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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4-06-26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옥영문위원장님께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제가 보궐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19일, 6월2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올해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1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첨부서류 징구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도 해당이 안되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성명 다음에 생년월일인데 과거에는 여기가 주민등록번호였는데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하단에 보면 제출서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고표로 해가지고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미제출할 때에 밑에 보면 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주시면 시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12페이지 서식은 제목이 휘장수여 띄어쓰기 이거를 붙여놓은 것이 되겠고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보시면 거제시를 시로 또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기타를 용어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띄어쓰기이고 14페이지, 15페이지도 용어정비하고 띄어쓰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관련법령하고 분석평가통보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별지 제1호 서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으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자료 3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3년 12월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변경사항을 이번에 우리 조례에 개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비를 갔다가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있게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부정수령의 감수외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직종개편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4조에 신설하여 제5조를 넣었습니다.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입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조4항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나머지 사항 제일 하단에 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개발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는 옛날에 계약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직종 개편에 따라서 관련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내용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비지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가산징수 규정을 두었으며「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별표) 「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안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님 여비규정 3만원에서 4만원은 시군에서 똑같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신설된 부분도 만일에 부정수령했을 때 2배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반영된 내용을 우리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방공무원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에서 면동에 위임한 업무중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등을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반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 및 업무를 조정하고 균등할 주민세 징수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신청 접수는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고 사회복기서비스 이동 신청 및 접수조사 주민생활과로 이관하였고 재해사실 확인은 도로과와 건설방재과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피해사실 확인과 중복으로 삭제를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연초면장으로부터 한건의 있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업무에 보면 중간에 차. 균등할주민세과세대상자 조사 및 징수결정 결의 요구를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자 조사까지 넣고 징수결정 결의요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자료전산 입력도 삭제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과 업무중에서 영유아무상교육 지원신청 접수를 삭제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제일 하단에 보면 신설된 내용으로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조사는 주민생활과로 다시 신설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현행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및 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주민생활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신청접수는 앞에서 주민생활과에서 이관을 해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고 도로과에 재해사실확인은 건설방재과와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68페이지. 연초면장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중에서 의견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내용은 우리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다음 사무중에서 농지개량행위 관리입니다. 연초면장의 제출자는 연초면장이고 제출의견은 농지개량행위 범위 위반시 처분기준이 없는데 개량행위 관리 위임한 것은 합당치 않다.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업무와 연관성이 많아서 시 부서와의 업무이기 때문에 면장이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농지개량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농지소유자의 자율행위이고 그 농지 행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면장입니다. 동에 관련 업무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면장이 계속해서 그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면장이 얘기한 거 중에서 위반시에 처분규정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개발행위가 농지개량행위가 넘어서가 개발행위로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지금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목적을 벗어나가지고 개발행위가 가면 처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량목적은 보통 보면 이웃농지영농에 배수에 지장이 없고 그 성토하는 흙이 경지농지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흙 이 정도의 주요사항을 가지고 개발행위냐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면․동에 위임한 시의 사무 중에서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13. 7. 12일 개정·시행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여성가족과가 신설되어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와 소관 사무가 서로 이관되어 분장 사무와 같게 조정하였으며, 행정여건 변화로 위임사무 중 일부를 회수하여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주로입법예고를 하는 방법이 시청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말고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홈페이지말고는 실과하고 면동에다가 공문으로서 홈페이지 게재해놓았다고 알려드리.

이형철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어 들어오면 들어온 그게 사람 숫자가 나타났습니까? 방문 숫자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방문숫자가 카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연 입법예고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게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많이 오고.

이형철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법예고라는게 시민이 알림으로서 있는 것인데 우리 알리는 방법이 단지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거의 무관심속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갔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관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차후에 상황 대처도 생기고 의견수렴도 되고 충분하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에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셨시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입법내용을 미리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이형철위원

문자로 갑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공문으로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해집단이라든지 그런데 관계있는데는 알려드립니다.

