다.

유영수위원

왜 아닙니까? 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형편없는 짓거리 해 왔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해 준 거고. 맞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가지고 그때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통과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번에 이 관계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3백만원 아파트가 우리 거제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저도 싸게, 저도 서민들을 위해서 싼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걸러온 것 그때 161회 때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부결돼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또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재차 부결 당하면. 그때 있잖아요 국장님 혹시 도에서 무슨 직책 맡고 계셨어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제가 아마 도로시설담당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때는 이 내용 모르셨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게 우리가 의견 찬반이 아니고 의견청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통과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 반대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에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변을.

한기수위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진행을 못하겠지요?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나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하자가 있어서 반대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음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낼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평산산업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는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용도지역 변경은 거제시에서 입안해서 시장이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작년 6월달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평산산업 우중구 명의로 신청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평산산업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제시가 관여되어 있고 거제시가 공짜로 땅을 받기 때문에 법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즉, 용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려는 것은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이게 법에 안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업자도 이런 건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용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실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보고.

한기수위원

아니 3백만원대 아파트 말고. 다른 사업자도 농림지역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국계법에 나오는 내용 외에, 국계법에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 법을 저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민간사업자도 이러한 땅을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 거제시도 이렇게 해 먹었으니까 나도 해 먹고 싶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평산산업이니까. 거제시가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세상이 자꾸 서민들이 잘사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할라 그러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좀 못사는 사람들 눈에서 보면 저그끼리 다 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평산개발입니까, 평산산업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평산산업입니다.

한기수위원

평산산업이 어쨌든 뭐 땅을 조금 준다 해서 거제시를 끼고 법 해석을 확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제시는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현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들어와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하겠습니다.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성공여부를.

한기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3백만원 아파트 말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3백만원짜리 아파트를 여기 끼우지 말고. 그것 끼운다 해 가지고 3백만원짜리 쉽게 말해서 이 사회에 조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법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보다는 행정의 원칙에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국계법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 안에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없으면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무원은 법과 원칙과.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법 위에 있지 않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합법성과 목적성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을 해석하는데 공무원이 법 위에 있느냐고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대답하시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지구단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계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에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계획법 24조인가 법 조항은 빼고 약 몇 조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입안을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에게 입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입안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저번에는 계획구역도 하였고 지구단위계획수립도 따라가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빼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거제시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되려면 면지역이나 형태, 모양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하고 법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각종 수립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 지침 중에 이 지역은 어떤 지침을, 어떤 대통령령에 맞추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과 시행령에 있고.

한기수위원

법과 시행령에 있는데 법 몇 조,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려면 제가 법전을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가져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이번 안건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양정문동지구 변경안에 대한 건에서 이 건 자체가 국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입안이 법상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건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52조에 언급되어 있는 바 제51조에 보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을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 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입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항에는 도시지역 외 즉, 이 지역이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등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3항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항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국토계획법 제51조 3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두 번째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등하여 대통령령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3호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는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나오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대통령령이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대통령령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44조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고, 그 1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역 나머지는 생산관리고 대부분은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안 바뀌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짐과 동시에, 작년에 그랬었고 이번에도 바뀌어짐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금방 이 조항에 맞아서 입안 겸 행정절차를 한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대통령령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농림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겠다. 그렇게 법에 맞추어서 지구단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3백만원짜리 아파트니 뭐니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 들어 있지도 않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금번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해서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지구단위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해나가는 틀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제가 거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3백만원 짜리 아파트 이야기는 빼버리고 다른 사업자들도 이러한 요건을 맞추어 와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사업하겠습니다. 지구단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법 절차를 거쳐서 관련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행정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공공성이나 형평성으로 그에 합당하는 부지 제공이나 시설물 제공이나 이런 것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뭔가의 민간사업자의 의견제시가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국계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뭔가를 줘야 만이 이렇게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24조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거제시장이 입안권자입니다. 입안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은 고유의 거제시장 권한입니다. 입안이 받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한테 거제지역에 맞는 공공성이나 형평성이 담보된, 베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과장님 지금 이 안건이 제161회 정례회 때 다루었던 안건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다루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조건부 찬성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루었던 안건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늘 또 새로 다루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재입안입니다. 앞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경상남도에서 부결되면서 안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새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161회 회의할 때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로관계, 부산국토관리청 국대도 관련한 도로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제척한다는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조건부 찬성한 내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내용까지 세밀히 들어가지 않고 아까 부결된 내용 전반적으로 저는 보고를 드렸고요, IC 문제, 도로에 관련한 문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기수위원

