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7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4-07-24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윤명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제47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별지 1호서식 신청자 인적사항란에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 역시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용어순화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주선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결혼 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요즘 사실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간에 거진 개인 본인들은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조호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시간들을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꼭 바꾸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야 되겠지요.

조호현위원

거제시에서 한번 도리어 위로 보고 한번 꼭 바꾸어야 됩니까? 라고 질의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농어촌 미혼남성들 결혼시키는데 비용을 농정과가 가지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일인당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인당 6백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통틀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될 거고 또 국내에서 결혼을 하든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해 가지고 한 건당 6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결혼을 해 가지고 우리 거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농정과에서 미혼남성 결혼시킨 국제결혼입니다.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또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혼을 두 번시키는 거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농촌총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결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가 다르지만 여성가족과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거제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공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상 관계없지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431페이지.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사유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이며, 별지 1호서식과 별지 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제47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 조례안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신청안내와 수리계 등록부는 내용 변경 없습니다. 별지 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역시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와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1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타 내용은 순화된 용어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의 등록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거제시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3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금지조항인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신설해서 토지 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신설 내용과 두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내용,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제47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된 내용은 7월 4일날 있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에 법적 내용 중에서 뒷장에 알기 쉽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문구수정 어, 아 등 자구수정 등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제9조의 내용 중 12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10퍼센트(용도지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해당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영입니다. 277페이지. 제4장 중 제15조가 신설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절에 따른다. 다만, 제4절1-4-1(4)에서 규정한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 즉, 우리 시의 경우는 토지분할 업무를 진행하는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이고 향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다시 행정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그 업무는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다항을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대지를 경미한 내용인지 경미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명확하여 구분하기 위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제1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4항과 5항은 언론이나 모든 문제에 첨예하게 나타난 사항으로서 제일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구수정이나 어, 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입니다. 제25조에 대해서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은 현재 제25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데 하나하나 법조문을, 법조항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토를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2항입니다. 2항도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세부적으로 토를 달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용어를 명문화했고, 다만 다.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여기에서 5항이 신설됩니다. 5항의 신설내용은 창고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면적 660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치고 간단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 주는 게 없었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삽입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삽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인데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존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은 무엇무엇이다라고 정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간추려서 정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걸 정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허가를 다해 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과 같다. 7, 8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을 “없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사항이고 2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상향합니다. 즉, 전용공업지역에서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입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을 확대시켜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중앙정부의 공문취지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로 한다. 개정 전에는 말하자면 6년까지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너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최장 6년까지만 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93페이지 하단부에 제70조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거제시 공동(도시계획건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신설코자 하고, 두 번째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1항부터 4항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안건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제71조제2항의 위원회 제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제척이 되겠는데 아래 보시면 5항, 6항이 신설됩니다. 5항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는 뜻이고, 6항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위원에서 제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입니다. 