이형철위원

자원봉사자 지원조례법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회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사자인데도 저도 몰랐거든요. 올라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냥 문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라든지 자구수정을 한다는 건 그런 거는 안 알리고 중요한.

이형철위원

입법예고는 알려주는 게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이런 것도 당사자들은 알려줘야 되는데 안받았다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입법예고에 대해서 관계자말고는 필요없지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더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입법예고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초면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면 만약에 개발행위를 한걸 이해관계자가 이거 개발행위다, 농림지역을 왜 개발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그게 행정부에서는 단호하게 조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안내려왔다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게 타당하다면 타당하고 그게 위법사항이 맞다면 바로 바로 요즈음은 조치가 됩니다. 그게 1년씩 2년씩 안하고 있을 적에는.

이형철위원

실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초면에 올라온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게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위법행위하고 아까 제가 설명할 적에 농지개량행위는 자율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생각하는 위법행위하고 법적 위법행위하고 그건 체감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농지개량행위를 할적을 흙을 몇미터 올리면 위법이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위에 논이 물이 잘 빠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위에 논보다 밑의 논이 더 높게 올리면 그건 개발행위가 되어버리지 농지개량행위가 아닙니다. 농지를 개량하는 것은 농사를 더 잘짓이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되시는 분들하고 체감이 좀 틀립니다.

이형철위원

했다치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농사 안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찌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거 같고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이형철위원

연초에서 올라온기 그거 때문에 면장님 올린거 같은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요즈음은 농지개량행위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흙을 한 20-30씩 넣어가지고 구름논을 더 올려가지고 경작하기 편리하게 하는거 이런거 때문에 옆에 경작주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민원발생하니까 그런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가 알고 있듯이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입법예고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기준을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도시과에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나서 지역개발 1과 지역개발 2 담당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명확한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민원인도 일을 하기 수월하고 담당자고 수월한데 그게 안되니 천날만날 스트레스 바치고 당사자들이 싸우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선을 그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주민생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회계과장

부의안건 75페이지.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 보훈복지회관의 노후와 시설협소로 인해서 보훈가족 이용이 불편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보훈가족의 복리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근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이고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산 49-1번지 외 1필지이고 면적은 3,550제곱미터 건물 계획면적은 3층에 1,000제곱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9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14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13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2014년도 2월에 보훈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을 결정했으며 2014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현 보훈복지회관을 신축보훈복지회관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소한 진입로 거제시 여성회관 입구에서 반씨문중묘소 입구까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심의 가결했습니다. 76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의회에서 가결되어 이송이 되어오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과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주민생활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용역을 실하고 10월달에는 당초예산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해서 2016년 6월에 공사준공 및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현황으로 위치는 고현동 49-1번지 임야로 지목은 1,852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및 거제생활근린공원 수도공급시설이고 또 하나는 산50-1번지이고 임야입니다. 1,698제곱미터이고 역시 용도지역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 보훈회관은 1988년 주택가에 건축된 연면적 180제곱미터에 2층 규모의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전혀없는 협소, 오래된 시설입니다. 현 보훈회관 매각은 지금 현재 부지소유자가 중앙보훈회로 되어 있어서 협의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진입로 거제시 여성회관 입구에서부터 반씨문중 묘소 구간을 도로 확장여부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9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완료되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훈정신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페이지. 위치도는 아시다시피 거제시 공설운동장 이쪽편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수도공급시설 지역이며 1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고현동 산 49-1번지 외 1필지 1,852㎡ 상에 3층, 건축연면적 1,000㎡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붙임과 같이 4개소에 산재해 있어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계획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수지 진입로(고현동 산 50-1번지 1,698㎡)는 현재 장평방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등산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하면 보훈대상자 가족들하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불편이 없는데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늘릴지 축소할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 시군입니다.

