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를 만들어야...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 넘치는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의 편안한 나들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말 그대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 선녀처럼 사뿐사뿐 다니면서 거제시 곳곳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깨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요즘 햇볕이 좋은 낮 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시간 후 저녁이 되면 공원과 도로 곳곳에 나들이를 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장기불법적치물, 사행성 자판기, 주차를 막는 타이어, 방치된 이동 포장마차, 불법간판 및 광고 풍선물, 심지어는 현금인출기(인도에 돌출 설치)들은 여전히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들이 차도까지 넘나들어야 하는 통에 불평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고현동 사거리에 움푹 파여진 채로 방치된 가로수 밑단 은 무의식적으로 걷다가 잘못 헛디뎌서 발목을 삐고 실제 다친 시민도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로 이동하여야만 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엄마들은 울퉁불퉁 솟아오른 보도블록과 가로수 보도블럭으로 인해 나들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심의 인도 실상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어르신들과 장애인,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나들이도 즐기고, 안전하게 도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진짜 ‘명품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나들이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때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각종 보행 지장물 해소 및 가로수 보호 블럭 재정비와 보도블럭을 점검하여 거제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안한 나들이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등의 개정에 따라 제7대 거제시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가되어 상임위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슬레이트해체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요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행정수요변화 등에 따른 직렬 조정 등을 통하여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하청면 청사 신축 공사의 건입니다. 현 하청면 청사는 1982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하는 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유재산기부채납의 건입니다. 평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3필지 24,093 제곱미터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거제시의 300만원대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지 근거리에 저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될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부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관련한 부서과장님이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수원입니다.

이행규의원
공유재산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늦어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의석에 없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법에 조건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조건이. 저희들 300만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심의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산산업에서 기부채납하면 저희들 앞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없는 거 같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MOU를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행정절차를 밟아 주기로 하고 자기들은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쌍방이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들이 재산만 받을 뿐이지 그 MOU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할 입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조건이 없다 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자기들이 순수하게 그 이를테면 우리시에다가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내용은 MOU는 MOU일 뿐이지 지금 처리절차는 그래 안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아니 MOU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된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이행규위원
그럼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조건없이 이를테면 땅을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기타 지구단위 계획에 부결해서 부결해버리면 순수하게 낸 재산이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똑 따먹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안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아, 그럼 나중 우리 의원님들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슬레이트해체및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삭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투기자에 대한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양정·문동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결대상행위 및 이행기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에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와 토지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결유지 대상행위 및 이행기간 등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청결유지 이행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제161회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된 안건과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당초 계획 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부 일부 사업 면적 9,860제곱미터를 축소하고 기존 MOU를 통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를 선 기부채납 받는 계획으로 입안된 저소득층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한 양정․문동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경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의견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거제시도시관리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에 대해서 신임생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조금전에 제가 총사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관련 부서장님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조건없이 일부 토지를 울 거제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이거 심의하면서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기부채납된 내용은 확인 안했습니다. 내용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남도에 가기 전에 우리 임시회 마치고 나서 기부채납을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래되면 그 땅은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그죠?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이행규의원
자 그러면 우리 소유가 되어 있는 땅에다가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 주인이 우리 거제시가 되었어요. 이래 가정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지난 때 MOU체결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어떤 약정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하고 여기 답변하고 지금 상반되는 거잖아요. 연계가 아무 없다고 라고 해 놔놓고 지금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기부채납을 그 조건에 161회 때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새로운 변경안을 올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건 물세하고 앞에 우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세하고 요번에 새로운 안을 올렸다 말이죠. 그래서 인자 우리 총사위에서는 조건없이 그냥 땅을 공짜로 준다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제시민을 위해서 땅을 주니까 우리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포함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우리시가 그 땅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아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계획을 경상남도에 올리기 전에 거제시 소유로 재산을 잡아요. 잡으면 그 이를테면 이것이 요번에 올린 것이 단순이 용도지역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까지 요번에 올렸단 이야기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보면. 이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을 변경하는 안을 우리 의회에 청취를 했는데 그 땅이 우리가 가칭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 거제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행사하는 사람이 소유가 안되고 거제시 소유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넘겨주든지 하면 또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동의를 우리 의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을 처분한다면.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이 심의를 했냐 이 얘기입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서민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공공성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했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행규의원