위원회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심의 시에 의견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제18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배포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우선 기존부터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요내용은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이것은 수목이 울창한 것을 말합니다. 120% 이하일 때 허가한다. 두 번째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나옵니다. 20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한다. 세 번째 삭제고, 네 번째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1등급, 2등급이 아닌 경우는 허가한다는 조항이고. 그래서 개정에는 1에서 2, 3은 그대로 개정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하지 않습니다. 평균경사도 20에서 25도로 개정하는 것이 1에서 3에 있어야 되는데 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에는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대신에 알아보기 쉽고 시민들이나 말하자면 고등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라도 이것을 읽어보면 아주 이해가 빠르게 적어 놓기 위해서 풀어서 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대한민국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5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보시면 제25조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넘겨보시면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소로시 옮겨서 여기다가 25조를 안 봐도 되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시 기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즉, 도시계획 기존에서 제1항의 규정은 앞에 경사도 20도로 해 놓은 것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 25도되든지 30도든지 40도든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2항입니다. 개정하는 2항이 아닙니다. 현재 2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소로시 옮겨와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화를 해서 완화, 즉 20도에서 25도, 30도 그것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뜻으로 그것만 바꾸어 놨습니다.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해 놨고 이게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조항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이 조항이 없어도 그대로 지금도 그렇고 개정해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23도라도 25도라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걸 한 번 더 풀어서 써놨는데 이걸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만 읽어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간단한 토석채취나 이런 것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25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되어 있는 걸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ㆍ상ㆍ공에서 개발행위 허가하면 경사도가 20도 넘어가든지 간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을 한 번 더 명기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항도 큰 의미가 없고 아마 3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풀어서 많은 주민들이나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가 법적용어가 너무 어렵다. 옛날에 삼성협력사 기숙사할 때 신문사와 모든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다 그 뜻을. 그래서 아, 이것은 풀어서 풀어서 써놓는 게 낫겠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풀어서 표기를 해 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6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25도 경사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 새로 오신 위원님께서도 계신데 6대 의회에서 25도 경사도를 완화하려고 안건을 냈었습니다. 누가 냈는냐? 행정에서 낸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25도를 완화하자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앞에 과장이 곽승규 과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이 시에서는 그 25도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20도 사실은 버겁다. 20도로 존치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행정에서는 곤란하다는 게 속기록에 모든 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열띤 토론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행정이 25도로 바꾸자 해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시청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단체 신문을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그 내용은 어디 가버렸는가 없고 25도로 바꾸려다가 부결됐는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그것을 시장이 낸 것으로 호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께서는 경사도 20도가 너무 아까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도 힘들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개발 우려도 많이 있다 등등의 이유로서 심도있게 신문에서도 한남일보나 기타 신문에 다 났습니다만 심도있게 경사도를 줄이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에 계속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저 도시과장인 입장에서 시민공감대도 없이 시민이나 의회의원님들 전 공감대도 없이 그것을 25도로 살짝 꼼수로 해서 풀어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보돼가지고 거제시는 물론 시장님 물론 도시과장인 저도 명예나 치명타를 받은 그런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삼성기숙사 협력기숙사 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20도를 넘어서 한 것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거제시 생기고 단 한 건이 있는데 삼성협력사 기숙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가처리해야 될 당사자 과장이 되겠습니다. 왜 했느냐? 거제시의회에 지역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6회 이상 활동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없느냐? 허가가 가능하면 해 줄 수 없느냐는 안건이 있었고, 두 번째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성협력사 137개사 전원의 도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기업애로와 근로자 숙소해결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거제시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행정에서 그 건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개정안 제15조는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담당부서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부서 간 사무분장에 속하는 내용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의2제3호다목에 있어서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개발행위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1-5-4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별도 개정치 않아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게 될 내용을 평균경사도 20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미에 대해서 스키장 등과 같이 특성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대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는 혼란은 없어야 될 것이며,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행규정인 제18조제2항의 규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 개정안은 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심의대상 규모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발행위의 허가 시 입목축적도, 토지의 평균경사도, 도시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개정안 제18조 규정은 경사도 문제를 두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6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규정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안은 전용공업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는 적용할 지정구역이 없으며,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해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단지화된 조선관련 공장건축물의 특성상 용적률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할 정도인지는 각 