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20일, 3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의안번호 463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번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하청면 청사는 1982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협소하고 민원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인 청사를 신축해서 행정편익 제공 및 직원근무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외 3필지 현 청사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400백만원이며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00제곱미터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2009년도이고 투융자심사승인은 2013년 10월31일자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심의해서 2014년 3월12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4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달에 발주해서 2016년 7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청사 노후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사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61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사전 자체검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계획을 했던 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 평산산업(주)에서 개인 또는 법인 소유 토지 일부를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산 123-2외 2필지이고 목적은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제공으로 기부일시는 의회관리계획이 의결되면 1주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부재산 토지내역으로 양정리 산123-2번지외 2필지가 전체면적이 115,032제곱미터입니다만 그중에 2만4,093제곱미터를 기부받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14년도 2월25일 양정 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재입안했고 2014년 3월12일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일주일 이내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아파트 부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적합하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73페이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사전 자체검토서이고 74페이지부터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추진 계획이며 81페이지는 기부채납계획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014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34억원의 사업비로 현청사부지인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 외 3필지 1,711㎡ 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600㎡(지하 1층 200㎡ 기계실 및 물탱크실, 지상 1층 700㎡ 업무시설, 지상 2층 700㎡ 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 예비군 중대)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하청면 청사는 1982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주민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 계획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용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3필지 24,093㎡(대장가격 32,169천원)이며 ㈜평산산업(대표 우중구)으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거제시의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지 근거리에 저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될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청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난 번 실시설계비 1억5천 들어왔을 때 관리 계획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절차 미 이행 이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까 설명하신 거처럼 오늘 동의가 되면 예산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겁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설계비만 반영되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건 없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공사비는 내년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해보고.

옥영문위원장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저번 간담회 때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 청사가 진입로도 상당히 좁고 또 향후 하청면이 거가대교로 인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 팽창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부지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멋진 청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 청사는 어째보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진 것으로 일단 그 장소에 하자는 협의가 있은 거 같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청면 도시정비계획에 보면 거기도 하청면 청사로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앞면에 노거수가 있는 그거와 그 앞의 집을 다 사들여서 광장 또는 주차장으로 다 할 수 있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부지 진입로 이런 것도 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은 준거 없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부지는 기 있는 부지라서,

이형철위원
어떤 부지가 좋을 것인지 그때 위원들이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장소에 앉힐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용역은 안 해보셨네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용역은 만약에 주민들의 추천이 한 두 군데 세군데 있으면 별도로 용역을 한다고 하겠지만 굳이 단일안으로 하자는,

옥영문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위치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뭐 그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개인 살림이든 시 살림이든 정부살림이든 살다보면 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편한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10년 15년 지나면 어느 날 또 복잡해지는 거요.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위치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지금 현 의원 신임생의원님도 이 부분에는 이 위치에 동의하셨고 청사부지가 좁은 편도 아니고 1만1,700이면 제법 넓은 부지고 그 인근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200-300평 정도 있으니까 부지로써는 크게 손색되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해서 민원 입장에서 경남고등학교 밑에 그런데 넓게 잡아놓으면 인구분산도 시키고 하청면이 크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봅니다. 도시는 그렇게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다 그런 측면인데 그런 걸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장
이걸 입안하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작년 연말에 부결되고 나서 지사님이 내려와서 재검토 이야기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는데 아까 내용처럼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평수를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성 확보 특혜소지를 줄여서 용도를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남도하고 그 이후에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경남도지사님 다녀가셨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MOU체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를 준다하는걸 무언의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서 서류에서 남기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거제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남도로 신청해라, 경남도에서 4월말에,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서 방망이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단계로서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이나 본건에 대한 기부채납 건이나 해서 금번 임시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등기를 해가지고 가져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거제시 소유의 등기로 마무리하고 나서 서류를 신청한단 얘기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도에 신청합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사업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 특혜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의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나 정부가 시책하는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서울 인근에 1만세대인가 이런 용도의 자리를 준비를 한다고 하고 또 이 300만원 아파트 처음 얘기나왔 을 때 저소득의 근로자들 차상위 이런 힘드신 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게 쳐다봤는데 늦었지만 다시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긍정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의결로 하여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461번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14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요변동 사유로서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소득세와 독립세 전환되어서 세무직이 3명 증원이 되고 2013년도 860억정도 소득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지적직 1명 증원한 사항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등을 위해서 녹지직을 3명 증원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었으며 지역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해서 도시개발 및 해양항만과 인력보강을 위해서 시설직을 3명 보강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지매립중에 있는 수양도서관 신설하게되면 사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직 2명과 전산직 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렬 조정사항으로서 보건직을 2명 감하고 의료기술직을 1명을 감해서 보건,의료기술,간호직을 통합해가지고 복수직렬로 하도록 하겠으면 인원 변동은 없고 직렬조정을 하는 것이며 행정직 1명을 감하고 학예연구사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명 증원토록 하겠으며 운전직 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 올리는 것으로 비서직렬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전체 총 26명에서 16명을 증원해가지고 1042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은 995명에서 1009명이고 증원되는 사람이 전부 6급 이하입니다. 연구직은 현재 3명에서 농업연구사하고 기록물연구사가 있는데 학예연구사 하여 총 4명이며 별정직은 1명에서 2명으로 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성별영향분석 결과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페이지. 정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2조에 정원 1026명을 10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7명에서 1023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며 참고로 해주시고 11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서 1026명을 104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이 정원을 1007명에서 102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100% 이내를 6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 50% 이내 1명에서 2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비용추계서이고 비용은 우리가 16a여이 증원되면 올해는 3개월분의 1억1천만원 정도가 되고 내년부터는 4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도별 호봉급여 인상율 2.5%를 반영했을 때 4억4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시의 총액 인건비가 748억인데 총액인건비 기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8페이지. 재원조달방안은 전부다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으며 1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행정수요변화 등에 따른 직렬 조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026명에서 1,042명(증 16명)으로 하고, 국가정책 수요 반영에 10명(세무 3, 지적 1, 녹지 3, 사회복지 3), 지역 현안 수요 반영으로 6명(시설 3, 사서 2, 전산 1)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직렬을 조정(감 5, 증 5)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 정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때마다 각 시군 지자체마다 틀리게 인원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부터 내려오는 방침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국가정책수요는 안행부에서 정원이.