어떤 심의를 할 때 사안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의를 할 적에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독단적으로 심의를 해서 될게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안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연계성이 없다라고 지금 한쪽에는 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어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용도의 변경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거는 그 정도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유추해볼 대 거제시 땅이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사가서 하든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땅을 공짜로 그 사람한테 줄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팔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나는 그래 봐지고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봐지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거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으로 최근하고 바뀌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달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도시계획용도를 바꾸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이행규의원
그래서 아마 요번에 도시과에서 그 구역결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린 거 같은데 앞에 제목은 그런데 안의 괄호 안을 보면 함정이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지금 집어넣었어요. 이 안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관련법 51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3조 1항에 보면 정의하라는 구역면적의 100분의50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즉,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 도시구역밖에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속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생산지역 또는 보전지역은 이를테면 얼마정도를 갔다가 몇 % 이상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죽 있고 요번에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그 도시관리계획만 용도를 바꾸는 걸로 하고 여기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요 요건 중에서 30만제곱미터가 넘어야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이라고 보면 될 텐데 30만 미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30만 헤배가 넘든지 30만 헤배가 안되면 이를테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양정 쪽이 300만원 아파트 안에는 이미 사업계획을 신분지상에 다 나왔고 우리한테도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안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계획바깥에다가 이를테면 학교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상동지역이 아시다시피 이미 삼룡초등학교가 포화상태고 아파트들이 더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를테면 60몇 만 헤배가 그 지역이 또 개발이 되어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인근 학교를 갔다가 이용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률이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찬성의견이 나왔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 회의중에 한기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질문을 하셔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상위법령을 펴놓고 확인을 하고 밝힌바가 있는데 요 부분을 도시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의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일치는 안 되었습니다.

황종명의장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우리 이행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 24조에 용도지역은 거제시장이 입안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구역으로 넘어가서는 51조에 지구단위 지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제시장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학교용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관리지역이 이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다시 농림지역 면적에서 계획관리안되어 있는 지역에 입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산건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먼저 가지고 가니까 동시에 가지고 가니까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고 보면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뀜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이 되었으니까 그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되니까 동시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는 아까 말씀처럼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 주거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만 이지만 10만일 경우는 학교교육청에 동의를 득할 경우에는 10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어제 한의원님하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구역 안에서 학교용지를 지정하거나 만들거나 구역 밖의 학교등교 거리가 가능한 구역밖의 지정을 하거나 하는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책자 581페이지 2장 4장 1-나가는 그 조항 4항에 보시면 명확히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법적으로 가능한데 제가 가능 안 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건을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하면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단서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요건이 아까 이야기하던 44조에서 말하는 이 요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요건 중에서 다른 거는 충족한다 라고 보고 즉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구역으로부터의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그 학교가 위치했을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된다 라고 봐지면 앞에서 얘기한 전자가 우리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고 후자인 학교위치가 수용하는 가능한 위치에서는 제가 볼때는 불가피하다, 그럼 전자인 이 계획구역 안에서의 초등학교를 저는 확보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그래보고 있고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해주지 않았다 그라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장의 권한이니까 신청을 저쪽에서 지구단위 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텐데 그 속에서 이를테면 이미 그 사업부지 안의 학교부지가 이미 안될 것을 알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동의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학교용지는 작년 6월에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동의를 득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인근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거제시의 땅으로서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으로 동의서를 받아갖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근에 충분히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할 장소를 지금 민간사업자는 물색을 하고 있고 아직 매매까지는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에 충분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건은 구역지정까지만 됩니다. 파운다리만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없습니다. 계획 수립은 아시다시피 계획수립에 아파트니 공원 도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획수립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분명히 학교 관련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게 되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하면 되겠나, 저 위치에 하면 되겠나 해서 공문에 대한 동의가 오든지 부동의가 오든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동의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만일에 안 오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보류안을 제시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보류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행규의원