공단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실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우는 용적률이 약 31%, 삼성은 21% 정도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관내 지정구역 중 현재 대부분의 미개발지는 항만과 주거지역에 연접하여 있어 본래 목적인 소규모 공장용지 지원 또는 완충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낮은데 비해서 주변여건에 편승한 주거 또는 근린생활 용도로 개발되고 있음을 볼 때 조망권 등 주변환경과 연접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개발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67조제6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 시에는 동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90퍼센트 이상이 되어 지므로 이대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본 항의 신설보다는 동조 제4항제3호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언론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 설명은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단지 18조가? 2항에 있는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거기다 라고 알기 쉽게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를 허가를 해 줬지 않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다시 개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거제시가 시끄러울 줄 알았으면 단 한 자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냥 행정공무원이 항시 법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계속 풀어서 써가지고 한문을 죽이고 하면서 풀어서 풀어서 해 가지고 시민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꾸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도 누구든지 알면 바로 읽어보면 거제시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읽어보면 공무원한테 또다시 ‘이 법이 무슨 용어요?’ 라고 안 물어봐도 되게끔 하고 싶은 것이 저의 30년 한 공무원의 심정으로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밖에 더 이상 덜도 없고 더도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013년 12월달에 모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허가는 이번만 한 번만 아니면 대우하고 삼성만 주겠다라는 그런 칼럼 보신 적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보면은 이 내용이거든요. ‘허가엔 이번만이란 없다’라는 칼럼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이 자체에 뭔가 하면 우리 허가를 기숙사 허가를 해 주면서 23도에서 25도 정도의 경사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제특위에서나 또 아니면 삼성협력업체에서나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허가해 줬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 생각은 그대로 놔놨다가 그대로 유지를 했다가 어떤 단체가 오든하면 그대로 해 주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할라하는가 그것도 의문이 있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삼성협력사 기숙사 전원이 도장을 찍었다는데 나도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나는 도장 안 찍었거든요.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원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건의서에 굉장히 많이 찍어왔는데 137개는 그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기숙사 건립 반대가 아니고 25도 경사도 반대를 해 갖고 내가 한때는 오해를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협력업체 대표 중에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때 당시에 아쉬운 기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어떤 단체가 없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라고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경사도도 20도 이상 되는데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건데 과연 거서부터 민과 관에 오해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했다고 이거는 해 주고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올라왔을 때 자, 경사도 20도 이상 안 된다 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 당시로 봤을 때. 인자 이러고 나니까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는 그런 취지도 더 알기 쉽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담겼다고 보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뜻이라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18조1항에 보면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부분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경사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도 아까 자료보신 바와 같이 우리 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드린 바와 같이 안 하는 시군이 한두 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 시군에서 20도 이상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허가한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뒤에 시군별 현황이 나옵니다. 경사도 나오고 노란선으로 그어 놨습니다. 즉, 우리 시만 유독하게 어떻게 살짝 머슥을 해 먹느냐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전국적이면서 전국은 빼더라도 경남도 내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 높은 거, 해당지역이 20도가 많지요. 20도 말고도 있는데 하여튼 그 경사도가 높아서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윤부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8도를 규정은 시켜 놔놓고 18도 이하는 개발행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놔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몇 도 이이하까지, 예를 들어서 18도까지인데 20도 이하 까지는 심의의회위원회는 할 수 있다라고 묶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몇 도까지 풀어줄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0도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문서상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30도도 해 줄 수 있다는 표현하고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30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이라는 그 특수성, 그다음에 대우라는 그 특수성을 아시고 안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서는? 그런 그 외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지역 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경사도가 23도든 27도든 30도든 불구하고 지역적인 공감대나 기타 위원님들 전부의 의견이나 이런 문제를 그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밀하게 공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는 받아줘가 처리를 하겠습니까? 현재 거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걸 제2조2항으로 허용해 놓은 걸 활용한다는 뜻이지 무분별하게 아무 인허가가 들어오는 걸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해 먹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나 이런 것은 받아주고 하는 상황은 현재 아니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 민이나 누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재기록을 했다. 신설해 놨다. 신설이 아니고 있는 25조 그 항을 다시 앞에 당겨놔서 표시를 해 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민간인들도 이걸 잘보고 활용을 해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대로 놔놓지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그러면 법을 어렵게 만들어 갖고 민간인 그 일반시민들은 모르게 꼼수를 쓰는 것 그거는 더 안 맞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꼼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꼼수라 생각 안 하고 지금 이대로 놔놔도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하더라도 몇 도 이상은 허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나만 있습니다. 사천시에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봤을 때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사도가 30도가 돼도 우리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아, 저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하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다시 재 옮겨갖고 설명해 놨냐 라고 묻는 것 같으면 이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 놨다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시민들도 그러면 알기 쉽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특정인한테만 아까 그랬잖아요? 