이행규위원

이왕 짓는거 하는거 같으면 향후에 또 추가해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게 없도록 의견수렴을 잘해서 어차피 짓는거 잘 지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구역이 약 천평이 좀 넘는데 건물이 한 300평이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연 건평이 300평이고 건평은 약 100평정도인데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1,2,3층같으면 약 300평 나오는데 보훈단체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토의가 된바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작년부터 위치를 운동장 주변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이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제가 관계자를 만나봐서는 이 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접근성이랄까 회관까지 오기까지가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여성회관 올라가는데. 버스도 그 까지 안올라오고 상당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까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어저께 현장을 봤습니다. 6.25하고 월남참전 현장을 보고 아주 좋고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여성회관하고 도로는 그 임야가 시부지입니다. 그걸 좀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절 올라가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뒤에 임도부터 대밭 다 우리 시 땅입니다.

이형철위원

여성회관 올라가는 부분도 확장이 되네요. 상당히 좁거든요. 줄을 처놓았던데.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것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보고 다 설명드렸고 자기네들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 보훈회관 쓰고 있는건 주택 비슷하게 해가고 측우소가 있는데 우리 시비가 14억5천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매각해서 건축비에 사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당초 계획은 한 3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중앙의 3개 단체 3분의1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각이 가능한지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협의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하셔야지 그걸 지어가 뭘 하실건데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건 분명히 그렇게 확실히해가고 건축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라든지 아니면 보훈처에서 이런 예산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은 어려운거 같은데 다른 사업을 올려서 국비를 받으면서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하고 일단 의논을 했는데 자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 보훈처 계통으로 이 돈 말고 좀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최대한 예산확보해 갖고 시비가 안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우리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 주시고 경사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경사도는 지금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8도 얘기하는데 16% 여기 한 4도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 더 나올거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자기들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할 때 아마 보훈처에서 예산이 확보를 자기들 좀 받을 수 있다는 걸 사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방향을 한번 저도 한번 노력해 볼테니까 봐주시고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보면 추가로 들어 갈 수도 있지만 국비 시비 이렇게 시비는 더 허락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한 단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없고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건물을 매각을 해서 추가로 건물이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진입로 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좁지 않도록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임도로 확실히 확보를 해주고 거의 걸어서 가야되는 노인들 차를 안가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가야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임도를 확실히 확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 그때 알아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부의안건 89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공영시설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및 할인대상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로 하고 다. 그밖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중에서 관련법령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도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9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정비 기준에 의한 것이고 93페이지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사기진작 1항 시장은 모범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2.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4. 그밖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 1항에 따르는 사기진작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한한다. 지금 자원 봉사증을 소지한 자는 370명 가까이 됩니다. 거제시 공영시설 현황 및 다른 법령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사기진작)를 신설하여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표창,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본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안 제13조의 공영시설에 대한 시설별 이용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외 10개 조례 및 규칙

신금자위원장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대로 지금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걸로 지금 안되는 걸로 봐지는데 후속 조치는 언제쯤 취해집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조례를 법무담당관실하고 할 때 이렇게만 해도 가능할 걸로 그래서 검토해서 협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일괄 상정해서 하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몇 %라는건 안정해도 됩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건 각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가맹점 할인하라는.

이형철위원

그거 말고 다른건 괜찮은데 주차요금 관계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주차장 요금표에 거기에 가면 주차장 조례에 몇 %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봉사자증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만 일괄적으로 개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형철위원

사실상 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실행은 잘 안되고 있거든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우리가 위탁준 부분 그 분들이 아예 그 해당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예. 만약에 오늘 지원조례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위탁자에게 통보가 가가지고 그래 실행될 수 있도록.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3조를.

