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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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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9일,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제안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 규정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이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3년 당초예산에 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사항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첨부를 했습니다. 123페이지에. 내용은 1차년도 2014년도부터 5차년도 2019년까지 1년에 1억씩하여 5억원이 소요된다고 비용이 추계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제4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이차보전, 제5호 금융기관, 제6호 신용보증기관, 제7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제4호,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5호는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이자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자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자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4. 그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하는 업종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제1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는 제1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ㆍ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제17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는 제8조2항에서 기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경남도내 창원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장기적인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일반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융자금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금년도에 이차보전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고 융자금을 신용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억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하반기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작년도에 2억으로 출연만 해서 지원한 금액은 123건에 약 30억, 15개 업체에 2억 출연금에 30억을 그대로 다 대출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출지원을 하면 평균이자액이 얼마나 되지요? 몇 %나 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평균이자율은 한 5%에서 6% 정도 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주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은 자기 거래은행하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해 줍니다.

한기수위원

보증을 해 준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차보전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2억을 출연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123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 다른 시군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도 약 2.5% 정도의 이차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여건에서 이차지원 시도를 올해 1억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도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는 신용보증수수료가 약 1.2% 정도 됩니다. 5천만원 대출하게 되면 보증수수료가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0.2%를 보전해 주니까 10만원을 보전해 주고 단,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건이 없거나 하는 것을 보증재단에서 대출할 시 담보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자도 조금 낮게 책정하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2.5%를 한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5% 잡으면 본인들이 2.5%를 내게 되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다가 착한가격업소 3%를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추가 고 아니고 2.5% 지원해 주는 것을 3%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2%를 내게 되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123개 업체를 2013년도에 지원을 해 줬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소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업종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고요, 주로 창업자금하고 가게를 리모델링할 때 쓰는 자금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실제적으로 출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원을 받은 업소들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업종 파악도 안 되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작년 저희들이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못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합동으로 사후관리하는 방법으로.

한기수위원

그렇게 바쁘신데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 지원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바빠서 하던 일도 다 못하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시민한테.

한기수위원

시민한테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제 평가도 해 보지도 않고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만들지도 않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추가 지원하겠다 그렇게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은 같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면동별로 기준과 통계, 업종별 통계, 거기에서 확실히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공일 때 지원받았다가 그분들이 소상공인의 기준을 넘어서버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1년 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 기준에 넘어서면 다시 회수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할라 하면 뭔가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착한가격업소를 0.5%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착한가격업소가 탄생이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고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조금 저렴해야 되고 그다음이 음식맛이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의 관계에서 조금씩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연구도 다 안 하시고 안을 낸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착한가격업소가 자기 수입을 감수하고라도 물론 매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0.5%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른 과에 모범업소 따로 있고 또 착한업소 따로 있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기준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기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조례부터 만들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산하에서 시가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서로 같이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위생 위주로 모범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 보자고 했으나 현재는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한기수위원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기준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서, 돼지국밥집을 예를 들면 평균기준보다도 1천원 정도 더 싸게 받는다든지 환경이나 시설이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하고 기준을 같이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리차원을 넘어서 같은 시민으로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업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어떤 업소는 안 준다. 모범업소도 다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나 국가의 정책방향에 제대로 따라가는 업소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요? 다른 과에서 관리하면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 같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쪽은 차후에 모범업소도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만 그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같이 앉아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실과별로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 협의를 해 보자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바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에 123개 업소가 지원을 받아갔는데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졌는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 받아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억 단위잖아요? 몇 억 단위니까. 사업자들이 그 돈을 받아가서 부동산 투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돈 몇 억 받아가지고 어디 땅을 사가지고 묻어놨다. 그게 원래 고유의 목적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출을 해 갔으면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져야 만이 우리시, 국가가 하고자 하는 행정의 취지를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왜 확인 안 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사후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자료제출 요구 등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거짓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확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환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갈 때는 처음부터 잘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는 그때 다 봐주고 말이야 건축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것은 왜 지적 안 하고 내 것만 그러냐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얼마나 확인해 봤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직은 안 해 보셨네요?
나중에 자료받아서 확인하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6대 마지막이네요. 창업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창업자금이라고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처음 우리가 말하는 중소규모니까 가게를 연다든지 즉 말해서 첫 가게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이라고 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창업자금을 6개월 되어야 만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잘못봤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창업자금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내.

윤부원위원

이내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창업자금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6개월까지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조례 자체가. 창업개시일을 한번 따져서 전부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 자금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창업하기 전에 미리 해 주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6개월 이내니까 한 달도 되고 기간에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6개월 이후에는 안 준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창업자금하면 사실 창업하기 위해서 사전 자금이 없다 보니까 못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자기 자금에 조금 플러스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금액 자체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들어갈 돈이 3억이 필요한데 2억5천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5천만원을 빌려서 창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업 스타트 시점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6개월 이내라고 해 놨는데 이걸 6개월까지 끌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조금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업자금을 신청했는데 어떤 절차상 6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청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주겠다는 거지.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처음에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넘어버리면 신청대상이 6개월 이내인 자로 한다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 그다음 신용보증기금에서 아까 언뜻 설명을 들으니까 담보를 하는 소상공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담보 목적이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한 이유가 소상공인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없거나 높거나 담보물건도 제대로 없거나 이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하면 그 담보라든지 신용등급이 높은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상쇄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낮은 5% 정도의 대출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담보제공은 안 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한기수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사후관리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후관리는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들이 전부 신용평가를 다한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단순 이자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조금 만전을 안 기한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원금상환은 누가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단순 이자만 지원해 줄 뿐이지 모든 책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명을 간단하게 고마 우리가 원금상환에 대한 목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빠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모든 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 재산상태 등등 자기들이 다하고 단지 이자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 그렇게 설명하면 참 빠를 것 같은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조선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 것,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유영수위원

두 가지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후관리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엉망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고 나면 규칙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만들어져 있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공무원들 숫자도 있고 하니까 다 못 챙기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규칙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우리가 이자만 지원해 주고 업체 선정하고 은행하고 싹 다 거래하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칙에 명시해 놓고 바쁘면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 봐야 돼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걸 내 생각에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넣으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규칙에 명시를 하세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이런 지원금에는 일반 금융이자하고 약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받는가? 아까 5%에서 6% 정도 이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5%, 6%면 금액의 용도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평균 정도는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시중금리하고 똑같이 적용받는 거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없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8%, 9% 가는데 그런 업자도 5% 정도 받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고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원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년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131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사랑상품권을 관리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의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입법예고 시에 상품권의 의무사용액을 현행 80%에서 1건은 70%로 하자, 1건은 50%로 의무사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50%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와” 을 “다음 과”로 개정하고, 제4조에 “4종”을 “3종”으로 하고 제3호에 3만원권을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 “주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다고”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주된 업소의 소재지, 업종,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반하는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3항에 “시장이 권장하는 감식장비를 구입하여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 상품권인지 여부와 발행번호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정안으로는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매분기말”을 “매월말”로, “다음 달 20일까지”를 “10일”까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시장은 대행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장비를 구입ㆍ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②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6조 중 “이 조례”를 “이 조례의”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영세소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거제사랑상품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환전 등으로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야기되었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삭제로 인한 대행점의 거제사랑상품권 판매금액 활용을 억제하고자 유휴자금 10억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세입확충 및 상품권 판매금액에 대한 대행점의 일방적인 자금 운영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조례취지와 맞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 판매량 및 환전현황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토록 함으로써 상품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행점 준수사항을 개정한 것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50%만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리고 5년의 유효기간을 없앤다, 가맹점이 아니고서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주된 내용이 이거네요, 보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50% 이상 의무사용은 어떻게 홍보를 해내실 겁니까? 지금 전부 다 80%로 되어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80% 되어 있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맹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홍보해낼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가맹점에는 전부 문서로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에 면동이나 금융기관 등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가맹점에 붙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붙일 수 있는 가게들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붙일 수 없잖아요?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유휴자금이야기가 나오는데 총 지금 있는 게 20억2,100만원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무슨 자금요?

유영수위원

유휴자금, 그러니까 미환전금액.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전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난 4월 30일부로 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수기로 환전계산한 거기에서는 전체 판매금액이 한 160억 됩니다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미환전액은 약 2,900만원 나왔고 그 이후에는 전산처리가 되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2009년도에 2,800만원, 2010년도에는 3천만원, 2011년도에는 6천만원, 2012년도에는 1억7,100만원, 2013년도에는 7억4,3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판매를 40억 정도 했는데 현재 11억8천만원이 아직 미환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22억5천만원이 아직 미환전 상태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22억이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어디서 보고 적었어요, 20억2,100만원은?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왜 틀려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착오가 있었습니까? 기준일 맞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은 4월말이고 한 달 뒤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유영수위원

10억 정기적금 언제 들었습니까? 정기적금 들은 연도 계장님 몰라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10억 정도는 유휴자금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단기로 하면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한 10억 정도는 장기적으로 넣어놔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 1억 정도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넣어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10억은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고 10억이라는 유휴자금이 있잖아요?
2006년도부터 쭉 해 온 게 있으니까 그거를 발단으로 해 가지고 명절 때도 추이를 보시고 어쨌든 우리 시가 이자라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1개월, 1개월 이렇게 넣지 마시고 최대한 길게 넣으면 이자가 그만큼 많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적금의 이자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 그리고 대형점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우리 거제시 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0개됩니다.

유영수위원

홈플러스, GS마트, 홈플러스에서 파생된 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옥포, 고현에 있는 GS마트라든지. 대형 점포는 백화점 1개가 있고 나머지는 준대형마트로 됩니다.

유영수위원

10개 그 외에는 싹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저번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풀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특위 쪽에 말씀을 듣고 또 지역경제사랑협의회도 듣고 시장상인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당연히 상인회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너무 쏠림현상이 심해서 이것을 한 취지가 희석된다. 결사반대했습니다.

유영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올해 반년이 지났는데 판매액이 40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하면 엄청 작게 팔린 것 같은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186억 정도 판매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42억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작년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각종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들을 거의 100% 상품권으로 다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특수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분야로 보급하고 확대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영수위원

20%도 안 되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추석 때 해야지요. 지금은.

유영수위원

설도 한 번 지났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설은 지난 거고 추석이 있고.

유영수위원

추석해 봤자 아무리 팔려도 마음먹고 한 이상 내가 봤을 때 올해 100억도 못 채우겠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00억은 채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로 가을철 되면 야유회, 체육대회 이런 것이 각 회사별로 많이 생겨지고 하면 상품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영수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 연말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억 넘기면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릴 게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00억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품권이라는 것이 풀리고 나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넘게 풀리면 경제특위에서 목표했던 것은 300억 정도를 목표했었는데 그 정도만 하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은 거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팽팽 돌아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상품권이 판매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팽팽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쨌든 판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5조에 유효기간을 삭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효기간을 삭제를 하면 멸실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찾아낼 생각이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환전금액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는 160억인데 현재 미환전액이 2,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멸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5년이 지난 상품권을 환전하러오는 게 한 달에 약 30만원 전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품권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 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효기간을 없애서 시민들의 재산권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최근 언론에 보니까 백화점도 유효기간을 없애는 추세로 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효기간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한기수위원

없앤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대행을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농협 은행에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100억원어치 발행했다. 100억을 발행했는데 90억이 회수됐다. 10억은 회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억이라도 회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커질 건데 커지는 그것을 어느 단위에선가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의 일을 1년에 한 번씩 끊어주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유효기간을 없애버리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끊어준다는 그런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준없이 어떻게 일을 계속 해나가실 생각이냐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농협은행하고 2008년 9월 5일부터는 전산수기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미환전금액이 계산해서 착착 나옵니다. 이게 5년이 지나서도 회수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수율을 봐서 10년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농협은행하고 협약해서 이 부분을 정산해서 처리하고 떨어내는 방법, 다시 회수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농협 은행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한기수위원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를 바꾸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다시 먼 시점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협약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가져와서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시기가 좀 남아서 그것까지는.