이형철위원
그래하는데 지자체별로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바로 내려오는 건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가 올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세제개혁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위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당연히 필요한 업무인데 전국적으로,

이형철위원
지자체 따라서 틀릴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같은 경우에 2013년 지방소득세가 860억원이고 올해는 870억에서 8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 판단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인원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인데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결국 16명 늘어나는 것은 국가정책 수요변화에 따라서인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21페이지. 의안번호 462호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13년 1월1일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신설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에 관한 내용과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하는 등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참고사항중 성별영향분석 평가실시 결과 별지서식에 향후 성별분리통계구축을 위하여 성별구분 항목 신설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 본 조례의 구성은 총 11조로 구성하였는데 제1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 지급대상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호에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를 별도 분리해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4페이지. 제3항에서는 제1항 제4호중 특별한 노력에 대한 기준을 또 명확히 했으며 제4항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지급 기준에 있어 1호, 2호, 3호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는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제3항에 위원중 건설방재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했으며 제6항은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에 대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6조는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따른 신청서식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6페이지 제7조 8조는 신설 조항으로서 신고 처리에 따른 기록 관리 및 서식을 추가 보완한 내용이며 제9조 지급시기도 신설조항으로써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환수조항으로서 환수에 대한 내용을 환수대상 환수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이관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는 대장비치 조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핵심 내용인 포상금 지급 기준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다소 미비한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과 관련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6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세기본법 개정(2013.01.01.)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지급대상, 안 제3조 지급기준, 안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전부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26페이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거제시 2013년도 체납자 은닉재산하고 있는 분이 총 몇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파악된 거 없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 예산은 1,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은동위원
포상을 했으면 건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박점호 체납자 은닉재산해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납자를 해서 주위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 은닉신고 사항이라는건 실제로 신고한 사항이 없고 실제로 신고가 되면 좋지만 사실상은 은닉재산신고를 별도로 한 사항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신고는 별정한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안 나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담당
박점호 지금 보면 탈세제보라든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사항이 당초에는 포상금지급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게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동위원
우리 거제시에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총 몇건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납금액과 체납건수.
담당
박점호 체납건수하고 금액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월을 2014년 이월 93억원 이월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은닉재산을 숨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신고사항이 없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신고 자료가 없다면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법을 운영할 것입니까?
담당
박점호 신고가 일어나면 접수를 받아 신고처리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만 체납자가 은닉을 자기 재산을 숨겨놓고 있으면 행정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찾아 낸 건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정리가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담당
박점호 그거는 체납자에 대하여 정밀분석이라고 하여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갔다가 예금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제3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행정에서 권고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위원회에서는 그런 구속력은 없고 이 위원회는 우리 포상금 지급을 갔다가 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하거나,

김은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순수하게 주변에서 은닉재산과 관련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는데 주목적이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 조항은 사실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안된다면 필요하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7조하고 8조하고,

옥영문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조례는 있는데 2013년 1월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세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 아까 그 항목이 나온 거처럼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든지 신고를 했을 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급대상도 명확히 필요하지만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단순하게 신고자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 신고자와 같이 윙윙이 되어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징수담당도 얘기를 했지만 법상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는 역들을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모르는 제3자들이 알고만 있는 이런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제3자가 신고해서 대상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은동위원
일단 8조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금액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체납건수와 체납명, 몇 명 정도에서 얼마 금액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93억 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액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상 얼마나 됩니까?
담당
박점호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 240명에 43억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박점호 계속 넘어가고 또 받아들이고 새로 생기고 그렀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전에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는 개정조례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87페이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와 26조가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거제시 조례 규칙심의 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88페이지. 조례 전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제1호에는 슬레이트란, 제2호에서는 건축물, 제3호에서는 농어촌주택, 4호에서는 빈집, 5호에서는 지붕개량, 6호에서는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책무로서 1항에서는 시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항과 3항에서는 사업자와 시민은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입니다. 1항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를 하였고 1호부터 4호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시장이 할 일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5조 지원 대상으로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호는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호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호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제6조는 지원 제외조항으로서 1호 2호 3호에서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지원범위로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호에서는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이고 2호에서는 수급자가 슬레이트 해체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호에서는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1호에서는 슬레이트 해체하는데만 비용을 지급하고 2호에서 이야기한 수급자는 지붕개량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 수급자한테 개량비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 지원금액으로서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교체, 해체하는데 비용을 동당 최고 28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제9조 지원신청 등입니다. 슬레이트 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면동장에서 제출하여야 하도록 명시를 했고 2항에서는 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항은 면동장이 보고한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입니다. 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여야 하고 건축물이 소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로서 건축물 소지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3항은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2조 사업의 우선지원입니다. 슬레이트 해체 이후 지원함에 있어서 수급자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 준용과 제14조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서식과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1조는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거처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에 대한 피해우려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을 명시한 거 같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사업대상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철거하는 거와 관련해서 철거는 하지만 그 개량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은동위원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세우는 거 까지
영공
여영공환경위생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288만원까지 그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지원하고 거기에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만요.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