이형철위원

만약에 시간당 3천원이다 그러면 현재 몇 %해준다고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보통 소형차는 50%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 자원봉사자도 50%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소형차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후속조치가 빨리 되어야 하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할인 가맹점 이것도 다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가맹점도 그렇고 활성화 안되고 있는데 좀 지원조례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협의회와 잘 지도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봉사하시는 분이 우대를 받아서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또 위탁을 주는 주차장들도 시에서 많이 있으니까 지시를 완벽하게 해서 봉사자 본인 스스로도 정말 내가 떳떳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가 완벽하게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우리시 국가보훈과 관련한 지원조례가 거제시 국가보훈대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됨으로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내용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중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예우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예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서부터 제11조부터 15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는 7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을 더 인상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1부를 첨부시켰으며 예산관련 지원현황도 1부 자료가 되겠고 도내 국가보훈지원관련 조례 통합운영하는 지자체로서는 고성군, 거창군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6조 13조 66조 67조 68조의2,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있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이 없었는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단체들로부터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는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재입법예고를 지난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부터 제 말미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국가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제2항제1호에서 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거제시에서도 동 조례를 개정코자 2014. 4. 10일자 입법 예고하였는데 명예수당 중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여 의원 발의안과 이견(異見)이 있고, 일부 시·군은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3∼5만원 지급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행규위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는 참전용사자에게만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 발의하신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다시피 참전자는 2만원을 더 추가되고 보훈가족에 대해서 5만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잘해주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을 좀 내어놓은 거는 상당히 예산 자체가 근 7억에서 배 가까이 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추계로 내어놓았거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셨는지요?

이행규의원

예, 생각은 했습니다. 했고 다른 지자체들 하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우리시가 제가 내어놓은 그 안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부가 예산에 부담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인근 지자체들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볼 때 우리시가 제가 제안한 그 정도 수준은 줘야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김해시 같은 데도 지금 7만원을 주고 있고 합천군 창녕군 이런데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부담이 좀 간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제가 제안한 그 안 보다 많이 지급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월 유족에게는 5만원을 주고 있는 거창군은 8만원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령군도 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김해시도 7만원과 5만원, 이런 상태라서 명색이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에서는 가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 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상위층에 속하는 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위층까지는 못주더라도 일정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음 문제는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았는데 그 부분과 중첩이 되는데

이행규위원

입법예고는 누구나 즉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거해서 시장님이 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피력은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먼저 했고 이 안이 발의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론을 지으면 법 절차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 입법예고를 하면 새로운 재정 부담이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을 묻지 않았고 당초에 지금 설명하신 32페이지는 당초 안 그대로입니다. 전몰군경자만 되는 것이고 지금 재입법예고한 것은 전몰군경유족 외 다른 직종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상, 공상, 순직, 군경유공, 수훈자공상, 전상해서 고엽제까지 합치면 우리는 전몰군경이대로 하게 되면 113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천명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증액되는가 하면 2만원을 당초 월남참전 6.25참전 2만원 인상했을 때 2억6,500만원, 신규로 현재 5만원을 줄 경우에 5억5천만원하여 8억2천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절차에 문제로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또 했는데 거기 의견이 우리는 당초에 전몰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공상 군경회에서 우리도 좀 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우리 안하고 의원안을 좀 합쳐서 차기 의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추경도 삭감을 해야될 입장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세입이 13조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되면 이건 완전 지방자치단체의 포플리즘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기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행규의원