한기수위원

나중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챙기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다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은 돈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의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도 매월 계속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2009년도 2,800만원 이렇게 쭉 액수를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미환전된 액수가 나오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액수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을 없애버리면 미환전된 액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유효기간 관계없이 발행은 은행에서 해야 되니까 연도별로 발행하고 판매하고 발행한 금액에 대한 환전을 계속해 주고 있으니까 환전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정리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발행한 게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돌아다니는 이유가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때는 유효기간 5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유효기간 5년 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을 은행권에서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환전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을 못하고 지금도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셀넘버에 의해 가지고 유효기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008년도 전산되고 난 다음부터 그게 됐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품권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감정을 해 보면 이것은 5넌이 지났다 해서 이것은 환전해 줄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농협 은행 발행일 찍힌 날로부터 5년 이내니까. 그게 계산하기가 애매한 게 개인소비자가 5년 지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가게에 가서, 보관상태에 따라 다른데 깨끗한 것을 가게에 냈는데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에서 일일이 5년이 됐다 안 됐다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전하러 가져갔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못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환전을 농협 은행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어느 쪽에서 보는 겁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손해는 보는 게 없지요. 왜냐 하면 환전 안 해 주면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고 환전해 주면 그 돈은 그대로 다 판매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가맹점이 손해를 보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소비자가 받아도 가맹점이 보고 가맹점에서 안 받아주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기수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유효기간을 주니까 관리방법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유효기간을 안 주면 관리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가 주머니에 돈 가득 넣어놓고 필요하면 돈 내주고 그 안에 얼마 들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돈 들어오면 잡아넣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연도별 관리 연변이 나가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져서 전산처리가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분이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2020년에 한번 끊어준다, 2030년에 한번 끊어준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때 발행된 거는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별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환전을 해 줄 때 셀넘버 1번을 환전해 줬는지 2번을 환전해 줬는지 이것을 관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 9월 4일요? 그 이후에부터 발행이 된 거는 정상적으로 환전시스템으로 가면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제도가 있는 것을 알리고 5년 이상 지난 것은 환전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을 알리면 당연히 중간가맹점에서는 받지 말아야 되고 그대로 진행해서 가면 5년 뒤에 딱딱 끊어나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제도와 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1년에 100억 이상씩 판매가 되어서 통용이 되는데 연세 많은 분이나 이것을 어디다가 아끼고 있다가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이것을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자르면 이것은 우리 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돈벌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맹점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연도별 관리는 그리 하나 안 하나 시스템은 다 되어 진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10년이나 5년을 하면 그 이전에 발행한 거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면 10년 이전에 한 것은 끝을 내야지요. 물론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니까 일은 어느 정도 되면 끝을 내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앞으로 30, 40, 50년 뒤에 돼 봅시다. 50년 뒤에도 50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0년 정도 되는 같으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유효기간을 안 정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발행된 지 10년 정도 되고 거의 소멸되고 데이터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잘라서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구태여 그렇게 긴 기간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한기수위원

기간이 없는데. 아니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은 그냥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돈이 10원짜리 하나가 과장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정리할 건데요? 기준을 잡아줘야 정리를 하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 업무는 계속 연결됩니다. 담당자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10년 뒤를 봐서 어느 정도 미환전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정산해서 다시 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보면 감식장비를 가맹점이 구입해서 상품권 위조, 변조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제8조(대행점 준수사항) 시장이 잠식장비를 구입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가맹점이 하던 것을 시장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감식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넣어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임의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가맹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대행점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가맹점에서는 감식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위ㆍ변조 사례는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대행점은 농협시지부가 아니고 농협 은행, 환전하는 농협들 그런 덴데 저희들이 상품권 프로그램하고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줘가지고 환전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 자기들 부담으로 하기는 힘들어 해서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농협, 환전해 주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농협 은행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농협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일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농협은 대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환전수수료를 1%씩 받고 있습니다. 그 환전수수료를 장승포농협하고 농협중앙회쪽에서 거의 환전을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중앙회가 60%를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판매수수료 1%를 주지만 환전수수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데 감식장비까지 저그 돈으로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까지 해서 개정을 해 준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과장님도 농협 은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 못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 일을 대행하고 맡았으니까.

전기풍위원

대행하니까 결국은 농협 은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도와주기보다는 지금도 농협하고 환전소에도 우리가 기기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감식장비가 얼마입니까?
10만원, 12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제한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영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활성화시켜야 될 가맹점 계속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몇 개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500개.

전기풍위원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 왔잖아요? 지금 문화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삼성에서도 영화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 백화점에서도 영화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애용하라는 뜻에서 이걸 해 주자 검토를 몇 번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하는 곳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는 활성화 부분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백화점 쪽 의견은 우리 시민들이 입점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백화점 CGV 같은 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상품권과 관련해서 이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장상인들이나 상가협의회 쪽에서도 백화점 쪽에 한 군데 뚫리면 그 시발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풀어줘야 될 입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다 하는 입장들을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기가 어렵고 해서 진행은 됐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을 둬놨기 때문에 그런 여분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개정안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반하는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이라든지 삼성문화관에서 영화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용 못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닌데요. 이거는 백화점, 대형업소 말고는.

전기풍위원

가맹점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가맹점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영화관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대우조성노동조합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백화점 내에 다른 업소는 못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백화점 내에 있다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간담회도 안 했습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올해도 몇 차례 더 협의를 해서 백화점 안에 있는 영화관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문화시설이니까 그 부분만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위ㆍ변조 감식장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금액이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활성화 측면도 아니고 가맹점을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농협도 면단위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환전하는 전체금액이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업무량만 늘어난다는 불평불만이 있고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해 보자 했는데.

전기풍위원

위ㆍ변조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위ㆍ변조가 됐다고 인정된 것은 없는데 그동안에 위조, 변조된 상품권 아니냐 하고 우리 시에서 접수받아서 정리해서 한 것은 작년 한 해 3건 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위ㆍ변조는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고 조폐공사 쪽에 갔다 오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는 활성화 측면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행점이 농협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제8조(대행점 준수사항)에 4항에 보면 “시장은 대행점의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장비를 구입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개정안에 들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반대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아울러 유효기간 삭제,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영화관에 대한 의견, 우리가 지역경제특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넣자,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를 심사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과에서 이런 의견들을 더 검토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다시 한 번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요 심사보류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8조 제4항 부분만 신설하지 말고 삭제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동의를 구했고, 이 부분부터 위원장님께서 제가 안을 제출했으니까 재청을 받아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냈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두 가지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제4항에 신설 감식장비 구입ㆍ배부 내용에 대해서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삭제에 대한 동의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한기수위원님께서 토론하신 유효기간과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을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섭위원

자구수정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지.

신임생위원장

일단은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제안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

영화관을 삽입하는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지역경제협의회나 이쪽에 의견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박장섭위원

문화예술 부분은.

윤부원위원

할 수 있다라고 안 했나?

한기수위원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좀 더 의견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4항 “시장은 대행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장비를 구입ㆍ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47페이지.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조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며,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진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검토의견 없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49페이지.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으로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 및 개정하기 위하여『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게재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 등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기업지원업무담당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에는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입니다. 이 헌장은 안행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도 안행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23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옮겼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개선요구나 어려움 해소 등을 제출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원칙 등 헌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잘못된 서비스 시정과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시와 기업 간 소통하는 신뢰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표준조례를 그대로 한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바꾸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용 중에 특별히 바꾼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만 삭제했고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맨 마지막에 가보면 제12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이렇게 하는데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평가하는 것은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조례라든지 시책에서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시정조정위원회나 평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체 취지가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규제개혁신고센터는 도 단위에서 설치를 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조례로서 만약에 혹시,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 제보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있어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5월 30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장 “기업지원협의회 운영”을 “기업지원협의회 및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구성”을 “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하단에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4호를 제5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기업지원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업지원협의회 소속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한 기업지원활성화시책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26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상 기업지원협의회 위원이 대부분 관내 기관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함에 한계가 있고, 지난 3월 5일 개최된 거제시기업지원협의회 회의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 구성은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유영수위원

과장님, 기업지원협의회하고 이 실무추진위원회 차이가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난 3월에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업지원협의회 구성은 협의회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상공회의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은 부사장급이 위원으로 되고 그밖에 산하협력단장, 대학, 테크노파크, 각종 언론, 금융기관 총망라해서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각 장들이 시간상 문제가 있고 또 큰 안건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를 2개 내지 3개 정도 둬서 우리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기업지원과 관련된 시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기업실무협의회에 올려서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지원실무추진협의회가 조례상에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분들도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없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요 기업지원협의회를 그 사람들 앉히지 말고 진짜 일할 사람들을 앉히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것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일처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더 늦어진다고. 실무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지원협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 보고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한다?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 이거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실무를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원협의회에 위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된다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차이점은 협의회는 구성원이 자주 모일 수 있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진짜로 잘 모이고 실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기업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는데 장단점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심지어 여러 가지 큰 안건들이 많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선해양의 날도 지정을 한다든지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하면 행사규모라든지 행사개요, 심지어 조선해양의 날을 시민의 날로 대처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안건들을 하면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장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해야.

유영수위원

장들이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조선해양축제할 때도 이야기만 하고 지원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도 19명, 20명 회의할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협의회는 1년에 많으면 3번 정도 될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분과별로 수시로 안건에 따라서 모일 계획입니다.

유영수위원

이 사람들도 모이면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공식적인 모임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분과별로 자발적인 모임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대우나 삼성 2개 양대 도시로서 조선해양관련한 기업의 수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을 위한 시책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위한 시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영수위원

조직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서 일이 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실무추진위에서 회의하고 그것을 또 올리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실무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없다 보면 사실상 이런 중요안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실제 제대로 된 토론이나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사전에 실무조정을 한다는 그런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무래도 안건 자체가 무겁고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시민들 의견, 기업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관철시키려면 책임있는 분들이 회의하는 게 좋습니다.

유영수위원

하기사 시에서 조선업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준 것도 사실 없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업하는 사람들은 시청에서 제발 시비만 안 걸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로만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하고 그냥 수당만 지급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 고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진짜 지금 양대 조선소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느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업을 관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물론 새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두고 싶어도 거기에 물린 게 있어서 못 관두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들도 만들 고 우리 근로자들 기도 세워 주고 이런 시책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179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대형 블록과 해양플랜트 생산체계 변화에 따라서 블록 생산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성포 309-1번지 전면해상에 14,800㎡에 75억을 투자해서 ‘14년부터 ’16년 3년간에 걸쳐서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진중공업 대표 이민우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매립의 필요성으로서는 기존 소블럭생산에서 대형블럭 변화에 따라 제작장소의 확보 그리고 대형바지선 해상운송에 따른 안벽확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보탬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업권 현황과 자금조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유구유물 발견 시 문화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사중지와 더불어서 현상유지 신고를 요청하고, 환경위생과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전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으로 착공 전에 신고를 요구하고 아울러 육상운반을 자재하고 가능한 바지선으로 해상운송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경제과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하는 법률로 공장설립 증설 시는 승인 요청하고, 어업진흥과는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성행하는 수역으로 피해예방에 사전대책과 또 어촌계 어민들 충분히 수렴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건설방재과는 재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대상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요청하고, 사등면과 어촌계 주민의견은 어업진흥과와 동일합니다. 육해상에 있어서 공사시행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약 거기에 따른 피해 발생 시나 아니면 그이상의 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내 추이를 도모하고, 특히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의 종합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동의가 곤란합니다만 금회 신청 수역은 기존의 조선소 앞 해상으로 연안의 생태기능의 변형과 바다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여겨지고 아울러 우리 시 성장동력인 조선산업의 활력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해관계인 특히 어업인들에게 충분하게 협의 이후에 또 협의조건으로 매립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대형플랜트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조립장 및 기타 적치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등면 성포리 309-1번지 전면해상 공유수면 14,800㎡를 서진중공업(주)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 발주량 감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선 건조비중 확대 및 해양플랜트 산업 진출로 조선산업 용지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매립예정해면은 거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상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준보전 연안으로, 보전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8년도에 인근지역에 (주)녹봉조선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인가를 받아 일부 매립이 시행되었으며, 당초 의견청취 시 인근주민의 주거환경문제, 해양생태계, 소음, 분진 피해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으며, 본 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담당부서 의견에도 매립예정지역 및 인근 해안은 어선어업이 성행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어촌계 등 어업인의 의견수렴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언급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에 대해 충분한 대안제시를 통해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금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 건 가지고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5월 19일날 경상남도 문서가 왔습니다.또 시급하고 안 하고 떠나서 민원서류기 때문에 행위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다음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민원서류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절차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음에 하면 되겠다 하면 곤란합니다.