특정인한테만 어떤 민간한테는 줄 수 없고라는 이야기를 했길래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따주자는 법은 아닌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20도 아까 6대 경사도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20도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25도 발의를 했을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에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자체도 그게 조례상 정해져 있다면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20도라 하는 경사도는 평균경사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20도 평균경사도를 냈을 때 어떤 거는 23도 되는 것도 평균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도 이상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때 23도 정도 됐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23도인데, 평균이 23도인데 거기에서는 한 30도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다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도 이상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거제가 거의 난개발코스가 된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그게 또 왜 또 그리 심의위원회에서 함부로 안 다루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용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는 12.5%가 있고 가까운 양산, 남해는 양산은 7%가 있고 남해는 4.5%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거제에 가용지가 없었을 때, 또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제가 20도든 25도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할 가용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나는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정 자체부터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나는 인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25도고 30도고 저걸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그게 통과돼삐면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거제시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들한테 뭐를 미라줄 것입니까? 나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항을 활용하는 데서는 국한적으로, 아주 행정에서 국한적으로 다른 민간인사업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시에서 입안할 때 국한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20도나 30도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인허가처리를 행정에서 하지도 안 할 것을 위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난개발을 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높은 걸 받아줘가지고 그 책임을 질만한 그렇게 행정에서 무책임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한한다는 그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리고 1항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1항에서 2항으로 바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1항을 다시 해 가지고 완전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다르게 바꾸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아마 별도로 위원님이 발의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2항으로 옮기는 게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2항에서 잘못되지 않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은 1항을 되바까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 행정에서 낸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이 내시든지 행정에서 내면 그때 그것은 2항에 대해서 더 좁히든지 20도 넘어서는데 23도, 22도까지는 안 된다하든지 하는 것은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아, 예. 그것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현행대로 놔둬도 될 걸 왜 구태여 꺼내서 하느냐 하는 그 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냥 놔놔도 문제가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대로 가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조항을 하나도 개정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 주셔야 아무런 행정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짤막짤막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3항, 4항을 갖다가 25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시하신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윤부원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원래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없애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4항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25조1항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그것을 하셨는데 25조1항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해 놓고는 각 호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해서 쭉 이렇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바뀐 새로 올라온 4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이 항을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해석의 차이인가는 모르겠지만 1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뜻이 좀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항은 내나 25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히 없애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고견을 판단하셔서 4항은 불필요하게 뜻이 약간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없애버려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은 25조를 한번 되살려서 25조 안 읽어봐도 18조만 읽어봐도 즉 말하자면 심의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주ㆍ상ㆍ공에 심의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재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제2장 다 삭제를 하면서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25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문구만 매끄럽지 않으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법에 “어떤 것일 때는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용어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고 나머지는 없어도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제시 전역에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로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서 부탁 말씀드리거나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30년 한 행정전문가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시민단체위원회고 건축사협회고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론사도 단 한 명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베껴버리는데 ‘아, 이렇게 매도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 보면서 살아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고견으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2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용적률을 법상 최고 한도까지 상향 조정돼가 있거든요.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과 의견보다는 감사담당관 법무계에서 나온 안행부 공문과 경남도의 공문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요즘 아시다시피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기업애로 청취를 해 가지고 규제개선을 해 가지고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용적률, 건폐율이 밀려서 자그만한 집을 더 못 지어서 기업의 애로가 있더라. 이런 걸 풀어줘라 해서 다음 개정 조례할 때는 꼭 풀이주시오 하고 계속 공문 내려온 것을 근거로 행정에서 받아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거제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 다나까농장이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13차 조합 그 옆에. 풀어주면 기업하시는 분의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도 원룸 천지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통상 그런 조그만한 부정적인 면지, 말하자면 아까 전체적인 맥은 그렇게 흐르는데 아까 그런 부지 중에서 공업단지가 안 되는 준공업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박명옥위원