입법절차가 지금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마 법리적 오해인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해인거 같고. 왜 오해인가 하면 뭐 관련행정 절차법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맞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제가 재 입법예고를 한 것은 당초에 의견을 들어서 이를테면 재 입법예고를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시킨 거 거든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만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입법예고의 그 뜻이 그래서 당초에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보안해서 재 입법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 의견을 들은 거고요, 또 오늘 역시 집행부의견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늘 역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전 입법예고를 해서 후 재입법예고를 한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의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다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오해죠. 오해고 법리해석을 저는 잘못한 거라 봐집니다.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킨 거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반했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도 의견을 들었고 오늘 지금 역시도 의견을 듣고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법 132조를 위반했다는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사실 저도 이행규위원님 입법예고함에 있어서 큰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합류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이행규의원님 설명을 듣고 했을 때에 예산이 한 8억 한 2천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례를 만들면 바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없고 내년 예산도 또 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있어서 저도 이행규의원님과 동감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연약하다 정말 예우를 해주고 싶지만 마음만 예우를 해주고 싶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안 따라주면 도와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고 또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15억이 들어가야만 하고 물론 다해주고 싶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시키고 의원님께서 다음 7대 의원들에게 위임을 시켜서 정말 제가 의원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의원님이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7대 의회에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해야죠. 또 이렇게 예산 8억 그것만 해도 내년을 비롯해서 그 내년 한 2년간 15억, 8억 하여 2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약간 심사보류해서 7대 의회에 가서 심사를 긴밀히해서 의원님의 뜻은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보훈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꼭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루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으로 전해서 의원님 이 부분은 심사보류해서 7대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물론 위원장님의 그 어떤 의견도 존중하는데 7대 의회에서 다루나 지금 다루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의견이 존중되어서 한다라면 가정을 했을 때 존중된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 5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없는 조항을 5만원을 신설하는 조항인데 그것이 존중된다라면 만약에 존중된다고 가정하면 7대에서 하나 지금하나 저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고 단지 예산을 지급하는 시기를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7,8월달에 추경이 될 텐데 그 추경부터 반영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제가 표기를 해놓은 것이 쉽게 지금 2005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놓았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은 내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됩니다. 조례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미리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조례안 자체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지금 제1조에 보면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못할 거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 게 그 당초예산에 8억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8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담되지 않나 예산이. 그래서 약간 정회를 해서 의논하여 다시 속개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신금자위원장

약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저는 이 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행규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 못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거 보다 요 안이 예산이 추가 수반되는 게 3억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집행부에서도 원래는 자기 안도 5만원에서 플라스 2만원하고 밑에 유가족을 3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2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이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와서 8억이 추가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갔다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이 추가되는 거죠.

이형철위원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식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합시다.

신금자위원장

그럼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제가 수정안을 내어도 문제가 없다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한 발의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자꾸 이유를 들고 있으니까 집행부의견을 수용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대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월 5만원을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3만원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되죠?

이행규발의의원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준다면 집행부 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죠. 집행부가 지금 3만원 입법예고를 해놓았거든요.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3만원 안대로 5만원을 3만원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2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장

저 생각은 예를 들어서 3만원 드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7대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준다고 하면서 요즘 3만원 드리기도 그래서 5만원으로 주는 걸로 7대 의회에서 다시 오늘 심사보류를 해서 다시 더 심사숙고하는 걸로 해서 5만원이나 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하시는대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7대 의회에 가서. 3만원을 주기가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은 결혼식에도 솔직히 3만원짜리가.

이행규발의의원

3만원 주기가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든지 굳이 7대를 넘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조례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은 것을 이번에 안을 다시.

신금자위원장

그러면 이행규의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이 없는데 한분이라도 찬성하셔야 수정안이 성립이 됩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없으면 이걸로 심의해 주이소.

이형철위원

제 생각도 7대 때 심도있게 해서 3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심사보류를 하자 이 얘기죠?

신금자위원장

그래서 7대 때 의원님의 의중을 잘 참고로 해서 책임을 저희 두 사람이라도 져서 의원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의원님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심사보류를.

이행규발의의원

7대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7대에서도 만약에 제가 낸 5만원을 원안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하는 게 맞고. 그 예산이 부담이 돼서 한마디로 문제가 된다라면 제가 수정안을 내었던 2만원을 깎아서 그렇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죠.