유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간담회 석상에 올려서 거기에 한번 거르고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도 안 거치고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간담회를 못 거친 것은 선거기간이 되어서 못 거쳤습니다. 저희들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했다고요, 6월 12일날. 이 건은 뭡니까? 한림중공업,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 나온 내용들입니다. 지난 3월 6일날에 전략환경평가 초안 작성하면서 주민설명회 주민들하고 인근 건화기업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한림중공업은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림중공업은 아마 전 회사 명칭 같습니다. 지금은 서진인데 그 앞에 상호가 한림이라고. 한림에서 서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한림에서 서진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상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럼 대표도 바뀌었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대표.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이게 기본계획반영요청서가 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몇 건을 다루었는데 오늘 자료가 너무 미흡한데 주민설명회 내용 부분은 설명회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져왔네요? 반영시킨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한내농공단지할 때 삼성하고 건화하고 매립법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어촌계에 분명하게 협약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삼성도, 건화가 할 때도 또 뒤에 한 2년 반 정도 있을 때 다시 해 가지고 물론 중앙부처에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 안 돼서 내려 왔지만 어쨌든 첨부가 되어 있는 내용이 당시에 건화가 할 때는 삼성하고 21세기조선하고 양쪽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호안안벽 사용권 때문에 받아왔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 때 매립기본계획 반대 및 철회 매립예정지인 인접 회사로서 매립추진 시 바지선은 접안할 수 없으며 해상운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자재공장 기능을 상실하게 됨. 바지선 접안문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인접해 있고 또 같은 인근에 있는 해역에서 대기업들도 그런 선례를 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약 14,000헤베를 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건화의 바지선이나 예인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립법을 한번 과장님 보세요. 매립의 기본은 인근에 있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분명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립허가가 나는 건데 그 동의서에 이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자하니까 자료미흡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망하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도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5월 19일날 내려와가지고 21일날에 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도 그 당시 처음 접했습니다. 여기에 건화와 안벽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초안에 보시면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 잡았다가 두 업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건화 안벽을 살려주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합의문서를 가져온나 하니까 그것은 현재 협의 중이니까 업체가 기다리니까 한번 더 들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문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저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지금 동쪽 우측 편에 있는 안벽도 건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예정지에 있는 거기에. 그것을 지금 기득권이 사용하고 있는 해역을 전체 면적에서 약 35% 이상으로 한림 쪽에 내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동의를 안 받고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앞에 담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수면입니다.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면 앞에다가 바지선이 들어오기 위해서 안벽을 다 해 놨는데 저거 매립해서 자기 본 땅의 권리권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그는 일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립해도 되겠다. 그러면 동의서가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매립법에 매립의 관계부분은 입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한내에도 21세기하고 내가 그 당시에 삼성이 했을 때도 어쨌든 간에 건화에서 동의를 해 줬고 건화에서 할 때 양쪽 다 21세기하고 삼성도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게 요청서 안에 첨부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한 바 있거든. 그게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깊은 관계는 저희들 첫째는 못 챙긴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깊은 내용을 한번 업체 불러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박장섭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오면 또 그렇고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6대 의회에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기자재공장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잘 지켜 왔잖아요? 동의를 받고 해 주고 서로 인접하는 이웃하고 동의를 잘 받고 왔는데.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그 업체들도 어업인의 협약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사업이 인정돼서 고시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피해영향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반영하겠다, 충분히 하겠다 이야기는 되는데 서류가 붙어서 동의를 받는 것하고 그때 승인받을 때 나중에 동의를 재차도 받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자료에 첨부가 안 됐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방금 동의관계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는가 아니면 제가 못 챙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챙겨본 것은 이 선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그 내용을 와 계신다 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협의된 내용을.

박장섭위원

아니 그것을 부르면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협의 중이다 하면 답이 안 맞는 거니까 거기까지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퇴실하구로. 들어오세요.

박장섭위원

아니 들어 볼 필요가 없지.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의견서를 좀 더 받고 우리 의견서를 더 받고 지금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할 건데요?

신임생위원장

여기 제일 중요한 쟁점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것은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신임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어업피해 관계는 세 번, 네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이분들하고 만났고 우리 어민들도 현재 계획단계니까 계획단계하다가 불승인 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승인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상합의를 하자 쌍방이 합의를 봤다고 양 어촌계에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인정하는데 서류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기간은 어떻게 하냐 쌍방 도장 찍은 걸 왜 여기에 첨부를 안 했느냐 이 말이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원들이 검토할 때는 최소한 쌍방 도장 찍은 서류가 첨부되어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제껏 그렇게 해 왔고.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부위원장님 말씀 마무리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더 듣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리 급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서두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5월 19일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민원서류기 때문에 행위절차가 의회 개원되면 의회 위원들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 이행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지금 봐보십시오. 이 자체 서류가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서’ 해 가지고 서진중공업 성포공장 이민우가 들어가 있고, 의견서 수립은 한림중공업 대표해서 장성창이 들어와 있고 이 자체부터 벌써 아무리 급해도 누가 주민설명서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며 또 주민설명을 한 것 같으면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뭘 믿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뭐를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할 필요없이 당장 서류 자체가 틀린데 우리를 뭐를 보고해 달라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공유수면 매립에는 전략환경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적 규모 이하면. 그럴 경우에는 먼저 환경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초안 작성에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금은 초안 작성 의견수렴 단계이고, 그 당시에는 상호가 한림이었답니다. 그 이후에 상호가 서진으로. 위원님 들어오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진으로 바뀌었고 대표가 바뀌었답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초안 작성하는 거니까 그래 설명을 드린 거고,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관계는 분명히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예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전혀 없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 일대가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서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과거에 신청해 가지고 반려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과거에 했지요?

박장섭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과거에 녹봉.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술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빠꾸됐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쪽을 녹봉에서 계획했다가 연심위에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통과되고 연심위에 가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심위 언제 합니까? 언제 하는데 이리 급하게 서류 올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연심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측할 수 없으면 다음 회의 때 해도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민원서류인데 다른 안건이 상정 안 되면 괜찮은데 다른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안 올리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줘도 다 수긍하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윤부원위원

주민의견서에 60명이 그때 참석을 했다라고 그때 60명 주민의견서 제출하고 설명회할 때 우리 실과에서 나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이 업무가 경상남도 주관업무입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귀동냥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내려 왔고 접수도 해양수산부에 접수해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매립계획 잡는 것도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문서보고 알았습니다. 문서보고 현장 가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업무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업무가.

윤부원위원

결국은 우리가 심의해야 되고 그것을 해 줘야 될 건데 그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알리지도 안 하고 도 저그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도 저그 알아서 하지 뭐하러 가져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절차가 실수요자 중앙부서 접수해서 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보고는 업체를 불러서 나무랐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침체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작업장을 확장해서 대형플랜트 대형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좀 더 타이트하게 접수를 받아서 가져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급하냐 안 급하냐 이런 내용들은 민원 사업성을 봐서는 접수가 되면 처리해 줘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여튼 매립의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되나 그 후속적인 절차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박장섭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와 인근 기업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어민관계 해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사에 직책이 뭡니까?
서진중공업에요?
사업자 이민우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대표?
그러면 김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니터를 보셨겠지만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부분하고 인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되는 동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김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 게요. 김사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한림중공업에 있는 CEO 사장이고 이민우 사장님은 대표이사네요, 법인의?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건화에서 이만큼이 자기 땅입니다. 그지요?
건화에서 이만큼을 자기가 매립했을 때 한림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동의를 받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 이것은 여기 이 면적 만큼 있고 우리는 이 면적만큼 있다. 그러면 너그 면적 만큼 우리가 매립해서 우리가 쓸란다. 다 인접해 있는 땅이잖아요? 이것은 북쪽을 보고 이것은 서쪽을 보는 땅입니다. 그러면 건화에서 이만큼 매립을 하겠다 하면 한림중공업에서 동의 안 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을 한쪽 방향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조건부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7대 의회라도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조건부 달아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깥에서 김사장님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못 돼서 한내에 건화가 매립 못하고 있는 것이 8만3천평 되는데 그때도 이쪽에 있는 삼성 땅하고 21세기 동의서를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아닙니다. 김사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건화에 있는 이영신 상무 오고 21세기대표 오고 삼성 대표가 왔어요. 중간 땅이니까 21세기도 앞으로 매립계획이 있고 이미 삼성은 매립을 했다. 21세기는 안 해 줄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신은 다음에 매립할 때 건화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당신도 사업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화했을 때 양쪽 동의서를 내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땅의 소유자 한테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했던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오늘 자료 올라오는 것은 그와 같이 김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립의 기본은 인접해 있는 5명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의견서에 내용이 대표이사가 누군가 간에 그런 부분도 미흡하지만 최소한 서명날인은 받아오는.
그리고 개최결과가 2014년도 2월 20일날에서 3월 21일날 했는데 주민설명회3월 6일날 했네요?
그러면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정도 지나 왔는데 그동안 아까 이야기한 어업피해관계 부분은 최소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김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장님 나가주십시오.