아니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조건부 찬성에 대해 가지고 다루어졌느냐? 또 다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다루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보고를 드려서 다루어졌고 그 결과를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만일에 그 부분이 도로가 나면서 구역을 침범한다면 제척하여야 한다라고 내나 같이 조건부 가결해가 자문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내용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들어가서 도로 보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간략하게 부결내용해서 1, 2, 3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부결내용이 공문으로 오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공문으로 옵니다.

한기수위원

공문 한번 줘보십시오. 공문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문내용은 필요하면 하시면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문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보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한 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는 주라 해야 주고 주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주는 모양이지요? (사무직원이 위원들에게 공문 복사본 1부씩 배부함.) 부결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부결을 한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부결내용 위원님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가, 나, 다 해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세 가지로 함축시켜 놨습니다. 내나 그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양을 집약을 했지 다르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읽기 싫으면서 제가 읽을 게요. 위원회 의견,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온 위원회 의견입니다. 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바, 대상지는 보전산지ㆍ표고 100m 이상ㆍ생태자연도 2등급지 등으로 인해 개발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임. 나.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으며, 법령의 확대해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포함)등 용도지역 변경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 대상지 내 임야가 77% 정도로 자연훼손이 심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판단 -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과다하며, 부지의 계획고가 높아 인위적 옹벽 계획이 과다하므로 난개발의우려가 높다고 판단 -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완화 요건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에 부합하는 안의 마련이 필요 라. 민간기업과 MOU를 통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을 전제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국토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마.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후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끝.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자료 103페이지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내용해서 1, 2, 3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과 함축해서 적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한 마디로 이래서 는. 우리가 법령을 확대해석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자, 이제 다시 올려라 우리가 해 주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아까 유영수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틀린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내나 함축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불부합성, 특혜 논란, 난개발, MOU해 가지고 땅 안 사놓은 문제, 그 외 한두 가지 더 있는 것 위원님 읽은 대로 한두 가지 더 있는 것은 도하고 교감이 돼가지고 그 문제는 벌써 우리 행정실무자 선에서 해결을 해 버렸어요. 마지막에 경사도 20% 이상에 대해서 10층 이상 짓지 않아야 되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니까 도에서 인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인정한 것 가지고. 행정적인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부결조건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그런 것 등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다.에 있는 겁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다.에 밑에서 2개지요.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과다하며, 이것까지는 아니고 부지 계획고가 높아 인위적 옹벽계획이 과다하므로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그 밑에도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이 내용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어차피 2014년부터는 시장의 권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것은 도하고 지금 협의할 내용도 아니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자, 보십시다. 위원회 의견 가.에 보면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바 대상지는 보전산지, 보전산지라는 것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전산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것을 보전산지라고 그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통상적으로 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보전을 하라, 보전해야 되는 산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깎아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전산지에는 공익용산지가 있고 임업용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산림법으로서 굉장히 규제가 심한,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것이고 임업용산지에 해당됩니다. 임업용산지는 다소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은 임업용산지입니다.

한기수위원

보전산지라는 점하고 표고 100m 이상이라는 점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이상 이런 등으로 해서 개발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6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당초와 변경해서 옆면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면적이 얼마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9,860㎡입니다.