예.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결보류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동의절차 등 사전에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의결보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했었고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심정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제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셨으나 표결에서는 3대2로 이 안이 찬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계획이나 또 학교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먼저 학교용지에 대해서 권정호도시과장님의 어떤 변명성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6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예정지의 통합구역은 삼룡초등학교이나 2007년 3월 30학급 규모로 신설된 삼룡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43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삼룡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하더라도 2017년도는 79학급규모가 되어 수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 사업을 포함한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초중학교 각각의 학교용지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그 뒤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까 전에 권정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때 교육청이 협의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할 관련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해석해볼 적에 교육청의 해석조차도 너무 법의 취지에 벗어난 해석이라도 봐집니다. 이 관련법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면 실제 법의 어떤 내용들은 그 구역 안에 학교부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제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에 분산수용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개 중의 한 개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제시 도시과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인근지역에 학교부지를 따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법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하고 또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어서 경상남도 도시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 내용을 보면 이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놓은 걸 보면 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바 대상지는 보전산지 표고 100미터 이상 자연생태 2등급지로 인한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으며 법령의 확대해석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포함 등 용도지역변경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대상지내의 임야가 77% 정도로 자연훼손이 심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판단된다. 그리고 라. 민간기업과 MOU를 통하여 용도지역지구변경을 전제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국토관리청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바,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후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우리 거제시에서 부결 이후에 경상남도 홍준표도지사가 거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질문에 답변하면서 300만원 짜리 아파트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거제시에서 이 건에 대한 새로운 안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으로 내겠다고 하면서 경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부결의 조건 조치사항에서 당초 17만7천헤배의 부지중 9,860헤배를 줄여서 16만7,140헤배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조건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측 부지소유중 농림지역 일부를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 사업구역중 높은 동측부 면적 축소로 난개발우려가 해소된다. 그리고 사업자 측의 농림지역 소유부지를 거제시에 조건없이 선 기부채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토록 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부지중 높은 지역인 동측부지부를 제척하여 2020거제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조정하였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제 상임위 심사내용을 분석하여 볼때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법면대상지를 보전산지, 또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 너무 높다, 자연생태도 2등급지등으로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로 거제시에서 이미 2007년도에 2020계획을 세울 적에 거제도시기본 계획을 세울 적에 당신들이 거제시에서 세워놓은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 법의 확대해석,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국토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등 총체적인 계획을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부결에 대한 조치사항은 경남도의 담당공무원과 구두협의했다는 내용말고는 객관적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조치사항의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봐지고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표고100미터에 대한 지적사항도 실질적인 자료에 보면 100미터까지 이 표고를 낮춘다라면 최고 높은데 140미터입니다. 낮추려면 본 대상부지에 3분의2가 잘려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정치를 하는 기본이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 소신과 이 안건이 권민호시장님의 300만원 아파트 제공하겠다는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짜리 아파트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본의원 또한 천번만번 찬성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을 도모한다하더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행법을 넘어서거나 확대 해석해서 말썽의 소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 한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거제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은 앞으로 2020년까지 거제시도시계획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하며 행정행위의 재량에 대해서도 그 틀속에 묶어두고 있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부분에 있어서는 거제시의 가장 큰 합의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깡그리 무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어준다는 것은 의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보류동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진행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등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권의원수는 표결선포 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여 처리됩니다. 다시 한 번 표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곧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53분 투표시작
11시54분 투표종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이의 있으니까 표결하십시오.

황종명의장
그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언제가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25만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투표시작
11시59분 투표종료
12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