서문 앞에도 하나 더 있지요. 서문 앞 푸르지오 있는 그 옆은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서문 앞에.

박명옥위원

대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대우 서문 앞에요?

박명옥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나는 고현 서문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성 부분에 한번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거기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거의 남성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거의가 남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을 40%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몇 조입니까?

박명옥위원

67조요, 개정안 67조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즉, 남녀불만하고 어느 한 쪽을 6을 초과하지 않게끔 60%가 한도 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성별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박명옥위원

하면서 전문가집단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6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없습니다. 작년 9월에 가이드라인 내려와가지고 조례는 지금 바꿀 예정입니다만 그때 가이드라인 중앙지침에 의해서 6년 이상은 전부 없애고 그 이하 위원들 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원 구성을 할 때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의가 없더라고요. 다 보면 거의 관련 쪽에 교수님들만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70%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공무원, 또 일부 여성 빼고 나면 그것만 해도 한 30% 된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 70%가 교수들입니다.

박명옥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꼭 채워야 될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할 때도 나중에 감사 때 그걸 하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든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전문가집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외부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도에 가면 재심의 그게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부결된 경우도 있고. 시에서 그거를 잘 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에 구성원이 중요하고 심의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분 한 분 질문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짤막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초선인데 이렇게 임시회 어제 오늘 해 오면서 우리 과장님 성격이 제일 활달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삼성이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숙소를 지어 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방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20도 이상을 넘기면서까지 이기숙사 부지에다가 다른 사람, 언론이 봤을 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삼성의 기숙사 현장에다가 25도를 처음으로 넘겨서 허가를 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삼성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고 한 그 부분은 삼성 본사입니다. 삼성 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처리해 줄 때는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 했을 겁니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삼성협력업체입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삼성 본사가 아닌 아주 좀 부자가 아닌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업체에서 그 부지에 그 비싼 땅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구해 놨던 모양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도 아마 삼성 본사에서 지원은 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뒤에 들은 바가 있는데 협력업체 외주업체 근로자들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특히, 삼성이나 대우는 우리 거제시에 사실상 거제시 존재이유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게 삼성, 대우의 큰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증가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거제시 발전도 그렇다고 봅니다. 경사도는 25도가 아니고 23도일 때 해 줬습니다.