신임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나가시는 분이 며칠 남았습니까? 3일밖에 안 남았지요? 물론 우리 거제가 산지가 71%다 보니까 세계제일의 조선도시로서 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어서 바다를 매립을 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단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매립을 통해서 업무 연찬을 안 했습니까? 5대 때부터 지금까지. 매립에 관련되어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어느 업자든 간에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신중하게 저희들이 다루어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 땅도 공장부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 현시대인데 특히 나라의 바다를 갖다가 공짜배기 먹자 하는 것은 상당한 절차라든가 주민들하고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사실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오늘 떠나면서 접하다보니까 황당무계합니다. 왜 사전에 저희들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현지에 가서도 보고 또 어민들하고 의견청취도 해 보고 상대 회사와의 관계라든가 매립은 필요한데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사업주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얼추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 올려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도에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하는 것은 과장님 조금 피해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자체를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을 안 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떠나는 위원들한테 입장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평상시 과장님은 이 분야의 일을 잘하시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반정리를 다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받아왔을 때 정말 저는 놀란 것이 방금 김명곤 사장은 옛날에 임천공업 사장을 안 했습니까? 임천공업 사장할 때 한내 삼성중공업 매립관계가 얼마나 시비가 많았습니까? 그 당사자입니다. 특히 그 관련되어 가지고 옆에 건화공업하고 관계를 누구보다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와서 오늘 우리 떠나는 마당에 어물쩍 해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진짜 이것은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한 마디하는데 우리 떠나는 사람들한테 존중하면서 이것은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올렸다는 자체가 저희들 불쾌하고 향후에는 과장님 조금 소신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이 안건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비되어야 될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런 자료들이 온다하더라도 상당히 인접된 사업자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공간적, 시간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를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께서 심사보류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이 제시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안건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한기수위원이 제시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은 찬성 7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은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관계부서 협의내용은 별첨 내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덕포동 도시개발구역이고 위치는 덕포동 4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7,670㎡가 되겠습니다. 구역명칭과 지정목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는 영남실업이 되겠고, 주소는 옥포 292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로서 도로 1개소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공원으로는 소공원 1개소 1,527㎡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녹지는 경관녹지로서 5,015㎡를 결정코자 하며, 다음 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조서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구역이 결정된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조서는 그 면적이 그대로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고, 붙임2의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나누어 드린 PPT자료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2페이지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토지이용조서에서 현재 사유지는 45,186㎡에서 45,074㎡인 97.5%에 해당되는 내용을 토지주의 소유 또는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9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A획지는 아파트용지로서 34,578㎡, B획지는 준주거시설용지로서 22,268㎡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 건은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200%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결정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실건축개요입니다. 연면적은 98,195㎡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5,500㎡, 건폐율은 15.9%, 용적률은 199.94%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대수는 681세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는 805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배치도가 되겠고 다음 장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24페이지는 표준횡단면에 대한 도면 표기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28페이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본 도로는 옥포대첩로 도시계획도로 25m 도로에서 연결해서 15m 도시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8페이지.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거제시 고시 제2006-35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된 체육시설로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7.2.14.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난 후 시설규모확대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08-26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9.2.23.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68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인 체육시설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주거지역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구역을 정형화하며, 자연녹지 등 비시가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일반원칙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형화되지 않은 구역설정 및 고층, 고밀도 개발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인근지역에 500여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서 덕포생활권의 급속한 주거여건 변화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계획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진입로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의 도시계획가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통학관계 부분 한번 봅시다. 경상남도 거제교육청과 협의의 건을 보면 현재 가까운 덕포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포, 국산 쪽만 협의를 했는데 국산초등학교는 6학급이 증설 가능해서 이리로 보내는 겁니까? 국산초등학교까지 거리가 2.5km 정도되네. 가까운 0.4km에 있는 부분에는 왜 안 가고 국산초등학교를 해 가지고 통학버스 2대 10년간 운전자 2명, 운영경비를 예치하겠다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실 6학급은 교실 증축비용을 예치를 하겠다 이리 해 놨는데 왜 인근에 있는 덕포초등학교로 안 가고 왜 국산초등학교로 갑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구 덕포초등학교는 영어마을입니다.

박장섭위원

표시가 다른 데 보면 영어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덕포초등학교로 표시되어 있는, 구 덕포초등학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국산초등학교로 갈 거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이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교실 6실하고 기타비용.

박장섭위원

그러면 학군을 덕포초등학교가 영어마을로 되어 버렸으면 학군 자체가 진목으로 가도 되고 옥포로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국산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교육청의 학군 권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옥포 학군에는 옥포 학군 전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3개 들어가고.

박장섭위원

만약에 입주자가 ‘나는 진목초등학교에 가겠다’ 하면 통학관계 부분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거제교육청에서. 제일 그것 한 것은 교실 량이 남느냐, 그 학교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심층검토를 합니다. 아마 그 학교는 안 되고 국산초등학교 여기에.

박장섭위원

그러면 신입생을 받아들일 때 학군은 현재 장소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는 옥포지역에 세 학교는 다 갈 수 있는데 그중에 학생 수나 학교 교사 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통보를 보낼 때 그것을 검증해서 보내겠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학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있다시피 층수가 과다하게 높다고 생각되는데 뒤에 물론 산이 있지만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요즘은 통상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은 20층, 23층 또는 25층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밀도를 많이 봅니다. 소무냐 복잡하냐 이것을 많이 봅니다.

박장섭위원

이 밀도가 괜찮다고 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밀도는 건폐율로 하는데 건폐율이 20%를 넘어서 많이 나오면 굉장히 공간이 작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용적률, 위로 올리면서 바닥활용이나 공간활용은 많이 되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18%면 평균치하고 어떻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여기는 양호합니다. 어떤 것은 20% 상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장섭위원

준주거시설에 건폐율 60%인데 이것도 괜찮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것도 통상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박장섭위원

여기 검토의견하고 자료를 보니까 뒤에 산 언저리 부분에 도로가 한 개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뒤에 산은 이 사업단지의 경관녹지로 되는데 이 위에 산을 만일 개발할 경우에는 경사도나 여러 가지 난개발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의 이 부지하고 관계없는 제3의 사업자가 완전히 도로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만일에 사업이 가능한 토지라면.

박장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이게 구역이 정형화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생긴 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해 가지고 도시미관상에 나중에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하고 이 아파트단지하고 언저리에 산책로라도 하나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천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정도는 사업주가 사게끔 해서 뭔가 구획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생긴 대로 딱 그것대로 하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름대로 우리도 행정에서 사업자한테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나고 하니까 너무나 매매가가 엄청나서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형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혹시 진입이나 농로 들어가는 데 방해되는 것은 전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해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말고 이 단지로 인해서 맹지화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농로를 부지 내에서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놨습니다. 6m 농로를 만듭니다. 사업부지 내에서 자기 땅으로.

박장섭위원

아니고 이게 에어리어가 설치되어서 울타리가 쳐졌을 때는 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도 검토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도로를 검토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지금 덕포 쪽에 보면 장좌골에도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지요? 거기도 아마 700-800세대 가까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옛날에 허가나간 거요?

윤부원위원

예. 그것하고 여기 680세대하고 바닷가 펭귄축제하는 그 부근에도 100세대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감수를 하려고? 학교는 어쩌려고요? 학교는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야단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안하기 전부터 갔다 오든지 입안을 우리 시에 하고 나서 갔다 오든지 간에 교육청과 학교문제는 합의를 봅니다. 즉 최종적인 교육청의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게 되기 전에는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완전히 새로 지어주든지 지금처럼 어느 학교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교실을 증축하든지 하는 계획을 교육청하고 수립하지 않는 한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되니까 그 해결은 사업자 선제조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그러면 장좌골에 하는 것도 조건이 되어 있는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당연히 학교.

윤부원위원

제가 건축심의회 들어가서 그 학교 관계 말이 없었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가 통상 상당한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덕포 자체는 영어마을로 해 가지고 학교가 없단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내나 이것도 옥포 쪽으로 왔더라고요. 앞에 장좌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옥포에 있는 학교를 빌렸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옥포로 가고 그 학군이 옥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포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대수가 여기에 약 700세대하고 저기에 700-800세대하면 천 몇 백세대인데 학군이 하나 있어야 될 처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수를 하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앞에 것은 해결이 됐다는 것이고.

윤부원위원

앞에 해결된 기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장좌골에 있는 것은 옥포 학교를 이용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포를 이용하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천 몇 백세대가 나중에 힘이 되면 결국은 누가 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땅이 있으니까 교실을 6개 짓고 화장실 짓고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을 받아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업비만 업자 니가 부담하라는 뜻이거든요. 감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감당이 된다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지도상에 보면 여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땅이 내나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다 사넣어야 될 건데 사넣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지도를 했는데 땅값 문제 때문에 도저히 절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형화하는 게 우리 행정상 원칙이면서 그걸 추진하고 있지만 부득이 도저히 사지 못할 때는 입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걸 요만큼 제가 봐서 도시계획을 어차피 민간이 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미관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는 되기는 됩니다만 안 되면 다른 개발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전원주택단지라든지 하나하나 개인적인 개발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의 개인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토지주 개인에 대한 그 사람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학교가 최고 먼저 걸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자연녹지에서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용적률도 250% 아닙니까? 건폐률은 18% 됐는데 아까 박장섭위원 정방형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건축위원회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완하라고 할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적인 게 아닌데 문제는 자연녹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이득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반시설로서 했을 때 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무튼 자연녹지지역을 유일하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 사업방법은 도시개발법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연녹지만 건들거든요. 그리고 이 법으로 안 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하나씩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는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이런 것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 보통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잘 안 해 주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전동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사업시행자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취소가 됐을 때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취소가 되어 버리면.
두환

김두환위원

왜 굳이 그린벨트는 도시개발사업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린벨트요?
두환

김두환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적용 안 하면 내나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만 해야 됩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한다고 하면 내나 4층 이하 작은 집만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파트가 아닌,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전원주택 짓거나 조그만한 거 지으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거 지구단위계획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연녹지를 가진 분들이 이와 유사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하겠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아파트가 부족하고 해서 많이 지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이미 오래 됐는데 계속 부족하다 해서 짓고 있는데 다들 염려하는 것이 앞으로 거제에 있는 자연녹지는 전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전원주택으로 가다가 이왕이면 10층, 20층짜리 아파트 짓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수익창출이 낫다 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도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산건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난감한 입장이 되어 있다고. 전체적인 거제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자연녹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장기간 체육시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떠나는 마당에 이것을 상정을 했다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공유수면 매립 관련돼 가지고 심사보류를 시켰지만 이런 사항도 아주 중차대한 사항인데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신청이 2월 19일날 됐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임시회, 선거기간 이렇게 하면서 좀 주춤하게 상정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너무 잡고 있는 것이 경남도에까지 올라가서 결정을 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절차상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우리 행정적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소 참 마지막에 올리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바꿨다 하는 게 이 토지가 옛날에 다른 지역이었으면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71년도부터 녹지지역입니다. ’81년에 자연녹지지역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골프장 해 가지고 또 해 먹지 않느냐. 골프장 하든 안 하든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지금 누구든지 입안이나 신청은 할 수 있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그대로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상 용적률이 250%, 250% 까지 안 가고 보통 210%, 209% 정도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20%, 25% 돼도 20%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꼭 마찬가지로 자연녹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두었을 때 자연녹지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앞으로 아파트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통 자연녹지는 신청은 일단 다 됩니다. 단, 자연녹지는 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난개발의 문제, 경사도나 입목축적도, 생태계 자연도 여러 가지 걸립니다. 안 걸리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 걸리는 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에 의해서 입안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지금 옥포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집을 지을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덕포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그쪽으로 건축업자들이 대량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덕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없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협의를 이렇게 해 줬는가 나는 교육청관계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에 5백세대인가 또 있지요? 그것도 국산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안 해 줬습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초등학교는 1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자기들 원칙이 있거든요. 있으면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5km을 그 위험한 길을 평지도 아니고 산을 올라갔다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길을 아이들을 버스를 태워가지고 통학을 시키겠다는 계획 잡는 것 자체가 교육청관계자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것이 덕포에 아직까지 어쨌든 주거지역이든지 자연녹지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특혜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것보다 덕포 전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로 학교는 어디 앉아야 되고 덕포 정도면 중학교까지도 하나 들어갈 만한 에어리어가 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서 추진되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뒷감당은 행정에서 다 해야 된다고요. 또 덕포구역에 마을하수도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마을하수도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을하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됩니다. 이행규의원님이 몇 번 거기에 하나 자체로 만들라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상하수도과에 통합으로 갔거든요. 통합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나있을 겁니다. 상하수도과에. 즉, 말하자면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모아서 펌핑해서 결국 옥포로 넘겨서 옥포에서 되받아서 장승포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넘겨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넘겨 가면 이 아파트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거기에 포함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자체는 개인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니까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덕포 같은 경우에는 덕포해수욕장도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해수욕장에 그냥 방류시킨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요즘 ppm, BOD, COD가 강화되어서 안 해서 그렇지 사업자가 정확하게 돌리기만 돌리면.

