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거제시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3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금지조항인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신설해서 토지 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신설 내용과 두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내용,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제47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된 내용은 7월 4일날 있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에 법적 내용 중에서 뒷장에 알기 쉽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문구수정 어, 아 등 자구수정 등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제9조의 내용 중 12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10퍼센트(용도지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해당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영입니다. 277페이지. 제4장 중 제15조가 신설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절에 따른다. 다만, 제4절1-4-1(4)에서 규정한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 즉, 우리 시의 경우는 토지분할 업무를 진행하는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이고 향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다시 행정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그 업무는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다항을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대지를 경미한 내용인지 경미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명확하여 구분하기 위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제1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4항과 5항은 언론이나 모든 문제에 첨예하게 나타난 사항으로서 제일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구수정이나 어, 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입니다. 제25조에 대해서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은 현재 제25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데 하나하나 법조문을, 법조항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토를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2항입니다. 2항도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세부적으로 토를 달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용어를 명문화했고, 다만 다.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여기에서 5항이 신설됩니다. 5항의 신설내용은 창고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면적 660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치고 간단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 주는 게 없었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삽입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삽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인데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존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은 무엇무엇이다라고 정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간추려서 정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걸 정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허가를 다해 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과 같다. 7, 8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을 “없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사항이고 2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상향합니다. 즉, 전용공업지역에서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입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을 확대시켜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중앙정부의 공문취지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로 한다. 개정 전에는 말하자면 6년까지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너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최장 6년까지만 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93페이지 하단부에 제70조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거제시 공동(도시계획건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신설코자 하고, 두 번째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1항부터 4항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안건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제71조제2항의 위원회 제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제척이 되겠는데 아래 보시면 5항, 6항이 신설됩니다. 5항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는 뜻이고, 6항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위원에서 제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입니다. 위원회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심의 시에 의견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제18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배포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우선 기존부터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요내용은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이것은 수목이 울창한 것을 말합니다. 120% 이하일 때 허가한다. 두 번째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나옵니다. 20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한다. 세 번째 삭제고, 네 번째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1등급, 2등급이 아닌 경우는 허가한다는 조항이고. 그래서 개정에는 1에서 2, 3은 그대로 개정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하지 않습니다. 평균경사도 20에서 25도로 개정하는 것이 1에서 3에 있어야 되는데 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에는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대신에 알아보기 쉽고 시민들이나 말하자면 고등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라도 이것을 읽어보면 아주 이해가 빠르게 적어 놓기 위해서 풀어서 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대한민국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5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보시면 제25조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넘겨보시면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소로시 옮겨서 여기다가 25조를 안 봐도 되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시 기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즉, 도시계획 기존에서 제1항의 규정은 앞에 경사도 20도로 해 놓은 것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 25도되든지 30도든지 40도든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2항입니다. 개정하는 2항이 아닙니다. 현재 2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소로시 옮겨와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화를 해서 완화, 즉 20도에서 25도, 30도 그것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뜻으로 그것만 바꾸어 놨습니다.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해 놨고 이게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조항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이 조항이 없어도 그대로 지금도 그렇고 개정해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23도라도 25도라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걸 한 번 더 풀어서 써놨는데 이걸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만 읽어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간단한 토석채취나 이런 것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25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되어 있는 걸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ㆍ상ㆍ공에서 개발행위 허가하면 경사도가 20도 넘어가든지 간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을 한 번 더 명기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항도 큰 의미가 없고 아마 3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풀어서 많은 주민들이나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가 법적용어가 너무 어렵다. 옛날에 삼성협력사 기숙사할 때 신문사와 모든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다 그 뜻을. 그래서 아, 이것은 풀어서 풀어서 써놓는 게 낫겠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풀어서 표기를 해 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6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25도 경사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 새로 오신 위원님께서도 계신데 6대 의회에서 25도 경사도를 완화하려고 안건을 냈었습니다. 누가 냈는냐? 행정에서 낸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25도를 완화하자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앞에 과장이 곽승규 과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이 시에서는 그 25도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20도 사실은 버겁다. 20도로 존치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행정에서는 곤란하다는 게 속기록에 모든 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열띤 토론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행정이 25도로 바꾸자 해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시청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단체 신문을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그 내용은 어디 가버렸는가 없고 25도로 바꾸려다가 부결됐는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그것을 시장이 낸 것으로 호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께서는 경사도 20도가 너무 아까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도 힘들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개발 우려도 많이 있다 등등의 이유로서 심도있게 신문에서도 한남일보나 기타 신문에 다 났습니다만 심도있게 경사도를 줄이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에 계속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저 도시과장인 입장에서 시민공감대도 없이 시민이나 의회의원님들 전 공감대도 없이 그것을 25도로 살짝 꼼수로 해서 풀어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보돼가지고 거제시는 물론 시장님 물론 도시과장인 저도 명예나 치명타를 받은 그런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삼성기숙사 협력기숙사 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20도를 넘어서 한 것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거제시 생기고 단 한 건이 있는데 삼성협력사 기숙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가처리해야 될 당사자 과장이 되겠습니다. 왜 했느냐? 거제시의회에 지역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6회 이상 활동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없느냐? 허가가 가능하면 해 줄 수 없느냐는 안건이 있었고, 두 번째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성협력사 137개사 전원의 도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기업애로와 근로자 숙소해결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거제시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행정에서 그 건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