신금자위원장

제 생각도 3만원보다 5만원을 하는 게 좋겠는데 또 우리가 집행부 예산범위도 알아봐야 되고 해서 7대 의원들이 잘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예산범위를 맞추어서 다시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행규발의의원

집행부 의견을 듣는다면 이게 집행부에서 전에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월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가결을 시켜주시고 제가 낸 원안대로 7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할 거 같으면 그것을 굳이 미루고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7대에 가갖고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예산도 문제가 있으니까 7대에서 다루겠다는 그런 뜻인데.

신금자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행규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및 지원단체를 이 조례 지원대상으로 하는 안이 제 안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및 상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5조에서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회는 위원은 회의등을 통해서 알게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3조의2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는 총 64개소가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12개, 기초지자체가 5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4군데가 되어 잇습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2014년 2월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3.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5.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반적인 사항들은 다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안 제5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에서 민간단체의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서는 포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서 시장에게 재위임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국에 73개 단체에서 조례 제정중에 있고 경남도내에는 도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이형철위원

과장님,거제시에 이탈주민이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숫자를 아까전에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대외비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끄고 말씀하겠습니다. 속기도 안해주면 되겠습니다. (속기중단 마이크 껌)

이형철위원

(속기시작 마이크 켬)시에서 이분들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은 없고 취업알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거 자기들이 구성이 되어서 북한이탈주민 회의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수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의할 때 우리가 한번씩 참석하여 격려해주고 애로사항 청취해주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시는 약간 서브지원이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서브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근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우리시도 역할을 잘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여러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경찰서 보안파트 저쪽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연결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통에서 매년 월 연도말에 할 적에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사주고.

이형철위원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안쏟고 있는 사항이고 이행규의원님 그러면 이 분들의 실태를 조사한게 있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실태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를 굉장히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제 경찰서에 자문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할라하고 문의해왔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을 거제경찰서를 통해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전국에도 이렇게 추진하는데가 많아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행정의 손길이 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저도 장평에 잘 아시는 분이 사실 조금 그분들이 살아가기가 근근하이 힘이 든다는데 의원님께서 이런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이행규발의의원

세 번을 만났는데요. 특히 그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정책이 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에 이를테면 각종 사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우리 자본주의에 넘어오다보니까 시대적응이 잘안되는거 같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는데 다들 그렇게 윤택하게 사는 집은 거의 없었고 다들 어렵게 사시고 거의 다가 대부분이 보니까는 남자들은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자들은 마트라든지 이런쪽에 가서 돈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는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이형철위원

저도 여성분들이 일정하게 고정적인 안정적인 직업을 못갖더라고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돕고자 하는 거죠?

이행규발의의원

그렇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 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시가 다른 시군 보다는 취업이 용이합니다. 본인 일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삼성, 대우 외주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 북한 정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철위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 세군데 해놓았는데 3개 시에서 조례가 정해져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행규발의의원

조사가 조례 내용대로 딱히 우리가 이를테면 시가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도 크게 없고 우리가 취업알선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또 내지는 어려운 점들을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정을 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런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다른 시에서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뭔가 잘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그쪽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틀리니까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 조례를 사실상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거의 모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취업알선을 우리는 시가 하고 싶어도 취업장소가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거제지역은 양대조선소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이 토대는 갖추어져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화적인 문제,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잘 적응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신금자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와갖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그게 우리시의 의견이 전부다 제정조례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우리 이행규위원님 좋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고맙고 제가 경찰서에 이탈주민들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가서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인력으로 많이 연계되어서 또 연계시키고 이러한 가족들을 많이 보고 또 식사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담당 계장님이 초청을 해서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특히 이 부분의 협력을 해서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별한 사장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에게 늘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지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아무 관심일 뿐이었고 그랬지만 민통, 평통에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위로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잘 발의되어서 발의를 하면 조례의 내용대로 우리가 아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서 주거지원을 한다고 해서 테이프 끊을 때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게 실적이 어떻는지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했기는 했는데 그 이유로 어떻게 되어가는 지는 제가 모르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거지원을 한다고해서 현판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찰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우리 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히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행규의원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