한기수위원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자기가 임대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종소비자에게 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다음에 덕포에 상하수도과에서 관로가 확장되면 대형펌핑장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때 직연결을 받아줄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살 먹은 애들이 냇가에서 오줌 한번 누는 거야 그렇지만 1,000세대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수욕장에 그냥 방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그것도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특혜성 소지를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거제시 인구는 25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30만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혜성 있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이해를 시켜 내고 하려면 조선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우나 삼성조선소가 올 연말 내년 초되면 거의 1만명 이상씩 빠져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 지을 게 아니고 지어 놓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사업자들이 안 망하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될 건데 이런 특혜성 논란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꼭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주택보급률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104%입니다. 2011년에는 106%였어요. 2%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하면 주택 짓는 것보다 태어나는 인구나 이사 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말로 봐도 104%나 104% 이하일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은 우리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 통상 120% 정도 가야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상승도 안 하고 P도 안 붙고 하면서 다운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거제는 촌 아파트도 P가 붙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선경기 변화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셨느냐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방 주택보급률은 말씀드렸고 조선경기 변화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 그게 현실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또 특혜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 인허가 사업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맨날 수십, 수백 건을 인허가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이 분이나 똑같은 범주 내에 보면 그분들은 더 큰 아파트에 더 많이 벌어먹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특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일부는 나오고 그 형편에 또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이 평지에 짓고 하니까 산에 난개발 아니고 하니까. 또 옥포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이루어질 만한 토지가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덕포로 확장하면서 번창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계획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수계획, 상수계획, 학교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해 줘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어서 행정이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자꾸 묶어가는 계획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풀어가는 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가 1종주거가 되고 1종이 주거가 2종주거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땅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이 부분만 딱 해 달라고 하니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덕포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금년에 시작 안 합니까? 용역사가 곧 만들어지는데 약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덕포는 아까 말하는 기반시설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 누구도 거기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서 이중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시설 용지가 한 80% 되는데 체육시설 이전에 용도가 뭐였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골프연습장 되기 전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연녹지도 세분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녹지지역 안에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전기풍위원

세분화시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전기풍위원

자연녹지지역을 본래 체육 용도로 바꿀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간이 개발한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도시권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보면 7장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용지는 6년 4개월 경과됐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법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민간인 주체자가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골프연습장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보면 고밀도로 층수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가급적 저층, 저밀도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위원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밑에 땅을 이용하는 것을 작게 하면서 건축면적을 늘리면서 땅 위로 올라가는 용적률을 작게 하는 형태였었는데 그래서 15층까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달라진 게 주민들이 활용할 공원, 녹지, 쉼터 등 단지 내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주차장을 야외에 만들 때 주차장 만드는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대신해서 용적률을 높이 해서 위로 올려버리고 밀도를 아주 작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고 여가 선용이나 기타 활용도에 쾌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이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엽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남도까지 가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 실과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엽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서 겨우 땅에 대해서 종료지요. 21층 넘어가면 건축에 대해서 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거쳐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거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뒤에 다시 내려와서 거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덕포가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옥포가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덕포 쪽으로 주거공간들이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부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좌마을입구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보급률도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일 큰 문제는 사업자의 자금문제 이런 여건.

전기풍위원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우리로서 보다는 사실은 건축과가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우리는 밑에 인허가 절차와 도로나 이런 게 우리부서에서 챙깁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아파트 올라가는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우리 부서도 따라 챙겨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포 쪽에 용지난을 겪다보니까 이제 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덕포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거제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특혜논란 이야기도 하셨지만 하지만 옥포 시가지에는 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덕포로 이전해서 지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덕포초등학교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용적률 주면 이행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중점 검토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현재 삼룡초등학교가 재개교했던 것처럼 덕포초등학교도 재개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히면 버스를 가지고 2.5km가 넘는 이 지역을 왕복운행을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2사람 배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용역을 준다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가 있어야 만이 앞으로 종합적인 주거공간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지가 결정되어 있지요?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파트하고 인근인데. 영진엘르빌 위쪽에 있는. 담당계장님 내용 모릅니까?
사봉초등학교가 이미 4천평 정도가 영진엘르빌아파트 인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덕포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시켜야 만이 덕포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주 중점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문제, 제일 중점적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고 하수처리시설 확보, 자연녹지에 대한 선례와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 또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모양 있게끔 만들라는 이런 등등의 제시한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 도로, 학교, 공원 등에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차후 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보류 의견을 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한기수위원님께서 검토 후에 심사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신임생위원장

심사보류 안건에 대해서 동의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장섭위원님 반대의견 들어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덕포지역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상하수, 도로교통망 앞으로 들어올 예상지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리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가 8월이나 만들어지면 내년 8월까지 하고. 겨우 용역 정도 마치겠지요, 내년 8월이. 그러면 거기에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프로젝트가 들어갔다고 볼 때 그리 해도 우리 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남도까지 가는데 다시 1년 내지 1년 반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반입니다. 2년 반 이후에 경남도에서 방망이 때릴 때 그러면 그 부분이 빠져 버리느냐 들어가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하느님만이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까지는 너무나 너무나 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게 한 지역에 덕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체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이행규의원이 자꾸 지적했듯이 거제시 전체의 메인플랜 관계부분에 하청 부분도 하청면개발발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내가지고 했듯이 이런 것이 전체적인 부분을 5년 뒤에 어떻게 사람이 주거지역이 바뀔지 10년 뒤에 바뀔지 모르는데 기본계획만 갖고 거제시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덕포지역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정하는 지역, 구역이나 지정에 대해서 녹지 부분을 풀어준다 이런 전체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대도시관계 부분, 도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 본인들이 자기의 부지를 가능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개발해 보고자 하는데서 크게 우리가 미치지 않는 한은 전체에 그 계획이 다 수립되고 하는 막연한 이것이 너무 업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 부분이 가능하느냐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거제시에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한 지역만 또 다른 특혜냐? 거제시 전 지역 중에 촌지역은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 그 범주 내에서는 저나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들이 지적했던 학교, 상하수도, 하수 자체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세입 부분도 있지만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부분도 정리를 못하고 6대 의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상수든 하수든 도로든 간에 이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등록하면 해 지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다 해도 결국 거제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일용직, 용역팀이 들어와서 팀별로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는 삼성, 대우의 임직원들 자체도 거제주소를 가지지 않는 부분에 실제 인구는 25만이지만 실제 유동인구와 생활하는 사람이 30만이 넘어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30만 곱하기 상수도가 얼마만큼 물이 필요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만큼 더 설립계획이 있는가? 인구밀도 추이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도 안 되는 그 계획을 다 마련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관계 부분은 옛날에 이보다 인구가 적을 때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마을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역에 옥포에서 밀려가지고 덕포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법상에 1,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에 큰 대형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 기준치에 미달되는 업자가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가중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부지 하나만큼은 분명히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저는 생각에 그 계획이 막연한 이론적인 근거가지고는 개인업자한테 부당하게 해 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건을 더 달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김두환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김두환위원, 한기수위원 거수) 다음은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박장섭위원, 위원장 신임생 거수) 윤부원위원은 기권입니까?

윤부원위원

기권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은 찬성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취의 건인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앞으로 도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제시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들 4년, 8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서류에 붙여서 올라갑니다. 반대하면 반대한다라는 의견으로 올라가고 찬성하면 찬성했다라는 의견으로 올라갑니다. 내나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데 단, 도 도시계획자문이나 시 도시계획자문에서 그것을 행정부에 다시 의견개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이유는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답변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박장섭위원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어떻게 됐을 때를 말합니까?

박장섭위원

한기수위원 이야기하는 아주지역처럼 도시계획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라 이렇게 밖에 이야기 더 할 겁니까? 우리 의견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의견제시를 해 버리면서 한다는 것은 찬성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도시계획 구획 정리해서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다시 찬성하면서 그 의견을 다시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답변할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현재 거제의 도시계획이 이 내용 한 가지만 국한 안 되고 과장님도 전문가 실무과장으로서 전체를 알아둬야 될 내용이 지금 대단위 아파트 STX나 영진은 다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한기수위원

정리합시다. 질의는 아까 전에 했어야지.

박장섭위원

아니지.

한기수위원

전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심의를 하고 물어볼 때는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의견 내가지고 결론을 낼 때는.

박장섭위원

아니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표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기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의견을 내는데 어떤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낸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반대의견을 낸다든지 어차피 그 조건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도로. 따라가서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다음에는.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물어보는데.

한기수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박장섭위원

왜 발언하는데.

신임생위원장

찬성의견만 내십시오. 박장섭 부위원장님.

박장섭위원

예, 찬성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의 찬성의견에 대해서.

한기수위원

예, 반대의견냅니다.

신임생위원장

반대의견 내십시오.

한기수위원

반대의견을 내면서 반대이유로 속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갈 시에는 덕포지구 전체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업자의 특혜성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에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 도로, 학교, 공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에 이 안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냅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 전체에 대해서 표결해야지. 한기수위원의 반대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찬성이냐 반대 이렇게 표결을 해야지.

신임생위원장

의견 전체에?
두환

김두환위원

예. 찬성하고 반대하고.

신임생위원장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두환

김두환위원

찬성부터 해야지. 찬성하는 분 손 원안에 대한 찬성하는 분 손.

신임생위원장

반대부터 하면 안 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찬성부터 하소.

신임생위원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나?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원래는 뒤에부터 하는데 반대부터 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무 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 그게? 반대부터 하라는 법이 있나?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반대부터 하면 되지 꼭 찬성을 하라는 이유가 있나?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꾸 중간에 자르니까 회의가 헷갈리잖아요. 위원장이 조금 하는 대로 따라 주시고 순서가 틀리면 결론은 똑같으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반대의견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김두환위원, 유영수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박장섭위원, 위원장 신임생 거수) 한 분은 기권입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이렇게 되면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보류가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심사보류지.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심사보류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동으로?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3대 3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자동 심사보류.