한기수위원

9,860㎡를 잘라내고 왼쪽 귀퉁이에 있는 진입로 쪽에 모서리를 따기 위해서 제척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표고 100m 이상이 해소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표고 100m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2007년에 만든 책자에 표고 100m 이상, 생태자연도 2등급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발할 때 나름 많은 고려를 해서 개발의 적정성을 기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해당부서 공무원이 그 내용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고를 100m라고 해서 100m 이상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100m 이상은 개발 억제해야 된다고 해 놓고 자기가 그 땅에 개발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그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007년 도시기본계획 책자에 바로 잡지를 않아가지고 그 문구가 한 문구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면 하면서 그 책자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바로 잡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표고 100m라는 게 어디쯤입니까? 표고 등고선 나오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자료에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PPT자료 8페이지 있네요. 표고 100m라고 하면 이 땅의 절반을 먹어버리네요. 아예 사업이 안 되네요 표고 100m를 지정해 버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0페이지 보시면 표고가 120하고 125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m니까 조금 아래가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보다도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표고 분석도가 칼라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가운데 조그만 것을 빼면 황토색깔 보시면 110 이상 아닙니까? 황토색깔 걸리는 게 일부 안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황토색깔 말고 연두색을 한번 보세요. 90에서 110. 그것을 보면 안에 쑥 들어가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일부 9천 정도를 제척한다해 가지고 이 기준을 맞추어줄 수 있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준을 꼭 맞출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인허가 나 있는 게 상동솔렌스힐은 135까지 나 있습니다. 그 인근에도 마찬가지고 한 5건 이상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표고 30m, 140m, 125m 이런 것이 내나 경남도에서도 방망이를 때려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즉 부결을 하다보니까 강하게 이런 어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누차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명을 해 드렸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섰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되는 겁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을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민간업자가 가져오면 안 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하려고 가져오면 해 주겠어요, 과장님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들어 왔을 때 해당 공무원이 정확한 법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공약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우리는 의견에 대한 제시만 해 주면 되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올린 부분이 부결되어서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돼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입안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거제 서민들에 대한 내집 마련에 대해서 공공성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만 이 의견만 우리가 제시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 준 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의원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4년을 했거든요.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결되어서 다시 살려서 진행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에 부합되는 보완을 하였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부결이 아니고 심사보류라든지 심의보류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올려라 하는 경우 에 당연히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일부 한 쪽의 땅만 제척하고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부합되게 맞추었다, 조치했다 해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게 안 맞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이야 어차피 의회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절차에 진행할 거니까 그냥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3백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그 내용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올린 적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는 뜻이고 부결된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내나 그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든지 바루든지 해서 처음처럼 재입안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논란의 소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순수한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아닌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한 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등고선 100m에 대한 지적, 이 부분도 이 옆에 부분만 잘라서 올리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 대신에 도하고는 교감이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기로는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정을 해 주기로 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시나 도 공무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유영수위원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온 공문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이 내용은 부적합하다. 여기에 우리가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정확성도 없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그렇습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공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과 특혜성에 논란이 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의 법령에 의한 확대해석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공성 인양 또 법령에 딱 맞추어서 하는 양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계법에 보면 이런 지구단위를 할 때는 학교용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학교용지가 어디쯤 그려져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학교용지는 작년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금번에는 학교용지를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기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용지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한다면 그 인근에 거제시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자 평산산업하고 협의본 바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 시기는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자료가 우리가 제161회 정례회할 때 나왔던 자료하고 지금 제166회 이번 회의자료하고 상당히 자료가 차이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이 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과 협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실과 협의 마쳤고요 따라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따라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관계기관 협의는 왜 여기에 안 붙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10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10페이지 보면 관계부서 문화공보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도로과 이렇는데 우리가 작년에 논의를 했던 제161회 의회자료에는 보면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건축과,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우리 거제시 외 관계기관들에 대한 협의는 다 붙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붙어있는 이 부서만 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전 기관에 다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수립이 있으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계획수립이 있으면. 이것은 구역 파운다리만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은 빠집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학교용지에 대해서 수립할 때만 해 주고? 그러면 이 안에 학교용지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수립할 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부지 안이 아니고요,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매입한다니까요, 사업자가.

한기수위원

땅을 사서 매입한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부지 안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부지 안에 안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질문합니다. 들어간다 했으면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건데 학교용지에 대한 국계법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근에 땅을 사서 학교용지를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번 안건 상정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 땅 안에 이 구역 안에 학교용지가 들어간다 했으면 다른 내용인데 안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이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 말씀은 구역지정만 하기 때문에 학교 이야기는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국계법 몇 조에 학교용지가 다른 데 땅을 사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신임생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거론되는 건가?

