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발의의원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및 지원단체를 이 조례 지원대상으로 하는 안이 제 안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및 상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5조에서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회는 위원은 회의등을 통해서 알게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3조의2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는 총 64개소가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12개, 기초지자체가 5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4군데가 되어 잇습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2014년 2월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3.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5.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반적인 사항들은 다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