신임생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8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립 선형변경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공유수면법에는 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고현동, 장평동 해상으로 매립면적은 592,6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5억원으로 이는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시행자는 거제 BIG ISLAND PFV 주식회사로 지난 해 4월 24일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성은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KB부동산신탁 5%, 거제시가 10%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면적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삼성중공업이 제안했을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고 부지 조성은 61만8,436㎡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사업구역은 91만6,702㎡로서 부지 조성은 모두 61만2,705㎡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59만2,648㎡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기본계획에 비하여 부지 조성면적이 5,731㎡ 감소하였고, 실제 매립면적도 2만3,249㎡ 감소하였으며, 육지부는 기존 물량장, 선착장, 일반부두, 호안면적에 당초 공유수면이었던 일반부두 일부와 여객부두, 오비 쪽 교량접속구간이 1만7,518㎡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구역은 2,362㎡ 감소하였으며, 매립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매립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인근 어업권현황입니다. 반경 8km 이내를 조사한 결과 양식어업 등 모두 57건에 36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되어서 2009년 7월 23일 그 당시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시의회 조건부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8일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가 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가 되었고, 2012년 8월 10일 사업계획 공모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지난해 6월 13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3월 27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내 항만지역발전과에서 연안계획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와 함께 내일 의결이 되면 7월까지 아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회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 재해, 교통, 어업계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협의를 거치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또 중앙부처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사업 시행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화재 영향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보존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관, 생태계,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경관 포인트가 되는 랜드마크 타워 건립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인근 거주민 조망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립 예정구간 내 조간대가 형성되지 않아 향후 매립이 되더라도 지형·지질학적 특성상 습지로써의 생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지 우측 해안은 배수설비 누수로 인한 하절기 악취문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는 어업권 및 어업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구역은 어선어업 및 어항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어항시설 이용에 대한 조치 필요하고, 또 관계기관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과는 교량시설 및 접속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의 도로폭 확장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주거용지와 공원부지 사이 우회도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선 중곡동 방면 연결 교량을 검토하고, 자전거 도로폭 1.5m로 확장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 주차장을 확보토록 의견을 냈고, 교량 교차로 형성 시 좌회전 대기차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중곡동과의 연결도로도 검토하고 배수펌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해·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사업변경으로 하천구역이 포함되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예정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시 별도 협의코자 합니다. 연초면 주민들은 오비리 모래부두와 일반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고현과 연초 지역의 도시화 연계개발, 하천과 연안 내만의 오염 해소대책, 집중호우 시 연초천 침수대책 마련, 매립에 따른 한내 어촌계 보상 검토, 연초면 소오비 석산 활용으로 지역개발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현동에서는 본 사업은 노후된 항만기능 개선과 부족한 도시용지 확보를 통해 해양도시 위상 정립과 세계 조선해양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심 교통난과 우기 및 만조 시 기존 도심 침수 대책, 기존 상권 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사업 예정지 현황으로서는 육지부는 고현과 장평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면부는 2010년도 확정된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모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서는 개발조정연안이 되겠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1983. 08. 30. 무역항으로 지정된 고현항 항계 내 죽도 돌단부에서 오비리 선착장까지 수역으로서, 접안시설로는 삼성중공업 내 하역부두와 기존 고현 물양장 기능을 이전하여 모래부두로 사용 중인 오비부두 등이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과 소형 선착장이 있으나 조선소 내 철재 및 모래 운반선을 제외하면 물동량이 거의 없어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예상됩니다. 매립 예정지 주변 어업권은 항계 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 다수의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질오염과 침수, 교통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화 등은 항만 재개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매립계획이 거제시의회 찬성의견을 거쳐 2009. 11.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반영 고시된 지역으로서 전체 사업면적 중 2,362㎡, 실 매립면적은 23,249㎡ 감소된 사항입니다. 항만으로서 상실된 기능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서는 항만기능 노후화 및 수요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크루즈 등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항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만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공간,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접목이 필요하고,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공원, 녹지, 광장, 문화공간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세계 조선산업 메카로서의 위상과 해양 관광도시의 면모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유출되는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포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협의회 의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기 배부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그간에 집약한 의견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확정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 중 부지조성 계획 및 매립면적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당초의 기본계획에 비해 매립면적은 일부 축소되었을 뿐이나 전체적인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매립 목적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 7월 23일 제128회 임시회시 당초의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우려 대책수립과 공공용지 추가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을 볼 때 금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체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시설용지의 비율을 39.1%에서 53.8%로 증가함으로서 당초의 기본계획심의 의견제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역협의회」의 재검토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 안이 바뀌어서 올라왔을 때 의회에 제출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런 기억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게 지금 6대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5대에서 받았지요, 처음에?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처음에는 예. 삼성중공업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유영수위원

5대에서 받았고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폐기된 걸로 했었는데 다시 매립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경이 됐는데 의회에 지금 온 것을 그전에 이것을 제출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어요. 지금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공유수면 매립 변경이 같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만기본계획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인데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서 이게 해수부에 접수가 되면 이 사업계획과 기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일치하는가 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옛날 삼성 그림, 아까 자료 32페이지 옛날 삼성에서 제안했던 그 그림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처음 사업 추진상 계획을 보면 다시 BIG ISLAND하고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12년도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012년도 8월달에.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의회에 프레젠테이션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재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여기 시행자 공모가 되고 사업자 접수되었을 때 산건위하고 전체 간담회하고 다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인공섬 말고 변경된 것 작년에 했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경요청을 의회에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가리늦가.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가리늦가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경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사업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어도 되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미리 하는 것은 해수부가 이것은 면적이 축소되고 또 선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유영수위원

그게 무슨 경미한 사항입니까? 공공용지가 얼마나 빠지는데.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에서 보면 중앙연심위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열립니까? 확정된 것이 있어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7월이나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유영수위원

정해진 것 없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굳이 오후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6대 의회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7대 의회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올리라고 한 것이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은 지방선거 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7월달에 연심위가 열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선거가 있었지만 그전에 의회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었고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으면 그때 했었으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고 해수부에서 역으로 해 오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우리 거제시의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국토부, 중앙부처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까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미리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절차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거지요. 안 하고 가리늦가 해수부에서 해 오라고 하니까 사실 하기 싫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하기 싫었는데 해수부에서 해 오라니까 마지막 가면서 너그들이 해 주라 이런 것 같아서 더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올리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고현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때 5대 때부터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가 달랐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항만의 목적이 항만의 기능 노후화 및 유휴화라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왜 매립하느냐의 이유가. 그래서 항만이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만들 자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우리 거제에는 무역항이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3개가 있습니다. 국가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국가무역항 재개발용역을 34억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승포항하고 옥포항이 재개발대상 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승포항에는 국비 전액 100% 지원되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뭔가 하면 친수공간, 옥포도 친수공간 확보입니다. 왜 그리 됐느냐 하면 무역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다 보니까 주거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관광항만으로 바꾸자라는 뜻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개발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현항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요청해서 친수공간을 매립한다든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빠뜨렸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겠다 해서 시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도시기능이 아주 부족하니까 기능을 확대하겠다라는 뜻도 좋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 왔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참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항만기능에 대해서 매립의 목적에 보면 항만기능, 여기 BIG ISLAND에서 내놓은 책자를 보면 매립에 필요성에는 삼성조선소의 지원기능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해역에서 수송하는 어선들의 접근성 등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기능시설의 노후로 유휴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항만기능의 제고와 더불어 주변도시 기능의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 매립의 필요성.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 종합의견에 보면 매립예정지는 1983년 08월 30일 무역항으로 지정된 고한항 항계 내 죽도 돌단부에서 오비리 선착장까지 수역으로서 접안시설로 삼성중공업 내 하역부두와 기존 고현 물양장 기능을 이전하여 모래부두로 사용중인 오비부두 등이 있으며 여객선터미널과 소형 선착장이 있으나 조선소 내 철재 및 모래 운반선을 제외하면 물동량이 거의 없어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예상됨. 항만의 기능으로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항만에 이런 선박들이 앞으로 빈번히 다니니까 항만기능을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BIG ISLAND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립을 할 때 아까 전체면적이 나왔고 매립면적이 나왔습니다. 전체면적은 변경되어서 91만6,702㎡ 되어 있는데 매립부분은 61만2,705m라. 전체면적을 봐가지고 우리가 각 기능을 구성비를 해야 되는지 매립에 대해서만 구성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땅은 국유지입니까? 뭡니까? 개인사유지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까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유휴화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현항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여객수송기능은 거의 사라졌고 사실상 무역항으로 거기에는 어업면허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어업활동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또 물양장 기능이라든지 해상운송의 기능들이 상당히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우리 고현항과 유사한 전국에 12개항을 항만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정부예산을 투입을 하자니 하세월이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항만법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요, 방금 면적 부분에 있어서 실제 91만6,702㎡ 중에서 사업을 하는 면적, 땅을 만든다든지 기존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은 61만2,705㎡입니다. 나머지 30만3,997㎡가 남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바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바다면적을 포함해서 전체면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항만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역 면적은 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해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면적에서 10% 나오니까 적정한 구성비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매립을 하는데 호안을 항만이용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여객선이나 어선이나 배 선착장으로 하기 위해서 호안을 그렇게 만들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선박의 물동량은 없는데 굳이 호안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친수공간식으로 하게 되면 장승포 같이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거기 와서 편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호안 안벽을 만들어 가지고 선박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기본틀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차라리 항만기능시설 유휴화보다도 깨놓고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시가 올해 예산이 6천억이지만 가용재원이 삼사백억밖에 더 됩니까? 예산부족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할 것 못하는데 차라리 고현항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수입을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에 못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SOC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구태한 랜드마크를 뭐 어쩌고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경영상 일환으로 그에 대해서 수입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 투자를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적은 예산에 확보를 하든가? 그대신 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도 미래비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항만기능의 유휴화를 현대화시키고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동안에 있었다. 집행부에서 너무 BIG ISLAND나 용역사에만 의존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정확한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그리고 과업지시할 때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오늘 책자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일부 반영이 보고서가.
두환

김두환위원

오늘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어제도 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늘푸른하고 기획단하고 고현항재개발협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첨부해야 되는데 왜 빠뜨렸느냐? 이행규의원의 5분자유발언 들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를 하고 강행을 하다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보세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7월달에 여기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거제의 경우는 섬으로 형성되어 놓으니까 실제로 가용용지가 없고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바닷가에 가가지고 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워터프론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가대교도 있지만 저희 공공사업으로 했으면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고. 왜냐 하면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시작도 못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자로 하게 됐고 민자사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10% 정도는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장해 주지만 그 외에 남는 돈은 공공으로 환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라든지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나 실현하는 단계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하나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부시장님, 그 과정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제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안 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라든가 방금 3개 단체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왜 빠뜨렸는가 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방금 부시장님 이야기대로 기본계획이니까 다음 실시계획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시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를 다들 중요시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부터 자기들도 청취를 해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로 해서 질문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 졌고 여러분들의 안도 우리 위원들의 안도 잘 청취해서 결론은 뒤에 가서 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 질문은 그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이것은 첫 단추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일랜드형으로 개발해라 뭐해라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전체적인 판단은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간 의견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대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며칠 날입니까? 시장님하고 BIG ISLAND 본부장하고 고현항대책협의회하고 18일날 회의를 할 때 저희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하겠다 그리 했는데 지금 아무런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협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 이거라. 믿겠어요? 시장님하고 같이 했던 그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난처하다든가 하겠다든가 왜 자료를 안 만들어 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내놓은 의견이 모두 1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쟁점이 되고 중요한 사항들이 4가지됩니다. 공공시설용지 확보, 아일랜드형, 공원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 영화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 이런 4가지 정도인데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일랜드형 수로에 대해서는 그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전체의 근간을 사실상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것이 환경과 수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하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금의 계획과 아일랜드형 계획의 비교를 해서 지역협의회에 와서 장단점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간시행자 측에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모양입니다. 그것을 빨리 받도록 하겠고요, 지역협의회 15개안 이것을 아일랜드형으로 하든 안 하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거기에서 아일랜드형으로 할 것인지 공원을 어디로 몇 %를 할 것인지 주거지역을 얼마로 줄일 것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시민단체나 지역협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이번 회기를 3일 앞두고 강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는 그겁니다. 방금과 같이 지역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다음 회기에 가서 그동안에 만들어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 내용이 되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들어오니까 지금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주신 의견, 이게 지금 어차피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아일랜드형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게 수로를 하는 게 환경에 나을 것인지 지금 해 놓은 게 나을것인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기본틀이 잡히면 실시설계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모든 공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의 안과 차선의 안, 3선의 안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환경성, 주민들 여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 경제성은 좀 떨어지고 환경성은 뛰어나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라면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두환

김두환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5월 7일자에 의견청취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지요, 항만물류과에서?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5월 7일 온 걸 그 당시 5월달왜 안 했느냐 하니까 선거기간 중이라고 안 했다.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연안심의위원회가 8월달에 개최되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7월달 개최 예정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연안심의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좀 더 일찍이 방금과 같은 이런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들 앞두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고 왜 강행할라 하느냐? 지금 당혹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대책위원장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가 물론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4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뒤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조건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을 제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가져왔더라면 이해가 될건데 아무런 이해가 될 수 없는 거고 단지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본계획만 해 주면 실시설계때 전부 다 받겠다 그 답변은.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어차피 기본계획은.

신임생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김두환위원님 요점정리는 전달 잘 됐고 더 이상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저 이야기는 방금과 같이 이러이러한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집행부에서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니까 자꾸 불신하게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도록.