한기수위원

학교 자체가 없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시에서 또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짓을 할 겁니까? 그래서 계속 학교 쪽에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581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간관계상 가장 키포인트만 제가 읽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581페이지 우측에 네 번째 보시면 4항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지구단위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구역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교 수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과 동의를 얻는 경우, 그래서 밖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항으로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절차이기는 하지만 지난 제161회 정례회 때 그때 경상남도 교육청에 협의의견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구단위구역 안에는, 안에 하거나 아니면 인근 학교에 이 학생들이 통학거리 안에서 갈 수 있는 지역에, 그러면 지금 이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삼룡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1.5km인가 1km인가 그 이상은 구역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데 거기 안에 학교용지를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학교구역 안에서 교육청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정지에 통학구역은 삼룡초등학교이나 2007년 3월30학급 규모로 신설된 삼룡초등학교는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43학급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상동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79학급 규모가 되어 수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 사업을 포함한 인근 지역개발로 인한 초ㆍ중학교 각각의 학교용지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른 데 옆에서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면 너그가 그 안에다가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국계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방 읽은 그대로입니다. 안에다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청에 동의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데 인근에다가 학교용지를 긋는 것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인근에 학교가 오버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그 학교에 안 받아줍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인근에 토지를 사가지고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짓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세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이게 만일에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재입안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교육청에도 별도 처음부터 재신청이 들어가서 협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새로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구역 안에는 학교용지가 없다 이거지요?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10페이지에 보면 기부채납코자 하는 부지가 당초 계획된 서민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위치와 상이하게 농림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차후 사업자측과 부지 상호교환 등 추가적 행정절차로 소유권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6페이지 하단부 밑에 쪽으로 거기가 기부채납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백만원짜리 아파트는 어느 쪽에 짓는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 기부채납 3단지 되어 있는 그 부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일치 안 한다는 뜻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면을 보시면 우선에 민간사업자한테 기부채납받는 위치는 노란색깔, 초록, 파랑되어 있는 이 농림지역을 우선 기부채납받습니다. 그 면적이 땅 번지도 나와 있고 그 면적이 24,093㎡이고.

한기수위원

칼라로 색깔 해 놓은 것을 받는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선 농림지역에 받아야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받을 이유가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왜 농림지역을 받아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농림지역을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받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꼭 우리 거제시가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도 처음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남도 도시계획까지 올라갈 때. 그러나 경남도에서 아까 말하는 세 가지 부합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 조건 하나가 뭐이냐? 땅을 사업자가 MOU 체결된 것까지는 안 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리 거제시로 등기된 그 서류를 가져와라. 그 등기된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처럼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등기되는 것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석인지 도 공무원의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등기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너그 등기부터 받아라,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가지고는 정말 거제시에 다음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느냐?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다. 명확히 하자, 미리 땅을 받는 걸 등기를 하는 민간사업자의 그것을 밝혀라, 자기 뜻을 밝혀라 그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그 땅을 지금 등기를 해서 받으면 되지 왜 농림지역만 솔 빼가지고 받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보시는 빗금 쳐놓은 부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사업이 그대로 그냥 가능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지금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러니까 그 계획관리지역을 우리가 무상 기부채납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왜 농림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풀어주느냐? 다음에 그 풀어줘가지고 등기해 준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농림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풀어주는 대신에 미리 땅 등기를 지금처럼 받아놓고, 다음에 3단지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상호교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란 것은 그대로 두지만 파란색, 녹색되어 있는 농림지역은 거제시에 등기했다가 그것을 다시 민간사업자한테 주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땅을 다시 거제시장이 받고 이렇게 한 번 더 상호교환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깔끔하게 그냥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하고 이 민간사업자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자는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거제시장이 입안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입안이야 다 시장이 하지요. 입안절차야 시장이 다 하지 사업자가 지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중에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꾸는 것은 사업자가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생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지요.