조호현위원

평균경사도가 23도?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평균경사도가 23도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건 뭐 말씨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협력업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삼성의 협력업체단체라면 거의 거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최고의 협력업체 능력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협력업체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삼성이 왜 우리가 꼭 최초의 조례를 갖다가 오버하면서까지 이런 특혜를 줬는가 하는 게 의문이 안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 등 현황인데 지금 보니까 한 16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허가할 수 있는 데가 8군데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8군데이고 4군데는 보니까 25도 이상 되네요. 되는데 그러면 20도 이상을 할 수 있는 데는 4곳하고 8곳 합치면 17개 중에서 12군데가 사실은 경상남도 내에 17개 중에 12개가 20도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개정조례안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아, 이게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용토지율이라 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참고자료를 할 때는 집행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관련된 자료를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용토지율 같은 것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조호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경사도 부분 25도 이야기하신 거 있지요? 평균경사도 하고 그냥 경사도하고 다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집행부는 잠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상호간의 조례안의 논점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명옥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박명옥 위원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업무 처리부서의 신설과 일부 조항 재신설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15조 단서조항 “다만”에서부터 “수행한다.”를 삭제하고, 또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하고, 또 제6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하며, 제67조제6항의 “10%”를 “30%”로 하여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307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종말처리장 결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항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은 증가되고 현재 사등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수행하여 현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해역을 수질오염을 방지,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건으로서 결정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 3항 주민의견 청취내용입니다. 공람기간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3년12월 12일까지 거쳤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은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로서 면적은 3,724㎡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와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도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그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실과 협의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PPT자료는 해당 상하수도과 과장님과 해당 계장님께서 필요한 설명은 도시과와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전에 대략적인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자료에 있듯이 9개 구역이 되겠고, 사곡마을까지 포함해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500톤, 이 1,500톤은 평균 5천여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최대치는 6천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구역 내 인구가 4,200여명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2억9천여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 7일부터 2016년 5월 5일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면 2009년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됐고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3차까지 설명회를 했고 지금 처리장 설치 예정부지의 항도마을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 8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법은 케이에스엠비알공법으로 막공법이 되겠습니다. 막공법은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일운, 사등 3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입지 여건은 두 번째 사등면 성포리 107-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724㎡가 되겠습니다. 계획연도는 2013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금회에 상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변 경관에 저해없이 해역 오염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 대상지 현황 전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형 지세 대상지 현황 중에 표고분석, 경사분석은 평균경사도가 16.6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목현황은 임야 구거 답 대지 도로 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이 설치되고 나면 그 뒤에 291㎡ 정도 되는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산이 임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사유지 11필지이고 기획재정부 1필지, 농림수산식품부 1필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 및 관련 지침도 제외대상입니다. 부분별 계획으로서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903㎡로서 구성비가 51.1%, 법면이 1,347㎡, 원형보전지 옆에 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 가운데 교통동선계획은 계획대상지의 진출입은 구 국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진출입 시에 회전반경 확보 6m 이상하고 반사경을 2개 설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주차계획은 법정대수가 3대입니다만 보다 많은 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오른 쪽에 증가된 3,724㎡,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개략사업비 산정으로 총 공사비는 82억4,100만원이고 공사비가 72억,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전부 보상지급이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오른 쪽에 두 번째 2013년도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9억9,4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처리구역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항도마을 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처리장은 거기에 설치하고 중간에 오수펌프장이 8개소 설치를 해서 압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조감도입니다. 건축면적이 거기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건축면적이 관리동, 펌프장, 배관 해서 558㎡ 169평 정도 되고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페이지는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제일 중요한 방류관로 노선 설정입니다. 당초에는 사등마을 해변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 2안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7억1,6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되고 또 사등마을 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 1안으로 하면 항도마을에서 바로 밑으로 바다로 내려가면 그 옆에 신해공장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3백만원 정도 기존 하수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걸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대안1을 설정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0페이지에 보면 사등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박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사등면의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2014년 6월 30일 기준 사등면 인구는 11,248명으로서 인구유입에 따른 급속한 도시개발이 예견되는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여과 과정 없이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어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사등면 성포리 107-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에 1일 1,500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매설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가 기존 촌락과는 떨어져 있고, 구 국도를 이용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민원 등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장 주 진입도로인 구 국도를 통하여 인근 조선기자재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출입구가 완만한 굴곡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가감차로 확보 및 반사경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되는 처리시설의 처리수 방류는 기존 구거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존 구거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수 방류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개별 법 검토결과 위법여부는 없으며, 공람기간 중 주민제출 의견도 없으므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추진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상하수도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누어 준 책자에 보니까요 사등면 인구가 2010년도, 15년도, 20년도, 25년도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어서 예상을 하셨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

2015년도 전체 인구가 10,200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1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거기 가면 제가 보기에는 사등면 인구가 2만5천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 계획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의 수명이라고 그럽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조호현위원

예. 한계능력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수명은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5,000톤인데 15,000 이상 들어오면 처리용량 증설해야 됩니다. 시설을 다시 증설, 1,500톤인데 들어오는 유입량이 1,500톤을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처리구역 인구 있지 않습니까? 처리구역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성포하고 금포, 대리 쪽 아파트, 그다음에 상업 쪽 아파트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2015년도 5천명이라고 처리인구가 나와 있는데 최대가 6천명이라면서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현재 시설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만 가면 증설해야 되겠는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11,000명은 기존 대형 아파트 5개 아파트 인구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9개 마을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2020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등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는 지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지만 연결할 수 없고 기존 신축되는 거기에 주택이나 상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에 맞추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지 자체 내에서 증설이 바로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옆에 산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조호현위원

그래도 협곡이 되어서 충분한 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거기까지도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인구가 사등면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데 대한 처리용량을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해서 용량을 키워서 시공할 수는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되고 예산을 국비가 70%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면 또 몇 년 걸려서 지금 우선 이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나가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착공은 지금 바로.

조호현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사등면에 현안문제거든요, 중요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도리어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것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처리수방류 자체를 기존 구거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기존 처리장에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진양민위원

이것 저희들 거제면 같은 경우는 오래 됐지만 결국 어차피 냄새나 민원제기가 될 상황인데 이것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지역은 공단이고 민가가 없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방류처리되는 냄새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냄새가 나면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