신임생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고현항재개발사업추진현황이 삼성중공업이 제일 처음 했는데 이게 2008년도 4월 10일이었습니다. 사업제안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2010년도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5대의원으로 계시는 한기수위원님하고 김두환위원님 계시지만 2008년도 4월 10일날 해 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이 6월 27일날 되었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이 2009년도에 4월 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1월 18일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2010년도 3월 23일날 거제도시기본계획 반영됐고 저희 임기 때 관계부분은 이미 거제도시기본계획 반영,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하도 미적거려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6월 25일날 출석요구서를 냈어요. 삼성중공업대표 노인식 출석요구서를 냈어요. 왜 사업을 안 하나? 공유수면 매립 계획, 모든 것이 협약서하고 다 됐는데 왜 안 하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에 김상무님이 와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 80-90명 되는 상무급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표이사 내지는 부사장 정도는 와야 협의가 될 것이 아닌가? 왜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하니까 결국 참석 안 했어요. 불참한 것이 6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자산을 관련공무원이 출장이 41회, 회의참석이 32회, 삼성중공업 출장이 26회, 회의참석이 32회, 129회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서울 출장가고 국토해양부 방문했던 것이 129회 동안 했던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추진을 해라고 하니까 내용인즉 무엇인가 하면 서면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유럽발 금융위기하고 다르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면적은 49만헤베입니다. 현재의 계획보다는 약간 작지만 공공부지 조성 및 거제시청 신축, 위치는 거제시 독봉산 일대, 면적은 13만헤베, 시청건물 신축 약 4백억짜리를 희사를 하겠다, 개발이익을.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당초에 워터프론터시티 계획을 삼성이 할 때는 자기들의 개발이익보다는 거제시민들한테 무언가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청사를 만들었던 순수한 뜻으로 한다고 포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유럽발 금융위기하고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거제시민한테 제공을 해 주겠다고 삼성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문 한 장을 떡 보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거제시민들 우롱하는 처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당신들 와봐라. 왜 거제시민을 우롱하노?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해서 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참했습니다. 이럴 때 시민단체들은 같이 협조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노. 저는 그리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 건의 문제는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가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면적 축소 변경된 것이 약 2만4천헤베 정도 작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심의위원회 7-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인데 열어야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해수부에서는 기존 매립 기본계획보다는 선형이 많이 바뀌었고 면적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매립 선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를 한 겁니다. 2008년도에 이미 기본계획 매립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약간의 변경사유 때문에 연안개발심의위원회를 연다? 이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이 연심위에 포함되어서, 물론 중앙연심위가 우리 거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장섭위원

예, 대한민국에 다른 매립 건은 다 같이 합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 다룰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내용이 있어서?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한테 해수부가 경상남도를 통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올리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리고 어업피해 관계 부분에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약 6년 정도 지나버린 시점인데 6년 동안에 전략적환경평가 관계 부분, 이런 기본계획까지 6년을 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어업피해.

박장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까지도 기본계획을, 실시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6년 동안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고 또 2012년도에 시가 나서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서 불과 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지금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장섭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굳이 아일랜드로 했는데 왜 붙여서 하는 매립을 고집하는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중간에 아직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제안서 자체가 사업계획이 아일랜드형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협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삼성할 때는 말이 없었거든요.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매립을 붙여서 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고요. 몇 가지만 들어 보세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삼성에서 했을 때는 수로형을.

박장섭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시간이 가니까. 아까 사업비에 그러니까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담당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시공자의 이야기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시행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로가 중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수질악화 내지는 장단점이 무엇인가 최선책, 차선책, 삼선책을 의논하신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봤으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봤으니까 내가 물을 게요. 여기에 보면 외국사례들이 많습니다. 외국사례들이 많아서 자기들도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일본 미나토미라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체 띄워서 하는 매립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도 사업계획서 만들 때 설계도면까지 36억인가 들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했답니다. 아일랜드로 왜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님이나 담당관, 시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도 하도 안 하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사업시공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게 실제로 매립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호안 사석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일랜드형.

박장섭위원

호안 사석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고현항이 피복석가지고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매립을 한다면 마산항터미널부두 있는 데 그 높이에서 2m 올라가야 됩니다. 2m 올라가면 현재 고현시내 중앙로 내지는 전부 아스팔트입니다. 도시 한 가운데 떨어지는 물은 전부 바다로 내려오는데 그 물은 2m의 폭하고 부딪쳐서 그 물은 어디로 갈 겁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박장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아일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매립역사가 100년인 일본 시바도 가봤고 나가사키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갔고 싱가포르도 갔고 매립을 아일랜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의회 녹취록 보세요.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외국 가서 사례를 보고 매립 100년 역사를 보면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샛강 오는 부분 끝까지 다 파고 올라갑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물줄기를 왜 차단을 할라하느냐고.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외국 사례나 현재 처해져 있는 거나 현재 우리가 침수지역 주차장 있는 부분도 지금 250억짜리 국비 내려온 것 시장 반납했습니다. 그것도 이 인공섬 밑에 넣으려고. 그것도 우매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분명히 그것 말고도 수로만 아일랜드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재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고현천까지 니은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50m 띄우고 1.2km 곱하기 높이 5m를 계산해 보면 18만톤입니다.지금 현재 거제시가 침수지역 대비 5만톤밖에 안 돼요. 거기에 3배 이상 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면 이게 1석2조, 3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누누이 이야기해도 한 번도 집행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의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게 박장섭위원님 처럼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해수부에다가 올립니다.

박장섭위원

해수부 안 올라갔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아니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단계니까 일단 아일랜드로 검토를 하라든지.

박장섭위원

지금 계획단계가 6년째 표류하고 있고.
해운

강해운부시장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4년을 빼더라도 2년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우리가 처음에 워터프론트시티를 짜가지고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재작년에. 작년에 PPT자료하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는 다른 것을 매립한 부분에 지금 현재 도면입니다. 누가 제시한 겁니까? 우리는 아일랜드로 제시했는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박장섭위원

그래 안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 갔느냐고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게 지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수부에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하는데 올리면 거기에서 반영을 하라든지 어찌하라든지 조건이 붙어오겠지요. 그러면 사업자인 아일랜드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면 조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우리 시에 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것이지 이게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1단계입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 부분을 우리들이 몰라서 우리를 가르칠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의견수렴하면 뭐합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이게 나중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합당한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박장섭위원

괜히 부시장님을 불렀네요. 부시장님 입장을 대변할라고 지금 오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부시장님 보고 들어달라고 모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14호 국도선이 고현항에 있는 부분이 몇 m입니까? 몇 차선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왕복 6차선.

박장섭위원

왕복 6차선에 수벽공간이 있고 벚나무 거님길이 있고 일방통행길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만약에 마산부두에 2m를 하면 거제시 광고판은 멋지게 달 겁니다. 법면이 되어 있으니까 멋지게 다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보다 훨씬 높이 있는 집을 쳐다 볼 때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50m를 띄웠다. 예를 들어서 50m를 띄우면 높이가 2m니까 경사각도가 이렇게 높아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생길 것이고 녹지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70m 정도는 떨어져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지금 있는 게 70m입니다. 그러면 140m 부분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상업지역이 되든 주거지역이 되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분양단가는 매립해 가지고 분양단가보다는 1.5배 더 받아도 거제시민 중에서 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에서 0.001%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람만 그 땅이 비싸니까 살 겁니다. 그 사람들 소유지 우리 25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휴식공간은 160m, 170m 떨어진 얼마나 좋은 공간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왜 특혜를 줘서 그 앞에 2m 둑이 높여져 있는 거기에다가 아파트 건물 들어서면 그 사람들 내려다보고 우리는 맨날 올려다 봐야 됩니까? 이게 지역정서에도 문제고 이것을 개발하려면 충분하게 있는, 그리고 고현천이 35m입니다. 30m도 약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제가 50m 계산할 때 18만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것은 물이 오염이 되어지고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다 했을 때 20m, 10m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해 가지고 놀이공간 만들어 주세요. 시가 이것은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음성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시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목 건설의 단가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평당 얼마에 분양해라고 단가가 매겨지지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단가 매겨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시가 자꾸 띄우자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왜 안 할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저희들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해수부에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띄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대로 하는 이 계획이 좋을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박장섭위원

분석은 여기 나타나 있다니까요. 다 분석해 놨습니다. 이리 있을 때는 시민들이 다 좋았어요. 왜 재작년에 설명할 때 하고 작년 설명할 때 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거 누구 짓입니까?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박위원님, 보충 간단하게 하세요. 아일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박장섭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담당주사 임우정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애초에는 2008년도에 붙여서 매립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기존 매립지하고 레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대로 침수문제 걱정이 되고 또고현천이 빠져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하에 50m를 띄웠는데 순수로는 30m 였고 양쪽에 녹지공간은 10m씩 띄웠습니다. 그때 그림은 순수하게 기존 매립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공섬만의 침수대책을 위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기존 매립지 아파트는 그대로 바다였고 매미 같은 태풍이 불어나면 그대로 넘쳐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새로운 제안서를 받을 때는 기존 매립지의 침수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업자가 그것을 그렸지요. 새로운 매립지 앞 부분은 2m가 아니고 1.4m를 높이고 1차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지랑 붙여서 매립을 하면서 기존 매립지에 나오는 우수관들을 전부 해수펌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은 새로운 매립지와 그리고 기존 매립지의 침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답변입니까? 그게 지금 1.5m, 2m가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혹시나 2월 영동시, 8월 백중사리 들어 봤어요?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예.

박장섭위원

그럴 때는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저희가 태풍 매미 때를 분석했는데.

박장섭위원

태풍 매미 때 말고 내가 2월 영동시와 8월 백중사리는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때는 수위가 상승합니다.

박장섭위원

얼마나 올라갑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고현 앞바다에 얼마나 상승하는 것까지는.

박장섭위원

평균적으로 80cm 상승합니다. 8월 백중사리라는 것은 8월달이 장마철입니다. 거기에 200미리 비오고 8월 백중사리에 예를 들어서 7, 8물 때 가장 많은 만조시에 80cm 더 올라오고 거기에서 만약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1.5m 됐을 때 그게 1m 50cm 가지고 해당된다고 봅니까? 매미 태풍은 50년 빈도, 80년 빈도는 통계상의 문제고 1년에 2번 치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해수상승의 높이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평균해수면이 저희가 알기로는.

박장섭위원

왜 마음대로 담당계장이 1.2m냐 1.5m냐 그 수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수치를 맞추어놓고 다시는 침수 안 되게, GL(Ground Level : 지반면)선상이 땅의 표고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이것은 나중에 무슨 힘으로도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데 그 GL을 정하는데 그런 아주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한단 말입니까? 이이야기가 어디 한두 번 나왔습니까?
현항

고현항

T/F팀담당 임우정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5m를 높이면 안전한 걸로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이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수질 악화문제잖아요? 띄우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정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해 예방의 관계 부분은 기술적이고 지금은 오염 관계 문제인데 고현만 오염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조차 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제 재래시장에 하루에 여러 수십톤이 팔려나가는 생선 내장 찌꺼기가 어디로 가는가 압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전부 고현항 제일 가운데에 있는 그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관거사업하지 않으면 저 고현항은 썩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마침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관거하면서 어차피 고현시장은 전선지중화될 때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파는 생선 찌꺼기 부분은 우수관에 들어가지 않는 방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질악화 부분에서는 한두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가 전반기 산건위원할 때도 아일랜드 조차도 태극 모양으로 중간에 자르자 했어요. 하루에 두 번 들고 두 번 물이 나니까 교체를 해 줄 수는 자연의 힘으로 하자, 그런 내용까지 반영을. 그래서 거기에 베네치아 곤돌라 하는데 우리는 범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야경을 보면서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상업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 할 정도로 도시가 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얼마나 도시의 반사열 때문에 식혀나가는지. 그리고 도시환경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 지는 외국사례를 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변공간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해양토목학과 가서 공부 좀 하세요. 해수면의 상승이 어떤지 해 가지고 최소한 50년 빈도는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매립되어서 있는 지하실에는 전부 물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턱으로 못 막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들 기다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적하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리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전부 잘못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은 뭐 다음에 실시설계 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야지 오늘 해 달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님은 쉬시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 삼성 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지금 사업계획에 맞게 매립선을 조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선형을 조정하자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면적도 조정하고. 그런데 아일랜드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는데 선형은 오늘 결정해 버리는데 다음에 뭐 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선형이 아일랜드형으로 하더라 해도 그 아일랜드형으로 하는 결정은 토지이용계획할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한기수위원

오늘 면적만 하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선형, 선형과 면적.