한기수위원

자, 어떤 기관, 거제시장은 되고 개인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국계법 한 번 찾아보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제24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무리 자기가 입안권자라 하더라도 입안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법에 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몇 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신청하는 것 자체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수원인가 용산인가 어디 지적되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국에 용도지역 변경이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장 또는 어느 시장한테 용도지역 변경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네요? 법망이라면 상당히 어감이 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비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비껴가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한기수위원

합리적으로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부결된 의견을 보면 이 땅에는 도저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위원회의 의견인만큼 아무리 경상남도지사가 거제시에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런 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상남도지사 역시 법을 지켜야 되고 거제시장 역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결정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지사 말 한 마디에 내가 그것 하겠다 라고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억지로 한 쪽 모퉁이 잘라낸다 해 가지고 표고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생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공공성, 특혜성, 법의 확대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을 다시 심의를 하겠다고 한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저의 질문과 의견을 마칩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용도지역 변경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이 언제 시행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의회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등기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일주일 이내에 등기가 거제시로 넘어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거제시로 넘어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이후에 절차는 된다는 100% 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희생하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준다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절대 조건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관계없이 토지만 일단 거제시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161회 때 저희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만 도로관계만 있지 않습니까, 아주교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서민아파트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전체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훨씬 아파트 주민보다 많기 때문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해 제161회 때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로가 그쪽을 갔을 경우에는 아파트 용지에 전체 부지면적의 10%가 되든 3분의 2까지 가든 간에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게 그때 전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부분에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 거제시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관계 부분은 저쪽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맞추겠다. 그다음에 가나다라 전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대상지가 77% 자연훼손 관계 부분, 옹벽이 과다하게 계획됐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거제시에 담당에 있는 계장이 되든 과장님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을 올라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어 졌던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충분한 보완적인 조치를 해 가지 않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때 나름 위원님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만나서 용역사, 해당 담당계장까지 가서 설명을 다 드린 바 있고. 그러나 한 분씩 만났을 때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함축된 목소리 전체를 모아놓으면 10분 중에 9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 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한테는 금방 그런 주택이 가능한 문제, 인위적 옹벽 문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관계 부분은 이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3백만원 아파트가 공익이라고 보면 공익이고 특혜라고 보면 특혜, 사는 사람이 특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근간을 훼손할 수라도 있다는 이 말에 공감이 가기는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익으로 봐줄 거냐? 저번에도 제가 이 내용 유사하게 질의를 하니까 여기 농림지역 안에 이런 사례들이 들어오면 그게 공익이냐 공익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서 이와 같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장이 그게 공익이다 하면 공익이 되는 기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수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나타난다면 해당 관계공무원이 면밀하게 공정성, 공평성, 공익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가나다라마까지 있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당초에 설명을 했는데 개별적인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지니까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도에 올라가서는 문제가 되고 안 되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발생 안 하지요.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의회청취를 하게끔 해 줬더니만 마까지 내용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은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설명을 못했든지 그 부분이 지적이 돼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에 또다시 올렸더마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내려올 부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위원님들도 또다시 설명 등등을 구하겠지만 경남도 관계부서하고 의견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태로 해서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지금 우리 보고한 내용을 미리 교감했기 때문이 우리 시에서 된다면 이 내용이 이대로 올라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도 설득하고 자기도 설득하기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이 위원회에 다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재차 불가하다는 공문이 안 내려오게 할 자신 있느냐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오늘 속기록에 있듯이 도로관계, 타 사업자가 만약에 이와 같은 했을 때 형평성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도에 도시심의위원회인데 도 집행부에서 누가 오케이하면 그게 되어지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다 핫바지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 찾아가서 혹시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해 주세요, 사전에. 우리가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공개석상에서 반대해 버리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입장,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책임감도 느껴가면서 이 일을 해야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흘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리 많은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정성이나 특혜성에 대해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보완을 잘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총체적으로 부실한 계획이므로 반대합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위원님이 발언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의견부터 묻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유영수위원 거수) 나머지 위원은 찬성 의견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반대토론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박장섭위원, 김두환위원, 위원장 신임생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이 발언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 2표, 반대 3표를 득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