한기수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버리네요, 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올라가면 중앙연심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지요. 논의해 가지고 최종 고시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 되더라 해도 매립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녹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시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이야기에서 좌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틀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와꾸를 짠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만들어 졌는데 손바닥만한 100이라는 면적을 옛날에는 110이었는데 지금은 100으로 하고 선형을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돌리자 라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면적이 결정되는데 박장섭위원님 주장하는 그 중간에 수로를 넣자. 기존 육지부하고 수로를 넣자 하는 걸 넣으면 그 면적은 나중에 어디로 갈 겁니까, 만일 넣는다고 결정하면?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옛날 삼성 그림도 수로형이었는데 이것도 다 전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사업부지 면적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수로로 표시되고.

한기수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앉으세요. 과장님이 계장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시설계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를 해서 선형을 바꾸고 수로를 넣고 이렇게 하면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거네요, 그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요. 그게 아일랜드형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수로를 30m를 할 건지 50m를 할 건지 100m를 할 건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성은 악화될 거고. 그렇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꼭 악화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한기수위원

왜요? 나중에 남는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악화되지요 당연히.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수로 옆에는 땅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했을 때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이것도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바꾼다 하겠지요? 32페이지 보면 여기는 50.3%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심사보고에는 60.9%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가 차이나는 겁니까, 공공용지 비율이? 32페이지 보면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 공공시설 구성비가 50.3% 되어 있거든요.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항만시설하고 합치면 60.9%.

한기수위원

어느 것 하고요? 전문위원님 60.9%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항만시설하고 공공시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에게 가서 설명)

한기수위원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서는 하여튼 항만시설 합쳐가지고 공공시설이 60.9%였거든요. 그런데 새로 변경하는 것에서는 이 시설이 46.2%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46. 1%.

한기수위원

46.2%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협의회 의견이 상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반영했다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협의회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제시에서 공문내용 보내온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논의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환경, 재해, 교통, 어업피해 등 각종 영향평가 시행되는 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말이 지금 지역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안들을 다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을 지역협의회에서는 아까 공공부지가 46.1%였습니다. 46.2%인가 그런데 이것을 60%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아일랜드형 수로도 있지만 하여튼 그 뜻은 공공시설이 46.1%는 너무 작다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0%에 근접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이것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지금 당장 이대로 60%를 반영하겠다라는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형으로 한다든지 공원의 폭을 늘려달라든지 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실은 돈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들이 사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나중에 서로 간에 시비거리를 남겨두고 기본적인 것만 그냥 매립해라. 이것만 지금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매립에 동의하는 것만 해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잘못해 가지고 거제시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지역협의회의 의견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더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업자가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방금 공공용지시설 비율의 확대라든지 아일랜드형 수로 라든지 그 뒷 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의 대폭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 사실상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을 못 내리고.

한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고 나서 사업자가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을 변경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결론도 없는데 그냥 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해수부나 중앙 정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차피 이 반영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틀은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해수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공문이 왔다 그러는데 그 공문 한 번 제출해 봐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부의안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있어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정말 이제 는 질의응답이 아니라 짜증이 날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늦게 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저희들이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고현항재개발사업이 벌써 6년째 쭉 해 오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지역협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료에 보면 각 부서의 의견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들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의응답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찬반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위원들 중에 말씀 안 한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1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반영 검토 중’ 또는 ‘검토 중’ 되어 있고 나머지는 11가지는 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시기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단계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반영이 가능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4가지가 ‘검토 중’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실시계획단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할 단계에.

전기풍위원

아니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반영할 수 없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반영 여부를,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비율을 60%까지 확보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59%까지 될 수 있을 것인지 60%를 넘어도 될 것인지 또는 55% 밖에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전기풍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는 공공용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반영이 가능한데 % 정도는 사실상 사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역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 비율을 60%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60%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전기풍위원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반영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영이 안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 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셨는데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해 달라,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고 지역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제시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민간업자로 하여금 반영토록 요구를 했어야 되고, 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반영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단계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다음에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반영을 시키게끔 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라든지 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연안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에 18개 부처하고 도하고 전부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실시설계 때 그런 내용이 이것은 안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최종안을 도출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업자한테 도움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공무원을 믿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믿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날밤 새워도 안 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하게 60%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의회에서 충분하게 60% 이상 확보를 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60% 이상 확보 가능합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것은 단정을 못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비 투자한 것만큼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풍위원

부시장님, 지금 46.2%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협의에서 전문가들도 있었고 주민 의견 다 청취한 것이고. 그래서 이왕에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친수공간하고 공공용지를 60% 이상 확보를 해 달라. 부산 북항 같은 경우는 70%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나머지 3가지도 지역협의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 3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영의 시기는 따로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관리계획단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단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받으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검토중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중이라고 해 놓은 것도 위원님들이나 지역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거제시 주민참여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실시설계단계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난 뒤에 충분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의견에 넣을 텐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합니까? 의견이 있었잖아요? 지역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전부 종합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가연안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거제시 주민 의견청취를 할 겁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15가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이것 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는 아마 올 2월달에 발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작년 12월달입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런 조례들이 사실상 주민 의견들이 이 사업의 최초 단계, 그러니까 입안단계에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중간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전기풍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만이 의회가 의견제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하여튼 지역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환경문제, 재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 의견청취하도록 법률에 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지역협의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지역협의체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 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추가 있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2번, 3번항에 공원 규모 확대 폭 30m 워터프론트 수변공원하고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는 아마 이것은 띄우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담당관 검토내용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녹지축 연장시 오히려 수변공간 저해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고요, 세 번째는 ‘2008년도 삼성중공업에서 30m폭 수로가 제안되었으나 해수순환이 되지 않아 수질오염 가중과 침수피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반대여론이 많았음.’ 이렇게 의견을 달았거든요. 이것을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담당계장의 머리입니까? 아니면 토론을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적었습니까? 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008년 삼성중공업 30m 수로 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소상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담당계장은 그때부터 이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이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관이 앉으면 그냥 의견을 집약적으로 그게 집행부 의견이 되어 버린다는 것에서 함부로 글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 글을 쓸 때는 어떠한 배경 속에 내가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교에 해양토목학과 교수 누구한테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 버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글이 나오느냐고요. 해수유통이 되는가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그래서 의견 검토내용은 정말로 아무 실무과장이나 집행부의 중요 간부회의에서라도 문구를 만들어서 이 자료가 나와야지 함부로 몇몇이서 앉아서 이런 자료를 내는 자체가 너무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다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50m 띄울 것을 요구합니다. 30m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북항의 경우는 아까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제에는 무역항이 3개고 국가어항이 6개고 지방어항이 18개고 나머지 90여개가 있는 것이 일반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은 얼마든지 국비를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하면 어항시설 관계 부분, 이것은 주거나 문화공간의 관계 부분이고 나머지 바깥에 나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송도 국제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는 45.9%, 최근 공모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개발은 46.5%, 송도나 영종도의 준설토 항만개발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 주민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9%, 작게는 4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항 관계 부분은 저도 저번에 북항에 참여한 부산대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그것은 70%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바깥에 있는 부분은 20-30%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노력하면 국비 따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 해 줄 부분은 아까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60% 이상 된다는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했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성 관계 문제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오늘 전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60%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시설계과정에서.

박장섭위원

부시장님 그때까지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도시 한가운데 공원 하나 없는데 이제 마침 웰빙공원 하나 생겼는데 그런 도시공간을 새로 만들면서 하나갖고 싶어 하는 게 거제시민의 꿈이라고 하면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거시설이나 상업지의 분양단가를 올리는 것은 특수한 몇 %에 해당하는 거니까 녹지공간을 만들면 분양단가를 올려서 해수부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간만 확보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사업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분양해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준다하고 이 단가는 2천만원에서 2,500만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정산할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밤늦도록 주셨는데.

박장섭위원

공치사하지 마시고.
해운

강해운부시장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60%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확실했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박장섭위원

그리고 수로 50m 띄우자는 부분은 어떻게 할랍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 관계는 실시설계과정에서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사업성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띄운다 안 띄운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관심사가 많은 이 지역에 어찌해도 우리가 호국평화공원할 때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듯이 그냥 일본에 가서 매립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시민단체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좀 갔다 오세요. 왜 띄워야 되는가 그것을 봐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선진지를 견학해서 반영을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박장섭위원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번째로는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몇 평이 될지 하는 것하고 전시관은 그것을 관리운영하기가 상당히 진짜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협의체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에 제2의 공공청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건물비를 주고 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평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어렵겠고.
해운

강해운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 시기에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중앙에 심의위원회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연안심의위원회 그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1년에 2번 내지 3번, 거의 자주 없는 편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신임생위원장

7-8월경에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지역협의회 관계되는 3분이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처음 된 것은 작년.

신임생위원장

2013년도.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2013년 2월 정도 기억합니다.

신임생위원장

협의회 구성되고 나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16번 정도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16회 했어요, 회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체회의를 16회 정도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2회밖에 안 됐다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때 2회했고요 계속 많이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16회하면서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게 11월달 이후부터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작년 11월 이후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마침 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처음에 답변대로 과장님께서는 실시계획 수립할 때 모든 것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협의회나 시민단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믿기 어렵다. 그것을 사전에 만들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시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신임생위원장

첫 번째 협의회에서 말씀하신 60% 공공부지 조성하는 것하고, 2번 3번 아일랜드형 50m 수로 확보하는 것하고 3번 아일랜드수로 확보는 저도 정말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박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일본하고 싱가포르 연수를 갔을 때 보고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인공섬을 하는 것이 맞다, 거제 도시환경을 봐서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 까지의 반영 검토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건부로 우리가 제시를 하면 부시장님께서도 조건부를 100% 완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자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약속하지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예.

신임생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실시설계 때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늦게까지 회의한 보람이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모든 토론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밤늦게 까지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게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한 것 같고 보완에 대한 설명도 다 했고.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협의체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던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마라라는.

윤부원위원

16차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지역협의체에서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7대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자꾸 7대에 하지 지금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지 말고 다음 차례에 해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6대 의회에서 다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7대에 가면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 오셔서 성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 실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지 말고 차후에 하라는 이야기도 다 공감이 되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첫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 상향 조정, 둘째 공원 규모 확대를 하고 셋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항에 상향조정 관계 부분을 지역협의체하고 시장님하고 사업시행자 부강하고 의논했던 게 4대6으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도 모르고 상향 조정이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정선을 50%-60%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쪽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몇 %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46.2% 되어 있으니까 50-60% 사이로 하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조금 전에 발표할 때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마무리 할 때.

박장섭위원

아니 상향 조정 아까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물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씹힐 이유는 하나도 없어서 물었는데. 그래서 그 의견을 내가 첨가를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폭을 두지 말고 50% 이상, 이렇게 하지요.
해운

강해운부시장

그게 좋겠네요.

박장섭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자고.

한기수위원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박장섭위원

그렇게 자구수정 요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신임생위원장

50% 이상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첫 번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